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재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인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인 부구청장님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짚고 넘어 갈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관계 공무원인 부구청장님을 참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시지요.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말씀하세요.
○간사 이봉락  부구청장 답변전에 이 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나가 계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화  글쎄요.  일단 부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사실은 부구청장님에게 위원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부구청장님을 모실 때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늦게 6시좀 넘어서 결정이 나서 연락을 늦게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왜 인사위원회회의록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바로 전달을 받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난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행정집행상 구청장이 바꾸거나 다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문영미  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처음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글쎄요.  문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 중에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 이정덕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불가사유가 4가지가 됩니다.  답변사유를 보셨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위원 문영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정확하고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네.
○위원 문영미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첫째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내용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정덕  합당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회답이 오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 대상정보로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정덕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구분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론 모든 공공사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개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다른 소지가 발생될 것이 있다면 혹시 또 특히 개인사생활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례를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건 기본적인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하위인 법률, 조례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천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바로 규칙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회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규칙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최하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규칙까지
○위원 문영미  최하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규칙이 법에 우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당연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가사유의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라는 말입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법률을 할 수 있다, 없다 강제규정이 아니면 재량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지 그걸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든지 강제규정을 하면 우리가 오픈해야지요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최종결정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살펴보면 행자부에서 질의답변 받을 수 있는거고
○위원 문영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정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생활침해를 안 하는거다 하면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근무평정 서열과 개인신상에 관련 사항이 기록돼 있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 유출돼서 독립성이라든지 객관성, 공정성에 관련해서 인사질서가 조금 문란하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와 관련되어서 개인의 사생활 부분만 얘기합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게 얘기하면 문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개인 사생활을 얘기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느 것은 문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인으로서 문 위원님도 당연히 공인이십니다만 그 부분과 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얘기가 서로가 답변과 질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안되지요.  그렇지만 각각 생각하는 것도 달리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라고 보십시오.
○부구청장 이정덕  그것도 견해 차이입니다.  문 위원님이 생각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위와 제가 생각하는 사생활의 범위는 다를 수 있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해석을 달리하니까 그것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위원 문영미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라기 보다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어떤 보직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셨는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리더십에 관한 문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다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고 해서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문 위원님 생각으로 그런 부분도 공개해서 잘못될게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리더십, 포상, 여러 가지 직원과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이 평점대상에 고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논란의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이지만 사인적으로 개인을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오픈시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주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아닙니다.  기본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문 위원님이 그렇게 집약적으로 포커스를 한쪽으로 얘기를 하면 문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공공관련 해서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공개 안 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조직과 관련해서 대상자들한테 논하고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정확하게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법적인 근거와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정덕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부구청장 이정덕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남구공무원 인사규칙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위원 문영미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보신적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조금 전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사생활 부분을 얘기 하셨잖아요.
○위원 문영미  정확한 근거로 어디까지의 범위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법논리를 어디까지 생각하니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일이 다물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본적인 규정이라든가 법논리를 접근을 그렇게 가면 어렵지요.
○위원 문영미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시지 않을 부분이 없습니다.  다 공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기본적인 것은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 위원님 다른 판단을 하셔야지요.
○위원 문영미  왜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문 위원님은 공개해야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한다 하면 다른 판단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로 제가 이해할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4가지 답변 중에서 2가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다운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법적근거와 왜 안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충족하게 드려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문 위원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해석 차이도 있는데 접근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 있는데 문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해답이 안되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어떻게 인사위원장님으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문 위원님 그런 얘기 쪽으로 가면 다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해서 공개를 못하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않고 제가 개별적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지우거나 아니면 어떤 가린 상태에서 개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그것도 안 됩니다.
○위원 문영미  왜 안 됩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안 됩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문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못할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게 잘못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 위원님이 사생활침해 하는거 가리고 하면 어떠냐 그거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영미  내부적으로는 어디 내부적으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의회는 정확하게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에 내부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인사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영미  인사규칙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보다 하위법 이라고요.  이것으로 불가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우리는 불가한데 불가하지 않은 것으로 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 문영미  우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여기에서.
○부구청장 이정덕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위원 문영미  규칙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요.  실질적인 행정의 수장으로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행정부 높은거 그건게 아니라 문 위원님한테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답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대안도 우리가 문 위원님 말씀이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가 당연히 시행령이 조례나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만약에 그것이 위반됐다면 위반된 것에 대해서 이 규칙이 잘못됐다, 집행부가 한 규칙이 잘못됐다면 조례위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 문영미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서면제출을 요구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반하는 답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없는 법을 가지고 이 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 규칙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번, 2번은 불가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위원 문영미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화  조금 중지하시고요.  부구청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어서 문영미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줘야 되지 않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하신 거 같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이봉락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부구청장님 답변을 회의록에 우리 공직자들의 개인신상에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영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건도 얘기되는 거고, 공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장이 회의록을 보고 부구청장님이 같이 가서 보고 문영미 위원님은 빠지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봐서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부청장님한테 다시 요구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부구청장님도 사회도시 위원장한테 이런 문제가 개인 프라이버시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이 얘기되면 두 분께서 타협하시는게 어떨까요?
○부구청장 이정덕  안 됩니다.
○간사 이봉락  그것도 안 되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간사 이봉락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사생활 침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부구청장 이정덕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감싸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에도 그렇잖습니까.  기본적으로 4배수면  한사람이 승진하면 4사람의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거기 어느 한사람이 관련 되는게 아니고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해 주시더라도
○간사 이봉락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정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이 건에 관해서 마저 얘기하고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말씀하세요.
○위원 문영미  부구청장님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이지요.  이 답변자체도 지금 행정을 하신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답변이 불성실을 지나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제가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인사위원으로 되셨으면 이런 일이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가 나올 수가 아닌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현행적으로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 할 수 없음을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위원 문영미  저를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답변이 불성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정확한 근거를 가진 답변을 원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아닙니다. 이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할 수 있다 공개를 내가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면 다른 방법의 대안책이 있으면 문 위원님이 대안을 강구하시던지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부구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불가사유 4가지 중에서 2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번째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다시 가져와 주십시오.  다른 근거도 가져오십시오.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더 이상 저는 특별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인사위원회 회의록공개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문 위원님은 이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너무 보낼 수 없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개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집행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번 실질심사를 한게 8건 있지요? 8건 중에 2건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이 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이정덕  어느 건
○위원장 박성화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8건 중에 2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8건 중에 2건은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는 걸로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과 그것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구청장님 하실 수 있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부구청장님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우리 공직사회 역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있어서는 공정성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행자부에 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사위원회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신 것을 의회에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제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사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행자부에 관련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주시고요.  제가 행자부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으로는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인사관리가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로 해서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사유의 입증이 가능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 질의하신 답변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인사위원장님으로서의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내부의 조직운영은 청장님 계시고 의회에 위원님들 계시고 투명하고 공정한데 가장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진아닙니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연히 모든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것을 갖고 해야 된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자부 질의를 통한 답변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 못 한다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정덕  문 위원님이 사건의 계기라고 하는건 문제의식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사건의 계기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있고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것은 문영미 위원의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17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 졌던 거지요?
○부구청장 이정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청 인사비리에 대한 이게 검찰에서 발표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인사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17분 의원님들은 인사에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두가 되고 구정에 바란다에 이렇게 까지 띄우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있었으면 구민이 바라봤을 때도 좋았을 거고 항간에는 의혹은 가나 물증은 없다 지금 남구 구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언론에서 공개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앞으로 그동안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가 안 되게끔 정말 저는 믿습니다.  이영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그 동안에 없었었는데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의혹은 가는건 사실인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나
○부구청장 이정덕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두 가지 로 지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개인이인사와 관련해 말을 개인신상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마치 구에서 인사를 잘못한 것처럼 보아지거나 그렇게 일부 언론에도 비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존중해 주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그렇게 한 것이지 인사가 잘못돼서 다른 개인이 저지른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승진에 대해서 불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 박광현  정말 투명성 있게 하셨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유능하신 심사위원님들이 계셨고 공직생활을 40여년간 하시는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신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거고요.  단 이게 언론에 비치다보니까 밖에서 이루어 졌던게 불똥이 청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심사위원들 한테도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는 밖에서 했는데 심사공직자들이나 유능하신 청렴결백한 심사위원님들까지 의혹을 갖는데 이분들한테 의혹을 갖는게 아니라 지금 튀는게 청장님한테 까지 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동료 위원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17명도 낯이 뜨거워요. 분명하게 밝혀져서, 우리는 구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영미 위원님이나 17명의 의원님이 더 밝혀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어떤 자료를 봐서 이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고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되고요. 인사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사를 하셨더라도 이해가 간다. 이게 바로 인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저거 요구한거 밖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고 위원들의 위상이나 구청의 위상이 들리니까 안 들리면 얘기 안 하지요.  들리니까 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구청님 오셔서 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도 밖에서 떳떳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과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재생과 하기 전에 업무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없지요? 그러면 2007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기에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상급감사시 총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05년도 8월 8일과 2005년도 12월 5일 인천시 남구고시 제52호와 인천시 남구고시 제106호에 의거 지형도면 축척은 500분의 1내로 1500분의 1로 작성하는 고시하여야 하나, 관리법령에 위배된 2,000분의 1로 작성하여서 시정조치 받은 사항으로 지난 11월 19일 변경고시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부서와 인허가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나 통보치 않아서 시정지시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 지난 7월 30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에는 당초 낙찰된 낙찰률로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당시에 단가를 적용해서 16만5,000원을 과다하게 준공하여서 회수조치 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 16만5,000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례도 추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자 교체시에는 당초 지정된 감리자와 동등이상의 동급경력 실적을 갖춘 자가 배치되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신분상 훈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향후 감리자 관련 업무담당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미실시 및 결과를 부과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상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회계감사결과 미제출 주택조합에 대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만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오늘 시점까지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최종적으로 보상공고가 나가는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위해서 공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지장물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공고가 나가고 보상공고 이외에는 주민들이 응하는 사람부터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상으로 봐서는 내년 7, 8월경이면 보상공고가 나가지 않을 까 판단하는데 시기상으로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예상은 7, 8월경이 아닐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언제쯤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한 달정도 공고하거든요.  공고해서 거기서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바로 사업심의가 나게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일이 별지장 없이 추진이 된다면 올해 안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뒷 페이지 보니까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취소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한건데 이건 사건종결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심에서 원고가 패소되고 우리가 승소돼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2심은 항소해 놓은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은 변론했고요.  2심은 12월 6일 다시 변론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항소한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또한 가지가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시행자 지정무효확인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는 전체사업자의 3분의 2, 세입자를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주민한테 받은 것은 전체 토지소유자 1,740명 중에서 찬성이 1,195명으로써 68.6% 3분의 2가 넘었고요.  세입자가 1,282명중 찬성이 680명으로 53%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문제가 없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신 분은 잘못됐다고 소를 제기 해서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행정소송에 진행중에 있어도 사업시행인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와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문제가 없는 한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마루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운영위원회 관련한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2007년도에 한 번 개최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사항이 4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문 받을 사항이 동양제철화학 도시개발 관련해서 한 건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건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주차장면을 타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올려주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개설이라든지 타실ㆍ과에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한 번 열렸고, 내년도에는 한 번 열릴지 각 실과에서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열릴지
○위원 우옥란  올해는 못 올리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축척이 나옵니다.  5,000분의 1이라든지 10,000분의 1이라든지 축척을 하는데 지형도면 고시는 원래는 법상에서는 500분의 1내지 1,500분의 1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숙지를 못해서 2,000분의 1로 해서 그 지형도면 고시는 잘못됐다 해서 그걸 1,200분으로 해서 다시 한 사항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인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천만원 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천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재산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하게 되면 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받는데 88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 설계할 때는 천만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88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낙찰률은 88%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들어가게 되면 설계변경할 때 100만원 하게 되면 원래 낙찰률을 곱해서 88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저희가 백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만원은 추가로 환수되는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낙찰률을 곱해야 되는데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설계단가를 100% 적용해서 그 사항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행정업무를 잘 숙지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지도를 제대로 못하신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내지는 또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재과정에는 체크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두 번째 행정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남구만큼 많이 아는 직원은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 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를 때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만큼 많이 알고, 그만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쉽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더욱 주민을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통 다수민원이라든가 직접 찾오시는 분들, 구정게시판을 통한 민원말고,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설명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일지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별도로 특별하게 민원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거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 하실지 모르지만 20명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업무중의 하나가 민원상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까지 일일이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과중이 오는데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일지처럼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분이 오셨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다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전체적으로는 개별열람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려는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보면 굉장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과장님한테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행정지도와 업무지도가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이런 개발사업이 벌어질지 때마다 지난번에도 항상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 있다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이주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가이주한 이후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현금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승인을 받을 때 가이주단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감평을 한다든지해서 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아직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가이주단지로 이주해야 하는 사업은 없고, 승인을 받을 때 대부분 대상자들한테 감평을 통해서 현금보상이라든가 재산상의 감평을 통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에서 하면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가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분들한테 어떻게 이주를 시킬 거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이주단계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서 재산평가를 받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가이주대책이라는건 별도로 특별히 나온건 없는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주를 할거냐 하는 대책중에 하나가 가이주단지를 감평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후자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라지 이런걸 주고 대부분 승인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구에서 힘들다면 시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개발지역이든, 아닌 곳이든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면서 계속 이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책을 시와 논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진단할 때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46쪽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부분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을 뒤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해 놓고 10억1,900만원이라고 해 놨지요. 용역대상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 놨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용이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이있습니다.  원래 법상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지금은 대부분 주민에 의한 제안으로 해서 정비계획 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개소 중에서 31개가 승인이 나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수립하는 것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시비 9억1,900, 구비 1억해서 10억1,900만원을 성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업체라든지 도시개발업체라든지 설계업체를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할때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서 주민들이 많이 꺼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이 공공성과함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막바지 독려해서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미리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자체는 좋지만 선정을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1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은 그렇고, 내년부터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0억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나온 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자료를 임정빈 위원님 한테 내일 갖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우리 도시재생과의 특수시책이라고 기록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주택재개발하면서 작은 도서관부지를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을 시설해 나가겠다는 사업이신거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남구에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재개발, 재건축하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간사 이봉락  당연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면 당연히 들어간다는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쪽에 주요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등 개최현황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주민공청회 1건, 설명회 7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같은 것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10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상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동양제철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했고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제대로 도정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법상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한테 알리기를 위해서 별도로 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한 행위가 적다, 많다 하기보다는 법상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같으면 현지에 나가서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알아 가는 부분이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도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개별 열람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열려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간담회 하나도 없잖습니까.  현재까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서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이 좀더 많아지나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나가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필요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41쪽에 학익2구역내에 다솜유치원 제외요청 민원들어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학익2구역 재개발하는 지역인데 다솜유치원이 있는데요.  다솜유치원을 제척해 달라고 낸 민원인데 다솜유치원이 면적이 다소 크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제척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본인은 제척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거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척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박광현  유치원을 제척하면 도로상 제척하게 되면 재개발하는데 도로상 문제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출입구라든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다솜유치원으로 인해서 출입구와 모든게 굉장히 불편한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불편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면
○위원 박광현  만약에 제척되면 정문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저희한테 제출할겁니다.
○위원 박광현  제출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재생하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봐도 다솜유치원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굉장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데 과연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척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척에 맞게끔 출입구라든지
○위원 박광현  제척을 누가 해 준거예요?  쌍방이 합의해서 한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제척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유치원도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척됨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는데 지금 재개발조합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텐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사업성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 박광현  조합에서 하는 거고.  같이 껴서 하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양화학 배수지요.  동양화학에서 보트장을 송도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청소과 업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교통행정과장 윤인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 번째 월정액 주차선에서의 영업행위 근절대책과 두 번째 노상주차장 월정액 납부 후 노상 노점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4항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구역 특별점검 및 주차관리원 엄중경고와 노점행위자에 대하여는 향후 월정계약시 강력배제 조치하였으며 주차관리원 집합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이며 이중 5건은 완료조치 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8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관련 처분요구내용이 향후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과목의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시설공사비의 경우 적정한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이고요.  동일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동일사업일 경우 설계를 같이 하여 동일건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8년도 예산집행할 때에 당해 과목을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시설공사비의 경우 적정한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당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분리하여 설계하지 않고 동일건으로 집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번에 기부채납대상 관리운영 소홀입니다.  이건 학익동 홈에버 뒤에 있는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은 건데 2006년 5월에 기부채납이 된 건데 2007년 4월부터 유료화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유료화하지 못한 내용은 홈에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쪽에 주차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홈에버가 입점하면서 그 구간을 유료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사후관리 소홀 이 건은 우리가 개인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2006년도까지는 90%의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건축법상에 허용되는 조경면적 이런 것을 당초에 집 주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경했던 나무들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금년부터는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시행장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경과 주차장을 동시에 만들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경먼저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치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보상완료 지장물 멸실신고 업무소홀 이건 저희가 주차장 땅을 사고 공사 전에 건물을 허물고 가옥대장 멸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미처 가옥대장 멸실신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 후에 모두 멸실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가 쌈지주차장 과다설계 조치소홀 이 내용은 설계상에는 예를 들어서 조경이 2년생을 심어야 한다고 설계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에 못 미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542만6,000원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고 그 업자한테 이 금액을 환불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 환수조치가 안돼서 1건은 진행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8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542만6,000원에 대한 설계변경감액조치건  그런데 설계를  했을 당시에 이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재검토해 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이것도 시에서 쌈지주차장 2005년도에 본인들이 내 땅 사주세요하고 신청했을 때 사들인 그런 부분의 쌈지 주차장인데 설계도면도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 조경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경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미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는 전문가가 나가서 그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 만큼 환수조치한 내용입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시에서 설계며 사업시행까지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할 때에는 환수조치한다는게 물론 시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구의 지적사항으로 됐을 때는 별게 아닌 거거든요.  안 받아도 될 것을 받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하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9페이지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정말 잘 쓰신거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어떤 특성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반환이 됐는가 반환된 부분인데 그 다음 보면 29페이지 시설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주민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을 남기고 이걸 또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또 그린파킹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2006년도 까지는 우리가 조건만 맞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저희가 90%를 영수증 가져오면 예산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 방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직접설계하고 조경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70건이 들어 왔어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가 50여건이 되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 주는 부분이 있고, 금년에 신청은 70여건 받아 놓고도 실제 공사해 준 것은 12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바뀌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도 돈 지급방법을 바꿔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방침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려올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이렇게 참여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방법을 바꿔 달라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종전처럼 바꾸면 낫지요.
○위원 우옥란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금년에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못 하지요.
○위원 우옥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도 어쨌든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대안이 보조금 지급방법을 종전처럼 바꿔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바꾸면 전처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전처럼 본인들이 집을 고치면서 많이 요청이 들어 오거든요.  집 고치는 김에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집 고치는 시기를 전혀 맞출 수 없었어요.
○위원 우옥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우옥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와 적절한 관계도 유지해 주셔서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구의 입장에서나 주민의 입장에서 다 좋은 건데 본인의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참여는 안 하니까 이런 방법도 챙겨주시고요.  어차피 이 페이지를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그게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거든요.  학교 2개, 교회 2개 그런데 보니까 참고사항에 학교의 경우 학습장애, 안전사고관리부족 및 교회는 주민통제가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이것도 자진해서 교회에서 개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일 집회 있고, 일요일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차들을 무료개방 하다보면 갖다가 장기 주차해 놓고, 어떤 것은 연락처도 안 적어 놓기 때문에 연락도 안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수 보다는 한 두 명의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방을 꺼려해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렇게 개방을 꺼려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래도 금년에 50%는 지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츰 차츰 동네주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입장에서도 사실인심 야박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재작년보다 올해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 무료개방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학교나 교회측과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몇 시 이후에 차빼 주는거 그런 것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개방하는 방법을 좀더 주민과 같이 해서 해 줄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50%밖에 못썼는데 나머지 50% 부분은 2008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우옥란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맨 밑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이자수입 때문에 이거 12월까지 미루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중간에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 깨서 쓰거든요.  한 두 달 차이에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위원 우옥란  어느 정도 차이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에 주차장건립비가 부족해서 10억을 해약하려고 보니까 이자가 3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짜를 하루 이틀 연장할 수 있으면 해약하지 말고 넘어가보자 다행히 시에서 다른 자금이 조금씩 내려 와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해약하는 것과 만기까지 가는 것은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위원 우옥란  조금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몇 천만원씩이라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도 큽니다.
○위원 우옥란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왜 바꿨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구에서 왜 바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병행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담장 허물고, 나무심어주고 주차장 만드니까 조경이라든지 동네 분위기도 살리고 좋은데 아직 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어려워요.
○위원장 박성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돈을 직접주니까 담장 허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담장 안 허물고 한 거였어요. 2006년도까지
○위원장 박성화  그린파킹은 돈을 주니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50몇 건 반환해서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구에서 직접해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담장을 허무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가서 담장허물고  나무 심고 해야 합니다 했더니
○위원장 박성화  돈을 주면 한다니까요.  돈을 직접 주다가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 그 전에 계속해 왔잖아요.  돈을 안 주고 구에서 다 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남는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손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요.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돈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시에서 방침이니까요.
○위원장 박성화  방침을 바꾸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강력하게 해야 지요.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세부내역해서 관리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남구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면수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면수가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현황조사 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몇 면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그런데 어디에 몇 면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차장별로 장애인 시설 현황이요?
○간사 이봉락  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은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지금은 안 뽑아져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공할 때는 몇 면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는 20면 이상일 때는 한 면씩 하는 것이 있는데 준공검사 받을 때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면수를 확보해 놓고 끝나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아니에요.  장애인 주차장은
○간사 이봉락  수시로 점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수시로 점검은 안 하는데
○간사 이봉락  점검을 안 하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차장 장애인 표시돼 있는 곳에는 차들을 안 댑니다.  24시간 누가 대든간에 찍어서 고발하면
○간사 이봉락  얘기 들어보세요.  일반인들이 안 대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에서 준공받을 때는 면수를 확보했다가  흐지부지 없어 질 수도 있단말입니다.  거기다 자판갖다가 장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점검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부설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부설주차팀에서 하고 있지요.
○간사 이봉락  담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부설주차팀이요.
○간사 이봉락  조사해 놓은 현황 있습니까?
(뒷 좌석에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점검하는 일지 갖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얼마에 한 번씩 조사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부설주차팀 생기고 나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간사 이봉락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게 1년 걸렸거든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간사 이봉락  몇 면 있는지 현황에 안 나와 있으니까 조사하기도 힘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아니에요.
○간사 이봉락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나 남구청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일반차량이 댔을 때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과태료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우리가 위탁 맡긴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인빌딩의 부설주차장으로 된데 장애인주차장은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지요.
○간사 이봉락  그 시설관리인이 나와서 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고 가는 사람들은 딱지 붙여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누가 신고정신이 강한 사람이 신고하면
○간사 이봉락  누가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아직 까지 그런 건이 없어서요.
○간사 이봉락  못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간사 이봉락  장애인들이 늘 소외감을 느끼고 신경을 안 써준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은 대형쇼핑몰에 나가셔서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도 장애인들 편의시설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애인 주차장 마크가 있는데 장애인은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박성화  안 붙이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안 붙인건 비장애인 차로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안 붙이고 원래 장애인인데 안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나중에 장애인증 같은 거 갖고 오면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안 붙였을 때 과태료 내는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없어요.
○위원장 박성화  장애인인거 창피하다고 안 붙이고 있다가 주차대면 주차관리요원이 갈 거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다,  아니다 하면서 증을 보여 주고 할 거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같아요.  관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안 하면 싸움도 될 때 가능성도 있고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66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1억5천 시비 받았나요? 교부금.  교통시설물 1억5,500만원하고 구예산 2,000만원하고 예산이 같이 플러스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오진환  1억5,500만원은 안전모를 설치하거나 이런데 쓰는거고, 2,000만원은 보수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쓰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대부분 구에서 하는 2,000만원은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인고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못 하게 한 것도 있고 독쟁이 고개도 그렇고,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수시로 내려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스쿨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스쿨존 예산이 금년에 따로 나온 것은 없는데 이 시설비를 가지고 스쿨존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내년이라도 스쿨존 예산에 따로,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따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목은 따로 나오지만 비슷한 공사입니다.
○위원 오진환  비슷하게 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 쪽에 보면 교통으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험한 곳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고 없는 구로 발돋움한다 든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사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도 있듯이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2008년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학교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휀스를 많이 설치해서 교통사고 없는 남구, 신문에 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무단방치 차량 있잖아요.  무당방치 차량에 지금 보면 접수가 1,016건돼 있는데 73쪽입니다. 강제처리 274건, 자진처리 659건인데 강제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자진해서 처리하게끔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도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다 두면 거기다 한 달이상 우리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견인료, 보관료 내야 되잖아요.  안 가지러와요.  이럴 경우에 대부분 폐차로 가는데 그러면 폐차까지 갈 때는 범죄자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해요.  그 이전에 자진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데 강제처리까지 가면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고발해서 송치하고 통고처분하고 범칙금으로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에요.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우리가 만약에 세금같은 걸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세금을 못내서 차에 압류하는 거 있지요. 보통 차량에 압류 많이 하잖아요.  그런건 폐차할 때 내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다 압류된 게 있으면 폐차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차령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 십 년 지나면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소하잖아요.  폐차처리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압류가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새차를 사면 새차에 재압류가 들어갑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런데 일반 과태료 차량에 압류를 흔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이 폐차가 되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다가 어떤 쪽으로 법원쪽에서 압류되면 그것도 십 년이상 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그게 안돼서 세무과에서 계속 자동차세가 나가서 체납이 늘었거든요.  이제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더 안가요.  강제처리하면.
○위원 오진환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런건 강제처리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강제처리는 우리가 끌어다 보관했다가 폐차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는 없어지고 차 주인은 범법자로 남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천 건이면 많은 건수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천 건이면 하루에 3건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시는 부분이 잔액이 나름대로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잔액은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 12월중에 집행되는게 많습니다.  현재 그 예산 남은건 다 남아서 반납이나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12월 중에 지금 공사진행 중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이 있으신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많고요.
○위원 문영미  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관내 스쿨존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이에요.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시비가 특별히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이 주변 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교 주변을 돌아 보셨나요?  남구?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전부 다는 못 돌았습니다.  전부 다는 못 돌고 인근에 공사지역이 있다든가 할 때는 나가서 학교근처를 가게 되면 돌아 봤어도 일부러 다는 못돌아 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선생님들이 돌봐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주변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녹색어머니를 하면서 횡단보도에 서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쿨존 구역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더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 주는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쿨존 예산은 안 왔어도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으로해서 옮겨서 제목만 스쿨존이다,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이건데 결국은 스쿨존에 하는 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데도 있지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007년도 학교근처에 한 곳은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용현여중밖에 더 있습니까?  자료로 나타난 사항으로는 또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은 눈씻고 봐도 볼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2006년도까지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만 별도로 스쿨존 예산이 안 넘어 와서 그런거고, 학교마다 중장기 계획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주려고 하는지 스쿨존 내역 점검해서 보내라는 공문을 며칠 전에 시에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을 하시려면 다 돌아보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문영미  돌아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이 오기 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 불법주정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통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가 되기 전에 스쿨존 현황을 파악하실 때 미리 체크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오면 경찰청과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스쿨존이 보수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일방통행같은 경우에 경찰과 협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금년에도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근처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인근에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못하게 하고 뭐든지 어느 한쪽을 편리하게 해 주려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쪽 의견을 안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로 지정도 주안8동 교통개선사업하면서 두 블록 정도를 우리가 일방통행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꼭 하나만을 바라보면 당연한 건데 그 이면에는 상대성 있는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위원 문영미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쿨존 같은 부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부분 등하교 시간에 일어나는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는 다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아까 교통관련 경찰서와 69쪽입니다.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됩니다하고 끝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한 번 올라간 것은 또 올려도 거기서 아예 심의를 안 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 말은 우리 구에서 향후에 이러한 경찰서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차선책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물포 매매단지 앞에 거기를 직진과 좌회전을 허용해 민원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는 신호 바뀌는 주기라든가 차량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는 직진과 좌회전을 못해 줘도 매매단지부터 종전대로 따진다면 숭의3동 현대아파트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물포 옛날철길 지나가던 밑에 유턴지역 만들었지요. 그게 차선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쪽 숭의3동까지 나와서 유턴하기에는 너무 머니까 중간지점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유턴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교통경찰과 현지에나가서 교통경찰들 얘기하는거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단 20, 30초 가지고도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안 되고 300m 정도 와서 유턴지역을 만들어 줬어요.  경찰도 무조건 안 된다는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책을 그쪽에서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유턴문제가 나와서 사실 전에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건데 지금 운동장 앞에서 운동장 정문 지나서 조금만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까지 가야 유턴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청에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거기다 유턴을 하게 돼 있는데 유턴 하려면 상가앞에 주차해 났어요.  차를 쭉 주차시켜 놨기 때문에 유턴할 수 없는 거예요.  닿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줘야 되냐면 삼거리에서 막바로 유턴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운동장 정문 앞에서라도 유턴할 수 있는 방법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금 민원 들어온게 정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위원 임정빈  삼거리에서 막바로 유턴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운동장 앞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주차장 관리는 어느 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마트 생기잖아요.  조그맣게 마트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지을 때 주차장을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활용도가 자기네 물건 상품들 잔뜩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부설주차팀에서 부설주차장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만들어 놓은데 짐 같은 거 쌓아 놓고 활용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 때 물건만 치우면돼요.  그리고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나가면서 치우고 들어오면 또 늘어놓고, 그것도 노점상 단속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아예 못 쓰게 해 놨다면 몇 번 시정명령하고, 고발대상인데 그게 아니고 물건만 쌓았다, 말았다 하는 것은 그걸 매일 지킬 수는 없고 조금 통제는 어려운데 그건 집주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덕상인들이 있어요. 쇼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도로에는 황색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거기 놓다가 딱지떼면 주민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고객이 손해보고 그런거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요주의 대상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서구지역은 초교주변에 시간표시 신호등으로 다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제가 급식업체에 방문하려고 가다보니까 서구청 있는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멸등 시간표시 등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지방경찰청과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구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건 100% 경찰청에서 하는 건데요.  남부경찰서가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도 좀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설 경찰서다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경찰청에서 시간제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저도 전화는 드려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구의 예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학교주변에 있는 곳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남구 쪽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위원 문영미  부족하니까 되도록이면서 학교주변만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초등학교 주변은 특히 우리 남구도 내년에는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니까 추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하셔서 건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신호등 설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 에 저희는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 들어오면 우리 돈 가지고 시설물을 막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설치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서구에서도 만약 많이 부족하다면 구비라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 얘기한 것이 시간이 20초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삼각형으로 내려가는 거 그것도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박성화  그것도 시간은 아니더라도 몇 시에 끝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많이 개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에 관해서 7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 지정학교 유치원 현황 이쪽은 했다는 겁니까?  지정이 됐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연도별로 지정현황이고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초등학교 20개 중에 스쿨존 안 한곳도 많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많이 아니에요.  대부분 했어요.  초등학교부분은 많은 부분 커버됐어요.
○위원장 박성화  초등학교 20개 중에 몇 군데 했어요.  유치는 몇 프로 했는지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유치원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어린이집 14개소는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시작도 안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어쨌든가에 스쿨존은 우리 도시가 삭막해요.  미관상에도 보기 좋고 그쪽 지날 때 기분 좋고 학생들한테도 차가 그쪽으로 가면서 줄여야 되겠다 생각되니까 내년에 예산확보하고 시에서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교통민원과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1권으로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페이지 6쪽입니다.  고질적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권고하라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으로 고질적 불법주차구역에는 출퇴근 단속 및 공휴일 단속을 강화하였고, 상습정체 구역에는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인력단속과 병행해서 단속하였고, 시민의 주차의식 함양을 위한 실버주차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홍보물 배부와 계도 등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 10월말 현재 6만8,212건으로 그 중 인력단속이 4만9,012건, CCTV단속 1만9,200건입니다. 향후 2008년도에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스쿨존 지역의 무단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어린이 안전확보 등 교통문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원보강 등 첨단장비 등 확보등에도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시정사항으로 위반차량 단속업무 대행업체의 재계약시 관련계약기간 명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는 2003년 1월 고문변호사인 황봉환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새로이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대행법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5년 3월에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대행기간 지정행위 시 대행기간 설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견인업체의 강력 항의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6년 12월 저희 고문변호사 이두희 외 2인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계약기간 명시로 인한 재교육은  견인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기간 명시는 어려움이 있어 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30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세부내역 보시면 시설비예산 버스승강장 신설 2008년도 명시이월 그 다음 전기인입공사, 2008년도 명시이월해서 이월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민원과장으로 발령 받고 와서 근무하면서 남구전체 관내의 버스승강장을 시찰하러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03개인데 버스승장이.  그 중에 49군데 처음에는  50군데 였는데 지금은 1군데가 헐려져서 49개군데인데 거기를 건국기업이라데서 설치해서 광고료도 받고 그러다가 그걸 저희한테 기부채납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 49군데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언젠가도 문영미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까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 예산편성시 저희구에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먼저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시비를 어느 정도라도 50군데라면 거의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5억이 안된다면 3억, 안 되면 1억이라도 얻어서 그때 여기 3천만원과 같이 만약에 1억을 얻어온다고 하면 1억3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왜 1억3천을 생각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경인로에 건국기업에서 설치한 곳이 11군데 있습니다.  1개 노선이라도 똑같은 모형으로 깨끗하게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 가지고 조금씩 하느니 내년에 어떻게든지 시비를 따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것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만약에 예산을 못 따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따오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책임지고 따올 수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따와야지요.
○위원 우옥란  그게 아니라 왜냐 하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사고이월이 됐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평가가 일을 안 했다는 평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러면 옛날 모양으로 남구에서 설치한게 있습니다.  
건국기업에서 말고 남구에서 설치한 것이 53개있는데 그 모양으로 설치했을 때 과연 그 모양으로 계속 설치했을 때 그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텔로 한개 노선이라도 인주로면 인주로 경인로면 경인로 한 개 노선에 통인된 곳을  깨끗하게 해 놨을 때는 그 노선을 조금이라도 해야 살지 않겠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애초에 예산을 4,500만원 세워 놓고 지금 전액이 3,70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 4,500만원 갖고 뭐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또 3,700만원 남겨놓고 내년에 지금 과장님 책임지고 1억 얼마 따다가 11개라도 경인로에 하겠다고 해 주시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명시이월 했다는 그 자체가 집행하는 관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꼭 책임지고 하세요.
  왜냐 하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모습과 두 개를 양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설득력이, 사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산집행면에서 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런면에서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조화롭게 생각하다보니까 세 개만해서 지저분하게 되느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하여튼 1억 예산 따오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개 분명히 2008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7페이지 조금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상호간에 계약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약기간설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해 줬을 때 굉장히 일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든지간에 계약을 했었을 때는 명시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명시로 인한 재계약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현재 견인업체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구는 남동구 5년, 부평구 5년, 계양구 2년이고요.  계약기간을 명시한 구가 우리구, 연수구, 동구, 중구, 서구가 계약기간 없이 견인대행업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맞딱뜨리면서 생각하는 건 물론 계약기간 명시도 좋습니다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정업무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자동차번호판 등록대행업소이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그건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위임돼서 남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이 문제는 견인업무대행에 관해서는 근거법률이 도로교통법하고 인천시주차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긴급구난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일할 때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저희도 명시할 계획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조례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 위탁제도가 생겼는데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교부에 정식공문을 띄워서 물어본 다음에 다시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차리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다 그러면서 지정한 기간이니까 그런데 이건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바꿀 수 없다 계약기간이 없다면 누구 말대로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번호판 제작대행업소가 세기 자동차라는데입니다.  거기가 십 몇 년 째 인천시 전체를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얼마만의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논점인거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맞습니다.  인천시에 세기자동차가 독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명시해서 경쟁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런데 번호판 제작대행 업소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근거는 무슨 조례냐면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요.  민법상 계약기간이 명시 안 돼 있으면 쌍방간에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견인업무를 하면서 불법사항이나 견인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했을때에 계약을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업무진행 하는게 마음에 안 든다 든가 하면 언제든지 해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대행업체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조목조목 이래서 안 되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번도 해 보려고 노력도 안 했을 뿐더러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의도가 없었을거 같아요.  이걸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기 때문 여지껏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설득력 있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이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자체가 도로교통법 31조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체결을 한거거든요.  지금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 안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서 명시를 해야 될 건지를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이나 견인 자동차운영조례를 많은 모법을 관할하는 부서에다 다시 한번 질의한 다음 에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의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항상 견인업체와 협의한다 누가 우리와 협의해 주겠어요. 안 하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49쪽을 봐주세요.  견인차량업무 민간위탁현황 실적. 보면 월별견인수입 및 지출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견인업체에서 왜 하는 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면에서 이러면 뭐하러 계속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게 월별계산을 보니까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어쩌면 수입대비 지출이 딱 들어맞았어요?  이건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에도 이렇게 기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걸 도로 주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도 저희도 수입부분에 예를 들면 6억 얼마 그 중에서 끌어오는 대로 그 사람들이 끌어온 대로 숫자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위원 우옥란  한 대 끌어오면 한 대 끌어온 만큼 준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우옥란  계약한 거에 대한 상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저희 조례에 한 대 끌어오면 얼마 있고, 보관료가 얼마가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우옥란  그거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다 끌어온 숫자대로 준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견인대행업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약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하시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특별한 점검보다 저희가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를 끌어갔는데 어느 정도 파손이 됐다고 민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가서 난동 피우는 분도 있고, 별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럴때 저희가 나가서 보고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건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몇 대 끌어왔다,  끌어와서 돈 갖고 왔으니까 구청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견인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거기서 제공한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저희가 명령이 있어야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견인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견인실적이 이 건수는 저희가 파악한 건수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업소에서 장비보유현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견인차량이 5대예요.  그러면 유지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종사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우리와 계약을 맺은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지출하고 봉급을 주고
○위원 우옥란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지출하고 빼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거기서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운영 대충 아시겠네요?  견인차량 운영하는 거, 종사원 인건비 주는거 대충 하시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는건 부가가치 신고하잖아요. 그때 파악을 대충합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왜 앞에 것과 48, 49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도 명시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는. 그런데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 만약에 운영이 잘안 된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할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견인해 오고 견인해 온 거에 대해서 다시 돈을 주고 종사원이 9명이고 견인차량 5개대 이런걸 전부 봤을 때 수지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수익성 있는 장사다 그래서 이러는게 아닌가 싶은 결론적으로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 사람이 얼마가 남고 얼마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검사할권한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충파악하고 있는 것뿐이지 검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위탁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가 견인건수가 구세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 1,100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 명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든간에.
○위원 우옥란  어떤 일반인들은 견인대행업체들의 횡포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수입과 지출현황이 이렇고, 또 위탁현황에서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래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까 이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계약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여러번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를 제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요구했던 문제인데 견인료라든지, 보관료 이것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시도가 얼마씩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부산 알아 봤더니 우리구의 50% 반뿐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걸했어요.  인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위원님 알아보신 결과는 부산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2분의 1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네.  그건 다시 알아보시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똑같다는 얘기는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네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간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쉬웠을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몇 대 끌어가면 곱하기 얼마 보관료 얼마
○위원 임정빈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으면 쉬운데.  그 다음에 41쪽에 주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시면 519건에 8,430만원 부과됐는데 징수내역은 21%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것밖에 안 됐나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먼저 말씀드릴 건 징수율이 높지 않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독촉 고지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압류공고도 나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21%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 임정빈  차량압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이것도 압류 들어갑니다. 지금 주박차는 다 화물차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요. 노란 넘버 달고 다니는
○위원 임정빈  전체가 다 화물차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전체가 화물차입니다.  주박차는 밤에 동네근처에 세워 놓은 거 그거 단속한 결과입니다.
○위원 임정빈  차량 압류를 하면 돈을 못 버는 거네요? 화물차이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돌아다니긴 돌아다니지요.  등록업무에 압류해 놓고 폐차하거나 할 때 저희한테 돈을 내는 거지요.  채권확보만 100%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태료관련 과태료 징수료가 높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임정빈  79%라는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될 경우에는 보통 20만원이거든요.  주박차 20만원인데요 고액체납자 일 경우에는 재산추적도 합니다만 20만원 짜리 가지고 어느 집에 압류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산압류도 가능하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지요 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는데 그게 보면 일정시간을 결정해 놓고 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후 2시면 2시, 3시면 3시 어느 지역으로 돈다고 지정돼 있는 거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직원별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간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가면서 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차가 있으면 끊느라고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위원 임정빈  주로 비슷하지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한 달 내내 돌다보면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지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문제가 주민들이 시간대를 알아서 단속차가 올 시간만 되면 빼단 말이에요.  뺐다가 단속차 지나가면 다시 갖다대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규칙하게 차량이 이동해 가면서 단속했으면 좋겠다 딱 시간을 정해 놓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거의 360도로 도는 부분인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먼저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32개중에 2대인가 3대인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입니다.  먼저 번에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문영미  대부분 2, 3대말고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입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돌아가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상황실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삼거리 같으면 이쪽 노선을 찍고, 돌아가다. 5분이 지나서 그 차를 찍었는데 또있다면 그때 체크를 하거든요.  꼭 얼마만큼 보다 그 노선에 차가 주정차가 얼마가 돼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걸 상황실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황실에서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지금 보니까 32군데 설치돼 있는데 5군데는 단속건수가 거의 2006년 11월부터 거의 1년 정도의 기간동안 백 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 28번은 저희가 다른데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하나는 법원 앞에 법원검찰청도로 하나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50개인 곳도 있고 조금 많게는 100대, 200대까지 단속한 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100대 200대는 그걸 달아놓고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달아져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거기 근처에 단속범위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어느 정도의 무단 주정차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예로 27번이나 28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됐었습니다만 그게 돼있으므로 인해서 많이 덜 된 거지요.  이런 지역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어쨌든 사거리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단속인력도 줄일 수 있으면서 저절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주민의견청취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위원 문영미  물론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사생활 침해나 이런거 때문에 CCTV같은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어디에 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후에 아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미리, 미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계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시고 설득해 나가시는 작업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지역 의원님이나 해당동에 한번 의견청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수시로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반대민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의견을 모아서 실제로서 필요한 곳에 이것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38쪽에 주요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개최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거 달 때 민원인들과 동네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게 좋을거 아니냐는 그런 뜻의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달 때 그런 뜻이잖아요?
○위원 문영미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뒤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도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펼칠 때 되도록 많은 부분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구에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법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도 하시고 반면 그런 자리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저희과는 민원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말씀 감사히 듣고 앞으로 그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간단히 쓴 거 같은데요.  간담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가는 큰 사업은 없기 때문에 간담회 정도는 해당지역에서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지금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는 업무중에 가장 업무를 분담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가 업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지적사항에 보면 고질적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방안도 권고 돼서 완료됐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나오는 지역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피해서 다시 갖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일정시간 때를 조정해 주시고 코스도 일정한 코스를 움직이지 말고 자유스럽게 섞어서 어느 코스를 갈 수 있는 코스도 조정해 주시고 불규칙적으로 행정을 조정을 해서 단속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단속나가는 직원들의 구역도 바꿔도 볼 수 있고 시간대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이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정규직원이 6명이고요.  비전임계약직이 4명, 교통 서포터즈가 9명이고요.
○위원 오진환  지금 20명인데요.  직원까지 합해서 20명인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몇 분이 나가 단속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1개조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개조가 나가는데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서포터즈는 교통스티커 발부할, 주정차 과태료 발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따라 다니는 거고요.  보조하는 거지요.  사진 찍고 체크하고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실제 정규직 6명, 비전임계약직 4명이면 직원까지 11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남구 24개 동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예전에는 공익요원이 많았습니다.  교통과에 예를 들면 24명, 2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6명 데리고 하거든요. 공익요원이 충원이 안돼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 예산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직원 6분 계시지만 아침 출퇴근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하러 다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활성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은 4명 정도로 보는데 4명 가지고 어떻게 24개동을 커버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현실 피부에 와 닿아 있는 부분이고 남구에는 교통 불법주정차 때문에 출퇴근시간때 교통혼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항상 얘기 나오는게 불법주정차 매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미리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왜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가도 불법주정차 단속 못합니다.  CCTV 카메라도 지금은 설치돼서 적발되지만 거의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게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서 달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발견 못했을 때 대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고정적으로 CCTV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성이 없으니까 고정적인 단속이고 이동적인 단속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계도되고 단속되고 이래야 주민들의 의식이 고취되는데 사실 4명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미 파악하셔서 올해는 4명 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건의하신다거나 단속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고해서 인원보조 받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서 2008년도부터는 그래도 2007년도 보다 단속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과장님으로서 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원 탓하고, 예산 탓하고 하면 항상 업무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은 벌써 1, 2년 되어온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누구나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흔히 우리 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2008년도 예산에 인원에 대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통과 시켜 주십시오.  예산 벌써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명 정도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비전임계약직 2명 더 충원 시켜 주십사하는 안이 있고요.  정규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포터즈 5명을 더 지원해 주십사하는 예산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번 예산 설명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는 두 명 올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또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노력 많이 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제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힘들게 절절 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남아도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교통민원과만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집행하는 부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명에서 직원들 다 투입돼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직원들이 출퇴근 때 불법주정차 단속 나가지 않고 일단 주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 생각인데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 4분이 남구 전체 24개동을 커버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정차 단속에 효율이 있겠으며 얼마나 단속을 하겠냐 이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돈에 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해서 실효를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두 명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겠습니까.  
  또한 민원 들어와서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거의 민원 들어 온게 불법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시민들에게 해당 구역에 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간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보면 거의 조치하겠음, 시정하겠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인원가지고 민원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겠냐 이거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인원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비도 필요하고, 내년에는 장비도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체돼 있고요.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오진환 위원님 업무보고 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원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임 2명, 서포터즈 5명을 올해 보다 더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셨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업무포지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비중도 높으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두 명 인원을 추가로 올렸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남구에 불법주정차라든지 단속을 정확히 되려면 그 방법으로는 개선이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더 우리 남구에서는 불법주정차가 확실하게 단속됐다는 결과를 가져오게끔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장시간 위원님들이 불법주차단속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단속하고 딱지 떼고 하는거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원활한 교통, 원활한 지역민원을 해결하려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 예산상이나 시예산이나 구예산에 안 돼 있고, 기본이 뭡니까 우리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왜 안 하느냐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느냐 할 얘기가 있지 기본은 안 돼 있으면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길가에 하겠습니까. 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애로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별로는 생각해 줘야 돼요.  오죽하면 밤늦게 작업해서 시간일 하고 들어와서 차댈 때 없으면 도로에 놓고 아침 7시에 나가면 딱지 억울해서 아침부터 기분 나빠서 교통과에 전화해서 욕하고 그 민원이 많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런 점이 우리가 행정과장님 계시지요.  기본대책부터 세우자는 겁니다.  지금 단속건수 많으면 최고 취약지구 있지요? 최고 취약지구부터 주차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안 들었을 때는 하루에 몇 번을 떼어도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는 개선방안이 없는 한 이건 허구한날 365일 주차단속문제로 열심히 새벽 7시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 많고 새벽부터 멱살잡고 싸우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런 해결은 기본적인 해결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본 방침도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는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 구민이 섭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말씀 잘 되새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과 관련된 부분 29쪽을 봐주세요.  올 한 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인데 다른건 놔두고요.  100% 그냥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 왜 하나도 안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청문규제수당인데요.  청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우옥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나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 우옥란  그리고 제가 주차장 과태료 부분과 뒤에 보면 47쪽을 봐주세요.  책임보험료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결손처분된 부분들을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법률적인 그런 것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된 2002년도에 신설된 부분 그걸로 인해서 차령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효소멸결손, 불납결손,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과태료를 물리고 받지 못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받지 못해서 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1억3,800만원이고 책임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1억2,26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모든 걸 징수해야만 되지 저희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를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주셨어요.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차령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되는 부분이다라고만 넘길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결손의 이유 이전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게 우리과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령초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차를 조회해서 대체압류를 시켜 놓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그 차량은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런 대체압류의 기술을 세무과 세무직이 와서 대체압류 기술도 배웠거든요.  그 부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이걸 왜 요구를 했냐면요.  과장님도 자료를 주시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니까 그래도 인천시에서 우리구가 징수실적이 제일 좋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보면 징수율이 지금 47쪽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전체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분야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징수율에 대한 보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체납율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외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47쪽에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는 징수율이 16%이고, 올해는 그 반으로 8%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의 책임보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건지 대안을 갖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16%는 2006년 11월, 12월 2개월치만 비교한 거고요.  지금 것은 10개월치 거든요.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따지더라고 작년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도 인천시에서는 뒤지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아까 시효소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망빼 놓고는 아까 말씀하신 차령초과 말소에 대해서는 대체압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인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나아질 거니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내용을 보니까 전체 건수가 1,200건 중에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억5천 정도예요.  멸실해서 감액해준게.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느낀건 멸실신고를 한 게 두 건이고 나머지는 견인해서 11건 공매, 도난, 번호판영치, 사망이 665건 그 다음에 책임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번호를 오류해서 차량번호 오류해서 한게 205건 해서 2억5천 거의 2억6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사전에 잘 대비했더라면 이것도 우리구 세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멸실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7쪽에 책임보험료 과태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율에 대해서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 안 하고요. 책임보헙 미가입 차량중에서 사업용 차량 있잖습니까.  개별용달, 택시, 버스 사업용 차량중에서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별도로 안 뽑습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것도 당연히 과태료 부과됩니다.
○간사 이봉락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조치 안 시킵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행정조치도 합니다.
○간사 이봉락  그럼 행정조치하는 건 실적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보고서에 별도로 없어서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발췌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다면 정기검사도 안 받았다는 것과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정기검사 안 해 주 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별개인데요.
○간사 이봉락  별개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간사 이봉락  일반인들은 정기검사 받으려면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없으면 안 해 주는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사 이봉락  과장님 알아보세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별개입니다.
○간사 이봉락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소에서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그거 안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야지 정기검사해 줘요.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정기검사 안 받았다 그러면 차량이 정비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최소한 책임보험도 안 들었다면 사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비도 안되고 위자료 보상비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업무추진하실 때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쉽게 얘기해서 압류를 하고 몇 년 있다 합니까? 기간이?  압류하면  등 등해서 사건이 발발하면 몇 년 후에 결손처분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압류해 놓으면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손처분하는 건 압류와 관계 없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 박성화  압류해서 아까 우옥란 위원님 결손처분에 관한 건 어떤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주로 사망자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추적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거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손됐다고 해서 방치시켜서는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감사중지 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평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고 좀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돼서는 집행부에 유감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의회의 기본권한에 속하는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근거를 정확하게 갖지 못한 답변, 불성실하고 굉장히 무지 한 답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남구가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역할이 다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기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남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동료 선배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및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모든 일을 하시면서 또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집행부간에 남구가 좀더 앞으로 발전하고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자는 의미에서 서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더욱더 발췌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남구가 어떤 업무든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저희들 간에도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회도시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총평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간 3일간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점과 소신 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2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어 좀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기 편성된 주민센터 감사반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6인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