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께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7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신병으로 인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일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미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팀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다 남구로 왔고 전임이셨던 김윤자 팀장은 시청 위생과로 발령 났습니다.
  5쪽 2006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바위 지하상가 공기오염 대책과 행정처분자 모범음식점 선정 취소에 대한 것으로서 조치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석바위 지하상가 심각한 공기 오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석바위 지하상가의 심각한 공기오염에 대해서 실내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를 측정하는데 검사 결과가 초과되어서 석암개발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2005년 10월 26일로 처분기간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6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을 2006년 5월 11일 받았고 개선사항은 환기설비 일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조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 부분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의뢰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006년 5월 15일날 해서 기준 이내로 미세 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검사 결과가 기준 이내로 왔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번으로 7쪽 행정처분자 모범음식점 선정 취소 조치결과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모범음식점지정운영관리지침 제9조의 2에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 되어있어서 그동안 무단면적 확장을 해서 영업정지 7일을 받은 업소 동막골과 금강산 숯불갈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에 대해서 지정 취소했고 현지를 출장해서 지정증과 표지간판 철거 및 회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가지인데 지적사항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2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소홀 세 번째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 부적격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다섯 번째 식품 수거, 검사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부적정이었습니다.
  9쪽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나 특정공사 등 신고 업무처리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바라며 특히 당해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기관 또는 승인부서와 사전에 협의.조정하기 바람 해서 계획으로서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 및 시설변경시 대체 시설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과 협의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10쪽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처분 소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체납자 황선임 외 27명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후 압류 등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은 황선임 외 27명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한 차량등록 소유 조회를 협조 요청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교통민원과에 협조 요청했으나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조사를 세무과에 의뢰해서 체납을 요청중에 있으며 자동차가 있는 윤형근 외 6명에 대해서 압류했고 과태료 체납자중 박주종은 체납을 납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가 없는 황선임 외 19명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토지 소유여부 결과 통보시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회신이 미도착하여 지금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3번에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행정 처분 부적격 조치결과는 신규 위생영업자중 사전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 안내 독촉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소홀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지적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유인해서 배부하였으며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26조에 관련동법시행령 에 행정처분기준에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병행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영업장 무단면적 확장으로 영업정지 처분후 확인한 것은 2007년 8월 7일 업소 3곳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여 용도변경과 영업장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전 위생교육에 대해서 각 위생단체 위생교육기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4번으로 12쪽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목적 외 위생행정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식품진흥기금 집행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한 목적대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신고포상금 지원, 식품위생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으로서 식품 수거ㆍ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부적 정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ㆍ검사함에 있어 대형 할인마트 등은 지양하고 재래시장 등의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수거ㆍ검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함에 있어 특정인만 감시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특정인 2, 3명에 대해서 집중으로 참여토록 부적정하게 운영하여서 그간의 실적으로 취약지역의 수거시 현금 결재가 어려움에 따라 관련부서인재산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 재래시장과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문구점이나 슈퍼 등에서 농산물 및 유통식품 265건을 현금 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 참여가 저조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에 대해서 해촉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재래시장 및 소규모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200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시 지속적인 활동 가능 여부를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특별히 환경위생과에 예산도 적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시는 일도 어쩌면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기금외에 별로 없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과 중에서 궁금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지적사항 중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있으시죠. 그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소홀해서 완료하셨다 하셨어요. 아까 설명도중에 차라든지 토지 라든지 재산을 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애로가 많으신 것같아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과태료 체납자 황선임 외 19명에 대해서는 소유여부를 따져 통보 받고 조치하겠다 근데 과태료 체납이 결손처분되는게 몇 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세무 관계는 저희는 모르고 황선임 외 19명에 대해서 자동차가 우선 없어서 자동차는 우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기가 세월이 가서 그렇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세무과에 토지 여부 이런 것 다 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19명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 얼마나 되나요? 전체 액수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510만원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했는데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되는 부분 그런데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세무과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구청 내에 있으니까 지금 2007년도 8월에 세무과에 의뢰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대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가지고 500여만원 부분이 결손처분되지 않게 어떤 조치를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대안도 일단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식품업소가 식품 취급기준일반이라 그래서 위생모라든지 환풍기가 안 돼 있을 때 시설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서 계속 독려토록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인데 완료 조치한 것은 토지가 있으면
○위원 우옥란  토지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세무과에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왔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직 안왔는데 그동안 자동차 압류도 했고 실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청내에서 3개월 이상 걸릴 수 없잖아요. 빨리 세무과에 얘기 해서 자료 받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다른 과 보다 많았었던 것 같아요.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처리 안 된 부분들이 있나요? 21쪽부터 쭉 나와있어요. 보면 용현동 서해아파트 앞에 잔재들 다 치우고 해서 지금은 소음 이런 것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6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과태료 6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사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구에서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과정에도 많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벌금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소음 비산 먼지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번에 과내 발령으로 인해서 남자 직원하고 교체해서 강화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쭉 번호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하루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음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과 민원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3자가 합쳐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뤄지는 부분은 민원인 자체도 아십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하실테니까 기계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직원이 굉장히 민원 처리하는데 무척 고생하지만 긍지를 갖고 묘를 살려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면 거의 단속 검사 이런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반 업소의 행정처분 내리는 것 거기 보시면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영업폐쇄 여러 가지 있는데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 내리는 처분내용 있어요. 그것만 예를 들어 내렸다 했을 때 추후에 시정이나 개선이 됐는지 다시 또 지도 점검 아니면 업체에 나가 확인해서 하는지 아니면 명령만 내려놓고 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보고 사항에는 지도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인허가 신고 통보 사항은 더욱 더 많습니다 일이. 그런데 우리가 민원 접수해서 신고 처리까지 하는 기간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게 지도 단속 업무로 해서 주요 업무보고 드리는 것이고 1차 시정이나 개선명령 나왔을 때 이행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나 일반 음식업소도 마찬가지고 환경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행한 것을 결과를 우리한테 합니다. 1차 시정 2차 3차해서 나중에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지도 점검하고 왔는데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내려놓고 왔습니다.  업소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 지적사항 시정하고 개선했습니다라는 공문 또한 우리한테 보고하겠죠. 그것으로 공문 보고 갈음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개선이 되고 시정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 나가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확인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하고 사진으로 전과 후를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시설 개선명령일 경우 현재 시설 개선명령 이뤄졌을 때 전과 후로 해서 시설전 시설후의 사진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해 줍니다. 이행결과보고를 공문에 의해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진 이런 것을 시정명령개선된 것을 사진 찍어 보고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갈음하고 못 믿으면 다시한번 나가 확인하신다. 이런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사후 조치가 잘 되는 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행정처분이 계속 나가면 나중에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2차 3차 해서 꼭 진행합니다.
○위원 오진환  다른데 환경 대기 먼지 나고 비산먼지 건축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로 신고 들어와 민원 들어와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거의 경고 및 과태료가 많은데 이런 것 부과했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반발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주민신고에 의해 답변도 중요하지만 신고 해 주신 분도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꼭 부과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화내도 증거 자료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 민원과 민간업자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오진환  반발이 많아도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일차 민원이 제기되고 비산먼지 사업장 나가 확인할 때 1차에 나가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 와서 일단 경고나 시정명령 주고 안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나갔을 때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단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건축 이런데서 신고되고 나서 나중에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항을 가서 보면 민원이 신고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봤을 때 3자 대면이라 하나요 그 업자 민원과 공무원해서 기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 측정해서 확인까지 하면서 민원한테 확인시켜 드리고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민원을 불러서 답을 줍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과태료가 중점적으로 많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고발도 있습니다. 병행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병행하고 과태료 하는 것은 과태료 하고
○위원 오진환  사후점검 개선명령 시정명령 부분은 행정처분 말로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명령이나 권고를 내렸을 때 사후 정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놀이터 관계 관내 어린이놀이터 오염 실태조사를 보니까 87쪽 여기를 보니까 오염실태 조사한 부분에 거의 3분의 2이상은 불검출로 돼서 양호한 쪽으로 나와있고 개,고양이 회충알 유원아파트같은 경우 이런게 많이 발견돼서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했을 때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특색사업으로 남구에서 하는거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린이들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놀이터같은 경우 어른들보다 애들이 많이 노는 지역이니까 2008년도에는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오염 실태도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몇 군데 안 되니까 관심을 가져 신경 많이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53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역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관한 부분인데 체납 건수하고 체납 금액을 보니까 아직 부과해서 징수해서 체납 현황이 16억 정도가 회수를 체납 현황을 징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해서 왜 체납이 안 되고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되고 있는 거며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업무인데 각 구ㆍ군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 약점은 가산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해서 지금 우리구는 잘 걷는 %입니다. 전국 현상에서 인천중에서도 잘 걷는 현상으로 자동차는 66%고 시설물은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부과자료를 계속 생성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는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납부 독려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은 압류만 돼 있는 상태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자동차같은 경우 압류를 풀려면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자동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할 때 100%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자산이 없어서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겁니까?  부동산도 있는데 있으면 자동차에 압류 안하죠? 부동산에 압류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걸 수 있는 편한 쉬운 것 먼저 합니다.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경 써서 계속 부과할 예정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저희는 전임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위원 오진환  관내 보면 과태료 이런 것이 많이 부과 안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정도 어려운 상태고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시로부터 감사 받은 지적사항중 네번째 식품진흥기금집행 부적정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한 목적 외 위생행정 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셨다라고 주의 조치가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 인천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일반시설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한게 아니고 시 진흥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를 1등 받았습니다. 내용이 상세히 안 돼 있어서 시 진흥기금이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진흥기금 중에서 시 진흥기금을 각 구ㆍ군에 평가가 좋은 구ㆍ군으로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위생행정이 1등으로 해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타구도 똑같이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비용으로 했는데 이번 감사에 타구도 같이 규정 목적을 꼭 엄격히 해라 이런 목적을 행해라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확실한 답은 못주고 이렇게 목적한대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우리가 작년에 처음 1등 해서 한거고 다른 구ㆍ군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우리구의 기금이 아니라 시에서 상사업비처럼 받으신건데 그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하신 것이 주의 조치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다른 진흥기금은 그대로 돼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상금으로 해석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타구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조금 지적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사항 다섯번째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자발적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조치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운영하실 때 1년 단위로 일을 합니다라고 계약서가 있나요? 감시원들에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이나 공중위생감시원은 교육이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대상에 우리가 감시원 자격으로 되는 사람을 우리가 감시원으로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중에 우리가 신청 받거나 활용하고 교육 받을 때까지 하는데 실제 이 업무를 행할 때는 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 일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간에 아니면 감시원 시간하고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잘 못맞추고 해서 보시면 알지만 꼭 해 주시는 분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잘해서 적극적인 분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분들이 하실 때 기간이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임기 2년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위촉은 가능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은 해촉되신 분들같은 경우 활동이 어려운 분 7분이 해촉됐잖아요. 현재 몇 분이 계신데 7분이 해촉됐죠?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식품 공중 합쳐 22분이 됩니다. 아무리 위촉을 했어도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지 못하면 몇 분만 활용하는 것이 돼서 우리하고 같이 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본인이 못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해촉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해촉한 조건 자체가 본인이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못나오시면 이게 보시면 알지만 1년 내내 하시는데 일주일 열흘 5일 3일 이틀 이렇게 됩니다. 1년에 30일 정도를 일인당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못맞춰주면 우리는 특색사업이라든가 행할 때 못오시면 그분이 한번도 못나오시는 분해 대해 해촉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기준 자체가 한번이라도 안나오시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아니라 못나와주시면 우리는 해 주면 좋죠. 근데 또 위촉해야 되니까 자격 기준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귀찮다 그럴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민원을 도와주시고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나와주시면 좋은데 못나와주십니다. 명단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해촉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11월 16일자에 부적합 농산물 관리 허술해서 인천시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는데 농약 잔류부적합 판정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구가 2차례나 같이 걸려 있어요.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 모두 합쳐 6차례 주로 생으로 먹는 부추 미나리 시금치 고춧잎 상추 이런 것들을 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인천시 위생정책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나와있는데 받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잔류 농약은 조치가 국민 다소비식품으로 수거 검사해서 관련기관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역추적을 합니다.  우리구가 농산물에 나왔다 발표된 것이고 어떤 식품위생법상에는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게 인천시가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통보해 주었다는 얘기는 이런게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거 검사해서 하는 것 있고 우리는 다소비식품 이것 뿐이 아니고 부추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라든지 선물 국민들이 많이 먹는 학교앞 애들 먹는 어린이 기호식품 해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약 잔류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이런 통보를 왜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여기서 조치할 바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무나 배추 만약 A라는 업소에서 B라는 농산물을 제공 받은 업소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한테 받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기 위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가서 있을 때는 폐기 처분하는데 물건이 그 사람이 납품한 것이 아니다 있을 때 우리가 폐기 처분을 못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폐기 처분 권한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확실히 몇 월 며칠자 부추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B란 업자한테 갔다는 물건이 확정 되면 수거할 때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뒤쪽 예산 집행잔액 42쪽에 지금 용현동 물텀벙이거리 경관등 전기요금, 학익동 법조타운 지주간판 보안등 전기요금 무선전화기 사용료 이 부분들이 잔액이 남은 이유를 공공요금 절감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관등 보안등이 설치된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얼만큼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경관등은 물텀벙이거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못하는데 공공요금 절감이라는 표기는 우리가 예산을 1년치를 잡습니다. 그랬는데 시행치 못했다는 사유가 아니라 공공요금 절감으로 표기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많이 잡으셔서 남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상은 전에 하는 거니까 1년치 예상해서 예산 올려서 받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설치된게 1년이 된게 아니고 몇 년 됐으면 작년도라든지 재작년도 평균 나가는 전기요금이 들락날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해 예산 잡아야지 문영미 위원님 말씀이 예산 책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자기  24시간 풀가동 시킨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이 아니라 설치 자체가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렇다면 고장이 생겨 전기불을 안켰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생겼으니까 전기요금이 안나간거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경관등 만들어주는데 행하는 기관하고 예산은 내년 후년도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예산 해 놓고 그다음 경관등 설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쓰지 못한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위원장대리 이봉락  물텀벙이 사거리는 몇 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사거리가 아니고 경관등 새로 한 것 보시면 압니다. 5개를 설치했습니다. 안쪽으로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여기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쓰여있길래 경관등을 켜지 않을 일도 아니고 비고표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표시하셔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1년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다 나가지 않은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선전화기 사용료같은 것도 활동하시면서 단속에 대한 부분 이런게 있을 텐테 이것 역시 이게 얼마 전에 시행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무선전화기같은 경우 직원 핸드폰을 많이 써서 비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7명 해촉된 분들 감시원들 그분들이 2년동안 하고 일당은 얼마씩 돼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3만5천원입니다. 5천원 점심값 포함해서
○위원 박광현  22명 알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게 상사업비로 내려오는거죠. 내려온건데 시에서는 진흥기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된 것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박광현  상사업비로 남구가 1등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대개 보면 직원들 복지나 그런데로 많이 유통해 쓰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타 구ㆍ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제된 것은 시 진흥기금으로 상사업비 내려보냈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우리가 여비규정으로 사용한
○위원 박광현  시에서 잘못한거죠 우리구에서 잘못한 건 없죠.  네 알겠고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재래시장을 다녀봤어요.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을 다녀봤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을 리모델링만 해 주고 있죠. 그 안에 자료 보니까 위생과에서 했길래 그 안에 좌판이라 하나 대형 마트를 대비해서 위생적이고 옛날 재래시장하고 달리 깔끔하고 보기 좋고 진열이 잘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한 거에요? 본인들이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해 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해 환경위생과를 위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래시장이 많아서 2006년도에 시 진흥기금을 받아서 신기시장에 위생관리용품을 제공했습니다. 구 진흥기금으로 다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용현시장도 시 진흥기금으로 했는데 기금이 고갈되다보니까 시나 구나 계획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구비로 해서 거기 아마 가시면 굉장히 우리구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위해 아케이드 해 놓고 했는데 잘 돼 있으면 위생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이 좋은 곳을 깔끔하게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라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해 드리기 위해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더 많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라며 지금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이런데는 몇 억씩 들여서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고 마트 그런데 가실분들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 수준으로 재래시장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위생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릇이라든가 스테인레스 도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큰 마트와 견줘서 손님들이 또다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깔끔하고 좋아서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한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동안 시 진흥기금과 구 진흥기금으로
○위원 박광현  진흥기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신기시장할 때 시 진흥기금 900만원, 용현동에 구 진흥기금으로... 시 진흥기금 100만원하고 시에서 돈이 없어서 100만원밖에 못받아서 구 진흥기금 900만원해서 1천만원
○위원 박광현  많지 않은 예산으로 재래시장이 깔끔하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꼭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보다 잘된 것도 칭찬해 주어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돼서 더욱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드렸고 국장님 국장님이 가셔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고생 많으십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6쪽 보면 석암개발이라 했는데 뭐하는 곳이에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매긴데 지하상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석암개발이라고 해서 석바위지하상가에 대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분진 먼지 발생하는 업소 이름인줄 알았어요. 지하상가 관리하는 업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공사하고 공기질 측정해서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과태료 500만원 납부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은 안낼 수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55쪽 소음측정 현황 있죠. 기준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75데시벨입니다.
○위원 임정빈  70이라든지 55 65 이런데가 행정처분 받고 과태료 처분 받았어요? 70인데 행정처분 30만원해서 100만원까지 과태료 받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아침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시간때별로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사장에 아침 저녁에 65데시벨 이하 낮에는 70이하 밤에는 55이하가 기준치입니다. 시간대별로 05시부터 08시 18시부터 22시
○위원 임정빈  시간대별로 표시는 안 돼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낮이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08시부터 18시까지 70, 밤에 22시부터 05시까지 55 공사장 여기 확성기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옥외 다 틀립니다.
○위원 임정빈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70짜리 65짜리 있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만원 100만원 다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기준치가 80이하까지도 있습니다. 75 80 이런 식으로
○위원 임정빈  94쪽 업소별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급해 주는 것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50리터 20리터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때문에 메뉴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쓰레기봉투 지원한 곳도 있고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평균 20만원 상당의 업소별 갈 수 있게 해서 메뉴판은 작은 집은 할 수 없으니까 공통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만원 상당 한 집에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 한 업소당 20만원 내외로 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왜 물어보냐면 사용하다보니까 50리터 20리터짜리가 필요한데 있어요. 조금 큰 음식점은 100리터짜리가 필요해요.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해서 줬으면 좋겠다 금액은 예를 들어 20만원 제한됐다면 거기게 맞게 큰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50리터 했다 20리터 한 것은 여름철에 냄새 나고 업소 모범음식점 교육할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 임정빈  업소별 예를 들어 큰 업소는 큰 것을 줘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구별하기 공장에서 찍어올 때 몇 리터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봉투 주는데 있고 수도요금 지원해 주는데 있다 그 얘기죠. 수도요금까지 같이 지급해 주는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합쳐서 20만원 상당입니다.
○위원 임정빈  수도요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집단급식소나 이런 부분이 관리하실 데가 많아서 항상 일손이 부족하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192개중에서 98개정도 밖에 안 되는 개소만 검사하신 부분으로 단속하시는데 나와있거든요 결과가. 103쪽 다 합쳐서인가요? 집단급식소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 업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시는 부분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1년에 한 두 번 두번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인원 충원 부분도 얘기하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항상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많은 개소에 비해 실제 단속하는 개소가 적은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집단급식소는 우리며 학교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사설급식소도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5월이나 9월정도 가장 위험할 시기에 상하반기 2번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되는데 더 많은 것을 하려면 좀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위원 문영미  꼭 필요하다 하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예산도 달라 사람도 달라 얘기하셔야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부분이 집행부에서 늘 그렇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비산 먼지 부분가지고 얘기하면서 생활소음 저감 실천조례가 제정된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도 진행중 있으면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 서구에서 빠졌던 이유가 그 부분은 넣을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도 찾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 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중 있습니다. 아직 조례를 요청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위원장대리 이봉락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제가 보고 못드렸고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나 직원들이요.
○위원 문영미  내용중에 민원 나온 여러 가지 부분 소음뿐만 아니라 먼지 환경부분 나머지 부분까지 같이 담아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음식점같은 경우 지정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관계상 위생 부분도 엉망이고해서 취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은 우리 업소수의 5% 내외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남구가 열악해서 5%를 낮춰 시 진흥기금을 받아와 우리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입장으로 우리는 일했었습니다. 근데 업소에서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이번에 3%로 조정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3%로 조정한 이유는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만 만들기 위해 조금 강화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금연구역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이번에 모범음식점심의위원회가 따로 음식업지부에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 지정과 재지정 신규 취소 이런 것 합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모범음식점 재지정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쪽도 그렇고 단속업무가 쉽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아까 정확한 답변 안하셨는데 사후 관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 외에 없다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분기별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업소를 찾아갑니다.
○위원 문영미  얼만큼 언제 찾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꼭 모범음식점 찾아가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이고 평소에 일을 행하다보면 민원신고라든가 일부러 나가 어느 업소를 잘못하지 않으면 일부러 가지 않는데 자율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협회에서 자율지도로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가가호호 다녀서 주방 설비 기준을 맞춰서 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지도 단속을 하시는 부분들 많이 일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가 5%에서 3%로 낮춰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쳐주지 못한 부분 있다 생각하고 그런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이든 모든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구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환경에 있는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보고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나 지도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얘기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불시에 하실 수 있도록 단속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계획으로 합니다. 우리는 구민만 식사하시는게 아니라 대 시민 전국에서 인터넷 보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그게 무슨 모범음식점이나 인터넷에 뜨는 경우도 봤습니다. 업소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스스로 포기들 하셔서 그렇지 직원이라든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업주 자신들이 그것을 휘지 못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행정처분도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 현황인데 환경분야에 보면 민원접수 건수가 586건인데 조사결과에 처리 건수가 행정처분 19건이고 위반사실 미발견 567건으로 90%이상 됩니다. 과장님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이해가 되시는 조사자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민원한테 신고 받을 때 즉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민원과 행하는 자와 우리 공무원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음 진동 이런 사항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민원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처리대장 있습니까? 업무일지 있습니까? 거기 신고 시간하고 출동시간하고 다 기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새벽 5시나 밤1시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말씀은 즉각 대처가 안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 판단하기 주민들이 신고 할 때 어느 정도 50% 60%는 이해가 가는데 90% 이상이 위반사실이 아니고 미발견 했다 주민들이 할 일 없어서 신고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사안 있으니까 신고한 것 아닙니까? 수치가 맞아야지 90%이상이 아무 이유 없는데 신고 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밑에 보시면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민원신고가 있을 때 접수처리 대장을 정확하게 시간까지 몇 시에 신고 들어왔는데 출동시간 몇 시고 소음에 의한 측정치 몇 데시벨이 나왔다 이것이 법적 기준에 아무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관계없다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는 아침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나가 공사 끝난 다음에 조사 나가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조사 못하잖아요. 그런 체계가 갖춰졌냐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건수 보시면 많아서 %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민원 자체가 만약 집단민원일 경우 열다섯 분이면 열 분은 전화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춰 가기 직원 2명이
○위원장대리 이봉락  집단민원이면 업무 기준할 때 집단민원 한가지 민원으로 인해 다수인이 진정 냈을 때는 한 종으로 봐야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이 아니고 각자 집에서 하십니다. 답변을 따로 따로 드려야 되기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를들어 아파트가 건축하는데 민원이 발생해 먼지 난다 진동때문에 못살겠다 진정 들어오면 그 지역의 건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무슨 공사때문에 진동이 생기고 소음이 나니까 조치해 달라 같은 종류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건수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전화번호나 이름이 다 틀리게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을 일일이 드려야 됩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데도 옆집에서 신고가 우리구로
○위원장대리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식  이 사항은 위반사실 미발견이 아니라 표시를 잘못했는데 기준치 이내라고 하는게 좋겠어요. 나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나가서 조사했더니 기준치 이하다 이 정도면 참을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이 불편하다 신고했다 따로 표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관리되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2007년 5월 10월까지 많은 자료 안하겠습니다. 민원 발생된 민원 대체할 수 있는 일지 민원접수처리대장 하나 카피해서 한 부만 해 주세요. 보내 주세요. 한 부만 해 주시면 돌려 볼테니까 빠른 시일내 제출 해 주시고 65쪽 봐주세요. 건설 건축현장 지도단속 실적인데 행정처분내용 보면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소음이나 진동이 방지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조치해 놓고 공사 들어가면 사전에 방지되지 않습니까? 공사중에 주민들 비난이 일고 불평 불만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 나가 방음시설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치해 놓고 공사 들어가게끔 행정지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생활소음과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도 준비할테니까 우리청에서 준비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담당자 누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초안을 지금 잡고 있어서 그러는데 초안이라도  
○위원장대리 이봉락  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남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46군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법적 장치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 시작 하기 전에 조례 규정에 의해 장치를 해 놓고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환경과 위생분야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소나 현장에 나가서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는가 감시 감독하는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청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하실까봐 궁금해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42쪽 봐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적은 과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수이고 미집행된 것도 소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서식 유인물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30% 이상 돼 있는 부분이 보조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체 사업도 75% 70%이상이거든요. 보면 대체적으로 서식 유인이에요.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위에 보면 중간쯤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환경관련 제서식 유인 보면 밑에 중간쯤 보면 예산액이 380만원인데 1차추경에도 160만원이 삭감됐어요 2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있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서식 유인도 589만원 정도 남아있고 공익요원 보상금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근무하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도 언제부터 충원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미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남아있어요. 전체 예산에 보편적으로 70%가 넘으니까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 빼놓고도 그렇다면 언제 쓰시려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이 달에 집행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위에 것은 11월 16일 지출 품의했고 밑에 2차 추경에 160만원 삭감됐고 2007년 11월 6일 250이 공공요금 용도로 변경해놨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남아요. 비고 난에 써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남으니까 예산이라는게 30% 이상 남으면 안 되거든요.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은 언제 충원이 안 된거에요? 언제부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애들이 전역하고 충원될 요원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고 언제 충원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위원 우옥란  아까도 나가서 감시활동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한정된 특정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활동도 할 것이고 예산집행도 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미집행돼서 안 된다. 전체적 살림살이거든요. 이것 한번 사업을 찾아 빨리 쓰시는 것이 예산 나중에 2008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예산 적은 부서에서 세웠는데 그것마저 70% 50% 못쓴다 그럼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시기를 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어쩔 수 없는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해도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상금 부분도 신고 건수라든지 향후 3년치라든지 전체 중간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잖아요. 중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상금을 안준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아주 정말 효과적인 예산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중 완료 7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번째 정화조 청소업체 차량 미 소유자 허가 신청 확인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 현재 우리구에 허가된 정화조 청소업체는 16개 업체며 그중 2개 업체가 휴업중에 있고 우리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는 하수도법 45조 동법시행령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되어 각 업체마다 청소차량 7.5톤이상과 기술인력 1명이상을 확보하여 고용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 연휴 등 각종 연휴 시 청소업체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업체 휴일 기동처리반을 2인1조 7개조 14명을 투입 운영했으며 특히 설 추석 연휴에는 생활쓰레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서 청소업체 기동반 28개조 64명을 동원하여 휴일 및 설 추석 대비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쪽 3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시 구민의 만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결시 청소업체 휴일을 당초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휴무일 기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서상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청소업체에 대한 효율적 업무를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소업체 7개 업체 115명 종사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업체 자체에서 도 수집.운반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 실시와 쓰레기 수거실태 단속을 실시하여 14건에 1,464만4천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공개경쟁 방안 미시행 부분에서 2006년 행정감사시 공개경쟁 추진불가라는 조치결과에 대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처리의 주체 및 제2항 권한등의 대행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한 부관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당초 허가시 행정관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조건 부관 조건입니다.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에서의 충분한 사업의 적정여부 검토를 받아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를 득하고도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생활폐기물처리계약 성사되지 못할 경우 업체에서는 폐기물관련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등의 근거와 허가 관청등의 과실 등을 주장하며 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정 대행이 불가피하다 사료되며 또한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허가 취소 요건이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새로운 신규업체를 허가하여 공개경쟁을 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의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전국 타 시도에서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9쪽 6번 무인카메라 설치 및 보상금 지급과 실적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내실화에 따른 관련 동자치센터에 공문을 지시했고 고장난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수리하였으며 증거사진 출력후 연결케이블을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 자치센터별 과태료 부과실적은 청소행정 평가시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취약지 환경개선 민.관.수거업체 3자 토론회 개최후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수거업체 간담회를 취약지 주변 도로 공한지 현장에서 공무원 및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표, 취약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최소화 및 마을 공동체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장을 운영하고 24개 동 자치센터에 대한 청소행정 홍보 및 의견수렴을 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보면 예산집행 잔액 세부내역이 있어요. 잔액 30% 이상 중간쯤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보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2,820만원 미집행된 사유가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1차 관리자 및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의 구분이 어려워 2차 예산에서 삭감됐다 그랬어요. 구분이 어려워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뭐하러 예산을 세워 놨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음식물류폐기물 보조용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7에서 10세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의 자율적 보조용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만4,100명 보조용기 관리자한테 1천원에 상당하는 음식물폐기물종량제봉투를 연 2회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여름철 악취 예방을 위한 음식물팀에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만4,100명은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분들이 용기관리를 세척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통장, 반장,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 계획대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경우 용기자 관리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주민이 혜택을 받거나 청소하지 않았는데도 두번째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주민이 혜택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추경때 어렵게 예산 세웠거든요. 실제 관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범위안에서 저희가 제공하게 돼 있어요. 1만4,100명 조례에 올라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경우 조례의 이탈이 될 뿐더러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 우옥란  1만4천명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조례를 보면 10쪽 수수료포상홍보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 및 분리 배출 모범지역이나 모범업소 및 관리책임자들에게 수수료감면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돼 있잖아요. 예를들어 아까 단체에서 용기를 청소한다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주민이 그 용기가 너무 더럽고 자기가 닦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800만원 예산을 세웠다 하면 단체에서 몇 개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누가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것만큼 집행된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설득력이 있는데 아예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선거법 운운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줘야 될 일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런 행정은 안 되잖아요. 소수의 1명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추경에 삭감을 전액 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한 이유 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현재 거점수거가 7에서 10세대가 공동으로 음식물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서로 미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을 딱히 설정하기가 동에서도 힘든 부분이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20리터짜리 6장정도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준다는 불합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 안그래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여건 고려해서 오히려 전액 삭감해서 저희가 내년에 음식물을 가가호호 문전수거할 때 그 예산에 올리자해서 예산 부서하고 해서 전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예산 2차추경때 용기 구입해 달라 해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례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조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세웠을 때 1만4,100명에 대한 관리자 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근거해서 예산 세운 거거든요. 무작위로 예를 들어 옆집 할머니가 깨끗이 씻어 준다든지 무작위 대상 설정한게 아니라
○위원 우옥란  알겠어요 음식물통 관리하는 사람에게 1만4천명 예산을 세운 건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세웠어야지 예산 한 푼 안쓰고 전액 삭감시켰으니까 문제되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6쪽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잠깐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대외적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남구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굉장히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수치상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고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감소됐거든요. 과장님 하면서 예를 들어 2007년부터 쭉 수치를 보면 많이 감소됐어요.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장 거기에 무상으로 버리잖아요. 1만6천 그것은 여기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청소과장 권후자  여기는 대행료만 들어가 있죠.
○위원 우옥란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양으로 소각해서 반입해서 소각된 양
(뒷좌석에서「연간 3만6천톤」라고 말함)
  그게 이렇게 해서 대행료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주나
○청소과장 권후자  반입료 톤당 1만6,320원
○위원 우옥란  다 계산하면 얼마에요? 6억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뒷좌석에서「그것은 해 마다 발생해서 똑같이」라고 말함)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불법쓰레기 전쟁해서 증가된 부분에 하는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로테이션되는 거에요. 단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게 단지 우리가 불법쓰레기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 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특별하게 쓰레기 전쟁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애당초 청소행정 업무 추진하는데 기본적 대행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돼 있다
○위원 우옥란  매년 생활폐기물이 이 정도만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줄어지거나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매년 나온다면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상 하나하나 따지면 논리적인 답변이 궁해져요. 쓰레기 부분은 선진국처럼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구민들 생활수준이 높으면 유럽처럼 그런 생활 상태가 아니라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청소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그만한 부분 예산을 절약하느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면 답이 솔직히
○위원 우옥란  자료 낼 때는 저희가 수치를 보잖아요. 각 세분해서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류 무슨 생활폐기물류 재활용품 각각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각각의 평가를 하고 뭐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결국 통털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류라든지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건 감소되건간에 생활이 향상되면 향상될 수록 쓰레기가 늘어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일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축 정책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음식물같은 경우 10월달에 2,500세대가 줄었거든요 개발되고 나간 부분 거기에 따른 음식물이 감량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일반생활쓰레기는 늘었다 이럴 경우 예를 들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못버렸던 쓰레기를 버리니까 생활쓰레기는 늘어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3%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 쓰레기와의 전쟁하면서 일반생활쓰레기에서 일정 부분이 음식물로 간 것도 있고 일정부분이 재활용품으로 간 것도 있고 해서 여름이나 계절별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이 남구 쓰레기 행정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청소 행정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 들자면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잡병은 저희가 연간 3,600톤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2천톤 밖에 안했어요. 1천톤이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등수를 매기다보니까 나가있는 공병 수집해서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동에서 피곤하다 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 아예 손을 안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 자원이 순환되면서 리사이클되는 부분 해서 재활용이 늘어난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늘어난 거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있어서 딱히 수치를 얘기해서 A는 B다 C는 D다 얘기하기 어렵다는
○위원 우옥란  쓰레기행정만 잘 해도 남구행정이 돋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전액 구비니까
○위원 우옥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쓰레기부분에 대한 청소행정부분에 대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를 들면 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픈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할께요.
  53쪽 보면 보상금 지급 있어요. 내역을 보니까 지난 번 언젠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숭의2동 홍모씨 주안2동 장모씨 그분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다른 이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무단투기 단속하다 이것 건수 나와서 이름으로 쭉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닐지 이런 부분이고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보상금 보니까 한 건당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1건씩 했더라고요.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일명 파파라치라 하는데 과태료 부과액이 50% 해서 신고 포상금 기준이 환경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50%를 줘라 해서 권고 사항이거든요. 저희구는 2002년도에 청장님이 아마 지시 사항 기준을 줘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행자부 권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포상금을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 지침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다른 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는 사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구 조례에 삽입시키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53페이지 파파라치 얘기에요. 신고한대로 부과금 있죠 100% 납부가 됐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요구자료 8번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과태료 부과는 50페이지 나와서 아시겠지만 147건에 771만5천원을 부과했고 포상금은 392만5천원을 지급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 대 징수실적을 알아보니까 82건에 410만원을 징수했어요 부과는 147건에 771만5천원 했고 징수는 82건에 41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징수도 못하고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아까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든가 조례를 이런 것 검토해서
○위원 임정빈  아까 얘기하고 다르죠. 부과금액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포상금 먼저 준다 그 자체가 잘못된거고
○청소과장 권후자  포상금은 주게 돼 있니까
○위원 임정빈  징수금액에 대한 50% 이렇게 만들면 어떠냐고 이렇게 해야지 받지도 못하고 주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징수를 예를 들어 100원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5만원을 언제 낼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보고 할 수 없죠. 불합리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형평에 어긋난다 보고 안맞는다 봐요.  18쪽 보시면 민원처리 내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 완료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어떻게 처리 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5건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 임정빈  2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첫 번째 진정 사항은 정화조가 민원이 진정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건축물에 정화조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용도 변경을 안해준다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 실사해 본 결과 민원인에게 용도변경 불가 사유를 용량이 부족하다 정화조 설치하면 용량 기준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불가 그때 당시에는 불가했다 차후 정화조를 확인시킨 후 차후 정화조를 추가 설치해서 용도 변경을 다시 허가 해 준 사항입니다. 민원인한테 설득하고 왜 용도 변경 안해 주었는지 허가 안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득하고 다시 용도 변경하게 하고 허가 내준 부분 되겠습니다.
  두번째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나 용도 변경을 허가한 사유 요청 이것도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데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 했다라는 내용을 접수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것은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건축물로 돼서 저희가 처벌한 사항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인천구치소내 감염성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혼재 섞어 버린다는 민원인데 감염성이라는 것은 탈지면이라든지 병원같은 경우 주사류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이랑 같이 섞어 버린다는 것에 그 민원을 가지고 구치소를 방문했어요 2007년 6월 28일 방문했는데 보니까 지정폐기물감량폐기물처리계획 적정 통보가 돼서 분리 배출을 하고 있었고 감염성 폐기물은 그때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 갔어요? 확인 간날 만큼은 안그렇다
○청소과장 권후자  또 2006년부터 대장도 비치해서 사용했었고 인계서류 보관하고 있고 진정 민원인한테 현지 출장 가 위반 사항 발견 못했다 해서
○위원 임정빈  됐고 23쪽 24쪽 25쪽 아까 예산문제 나온거에요.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24쪽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1억이나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경상예산은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80%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1월 12월하면 100% 완료하겠고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액수가 크다뿐이죠.
○위원 임정빈  거기에 표시했으면 안물어보죠. 25쪽 보면 아까 우옥란 위원님이 질의하다만 부분 밑에 아래쪽 쓰레기 수거대행료 불법 무단투기 이것도 집행률이 24%뿐이 안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38%를 저희한테 1억3,800만원을 내시를 해 주었는데 그것에 시비 38%니까 구비 62%를 세워야 되잖아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 2006년도 1억3,800만원 대비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 시비보조금 결정을 8,2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른 차액 부분을 빼고 구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미집행된거고 참고로 2차 정리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83쪽 환경과태료 부과 징수 세부내역 그중 남부경찰서 소관 수질기준 초과 위반사항 설명해 주시고
○청소과장 권후자  환경과태료부과 오수정화조 점검 실적이 되겠는데 정화조에 따른 첨부물입니다. 오수정화조에 따른 첨부물인데 목상 환경과태료 부과 징수가 되겠죠. 남부경찰서는 수질기준 초과 하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개인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시 수질기준 초과를 한겁니다. 저희가 기준 초과됐다 해서 개선명령도 내면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거죠. 수질초과하지 말라해서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위원 임정빈  징수는 안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징수가 다 됐어요.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밑에 동단위에서의 느낌들이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정책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음 내년도에 계획을 지난 번 업무보고때 잠깐 얘기하셨어요. 지금 정리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것 정리 다 하시고 이번에 보고하기 위해 감사 받기 위해 자료 준비하셨을 거라 봅니다. 올해 나타난 문제점중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청소 행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 거기서 나타난 어려움 문제점들을 내년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실건지 아니면 인력충원 아니면 아까 용역단계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적극적 활용을 통해 뭔가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에 발령 받아 오자마자 쓰레기 전쟁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의 바람은 불법쓰레기를 얼마나 줄이고 그 쓰레기를 적정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주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변환시켜 제자리에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그 욕심에서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24개 동 자치센터에 동장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청소과에서 18명인데 거기에서 무단투기 단속팀이 3명하고 저까지 4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클러스터화해서 시책을 펼쳐나가야지 혼자 단독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의 힘도 받고 우리 국장님의 힘도 받고 저의 의지도 펼치고 직원들은 밤새도록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 전쟁을 종료한 상태거든요. 가끔 순찰하면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기본 청소행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예전의 청소 업무든 지금의 청소 업무든 이미 옛날부터라도 전쟁 수행하면서 하는 업무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말해서 옛날에 공무원 지적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단순적인 적극적으로 주민을 제재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적극적 행정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실예로 과태료부과 동사무소 현황에서 보면 2006년도에 과태료부과 제로인 동이 많아요. 근데 뒷페이지 2007년도 보면 과태료 부과 안한 동이 없어요.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일상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저희가 종료하면서 그 시스템을 흔들지 않기 위해 제도적 청소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인사 시스템적으로 만든 다든지 한번 권유해 볼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몇 개 동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지도도 하고 왜냐하면 청소행정 담당이 그 사람이 계속 업무를 보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욕심에는 올 하반기에는 종량제 지도 수거 지침 편람같은 것을 직원한테 만들어봐라 했어요. 편람책을 보면 누구나가 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끔 책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앞으로는 기존 행정은 청소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정은 안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순찰이라든가 동에서 기본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자원 제고한다든지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부과건 청결부과건 안내홍보라든지 단체별로 불러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상급부서에서 지속적인 행정적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올해 청소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동 체계에서 잘 움직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게 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보다 일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 감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다만
○위원 문영미  그것 한가지를 얘기하셔서 제가 정리를 너무 간단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우셨다 얘기했는데 동에서 제가 볼 때 청소행정에 관련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과거에는 청소가 구에서 했었어요 다. 쓰레기수거라든지 각 동에 문제점이 많다 해서 환경미화원들 동에 몇 명씩 배치한 상태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태료부과건 청결부과건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위임된 사항이죠.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이죠.
○위원 문영미  전보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부과건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긴 했지만 위임된 상황이고 실제 청소인력 배치에 관한 부분은 권한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인력이 매번 바뀌거나 이런 부분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비해 내년도에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권한을 가졌을 때 인력 배치 이런 문제까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해 보셨잖아요 많이 힘드셨고
○청소과장 권후자  공조직 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정정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추진력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보완할건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동에 있는 청소담당이 1년이면 1년 할 수 있게 건의를 한다든지 아까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아니면 구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지도 하니까 이제서야 움직인다.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얘기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번 내지 몇 번 체크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간담회를 통해  서도 이런 문제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잘 된 구는 이렇게 해서 많이 깨끗해졌더라 라는 식의 보여주기 물론 깨끗해진 부분 있죠. 그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ㆍ반장님들 이런 분들의 손이 거쳐 갔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상 효율적인가를 따져 본다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에 확실하게 보완하시려면 뭐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 동에 청소담당을 1년동안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아까 말씀대로 편람이라든가 뭐를 통해 행정지도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을 보니까 그만한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대행료 음식물쓰레기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찾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위원님들이 파파라치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하셔도 돼요. 문제점 있다 봐요.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93쪽 보십시오. 요구자료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지금 팀장님이 오수관리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이 차량들 보면 미진환경은 79년도 그 밑에 84년도 85년도 84년도 이 차량같은 것은 그분들 새로 바뀐 겁니까? 몇 년을 써야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미진환경같은 경우 차고지가 항동에 있고
○위원 박광현  차고지 아니고 차량 수명이 허가 조건에 어떻게 돼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오수관리팀장 전영범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관리가 되고 허가는 수시로 차량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사항이고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노후되고 그럴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교체된 겁니까?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네 수시로 교체해서 현재는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 때 몇 대가 노후돼 보기 안좋은게 있어서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지도 감독 모두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영세하고 영업실적 이런게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허가 조건에 그런게 없어요?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네 없고요 업체당 7.5톤이상 차량이 1대 이상 있으면 되고 기술인력 1명 있으면 되고 차고지만 확보되면
○위원 박광현  차고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네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길가에 보면 구석구석에 대형차량들 특히 정화조차량 탱크로리죠 그런 것들이 불법주차하는데 많거든요. 인천시내에 차고지가 없어요. 지금 골목길 큰대로변 다리 밑에 저녁이면 대놓고 있거든요.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남구는 도화3동에 혁신주차장이라고 인천대부지안에 주차장 확보가 돼 있고
○위원 박광현  보니까 19개 업체에서 2개가 휴무하고 17개 업체네요 17개 업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16개 업체가 현재 있는데 2개 업체는 학익동에 한군데 있고 항동에 한군데 있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인천대부지에 혁신주차장이라고 전체적으로 큰 데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룹으로 돼 있다 이거죠.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16개 업체라 했나요 16개 업체의 성영문이라는 남구정화조 녹색환경 한라환경 이 사람이 성영문이라는 분이 대표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정화조 허가 조건에서는 대표가 여러 군데 업체를 소유할 수 있고 대표가 한 개 업체만 갖고 있으라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왜 남구정화조면 남구정화조로 다 하지 명칭을 달리 했냐 이거죠.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그것은 자기들이 법인을 타 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사장님한테 드립니다. 법인을 합병하지 각자 한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냐 유도 하는데 자기들 사업목적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들이 관여를
○위원 박광현  묘한 일 아니에요. 남구정화조같은 경우 99년 9월 20일 허가 취득했어요. 녹색환경은 99년 2월 27일 일주일 간격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그게 아니고 남구정화조가 최초에 허가를 받을때 99년 9월 20일 받고 그때당시 남구정화조가 성영문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였고 녹색환경은 99년 9월 27일 허가 받을 때 성영문이라는 사람이 허가 받은게 아니고 최근에 올해 인수 받은 겁니다. 업체를 99년 9월 27일 녹색환경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업체를 성영문이라는 사람이 새로
○위원 박광현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는 것 보다 의아스럽다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위원 박광현  이렇게 회사 명칭을 법인체를 따로 따로 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거고 정화조 가격 있잖아요. 일반인들 정화조 가격을 누가 정해주는 거에요?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구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상을 여기서 해 주고 합니까? 청장님이
○오수관리담당 전영범  네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해 주게 됩니다. 아직 인상할 요인이라든지 그 업체의 요구가 없고 해서 인상 안한
○위원 박광현  왜 요구를 안하냐 하면 비싸요 요즘 빌라다 원룸이다 아파트다 해서 대량 아니에요 서민으로서 비싼 거거든요. 요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구에서 정해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잠깐만요.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 문영미입니다.
  예산안에 세출예산서 폐기물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부분이 46% 감소한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008년 예산서에 감소되어서 올리신건지 아니면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청소과장 권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남구의 재정여건상 대행료라든지 수집운반비 이런 것은 추경때 세울 것 대비해서 본예산때 적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탄력적으로
○위원 문영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추경을 대비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가장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절감해서 세웠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예산에는 일단 필요한 부분 세워 놓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세우려고 한거죠. 재정여건상 우리구 여건상
○위원 문영미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얘기해 놓고
○청소과장 권후자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때 반드시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산이 일시에 편성돼 지출되는게 아니라 분기별 나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경에 세우려고 해 놓은 모양입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항목에 3% 줄이기 운동 이런 정도밖에 나와있지 않아요. 대행료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청소과장 권후자  죄송하지만 2008년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그것은 예산 할 때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싶은게 뭐냐하면 계속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점점 많아질거라 생각 들거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더군다나 내년에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줄여졌는지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절약해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아까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동의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부분을 내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동하고의 관계속에서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구 평생학습과를 통해서든 청소과 자체적으로 하든 주민의식 고양 부분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홍보지만 돌려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승화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잘 정돈돼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새로 찍으라는 것은 아니고 저도 생각이 안나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교육하실 때 활용 영상매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남구가 굉장히 구 도심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시책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니까 거기에 더해서 내국인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조치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왜냐 하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세련된 홍보를 실시하겠고 외국인에 대해서 올해 10월달에 외국인에 대한 홍보용 제작을 했어요. 중국어 영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해서 거의 5만매 이상을 홍보물 해서 직접 자치센터별로 나누어줘 직접 홍보하고 차후에 센터별로 나가 홍보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들이 잘 갈 수 있는 외국인상담소에 가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향후에는 그렇게 할 거에요. 거기서 직접 홍보 통역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통역도 하고 올해는 제가 계획 세웠는데 외국인이 모아지지 않아 못했어요.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량 나와있죠. 생활쓰레기폐기물이 수거대행료 말씀하시는 거죠. 월별 보시면 수거량이 현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적고 보면 남구위생공사같은 경우 2006년 12월 1,400톤 2007년 1월 1,460톤 2007년 3월 1,460톤 2007년 5월 1,490톤 수거량이 눈으로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 동남환경도 보세요 거의 300톤선이에요 370톤 390톤 388톤 350톤 370톤 370톤 330톤 330톤 계속 이래요. 그러면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월별로 많이 나올 달도 있고 적게 나올 달도 있고 본인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작년에도 수거량을 100%로 봤을 때 남구위생공사가 27.2% 수거했고 천산환경이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것만 왜 이렇게 달별로 가면서 차이가 나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말씀은 쓰레기발생량이 달별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식  차이가 많지 않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쓰레기는 별로 차이가 없고 다만 음식물이나 재활용 부분에
○위원 오진환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남구위생공사 천산, 동남, 경남 등 6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죠. 생활폐기물 남구위생공사가 차량이 11대로 알고 있거든요 천산환경 15대, 동남환경 6대, 경남환경 6대, 나머지 6대씩이에요. 그러면 천산환경하고 남구위생공사를 볼 때 천산환경에서 차량 15대고 남구위생공사 11대인데 수거량은 어떻게 남구위생공사가 더 많아요? 차량도 적은데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지역별 특성이 있죠.
○위원 오진환  특성은 무슨 뜻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 들어
○위원 오진환  동이 많다든가 적다든지 이 차이입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다는 차이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쓰레기는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남구위생공사가 11대이고 천산환경이 15대인데 비슷하냐는 거잖아요 11대 있어도 그 분들이 쓰레기수거를 11대 가지고 소화하는 거죠.
○위원 오진환  이해가 어려운 얘기고 동남환경 차량 6대 있는데는 수거량이 엄청 작아요. 동남환경, 천산환경은 양이 많고 나머지 업체는 양이 적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래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구역때문에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남구의 원활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동남, 경남 이런데 양이 적은 동을 분류해서 이쪽으로 더 주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을 말씀하려면 역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가야 하는데
○위원 오진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왜 자꾸 묵은 것을 하려고 하냐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개혁을 해 보라 이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같은 경우는 지금 많고 남우, 태형, 경남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남구위생공사나 천산환경같은 데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옛날 것 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과장님 오셨으면 이런 검토해야죠. 톤당 동 업체해서 골고루 분배해서 효율적 수거가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 동남, 태형환경이 구역이 작잖아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있는데도 위생공사는 구역이 많은데 일부분 떼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말씀이잖아요. 구역을 조정하라는 말씀이죠?
○위원 오진환  제가 의견을 내는거니까 과장님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동남환경이 지금 차량 6대 1년동안 4,200톤 수거했어요. 남구위생공사는 차량 11대를 가지고 1만5천톤을 수거했어요 차량은 더블인데 8천톤 9천톤이면 되어야 하는데 1만5천톤씩 수거되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면....
(뒷좌석에서「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개수만 보셔서 비교하실게 아니고요 4.5톤 8톤짜리 쓰는데 있고 일률적으로 비교 하시면 안되고 인원수 차량 1대 3명이 붙어야 되는데 2명이 붙고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천산만 경사도 높은 지역이라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오진환  일단 차량때문에 생각이 든다 치면 본 위원이 볼 때 적게 수거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차량 분배해서라든지 원활하게 어느 동이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대행업체 인력 장비 보유 현황하고 쓰레기발생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 오진환  예 그러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지적사항이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운반, 2006년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운반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적 수거라는 것은 분배를 비슷하게 해서 효율적 업체를 해서 수거해야지 너무 편파적으로 수거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기간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대상이 돼요. 제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행정사무감사를 연 2년동안 계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계속 지적돼서 또 지적하는 건데 좋습니다. 대행료가 36억 정도 되죠. 생활폐기물만 재활용품 차량이 남우환경, 태형환경 이런데는 천산, 남구위생공사 이런데 엄청 못미쳐요. 치우는 양이.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12억9천만원 13억 정도 됩니다.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 동남환경 이런데도 처리 장비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음식물 수거대행료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료에 보면. 이게 16억 정도 돼요 연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대성기업인가 맞죠. 처리비용이 작년에 대성기업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16억7천만원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죠. 재활용 선별해야 되잖아요. 선별업체 47쪽이요 그건 별도로 처리비용 들어가야 돼요 음식물처리비가 대성기업에서 16억 들어갔죠 별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현대자원이죠. 1년에 13억정도 들어갔어요. 재활용 선별비용 안들어가요? 음식물은 16억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 알고 재활용 여기 있네 86쪽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선별비 줘야 하잖아요 그게 13억 정도 작년에 맞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에요 단위가 1천원이고 선별은 6,752만1천원 6,700만원 선별 및 잔재처리비 돼 있죠.
○위원 오진환  그다음 89쪽 봐주세요. 폐합성수지 처리비는 250만원밖에 안 되니까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해야 되죠 직영으로. 그게 적환장 반입이 2,326톤에서 2,297톤이 처리 됐다 해서 단가가 1만6,320원인데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톤당 1만6,320원이라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에서 1년동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비용이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66억에 16억이니까 80억정도 들어가죠. 지금 2006년도 자료를 받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런데 남구는 올해부터 쓰레기전쟁을 선포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게 쓰레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쓰레기 비용을 절감해 주는게 우리구의 도움이 되는 행정 업무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연 80억정도 수거비용 되는데 이것을 줄여볼 계획이 없으신가 줄일 방법이 없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도 줄이고 봉투판매량도 늘리고 주민의식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불법쓰레기 전쟁을 한거고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인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특수시책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겠고
○위원 오진환  비용이 쓰레기톤하고 비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것 같아요 줄은 것 같습니까? 늘은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전체적으로 줄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원 오진환  예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2007년도가 경기가 안좋아서 제가 아시는 측근에 원료메이커들이 많습니다. 재생업체 하는 사장들이 올해 스크랩이 없다는 거에요. 재활용 용품이 많이 안들어온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재활용 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스크랩이 들어와야 재활용 원료를 만들어 다시 파는 건데 스크랩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가 딸린다 톤당 60만원 하던게 80만원 100만원씩 간다. 저희가 봤을 때도 올해는 경기가 없고 없으니까 재활용이나 쓰레기가 덜 나올거란 말입니다. 작년 것을 자료 못받아 비교 못하고 있는데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셔서 대안을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흘러가는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도를 많이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발췌를 해서 줄여보실 생각이 있냐 여쭤봤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 전쟁 종료하면서 생활쓰레기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높이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위원 오진환  아까 과장님께서 수거업을 보니까 옛날에 다 뜯어고쳐야 한다 했는데 잘 모르겠고 세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1년에 남구위생공사가 쓰레기 처리 수거하는게 20억입니다. 천산환경이 20억이에요 남우환경은 1억9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차량 보유현황을 받아 너무 편파성 있는 이런 행정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게 골고루 업무조를 선정해서 서로 활성화되게 처리를 해야 원만하지 않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경쟁이 되어야 업무가 개선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서 많이 검토해 주세요. 업체별 장비 보유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할께요. 무단투기 45페이지인데 자료 나와있는 것 보면 작년도에 부과한게 7,324건에 의해 4억8천만원정도 부과했는데 체납 2,200건 1억4,800만원 돼 있으면 나머지는 받았다는 뜻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오진환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이고 그러면 1억4천만원에 1,200만원 1억4천만원 못받은 1억4,800만원중에 1,200만원은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1억2천만원 정도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부과한거고
○위원 오진환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한거죠. 받으려고 예를들어 자동차를 압류했다든지
○위원 오진환  그게 1,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1억4천만원에 대해서 토탈로 말씀드릴께요 5억5천만원 부과중에 1억7,600만원을 못받았어요 그럼 3억5천만원정도 받은 거고 1억7,600만원중에 부동산 압류해 놓은게 1,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억5천만원정도는 어떤 식으로 납부하게 할 것이냐 못받는 거냐 1,500만원은 자동차 압류해 놓고 자동차 재산을 압류해 놓은 금액이고  
○청소과장 권후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10만원 이상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됐고 여기에서 체납처분한 것은 10만원 이하만
○위원 오진환  못받은 1억5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독촉장을 내보낸다든지 행정적 방법을 찾아야지요. 10만원 이하만 우리가 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것은 이관만 시키고 확인 안합니까? 예를들어 청소과 과태료 못받은 금액을 세무과에 이관해 놓으면 1억5천만원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확인 합니까? 세무과에 넘기고 이관시키고 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세무과에 이관시키면 세외수입팀 프로젝트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징수 압류하고 나가 받기도 하고
○위원 오진환  그것은 아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통보가 오는 거에요.
○위원 오진환  1억5천만원 받은 것중 1천만원은 받고 1억4천만원 못받았다 통보가 온다 얼마만에 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확인 안해 봤거든요.
○위원 오진환  업무를 넘겨놓고 관리를 내손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사후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청소과장 권후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업무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 두가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거업체 부분가지고 매년 행정감사에서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게 해라 지적사항이 매년 내려오고 올해 또 말씀드린 거에요. 한번 업체별로 뽑아 분배를 차이가 나더라도 분배해서 활성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주는 것 예산 2,800만원 수립했다 삭감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적정성을 심도 깊게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겠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2시간 가까이 쓰레기 전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 2007년도에 우리남구 10대 뉴스를 뽑으라고 하면 청소과에서 시행한 쓰레기전쟁이 3위 정도 가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서 상당히 남구가 명품도시로 가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전쟁을 하다보면 건물도 무너지고 부상자도 속출되어 진다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고 쓰레기전쟁이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청소과 직원들하고 쓰레기와 전쟁이 된데 대해서 평가회 보고회같은 것 하죠?
○청소과장 권후자  하죠.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시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내용에 쓰레기전쟁 이후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또 그것으로 인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를 종량제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또 한가지 지역이 얼마 만큼 깨끗해졌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고서에 앞으로 쓰레기 전쟁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이런 대책을 세워 수정해 나가 보완해서 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협조해 주고 지역주민들도 협조해 달라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이스미추 이런데 글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게 아주 효과적 아니냐 제가 보기에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효과에 비해서 평가가 만족할 만큼 못나온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과로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현 하수관리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의 강력한 단속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에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노점수거 등 총 4,190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하였고 도로상적치물 근절을 위한 홍보전단지 3만2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및 적치물 상습지역인 제물포시장, 석바위시장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권역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7년부터 2천년까지 부과한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징수못한 사유와 시효소멸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천년도분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내역은 차량출입시설 등 19건에 4,147만6천원으로서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2001년도 이전에는 세외수입을 수기로 입력하면서 주민등록번호오류 주소 및 성명을 잘못 입력하여 독촉송달하는데 주소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고 이중부과 및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 또는 행방불명소유자 변경 및 폐업ㆍ철거시 신고해야 하나 미신고에 따른 과세자료가 정비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시효소멸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행정정보공개센터를 이용하여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이 가능하여졌고 현재는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78건에 2,600여만원중 압류 24건에 2,580만원을 압류하였고 2007년도에는 총 71건 7,400여만원중 압류는 32건에 3,128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건물임대업자로부터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사용 신청이 들어 오면 사용허가를 내주어 임대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임대업자로부터 도로사용 신청이 들어올 시 신청내용에 대하여 건물주나 토지주의 대물허가 사용승락을 받게 함으로써 세금미납 발생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각 동 도로보수공사시 감독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전 공정을 지도 감독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청들어오는 각동 이면도로 굴착복구 현장에도 가급적 상주감독하여 철저한 지도를 통한 부실공사방지 및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재료관리와 다짐시공이 제일 중요하여 도로 침하방지 등 도로포장품질을 좌우하므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짐도 1층 20센티 두께로 층다짐하도록 명문화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버스터미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된 고속종점 지하차도가 바닥면의 지하수 침투 현상으로 도로면의 잦은 포장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2008년도에 상반기내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시재배정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근본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감사지적사항 외에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인데 도로에 맨홀 소리 나는 부분 있잖아요. 파악하셨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맨홀현황으로 하수맨홀이 1만2천개, 집수정, 집수받이라고 합니다, 통상. 6만4천개, 차단하수도가 2,500개, 기타 수도, 통신 등이 약 1만5,000개로서 총 9만3,500여개가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소음으로 민원발생 신고 접수된 건은 맨홀 36개소, 집수정은 없었고요. 차단하수도가 40개소, 기타수도, 통신등이 41개소로서 총 117개소가 민원발생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지금 처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고무매트를 사용하여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음발생의 근본원인이 맨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데 맨홀틀과 맨홀사이에 이격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맨홀틀은 콘크리트와 함께 시공되기 때문에 콘트리트에 부속이 되는데 맨홀뚜껑은 온도에 따라서 수축에 따라서 특히 겨울철은 수축되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음이 특히 더 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광현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고무매트로만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게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차이로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신경이 쓰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맨홀 자체가 맨홀틀에 고무링을 삽입한다든지 처음 만들어질때 그런 신제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음이 나게 되면 응급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가지 못합니다.
마찰로 해서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견고력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2년 갈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누구나 다 새로운 개발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용도가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래서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되었나 하고 자료를 뒤져봤는데 아직 새로이 개발된 재료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그거 하나만 나오는 거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회사는 많은데 상품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게 제일 낫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타제품은 다... 이 정도 갖고도 제일 낫다 그러면... 어느 어느 회사제품이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지금 사용하는게 인천시내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관내 것도 있고 이 제품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우리 인천지역의 업체, 배분을 해서 조달납품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이거 어떤 방안이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살아가는게 미세한 것 갖고도 신경이 쓰이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맨홀은 설계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이 되어 가지고 케이에스는 물론 조달청에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큰 대로변이 특히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재료분리로 인한 이격이라든가 맨홀의 마모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무밴드를 해서 소음이 안나도록 하고 있는데 노면에 요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홀 주위에 노면요철이 안나도록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맨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야간이면 아주 조용한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한 두 대가 다니면서 덜커덩소리가 사람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택가 보면 소도로에 있는 것은 신경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50쪽에 보면 체납액내역 50만원이상 있는데 고액채권자입니까, 왜 이게 체납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점용료 50만원 이상 체납한 대상인데요, 2006년도에 78건, 금년도에도 71건해서 149건에 약1억4천여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것은 76년도건이에요, 그전에 것을 76년도에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위원 박광현   그 전에 있는 것은 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징수가 다 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현  징수를 못한 미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은?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10만원 이상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게 지금 76년도께 세무과로 넘어간 것이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여기서는 그동안에 전 것, 6년도 전 것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세무과에서 어떤 통보온 내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동안 세무과에서
○위원 박광현  여기서 적발해서 그리로 10만원 이상은 세무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건설과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조치방법과 받은 것 해서 조치를 했느냐
○건설과장 백정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액중에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8건에 6,607만9천원이 체납되었고 이중에서 압류를 24건해서 2,58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약 31%를 압류하였고 2007년도분은 71건에 7,471만원중 압류를 32건에 금액으로는 3,128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52쪽도 그렇고 53쪽에도 그렇고 과태료 체납자 현황 이게 전부 다 세무과로 다 넘어간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10만원 이상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다 통보는 받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 박광현  네, 일단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점심식사맛있게 드셨어요? 언제나 항상 답변을 차분하게 해 주셔서 늘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50만원 이상의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구세든 시세든 시효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결손이 됐잖아요. 시효소멸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주로 지금 건수 차량출입시설, 도로굴착부담금, 돌출간판, 하천검사사용료 이런 도로무단변상금 이렇게 해서 건수가 그래도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시효소멸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럼 시효소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이 2001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기로 입력을 대부분 하였는데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까 특히 주민등록번호오류, 주소지,  대상지,  물건지 오류가 있는게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되면 주소 추적이 불가능해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5년도분을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거 그러면 우리 잘못이네요. 잘못 기재를 했으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주가 아닌 임대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폐업이나 이전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어서 그 부분이 다음 승계자한테 승계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오랜 시간 경과되어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결손처리가 어쨌든 부주의든 실수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세든 시세든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실 때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재정이 없는데 세수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을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46쪽 보시면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그래서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요. 잘 하셔서... 그런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그런 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못받고 계시는 것인지. 물론 100%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92%가 다 넘으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받는 것인지 더구나 건물주같은 경우는 영세민도 아니고 그래도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못받는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백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중에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세, 극빈층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조차 어려우신 분들, 구거부지 위에 국공유지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불법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점용을 하다보니까 그때마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성이 잦으신 분들이라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 우옥란  국공유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용해서 하는데 영세적인 그런 생계유지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래도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나 대책같은 것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백정기  그래서 체납액일소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장도 직접 나가서 현지 방문해서 특히 고액자들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받아온 사례도 있고요, 1년에 3회 이상 독촉고지도 하고
○위원 우옥란  그렇게 고지하고 애쓰시는 데도 체납이 이렇게 징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인가요? 영세성때문에
○건설과장 백정기  네, 일정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하여튼 영세라 할지라도 좀 조사해 보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을 봐주세요. 용역현황 그것 보면 보편적으로 수의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노점상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도로측량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37페이지.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배수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입찰을 했고 노점상단속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수의계약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세 번째 있는 측량용역은 289만원으로서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 했고요, 노점상단속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노점상단속을 하는게 고엽제전우회에 주셨잖아요. 어쨌든 사회단체에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를 하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구청내에서 이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사후관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용역하시는 분이 4분이신데 그중에 2분은 남부시장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2분은 구청에 출근하셔 가지고 공무원과 함께 매일 순찰을 돕니다. 저녁에는 그날그날관리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결재를 하십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보편적으로 월 몇 건 이렇게 하잖아요. 관리한 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매일 현황보고를 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매일매일은 팀장이 관리하고 있고 1주 단위로 그것을 집계해서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사항, 예를 들면 주안역 앞에 포장마차 단속했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러면 고엽제에게 준 도로관리 노점상관리한 것은 여기 보면 활용실적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가 정말 100%인가 이 효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 라는게 어떻게 보면 숫자여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정말 완벽하게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의를 하고 싶은게 쭉 뒤에 보시면 나중에 보면 여기 노점상 과태료 매긴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받은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은 과태료 받은 사람은 나 여기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은 10몇 년이 넘게 하는데 저 사람은 과태료 안하고 꼭 나만 왜 이렇게 주냐 어떤 형평성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단속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저희가 단속공무원과 함께 나가서 정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두 번째로는 단속을 나가도 주민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면 단속을 완화합니다. 그대신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한 지역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시민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100%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가 되는가 정말 100%에 가까운 노점상관리를 정말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짚어볼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00% 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노점상지역이 있는데 시장만 해도 10개소가 넘고 분포된 지역만 해도 35개 지역입니다. 몇 천여개 소가 되는데 이 넓은 지역 그리고 많은 지역에 4명의 용역원을 두고 단속한 효과가 4명으로 단속한 효과는 100%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노점상단속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잘 알겠습니다. 100%라고 해서 이제 노점상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급공사 있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관급공사중에 올해 혹시 공사가 착공이 안됐다든지 발주가 안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내역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전액 다 2007년도에 올해 공사계획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일반공사는 100% 11월달까지 발주나간게 100% 다 나갔고요, 다만 도로 개설공사 예를 들면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5번지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중으로 금년도에 발주가 못나간 공사부분만 못나갔습니다.
○위원 오진환  내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일단 보상만 되면 가능한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보상협의중에 있고 내년 빠르면 3월달부터 해서 7월 이전에 완료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건설과 부분에서는 관급공사는 거의 다 발주가 나가고 이미 다 올해 사업목표는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우리 공사업체, 도로시설분야하고 하수시설분야에 업체들이 대충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으로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이 분야가 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 350개, 철큰콘크리트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실 공사에 나오는 것 비해서 공급물량이 모자라겠네요, 업체에 비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네,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350개 업체중에서는 1년에 1건씩이라도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우리 남구의 공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는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공사하기도 힘들겠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인천시 전체에서 발주되는 물량에 비해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건도 못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하수분야하고 도로시설분야를 보니까 수의계약 있는 것 있고 입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법령상 일반은 1억, 전문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수의계약?
○건설과장 백정기  네. 이하는. 그런데 시지침이나 예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1천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다가 이 금액이 지난 9월달에 2천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금액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저희는 단일공사로 계획했던것은 어느 일정구간에 하수도 정비공사 7천만원, 이런 것은 다 입찰로 나갔고 수의계약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 관급공사 보니까 수의계약은 1천만원대, 1천만원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 수의계약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입찰은 1,700만원짜리도 입찰된 것도 있고 2,400 이래 가지고 어떤 규정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계약하는 체결하는 규정이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어떤 것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네.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요.
○건설과장 백정기  법상은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하는 실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각종 공사 72쪽 보니까 공사가 설계변경이 된 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런 내용은 어느 것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것을 공사를 크게 2개로 나누면 도로시설분야하고 하수도 분야인데 도로시설분야 같은 경우는 터파기, 공정이 하다 보면 지장물이나 그런게 지장물이 발견되면 설계변경 조건이 되고요, 공사중에 민원, 지역주민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시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전부터 CCTV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실착공 들어가다 보면 관 안에 있는 준설토를 제거하다 보면 돌출된 나무뿌리라든지 그러면 다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위원 오진환  금액적으로 추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새로운 일거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74쪽 보면 예를 들어서 용정근린공원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총공사비가 788만원이었는데 변경이 924만4천원으로 되었어요. 이런 것은 780만원에 공사가 발주났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장물, 차단하수도설치 물량증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공사비가 업이 되어서 변경이 되는건가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주민께서 차단하수구를 하나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현장에서 들어오면 판단해서 이거같은 경우는 차단하수도를 증가해서 설치해서 증가된
○위원 오진환  계약서에 추가를 넣는 것이에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설계변경을 해서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2008년도부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됐고 2006년도에도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도로굴착이나 도로보수하고 재포장할 때 마감공사할 때 매끈하게 보기 좋게끔 최대한 표시 안날 정도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구터미널 지하차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건 지금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있어요? 관리가?
○건설과장 백정기  네, 관리이관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관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건설과장 백정기  일단 용역비 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재배정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이 부분은
○위원 오진환  그게 원래 시공사였잖아요. 원래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는 전문가가 보실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건설과장 백정기  그 지역 일대가 지하수위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수위가 높으면 수압에 의해서 침투되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좀...
○위원 오진환  부실공사죠?
○건설과장 백정기  부실공사가 아니고 좀 잦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하자가 계속 생기니까 부실공사지...
○건설과장 백정기  세월이 지나면 구조물의 하자는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 오진환  그런데 그것은 공사시작해서 완공해 가지고 얼마 안돼서부터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저 지하차도는 매일 공사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완벽하게 하자가 없게끔
○건설과장 백정기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직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추진중인데 또 지역주민들이 사실 저희들도 듣기 싫죠. 매일 막아놓고 공사한다는 소리 들리고 거기가 사실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아시죠? 고속도로 다 빠져 나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 송도신도시 엄청난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허구헌날 막고 보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지적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용역을 내보내 가지고 다음에 공사할 때는 완벽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직접 가지셔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GIS해서 각종 저희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자료화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조금만 더 보태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팠을 때 거기에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관이라든가 그게 어디로 뭐가 있다든가 이런 지하매설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이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화 GIS는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서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분야, 하수분야, 녹지분야,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주목적은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어느 위치에 몇 미터 깊이에 반경은 얼마, 설치연도는 얼마, 재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에 대한 자료가 총괄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이나 KT에서 이 부분 굴착을 신청들어 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하고 현재 GIS에 있는 자료하고 매치시켜서 이 부분은 이런 것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시설물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시스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포장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은 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이 시스템자체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에 다시 새로한 공사내역이라든지에 대한 것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새로 하는 것만 자꾸 계속 이렇게 덧 플러스알파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분야별로 답변드리기가, 이 부분을 직접 핸들링하는 사람은 1명 있고 전담요원이 1명 있고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각 팀마다 1명씩 다 있습니다. 도로, 하수, 녹지.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했을 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혹시 지금 일시사역인부중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일시사역인부중에는 없습니다. 지하에서 전문인력으로 시에서 50% 지원하고 구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서 1년 단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일시사역인부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분은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비정규실태를 조사했을 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정확하게 정규직화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일의 효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분이 여태까지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저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자전거도로 그리고 도로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사후관리대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화석연료가 얼마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 또 우리 구는 굉장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이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자전거보관대를 점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역시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2004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관대 설치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은 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전거를 이용한 환경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스웨덴 또는 선진외국 같은데 보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어있더라고요. 신문에서 볼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내년부터 이것을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같은 자료도 시에 제출하고 있고요, 시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사실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수용이 될 만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소리겠죠.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주안역같은 경우에는 차고 넘쳐서 주안뒷역 같은 경우에는 지붕도 부서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묶을 기둥, 설치기구자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곳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역사주변 만큼은 정확하게 사후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주시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2008년도에 들어와서 특히 역세권 주변일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도 저도 좀 관심이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을 증진시킬수 있는 그런 조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점점 더 에너지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구에서 조금 더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중점사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점도 같이 연관시켜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계획도 그렇고 시하고 연계해서 시차원에서 시전역이 자전거도로 활용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도 드리고 동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관급공사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액수상에 그런 것들때문에 편안한 부분에서 하신다라고는 보겠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공사 계약업체가 일을 하고 나서 사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나 하수도 분야에 하자관리기간은 준공후 3년입니다. 3년내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시 유지보수관리가 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생활민원과 긴급히 연계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래서 시급한 그런 쪽으로 하는 생활민원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로유지 구조물정비공사,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때문에 사실은 생활민원부분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거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계획에 의한 공사는 계획에 따라 입찰공사를 하는데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 민원, 시급한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안4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까운 업체가 빨리 나가서 민원해결이 그렇게 바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백정기  글쎄요, 업체는 주안4동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주안4동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해서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시행하고 있는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단가라 해 가지고 진짜 시급한 것, 촌각을 다투는 그런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바로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를 모아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입찰로 발주하면 통상 50일에서 70일이 걸립니다.
또 그런 물량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도 곤란하고요.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이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건설업이 많이 죽고 있다고 그리고 각각의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가게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하는 곳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되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곳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보시고 미리 연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우실까요? 계획을 세우시는데.
○건설과장 백정기  연초에 총괄적인 계획은 세웁니다. 예를 들면 준설도 구역을 따로 권역을 묶어서 이것은 어떻게 설계해서 발주해야 되겠다하는 총괄적인 계획은 세웁니다. 도로분야도 동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우는데, 아,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에 인도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철거하고 보수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철거는 무엇때문에 철거하게 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철거도 거의 민원성인데요, 설치했을 때 사용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철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공공근로인부임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자체 구입해서 그분들이 많이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는 중간에 필요없는데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도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곳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철거라고 표현이 됐고 앞으로 정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규격화가 내려와 있어요. 그 규격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격에 맞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철거는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로, 좀 오래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많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짧은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볼라드가 서 있어서 차가 못들어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사실 철거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또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고 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행정지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냥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공공근로할 때는 동에서 주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설치하고 그랬어요. 볼라드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동에도 지원하면 동에 직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필요없는 곳에도 지도가 잘못되어서 설치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어쨌든 인천시 자체에서 규격과 맞지 않는 볼라드들이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서 예산낭비다라는 얘기,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아졌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도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별로 많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폭넓게 보면 장애인이동권의 문제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철거될 수 있는 부분이 비규격제품이라든가 필요없는 곳에 있는 것들은 빨리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 웬만한 곳에는 볼라드설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철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구버스터미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누수현상이 나오는 원인이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추측만 하고 있고
○간사 이봉락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이 정도로 누수가 잦다라고 하면 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라든지 주변 지하수위 조사라든지가
○간사 이봉락   최초에 건축할 때 그런게 조사되어 있는 자료같은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서 96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그 당시 물론 착공하기 전에도 지반조사라든지 자료들은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있고 그후에 지하수위라는게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청에서 보는 것으로는 큰 원인이 그 지역 일대가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압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약한 부분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좋습니다. 좋고 우리 자체기술로 안 된다면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서를 보니까 2008년 상반기중 용역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예산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빨라야 2010년도에나 공사되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2008년도에 용역조사하면 또 예산 신청해서 시에서 또 뭐 금방 줍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는 않고요, 시하고는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의 판단은 이왕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면 작년에 벌써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빨리 용역을 줘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데 같으면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남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종점으로 해서 바로 우리 남구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첫 이미지부터 남구의 수준이 이러냐, 이렇게 평가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거기 바로 위에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고가도로 큰 것 하나 있죠? 거기에다가 한 진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대형남구를 상징하는 아치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던데 아치는 좋게 하고 그 밑에 지나가는 도로는 파손이 돼 가지고 물이 차이고 그러면 그게 격이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아치공사와 동시에 이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발주를 못한 것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초에 상반기라고 했지만 한 3,4월께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거기가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속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알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 수의계약할려면 보통 아까 계정이 2천만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해서,  고엽제 한 게 8,900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하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하고 장애인협회 이런 쪽에서는요, 국가유공자로 해서 그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민간인 태풍이라는 회사에서 용역해서 했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고엽제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회계 과에서 계약한 부분으로서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관련법에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것을 저도 1부만
○건설과장 백정기  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부분이라 조합이나 이런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더구나 이런 단체에는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좀 사항에 있으면 관련조례라든지 아니면 국가법령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복사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상급자,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이 이제까지 본 자료중에 제일 많아요. 작년에도 16건입니다. 감사지적거리가, 상급기관에서. 매년 그래. 2005년도도 그렇고... 이거 좀 줄일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시감사가 주로 지적사항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설계에 과다설계라든가 설계도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나오면 감사에 제일 중점사항으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쨌든 지적거리는 지적거리 아닙니까? 경미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경미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무슨 경미해? 이게 경미한 사건이 아니야, 하나하나 따지면 경미한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봤을 때 경미하다고 보지만 이게 만일 주민들이 봤다든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안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어찌 됐든간에 지적거리를 줄여주세요. 지적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줄여주시고 한 가지 우리 집수받이라고 있죠? 그거 뭐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집수정 또는 집수받이
○위원장 박성화  교차시키는 것 있죠?
○건설과장 백정기  교체.
○위원장 박성화  교체시킨 것. 그거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집수받이라든가 아니면 맨홀 있죠? 오래된 것, 교체시켜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교체하고 보수한 것은 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어디 보관하고 있냐고
○건설과장 백정기  사용할 수는 없고 그것을 공사내역에서 고제대로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만약에 맨홀이 오래돼서 교체를 시켰을 때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이 말이야
○건설과장 백정기  보관을 안하고요. 그것을 고제로 파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화  바로 팝니까? 지금 현재 집수받이라든가 맨홀은 전부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가 별도로 파는게 아니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뺍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관급공사발주내역서를 보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발주내역 그러면 계약서 들어와야죠? 품의서, 그 다음에 감리, 이런 내용 쭉 들어와야죠? 여기 뭡니까? 도화3동 80몇 번지에 계약날짜, 계약금 이것 물어보러 감사합니까?
시에 감사할 때도 계약서 품의서 감리내역 다 갖다 주잖아요. 안봅니까? 국장님? 왜 우리 의회에서 할 때 발주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데 안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급공사 발주내역 할 때에는 그 내역이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발주에 관한 것 모든 것 얘기하는 것이지, 뭐해라 뭐해라 일일이 다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답변드릴 것도 없고요.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년부터는 발주내역 이러면 내역서를 우리가 받아서 아, 이게 내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계약금 물을려고 여기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신경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부탁좀 드립시다.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난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남구로 발령받은 공희택 건축허가팀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6쪽 저희가 2007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압류조치소홀 등 5건이 지적되어 2건은 시정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진행중이며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압류조치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로 이행강제금 미부과가 12건중에 7건은 시정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행정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압류조치소홀이 19건으로 9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조치하였고 10건은 진행중에 있는데 재산조회라든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계속 발견되는 대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존치기간경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7년10월4일날 15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범초소용 컨테이너가 11건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이첩하여 행정조치토록 있으며 촉구공문을 보내서 현재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신고 취소를 하였고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사용승인 처리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로 위법사항인 5건에 대한 개인별공문발송을 완료하였으며 감리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현재는 11월3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허가후 장기미착공 건축물 조치소홀에 대한 조치결과로 허가취소예고  및 의견제출공문을 발송하여 2건에 대해서는 연기처리를 완료하였고 허가 취소를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 처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자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창호에 드렌체 시설 설치로 설계에 반영조치하였으며 방화문 규정에 따라 비차열 30에서 60분이상 설치하도록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건축과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중간확인을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뒤에 117쪽에 나와 있듯이 전세임대사업 입주실적은 입주물량이 올해가 90호중에 50호가 입주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중에 매입실적은 올해 16호를 매입하였고 매입임대사업중 입주모집물량에 대해서는 올해가 206호중에 149호가 입주되었습니다. 57호는 현재 입주대기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이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 와서 살기에 괜찮은 공간인 것인지 위치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나시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일부는 지하세대도 있는데 지하세대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들어 가기를 싫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부러 지하세대를 드리는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입주했던 분들도 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주물량중에는 전세임대사업이든 매입임대든 지하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숫자파악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많지 않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건축과에서 그나마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주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라면 정확하게 남구에서는 그래도 저소득층의 분들이 사는 곳인데 좀 살만한 곳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대하든 전세하든 하는 사업으로 따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랑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시면 이것이 많지 않을 경우에 한 번씩 다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다 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고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시는 부분으로 여기에 계속 추진실적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정말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에너지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질 것이고 재활용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건축자재중에서도 그런 재활용품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태양열에너지를 몇 % 이상은 달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변기같은 부분을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수도 사용할 때 10% 절약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벽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신소재, 신소재가 지금은 비싸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재활용된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높지 않거나 이랬을 때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허가사업 승인들어온다든가 어떤 인허가가 들어올 때에는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지원과라든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협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법적인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위원 문영미  법적 내용에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세세한 것은 아닌데 그쪽으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웬만하시면 신소재에 대한 부분, 특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선에서 앞으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줄 때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아파트들의 실질적으로 그런 에너지절약과 더불어서 재활용품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부분, 환경적인 부분과 연동되어서 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조례가 발표가 되면 실제로 새롭게 증개축하는 건물들에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기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도 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1번에 보면 행정상급기관의 행정감사, 현재 지금 진행건이 5건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행강제금. 그중에 가장 큰 건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메트로피아는 좀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3억 현재까지 받았고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박성화  얼마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2억4천 남았는데
○위원장 박성화  그럼  5억4천이죠? 2억4천 어떻게 한 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독려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잘 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독려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장 박성화  독려가지고는 말을 잘 안들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일반적인 것은 압류도 해 놨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찌됐든간에 얼마라도 받아서 3억 정도 받았다니까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5건 진행중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독려도 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징수 실적해서 보면 2007년도 건수가 136건이에요. 징수액이 103건에 2억6천 이렇게 나오죠. 미수금이 33건인데 받을게 1억7천이야. 그런데 남은 건 33건인데도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는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액미수액자가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것도 좀 계획해서 받을려고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거 조치해야죠, 다른 데는 부과해서 징수액 받고 이것은 안받는 것 말이 안 되고요, 33건 액수로 보면 너무 많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5백만원 이상 미납자 현재 11건중에 분납이 1건, 압류조치가 7건중에 미압류건이 3건이야. 왜 미압류건입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인데 재산조회를 이제 시작해요?
○건축과장 김형근  5월달에
○위원장 박성화  5월달인데 이제까지... 재산조회하는데 몇 년 걸려요?
○건축과장 김형근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가 행정조치한다는 것은 재산조회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분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2,3번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될 때 당시에는 소유자였는데 지금 그 소유자가 아니고 바뀐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재산자체는 안나타나는 상태이고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장 박성화  이 사건이 발발된지는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올 5월초, 7월달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찌됐든간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추적해서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뒷장 넘어갑시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내역을 보면 3번하고 5번 7번을 보면 2,400, 2,500, 1,800 이래.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불법증축사항이 제일 큽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소송중에 있는 상태이고 다른 분들은 5번, 6번 같은 경우는 압류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3번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찌됐든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지적사항과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11월 13일자 인사발령 사항이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이 시공원녹지과로 발령이 나고 또 승진해서 박숙현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기완료 2건, 현재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공원내 방제 철저 및 노후체육시설  교체요망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제인원 4명을 투입해서 방제차 2대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특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 및 초가을에는 증원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원내노후체육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 45개 공원중에서 조성된지 15년이상 경과된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정비비는 대폭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실적은 수봉공원외 3개소에 야외용 개인운동기구 24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 올해에는 상반기에 쑥골, 주안어린이공원 내 야외용 개인운동기구 7개를 설치완료하고 현재 용남하고 염창어린이공원에 5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12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운어린이공원 및 관내어린이공원 식수 등 가로수 보식공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결주지라든가 조사를 완료해서 3월달에는 장천로외 6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3종 25주를 보식하고 5월달에는 가로수 결주지 낙섬길 은행나무 8주의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인주로에 은행나무 4주를 더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수용, 보상조치,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가지 1단계에서 토지보상 및 2차분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 3차분 공원조성공사를 20억을 들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약 9억원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2단계 미보상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보상부지 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해서 시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요청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우선 2단계 미보상부지 7필지 정도를 추가 보상하고 2010년도까지는 2단계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용정근린공원 1단계 1차분 조성공사, 주로 감독소홀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푸집미비사항이라든가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전부 업자들에게 환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아까 어린이공원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용남이랑 염창을 얘기하셨거든요, 주안1동에도 하나가 와 있던데요. 주안1동 사무소 앞에 있는 주안어린이공원요.
○위원장 박성화  올해 하반기, 지금 현재 전부 다는 안되고 용남도 지금 다 소요하는 것은 1억8천정도 들어가거든요. 우선 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놀이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위원 문영미  각각 5개씩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아뇨, 합쳐서 우선 거기에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오래된 놀이터일수록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실행될텐데요,여기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조차도 안전기준에 맞는 것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부분들이 만약 맞지 않으시다면 몇 년 뒤에 다시 철거해야 될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계신지요. 제가 아직 둘러보지를 못해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일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것이 또 괜히 안전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화학부지 녹색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쪽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계속 이 사업제안서를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랑 녹지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려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로녹지식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그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것은 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시에 저희들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할때 녹지율 제하고는 약 27% 정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녹지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시하고도 협의하면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지 부분도 우리 구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우리 구가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만큼의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주민들한테 나머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맨뒤에 보시면 식재부분에서 63쪽 수목훼손, 변상금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63쪽에 보면 훼손사유가 주로 보니까 진입로때문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과금액은 어떻게 따져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나무에 수종연한에 따라서 크기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원 문영미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근거나 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조견표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우리가 진입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오래 된 수목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진입로를 허가해 주는 것은 건축과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건설과에서
○위원 문영미  네, 건설과랑 협의가 되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죠, 거기서 진입로가 허가가 떨어져야만이 저희들은 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무도 잘라서 필요없이 제거하는게 아니고 다른데 이설한다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도 심어서 죽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살아 있는 생물체다 보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이것이 어디에 이설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목훼손변상금은 거기 훼손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하고 진입로에 2가지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험회사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흉고에 따라서 가격이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이식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진입로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는데 수목에 관해서 쥐똥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진입로를 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피치못하게 나무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하면서 도시관리과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옮기는 것이거든요. 옮길 때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다 하면 은행나무노선에 결주가 되어 있는 고사된 부분, 그런 지역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1년치를 다 여기다 쓰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진입로공사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바로 다 어디에 가서 방치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기4거리 귀빈예식장 부분 있죠? 길 앞에 보도 부분들에도 진입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연세컨벤션홀 그 옆에도 새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거기도 진입로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지금 사실은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식홀이 2군데나 있는 상황이고 교통사고도 많이 비롯되는 곳이거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입로가 생기고 보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장애우들에게 더 힘든 부분이 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하실 때 어떤 기준같은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진입로 만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자전거도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를 그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경사를 줘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 제 말씀은 그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얼마큼 거리 안에 1곳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는 것처럼 진입로의 경우에는 그런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건물,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4거리 부근이나 횡단보도 몇 미터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바로 횡단보도에 걸린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못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경찰청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약간 옮긴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조금 옮기되 횡단보도 옮기는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한다던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쨌든 그 보도에 진입로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지금 현재도 예식홀이 2군데나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리로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도가 계속 끊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차하고 사람이 엉키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물론 이런 인허가 사항으로 설계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판단하셔서 너무 가까이에 또 다른 진입로가 있거나 그곳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라면 아까 협의하신 것 외에도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하여튼 진입로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얼마나 돼요? 공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무리 못진 부분에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부지매입비로서는 약 40억 가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필지가 남아있는데 7,827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40억 정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좀 인상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40억은 부지매입비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향후에 소요될 금액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공사하는 비용은 대충 모르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에 용정근린공원 조성관련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수용을 보상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5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잡으실 것입니까?
남구에 지적사항도 됐지만 7대 프로젝트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용정공원에 대해서 남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매입해서 완공을 시킬 것인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2012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53억은 전액시비입니까, 구비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거의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얼마나 많이 받아내고 빨리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물론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55억중에 저번에 내려와 있는 것 20억을 부지매입비나 조성비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시비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하면 공사가 빨리 될 것인데 지금 여기 지적상에도 나와 있지만 보상을 빨리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원래 내년봄까지인데 연말까지 저희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억 전체를 우리가 시설비로 투입하는게 아니고 10억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로 땅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 연초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된 것을 보셔도 걱정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조성이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진환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때에는 좀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완공한다고요? 계획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기 투자된 금액만 해도 올해까지 해서 73억이 투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20억 정도 시예산을 받아낸다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쪽으로 투입하고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시설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답변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좋은데 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계획 잡아놓고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느 부분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쪽에다 인공폭포 하고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보면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로 봤을때 순서를 생각하면 부지매입을 그 상태에서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폭포를 만들어서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큰 덩치부터 해결하는게 제 본위원 생각은 일하는데 진행하는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20억 예산 올려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예산을 잘라가지고 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되면 종합적인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사실 선심성 행정밖에 되지 않느냐 생색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용정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폭포까지 일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용정공원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소신껏 계획가지고 있는 대로 박차를 가해서 내년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한 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진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억중에 사업조성하는게 10억.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우선 저쪽에 아파트 쪽에서 들어 오면 진입로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로, 토지효용성 가치가 높고 그 다음 덩어리가 좀 큰 것은 어차피 단가를 못맞추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지난 번에 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구에서 올라가다가 거기가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겨울에 미끄러지고 비만 오면 흙에 쓸려가지고 아파트 민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1억5천에서 2억 주면 그 땅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을 낮추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7억 8억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보상 각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빨리 되는 것을 잘라 그 돈만 부치고 주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청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에 노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회장님들하고 용지를 빌려줄 때 우선 공원이 개발이 될 때는 당신이 무상으로 이것을 빌려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해주십시오 해서 청장님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서면으로라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정도의 토지 시가가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상황이 지금 한 2년쯤 됐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배려도 관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의 이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42쪽 보세요.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의 30%가 남아있는 잔액부분이니까 이게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은 지금 공사진행중이라고 했고요, 뒤에 보니까 12월에 공사발주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줄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3번째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마 이봉락위원도 관심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게 인하대학교 후문에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맞는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시비구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현재 44억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시비구비지만 시비 전체확보해서 나중에 우리 구비로 확보가 안 되니까 또 보조금 받아서 구비로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12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한전측에 품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까 끝났는데 그 사항이 넘어가면 그쪽에 예산 또 확보해서 24억 가지고 1차공사 들어가고 나머지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 사업이 용현4동 지중화사업이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한전부담금이 50% 맞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무언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50%를 해 주는 부분은 이게 우리 구에서 한전의 소장을 찾아가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용현4동이 빨리 이것을 예산확보를 한전에서 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어떤 능력발휘를 해서 예산을 당겨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게 지중화사업, 인하대학교 가로환경개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그때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예산반영을 요청한 것은 2006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11월말쯤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작년 연말에 바로 한전에서 회시를 받아서 자기들의 내부방침 자체가 관에서 요구해 올 때는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딱 못박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2분의 1을 해야만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구에서 시로 제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에는 예산 없으니까 시의 보조금을 받아 내고 과정에서 사실상 좀 일이 늦게 추진됐다고 느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에 집중되어서 처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사항이 저희들이 우리구에는 재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지중화로 다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2분의 1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전측에서 사실은 내부규정만 따질게 아니라 자기들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입해서 할 시점에 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서 정말 도시가 확 변해서 지중화사업이 다 되어서 깨끗한 도시가 된다고 하면 더 할 나위없이 좋죠. 그런데 용현4동만이라도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이것은 요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이거라도 해야 다른데 어떤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페이퍼를 하나 전해드린 게 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도 용현4동이 되어서 이게 또 하나 어떤 사례가 되어서 용현5동도 지중화사업이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선 이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한전과 어떤 협의에 관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총동원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잠깐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우옥란  하나만 더하고
○간사 이봉락  이거 마무리 짓고
○위원 우옥란  네.
○간사 이봉락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달 전에 한전 인천지사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2억의 예산을 한전측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전지사장이 본사에다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1시간 후에 전화온 내용이 지중화사업을 원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많답니다. 우리 용현4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청사항을 놓고 내부에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한답니다. 해주기는 해 주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답변내용을 볼 때에 전체적인 전국적인 신청사항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면 우리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되는데 우리는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전측에서 순위가 밀리다보면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만약에 한전측에서 22억을 못준다. 이럴 때는 이 사업이 벽에 부딪힐 경우가 생기니까
○위원장 박성화  이것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간사 이봉락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겠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얘기했듯이 2005년도에 인하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학술용역이 있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교통문제하고 주차장문제, 차없는 거리 문제, 간판문제 이런 부분이 전부 그때 학술용역이 됐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때 얘기가 된 것이 지중화사업도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장님이신 박우섭 청장님하고 제가 직접 한전 전 지사장을 만났어요. 담당과장들이라든가 팀장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본사에서는 인천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투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그때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든가 그쪽  용현4동주민들, 인하대후문 특화사업으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12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도 결과적으로는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전측에다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우옥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봐주세요. 이게 늘 도시관리과에는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애요.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부분들 어차피 이게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광고물 행정조치를 봐주세요. 징수액. 과태료부과를 63건 했고 징수를 42건 했어요. 징수한 것에 2,200만원인데 42건에 2,200만원이고 체납액이 21건에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액이라는 말이거든요. 건수에 비해서... 그런데 왜 이 고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과에 주로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작은 것은 일반벽보 붙이는 것 있어요.  전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금액이 작습니다. 1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로 체납된 내용들이 뭐냐면 나이트클럽입니다. 나이트클럽이니까 그쪽이 요즘은 많이 그런게 없어졌습니다만 배째라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전부 사업자하고 실제 업주하고 틀리고 추적해서 부과한다는게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과는 하는데 최근에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1건 1천만원 정도 해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출채권 압류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든 이 사람을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걸어놔 버리니까 영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엔 많이 안부칠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아예 이거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붙이든가 아니면 안붙이든가 그럴 겁니다.
○위원 우옥란  잘하신 것 같아요, 매출채권압류라는 것은 꼼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인용해서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임정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꿈동산어린이공원 설치하겠다말씀하셨는데 꿈동산이 재개발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인 것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 보면 무허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백여채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킬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것은 어차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자동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주거이전비 별도로 해서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약 1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재개발지역으로 되게 되면 그 위치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지정만 해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재개발하는 측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죠,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 임정빈  구에서 보상해 주는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청소년회관하고 남구의회 담장을 헐고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제대로 나무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가격이 싼 그런 나무, 이런 것을 선택해서 갖다 심는 것인지 그런 것을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다 완료한 뒤에 다시 바꾸어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지정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안등이 들어가야죠. 그 주변에. 보안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 세워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있는 보안등을 바꾸는 것이고 2개인가 건설과에서 보안등은 별도로 해서 이 예산에는 안들어가고
○위원 임정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안등을 일반보안등처럼 나무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나무밑에서 도로만 쏠 수 있게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만 밝힐 수 있게끔 그게 내가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그런 보안등이나 이런 문제는, 공원내에.  다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 울산 비교시찰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도 전부 전체적으로 보안등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나무가 밤에는 잠을 잘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존경하는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담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1억7천 정도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셔서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기대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0쪽에 보시면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대부분의 내용이 공원과 관련되어 있고요, 숲조성에 관련되어 있어서 조치결과가 계속 미시공 및 부적정시공, 미시공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독자가 여러 공사를 맡고 있는데 전부 다 모든 시간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거푸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 금액만큼을 환수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감독자라 함은 우리 구에서 감리사로 계시는 분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직원들이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결국 어쨌든 인력이 부족해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원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관심도 많으시고 심지어 저희 동네분은 저희가 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지는지 어떤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이게 제대로 심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기준이라든가 전문가처럼은 못하겠지만 공사부분, 설계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나무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설계대로 진행됐는가를 점검해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나중에도 지적해서 전부 환수조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시겠지만 계속 아까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문제인지 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중간에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사업자로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고 그것 또한 예산낭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것이면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웍을 만들 수 있게 주민이 참여해서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공원이 생길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알게 예고를 하시고 그분들중에서 자발적으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우리 감독자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매일같이 그 부분 공사현장에 갈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나중에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구에서의 인력이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내에는 거의 나무가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잡히는데요, 그 이후의 관리상문제는 여러 가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방식 그런 것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1가지만 할께요, 제가 늘 업무보고나 구정질의나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법원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참 시급하거든요. 예산도 없고 정말 거기에 어떠한 대책은 없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걷는 거리가 지금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주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건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법원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8백미터의 연장에 인도폭이 적게는 1.8미터, 굉장히 협소하죠. 나무가 들어서 있고 사람이 비좁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도 뿌리가 많이 돋아있기 때문에 인도가 울퉁불퉁되어 있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구비보다도 시비를 따내오기 위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2억 정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체를 수종갱신할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퀘어가 132주 정도 되고 연령이 오래 되면 28년, 30년 가량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담양가면 메타스퀘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3,40년 되거든요. 굉장히 수종이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큰 가로수가 오래 된 가로수가 없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로도 오히려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종은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요, 수종을 갱신하는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도 불편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현장에 12월중까지 현장인력을 활용해서 자체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행로 협소대상지가 한 11그루 있는 쪽이거든요, 그거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내년 연초라도 구비라도 일부분이라도 편성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는 시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로폭을 좁히더라도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가 인도를 넓히는 방안, 그 방안하고 아니면 법원하고 협의해서 담장허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담장을 안으로 1,2미터를 양보를 받아서 도로를 이쪽에 우리 청소년회관 담장처럼 그런 방안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현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다니면서 진짜 저가 거기에 신경쓰다 보니까 앞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몇 번 갔다가 남의 차 들이받은 적도 있어요. 그것 보다가... 그래서 진짜 안전이 최고인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 밑으로, 아녀자들도 밑으로 다니는 것 보면 아찔아찔해요. 빨리 과장님이 그러한 세세하게 관심갖고 계시니까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두고 보겠어요. 41쪽 시설비부분 80억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50억 얼마야 뒷장에 보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오타 나왔죠?
○위원장 박성화  공사진행중인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 앞쪽 사항이 맞는데요. 뒤에 오타 나와서 제가 자료를 미리 깔아드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과적으로 이월금이요, 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공원이라든가 인공폭포라든가 예산이 50억 정도 남아있고 다 지출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이미 품의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나가야 될 사항이라든가 실제 잔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녹지분야,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원 만드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거기 관리하고 사후유지하고 관리하고 이것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야 업무가 언제 넘어갔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2월요.
○위원장 박성화  그때 도시관리과장님 이리로 오기 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금년 2월달에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를 한다는 제목이 녹지분야, 모든 분야를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요 분야가 다른데로 넘어갔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줄 알고 하면 도시관리과는 모르겠다 이거야. 이런 것 있을 때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해 줘야죠? 왜 넘어갔습니까? 왜 넘겨줬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넘긴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박성화  이거 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치미는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와 도시재생과가 업무분담하기 전에 뭐로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도시정비과였죠.
○위원장 박성화  도시정비과도 도시재생과, 수목관계, 뭐 관계, 광고관계 다 했어,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기가 막히는 것이 도시관리과가 가장 주 업무가 녹지분야야...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다른데 다 넘겨주고 사후관리 안 돼요. 내일 몇 군데 공원 한 번 가 보면 죽은 나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과를 만들어 놓고 약 준다고 갖다 대면 끝이야, 약 1년에 몇 번 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한 5번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국장도 관심이 없어...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관심이 왜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화  몇 번 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5번 정도 칩니다.
○위원장 박성화  언제언제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여름에 하고 주로 여름에 많이 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은 좋은데 도시관리과장님, 옛날에 도시관리과 이 녹지분야 품목에서 어떤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우리가 지적거리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뭡니까, 방제방충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어느 A라는 지역에 지금 현재 해충이 갉아먹고 있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과장님한테 연락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연락해요, 국장한테 연락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게 아니고 업무자체는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나무를 전정한다든가 일반적인 인부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료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시설보수한다든가
○위원장 박성화  그건 알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할려고 하면... 그런 것은 알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풀깎고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약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거기서
○위원장 박성화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확실하게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럼 거기의 총책을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관리합니까? 총책관리하는 사람을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총책관리는 저희과죠.
○위원장 박성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을.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민원사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다 해서
○위원장 박성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과장님의 총지휘하에 방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하고 방제하라고 해야 되고 잡초깎으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만드는데는 그거 뭐야 하드라고 그럽니까? 하드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간 자료가 무엇무엇인지 내일까지 팀장들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런 것도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이상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더 수고 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