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3,929억 5,593만원이고 지출액은 3,545억 2,96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84억 2,626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3억 9,124만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6억 6,150만원, 사고이월이 6억 3,5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4,38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5,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2013년 1월 재난안전기금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현재 보관 중인 염화칼슘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는 분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손율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지방세 증감율은 31.4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증감율은 101.99%가 증가하여 결손율 총계는 91.0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리의 증가는 “버티면 탕감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회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전년대비 100.05%가 증가한 2억 5,392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의 증가는 재정손실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부과 전 철저히 검토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건수는 전년대비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가 늘어났으며 명시이월액도 48억 3,490만원에서 204억 5,150만원으로 4.2배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이월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을 잘못 적용하여 감리비가 시설비로 집행돼 감리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에 결과보고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관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치가 적자이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부채상환에도 최선을 다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호 의원님 외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라는 어려운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5조 제목 “사무의 위탁과 부설기관을” “사무의 위탁”으로 수정하고 안 제25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님 외 열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유료 시간대를 변경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한 남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년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용현1․4동 주민센터의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사 건축비 과다 책정에 따른 조치와 국․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구비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목적센터로 만들어 주민센터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활용 용도를 높일 것 등 2건의 의견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행복주택 부지인 숭의동 440번지 남부조차장 철도 부지가 구역 내로 편입되어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밀알교회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의 의견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해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잘 정비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건의 의견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2인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용현1․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