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3.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광식 의원외 8인 발의)
3.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작성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먼저 위원님 당선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구의회 의원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린다는 화환을 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장이 더욱 밝아보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을 통해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과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노래 보급과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며 단원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창단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나 예산은 2,466만3천원이 기 본예산에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창단된 남구여성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공연 및 연주회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어느 덧 창단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창단에 대하여 행ㆍ재정지원을 거듭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 조문에 있어서는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ㆍ군이 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동소이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다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예산지원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 향상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 및 연주회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야 하며 합창 경연대회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정예화된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운영중인 파트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고음과 미음의 조화, 현 합창단의 연령별 구성도 및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음대출신 등 전문가 영입이 절실하다고 볼 때 이를 위해서는 상응한 실비보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9조 실비보상의 “지휘자, 반주자”를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으로 추가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과장님 현재 여성합창단을 십 몇 년간 운영해왔죠. 근데 지금와서 조례안 만들어 하면 특이하게 난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금년 여성합창단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4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만약 조례를 만들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면 요구액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여성합창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더 하는 것 보다 일단 근거를 마련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여성합창단으로 영입해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금년 작년 여성합창단 움직임을 보면 그전에 정명환 청장님때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더니 근래에 도대체 여성합창단이 뭘 하는지 구경도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 4층에 연습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 분들이 여기 구청이나 이런데서 하면 자주 눈에 띄고 하는데 수봉공원 문화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남구여성합창단이 없어진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 조례를 만들어 내년도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낫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조례 제정 한다든지 예산 증액을 원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그전에 있던 사람 그대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그전에 있는 두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5조에 보면 남구 관내 거주하는 20세이상 50세미만의 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합창단중에 남구에 거주 안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합창단 운영하는데 단원이 43명입니다.  남구 거주자는 32명 타구 거주자는 11명입니다.  저희 생각은 조례 부칙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제하에서 구단위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남구 거주를 안하는 배제하는게 원칙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1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고 신규로 충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너무 매몰차게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있을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연습하는데 같이 끼어 하겠다하면 저희가 예산은 안줍니다만 그것까지 막을수 있겠느냐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시던 분들 사기측면도 있고해서 조례는 엄격하게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도 남구 거주자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그런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은 지휘자나 반주자 조그마한 수당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액을 보면 1,440만원이 지휘자 반주자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9개 구ㆍ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모두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대부분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대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남동구는 여성합창단이란 용어를 쓰고 서구는 합창단설치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연수구는 여성합창단조례, 부평구도 여성합창단조례, 중구도 여성합창단 용어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서구같은 경우 합창단이라 하는데 전부 단원이 여성으로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서구는 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해서 두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합창단속에 소년소녀도 포함한 합창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조례내용을 보면 여성합창단 및 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두가지로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저희가 합창단을 꼭 여성으로만 고집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장년층이고 청소년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안건은 여성합창단만 하고 이 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차제에 합창단 문호를 개방해서 여성만 합창단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정말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구민중에 많은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위원은 여성합창단보다 문호를 개방해서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혼성합창단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금번 조례는 여성합창단에 한해서만 조례 제정하신거죠.  차제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성에게도 개방을 해서 남녀가 혼성으로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이겠는데 이번 조례안이 여성합창단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건데 남성혼합합창단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 계정수  네 저는 그런 의견 갖고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아예 다음 회기때 같이 조례안을 묶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계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이라든지 소년소녀라든지
○위원 김태웅  남자 여자 같이 할 수 있는 합창단을 구성하면 더 좋지 않느냐하는 얘기니까 아예 이 조례를 여성합창단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남녀합창단으로 구에서 조례 개정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여성합창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더 검토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남성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다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지금것도 조례없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해 왔으니까 너무 시급하게 서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서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소년소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조례를 유보해서 문호를 개방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실무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실무팀장이 이번에 이게 꼭 돼야 되는거냐 아니면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혼성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게 옳으냐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차현주  안녕하십니까ㆍ  문화관광팀장 차현주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구ㆍ군중에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ㆍ군에서 전부 현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성합창단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여성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음악제에서도 10개 구ㆍ군에서 나와서 여성합창단이 나와서 찬조 출연하고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성합창단을 할 경우 연습상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9개 구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의 경우에는 오전 시간을 빌어서 연습하고 있는데 혼성합창단을 할 경우 연습시간이 두 파트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합쳐서 연습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습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카톨릭 남성합창단의 연주회 때문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연습시간이 저녁 늦게 하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혼성합창단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서 현재로는 남구여성합창단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실무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ㆍ군도 여성합창단으로 조직돼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성합창단 조례를 통과해주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혼성합창단으로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계정수 위원님 의향이 어떠세요?
○위원장 정해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원안대로 여성합창단 조례안 하고 향후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남녀혼성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 계정수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것도 조례없이 여성합창단 운영을 조례가 없어서 합창단 운영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조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해주시면
○위원 계정수  조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의향이었지 조례가 없어서 합창단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다만 저희가 지방제정법상 조례나 규칙에 근거에 의해 원래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했으니까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실무과장이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에는 여성합창단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하시는 교회 일도 있으시니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하고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태웅  이번만큼 조례안 만들어 주고 다음에 혼성팀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안을 연구해 본다니까 여러 위원님들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계정수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에 저도 이해를 하면서 본위원이 제기한 남구합창단의 개념을 추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안 제출시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광식 의원외 8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광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의 재래시장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건물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 상가 번영회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를 보면 기반 시설정비 및 경영개선 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사업 예산의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시장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완화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성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구성있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20명 이내로 하는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남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어요.  남구의회 의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몇 몇을 얘기하는 겁니까?  
(「2인으로 돼 있어요」하는 위원있음)
  의원표시가 안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조례안을 보면 남구... 똑같은 것을 중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1항을 없애버리고 4항을 하는 것이 낫다 보고 또 한 가지는 11조를 보면 시장번영회 구에서 인정하는 상인대표 조직 등... 다음 줄에 사업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이 이렇게 나오면 각 재래시장 보조금 신청을 구청장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뭐에요?  신청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남구에도 많은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카바하실 거에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것은 어디 심의에서 한다고 해야지 덮어놓고 신청하면 각 재래시장에서 상인들한테 들어가면 신청을 아무나 막 할 겁니다.  그런 제재조치가 없다 이거에요.  전문위원님이 제어하는 것을 생각해서 첨부시켜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시행규칙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함)
  11조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는 것 까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심의해서 보조금을 줄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의회 의원 2인이라 했는데 3명이나 4명이 하면 안됩니까?  심의위원회.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전문위원「저희가 구성원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그중에 의원이 2명인데 3명 4명으로
(전문위원「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의원님 세 분으로 추천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본 건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계십니까?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전체적인 줄거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읽어보시고 느낀 점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줄거리는 알아도 안은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한 조례안을 진즉 검토해 주기 바랬었는데 오히려 의회쪽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위원님들이 늦게라도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저희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진즉이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늦었죠.  물론 조례가 없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주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방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와 안보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다 할때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을 논한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병폐적 행위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예비군 훈련장 이전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데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에 관계기관에 주민의 여망을 모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 소재할 당시의 주변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며 인천시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수천 세대의 주민이 유입되었고 문학운동장, 인천도호부청사, 향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인 이 곳에 예비군 훈련장이 존치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잦은 사격 훈련으로 주민의 생활에 정서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험이 노출되며 훈련장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주민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녹지공간에 대한 주민의 열망을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할 것임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3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은 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위원회 소속 11분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작성의건
(11시 02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작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