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59분)
대표발의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 청년들이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육성과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청년시설 및 사무의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6호에서는 청년공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창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청년시설과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구가 각종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 창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의와 조항을 정비하고 청년시설 및 정책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청년공간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 및 제2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년시설 및 사무의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기존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명칭을 더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상권의 활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변경하고 상업 외 지역을 25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체육생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23개의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은 2026년 4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범위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시설 대관 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실적으로 총 23개의 시설에 대해 약 12만 8,000여 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수입금은 3억 5,700만원, 위탁비는 7억 3,4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5월부터 향후 3년간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 재계약은 부서의 성과평가 등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