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1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6건과 결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할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 2ㆍ4동 용현1ㆍ4, 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4호에는 보훈단체 비용보조로 구청장은 예상범위 내에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직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유족, 가족 등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요청결과 수용 결정되었으며 연수구, 동구, 서구 등 타 구와 타 시ㆍ도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 및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희생공헌자에게만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을 유족, 가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었나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시면 위로금 같은 경우는 유족이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것을 유족들과 가족들한테도 사망 시에 20만원씩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은 대충 30명... 연간 30명 사망하시는 걸로 추정해서 소요예산이 연간 600만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이게 세세하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 드려야 할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국가보훈기본법에는 이렇게 가족까지 해 준다는 것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조, 14조, 15조를 보시면 모두가 보훈예우 수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11조 1항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보훈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11조 1항에 보시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데 그것도 “보훈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13조, 14조, 15조는 전부 다 보훈예우 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중지, 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해서 전부 다 보훈예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아마 그걸 생략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 해서 빠진 것처럼 일부러 바꾸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만 빠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우’라는 것 하다 보면 현금도 지급하고 물품 같은 것도 다 지급하기에 “예우에 및 지원의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구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가족은 직계존비속 중에서 그 범위는 어떻게 사항들로 정하죠?
국가 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가족의 범위와 유족의 범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조 제1항을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로 그렇게 변경해서 수정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복지, 문화,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방식 적용시기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생활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이러한 사회벽을 허물지는 못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만큼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구와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가 시행 중이며 인천시도 2015년 11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166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자 처우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과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근로자로 돼 있는데 남구청 내의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남구 전체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초안에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하는, 그렇게 좀 넓은 범위까지 제가 생각했었는데 저희 남구의 예산 사정상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남구청에 소속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7,600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고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와 비슷하게 6,700원으로 맞추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인천시에서 11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무기계약직,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생활임금 같은 사항들을 어떤 구에서는 7,600원을 받고 어떤 구에서는 6,700원을 받고.
옛날 쓰레기봉투값 모양으로 각 구별로 다 쓰레기봉투값이 다르면 비싼 구만 또 조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천시 통합 차원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인천시 전체가 생활임금을 공통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각 지자체 제정 여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누구나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많이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어차피 2015년도에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빼야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포함된 금액 같은데.
부평구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정말 현 추세에 맞추어서 생활임금... 최소한의 생활임금은 보장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말 추세를 잘 맞추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14조가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며 안 제15조에서 36조, 양성평등촉진시책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안 제37조에서 41조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례 각 조문에서도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운영, 양성평등시책 추진,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 양성평등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 제8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며 안 제31조에서 “양성평등 촉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45조 제2항에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에 해당되며 기타 일부 오타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 2항에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추진계획”으로 바꾸고 제7조 1호에도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제30조의 제목을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건강증진”으로,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말미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2조 제목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여성단체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5조 말미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제32조에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했는데요.
이건 원래 있던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이게 시사하는, 거기에 강조돼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각종 단체와 협력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시민사회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비영리법인으로만 했는데... 만약에 여성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비영리법인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영리단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후퇴시켰단 말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상위법 사항들 저촉사항들에 대한 수정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락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잖아요,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나요?
수정을 그렇게 하면 별 하자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2005년도인가요?
여성기본발전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다가 폐지조항으로 갔고 양성평등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생각인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분들도 아니고 양성평등, 그리고 성인지 예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례가 통과되면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 사항들을 조정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만들고 통합기금으로 가고 하다 보면 유명무실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 예결 위원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여건상’,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제5조 “연도별 양성평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7조의 제1호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7호 “여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제30조 “여성의 건강증진”을 “건강증진”으로 수정하고 제31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2조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고 제35조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수정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그리고 단체가 뒤에 문구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시행계획 등에 의거 조례 정비과제가 발굴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건강가정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2호를 운영 위탁이 가능한 자격요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삭제하며 안 제8조 제3항에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개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안을 보면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랬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판단 주체가 기존 초안은 우리 남구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수탁자가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판단 기준은 우리가 하는데.
개정안은, 본인이 나는 이거 수행 못 하겠다,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힐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약화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후퇴된 얘기란 말입니다. 이래서 관리가 되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잘못돼 있는 게 있어도 수정을 못 시키잖아요, 이러면.
만약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 법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개만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조례들도 다 지금 바꾸었고요.
법무의회팀에서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1호, 2호, 4호, 5호까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겁니다.
3호에서와 5호에서 중복으로 너무 제한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제처에서 이걸 조금 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거 검토보고할 때 굳이 수탁자가 위탁사유만 수행할 의사가 없는 거면 자동으로 될 텐데 이걸 왜 꼭 집어넣어야 하나 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이거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요. 3호와 5조 사항에서, 기존 조례 상황에서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논쟁의 대상이던 안 제8조 제3항 부분들 사항들은 5조 조항과 거의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자 의무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법제처 사항들에 대해서 볼 때는 좀 부당한 규제사항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원안가결코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시행계획에 의거 조례 정비과제가 발굴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시ㆍ운영, 위탁 및 지정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며 안 제6조에 협의회 위원을 남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전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시행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는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출산한 장애여성의 초기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11월 23일 제정ㆍ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의 2015년지원대상 확대(1~3급 → 1~6급)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중복돼서 이에 따라,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기초생활보장과-22053(2015.09.07)]에 해당되어, 2016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중단 및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에 2015년 예산집행잔액에 한하여 명시이월처리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도 중복되지만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도 중복되며 인천시 관내 구, 군 중 유일하게 남구만 시행하는 제도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 혜택사항들에 대해서 못 받는 장애인들이 생기나요?
그랬는데 올해 4급부터 6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이 되니까 올해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4, 5, 6급이 지원대상에 빠졌으니까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했고 가정정책과에서는 4급부터 6급까지만 지급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작 그걸 찾아냈어야 됐는데. 원래 그것까지 알고 있었나요?
저희 여성정책과의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은 100만원으로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게 조금 더 금액이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굳이 왜 1급부터 6급까지 하셨느냐는 거죠.
100만원 갖고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하다 보니까, 완전 똑같은 유사중복이 되어버리니까 저희가 올해 정도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가 원래 장애인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저번에 이한형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 지시 때문에 제가 시ㆍ군ㆍ구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는... 지금 자료를, 이거 해당이 안 돼서 안 갔고 왔는데요.
자료는 2016년도 예산 할 때 깔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 말들이 약간씩 다르게... 입학축하금, 양육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에서 20만원, 50만원, 금액도 다 차이가 있게 나와 있고요.
대신 남동구, 부평구, 서구 그리고 우리 구만 지원이 없다고 지금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1~3급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혹시 데이터는 갖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액이 조금 적어도 주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중간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갚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전 6급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양쪽으로 지금 지원신청서를 내야 하고 혼선이 빚어지니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야 맞는 건지라는 고민도 했었던 건데 마침 유사중복으로 정확히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된 거고요.
그리고 2급~4급에서는 저희가 200만원을 드렸는데 똑같이 100만원을 받고요.
대신 6급 같은 것은 저희가 50만원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0만원이 늘어난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 유일하게 남구만 시행하는 제도였는데.
제가 볼 때 검토의견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 제도는 남구만 유일하게 하는 정책으로 살려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장려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올라오시기는 했지만 그전에 조치가 좀 있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중앙부처에,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드신 여성장애인 분들에게, 또 출산장려 정책에 맞물려서 그걸 좀 먼저 선행하고 나서 정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가정정책과에서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선행이, 중앙부처의 그런 의견을 올려서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폐지보다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200만원 받으실 분들이 100만원만 받고 100만원은 못 받고.
그런데 밑에 하부조직은 또 늘어난 것이지만 어차피 장애인의 특수성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중복사업을 피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사업을 피하면서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그대로 1급을 300만원 주고 나머지 분들 200만원... 4급인가요?
2~4급들은 200만원 주고 나머지 분들 100만원은 더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복지관 유사중복 규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유사중복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우리 남구같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어서 지역 발전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자꾸 약화되면서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특히 취약지역 계층인 장애인출산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도 없나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300만원 받다가 2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받으면 이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더 열악해질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보면 우리가 중복돼서 폐지하는구나, 이렇게만 인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주던 거?
그것도 지금 폐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원금을 더 드리지는 못 해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일반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셋째 아이가 지금 폐지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물론 다 없어졌는데 지금 조례 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은 몇째 아이까지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채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남구만 새롭게 잘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인천 남구에서만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잘한다라는 정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 출산지원금 장려 지원 조례하는 것도 시에서 다 막혀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셨는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자체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1급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밖에 못 받고 2급 사항 같은 경우는 200만원를 받았었는데도 100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6급은 혜택이 가지만 이 정책사항들로 볼 때는 진짜 조례가 폐지가 안 되는 게 낫다, 그렇지만 여러 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의 패널티가 있다 하는 우려가 있으시니까 이건 조건부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사항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중복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정책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시비 매칭이 7 대 1.5 대 1.5라고 하니 기준은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구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계속 가능하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연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매칭이 안 세워지면 기금사항으로라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응되는 조치를 꼭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된다 하는 조건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7.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1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변경 안 제2조제2호 용어 문구 수정 안 제5조제2호가 되겠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 맞게 안 제7조제4항을 수정하여 기금심의위원 범위를 민간전문가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위원회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제24조제3항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사항 정비, 용어 및 범위설명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사항 정비, 용어 및 범위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비단계로서 상위법사항들이나 정비 단계니까 큰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 보조업무의 지원근거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규정을 안 제1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명이 명시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정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개정과 법령 조례에 사업명이 명시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6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제11조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조와 별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허가의 기준을 지원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기재 방식을 삭제해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정비 요청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임시시장 개설시 개설 등록을 신고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과 상위법령 인용조문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4호를 보면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시행령 제5조에 따라, ---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상점가 정의 규정이 “제2조제7호”로 변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는데 제2조 제4호를 보시면 “상점가”란 해서 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이하생략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로 돼 있는데 인용조문이 6호가 아니라 7호로 바뀌었습니다. 7호로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세밀하게 문구, 호까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제2조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를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4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를 정비하고 전통상업보 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안 제13조를 조례에 규정하고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상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안 제14조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이 외에도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함에도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인데 당초 조례는 08시까지 돼 있었습니다. 10시까지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사항 수정 및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법에 맞게 일치시키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10시까지로 변경하고 의무휴무일을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당사자와 협의 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선설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여 보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에 등록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협의회의 기능은 심의기구가 아니고 협의체이므로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 밑에 대비표를 보시면 제14조 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협의로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0분)
대표 발의 하신 김익선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코센터의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 및 지원금, 수탁자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와 운영 그리고 관람 규정 등을 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제14조는 에코센터 관리 운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7조는 운영위원회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는 운영위탁 근거를, 안 제15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에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구성에 대한 역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에코센터가 준공이 돼서 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죠?
이 조례해서 연간 3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익선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에코센터 관리 운영 조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개정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붙어있던 게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 보면 50ℓ 이상 일반용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로 배출 시에 50ℓ에는 13㎏ 이하, 100ℓ에는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정 용량에 과도한 폐기물을 압축해서 버림으로 인해서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 효과 감소 및 환경미화원들 어깨걸림, 허리 통증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것을 도입하자고 환경부에서 지침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별표7에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 방법은 마찬가지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산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 예를 들어 제2조를 보면 「소음.진동 규제법」이 있었는데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항 변경 법 제14조 제3항이 법제14조5항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 7조에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종량제 판매수수료 산정 서식 오류부분 수정”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과태료 부분은 규정상 조례위반에 대해 지정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청소행정담당「관내에서 신세계백화점하고 교통공사 주차장 가면 용역을 줘서 쓰레기를 큰 마트 같은데 용역회사에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압축기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받습니다. 황당한 무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둠으로 해서 봉투판매량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말함)
(청소행정담당「봉투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세수가 늘어납니다」라고 말함)
여러 위원님들 설명이 되신 것 같고 원안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35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신설 보수공사와 굴착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 의견수렴 및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 도로는 현행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 남구청장이 발주한 공사로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에 대해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전예고 사항 및 예고 방법을 규정하여 사전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 및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로굴착 보수, 신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 써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신설, 보수공사와 굴착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남구청장이 발주한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공사로 6m 이상 10m 이하 도로가 적용대상이며,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인과 주민센터에 알리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받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이 시행되면 부작용 사항이 일어날 부분이 있나요?
공사 시행 전에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은 어떤 주변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 소유자들이 합리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요구사항 있으면 저희들은 가급적 충분히 들어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려되지만 사전예고제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40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의 내용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을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을 규정,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등에 기여하는데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경관 협정,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전문위원님과 정채훈 의원님과 다 합의하셔서 조례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3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 3조 및 제5조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및 접수.처리, 신고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기준, 예외규정, 포상금액의 한도,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와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 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자에게도 격려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존경하는 유중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환경보전과장님과 충분히 전문위원님과 검토보고 다 끝나신 거죠? 집행부에서 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48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1일에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은 중앙정부의 복지자치 죽이기 시도에 모든 수단을 다해 대항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통치의 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결의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 해가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는 커녕 ‘복지자치’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깎는다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급여법 등 대다수 복지 관련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은 고유한 복지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즉시 철회하는 한편, 국민 앞에 명백히 잘못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는데 결의안입니다. 아까도 출산장려 장애인에 대한 사항들도 남구만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인데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응도 미비한 것 같고 그러한 내용으로 정채훈 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하신 것 같은데 원안가결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51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위원 아닌 의원 2인
유중형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