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42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68.15% 증가한 105억 1,81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3쪽 용현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 535쪽 학익1동, 숭의동성당 주변 쉼터조성 3억원, 537쪽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 1,900만원, 539쪽 산불진화차량 구입 5,1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예산안 533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28억원 증액, 535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2,000만원 증액, 536쪽 관내 위험수목 정비 1,500만원 증액 등 큰 폭으로 증액 된 바,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529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쪽에 보시면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신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베란다, 옥상, 공터 그런 것에 식물이라든지 농업 같은 것을 키워가지고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고취라든지 여가ㆍ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작게나마 건강한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공한지 같은 곳에 쓰레기투기 방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것을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화분 같은 것 하시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큰 토지 같은 데는 채소라든지 농업을 할 수 있고 자투리땅은 농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채소나 식물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런 사업하기에는 많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효율적인 도시농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주택에 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화분을 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사항에 녹지조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큰 공터라든지 토지가 있으면 농업도 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난간, 옥상 이런 데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큰 공터라든지 산자락이라든지 토지가 있다면 거기에 시골에서 농사하는 것 같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토지가 크다면 농사도 짓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쨌든 잘 하시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용현녹지 실시설계 용역 신규편성됐는데, 그 사업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533쪽입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용현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이 섰는데요. 원래 내년까지 용현녹지 잔금을 치루는 해입니다.
○위원 박향초  잔금이 얼마 남았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00억원인데요. 올해까지 45억원 갚았습니다. 내년까지 원칙적으로 잔금을 갚는 기간인데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까 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행자부에 공모해서 공동체정원사업에 선정돼서 그 땅을 쓰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사실 이 용역비용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쪽에서 쓰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쓸 수 없는데 왜 여기 올라와있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용역비를 얼마를 받아온 것이에요? 1억 5,000만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그 땅을 공동체정원사업한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선정이 11월 중순 지혜로운시민실로 통보 왔기 때문에 그 땅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것은 그럼 없어지는 것이네요.
○위원장 이한형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위원 박향초  그러면 잔액이 얼마...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55억원 남은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비와 구비 50:50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땅을 100억원을 주고 사잖아요. 100억원 주고 사서 여기 녹지에 뭐를... 꽃밭 가꾸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꽃밭, 텃밭, 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혜로운시민실에서요?
○위원 이봉락  네, 경관녹지과장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에 대한 국비 3억원 지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전에 승인해 줬던 부분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위원 배상록  박향초 위원님 질의는 끝내고 정회를 해야죠.
○위원 이봉락  자료가 와서 해야지, 정확하게...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이 됐는지 기획조정실에 물어봤더니 예산 올라온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자료 오고 나서 하셔도 되겠어요?  
○위원 박향초  네, 자료가 와야 확실히 알 것 같아서.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인가요?  
○위원 박향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용현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삭감 쪽으로 가도 무방하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용현녹지조성 이번에 53억원이에요. 연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비, 533쪽. 이것 돈 주셨어요, 지금?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내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경관녹지과장님은 의회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지불한 적이 있어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겠다는 것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분명히 미리 지급하신 것은 아니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지급하죠.
○위원장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구비, 시비... 이거 시비는 43억원 다 확보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시 쪽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내시도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에도 돈 준다는 보장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렇죠. 다는 못 받죠. 아마 일부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리한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마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이 일단 계약금만 우리가 지불하면 토지를 이용할 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녹지에 한해서.
○위원 배상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금년 예산이 우리 경관녹지과가 68% 증액됐잖아요. 전체 42억 6,000만원이죠,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이? 용현녹지조성 금액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이 맞지 않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증액이 42억 6,000만원 됐는데요. 주요인이 용현녹지 43억원 세운 것과 차익금이 7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주요인이 그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주요원인이 용현녹지 사업이죠. 일단은 마무리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정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결과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으로는 한시적이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나중에는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고 끝을 내자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전년도 예산 5억원 전체가 시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 최종 예산 5억원이 시비였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구비는 아직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고, 금년에 구비는 1억원만 세운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래서 6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6억원으로 일단... 나머지는 매입을 하면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쪽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해서 미추홀근린공원과 수봉공원웰그린 사업 이자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2012년 2월 28일 지방채 발행해서 5년거치인데, 거치기간동안 대환이라고 해서 낮은 이율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현녹지 같은 경우 작년에 발행한 것은 이자율이 2.8% 정도 되는데 2012년에 발행한 것은 3.9%니까 이것을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을... 거치기간 동안 대환이 전혀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여기에 보시면 미추홀공원이 20억원을 차환했는데 미추홀공원 연이자가 3.92%인데 2.5%로 융자를 받아서 갚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에 있는 것을 낮은 것으로 차환해서 갚는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미추홀근린공원 20억원 원금 차입해서 이것 대환하신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 3.9% 주고 있는데 2.5%짜리로 다시 차입금을 받아서 이자를 줄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왜 안 하시는 것이에요? 수봉공원웰그린 사업 차입금 이것도 10억원이나 되는데... 같은 날 지방채 발행하신 것인데 미추홀공원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도 신경 쓰셔서... 2.5%, 기존에 내던 이자에서 1.4%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클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2.5% 상환 이자가 일률적으로 가서 최저의 이자 상환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당초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관의 이자가 3.92%였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미추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5%로 대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5%로 가는 것입니다만 수봉근린공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라든지 최저이자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행 당시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은 계약 그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기간이랑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기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발행해서 갚고 2.5%를 맞추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자 사항들이,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공원 만드는데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네, 이거. 경관녹지과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한 총액이 얼마예요? 그때 따져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녹지 조성할 때 국비 얼마 가져와서 그냥 사항들 하다보니까 구비 메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자만 해도 1억원이 넘게 나가요. 1억원이 뭐야. 1억 2,000, 1억 4,000...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43억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항들이 주어져서 인건비를 못 주는 사항, 필수적 경비가 없을 때라든지... 공원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이자가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할 때도... 거기에 덧붙여서 용정근린공원 만약에 돈 못 갚으면 그때도 지방채 발행하실 것 아니에요, 시비 안 내려오고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마 저희가 대부분 2012년경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 미조성공원 부분이... 아무래도 근린공원 같은 경우 50:50이다보니까 시에서 남구에 공원도 없고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해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조성해야 될 공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한형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세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빚져서 공원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할 주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39쪽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산불이 났을 경우 물을 가져가는 물차를 말합니다. 현재 있는 물차가 2004년식이어서 너무 노후돼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물을 살포하는 물차입니다.
○위원 김익선  소방서 차가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소방서 차도 오지만 저희도 갖고 있다가 화재나면 화재에도 쓰고 추가로 가뭄나면 가뭄 때 그 차를 이용해서 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535쪽에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조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인데요. 숭의동 지역에 쉼터 같은 것이 많지 않아서 숭의2동성당 신부님과 회장님과 얘기가 돼서 숭의2동성당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과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공할 테니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담장은 없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당장은 없고 화단이 있습니다. 안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면적까지 해서 쉼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위원 이봉락  이것도 예결위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자원봉사 활동가 실비 보상금이 100% 인상이네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은 노인인력센터...
○위원 이봉락  네, 말씀해주세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수봉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개폐와 청소를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을 지원받아서 사용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 3~11월입니다. 1~2월과 12월에 노인인력센터 어르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이 없고 대체해서 하는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렇죠.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을 지원 못 받는 기간... 3~11월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저도 아침마다 운동 나가서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그 클럽에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게...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클럽에서 문 열고 닫고 청소하는 것은 라이트 시설까지 해주고 운동장 조성해 줬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문 닫아주고 문 열어주고 청소까지 해주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노인인력센터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한데 그것도 아니고 청소까지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수교클럽이라는 데에서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위원 이봉락  알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거기에서 개폐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고 닫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지킨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 쪽 위주로 가는 성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 이봉락  그렇다고 해서 연간 600만원... 300만원 나가다가 600만원으로 100% 인상해가면서, 그 사람들 운동 몇 번 하시는지 내가 대충 알고 있어요. 열댓 명 하시는데 300만원씩, 600만원씩 들여서 문 닫아주고 청소해 주고 남구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무인경비시스템용역은 뭐예요? 문 닫아주는... 수봉공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봉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수봉공원과 용종공원에 숲해설가들이 하는 사무실이 있고, 배드민턴장 무인경비 네 군데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베드민턴장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배드민턴장 무인경비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문 닫아주는 인건비 나가는 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쉽게 말해서 세콤을 얘기하는...
○위원 이봉락  세콤하는 것이에요? 세콤하면 문 닫고 하는 것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니죠. 닫고 여는 것은 저희가 해야죠. 침입할 때만 무인경비에서 와서...
○위원 이봉락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세콤장치라고, 무인경비장치라고 수봉산 관리실도 하고 수봉공원, 용정공원에 숲해설가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인경비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일부 주민들은 왜 공원에 배드민턴장 만들어서 산책로 불편하게 만드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청소까지 해 주고 인건비를 세워서 문 닫아주고 세콤시설까지 다 해줘서 경비가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내체육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실내배드민턴장.
○위원 이봉락  실내배드민턴장이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4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느 연경산?
○위원 이봉락  문학동에 연경산 있잖아요. 그것은 크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겠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것은 저희가...
○위원 이봉락  국장님, 그것도 세콤하고 관리비 나갑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거기는 안 나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대부분 배드민턴장들은 클럽들이 운영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그래서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도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배드민턴장이고요.
○위원 이봉락  물론 그렇게 돼야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럽들이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비라든지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 주변에 어느 시민들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세콤도 그렇고.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은 연경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수봉배드민턴장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연경산도 일반주민들이 가서 배드민턴하고 싶다고 하면 클럽에서 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클럽하시는 분들이 텃세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세콤까지 해 주고 청소해 주고 문 닫아주고 인건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시설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하는 데는 학교에 공식적인 사용료는 아니더라도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 기부해가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은 시설 잘 해줬으면 자기들도 회비도 내고 회비 낸 것으로 사소하게 보수할 데는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점차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 세콤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보고요.
○위원 이봉락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비용은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도까지만 해 주면 되겠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저도 30년 넘게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여기는 조금 지나친 것이에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장시간동안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나와 있고... 혹시 감시요원과 진화대와 종사자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산불예방진화대가 감시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종사자가 7명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내년 예산에 7명을 세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것은 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봄철, 가을철이 산불예방기간인데요. 봄철에는 2월 1일~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 그 때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때만 기간제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제일 위험시기에만 쓰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538페이지 보면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에 8개월로 되어 있기에 감시원들이 8개월만 근무하는 것인지, 1년이 아니고 왜 8개월로 되어 있는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차량 빌리는 것은 산불강조기간 전후로 해서 공무원들이 순찰하라고 국비, 시비해서 차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준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을 8개월 동안만 하는 것이에요, 1년 중에?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산불강조기간 봄하고 가을에만 쓸 수 있게끔.
○위원 양정희  만약에 그 이후에 불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한여름에는 산불나기가 쉽지 않고요. 눈 오고 그러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해서 8개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인원도 7명인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로 대체하시면 안 되나?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익요원들이 나가면 일반인보다도 성실치 않고 사고도 칩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도 사고를 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위원 양정희  오히려 산불을 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니죠. 근무지를 이탈하고 젊은애들이다 보니까, 착실하게 하는 애도 있지만...
○위원 양정희  이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어디에 따로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디요?
○위원 양정희  이 종사자들이?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 사람들은 승학산이나 수봉산, 문학산 이런 데에 계속 순찰을 돕니다. 저기는 없고, 순찰 돌면서 예방하고 홍보를 합니다.
○위원 양정희  초소 같은 것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산불 날 소지가 있는 것을 처리도 하고...
○위원 양정희  이 분들은 필요할 때만 기간제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봄 가을에요.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45쪽부터 548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71% 감소한 14억 8,0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47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비용 3,000만원,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7,000만원,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지급 1,44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같은 쪽 제물포역세권 기반시설 조성공사 7억 8,200만원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45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체적으로 도시창생과는 거의 필수적 경비네요.
  547쪽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500만원씩 14구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진행 판단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라든가 개별분담금 이런 사항들을...
○위원장 이한형  추정분담금이 개별분담금하는 차원이죠. 14구역 사항들이 어디어디이고 과연 500만원가지고 정확한 추정분담금이 나오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4개 구역은 도시재개발구역 9개 지역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도시재개발구역이 어디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주안2ㆍ4동 미추1부터...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거기가 총 18개에서 1개 해제해서 17개 구역인데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빼면 16개 구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0구역은 저희가 됐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중에서 주안1구역처럼 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하는 것이죠. 주안1구역 같은 경우 1월에 추정분담금 산정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14개 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14개 구역이라는 것은 약간 추정치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주안2ㆍ4동 일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지역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합 구성된 데?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안2ㆍ4동 지역 내에만...
○위원장 이한형  거기 조합 구성되어 있는 데가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안1구역이거든요, 세 군데. 이게 추정분담금이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주안1구역 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공사만 하는데 그 시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 단계부터 잘 진행되는 곳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할 것이고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을. 그것에 대비해서 그 지역도...
○위원장 이한형  이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은 추정분담금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추3구역 사항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과연 500만원가지고 진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담금 산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추정치가 하다보면 사업을 못 하는 반대 측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오셔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파악하고 계시지만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미추3구역 같은 경우 했다가 반대파 사항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처분단계나 이런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꾸 개발분담금을 해 주면 ‘내가 몇 평을 가니 이것 가지고는 못 가겠다’ 이것을 빨리 선택해서 폐지 쪽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는데 조합구성하시는 분들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계속 가려고 하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답하기 힘드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어쨌든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한형  알아요. 그러면 14구역을 하시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서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하셨지만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주민의 화합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전초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7쪽에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지급해서 2개 구역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조례는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조합 경비 중에 7개 항목을 정해서 그 사항에 대하여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7개 항목에 대한 50%를 지원하시는 것이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연금보험료, 통신비, 수도광열비, 컴퓨터ㆍ복사기 수선비, 사무용품비, 도서 인쇄비 등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8개월 동안은 50만원이고 4개월 동안은 80만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분기별로 180만원인데요. 초기에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는 80만원이고 나머지 달은 5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월에는 80만원, 2월에는 50만원, 3월에는 80만원 이렇게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3월까지도 50만원이고요. 분기...
○위원 정채훈  분기별로 1ㆍ2ㆍ3ㆍ4분기 때마다 80만원씩.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미추1구역, 미추8구역이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도 나갔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작년 4/4분기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받는 자체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이 구성되더라도 다른 정비업체나 지원이 안 가면 50%도 못 내는 데도 많거든요. 김재동 의원께서 하셔서 그때 논란의 대상이 돼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창생과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2개로 나눈 것이죠. 도시정비과에도 있고...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51쪽부터 554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1.64% 감소한 37억 6,8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2쪽 추진위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수당 105만원, 554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 원금 상환 35억원, 이자상환 4,375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저희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이 61% 정도 감소됐어요. 왜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 저층주거지관리사업 해서 시비가 반영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층주거지사업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금년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계획이 잡히면 신청하라고 공지가 올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저층주거지사업계획 잡혔던 곳들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채훈  201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받을 것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때 예산을...
○위원 정채훈  내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청하면 받는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 내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로 해서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은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석정이나 학골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제물포북부역 쪽인데 거기는 잔액이 1억 7,000~1억 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남은 예산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학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모여서 추진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골과 석정 사업된 내용과 앞으로 2018년까지 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552쪽에 추진위사용비용 검증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추진위사용비용?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이것은 지난 9월 9일자로 용현9구역이 주민동의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돼서 매몰비가 청구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몰비 청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검증위원회가 15일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위원 정채훈  매몰비 검증할 때 검증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회계 관련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1차적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검증을 하고요. 금액이 산정되면 검증위원회에 최종으로 상정해서 여기에 결정된 금액에 대한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용현9구역 같은 경우 매몰비가 얼마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들어온 것은 7억 2,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매몰비용은 시비로 지원하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천시 기금으로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정채훈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검증위원회로 들어가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 조례에 보면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꼭 검증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 검증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하셨을 텐데 위원회까지 거치는 것은...
  또 553쪽에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5개소 60만원씩 열두 달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까 도시창생과에서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재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돼서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에만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5개 조합 정도해서 구역당 연 72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할 때 도시창생과 같은 경우 50만원 8개월 잡고 분기별로 8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80만원 주는 달은 정보공개월이 있거든요, 4개월이요. 80만원을...
○위원 정채훈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똑같은 정비사업...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까 도시창생과는 50만원과 80만원을 따로 따로 설명해드렸고요. 이것은 평균 잡아서 60만원으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는 평균 잡아서 60만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여기에서 분기별로, 공시할 때는 알아서 공시하게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50만원, 매분기 초에 80만원.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5개소는 선정됐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조합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상조합수요? 이것이 더 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넘을 수도 있고 5개 조합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넘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넘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청한다는 조합이 많을수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니까 신경 쓰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조합 결성하는데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 김익선  552쪽 정비사업 현황판 제작비가 있는데요. 무슨 현황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위원님 뒤에 보시면 지도로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을 제작해서 조합에 갖다 주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닙니다. 청장님실이나 의회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청내에서 보려고 제작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학익4구역 정비조합 해지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얘기는 조금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요즘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추진위가 원활하지 않으면 3년이면 자동해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내년 3월 2일자로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법은 개정이 됐는데 내년 3월 2일자로 시행되는 법을 보면 부칙에 나와 있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위가 7개 구역에 있는데요. 이것은 부칙에 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데는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2012년?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2012년 1월 31일 이전.
○위원 김익선  이전에 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지금 법에는 해당되는데 새로 바뀌는 법으로 보면 4년 후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익선  4년 후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4년 지나야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해당되는 데 많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숭의2, 용현1, 용현5, 학익3, 용현8, 남광로얄아파트, 백운주택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학익4는 안 들어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학익4는 여기에 해당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학익4는 기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서 그러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법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돼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내년 3월 2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4년 후인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구역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자동 해제 되는 것은 2022년 3월 1일이면 해제됩니다.
○위원 김익선  기간이 엄청 기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현재 만약에 지금부터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 같은 경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 취소되고요. 내년 2016년 3월 2일부터 추진위가 승인된 구역들은 앞으로 2년 후까지 조합설립이 안 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충분히 하라고 유예를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52쪽에 추진위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용현9구역 해제 지역 추진위에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꼭 9구역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 법에는 용현9구역만 해당됩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법이죠, 그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행법상 추진위가 구성돼서 주민동의로 해제된 지역만 해당됩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건의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주민동의 50% 이상.
○위원 이봉락  동의 50% 이상 된 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직권해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이봉락  직권해제는 해당이 안 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50% 넘어서 해제된 지역은 사용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이봉락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검증위원회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요. 15일 이내로 구성되는데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직권해제된 지역은 그게 필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3월 2일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해당이 되는데, 아직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직권해제된 지역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시 조례가 공표되는 것을 봐서 법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위원 이봉락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비구역 폐공가 관리하는 것 시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네 군데가 확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확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안전조치 2개소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금년도에 저희가 3건 정도 철거했고요. 안전조치는 한 군데 했거든요. 그것 예상을 해서 내년에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폐공가 사항들이 있으면 소유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소유자분들과 상담을 해서 3년간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텃밭으로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한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세무과에 통보를 하는데요. 세금감면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이 무상임대 3년을 하면 재산세라든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재산세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산세 감면.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공가에 대한 건축과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르겠죠, 정비구역 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 어디에 뭐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작년에 용현3동에 화재난 데가 있었습니다, 7월에. 거기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철거해서 무엇으로 활용하셨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텃밭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동에...
○위원장 이한형  동 주민센터 통두레 비슷하게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런 식으로 동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차장 확보한 데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주차장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비구역 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면적이 작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용마루 그쪽을 다녀보니까 한 집 딱 있더라고요, 중앙에.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내가 참...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 배제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배제는 안 하고요. 세븐일레븐 건물인데요. 세븐일레븐 건물주와는 보상이 LH와 다 끝났는데 세븐일레븐 세입자가 이주비라든가 뭐를 더 받으려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상대상이 안 돼서 일단은 강제로 나가는 것으로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명도신청하시나? 임대인들도 명도신청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명도신청이요?
○위원장 이한형  명도신청이 아니라 그게 뭐죠? 강제로 법으로 나가게 하는 것.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강제철거 가능합니다. LH에서 법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제 구청장님 만난다고 했는데 안 만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민원인이 청장님 면담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 결과 안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해도 법에 안 맞아서...
○위원 이봉락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세븐일레븐 여사장 때문에 제가 5번 갔습니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주인과 LH에서 다 끝난 상태이고 건물주인과 세븐일레븐 사장과의 관계잖아요. 명확하게 잘라버리세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런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청장님 만나 뵙고 협조를 구했는데요.
○위원 이봉락  어제 청장 만나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66.07% 증가한 3억 8,49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58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400만원, 같은 쪽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300만원, 560쪽 2016년 인천광역시남구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같은 쪽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 도로표지병 설치, 역전광장 유지관리비,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7,700만원, 560쪽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1,210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과 예산안 559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인부임이 2,737만 2천원이 증액 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93.67% 증가한 131억 6,18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95쪽 일반회계 예수금 36억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예산안 605쪽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1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목표달성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문학동 364-1번지, 학익동 568-1번지, 숭의동 177-9번지, 용현1.4동 53-1번지, 주안4동 31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35억 2,27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608쪽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 1,826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606쪽 주정차 단속 서포터즈 인부임 등 7,304만 2천원, 607쪽 주차헬퍼 인건비 3,024만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 특별회계 595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558쪽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린이 보행환경이랑 보행환경 관련해서 예산 400만원 300만원 세워 놓으신 것 있으신데 어떤 식으로 단체지원 돼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지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지방보조금에 규정이 생겨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적으로 세워서 나눠 먹기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틀린 내용으로 사업 잡으신 거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어린이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스쿨존 쪽에 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나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558쪽 교육보조 및 관리인부임에서 예산이 감액 된 것 같아요.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교육보조 및 관리인부임 해서 시비 받는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시에서 4,000만원 받아서 저희가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을 1년간 운영비를 활용하는데요. 거기에 교육보조 인부 한 분하고 청소관리 인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데 작년까지 12월치 다 계산해서 줬는데 금년에 11개월치만 계산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나머지 1개월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1개월동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겨울 기간동안
○위원 정채훈  겨울 기간동안 폐쇄를 하고 이분들은  11개월 근무를 하고 한 달 쉬셨다 다시 그분이 오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1개월동안 무급으로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근무 안 하시게 되겠죠.
○위원 정채훈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몇 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9천원 잡아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하루 8시간 근무
○위원 정채훈  너무 적은데... 시간당 근로하는 알바생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요구를 하셔서 12개월 연속적으로 일 안 하셔도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지 200만원 때문에 한 달 쉬어라 200만원 없으니까 한 달 쉬어라 그분들 한 달 동안 뭐하세요? 편의점이나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나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적하신 내용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구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최대한 시에 요청하셔서 작년과 똑같이 11개월 잡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급으로 1개월 휴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급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시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97쪽에 문학동 주차장 조성공사 잡아놓으신 것 있어요. 364-1번지가 내년부터 추진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 시에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은 364-1번지로 보고돼 있고요. 과정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부지가 매각되면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364-1번지로 편성했기 때문에 안 받으면 몰라도 받을 것 같으면 이 명칭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받고 내년도에 사업변경하면 비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비도변경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예산편성사항에 해 놨고 364-1대신 삼호어린이공원 지하로 하는 방안하고 기타 부지가 생기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가지 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셨듯이 364-1번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삼호어린이공원으로 지하를 파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시에 추가로 예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추가요청 추경도 있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비용도 별도로 재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고 최근에 다른 부지도 물색할 의향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확정되면 그쪽 방향으로
○위원 정채훈  삼호어린이공원을 만약에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이랑 잡혀 있으시죠?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쪽 지역 어디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559쪽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인부임 돼 있습니다. 거기가 2,700만원 더 증액돼서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 보다,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건지 인건비가 오른 건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고용해서 1년간 쓰는 건데요. 교통 유발부담금 업무 자체가 쉬운 업무가 아닌데 현재 서무담당 직원이 총괄하고 상용인부 한 명하고 현장 조사원들 8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도 8명 45일만 쓰도록 돼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니까 이것은 이 인력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저희한테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 써라 그래서 인원을 14명으로 늘리고 근무일도 60일 정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시에서는 돈도 안 주면서 사람 많이 쓰라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걷게 되면 시 특별회계로 귀속이 돼요. 저희가 20억정도 걷는데요. 저희한테 6,000만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6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너무 많이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쓰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559쪽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및 역전광장 관리여비 무슨 내용이에요? 역전광장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역전광장이라는 것이 시에서 관리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도 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면서 각 군ㆍ구로 역전광장에 대한 관리를 각 군ㆍ구에서 담당해라 해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내 간석역하고 제물포역, 주안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화역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도화역은 역전광장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조직계획상 광장은 있는데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세 군데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노면 표지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에서부터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 관리해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구분이 돼 있어요. 교통공사는 버스와 관련된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버스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고요. 도로 교통시설물도 20m 이상은 시에서 총괄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사무위임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밑에 56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과장님이 20m 도로 이상일 경우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밑에 560쪽 내용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여기 도로는 20m 이상이 안 되는 도로라서 구비로 받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 무단횡단 금지대, 가드레일 안전휀스, 반사경, 교통규제봉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 밑에 20m이하 도로표지판하고 노면 정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구분이 돼 있습니다. 표지판하고 노면 표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558쪽 어린이보행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ㆍ○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도와주는 역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위원 박향초  그런데 제 구역인 학익1동 백학초등학교가 있어요. 정문 앞에 다른 학교들은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 색칠도 예쁘게 해 주고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노면도 안 좋고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자세히 보시면 다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찍 지정돼 있었고 시설공사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퇴색도 되고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바닥에 크랙 간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53쪽부터 555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31% 감소한 2억 8,5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66쪽 화물주박차 단속 인건비 2,294만 8천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심사 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65쪽부터 567쪽, 특별회계 605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566쪽에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인건비 16년도에 신규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들 업무 중에서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관광버스들은 차고지에 주박차하도록 법규상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들이 대로변 아니면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가 학교주변에 무단 주박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주차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 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 있고, 화물차가 많이 주차해 있으면 주민들이 다니기 겁이 나고 그런 부분 있고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계도하고 단속해서 약 1,500건 이상 단속했는데요. 저희 주무팀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관련법규에 의하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출근 못 하는 부분 있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타직보수로 직원 한 명을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은 밤샘 주박차 단속을 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이 분은 밤샘 주박차 단속도 하고 신세계터미널 인천터미널 부근에 보면 택시들이 야간에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부분 단속을 해야 하고요. 택배회사에 자가용 가지고 유사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근무시간 내에 아침 일찍 하거나 밤늦게 해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려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위원 정채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주로 낮에 근무할 때도 있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다음 날에 쉬는 것이죠.
○위원 정채훈  일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주 단위로 돌아간다든가 아예 저녁에만 일을 하신다든지 과장님 말씀은 어느 때는 낮에도 근무하고 어느 때는 밤에도 근무하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주박차단속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그 외 평일 나가서 하고 주박차단속을 하면 행정처분 통지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생각하기에 대부분 화물 주박차 큰 차들이 주차하는 것이 문제되는 게 저녁시간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차고지에 주박차를 하도록 법규상 돼 있는데
○위원 정채훈  안 들어가 있어서 밑에 보면 예산이 밤샘주박차 단속관련 서식 유인, 밤샘주박차 단속 급양비가 있길래 계약직을 채용하시면 저녁에만 집중적으로 12시에서 4시까지 화물차 단속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이 분이 그 시간에만 근무하시는 건지 밤에만 근무하시는 건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새벽시간에 화물차를 주차단속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주5일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나머지 3일은 낮시간에 나와 단속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73쪽 남구형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사업비 6,772만원 삭감, 375쪽 공공근로사업 1억 9,000만원 삭감. 시비 포함 한 건 아닌가... 공공근로사업 시비, 구비 합쳐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86쪽 보훈단체 쓰레가봉투 구입 4,500만원 전액삭감 386쪽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4,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95쪽 경로예산 8,400만원 전액삭감, 397쪽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1,475만원 전액 삭감, 413쪽 복지재단 설립준비 지원 100만원 삭감,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36쪽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640만원 삭감, 44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8,799만 8천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57쪽 공익신고 지자체 보상금 200만원 삭감, 460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억원 삭감, 461쪽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1,900만원 삭감, 463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54만 2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73쪽 환경측정장비 구입 3,800만원 삭감, 474쪽 기후변화 영상교육 780만원 삭감, 474쪽 그린리더 활동비 4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77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장비 유지보수 3,207만 6천원 삭감, 491쪽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소 설치 3,000만원 삭감, 491쪽 잡병 수거용 마대구입 400만원 삭감, 492쪽 재활용 수집 장려금960만원 삭감, 492쪽 나눔장터 운영 1,000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3쪽 용현녹지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 전액 삭감, 533쪽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용역 1,900만원 삭감,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7쪽 추정분담금 및 재정치사업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 547쪽 추정분담금 정보제공보조비용 3,000만원 삭감, 547쪽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 중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용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88쪽 사회복지기금 9,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중 예산서 380쪽 경로당 개보수 증축 8,400만원 증액, 위생과 예산 중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6,0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14쪽 위반건축물 단속추진비 200만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535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5,000만원 증액, 교통민원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6건, 결의 안 한 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