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1일 (토)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블록별세부사항검토
심사된 안건
1.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블록별세부사항검토
(11시 08분 개의)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블록별세부사항검토
(11시 09분)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블록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의 총 면적은 260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가, 호텔, 연구,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블록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용지 비율인데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용지 비율이 41.2%로 총 면적에 비해서 107만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공공용지가 33.7%, 87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유상으로서는 7.5%, 19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별 토지이용계획 공공용지를 보겠습니다. 1블록은 총 175만4천 평방미터로서 공공용지 비율은 38.5%, 67만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67만6천 평방미터중에서 무상공공용지 비율이 32.3%로서 56만6천 평방미터이고 유상공공용지 비율은 6.2%로서 10만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블록이 되겠습니다. 2블록은 대우하고 SK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7만6천 평방미터로서 공공용지 비율이 54.2%, 약 25만8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무상공공용지 비율은 36.3%, 17만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상공공용지 비율은 17.9%로서 8만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블록이 되겠습니다. 3블록은 한농지역으로 총 면적 5만4천 평방미터로서 공공용지 비율이 2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비율이 전부 무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블록이 되겠습니다. 4블록은 청구화공 지역으로서 총 면적 3만7천 평방미터,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공공용지 비율이 40%로서 1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블록 한국농약 지역으로서 총 면적 4만1천 평방미터, 주거지역 2만4천 평방미터를 제외한 공공용지 비율이 40%로서 1만6천 평방미터로 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블록 레미콘 회사지역으로서 8만3천 평방미터이고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일반상업지역이 9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공공용지 비율은 40%로서 3만3천 평방미터로 전액 무상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블록 주유소 부근인데요, 총 면적 7만1천 평방미터이고 주거지역이 2만7천 평방미터, 일반상업지역이 1만5천 평방미터이고 공공용지 비율은 40%로서 2만8천 평방미터이고 전액 무상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블록 스칸디아 가구 주변입니다. 총 면적 8만4천 평방미터이고 준주거지역으로서 3만6천 평방미터이고 일반상업지역이 약 1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비율을 보면 40%로서 3만3천 평방미터이고 전액 무상공공용지로서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블록별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특별위원회에서는 대략적인 의견제시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차 특별위원회는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