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승인안 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경되는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ㆍ해촉시 연령에 대한 제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마련했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 13조에 마련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27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맨 뒤에 개정안 13조 보면 음식물 전용봉투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해서 준다는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 어떤...
○위원 김기환 80리터 범위내에서 주는데 예를들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0리터 기준으로 둔다. 일반쓰레기는 60리터다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80리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기환 각 동별로 매월 받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분기별로
○위원 김기환 도화1동은 조사해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우리는 일반쓰레기 비교했을 때 10리터만 필요하다 학익2동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는 40리터만 일반쓰레기봉투를 주고 나머지 달라 다 틀릴 것 아니냐 업무가
○총무과장 국규중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받고요 나머지
○위원 김기환 우리는 안받겠다 그런데도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받겠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럴수도 있죠
○위원 김기환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통ㆍ반장이
○위원 김기환 통ㆍ반장의 가려운 데를 구석구석 긁어준다 말이에요. 행정 자체가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요. 통ㆍ반장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이게 1년 전부터 얘기돼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청해라 했습니다. 24개 동에 신청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쓰겠다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거의 신청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달라고 신청한 동이 거의 다 24개 동이
○위원 김기환 우리 감사 나갔을 때 6개 동을 나갔는데 절반밖에 신청 안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하고
○위원 김기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공문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신청해라 근데 A동같은 경우 우리는 됐다 그냥 일반용 그대로 나눠주겠다 24개 동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4개 동에서 최소한 20개 동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절반이 희망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환 좋다 주는 것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면 남든지 일괄적으로 하지 어느 동은 우리는 10리터 필요하고 우리는 20리터 필요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일 자체를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직원들 면에서
○위원 김기환 주면 안쓰면 마는 거지 예를 들어 80리터 기준내에서
○총무과장 국규중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 김기환 좋다 이거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 주는데 있습니다. 거기도 일일이 신청을 받아 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주는 것 좋다. 요구하면 준다. 주면 어떤 기준을 둔다 이거에요. 모자라면 사서 쓰는 거지 그 봉투 남으면 남는 대로 활용하는 거지 A동 10리터 주고 B동에 20리터 주고 어느 동 40리터 주고 왜 이런 식으로 구분 가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하여튼 통ㆍ반장한테 나갈 수 있는 80리터 고정돼 있는 거고요
○위원 김기환 아예 갖다가 바꿔쓰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아파트 사시는 통장은 봉투 안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쓰는 통장님」라고 말함)
  언제부터 행정이 그렇게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해 주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통ㆍ반장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는게  
○위원 김기환 그 위 보면 제5조에 5항이 되나 통장이 재임기간 중 65세를 초과할 경우 이것이 예를 들어 임명이 12월이다 일괄적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 기간이 안돼도 그만두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네 나이가 넘어갔어도 했었다는 얘기네요 기간까지는
○총무과장 국규중  65세 당연히 관둬야 되는 거죠. 연령이 만 65세 지나면
○위원 김기환 65세 됐을 때 해촉시켜야 되는 거에요 원래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문구 왜 넣었냐
(뒷좌석에서「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명확하게 하지 않아 여태까지 안지켰다 그러한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한번 정리해 하면 되지 할 일 많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이 통장 언제 날짜니까 달력에 적어놓고 그 날짜 되면 잘라버립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라도 해야죠. 기간이 되면 당연히 65세 초과하면 즉시 해촉해야 되는게 당연한
○위원 김기환 당연한 것 여태 안해 왔다는 얘기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국규중  착오에 의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되죠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학동 소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학동 소극장 가칭입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시면 현재 건립중인 문학동 소극장이 금년 6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소극장 시설의 관리와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문학동 348-17,28 대지 면적이 390㎡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는 지상3층에 건축 연면적 448.99㎡, 위탁범위로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주차시설, 매표 및 안내실, 로비 등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보시면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관내공연단체와 동아리 등의 창작 및 워크샵 활동 지원, 국내 및 국제 축제개최 그리고 공연 컨텐츠 개발 및 관광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공연법,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방금 설명드린 법조문이 되겠고 위탁대상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위탁조건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과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위탁운영 시점은 금년 9월 소극장 준공시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고에 의해 모집하고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 범위안에서 사업비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재원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구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후에 접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신청접수 공고기간이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접수처, 방법, 구비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선정 일정을 보시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2006년 2월 15일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까지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4월 30일 전에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처음에 3년으로 하고 그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극장 명칭은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2명, 의원님 2명,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대 표 5명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수탁자 선정을 보시면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탁운영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견실성, 시설ㆍ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격자 결정을 보시면 점수가 동점일 때는 위탁운영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이나 개인을 결정하고 신청자가 1명일 경우는 위원회 동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문학동소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학동소극장이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9월경 준공예정으로 주5일제 근무와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소극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문화 향유 욕구 충족과 문화도시 기반설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의 능력,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위탁범위가 소극장 관리 및 운영하고, 주차시설, 매표 및 안내실, 로비 등 2가지로 해서 위탁받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놓은 거고 소극장 전반적인 관련 운영을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준 자료를 보면 위탁범위를 2개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꺼번에 같이 주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위원 배관기 근데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어요 위탁범위를 소극장 관리 전체 해야지 이대로 보면 2가지로 위탁한 것 같이 보이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위원 배관기 소극장 준공이 9월경에 완공될 계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탁자를 정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소극장 관련된 건축물은 일반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 지어가는 과정에 소극장을 많이 운영해 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과정에서 어떤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하자부분 이런걸 그때그때 지적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는 거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체 일반운영비를 지원 못해 줍니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장을 운영할만한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때까지 수탁자 결정을 못할 경우 있습니다. 미리
○위원 배관기 지금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위탁자가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거기까지 관리감독까지 한다 그말이에요? 간섭을 하다보면 설계서 나온 것 하고 위탁자가 이것 수정해 달라하면 설계변경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건축물 완전히 준공시켜 놓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참작해서 조금이라도 완벽한 시설 만들기 위해서  
○위원 배관기 꼭 위탁자가 선정이 안돼도 전문가 그룹한테 자문을 구해 건물을 증축할 수 있지만 구태여 위탁자를 선정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물 증축까지 관여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별도 전문가를 관여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출해야 하고 그 사람한테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 간섭하게 해서 그것도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위탁자 선정을
○위원 배관기 그럼 위탁자 선정해놓고 설계하지 왜 그렇게 안하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 선정할 수 없는 거죠.
○위원 배관기 미리 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설계 그릴때부터 애초 이런 식으로 설계해 달라고 하면 설계비도 덜 들어갈텐테 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도 위탁자 선정이 어느 정도 시점이 있어야 되는거지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빨리 선정하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착공 예정일 언제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 끝나고 3월경에
○위원 배관기 9월에 완공이 안됩니다 분명히 안돼요. 그러다 보면 10월 11월 가야 완공되면 그때 몰라요 지금 제 생각으로 구태여 위탁자까지 선정하는 것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이른게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4월쯤 가야 협약체결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적 구성 어떻게 잘 구성할건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구상해야 되고 개관에 맞춰 개관 기념 공연 준비도 해야 할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범위가 애매해요 자체가. 소극장 관리 및 운영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연극이나 어떤 공연에 대한 개관 준비도 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탁자가 해야 되는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몽땅 다 관리하는 거네 연극 일정이고 연극하는 팀하고 계약이든 모든 것인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 운영비 일체 지원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못하면
○위원 김기환 지금 짓고 있는 건설업체가 설계해서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착공 안들어갔습니다. 설계만 확정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 김기환 설계도 전문적인 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전문건축가가 했죠
○위원 김기환 건축가라 해도 전문이 다르죠. 예를 들어 연극쪽을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 설계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목동 야구장의 경우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 불편합니다.  관중들은 좋아요 햇빛을 등지니까 근데 선수들은 안 됩니다. 일부 테니스장 보면 구조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라 왜? 테니스 테자도 모르는 사람이 운동장 만들어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안따지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게 필요한 시기 치고 싶을 때 여름되면 해를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천종합예술회관 지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한 직원이 주장한 바가 채택이 안됐어요. 안돼가지고 설계한 사람이 짓다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수억을 낭비하고 그 뒤에 다시 고쳤습니다 자체를. 이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좀전에 실장님 말씀에서 분명히 좋은 의도에요. 연극에 전문적인 사람이 자체와 여러 가지 설계 보고 검토되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알기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문학동소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여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토지는 인천기계공단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 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도화동 699-14번지가 면적이 934㎡로 예상 감정가격은 6억6,640만9천원으로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동번지 699-19번지로서 면적은 1,198.2㎡이고 예상 감정가격은 8억5 ,491만5천원으로 사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699-22번지는 246.2㎡로서 예상 감정가격은 1억7,578만6천원으로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99-14ㆍ19ㆍ22번지가 위치가 어디냐면 도화오거리에서 인천대 후문 부근에서 중간지점 보면 좌측 있습니다. 좌측 지점에 공장지대와 접하는 지역이고 밑에 사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 방금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이 열악한 기계공단 연접지로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동 지역내 공장 개축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 공간 및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화동 699-14번지 외 2필지의 취득 예정 토지는 기계공단 연접지역의 사유지로서 연면적 2,378.4㎡ 약 720평이며 공원 조성총사업비 24억중 토지매입비 21억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05년 12월 2일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총사업비의 10% 정도인 2억4,700만원을 교부받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 2억4,700만원, 구비 2억 등 총 4억4,700만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부족분 시비 18억5,3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 19억5,300만원에 대해서 시 재원조정교부금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 토지 취득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동 지역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꿈과 사랑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재산회계과장님 자체가 올라온 것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추후에 2006년도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또 상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의회에서 취득승인까지 해 준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별개로 생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취득이 되게 되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의회에서
○위원 배관기 현재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죠 이것 승인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한 토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관리계획안가지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맨 뒷장 보면 관리계획 총괄표 있어서
○위원 배관기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에 올라올 때 분명히 취득승인안으로 해서 올라온 적 있죠 계속해서 이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계획안인데 계획안가지고 취득승인까지 해 준 걸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올라온 자체가 계획안...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3필지 아니에요. 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소유주는 정확하게 자료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평당 가격은
○위원 김기환 대략 가감정해서 나온 것 230만원대 소유주는 아직 모르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공시지가가 59만2천원이고 감평한게 71만3천원으로 현시가의 1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