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익1동, 용현5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올 봄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중후군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아직도 일부 감염병자들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고 해외에서 국내여행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많은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며 그때 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공포에 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남구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의 시행계획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사업의 위탁 및 교육 홍보와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염병은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41만 구민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2항3호의 전문인력 양성과 안 제5조 5항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항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구 여건상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서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본 위원장과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검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시행계획 자체가 법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ㆍ 지금 검토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제5조 5항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항에서도 조사 연구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돼서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감염병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욕만 높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관리과에서 매년 국가예산으로 의 과대학에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FMTP라는 양성과정 9개월짜리 질병관리 감염병관리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구 지자체에서 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2항 제3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 제5조 5호의 “분석 및 제공”, 안 제5조 제6호 및 제7호, 안 제6조 제2항 “남구보건소로부터 제출 받은 바,” 안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1항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도 있다”로,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을 “협력체계”로, 안 제10조 본문 중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지원청”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2분)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익1동, 용현5동 지역구 의원 유중형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 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며 질환 발생 후 최초 치료까지의 기간은 약 84주 1.6년이 소요되어 조기 치료를 위한 대한민국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발생율은 2006년 8.3%에서 2011년 10.2%로 5년동안 22.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가벼운 우울중 등 숫자는 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와 환자분의 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 주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에 대비한 응급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의 수에 비해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체계가 매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41만 남구 구민의 건강과 정신보건 증대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면서 정신질환 예방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정신질환 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7조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8조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5개 구도 중독관리센터가 있는 현 실정에서 남구가 41만이 넘는 인구에서 중독 관리자가 46명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알코올로 인해서 사회적 영양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 5개구 있는 분야는 전부 알코올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예산 1억 정도 보조해서 노숙자도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4개구는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하고 있는 형국이고, 통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범주에 있는 예를 들어 인터넷, 도박, 마약 또한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미약한 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되고 습니다.
정신보건이라든가 마약 청소년 흡연문제 경찰서랑 유관기관과 연계돼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이라는 어떤 특정 증독성에 대해서 예방하는 관리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 위탁체계 모든 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른 타 구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복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때 직영이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당위성 정도만 갖고 계신다는 거죠. 조례가 예산이나 이런 것 필요 로 할 때 비용추계서를 뒤에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는 위탁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조례상으로는요. 저는 직영을 생각하고 계셨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거기에는 예상되는 예산의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는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로 이 조례가 나온 건가요?
중독관리센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실행이 된다면 위탁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 다른 타 구를 보니까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남구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달을 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돼서 저희 구도 예산을 절약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해야 한다는 개념은 저희도 갖고 있고 진짜 필요성 있다 할 경우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둘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저도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2조 2항 보시면 “중독자”라 함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중독의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을 저도 몇 번을 검토한 바입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나의 일원화가 돼서 알코올 중독 포함하는 체계화된 것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중독자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집중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알코올로 인한 예방을 하고 중독 이 분들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조례 제1조 지역보건법 제9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의한 “정신질환자”라 하면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는),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알코올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위탁의 취소사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 제2호의 기타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탁자의 불합리한 운영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취소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또한 갑을 관계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밖의 위법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안이한 때를 안이한 경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9조에서 는 수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6분)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조례 제1조의 지역보건법 제9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사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제3호의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탁자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취소사유를 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갑을 관계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 밖의 “대하여”를 “대해서”로 “않은 때”를 “않은 경우”,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9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변경ㆍ삭제함으로써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봉사자와 단체등록 규정을 실적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사자 단체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적관리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계법령 위임 또는 근거없이 제정된 남구청장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적 지원만이 가능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법규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와 단체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재정지원은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7항의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 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을 접수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단체에 대해 지원금 지원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그동안 사업비를 지원 했던 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폐지됐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이후에는 단체들의 활동이 전혀 지원이 나가지 않고 행정적 지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위에 제8조제7항에 보면 원래 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을 접수 관리만할 수 있도록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등록업무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없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1시 49분)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관련된 복합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처리방안 제시 및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 조정사항이 필요한 대상민원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을 통해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이고, 위원회의 직무와 위원회 개최ㆍ진행,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 내지 제10조, 기타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여권과에 인천광역시남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중 제2장 민원조정위원회의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 감사실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업무가 감사실로 이관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대상을 구체화 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촉직 위원을 외부 법률 전문가 및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등 해당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제 5조와 6조에서는 “민원심의신청”과 “안건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4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별정직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저정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6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2011년 5월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되었고 고용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직명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7분)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 대부료 등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변경하여 감액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효율적인 변상금 관리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한도를 변경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규제심사를 받고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을 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신설되었고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부분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대부분이 순화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10.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2분)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해당 규정은 삭제하고 기존 조례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생활문화진흥 등을 포함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례 재정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문화예술단체 법인 그리고 기관의 운용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 변경, 각종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규정, 사업의 위탁 등 보조금의 신청 및 지도ㆍ감독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 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정책 및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대상 사업의 범위가 동호회 활동 지원 등까지 광범위하여 대상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부 개정이잖아요.
이게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동호회 활동지원이... 광범위한데 규정을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정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 등 물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또 동호회, 동아리, 단체, 법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근거를 보면 모든 단체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위탁이 나오는데 대상 범위가 넓은데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새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문학동에 위치한 극단마임, 돌체가 있고요.
학산문화원과 두 개 단체가 위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본문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을 삭제하고, 제1호를 ‘문화시설의 확충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호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및 이미용 등 예술문화증진사업’으로, 3호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의 자원발굴 사업’으로, 5호를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으로, 6호를 ‘문화예술활동 체험지원사업’으로, 7호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으로, 8호를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고, 제9호부터 15호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4분)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료 및 관람료의 세입처리 근거와 문화시설 강좌의 수강료 징수 근거,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또한 법제처 발굴 조례 정비과제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신청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징수근거 마련, 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 추가, 위탁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기간 갱신을 하고 사용료, 수강료 및 관람료 세입처리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내용을 개정하였고 과도한 규제조항 문구를 삭제하고 문화시설 사용료, 관람료, 수강료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좌 운영 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람료, 수강료 및 사용료를 구의 세입으로 처리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정의 신설과 제3조의 2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문화시설을 재위탁하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수있도록강화하였고제7조에서는 관람료, 수강료 및 사용료를 구의 세입으로 처리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의2에서는 수강료징수와 함께 환불규정까지 신설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대비한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생활문화센터의 소요경비 8,5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이런 게 구 세입으로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맞거든요.
지금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어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8,500만원이 보니까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해서 1차년도 8,500만원이고 2차년도 9,500만원, 5차년도까지 4억 6,500만원으로 비용추계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2016년도 8,500만원으로 저희가 비용을 추계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2017년에는 9,500만원, 2020년까지 9,5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도 1ㆍ4동에 프로그램이 일부 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하시는 거예요?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학산소극장이 무대 조명 등 이렇게 저희가 장비가 좀 교체되고 하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통 생활문화센터는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해서 또 학산소극장 같은 경우는 밤 늦게 10시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인력에 최소 1명의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을 약간 증축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인력을 갖다가 3,000만원씩 해서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의 요청인 건지 아니면 어떤 판단 하에 인건비를 여기에 최소 한 명을 그것도, 향후에 두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자기 관리하고 있죠.
소극장 관리하죠, 지금 기존의 1ㆍ4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운영을 운영요원들이 나가서 진행하고 한 명이 프로그램하고 있죠.
체력단련실은 또 운영요원 해서 자체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문화센터해서 한 명을 하면 문화원의 인력과 학산소극장의 인력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실지.
체력단련실 등의 기존 인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인원이고요.
학산문화원과는 별도로 생활문화센터 인원은 다른 인원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특별하게, 죄송한데 특별하게 어떤 게 딱 한 게 아니라 보면 기존에 있는 걸 좀 증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주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 또 인력까지 해서 비용추계가 8,500만원, 9,500만원 해서 4억 6,500만원인데.
생활문화센터 해서 인력 거기에 한 명 다시 배치 안 해 줘도 기존에 하던 것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거기 가서 공간 가지고 오면서.
전체적인 관리 주체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논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결과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학산문화원 쪽에서 관리 주체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4분)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정비와 2014년 군ㆍ구 표준화 발굴 과제 선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문화 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현행화, 위탁계약 규정 변경,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규정 삭제, 위탁 관련 규정 일부 삭제 및 신설, 원상복구 규정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 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으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산업지원센터 주소지를 도로명인 남구 석바위로78로 변경하였고, 제7조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기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미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7분)
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격선수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코치는 코치의 본연의 업무를 기하고 선수는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코치와 선수를 분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제3호에 의해서 그동안 사격선수단에 선수를 추천했을 때 학교장과 사격연맹회장이 추천을 해 왔는데 아울러서 인천시 체육회장도 조례상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 체육회장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남구청 사격선수단의 구성 및 임용자격을 변경하여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여 대회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트레이너 겸 선수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토록 한규정을 트레이너및선수를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트레이너와 선수가 각각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임용자격에서는 개정 전 선수임용 시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이 추천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을 삭제하여 임용자격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의견은 없으나 트레이너겸선수가 각각 분리되면 선수 1명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대회출전 및 성적에 영향은 없는지와 트레이너 겸 선수를 분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김정미 선수가 코치와 선수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실적을 향상해야 하는데, 본인의 실적을 향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명의 다른 선수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의 실적도 향상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역량을 미쳤습니다.
코치는 코치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분류 관리해서 기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선수가 7명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8명의 선수로 진행하고 있었으니.
그러면 앞으로의 성적과 출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트레이너의 자격 조건은 뭐죠?
굳이 선수로 있던 분을 트레이너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트레이너를 새로 영입하는 건 안 되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김정미 선수는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선수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가 닦은 기량은 탁월하기 때문에 선수 배출하는 데만 노력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5억씩 몇 명의 선수를 데리고.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독의 임용권을 구청장이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감독의 기량 또한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
이건 조례고 이 조례가 개정됐을 걸 대비해서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06분)
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단서조항에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모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기존 지급해 왔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선수 및 단체 등에 의해 보조금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과 또한 추후 보조금 집행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조례로 삽입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5조 사항인데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기존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활체육 전반적인 행사에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한 체육행사를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에서 1항2호에 미추홀 사격대회를 신설하였고 같은 조 7항을 신설하면서 생활체육단체의 남구청 직장 경기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자랑스러운 남구체육인, 구청장기 제외종목 육성, 생활체육 다문화 가정 육성지원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단체가 생활체육 행사를 할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세분화한 것으로 이 중 자랑스러운 남구 체육인, 구청장기 제외 종목 육성, 생활체육 다문화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규모와 대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보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 외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남구 체육회가 있고 구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체육회 통합에 대한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나중에 차차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일원화시켜서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아울러 체육발전을 위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일원화시키자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남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체육 발전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은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의견, 마찰도 있고 해서 섣불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도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 남구체육회도 등록이 된 단체고 생활체육회도 남구에 등록이 돼 있는데 왜 분리가 돼 있느냐 이거지, 위원님들 생각은.
인정을 받고 못 받고 차이를 떠나서, 일반인들이 알고...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과장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생활체육회와 남구체육회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남구가 앞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시의 규정도 그렇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남구도 할 거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과정에서... 조례 4조에서 말이죠.
1항의 7호에서 개정안에 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남구체육인, 구청장기 제외종목 육성, 생활체육 다문화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규모와 대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파악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왜 새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랑스러운 남구체육인이라는 타이틀로 봤는데 이 속 내막이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우수 선수에게 12월에 3명을 선발해서 20만원씩 총 60만원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제외종목 육성은 아까 손일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구청장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휘타구, 농구, 마라톤 대회가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향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로 삽입을 하자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다문화 말씀하셨나요?
생활체육 다문화가정 육성지원은 지금 현재 학익동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이분들이 배드민턴, 요가, 탁구 등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과에서는 생활체육에 관한 분야이니까 이건 생활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보조금 심의회 때, 일단 100만원의 예산은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구청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체육 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특정의 이름을 정할 수는 없고 그 회원수와 규모를 봐서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1항 제7호의 ‘자랑스러운 남구체육인 구청장기, 제외종목 육성, 생활체육다문화가정 육성지원’을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31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올 1월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후 법제처 자치법제 전문가들이 구 조례 22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정비 과제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조례 19개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법제처 일괄정비 조례안 참고자료에 자세한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과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시행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7월에 법제처에서 조례정비과제를 발굴하신 거죠?
이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떠한 내용이죠?
아까 18건의 내용이 법제처에서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올해 목표가 현재까지 57%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80% 정도 일괄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36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
2007년 설립 이후 우리 남구에서는 매년 1,000만원의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16년도에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으로 올해 대비 10%가 증액된 1,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간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향토자원,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남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여건으로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크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 관련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원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도 출연금 대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단사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2007년도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자치단체 지역경제및공동체활성화지원등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우리 구에서도 출연해 왔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출연금을지출하는만큼 한국지역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구와 연계된 사업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구와 연계된 사업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런 재단의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 관련 지원사업을 저희가 재단과 연계해서 적극 재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42분)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 기금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출연은 매년하고 2016년 출연금액은 874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정, 그간의 출연금 출연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으로 세무 역량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14. 5. 28 개정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4. 20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출연금을납부하는만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실적 중 우리 구와 연계된 성과 등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방세 출연금, 이것에 대한 효과가 여기 보면 교육 및 워크숍, 신규세원, 자문으로 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세 출연금을 냈잖아요.
내기 전과 낸 후와의 세수 수입이랄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2011년부터 돼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어서 의무사항입니다.
헛된 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하고 담배소비세, 레저스 개편 마련해서 이제 세법 개정이 되는 과정인데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제개편이 되면서 지방세에 세수 확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49분)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흥시장에 주안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흥시장은 2015년 1월 인천시장이 현장방문 시 지시된 사항에 의거 3월 재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서 안전등급 E등급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붕괴로 인한 인적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동주길 29번길 67, 재흥시장 내로 개인소유의 토지가 1,884.40㎡와 건물이 2,168.62㎡로 부지매입비가 73억 1,246만 4,000원이고 시설비가 46억 8,753만 6,000원으로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은 1993년 준공된 이래 교육관이 노후되어 교육대상자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고 해마다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당초 문화로22, 교육관 면적 253.7㎡에서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 3층을 교육관으로 설치해서 총 660㎡로 변경ㆍ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재흥시장 개발사업 주안스포츠 센타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흥시장 공유재산 취득 건을 살펴보면 동주길 29번길 67에 위치한 현)재흥시장은 1978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2015. 4. 20 안전등급 E등급의 판정을 받고 위험 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1,884.40㎡, 건물 2,168.2㎡,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사업비는 ‘15년도 하반기 75억,’ 16년도 상반기 45억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교육관은 1993년에 건축된 건축물(1층)로서 매년 시설보수 예산의 증가로 신축을 통해 교육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25억원으로 ‘16년도에 국비 12억 5,00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6억 2,500만원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승인 안은 구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동 건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 조금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냥 보기에 화장실이 좀 노후가 되고 수리할 정도 되고,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재흥시장처럼 안전진단을 했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한다’ 이런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이 건물 1993년에 지었을 때 어디서 지은 건가요?
그래서 운영비도 저희 매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에게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돼 있고 교육관과 이 관리 동과 두 개로 나누어서 있는데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 우리가 이걸 해 달라 건의를 하면 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제대로 적기에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지붕도 새고...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안전진단 기준 자체가 22년, 30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22년밖에 안 된 것을 새로 짓는다는 게, 더군다나 인천시라는 광역시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걸 22년, 23년밖에 못 지을 수 있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 교통공원 다른 데를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 실내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실내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이런 내용이 승인안에 보면 건물이 노후돼서 화장실 같은 데나 노후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노후된 게 아니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개축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고, 그렇죠?
승인안 올라온 게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장비 노후나 다른 데 인천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동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처럼 장비가 우리가 최신식이 아니어도 최근 몇 년간 이런 장비가 아니어서 그런 장비를 넣기에는 현재 건물로 노후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볼 때는 못 본 것 같고 과장님이 설명해서 제가 이해가 된 거고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장비나 교육관으로서 현재 20년 된 것이라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새로 짓는다,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의견주문에도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국비ㆍ시비는 확보된 건가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돼야 하고 투융자 절차도 거쳐야 하고.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재부에는 계획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초 계획에는 없지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건 시설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보수보다는 현대의 장비에, 현대의 어린이들 교육에 대한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 짓는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표지판이라든지 모형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녹슬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보더라도 시스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교육관을 신축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2012년부터 이용추세를 보면 2012년에는 연간 1만 2,000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금년 같은 경우는 6,000명 정도.
다음부터 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금방 되는데 저는 단순히 이게 시설보수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2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왜 개축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적을 했던 건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교육에 대한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화돼서 현재 건물에 그런 걸 장착하기에는 어려워서 개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잖아요.
제가 평화시장 같은 데도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평화시장 같은 경우가 70년대 초반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2년밖에 안 된 걸 개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교통공원이라는 교육관이 그거 하나예요?
인천시에는 계양구, 부평구, 동구, 남구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국비가 확보돼야 시비도 확보되고 구비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건사정에 앞서 공무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시 05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동 주민센터,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