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1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번 161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이었고 정회 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 보면 간담회에서도 논쟁이 됐지만 이사회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온 부분들은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의결하는 기관이 이사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의결기관이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을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정책같은 경우들도 이 사람들이 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비상임이사로 계신 3분들도 능력이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공기업발전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사항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들, 정책적으로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한다. 그리고 공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전문가적인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비상임이사로 앞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표준조례안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부합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월정액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앞으로 비상임이사가 임기가 지나서 정말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적인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옆에서 정말 공기업이 잘 갈 수 있는 써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월정액의 지급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고 표준조례안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표준안대로 요구한 내용이고 다만 현재 이사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월정액으로 지금 실비, 이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산반영은 저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월정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현실적이지만 앞으로 사항들, 지금 현 체제에서는 앞으로 진짜 공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온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월정액 부분들하고 월정액의 기준은 우리 바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12조4항처럼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불가피 현재 이사님들이 요구할 때에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본위원은 월정액 이것만큼은 삭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더, 그러면 추후에도 개정은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남구청으로부터 위탁된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별도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협의 했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지만 조금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관한 건을 지난 번 유보되었던 건을 다뤄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조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에서 이사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회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회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4항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했거든요. 시간이 5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설관리공단의 문서를 통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실장님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적재적소에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812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동통합시 발생된 5급 여유인력을 감축하고 퇴직한 기능직의 정원을 신규행정수요로 발생한 자전거팀에 일반직으로 전환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직 7급정원책정비율을 1% 상향조정함으로써 타구와 비교한 승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2 일반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1%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은 1%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별표3 총정원 812명은 변동없이 5급 정원을 52명에서 1명을 감축한 51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은 109명을 10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정원을 643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능직의 경우에도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칙개정시에 현재 조례비율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8급 정원책정비율을 낮추고 7급 정원책정비율을 1%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 구하고 타구하고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7급 비율이 우리구가 29%로 되어 있고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가 7급이 30%입니다. 부평구, 계양구만 29%로 우리하고 같고 이렇게 봤을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7급 비율을 1% 상향하면 7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적체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의 지금 세무직렬, 지금 직렬 조정할려고 하는 내용중에 세무직렬이 우리 구의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진급이 늦습니다.
이 내용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 보통의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 2003년도는 벌써 진급을 해서 2006년도가 지금 진급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무직인 경우에는 2003년도가 8명이 지금 아직 진급을 못했고 사회복지직이 3명, 간호직이 2명 이런 적체가 있어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타구같은 경우하고 동구나 우리 남구하고 여러 가지 살림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요. 남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구의 승진적체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금 7급이 필요한 이유가 세무직이라든지 승진적체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세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위원 노태간 7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7명 정도가 진급함으로서 예산은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게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7명 정도가 진급하는 연 소요액이 2억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금년도에 추가되는 인건비는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남구 재정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한신휴 정도 그리고 내후년 정도면 엑슬루타워 정도 등록취득세 정도, 그후에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가능한 타구의 형평성보다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구재정과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지자체니까 남구살림살이를 우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제 사항에서 5천만원 하시면 추후에 시행규칙 사항들에서 기능직 사항들도 같이 변동이 됐을때 총액인건비제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문제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본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시에서 요청한 인원들 있죠?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만 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200명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구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요청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조례와 관계없고 지금 팀장제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게 없어요? 동에 하나로 하는 것 하달된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상반기에 동에 있는 6급 팀장을 보직을 주지 말고 직원처럼 무보직이죠. 그렇게 하라고 한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지금 우리구에도 4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보직이 10명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직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침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상반된 것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고 또 지금 무보직으로 4명이 우리 청내에 있고 앞으로 팀장제도를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 하다보면 무보직하면 팀장제 자체가 똑같은 6급에서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그럴 염려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때문에 우리 구입장에서는 무보직팀장제보다는 동에 우선 편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기 문제도 사기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6급을 빼다가 우리구 본청에 넣는 방안, 그 다음에 동에서 6급 무보직으로 두는 방안 2가지가 있는데 무보직으로 됐을 경우에 행정추진능력이라든가 이런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사기진작 참 이게 6급 진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구에 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의 걸림돌은 또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왜 문학동은 벌써 몇 개월째 팀장 하나만 놔두나... 지금 그 제도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팀장 하나 빼간지가 벌써 6,7개월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나온 김에... 왜 그렇게 했어요? 무보직을 4명씩이나 여기다 두고서 왜 거기는 형평성에 안맞게 그렇게 해요? 답변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정원상에는 아마 전부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급 지침이행 전 단계에서 초기에 우선 한 번 뭐라고 그럴까요,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6급을 보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할 게 아니라 여지껏 시행을 하지도 않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공백기간을 빼놓고서 여지껏 보충도 안하고 있었으니까 조례 지금 올라온 것하고 모든 게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안할려다가 집행부에서 하는게 안맞게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학동의 정원은 일단 전부 충족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6급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사기진작이라든지 행정의 추진의 효율성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학동에 현재 6급이 아닌 직원으로 충원된 사항은 구청에 있는 무보직을 배치하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그게 충원이 됐어야 될 일을 여지껏 왜 그렇게 했느냐 질타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실장님 설명중에 동통합시 발생된 5급 여유인력과 퇴직한 기능직 정원을 신규행정수요에 배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전거팀 말씀이 잠깐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5급 여유인력 1명 감축한다는 내용은 정원상 동통폐합을 3개 동을 하면서 2개 과를 분과를 하고 1명의 5급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정원을 두었는데 그것을 감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자연퇴직을 했습니다. 명퇴를 해서 기능직은 지금 채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자전거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다가 인력을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자전거팀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시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남구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자체가 전무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팀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1,2년 내에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팀 먼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 생각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2009년도에 우리 구에도 하반기에 17킬로를 할 계획으로
○위원 임정빈 우리 남구에요? 어느 지역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반적인 지역인데 인주로라든가 아암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17킬로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구에 할 그 장소에 시에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을. 지금 설계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호직이나 기능직들 진급이 정체된 그런 직급들이죠.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다. 조정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인사적체 해소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직무평가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무평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노태간 직원을 늘리게 되면 반드시 직무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원을 늘리는게 아니고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수요조사같은 경우는 해 보셨어요? 제가 총무과 같은 것을 보니까 직원이 조금 남아 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분석중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무분석을 해서 직원이 남아돌 리는 없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정원감축을 하면서 35명을 감축하면서 본청에서만 감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서는 동통폐합 되는 인력을 통합되는 동에 1명씩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으로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 주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감축했기 때문에 총무과를 포함해서 어느 과가 되든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이지, 여유있는 부서는 한 곳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수요 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7급으로 상향하면서 인사를 적절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먼저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4만명에 가까운 곳도 13명, 14명이고 5천명, 7천명 되는데도 10명이 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서비스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들어서 본위원이 획기적으로 심고 싶은 얘기는 총액인건비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8급에서 %가 많기 때문에 7급이 %가 얕기 때문에 1%를 증원시키면 아까 7명 정도가 티오가 생긴다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그럼 거기에 대한 진급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오가 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형평성 있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계획연도가 2009년도에 끝납니다. 현재까지 조성기금이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조성기간과 목표액을 재설정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과 목표액은 별표인데 보시면 2010년도부터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기간을 재설정했고 목표액은 526억을 연도별로 분산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구성을 민간인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됩니다.
그래서 남구구정조정위원회를 현재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럽추진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회계연도가 2009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재설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까지 기금조성목표액이 319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금조성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59억1,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기금조성목표액을 보면 2011년도부터는 매년 100억 이상을 정립하고 2014년도에는 176억원을 정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실정으로 볼 때 과연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7년동안 1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사실상 3분의 1밖에 못한 것입니다. 이자를 빼면.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구의원을 3년 해 보면 과연 세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은 아마 저도 하고 주민들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660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도 신뢰할 만한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계획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금확보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노태간 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확보에 있어서 구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불가분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종전에 조례의 기금목표액이 319억인데 8년간의 목표액이 319억인데 실제로는 159억만 적립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 3년동안에는 거의 적립을 안한 실례인데 물론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청사신축에 대한 부지 선정서부터 뚜렷한 계획이없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못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구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시지만 청사신축하기에는 필요한 재원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 기금확보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구의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치적인 책임은 다 의회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우리가 결정해 주면 우리구 의회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이것을 통과시켜드릴 것 같애요. 그리고 만약에 걱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요새 4대강 사업에 관련 돼서도 결과적으로 30조원을 지출함으로써 청소년문제라든지 장애인복지 예산이 결과적으로 반토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재정도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지금 무리하게 100억 정도를 1년에 만약에 저축했을 경우 다른 데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충분히 알아야지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청의 부채규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 주민들의 돈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부채로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남구의 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부채규모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안 된다면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의논하는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2가지를 가져 오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다시 말씀드리면 구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실현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으시니까 저희는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여서 결례가 될 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정말 목을 내놓고라도 각서를 쓰고서라도 이거 된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담당과장으로서는 실현시켜야죠. 청사를 신축할려면 구재정이 어렵지만 재원범위내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죠.
○위원 노태간 아니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알아요. 가능한 돈많이 벌어서 청사도 짓고 주민들도 같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 원하는 바인데 돈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돈내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돈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돈이 넉넉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왜 무리한 계획을 할 수 없는 계획을 왜 자꾸 세워서 행정의 신뢰를 깰려고 그러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니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예산부서랑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과장님.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가져오라 이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재정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재산회계과에서 구재정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특별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죠.
○위원 노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남구청사가 워낙 노후가 돼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남구예산형편상 1년에 100억 이상을 조성한다는 게 무리하지 않느냐 예산이 그쪽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회계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천광역시에서 남구청사를 신축할 때 지원이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협의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와 우리 남구청에 현재 발생된 자원중에 잉여자금이나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따가 1시 반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청사기금지원에 관한 대안책하고 그다음 우리가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했는데 계획 잡았나요?
(재산회계과장「자료는 없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구두로 하는 것보다 자료를 받아야 더 신뢰감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신 구두를 들어보고 말씀하시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먼저 청사신축과 관련한 시에서 지원사항이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끝나고 구체적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거기에 30%를 지원해준다는 조례 기준에 따라서 지원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시비확보는 건축비의 30%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라는 것이 364억입니다 시비가. 국비는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고 복합청사를 지을 때 문화시설 관련쪽으로 국비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추정하기로 20억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구 자체적으로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을 보니까 2회 추경까지 3천억정도 됩니다. 2,995억인데 3천억 중에서 법정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빼고 필수경비가 사회복지비 생계 주거 노령연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주민생활지원 가정복지에 관련한 사회복지비 일체 청소과에서 하고있는 쓰레기대행료 이런 것들이 필수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의 필수적 경비가 2,800억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200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억정도의 가용재원은 현재 도로사업비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예술 축제라든지 체육 평생학습 이런 사업에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10년도에는 세수 전망도 밝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30억정도로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 계획을 잡은 겁니다.
2011년도부터는 세수 전망이나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듬해부터 추정해 보면 남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세수도 늘어나서 구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둘째 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나 청라구역같은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에 교부하는 재정교부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때문에 2011년도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만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개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구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시비 30%로 한정돼 있고 국비도 20억이 한도라고 하지만 구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나름대로 자금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내년에 보면 한신휴타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넉넉히 쓴다는게 아니라 그것때문에 꾸려가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어요. 내후년부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측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개발사업 하면 어느 단계가 있고 언제 돈이 나오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시재개발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그걸 얘기해 주셔야 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위원 노태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안 되면 무슨 회의를 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취득등록세가 생길것 아닙니까?
○위원 노태간 재산세 등록세 생기는 것 저도 알아요. 어느 시점에 돈이 생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체적으로 몇년도에 생긴다고 말씀드리기 부적합하죠.
○위원 노태간 과장님 재산세 생기려면 개발돼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것 아니에요. 아무리 제일 빨리 된데가 도시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것이 올해 통과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조합이 결성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서울의 경우 거의 7, 8년이 걸리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만 이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획한 것은 3년정도 보고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데 보통 관리처분 말고 사회적 조합이 결성돼서 해 주는데만 3년 걸리고 관리처분까지 가는데 7년정도 걸리는게 빠른 거에요.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짓는데도 3년 걸릴 것이고 최소 하는게 10년에서 15년을 보고 있어요. 누구나 상식적인 부분인데 15년 후에야 아파트 지어서 등록세 취득세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위원 노태간 상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전망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빗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구청장님께서 먼저 300억정도 시 교부금이 어렵게 됐다 말씀하실 때도 개발을 통해 하겠다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의회라든지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거에요. 말할 때 어느정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성 있어야 되고 만약 등록세 취득세 나오게 되려면 일단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지금 재개발해서 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가 있으면 일단 100억을 빼내잖아요 먼저 10억 빼낼 때도 어느정도 절약했어야 될거에요. 100억정도 빼냈어요 50억정도는 이자고 100억정도인데 3년전에도 제가 구 청사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었기 때문에 왜 못했냐 했을 때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 했어요. 복지예산 다 부족했다 했는데 100억이면 10배이상을 저축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100억이 부족하다하면 어디서 분명히 펑크 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걱정되니까 설명해 봐라 이거에요. 그 부분이 설명 안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펑크 나는 부분 주민들한테 얘기 해야 돼요. 구 청사 지을 때 당신 주머니 털든지 당신 복지예산 줄여야 하니까 이해해 달라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와서 나는 기대를 많이 하기를 좀더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리라 생각했어요. 남구행정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아요. 중구청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은 것 하더라도 예산의 장기계획에 의해 어디서 아끼겠다 계획서가 다 나와있어요 안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만약 없애겠다면 과연 어디서 예산을 절약해서 하든가 돈을 어디서 벌어서 하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최민우씨가 기금관리법에 대해서 가지고오셨어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3조에 보면 재정 이런 기금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검사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2008년도 2월 29일 있어요. 기금법 하시려면 타당성검사부터 하셔야 해요. 보실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는 그런 법을 처음 보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저도 보고있습니다만 기금신설로 나와있네요. 기금신설인데 우리구같은 경우 기금신설하는게 아니고 2002년부터 조성해온 것이고 그것을 다시 기간연장과 목표액을 재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신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 노태간 일단 종결된 거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에요. 다시 시작하면 신설이라 봐야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용현3동에 구 청사 짓는 것하고 변경돼서 액수도 많이 늘어났고 구 청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어야 될 것을 청소년회관도 우리가 떠맡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어줘야 해요. 시도 문제 있는 거예요. 30% 주면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구에 떠맡기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소년회관은 시유지 땅이고 시유지고 시 건물을 저희가 쓰겠다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대체공간은 구가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회관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계속 협상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도 시에서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가 부담을 덜 가지도록 여러가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 시의 방침이 시유지고 시의 건물이고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구 청사를 짓겠다하니 그럼 프로그램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복합 청사 지을 때 한 개층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건축해라 하는 것은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조금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구 청사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구 의원으로서 3년 있었지만 분명히 청소년회관은 우리가 떠맡아 짓겠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지금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별개 항목같아요. 사항을 줄여서 압축시켜서 그러면 남구청 청사 기금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자원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남구청사가 지어진 건물이 오래 됐고 이러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한다는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좋은 공간에서 우리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신바람나는 행정 해 주는 것도 본 위원도 사기진작에 충분한 기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구청사 신축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을 많이 마련하는 입장에있는데 사실 뭐든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저희들이 계획 잡아놓은게 319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 실제 기금이 마련된 것은 8년동안 이자 포함해서 159억정도 예산확보 돼 있죠. 8년을 나누면 1년에 20억가량을 예산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돼 있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부지 설정 끝냄으로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완공될때까지 존재합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봤을 때 남구의 세입으로 봤을 때는 현재에서 앞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얼마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기금 구성에 대해 보면 내년 2010년도에는 30억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능성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가 문제거든요. 2010년도 3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면 2011년도에는 세입으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몇%내에 접근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100억을 2011년에 기금조성하고 2012년 2013년까지 계속 100억이상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2012년 계획에 보면 기금조성 기간도 있지만 또 본 계획의 추진으로 봐서는 2012년 3월달에 남구청사 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성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지만 가용재원을 일부 활용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세수 시에서 재정교부금 받는 기금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서 2011년부터 높게 잡은 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부터 세수를 세입을 볼 때 큰 이변이 없다는 것은 획기적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현재 세입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별 차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30억정도에서 2011년 100억으로 늘어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011년에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겠다 계획이 왔는데 100억 준비가 안됐어요 그럼 2012년에 100억인데 그때도 기금조성이 안됐을 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2년 3월에 남구청사를 착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적 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서 기금을 조성해서 계획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금조성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기금조성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안 돼서 청사를 신축 못하게 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금조성해서 남구청사 신축하겠다 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든게 결정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안 돼 공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 못했을 경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만약 이 기금을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성의하게 기금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은건가 또한 이 기금을 조성하겠고 숫자적으로 꿰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지만 물론 좋습니다.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돼서 남구청사 신축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기금조성하는 계획연도가 무리되지 않느냐 굳이 계획이 2014년까지 기금조성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더 몇년을 늦추더라도 우리가 기금조성에 마련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 계획조성해서 2, 3년이 늦더라도 그래도 기금조성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부터 100억씩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의 사회복지비라든가 쓰레기대행료를 뺀 구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200억인데 그중에서 일부 다른 항목들 줄이더라도 일부 할애하고 여러 가지 세수 늘어나는 것과 재정교부금을 합쳐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답변이 위원님 말씀처럼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계획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구가 안고 있는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비만 하더라도 내년 물가상승룰 3%만 잡고 있는데 3%만 잡아도 30억의 건축비가 상승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2014년도 자꾸 늦춰질 수록 건축비 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는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위원 오진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으로 년수를 더 늘려서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금액적 수치는 산술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계획대로 기금조성이 안돼서 계획대로 착공도 못하고 남구청사 건립 안 되는 부분도 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숫자적 기금으로서 폭이 타이트하면 이뤄지겠지만 30억 20억 만들기도 힘든데 현재 세입에서 어떤 아까 대폭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00억씩 모금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대안을 내주신 것은 년수는 계획 안에 늘릴 수 없고 계획으로 가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금이 조성이 안돼서 2012년 3월달에 착공을 못하고 예를들어 기금 조성이 안돼 착공을 못해서 남구청사가 신축 계획이 계속 딜레이 됐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12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착공에는 문제없습니다. 전체적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거고 2012년 3월에 착공은 소요사업비의 50%만 확보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 160억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착공은 되죠. 어떤 청사가 건립되면 청사건립추진기금이 시비 내려오고 현재 확보돼 있는 160억하고 이렇게해서 합해서 착공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예를들어서 준공이 되면 남구청사 건립에 대한 잔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금이 조성 안됐을 때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맞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만에하나 2011년 2012년에 100억씩 확보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 어떻게하냐 물으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예산부서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확보하려고 하는거고 만에하나 못했을 경우 그 이듬해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치개념도 산출 근거에 의한 개념이 나오면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걱정도 안합니다. 하지만 30억 매년 20억 모금했던 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구의 세입예산이 대폭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세입이 늘어봤자 얼마 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늘었다 치더라도 100억 기금조성할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구청사 건립추진하시면서 착오가 안온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가 남구청사 추진하는데 중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더 년수를 늘리고 계획을 숫자적 개념을 산출해서 근사치에 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 보셨으면 생각이 어떠냐 여쭤본거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 착오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남구청사건립기금조성모금액을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거고 집행부에서 이런 기금을 자신 있게 하시겠다해서 남구청사는 조례에 의해 계획년도 잡아서 완공시키겠다 더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이 사업이 매끈하게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환영하지만 만약에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구청사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신념을 가지고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2014년 왜 2014년까지냐라는 부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축비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요 건축비 상승이 년 3% 보고있는데 3%면 매년 30억씩 증가하기때문에 늦추면 늦출수록 더 짓기 힘듭니다. 저희 구 청사가 좋은 형편도 아니고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되고 좁아서 근무하기 힘들고 구민이 생활하기 어렵기때문에 빠르게 할수록 좋다는 취지고 이정도 목표 년도로 잡은겁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볼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어찌보면 진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그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동안 그걸 방치해 놓고 기금 넣지도 않고 진행해 오다 갑작스럽게 2014년이라는 것을 못박아놓고 이것을 짜맞춰서 예산을 넣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2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중간에 3년동안 거의 적립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된 원인이 이때 당시만 해도 구 청사에 관한 뚜렷한 계획도 안나와있고 그래서 전체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뚜렷한 계획이 안나와있는데 기금을 묶어둘 필요가 있냐 그런 측면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은 부지 결정도 됐고 뚜렷한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고 목표액을 정해서 청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뚜렷한 계획은 단지 부지 설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 기금목표 자체가 청사를 짓겠다라는 것을 통해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일 큰 문제가 부지 선정이지 않습니까? 10년동안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딜레이 된 것인데 부지 선정된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둘째 큰 문제가 재원 확보인데 지금 재원 확보에 걸린 것 아닙니까? 재원 확보를 잘 슬기롭게 확보하냐가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저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고민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액수 자체가 크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답변중에도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이것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답변중에서도 필수경비를 빼고나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께 200억정도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화 체육 평생학습 등 나머지 부분을 채워지는데 급급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년도를 설정해놓고 급하게 무리하게 가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아까 노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합의를 구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무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가시는 것 예산 자체가 물가상승비 인상되는 것을 통해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기때문에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는 근거는 내세우면서 2011년부터 시작되는 1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은 어디서 어떻게 줄여 사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당해년도 앞으로 1년 내년도까지는 구체적 플랜은 제시할 수 있겠는데 이듬해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을 낼 수 없다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100% 이해하고 집행부를 믿고 해 주시면 신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하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하겠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는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 선정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결정 났고 재원확보에 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정돼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 주민과 직접적 관련된 예산은 필수경비에 다 포함돼 있어서 경상경비도 가용재원중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구 청사를 짓는 과제도 구민들한테 막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기간을 늘리는 것은 힘들다 그게 단지 물가상승비때문에 년 30억정도가 증가하게 돼서 기간 늘리는 것이 힘들다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 계획 자체가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많다 생각되고 무리하다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기간 문제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 재정이 넉넉치 않고 열악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기간이 연장되면 될 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납득할만한 재정확보 방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계획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서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구예산이 2,900억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빼고 사회복지비 등 특수경비를 뺀 나머지 가용재원이 200억입니다. 200억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게 도로 문화 축전 체육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도로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것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하고 직결되고 주민들 현안사업하고 직결 된 가용재원 200억원을 100억정도 그쪽으로 활용한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 따른 구 수입 증가나 시에서 예를들어 영종도나 청라지구에 개발사업에 따른 시 수입 증가로 인해 시에서 재원조정이 30% 받는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측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측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용재원 200억 갖고 공익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익적 사업인데 그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놓고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 청사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비용과 이런 주민하고 직결된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어느 것이 클건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것 같은데 대체적 위원님들 의견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익적 사업에 예산 확보가 삭감내지 줄어들게 되면 구 청사 짓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클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 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건축비 상승률때문에 빨리 지으면 지을수록 유리하다 답변하셨네요. 건축비 상승률 3%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총 청사건립기금이 1,215억이에요 이미 기금조성한게 160억정도 있고 그다음 시에서 받아올 것이 36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채발행이 166억 잡혀있어요. 지금 지방채 발행 이자율이 얼마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연 3%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연 3%면 이미 확보된 금액이 524억에 166억을 하면 680억입니다. 68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요. 그 나머지 3%를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자재비가 올라가 30% 올라가는 것 계산해 보면 지방채 발행해 이미 160억에 대한 것은 지금 발행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자분이. 166억은 빼줘야 하는 거에요. 이미 166억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빼주고 실질적으로 상계를 해봐도 별 차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꼭 2014년도에 결정해서 완공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직접 현안되는 사업들을 하면서도 남구의 예산 실정에 맞춰 년도수를 늦추더라도 분명히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 짓는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무리하게 100억씩 조성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년도를 넓혀 우리가 꼭 구 청사 2014년도에 완공 안하면 어떻습니까? 늘려서라도 주민들 현안사항을 챙겨주면서 남구청사도 새롭게 건립하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위원님들 공통된 얘기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 청사를 짓는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게 중요하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 청사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해야 되는건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염려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얘기죠. 주민의 현안사업도 챙겨주면서 구 청사도 새로 단장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기간을 꼭 2014년도까지 못을 박아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늦추더라도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고 제안하는 건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표시하시니까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면밀하게 검토가 아니라 오늘 조례안을 가결시켜주느냐 부결할 것이냐 유보할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정도 정회하시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중입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만 짜느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청사신축건립기금 계획 년도가 다됐기 때문에 계획 년도를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내용이. 거기다 위원회 기능을 바꾸는 조항이에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발언 예를들어 5년을 연장하자 10년을 연장하자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고 5년 10년 연장하면 청사 짓지 말라는 판단과 똑같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 계획은 원안계획안을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시켜주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차원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덕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약 이 계획안이 유보됐거나 부결됐거나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목표 년도가 2014년도로 잡고 있는데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재정적 문제가 있고요. 구 청사가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215억이라는 예정액이 지금 시가로 따진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까지 상승요인을 계산해서 따진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상승요인을 일부 반영한겁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아주 토의 및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냥 끌고 가는 것이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냥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어느 선에서 위원님들 뜻을 묻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가?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위원님 하나하나 묻든지 아니면 표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청사를 지으려면 건물이 낡았다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뿐더러 타당성검사를 해서 행안부와 서로간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요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로 첫번째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 두번째는 주민들의 이해요구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 예산이 무리하게 현실성이 없다. 예산의 진실성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한다기보다 진정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또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절차상 그런 부분들 사항보다 신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항들이 2009년도로 기금조성됐는데 그때 사항들에 대한 존속기간 사항이 만료된 부분이고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가용재산이 200억이잖아요. 가용재산은 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필수적 경비를 빼고 나머지 사항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재산회계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는게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 줄여 100억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00억 사항이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에서 입장에서는 200억 사항 가용예산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 100억 확보하는데 2011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계획 년도가 만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기금운영계획을 잡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쪽에서 어느정도 대안을 가지고 계획이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차피 계획만 서서 운영하다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이 계획을 성사시키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여쭙고싶은 것은 일단 이 계획에 차질 없이 기금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 다소간 면밀한 계속 업무를 진행하셔서 이 기금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과제가 있어야 진행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 전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새롭게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보류요청같은 것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지가 설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보류하겠다라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행안부의 보류 주된 목적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 건물의 착공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되느냐 라는 질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가능하다라는 답변때문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 행정절차만인거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개편과 맞물려서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구도 대응해야 되겠죠.
○간사 문영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왜 2014년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급하게 2014년까지 해야 되는지 부분들 그리고 재원조달을 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이 저희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가용재원같은 경우 충분히 어떤 어떤 부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타의 것들을 희생하고라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는건 아신거죠. 아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100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봤을 때 미흡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도 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용재원 플러스 여러 가지 재정교부금이나 세수의 증대를 예측해서 내지는 시비가 30% 돼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한 재원은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오시는게 더 맞다라고 생각 들고 기간도 조금 저희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진행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간 연장 아니면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옹진군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11월달에 인터넷에 떠있는 거거든요. 옹진군이 지상 7층 연건평 4,420평 규모의신청사로 입주했죠 2003년. 아직까지 빚이 시에서 받은 비용이 지원금 40억 해서 80억들어가서 지금 빚이 좀 있어요. 영흥도 옆에 작은섬 측도를 40%에 해당하는 군유지를 9만3,700평에 매매 예정가가 86억7천만원이거든요. 그 섬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것을 임대해서 쓰던 주민들이 섬을 떠날 수 밖에 없다 하면서 포기했죠. 인천 앞바다 모래를 채취해 주고 130억에 팔려고 점용료 받으려하다 그것도 수입이 줄어서 어렵게 됐어요. 상당히 지금 옹진군도 인천시 재정도 어려워서 많이 받지 못했고 주민들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어려워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악구청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께요. 관악구청이 보면 행정자립도가 전국 8위에요. 1천억정도 예산을 들여 했는데 그것때문에 구청장께서 자살하고 그랬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움 있었다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같은 경우 그런 계획 세울 수 있고 큰 꿈을 꿀 수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현실에 맞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계획 세우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고통으로 가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시는게 행정의 올바른 순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할께 있어요.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데 지난 번 가다 라디오 뉴스를 접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구 청사 신축이라든가 관공서 신축하는데 예산이 1천억이 넘어갈 때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건가 설명 부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공사 규모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얼마 이상 대형 사업 할 때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이 얼마이상 투자 됐을 때 당연히 10억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거고요. 관공서를 지을때 들어가는 예산이 1천억 이상인가 그리고 연건평 얼마 이상 했을 때 제지한다는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 신축하는 비용은 300억이상이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남구청에 신청사를 신축할 때 300억이상이니까 투.융자 심사했을 때 그것이 원안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니 투.융자 심사하는 요인이 호화 과대 청사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말라는 거고 적정 규모로 지으라는 건데 그 기준에 맞으면 심의하는거고 기준에 안맞으면 부결될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방채가 발행된 현황이 얼마 되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128억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위원장 김기신 신청사를 지으면서 166억 지방채발행 예정을 하고 있네요. 남구예산 대비 비교해서 지방채를 166억 기채발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맞춰져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00억이라 했죠 예산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3천억정도
○위원장 김기신 3천억정도의 지방채발행을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다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로부터 예산액 대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금년도 102억이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 특수내용은 별도고 2010년도에 저희가 확인한게 118억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102억과 118억을 플러스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요. 2009년도는 102억을 지방채 발행할 수 있고 2010년도는 일반회계 기준 118억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이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166억 지방채 발행할 때 법적 근거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별도 내용이니까 지금 청사 관련해서 신축되면서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한 것은 청사신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일반회계 기준은 118억이다. 내년도
○위원장 김기신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특수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면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을 다 갖추었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관련법규 따져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아주 위원님들께서 청사 신축건립기금조성 마련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가용재산 200억중에서 100억을 뺐을 때 주민들 현안사항이 문제 됐다 문제제기도 했고 그리고 재산회계과장께서는 충분히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 건지 의견을 개진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이한형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조성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토론하고 합의가 도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 전에 집행부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청사건립을 추진하기 바라며 가용예산중 과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남구 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 년도별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들의견을 받아들여 청사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두번째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구하라는 말씀 세번째 구체적 년도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위원님들 말씀에 반영을 해 나가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