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예방교육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해 설치중인 치매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수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은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9-1번지 롯데월드타워빌딩 908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4.15평방미터로 약 62평으로 위탁범위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주요관리사업은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 치매신경심리 및 임상평가, 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관리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동 429-1번지에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안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기술장비 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진료실적도 풍부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시설설치운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치매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는 일단 돌봄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데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치매유병율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가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안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안갖춰져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더 확보가 돼서 그런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치매환자를 인지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정신과의사라든지 그 다음 정신과 관련병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여태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없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이 기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맨 처음부터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기능은 어떻게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이 기능이 지금 현재는 없고 일반정신과병원이라든지 일반치매관련병원에서 확진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돌봄의 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확진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막바로 돌봄의집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연계해 가지고 서민들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확진을 받아와야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진받고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확진의 판단기준은 달라지는게 있어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일단 서민들한테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받는 진단비용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일단 치매인지 기능으로 해 가지고 치매확진을 받으면 우리가 다른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돌봄의 집이라든지
○위원 노태간  그 연계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일반병원에 진단받아 오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진단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외에도 나름대로 좀더 병원기준보다 좀 완화해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혹시? 병원에서는 급수라든지 정확한 진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저희가 여기서 당초 민간위탁자로 선정하는 부분도 대학병원이라든지 정신과병원에 연계되는 부분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환자를 1년에 3천명 정도를 선별할 예정이거든요. 그중에서 10% 내지 15% 정도가 확진판정을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전문병원으로 연계해서 CT나 MRI촬영해 가지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다른 지원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여기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진단함으로써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선결검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치매유병율이 발병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병원으로 모셔다가 전문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것도 수용이 되나요? 이것 관계없이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민간병원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노태간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들더라도 환자는 가능한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진단을 받을려고 많이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그게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와서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비용정도는 어느 정도가 들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비용은 저희가 지금 일단 15만원 정도를 일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국비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국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비는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구비는 저희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25%를 어느 부분인가요? 인건비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노태간 위원님 질문하던 부분인데요, 인건비조로 50대25, 25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매칭이. 그런데 전체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예정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올해예산이 한 4억 됩니다.
○위원 임정빈  지원금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올해예산은 전체 시설운영비라든지 치매관리센터 시설비까지 4억5천정도 되고
○위원 임정빈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4억.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4억 되는데 시설운영비가 2억2천, 치료비 지원사업이 1억8천 정도 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환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게 더 추가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빌딩 908호는 이 건물 62평, 임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매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임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대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임대가 월 12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월 12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사업자에게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저희가 2억5천만원정도를 지원하면 그 사업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가 자체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시 36분)

○위원장 김기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문학동은 인근에 대규모공동주택과 다세대빌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부부와 저소득 가정비율이높은 지역입니다.
보육공급율이 38.4%로서 남구 평균 보육공급율 42%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원 70명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보육기능을 강화하고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익동 306-1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세대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노후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해서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익동 306번지 125호 일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20면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은 남구문학동 328- 4호 양촌리 음식점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15평방미터, 신축할려고 하는 연면적은 4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포함해서 13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소유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익동 306-125 일원의 공영주차장은 학익동 306-125번지 외에 총 6필지 포함해서 7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하부고 옆인데요, 총 대지면적은 6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14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부지는 시유지와 구유지, 개인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산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학익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문학동 328-4번지 소재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51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462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율이 낮은 지역의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으로 이의 없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익동 306-125 일원에 부지 67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세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노후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 취득의 건에서 지금 사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하여튼 당연히 취득의 건에서는 해야 될 일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주차장건이나 국공립보육원시설 이것 보육에 대해서 우리 재산회계과장한테 물어봐야 답변이 모르시겠고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박광현  네, 총무위원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설된 보육시설에 대한 건을 알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이 보육 당연히 국공립 이게 우리 남구에도 많은 국공립이 들어와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당연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하다 보면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과의 어떤 안보이는 시스템이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현재 여기 들어서는 장소에 한 50미터, 글쎄 정확한 수치보다도 50미터나 60미터나 바로 코앞이에요. 코 앞에 이런 국공립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그네들한테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지 않느냐 어떤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역구 의원님의 지역시설에 대한 우려사항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선정할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출산국가로서 상당히 보육환경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부터 1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문학동 포함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동을 말씀하시는데 문학동은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아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아전담은 민간들이 꺼리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0세는 3명에 교사를 1명씩 두어야합니다. 그리고 1세는 5명당 교사를 1명씩 두어야 합니다. 교사인건비등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보육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학동은 영아전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60미터 정도에 성지어린이집이라고 주안7동에 소재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258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원이 안 찬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원이 너무 많으면 교사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그래서 지금 동별 아동현황을 보면 영아가 1만1천명 정도 됩니다. 남구에.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정원이 지금 9,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만 3,4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30% 정도 못미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아전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변 동향도 살펴보면서 관련법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외 연장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공보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뽑아준 자료에 보면 민간이나 가정보다도 전 신경을 안쓰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국공립보면 주안7동에 한 울타리도 정원 131명에 111명, 정원이 안찼어요, 국공립인데도. 그리고 문학 같은 데도 156명에 139명, 이것도 정원이 안찼어요. 한아름 같은 데는 95% 되니까 거의 정원찼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짓는데가 한울타리하고 국공립이 한울타리하고 주안7동에 있는 국공립하고 차이도 이게 지금 직선거리로 보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직선거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웃집에다 또 하나를 국공립을 또 세우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정원이 안찼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공립이라고 해서 100% 정원이 다 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 인프라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이라도 정원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거기 대기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트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울타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현  영아전담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지금 %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민간같은 경우에는 0세가 3명이 되면 교사를 1명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것을 기피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보육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영아전담시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주위에 우리 국공립이 우리 문학같은 경우는 1군데 있고 바로 한울타리에 있고 관교동에도 있고 학익동에도 국공립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기같은 데는 보수관계로 개나리 같은데 보수관계로 아이들이 민간쪽으로 배분되어서 가있는데 개나리가 다 지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간다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짓는게 지금 타구를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시설이 많다 말이에요. 우리 남구는 지금 몇 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한아름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담 1군데 있습니다. 통합은 4군데 있고요.
○위원 박광현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담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관교동에. 요즘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크게 장애가 없으면 일반애들이랑 같이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담을 할려면 시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전담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아전담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울타리, 애향, 무궁화, 해나라. 3개가 공립이고 하나가 민간입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는 몇 %의 장애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장애아가 이것도 3명 이상이면 교사가 1명 지원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한울타리나 애향이나 무궁화 이런데에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를 줬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가 몇 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육에 대한 지침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요, 장애아통합은 20%까지. 정원의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제가 정원의 20%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 내 자식은 장애가 아니다.라고 다 느낌을 갖고 있죠. 일반인들하고 하다보면 그 시스템이 안맞아 가지고 아이들이 더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뒤쳐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아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담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애향이나 무궁화나 한 울타리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한울타리는 주안7동에 있고 애향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도화동에 있고 무궁화는 주안4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한 쪽으로 치우쳤다 말이에요. 장애아시설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도화동쪽에 저쪽에 북부권 있고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 관교동에 한아름도 있고
○위원 박광현  그래서 이런 시설이 생기면서 어차피 영아니까 영아전담반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장애라고 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장애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쟤는 얘보다 쳐진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요즘 저학년 아이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학교에 운영위원님으로 지역위원님들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가 학교자체에서는 1개반 밖에 못해요, 운영을... 그러면 1,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나와서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일찍 끝나서 오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방과후도 그 어린 것들도 1,2학년 저학년 애들도 방과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더 치우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하나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20%는 장애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수요예측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영아전담이 주변에 가정시설에 대해서 너무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면 30% 범위내에서 유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죠. 유아받으면 일반어린이집에서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적정히 조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통합시스템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통합시스템은 현재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장애 20% 정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하고 시간외 연장시간이 있습니다.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시간연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맞벌이하면 바쁘니까 애를 맡기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을 공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위탁할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은 이루어지는 사업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있죠?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 지금 원아모집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공립이 생기다 보니까 더 민간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청에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론들을 잠재워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국공립은 원아가 정원에 차든 안차든 운영비는 구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불만이 뭡니까? 자기 원에 원아들도 안차는 와중에 국공립이 자꾸 생기니까 그쪽으로 원아들 뺏겨 버리니까 현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경영이 잘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본위원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어려운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문학동 같은 경우는 50미터, 60미터 전방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짓고 하니까 사실 반발이 엄청 거센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전체가 보육시설이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설을 많이 확정해야지만 보육시설환경이 좋아야지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보육의 차원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타시도에 비해서는 보육시설 %가 아직도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설확충할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그런 것을 염려보다 그런 아픔을 같이 어차피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국립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민간도 다 우리 남구의 가정복지과에서 다 관할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보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애로 사항을 듣고 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애로 사항을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일반민간은 생각지도 않고 구청에서 국공립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우선 사업을 해서 지금 원아들도 안차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을 다루는 부서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관교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동에 또 60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아가 모집 안 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 원성이 높고 원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데다가 그 앞에 또 이런 전담 국공립을 지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원장님들이 사실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예산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죠?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국비가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국비가 1억9,800이고 시비가 5억, 구비가 7억. 합해서 1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국비, 시비를 내려주는 것은 이 사업목적으로 사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 사업목적으로 사라. 그럼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진행을 안하면 국비, 시비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민간어린이집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이야 인원이 차든 안차든 어차피 구비나 시비나 정부정책자금으로 움직이니까 원아가 차든 안차든 사실 돌아갑니다. 지금 남구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판단해 보시면 정원이 안 찬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원이 차야 고정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돼서 원이 유지가 되는데 그 인원이 안차다 보니까 사실 적자부분도 생기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현재 남구의 실정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국시비가 내려왔다 해서 꼭 그 예산을 안쓰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놓고 생각을 판단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보육시설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학동까지 일단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6년도에 중기계획으로 잡힌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문학동에 짓기 위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합니까?
그건 아니고 거기서 지정이 내려오는 거에요, 항목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2006년도에 당초 할 때 몇 개 소 하겠다. 추정적으로 계획을 올리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거나 부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일환입니다.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완료가 되면
○위원 오진환  네,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용도로 해서 합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과장님도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것이죠? 결론은 이 사업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류라든가 이런 사업목적성을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들이 원아가 모집이 안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차고 이래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면 반납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고요.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그럼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시설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거리가 60미터뿐이 안 되는 곳에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자. 이런 얘기에요.  왜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말씀하신 60미터 떨어진 성지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계획으로 있는 용도는 영아전담, 0세부터 3세까지.
○위원 임정빈  영아만 할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그래도 주변 민간시설에 원장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지역구의원한테도 수시로 전화거는 것을 내가 봤어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공보육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과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위에 있는 민간시설은 영아는 안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영아도 일부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임정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영아 받는데 영아 3명이면 교사 1명 쓰기 때문에 3명 이상은 받기가 힘들어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현재 거기서 영아를 받느냐 안받느냐 그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받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가 정원이 258명인데 150명이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이 모자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치상으로는 모자르지만 150명이라는 현원은 민간시설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모자른데 60미터 간격 두고서 또 짓는다면 가만 있을 사람이 없지. 그리고 조금 자리를 옮기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는 주안7동이고 저희가 지역동별로 설치제한지역 충족율에 따라서
○위원 임정빈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개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7개 하고 3개가 남았다고 하셨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꼭 채워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만큼의 보육시설이 들어서야지만 남구의 보육환경이 그나마 향상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느 회기 때인가 국공립보육시설을 그만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까 3개 말씀드린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때. 그러니까 지금은 주안5동, 도화3동, 문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5동은 착공됐고요, 도화3동은 주변재개발사업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고 문학동은 앞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여기서 바꾸는 중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딱 부러지게 한 말씀으로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별로 설치지역 제한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문학동은 설치지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짓고 또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용이하고
○위원 임정빈  그게 지금 목적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녹지시설도 앞에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애들 차로 공립보육시설은 차량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전담은 남구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오더라도 덜 복잡하고 대로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도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큰 뜻으로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자체를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리조정은 조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유아충족률이라고 하나요? 그게 몇 %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영아전담반인데요. 영아가 3월 31일자로 영아가 0세부터 2세까지 1만1,008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정원수가 3,445명 그러니까 34% 정도
○위원장 김기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만1,008명이고요.
○위원장 김기신  어디에 국한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체적인 우리 남구에 영아수가 1만1,008명이고 정원수가 3,445명요. 많이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께서 전체를 위해서 큰 틀에서 서비스하자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애들도 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짐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피해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세울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영아전담이라고 하셨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보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0세부터 2세까지인데요, 3개월된 아기부터 2세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국공립에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영아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영아 1인당 얼마의 보육료를 지급하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기신  국공립에 영아보육료를 지급하는 금과 민간이나 가정에다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금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국시비로 하는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준요?
○위원장 김기신  같죠? 금액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소득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영아에 대해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영아보육료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보육료가 같으냐 다르냐를 묻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똑같으면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이라는 것을 어떤 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0세가 3명 있으면 교사 1명을 두기 때문에 교사인건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똑같이 국가에서 똑같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과 가정에서 영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3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해서 3개월부터 2세까지의 영아보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그래서 국공립을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민간과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데 0세, 1세, 2세, 3세 구분을 한다라고 보면 그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보육하는 것입니까, 반을 편성해서 보육을 하는 겁니까?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영아에서 반을 편성하는데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남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명당 교사가 1명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한 반에 3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팀장? 확실히 얘기해 줘요.
○보육지원담당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반에 영아가 3명이 있어야 반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영아는 교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얘기에요. 거절해서 영아전담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절한다기보다 운영에
○위원장 김기신  자료좀 주시고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대한민국에 영유아나 영유아보육에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되기 전에 이미 민간과 가정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소싱을 했죠? 국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보육정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춘 민간과 가정한테 보육을 위탁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국에 그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을때 들어가는 비용인 예산절감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육정책 효과도 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간과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아웃소싱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던 사람들한테 말한마디 없이 국공립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불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당연히 있다고 보죠.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그래서 그 지역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설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시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어요. 구정질문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의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권이 뭡니까? 우리 자치권은요, 주민참여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에요.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게 자치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장들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시설장들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저.
그런데 시설장들이 엄청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214개 민간과가정에 저승사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것을 대안제시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권을 상실하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가정복지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 쓰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압력 넣고 이런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한테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나빠진 보육정책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 안해주면요, 그사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경쟁으로 해서 시설 더 잘 해 놓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갖추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윈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과 국가가 함께 윈윈하고 있는데 마치 종속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얼마큼 효과성이 있었느냐 어떤 효율성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죠. 지금 국시비라고 했는데요, 국비가 1억9천입니다. 시비5억입니다. 구비7억입니다.
과연 7억을 여기다 투입하면 다른데 7억이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가 과다하게 이 예산이 들어갔을때 효과성과 이 7억을 다른 데에 썼을때 효과성을 위원들은 대비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가정이나 민간에서 영유아를 전담하고 있는데다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중복투자를 하면 서로 찢어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집행효과가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불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압력을 넣는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회장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중복투자라고 하면 이건 경제적논리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저희들은 보육정책에 의해서만 물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시겠지만 저희의 첫 번째 검토사항은 우리 남구 전체가 보육시설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순위가 또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가정도 아울러서 봐야 되겠지만 제일 처음에 우선은 남구 전체 보육인프라가 얼마나 구축이 되어서 남구에 보육시설이 충분한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인프라 구축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형보육시설의 사례가 있고요, 이게 성공이 되어서 부산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전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육정책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남구에도 민간과 가정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자료 요구할께요. 문학동, 학익동, 주안7동 근접이죠 주안7동에 영유아, 지금 민간과 가정에서 보육하는 현황, 정원 대비 현원 이것 주시고요, 민간과 가정에서 영아를 보육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거절했던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잘 주셔서 받아봤는데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1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께요. 학익2동 306-1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해서 매각동의서까지 다 받으시고 무허가 건축물 6동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가가 여기 보면 1억2천인가요? 전체. 무허가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가. 그러니까 예상되는 보상가가 1억2천으로 되어 있죠? 6동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6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건물소유자랑 토지소유자 배명희씨나 이정림씨나 이기표, 이강철씨는 어차피 토지소유랑 건물소유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명종옥씨나 김동률씨는 건물소유자이면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6동에서 1억2천이면 1동당 2천만원꼴 밖에 안되거든요. 명종옥씨 사항들이 건물을 받아서 나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감정평가도 한 것이 아니고 현황측량도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예측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현황측량을 하고 감정평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에 201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특별회계 해서 공유재산취득할 때 오셨잖아요. 제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6동에 대해서 1억2천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받을때에는 대충 당신들은 얼마 정도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잘 말씀하셨는데 동의서를 무조건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동의서는 받아서 잘 원활하게 하시기에는 잘 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소유되신 분들은 토지금액이 한 9억8천 책정되어 있으니까 건물이랑 사항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 학익동에 306-125번지에 사시는 명종옥씨나 학익동에 306-238 김동률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에 주어진 사람이냐면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그냥 임대해서 건물소유자고 또 변상금도 같이 처리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동의서를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동의서를 받은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본인도 일단은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평사들 2명이 해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나가는 보상 그런 과정도 설명해 주고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다라고 주지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일단 거기가 가장 노후된 옛날 건물인데 거의 슬레이트 종류라서 사실은 많은 가치가 안나갑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는데 여기서 아까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두 감정사가 감정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정가격이니까요.
○위원 이한형  예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건축물도 유효됐고 땅은 국유지인데 토지소유랑 건물이랑 같이 계신 분들은 보상을 나가면 건축값 같은 경우는 상관이, 이분들은 건물값만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인데 보통 명종옥씨나 김동률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변상금은 얼마 정도나 밀린 상태인가요? 그건 아직 파악 안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변상금은... 네.
○위원 이한형  변상금대상자, 부과자에 건물소유자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변상금은 재산회계과,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우리한테 매각하신다고 건물 6동 무허가건축물 이게 주안1동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주안1동 무허가 사람들도 지금 거의 다가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한 집인데요, 한집은 변상금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1억2천만원은 추정치지만 6동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좀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건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한 그런 산출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산출해내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동의서를 이분들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 안나가면 큰일납니다.
명종옥씨, 김동률씨 같은 경우가 건물만 있고 건물은 예상이 1,200만원,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여태까지 밀린 변상금이 7,800만원 1천만원 이상이 넘어서 한 5백만원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이 양반 5백만원 가지고 집을 어디서 얻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럴 염려는 없고요, 5백만원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밀린 변상금이 추정해 보면 1억2천이면 6동이면 2천만원이거든요. 변상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변상금을 안하더라도 2천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어디 가서 삭월세도 얻을 수 없고 전세도 얻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거이전비가 또 나가니까
○위원 이한형  얼마정도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1세대 가족의 숫자에 따라 다른데 평균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사비까지 포함해서
○위원 이한형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고 이런 부분 민원발생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지금 동의서 받은 것은 잘 하셨어요. 매각동의서라고 한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이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기획재정부 땅이라서 단가가 싼 건가요? 아니면 주변단가가 이런 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 임정빈  감정평가로 뽑은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정치로 뽑은 거겠지요.
○위원 임정빈  450만원대 현재 나오는데 일반인 소유라면 450만원대에 땅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싸게 잡혔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학익동 같은 경우에는 540만원대 되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이건 부서에 빼온거라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문학동어린이집 장소 물색은 어느 정도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치선정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간사 문영미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