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세무2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직원현황은 정원 30명, 현원 30명입니다.
팀별현원 및 주요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9월 30일 현재 569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469억8천만원을 징수, 8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 정리를 통해 금년도 목표액 542억900만원을 징수목표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200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구 세외수입, 의존재원, 시세외수입 총괄목표액은 2,729억2천만원이고 부과액은 2,692억9,900만원으로 2,333억2,300만원을 징수하여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외 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사업별로 지출되는 자금소요 시기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자금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공공예금 및 배정자금잔액 최소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적극 예치하여 2010년도 이자수입 목표 6억원을 초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누수세원 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의한 과세자료 변동분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과세로 누수세원을 예방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예측 과세현황은 2009년도 대비 25억3,200만원이 증가한 529억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등 구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63쪽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2만7,115호와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축주택이 대상이며 6월1일 기준 토지분할 합병 등 건물 신증축 변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등 구비 1억4,279만2천원과 국비 1억3,629만2천원 총 2억7,908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64쪽 체납액정리 추진계획은 현년도 징수율 97.5%와 과년도 징수율 38%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2009년 대비 현년도 0.3%, 과년도 2% 상향조정한 목표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구비 1억3,089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65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체납액의 체계적인 독려관리와 책임징수제 실시로 제납액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5,3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번호 영치활동시 체납액징수 병행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납세자가 영치장소에서 즉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함으로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동식카드단말기를 임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용차량에 이동식카드단말기를 2010년 1월중 설치하고 홍보를 한 후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에게 유선통화, 카드납부 가능안내 및 납부유도를 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 및 관리비 통신가입비, 통신비를 포함해서 연 50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어제 보건소를 너무 오래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현황 5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무1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보통9급은 뭘 하시죠?
○세무1과장 윤인영 직급별로 9급은 어떤 업무를 맡기고 이런 건 없고 팀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7급, 8급, 9급 사항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에 의해서 지시내리는 그런 사항이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나 현원은 다 맞고 행정구조상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세무행정은 특히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7급 사항들이 현원은 12명인데 정원은 9명이고 8급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 9급은 정원은 6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배정되어 있을 때 특히 세무사항들은 우리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돈과도 연관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행정상의 공백을 느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특별히 그런 공백은 없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원, 정원의 별 의미가 없는게 지금 8급 같은 경우에도 12년, 13년 된 8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경험유무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현원과 정원의 티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ㆍ 정ㆍ현원 사항을 보면 어차피 현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이상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맞춰주는 행정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행정공백사항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위원이 56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 소관현황이라고 해서 구세에서 과년도 체납액이겠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8%인데 이유는 뭐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현년도에 정리가 안 된 체납액들이 과년도 부분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질체납자 내지는 무재산자 이런게 많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은
○위원 이한형 여기서 미수액 사항들은 알겠는데 결손액은 무엇때문에 결손처리하신 것이죠?
○세무1과장 윤인영 시효소멸 소요기간이 5년인데 그 안에 재산이 없다든가 아무 것도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을 시켜야 되고
○위원 이한형 2,500만원은 하나의 개인인가요, 몇 분이나 2,500만원에 대해서 과년도 결손이 되셨죠?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은 지금 건수를... 나중에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세 과년도 사항들도 도표에 나와서 질의드리는데 징수액이 마이너스 1억1,800만원이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것은 환불이 되면
○위원 이한형 징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오류입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윤인영 부과착오라든가 이런게 발생할 경우에 환불해 주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은 징수액 대비 부과액이 마이너스 7.8%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작년에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잘못 부과된 종류사항들은 뭐죠? 어떻게 해서.
ㅇ 뒷자리에서 (세무2과장님) 과년도 세율이 바뀌었다든가 과년도 환불이 나가면 마이너스로 되게 되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세법이 바뀌어서
○세무1과장 윤인영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세법은 기존에 계속 비율적으로 가잖아요.
ㅇ 뒷자리에서 (세무2과장님) 재산세 같은 경우 세율변동이 있었거든요. 과오납환불이 많았었어요.
○위원 이한형 본위원은 어차피 세무2과 사항들이지만 같이 과년도를 물어보다 물어본 것인데 과년도 징수사항들이 여기 현황부분에서 사항들 보시면 앞으로 2%를 증가하겠다, 사항들인데 이 도표로 보면 마이너스 7.8%입니다. 시세는 세무2과겠죠.
시간관계상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62페이지 보시면 누수세원 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사항인데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용도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게 비과세감면인데 자기네들이 용도 외 사용해서 하는 건수들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시죠? 조사를 하시면.
○세무1과장 윤인영 그것도 자료추가로 제출해 드릴께요.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6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방향에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금하고 유휴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이 자금배정 요청이 예전에는 3,4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자금배정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미리 배정을 해 주다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것을 해약을 해서 해 주는 것인데 하루 이틀 경과됨으로써 정기예금 이자를 받아야 될 것들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자금배정을 해 준다든가 기간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잔액을 3억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공예금 통장상에 옛날같으면 이거 관리를 안하고 몇 십억 100억까지도 타구청의 경우에는 일반예금통장에 그냥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3억원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한달짜리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날짜를 요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이것을 각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자금지출날짜 임박해서 이것을 배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62페이지에 추진방향에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착공여부 및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과정중에 건축물착공을 했을 경우에 일단 현지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새로 건축물이 신축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에도 준공여부에 따라서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부분은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늘 하는 것인데 좀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노태간 그리고 6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도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르게 특이한 것은 없어요.
○위원 노태간 혹시 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 조금 재산세를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죠?
○세무1과장 윤인영 그건 남구가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보상가격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보상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차츰 인식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민원인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절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위원 노태간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혀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과오납환부, 소인, 집계, 세무전산 등을 담당하는 시세정팀,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담당하는 취득등록세팀, 주민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를 담당하는 주민세팀, 자동차세, 차량 취등록세를 담당하는 자동차세팀으로 4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저희 세목중에 시세는 약 82%인 1,279억6,733만6천원을 9월말까지 부과하여 1,177억193만1천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있고 등록세 등 4개의 세목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저희 숭의동에 장외경마장에 부과하는 레저세 등이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 달성입니다.
금년도는 부과액의 97.3%를 달성목표로 하여 저희들이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세부계획 수립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탈루세원의 예방과 지도로 자진신고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엄정한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신뢰세정을 실현코자 내년도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법인서면조사 및 과점주주조사 등 분기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목표액은 약 600건에 17억1천만원 정도를 추진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2% 정도 되고 나머지 소득할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등 과세자료 통보분의 철저한 정비로 엄정한 과세 정립을 하고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고질체납차량 정리 및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차령이 10년 이상된 고질체납차량을 전수조사를 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감면세액이 추징전 과세예고 통지를 해서 정해진 해당월에 따라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 각종 세목별 소요예산은 각종 고지서제작비와 우편요금 등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세무정보 서비스 실시 및 각종 납부편의 시책운영으로 납세자의 편리제공 및 징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각종 신용카드나 Etax나 카드사 홈페이지 및 시 및 구청 세무부서 방문납부하는 등 또한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하도록 각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통합발송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발송해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각 세목별로도 발송하지만 일괄적으로 통합발송해서 미납액을 알려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각종 불이익안내 및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해서 징수율제고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년도 시세목표 징수율을 내년도에도 97.3%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옆에 2008년도에는 97%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지금 2010년도 목표랑 똑같이 세우셨거든요, 97.3%.
○세무2과장 안연심 목표징수율은 저희도 물론이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징수율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97%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는 96.4%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를 시에서 97%를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는 좀더 노력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97.3%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금 지방 여러 가지 세수여건상 그리고 저희 남구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가장 주요 세목인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현재 취득세 같은 경우 자진납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3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납이 낮아지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를 어렵다고 낮출 수는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징수목표율을 설정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뒤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를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 2009년도에 이 부분하고 똑같이 사업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는 비예산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세무2과장 안연심 이것은 비과세감면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 직원 1명을 쓰고 있거든요, 2명을.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조력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입니다.
○간사 문영미 혹시 다른데 부서랑 다르게 어쨌든 이런 세수발견에 있어서 아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자동차 영치하면서 희망근로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더 이런 은닉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상황은 있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탈루은닉세원은 저희가 직원들이 하기도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경험 내지는 세정에 대해서 밝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 맡기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단순히 창구에서 우리가 정액등록세라든가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쓰는 인원이고요, 이것 자체로는 희망근로라든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2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전에도 계속 이렇게 2명을 쓰셨었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표기를 안했을 뿐이고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취득세 사항들과 등록세, 거래세가 본위원이 이 도표상으로 보면 시에서도 그 사항들로 주어지겠지만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거의 1대 1.2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목표액은 저희가 2008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풍림아이원 학익동에.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줄 때에는 전년도 징수액을 대개 시에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위원 이한형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목표액은 520억 정도인데 부과액은 220억이다.
○세무2과장 안연심 네,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목표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안연심 전년도 2008년도 징수액
○위원 이한형 2008년도 징수액이 얼마에요?
○세무2과장 안연심 2008년도 징수액은 저희가 570억을 부과해서 560억, 등록세는 589억을 부과해서 588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구가 특히나 그렇죠. 신규아파트가 없는
○위원 이한형 신규아파트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과되는 것인데 취득세, 등록세는 1회용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재개발이나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잡아야지.
○세무2과장 안연심 목표액은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시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매년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원 이한형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가 시에 가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래서 특히 저희 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가 세수가
○위원 이한형 전년도에 580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510억으로 잡았는데 부과액은 이번에는 그 사항들은 다 소멸되고 280억밖에 부과를 못한다.
○세무2과장 안연심 네, 등록세 같은 경우 280억
○위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시에서 목표를 정한다니까 불합리한 사항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취득세나 등록세 사항들은 취득을 하고 등록할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주는 법적인 제도는 없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법적인 제도는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왔던 대형건물 같은 경우 등록세를 안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러는데 해서 그런 경우가 혹 가다 있고 저희 관내는 그런게 없는데 등록세는 그렇기 때문에 99.4%로 등기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등록세에서 미수액이 1억6,651만5천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등록세가 미수가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등록세는 그대로 우리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용현주택조합 성원쌍떼빌이라고 재건축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러는데 거기가서 우리가 실제로 준공이 됐고 했는데 등록세가 안들어와요. 주택조합이. 용현주택조합인가 그랬을 것이에요. 안들어오니까
○위원 이한형 후속조치는 조합에서는 조합한테 압류사항이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당연히 들어가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왜 못내는 이유를.
○세무2과장 안연심 사업이 안돼 가지고요, 성원쌍떼빌 그쪽이 해서. 개인들한테 분양은 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까지는 안 되지만 자금여건이 그렇게 안좋아 가지고 거기서 9억 정도가 해서 저희가 직권부과를 한 것이죠. 대개는 취득세, 등록세가 자진납부인데 그렇게 안내는데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권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한형 1억6,600 등록세 사항들은 조합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그만 소소한 게 그렇게 있고요.
○위원 이한형 다양하게 취득세가 있겠지만 16억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미수금액의 전체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뭐죠?
○세무2과장 안연심 취득세는 본인들이 취득을 3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안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망하셨을 경우에 상속을 6개월 안에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을 해서 직권고지를 하는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 이후에 취득세 사항들에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래도 부과가 안됐을 때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세무2과장 안연심 재산압류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재산압류를 하고 이번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취득세나 등록세 사항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취득하고 등록도 돈이 있으니까 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발굴하셔 가지고 최대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금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겠지만 돈이 있다 그래도. 재산을 다른데로 은닉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취득이나 등록 거래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가진 자에 대한 세를 안받는 것이라고 파악되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취득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체납고지하고
○위원 이한형 16억이라는 돈이
○세무2과장 안연심 건수가 워낙에 많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18억이라는 금액사항들을 미수가 나왔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자동자세가 저희 세목중에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입니다.
○위원 이한형 분납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경제사항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 하면서 하는 게 이런 사항들이 계속되다 보면 대포차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18억 사항들에 대해서 하면 보통 우리가 1,900cc 같은 경우 16만원 정도 부과하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래서 차량 10년 이상된 고질체납차량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 매년 그 차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 또 그래서 2년 이상 책임보험을 안내는 차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그나마 올해는 87.6%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취등록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민세 같은 경우 시세같은 경우는 이게 가진 자들 부분들에 계신 분들, 자동차라고 굴리더라도 기름값이라도 대야지 굴리는 부분들, 상당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징수에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세같은 경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는데도 하나의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세를 많이 거둬야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로 인해서 구민들이 단돈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공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2% 법률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세로 대체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지만 이번에 부동산세가 우리가 2% 하향조정되면서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 2% 하향조정되는 그런 것과 상응되는 부동산세가 국가에서 나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라고 그래서 1과로 교부가 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아시다시피 부동산교부세의 주요세원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전년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조2천억인가 이러는데 현재 금년에는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원래 재원이 그래서 50%는 일단 재산세나 거래세가 전년도보다 하향된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저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금년도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을 전년도 1조7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실액수는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에 대해서 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돼서 있으니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원발굴에서 고액체납자 많이 징수하셔서 어차피 거래세에 대해서 법률로 인해서 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이런데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해 볼께요. 취득세 조금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억2,800만원이 현재 미수된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김기신 취득이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등록이 되어야 취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문서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취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조사해서 대표상속자한테 세무가 법정과세이기도 하지만 현황과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이 됐으니까 대표상속자 명의로 해서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세무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올해도 부과를 한게 11억 직권조사만 해서 한 게
○위원장 김기신 잠깐만요, 그러면
○세무2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꼭
○위원장 김기신 아니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상속이 될려면 상속세를 내고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만약에 상속세를 지급하고 어쨌든 취득등록을 해야 된다 말이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상속건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상속세를 내고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등록을 할 때 등록세와 취둑세가 동시에 수납을 받고 등재를 해 주는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등록은 등록세는 부과를 못하죠. 등록은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기신 왜 못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것은 법적으로 상속자한테 B한테 상속이 됐을 때 등기를 해야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분은 등록을 등기를 안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기신 등기를 안하면 상속행위가 안일어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상속행위가 안일어났지만 실제 현황은 상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무는 현황과세가 실질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은 안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상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상속자한테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기신 내가 세무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해가 아직까지 잘 안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망자가 있으면 대표상속자가 상속을 한다 말이죠.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속이 될려면 상속세를 내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생각은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된다 말이에요.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등록이 안 됐는데 상속이 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가 아직까지 안가는데요.
○세무2과장 안연심 사망자한테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사망자한테 예를 들어서 보유세나 이런 것은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등록세는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과를 못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종교법인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내가 종교목적으로 쓴다고 신고를 하고 비과세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현황에는 실제로 그 목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감면해 줬던 세액을. 그런 것처럼 실제 현황을 세무는 조세법률주의의
○위원장 김기신 당초의 목적대로 살 때는 비과세였는데 비과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일반취득으로 해서 잡는다. 그래서 지금 16억2,800만원이 거의 그런 악성채무란 말입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고액체납자 부분이 현황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돼요?
○세무2과장 안연심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시세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면 시로 이관을 시킵니다. 현년도 것도. 과년도 것은 무조건 다 가고요. 그리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시세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고 과오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 현황 있죠?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에 대해서는 현황은 있지만 과오납 같은 경우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재산세가 세율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같은 경우 금년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는데 과거 세무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소득할 같은 경우 98%가 세무서에서 소득할 자료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전년도에 10년까지를 다 추징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되어서 10%니까 이삼백만원 같은 경우 소득세 2천원 3천원 되면 저희가 200원, 300원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과오납 부분은 좀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부분이 물론 세무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과오납, 실제로 문제가 되고 하는 건 그게 실제 과오납인데 실제로는 과오납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도에서 이것은 당연한 과오납이거든요. 저희가 안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1월달에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자동차 10% 연납차량 해 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년도에 전반기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전을 간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당연한 과오납이 나오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과오납을 줄여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노태간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과오납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오납발생이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 그때 우편요금이 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세무과장님 답변이 부과를 했다가 그게 과로 더 걷혔기 때문에 돌려준게 과오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맞는 거야. 세율조정으로 인해서 과오납발생이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 야, 이것은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요금이 2억씩이나 나가고서 세금내라고 해서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냈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내라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세무과장님 답변이 남편이 냈는데 부인도 모르고 또 내고 이런 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개가 동시에 부부가 내서 과오납 발생됐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과오납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또 있습니까?
○위원 노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시는데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세무2과장 안연심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다고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한신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올해 금년도에 들어오지만 내년도에 거의 많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신축아파트가 사실 많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엑슬루타워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금년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의 직원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회계, 재산관리, 공공시설, 청사건립 이렇게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쪽에 차량현황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5대입니다.
본청에 74대, 보건소 8대, 의회 2대 동주민센터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5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3,883필지에 117만7,028평방미터고 건물은 131동에 6만2,337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기금 적립현황은 총 159억1,800만원입니다.
원금이 140억이고 이자가 1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예산집행실명제가 전자적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부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실시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집행실명제를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17일날 전국동시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각 부서에 서무나 회계담당자가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실제사업담당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사회복지급여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수급자 복지급여를 계좌로 대량이체할 적에 엑셀파일로 만들어진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개선사항은 만들어진 계좌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해서 계좌가 적정한지 검증한 다음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서 투명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대부사용토록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사용토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재물조사를 서면으로 했는데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물품을 전산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이미 금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전자태그부착 실태조사를 내년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서면조사를 마쳤고 전자태그 부착을 거의 마무리해서 시험가동한 다음에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다시 재시험 운영해서 결과를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가 낡았지만 구청사에 대한 사용자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 편의시설을 보다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구강청결제라든지 화장실 비데나 손소독기를 보완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남구청사 신축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청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3만1,732제곱미터이고 계획건축 연면적은 5만2,910평방미터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11층 규모로 행정, 의회, 보건소, 문화까지 총 복합타운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15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추진방향은 외관에 대해서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현대적이고 친근감 있는 건축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으로 신축해서 행정업무 능률의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축하고 친환경에너지절감설비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입, 공간배치 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2010년도 상반기중에 5월달까지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마치고 하반기에는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2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말에 준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1,2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소식지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홍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도록 남구소식지 에 게재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5회 정도로 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내용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사항, 매수와 대부에 관한 사항, 변상금 및 연체료에 관한 사항들을 나이스미추에 시리즈로 게재해서 민원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게 저희들 용현5동 동사무소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평 정도 나와 가지고 아우트라인 금액이 나오겠죠. 나오면 거기에서 설계가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오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본예산이든 어떤 사업이 있어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확정을 할 때에는 설계부터 먼저 용역에 의뢰해서 그 금액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산출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에서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설계금액이 나오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입찰을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의뢰했을 때 1개 업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은 어떤 결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업체선정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현5동 청사증축건 같은 경우에서는 저가입찰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낙찰되는 낙찰율은 최저가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87.74인가 %가 있는데요, 전체금액의 그 금액 % 비율 넘어서는.
○위원 오진환 10원이다. 10원이면 낙찰가격이 8원인데 8원 전후에 왔다갔다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그 뜻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우리가 최저가가 있는데 최저가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금액중에서 최하위가.
○위원 오진환 최저가는 안 되고 그 위의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일정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일 아래로 있는 그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원래 용현5동 일반증축만 하기로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어 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되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이 얼마였었죠? 화장실 추가설계금액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만드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여러 가지 복합해서 몇 천만원 더 들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화장실을 추가로 설계했을 때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설계에서 예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예산에 그러면 현재 증축하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연계해서 공사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위원이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5천만원 너무 많은 거야... 화장실 2개 만드는데는... 그러다보니까 일반, 저도 공사를 해 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다운이 돼도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업체는 일단 기준업체에서 공사가 끝나고 연이어서 화장실공사만 할때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는 이렇게, 그럼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견적을 받아보니까 화장실 2개 만드는데는 1,500만원에서 많이 들어야 2천만원 정도 들으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굳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업체에 계속 연관해서 꼭 그렇게 공사를 맡겨야 될 어떤 규정이 있나 해서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분할해서 발주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전체에 대한 보수증축을 한 업체에서 특정업체에서 했는데 하자보수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그 업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적으로 업무를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단 1차 공사분에 대해서 진행이 돼 있어서 그 업체는 그것으로만 공사를 하고 거의 다 끝날 즈음에는 화장실 업체를 수의 계약이 됐던 예를 들어 그런데는 5천만원 본 업체에서 하던데는 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1,500에서 2천만원 든데요. 그럼 거기에 개입되는 캐퍼가 3천만원이 캐퍼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럼 일반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를 설계도만 갖다가 그 업체견적을 받아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화장실 2차적공사를 맡기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업체를 가지고 그 업체가 공사를 했다 해서 연계를 해서 주면 그런 공사대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가 계약을 하고 발주할 적에는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업체가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보수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나 여러 가지 이윤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뽑아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만 보수한 것이 아니라 에어컨시스템 그 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 설계금액이 나온 것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 설계에 의해서 산출해 낸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제가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어차피 동사무소 증축을 하게 되면, 어느 동이고 증축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냉난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현5동 증축할때에는 냉난방비가 빠졌다는 뜻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냉난방의 공조시스템을 바꾼 것인데 에어컨을 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규정과 모든 게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굳이 화장실 2개 만드는데 5천만원까지 주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규정과 논리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굳이 화장실 두 칸 넣고 하는데 1,500만원 2천만원이면 공사를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을 설계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2차적으로 이어서 공사를 맡기면 우리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아 듣겠습니다. 법령이내에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향후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 수의계약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천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올라가는 부분에 포장도로를 조금 한 것 아시죠? 그게 도시경관과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재산회계과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실 공무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보다 제가 더 많이 공사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공사가 안 됩니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위에부터 맞물려서 밑에까지 포장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나는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그렇게 한 건지 해서 위부터 콘크리트가 이어져 짝 깔아 내려오면 깔끔하고 좋은데 보니까 5미터 정도는 띠어 놓고 그 밑에만 포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자기는 설계도대로 한다는건지 자기네 임의대로 가요. 그래서 그 업체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 업체가 매년 남구청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으면 그런 부분은 만약에 좀 그런 쪽으로 제안하고 하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든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설계,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 금액에 어떻게 되든 뭐하든 이것만 해 놓고 빠져 나가겠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에 수의계약을 줘서 꼭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시공업체는 남극조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저희는 계약하고 그런 곳인데 나름대로 도시경관과에서 공사감독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살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미흡했다고 그러면 향후 공사감독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희 부서에서도 준공할 적에 그런 사항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그 공사를 할 때 며칠을 나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질의드리는 것은 좀 가슴에 담고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을 생각할 때는 사실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 금액이 확정됐더라도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찔끔 남겨놓고 밑에까지만 포장하면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일 하나마나에요. 생각할 때는.
아예 깔린데부터 맞물려 밑에부터 쫙 깔아나오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냥 중간 잘라 가지고 밑에만 포장해서 중간은 또 그냥 비포장도로 남겨 놓고 이런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 해 가지고는. 그럼 그분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감당하기 힘들면 다시 한번 회의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서 어떤 쪽으로 결론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그런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랑곳 없이 자기네는 설계도에 의해서 그 공사금액에서만 해 놓고 빠져 나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내역을 보면 그 사람들 그것을 충분히 해 주고 가도 가서 매끄럽게 하고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이대로 해 놓고 나중에 깔아준다는 것이 에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결국은 남극조경은 그대로 공사, 자기네 설계도 금액만큼만 하고 빠져 나가고 나중에 다른 업체가 와서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남구청공사를 매년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했는데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하는 업체를 과연 계속 우리가 수의계약을 이런 것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업부서랑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협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공사는 공사대로 나자빠지고 깔끔하게 되지도 않고 주민은 주민대로 뭐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에도 마음에 안들고 이래서 이런 행정시스템을 좀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어차피 남구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앞으로라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런 쪽으로 1원 한푼이라도 정확한 돈이 투입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구청사 추진설립위원회가 언제 됐죠? 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도 초에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2009년도 8월달에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진위원회구성은 금년초에 됐고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남구청사 저는 뭐 어떤 확정, 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남구청사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거기에서 모든 타당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정이 언제 됐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선정요? 4월11일날 확정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개월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한 6개월
○위원 오진환 6개월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부지선정까지 끝난 것이죠? 6개월만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4월 11일날 부지선정이 끝난 것이죠.
○위원 오진환 확정적인 때가 언제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4월 11일날입니다.
○위원 오진환 발족이 되어서 확정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발족부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진위원회구성은 금년 2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부지 선정되기까지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4월 11일날
○위원 오진환 몇 개월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개월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2개월동안에 추진위 설립추진위원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설립추진위에서 남구청사가 1,2천만원 공사짜리도 아니고 1,200억공사입니다. 이런 큰 공사를 가지고 2달만에 어떤 쪽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으면 일단은 부지선정이 몇 개가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지,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평이라든지 또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건축을 할려면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니면 교통 어떤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비교된자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진위원회가 2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 2개월동안에 6번 회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 청사위치로 결정된 것이죠.
○위원 오진환 비교분석이라는 것은 부지가 몇 개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지가 몇 평, 부지매입비가 A,B,C는 얼마 정도, 거기에 몇 평으로 지었을 때에는 건축비가 A,B,C,D 얼마 얼마, 교통난 이런 여건, 다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출해 주시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 한번 회의하고 더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모든 타당성을 조사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은데 2달만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선정을 어떤 쪽으로 했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선정이 됐지 않느냐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진짜 남구청이 꽃이라면 꽃, 대단히 큰 공사,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일단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게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지금 남구청 청사건립기금이 1,200억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금이 아니고요, 소요 예산이 1,209억
○위원 오진환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비만입니까? 부지매입비까지 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건축비만 1,215억입니다.
○위원 오진환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는 현청사 시유지 땅이니까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해서 건축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때에는 부지가 어디로 선정이 되도 본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1,200억원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2달만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의 아심이 가서 어떤 식으로 비교분석했는지 자료도 보고싶고 아무튼 그럼 만약에 이런 업체선정을 부지매입을 해서 업체선정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삼성건설, 금호건설 이런 대기업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남구청에 현재 업체등록되어 있는 단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것은 짧게는 1년반 이상인데 그것은 당연히 입찰이고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오진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 가는 것이니까, 저도 공사를 남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상장회사 건설회사 1군업체 이런데에서 와서 공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진환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못하겠고 아까 1차적으로 질문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큰 금액도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께서는 어떤 주무부서에서는 심도를 기울이셔 가지고 입찰내고 수의계약해서 공사 알아서 하겠지, 내팽개치지 말고 어떤 그런 공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 되든 공사가 진행될 때 감독관들도 1번 보낼 것 2번 보내시고 2번 보낼 것 3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첫째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모든 공사가 완벽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 기울여서 다음부터는 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청소년회관부지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남부교육청과 남구청 소유부지를 교환해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구두상으로는 이미 협의가 끝났고 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교환계획만 남아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거의 확정됐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청소년회관 부지는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소년회관이랑 현 청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2군데 다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일전에 구정질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셨고 일전에 부구청장님이 시 기획관리실장을 면담해서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용역결과가 올해말에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내년 1월말
○간사 문영미 내년 1월 추진과정중에서 보고회를 3차 정도 갖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인데 착수보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플랜보고니까 집행부에서 했고 중간보고는 예정이 11월 24일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부 구의원님들 모시고 청사건립추진위원님들 전부 다 해서 중간보고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는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 1월달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청사가 저희가 많이 오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엄청난 규모이기도 하고 아까 잠깐 얘기 했지만 기금계획이 160억 정도 밖에 우리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청사건립기금도 685억을 잡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총 소요예산 건축비가 1,215억인데 기금이 685억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159억, 10월말까지 하면 160억, 이자분까지 해서 160억 되거든요. 그 차액이 525억 됩니다. 525억을 내년부터 다시 재적립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일 조례심의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525억에 대한 기금을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에 나누어서 적립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1,215억 총 건축비의 30%를 시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364억 정도 받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166억 확보해서 총 소요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기금같은 경우에도 5년이라고 하지만 100억씩이 1년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구재정으로 보면 내년부터 2013년도까지 적립하는데 내년은 재정여건이 너무 나쁘다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랑 협의한 것인데 내년에 30억, 그 이듬해부터는 100억 정도로 하는 것인데 부담은 가지만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불가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럼 소통이 되셔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떤 재원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금이 구비인데요, 전체 구재정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득불 청사를 신축하려니까 이러한 부담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것을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사용자편의를 위한 청사환경조성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여기 들어간건지, 저번에 예산 세우면서 각 동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을때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오래 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7개 동이 거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동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없고요.
○간사 문영미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숭의2동 청사인데요, 숭의2동은 동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진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동예산을 할지 구예산을 할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만 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7개 동은 왜 여기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7개 동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7개 동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요할 데가 숭의동이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노후된 것이죠. 오래된 청사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지역에 재개발여건과 맞물려 있어서 재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디어디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화2,3동이랑 주안3동, 용현2동,
○간사 문영미 자료를 주실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추진계획상에 보면 구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단 본관청사 같은 경우에 경사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하고 종합민원실 동에 계단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핸들에 손잡고 올라가는 핸드레일, 점자타일이나 장애인표시판,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기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게 관공서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늦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처음에 하시면서 제대로 하셨으면 또 다시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래된 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갖춰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고 필요에 의해서라면 많은 부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을 봤는데 사실은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본위원도 느낀 점이 있어요. 꼭 용현5동 주민자치센터 2층,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이런 것을 느꼈고 아까 과장님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2층을 증축했다고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증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부분을 빼놓고 증축한 것입니까? 첫 번째 계획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애초에 계획이 화장실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같이 한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 대답중에 마치 2층 증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화장실 증축하는데에다가 보충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은 2천만원이면 할 걸, 5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주로 화장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위원 임정빈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화장실뿐만 아니고 에어컨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려는게 아니라 대답과정이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2층 증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이거에요.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결정이 된 부분을 화장실 부분에다가 넘겼다. 같이 보충했다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얘기지, 나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거 조목조목 파고 들어가서 솔직히 해서 2층 증축한 예산, 계획서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달에 화장실 증축한 것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설명이 이상했었어요. 다른 옛날부터 제가 이것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감리비, 설계비 이런 부분에도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7천만원씩 올려가지고 시행하더라.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지적을 본위원이 많이 했어요. 지금 똑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아마 이 구에서 고칠 부분은 아니고 건축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건의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청사 신축문제 추진위원회 문제가 나오는데 저나 여기 노태간 위원이나 추진위원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2개월동안 심도 있게 하기는 했습니다.
현장방문까지 다 일일이 하고 추진위원 전체가 심도 있게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쪽에 보면 추진계획중에 10년도 하반기에 청사신축 일부부지 매입,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228평방미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토지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소년회관 앞에 운동장 방향으로 운동장과 청소년회관의 경계사이에 조그마한 기획재정부땅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는 안 되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사용자편의를 위한 청사환경조성 해서 소요예산쪽에 화장실 비데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921만6천원이 나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 비데사용료가 어떤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 청내에 비데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데 사용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운영비가 월 3만2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비데임대료입니다.
○위원 임정빈 비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설치해서 쓰는 게 안좋아요? 월 3만2천원이면 1년이면 36만원인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월 3만2천원 들어가는데 새로 설치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를 원가분석을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위원 임정빈 지금 세를 쓰는 게 더 낫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현재로서는 신규설치하게 되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 임정빈 여기에 소모되는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전기세가 아니고 임대료, 장비임대하고
○위원 임정빈 소요되는 전기는 우리가 내는 것이거든요. 장비만 임대하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장비임대하고 고장났을때 유지보수하는 비용.
○위원 임정빈 지금 우리 의회에 새로 신설된 것 2대인가 그것도 임대에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확실한 조건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비데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새 물건을 갖다 놓으면 새비데를 갖다 놓았을 때에는 몇 년간 고장 안납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한달에 3만2천원이면 1년이면 40만원이거든요. 40만원 정도에 2년이면 80만원, 3년이면 120만원에요. 3년동안 2번을 사도 3번을 사도 될 정도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주 훌륭한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비데의 성능이 다른 자치단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에이에스를 1년으로 했는데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위원 임정빈 타구 얘기만 듣고 그러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 임정빈 우리는 그런 자료 없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래요, 가정집에서도 다 쓰잖아요. 물론 가정집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도 3년후에 우리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는 문제가 저희가 구청사내에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도 거의 한달에 1번 꼴로 막히고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하는 실정이라 돌멩이, 별 게 다 들어갑니다. 비데같은 경우도 에이에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고쳐야 되거든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시나 이런데 비데를 먼저 사용한데를 확인해 봤고 했을 때 렌탈이 더 유효하다 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정말 이해 안가서 그러는데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34페이지에 보면 차량현황이 있어요. 이게 대형 2천cc 이상이 구청장님 차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중형차 하나는 어느 분 타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구청장 자동차입니다.
○위원 노태간 중형차 1대 밑에 승용차 누가 타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승용차 이것은 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위원 노태간 운전기사도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운전기사 다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국장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게 제가 승용차는 중형과 소형이 8대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배차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위원 노태간 전용차량은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국장님들이 1대를 돌아가면서 사용한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중형과 소형 8대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필요시마다
○위원 노태간 중형1, 소형7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8대를 가지고 과장님도 타시고 국장님도 타시고 다 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과장, 국장만 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국장님 차가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별도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필요시마다 타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구청장님 운행일지를 자료를 받았는데 수기로 된 운행일지가 있을 것이에요. 2008년도에는 폐기시켰다고 그러는데 폐기시키면 폐기시켰다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서) 2008년도 것 드렸잖아요.
○위원 노태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뒤에서) 기존에 각 부서마다 차량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위원 노태간 아니 그건 아는데 바뀌기 전에까지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3월인가 되죠? 그죠?
(뒤에서) 드린 것은 2008년 1월부터 다 드린 것이잖아요.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2008년도 것을 수기로 한 것 폐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2007년도 이전 것 폐기하죠. 연도별로 2008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인가
○위원 노태간 2008년도 것인데도 수기로 한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에요.
(뒤에서) 아니 어떻게 일을 2가지 합니까? 핸디상에 하는 부분은 다 출력해서 드렸잖아요.
○위원 노태간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재산관리담당 이준천입니다.
○위원 노태간 폐기시키면 폐기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2008년도 2009년도 차량운행일지 달라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2006년도 그전에는 수기로 일일이 직원들이 프린터로 유인한 것을 썼던 것을 2007년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핸디상으로 작성하던 부분들을 작년 3월 17일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갖고 모든 부분들을 통합했던 부분들이고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2008년도 1월부터 올해까지 요구하신 자료 전산에 있는 부분 다 출력했던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몇 년 도부터 형식이 바뀌었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형식이 지금 3번이 바뀐거에요. 종전에 종이에 쓰던 것을 핸디상에 결재시스템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구청 전체차량에 대한 운행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상에 그것을 작성하면 통합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올프로그램을 작년 8월17일부터 활용해서 지금은 전체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8년도 어쨌든 수기로 한 2008년도 3월 이전에는 수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수기로는 한 게 아니라 핸디상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결재한 부분들을 드린 것이니까요.
○위원 노태간 아니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똑같이 일지가 있는데 별도수기작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출석요구를 하신 분들이 동장님들이나 실과장이에요. 여기 지금 팀장님이 거기 나오셔서 왈가왈부할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출석요구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한테 메모를 주셔서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지금 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폐기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서보관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운행일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차량운행일지는 1년인가요? 그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회계과에서 운행일지를 어떻게 입수를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전산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운행일지를 누가 작성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담당운전기사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담당기사가 수기로 그동안 했다는 얘기죠? 수기로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바뀌었는데 그 운행일지 보관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문서보관연한이 지금 얼마인가요? 통상적 내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문서는 1년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2년, 3년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김기신 일반문서는 1년이다. 그게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나 관련법규를 가져다 주세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팀장님께서 너무 과잉대응하시는 것 같애요. 자꾸 말을 먼저 하시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제 말만 들으세요. 일단은 폐기 했다면 1년 있으면 폐기했을 것아니에요. 폐기했다면 폐기했다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위원 노태간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걸 얘기하려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못하겠어... 필요한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정에 대한 세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세외수입이라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그럴 땅들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대부자한테 현재 대부해서 쓰고 있는 대부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자들이 구입의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땅이라든지 국가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몇 %라도 오는 게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것들도 가능한한 많이 노력해서 세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저도 구청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8월24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1월20날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2005년도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보면 숭의동이 근접성이나 교통환경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또 다시 그렇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번에 타당성조사의 용역의 내용은 부지 선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부지선정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 숭의동이 과연 청사를 지었을 때 타탕한가 안한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요. 부지 선정은 이미 끝났으니까 부지에 대한 비교우위는 안하고 청사를 꼭 건축해야 되냐 하는 필요성
○위원 노태간 과장님, 물건을 샀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는 하기 전에 이 건물이 정말 나한테 용도에 맞는건가 맞지 않는 건가를 먼저 하고서 사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했다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타당성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적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이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무상양여를 받잖아요. 그럼 시에서 청소년회관을 다른 곳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확보하는 시간이 또 남구청 짓는 것만큼 같은 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청소년회관 대체시설은 우리 구청사 지으면서 대체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들이 지어 주는 것으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청소년회관을 짓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건 아직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복합청사를 짓는데 별도건물이 될는지 아니면 복합청사 한 건물 내에 일정공간을 할애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인데 가능하면 저희는 한 건물내에 1개 층을 내줘서 문화시설동으로 활용할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층이나 줘서 지금 있는 공간보다 더 협소할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물론 면적이 넓으면 지금 청소년회관이 1,800평 되는데 다 할애했으면 좋은 데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면적을 할애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 부분도 청소년회관을 구청과 함께 짓는다는 이 문제도 우리 구의회와 주민들과 합의를 얻어야 되겠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중간보고, 결과보고에 구의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미리 합의 얻었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지금 2025계획에 청사가 숭의동 부지로 이미 넣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고 구청사부지로 찍어 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거용지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공원확보를 다른 쪽에도 뭘 해 줘야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것은 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우리 남구안에서 우리 여기가 공원이었는데 다른 데로 할 경우 남구 안에서 다른 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글쎄 그건 시에서 남구 안에 대체공원을 확보할지, 시전체적으로 확보할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만약 남구에서 확보하더라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화학폐석회매립지 1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구청사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4월 12일날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확정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심의를 끝낸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결정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 노태간 심의를 한 것이죠. 그날 그 조례를 보면 우리 심의한 것이고 그분들이 구청사추진위원회가 확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건 심의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구청장님이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날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2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행위를 했다면 뭔가 2025에 반영할려는 확실한 공문서라든지 이런게 있다면 저희들 바로 할 것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조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는 3분의 2라는 것, 3분의2라는 것을 주장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중치를 합산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날. 이 부분하고 또 여기 숭의동이 좋다고 구의원님들이라든지 대표하시는 분들 전문교수님들이 숭의동이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짜고 들어 왔다.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면 아마 교수님들은 과연 이게 어디가 좋은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이런 대표자분들은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과연 남구발전을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정서나 그런 것을 얘기해서 서로 간에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봉락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같이 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했어요. 갑자기 손만 들었어요. 그럴 것이면 시장바닥에 있는 아무나 데려다가 손만 들지 뭐하러 하루에 7만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시험지 같은 것 시험을 볼 때요, 문제 1문제만 틀려도 그 문제 무효라고 그래요. 시험지 자체가 없었어요. 시험자체가 없고 그냥 손만 들고 만 것이에요. 구청사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심의과정이 없었던 부분과 조례를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회의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가중치로 바꿨다. 그러면 구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완전히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의회에서 만든 조례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일을 했다면 그건 조례법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과 관련된 건축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건축비가 1,215억이 들어가죠? 1,215억이 들어가는데 거의 시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죠? 364억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나머지는 구재정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여기가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 본청요. 69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40년이죠, 지난 번에 앞에 새로 지은 건물. 대회의실. 그것도 안전진단을 D급 받았나요. 그 건물과 이 건물이 거의 같은 동시에 짓지 않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비슷한 시기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게 안전진단 40년이 됐는데 안전진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명이 될 때에는 그때도 남구청예산으로 지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는 예측하지 못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때 책정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남구청사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말 위험스럽다라고 하면 특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 말이에요. 이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구청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청의 자산도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발생했는데 남구청에 우리 본청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결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교부세쪽으로 교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번에 2006년도 구정목표를 보면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청사를 짓는데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구청사, 순수한 구청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없고 복합을 했을 경우에 문화시설쪽에 국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저희는 구비를 덜 들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30% 정도 되더라고요. 국비 30%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 노태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0%, 30%, 30%로 해가지고 900억 정도로 해서 예산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비가 하나도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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