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이 오셔야 돼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내 체육시설의 유료 사용기간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에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을 별표1과 같이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사용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구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남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유료 사용시간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사용시간 등) 제1항에서 체육시설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사용시간을 달리 정했던 사항을 별표1을 신설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의 구분을 없애고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건강증진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남구청 운동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설치되어야 사용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인근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한 조명 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보건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현실에 맞게 사용 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건강체력증진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9시부터 6시로 사용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도 지금 이 시간대로, 현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는 야간에도 좀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체육시설 조례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뭐 운영의 방식이 약간씩 변경되어져 왔어요, 여지껏 왔고 그동안 거기... 당초에는 사용회원의, 많은 사용자들이 있지 않아서 그러한 고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체육과장께서는 건강체력증진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만 하시면...
  그럼 건강증진과장님, 한번 답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네,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저는 민원으로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문성이기도 하고 많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6시까지만 한다는 게, 그 좋은 정책을 조금 더 개방해서 요즘은 모든 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등등 하는 것들이 좀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저희가 또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건강체력증진센터는 6시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평일날은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평일과 공휴일을 나누어서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체육시설로 보는 거죠, 지금?
  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체육시설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입니다.
○위원 이안호  체육시설조례안에 건강체력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용시간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되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시간이 자료에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일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6시까지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답변과 자료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까지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사용시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일날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발의하시는 이한형 의원님, 평일에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6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의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본래 안입니다, 이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시간을 임의대로 10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6시까지 했던 것을 주민들이 좀 많아지는 시간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지금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6시까지밖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조례에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대로 해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고요, 논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6시까지 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통과되면 6시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6시까지로 제한을 두면.
○의원 이한형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로 해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평일날에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저희가 상의를 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청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번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그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 조명 설치 5,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쌍방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조명시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까지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시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9시까지 하게 되면 하절기에도, 그때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하절기는 8시까지 우리가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동절기를 고려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절기에도 9시고 동절기에도 9시면 인근... 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때 과장님께 제가 들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 이제 여가시간은 점점 늘어나서 어떠한 그런 운동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 발생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남구청 운동장은 축구를 주로 사용하는 용도, 운동장입니다.
  축구는 굉장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조명기구는 이 밝기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밝기, 아주 밝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떤 축구도 이제 그 어떤 훈련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팀을 이루어서 경기력 향상 훈련도 있고 개인의 어떤 기량을 높이는 개인 전술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팀을 이룬 경기력 향상 방식 훈련은 좀 그건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기량을 높이는 전술훈련 용도로 우리는 조명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자 분들과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항, 그런 우리가 합의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때그때, 우리나라는 사절기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른 어떤 시간 변동이 크거든요.
  또 그런 사항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축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떠한 겨울철에 언다거나 그런 결빙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안전사고 예방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명기구는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운동장 사용시간을 9시까지로 해도 관련부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감당을 하실 수 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시간은 이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높여놓은 거고요.
  꼭 9시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봐서 우리가 어떤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건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셔서,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양방 민원이 있는데 어느 쪽 민원이 더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에 바람직할 것인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명시설이 들어가면 이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가 되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스템 자체는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타이머 설치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 잘 해 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잠시만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거죠?
○의원 이한형  건강체력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위원장 문영미  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수정 안건을 얘기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1 건강체력증진센터 사용시간 부분에서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를 추가하고 ‘09시에서 18시’를 ‘09시에서 22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우리 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재능기부사업 추진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능기부는 각자의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금이나 물품이 아니라 지식이나 능력 등 이른바 무형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 발굴, 실행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 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재능기부라는 전문 봉사활동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지혜로운시민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그다음번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례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좀 어느 정도가 계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세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와서 재능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사례는 한두 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예산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동안은 정말 무료의 형태이죠.
  재능기부 자체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여기 어쨌든 재능기부 관련해서 좀 테두리를 마련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도 자원봉사센터로 연계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도 잡아가고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구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당연직 간사를 사무국장에서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안 제12조제3항으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연직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의 사무국장을 운영위원회의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구성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기존의 사무국장 직급제를 삭제하고 일원화된 조직구성이 아닌 총무기획팀, 교육사업팀으로 나누어 팀제 운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팀제 운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에 좀 더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에서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직을 폐지하고 2팀제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사유와 팀별 구성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그 사유와 팀별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사유는 이게 이제 일원화된 조직에서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문화를 시켜가면서 이 자원봉사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팀제를 운영하는 데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큰 데는 다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43만에 달하는 큰 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할 분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국장님은 센터장이 다 가지 못하시는 곳이라든가 어찌 보면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팀제가 되면서 원활하게 활동을 더 넓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현재 사무국장직은 2012년까지는 유지되다가 그 뒤로 계속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7급이 팀장 역할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을 좀 체계화해서 총무기획팀이 기획이나 살림살이 전체를 다 하고 교육사업팀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조직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3분)

○의원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의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남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주민의 언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공문서,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훈민정음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인터넷과 청소년의 대화, 휴대폰 메신저에 범람하고 거리의 간판은 우리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법령, 조례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언어부터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문서,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교육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 일, 이관호 위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 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밤중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가 없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가진단에 따른 약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심야시간 안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심야시간대에 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조사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야시간 경증환자가 약을 구입하지 못하여 아침까지 기다리거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의 지역 특성상 공공 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심야시간에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방안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심야시간대 운영하려고 하는 약국이 좀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모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어떤 지원계획이나 지정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이 건은 이미 전국 약사회에서 자구 노력 중에 있는 사항으로요.
  5개의 약국을 매월 100만원씩 모금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미 신문보도에 나 있고요.
  저희 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금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약사회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컨대 약국 2층에 숙소를 가진, 거주지를 갖고 있는 약국을 먼저 시행하든지 그러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 기준 인력을 상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과 창조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기존 972명에서 39명 증원한 1,011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6급 이하 3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 29억 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여 구정발전을 지원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72명”에서 “1,011명”으로, 안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953명”에서 “992명”으로 하여 증가인원은 39명입니다.
  증원 내용은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계 “898명”을 “93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6급 이하 39명은 구 본청, 직속기관, 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 29억 2,100여 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39명 증원에 대한 사유와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39명의 증원에 대한 사유와 인력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번에 39명 증원에 대해서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인력이 되겠고요.
  또 아동 보호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무라든지 인권센터 설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 주민센터 복지팀의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요구사업이 29명, 그다음에 청년정책사무, 저출산 기능보강, 민원실 보강 등 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10명 등 해서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실제로 지혜실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저희가 가면서 실제로 다른 부서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얘기들도 하면서 같이 연관해서 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 배치돼야 하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편성하신 부분은 기 이미 이전부터 배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우선시되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나머지 좀 여기 말고도 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이 사항은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원 정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직원의 수요를,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사업도 있지만 민원실을 보강하는 겁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장 문영미  17명.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17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인력을 지정을 해서 저희에게 배치, 기준인건비에 맞추어서 인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되었던 바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저희가 사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지혜실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업무나 아니면 공동체 지원사업은 기존에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 사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왜 이것만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혜로운시민실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증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 지혜로운시민실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보강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죄송합니다. 잠깐 끝 부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 인원이 3명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사서 문제는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이게 정원 조정하는 게 또 있거든요.
  사서에 대한 것은 여기에 반영은 안 됐고 이것은 저희가 실에서 요청이 되면 추후에 저희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실에서 아직도 요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사서는 작년에 한 명 저희가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서를 일반 행정직처럼 이렇게 막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명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추후에 정말 사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검토를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적극적으로 좀 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선적인 배치가 사서 쪽으로 먼저 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잠깐만요.
○위원장 문영미  질의사항이세요?
○위원 손일  사서에 대해서.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 손일  사서, 조례.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남구가 도서관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숫자도 많고 아주 앞서가는 도서관 행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두 개, 세 개 많은 데가 네 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화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 도서관이라면 12개, 13개도 돼 가는데 반 정도는 이렇게 사서에 대해서 정규직화가 돼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거의 그런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직이 하던 것을 그래도 전문사서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도 사서직을 많이 뽑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위원 손일  아니, 뽑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규직이요?
○위원 손일  네.
  타 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 정규화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도서관이 많아봐야 3개, 4개밖에 안 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무...
○위원 손일  사서, 사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서요?
○위원 손일  네, 사서를 정규직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한 동네에 하나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펼쳐나가는 도서관 행정인데 유독 거기에 사서라는 그 열악한 활동에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장서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역할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꼭 사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정원 배정을 해서.
○위원 손일  사서는 필요한데 정규직화 시켜서 안정된 그런 직장이라는 것을 갖춰줘야, 그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도서관 활동의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1년 있다가 2년까지 하고 바로 여기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바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서는 정규직이거든요. 저희가...
○위원 손일  정규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사서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이라는 것이 좀 혼동되는 거예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정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면 2년 동안 보장된 것을 정규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직의 개념이 정리가 딱, 정의가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60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상하게 정규직이라고 하면 그냥 계약직 2년, 2년, 1년까지 할 수 있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건 시간선택임기제고요.
○위원 손일  시간선택임기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손일  정규직은 또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무기계약직이라고 우리 환경미화원...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화 한다고 해 놓으니까, 정규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정규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위원 손일  정규직화 한다, 아니, 잠깐요.
  하여튼 우리 남구가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응.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지금 말하는 2년, 2년, 1년 그것을 갖다가 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실망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내용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 부분으로 전부 전환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손일  다 용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용어가.
  여기에서 정규직이라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대로 정년이 보장된 것을 정규직이라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손일  그런데 지금 정규직 된다고 CCTV 타 부서 같은 데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고 “무슨 그렇게 해 줄 수 있어? 2년, 2년, 1년 있다가 다음에 다시 그 상태 보고 나서 해야 한다.” 이래서 정규직이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 점, 말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직으로서... 또 우리가 도서관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라고 그런 행정을 펼친다면 거기에 맞는 직장도 안전하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려면 빨리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했어야 맞는데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손일  과감하게 해야지, 그거 해 봐야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반이라도 이렇게 시행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말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우리는 도서관만 많았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걱정하지 마,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내놓으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두 명, 세 명이라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께서는 정규직으로 사서를 뽑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재정 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민리포터와 1인 미디어활동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콘텐츠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 콘텐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교육 등의 지원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방송국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금 각각의 항이나 호가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5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제2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