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노인복지 졸업식에 참석하신다니까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시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간부대기실에 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2007년도 본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국ㆍ시비보조사항들 삭감된 내용이 많아요. 이것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부분 아닌가요. 여기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 구비가 책정 안될 때는 공무원분들이 문책 당하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국ㆍ시비보조사업은 구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사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내년 1월 2일부터 110명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결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는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 10개 사업에 총 6,943만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의내역은 위원님께 깔아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은 1,620만원인데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봉사 활동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법이 공포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중에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저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별로 국비 시비를 내시한 겁니다. 시에서 공문을 위원님한테 한부씩 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 자원봉사 교육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 1,769만9천원 편성됐는데 자원봉사 등록하고 하면 모든 자료를 데이터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도 두 사람 편성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이것은 일반사람들 뽑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죠.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서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연간 돼 있는게 자원봉사센터 구청에 신설하는데와 같이 연관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남구는 올해 3월 10일자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으로 운영됐습니다. 타구에 비해 남구가 출범이 늦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는데 한 두번 보류됐습니다. 타 구에 비해 약간 자원봉사활동이 미흡한 형편에 있고 3월 10일 개소 이후 현재 소장이 정용충 소장이고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ㆍ시비 나오는데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를 지금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해 주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저희가 보훈단체 쓰레기봉투는 4,02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2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보훈 4단체만 지급하다 고엽제하고 6.25 참전전우회 2개 단체 추가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200만원 증가한 내용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수당은 관련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는 반기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연 2회가 되겠고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회 8회를 4회 8회를 계상했습니다. 법적인 올해 약간 대표협의체 개최 실적도 미흡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있는 회수만 놔두고 나머지분에 삭감한 내용 되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참석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달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열아홉 분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건복지부 이런데서 세미나 워크샵 할 때 참여하는 여비라든가 수당성격으로 편성된 건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고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도 저희가 활성화 하려면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시에서 군ㆍ구별로 내시해 준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무선전화기 구입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 3일자로 조직 개편됐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사회복지과가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고 복지평생교육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여성아동 보육팀이 복지평생교육과로 넘어가고 기존 7월 2일 이전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책정했는데 조직 개편이후 통합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구에 직접 나가 수급자 조사하고 구에서 책정합니다. 개편 이후 저희가 수급자 책정 처리기일 14일인데 12일까지 단축하고 있고 이분들이 수급자 신청자를 찾으러 갈 때 사적 핸드폰전화도 많이 하는데 이게 책정되면 괜찮은데 책정이 안될 경우 핸드폰전화로 갖은 욕설하고 신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무선전화기 5대 정도 구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거고 네비게이션 24개 동 구석구석 찾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수요자를 찾아갈 때 수급자 신청자 찾아갈 때,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은 관내 1만7,232명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857세대가 되는데 생활신문이 월 2회 발간됩니다. 장애인관련 각종 소식지입니다. 우송료 포함해서 1부가 1천원입니다. 이것을 매월 2회씩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국비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사업비 7억7,800만원 되는데 시설비가 2천만원입니다.작년보다 당초 예산은 공공사업비가 약간 깎였습니다. 시설부대 2천만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보면 총예산의 30에서 40%는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7년 IMF이후 각종 설계를 많이 해서 필요했는데 지금 2천만원이 2.57%에 해당되고 당초 예산은 작년 8억1,2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7억4,200만원 삭감됐거든요. 보면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꼭 부활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할께요. 다른데는 국ㆍ시비보조사항들해서 시비사항해서 구비 책정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에서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해야 될 부분들인데 보훈 6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가 네비게이션 무선전화기 구입같은 경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 6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예산 많습니까? 4,02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4,0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이군경 6개 단체 불우 회원들한테 지원한다는 명분 있어요? 상이군경회 6개단체 뿐이 없습니까? 보훈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보면 쓰레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 지원사항들 하지만 다른 단체랑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상이군경 6개 단체면 상이군경 불우회원이 6개 단체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고엽제, 6.25 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기존 4단체 줬었습니다. 추가 된게 고엽제 전우회와 6.25 참전유공자 해서 6개 단체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훈 6단체 우리나라를 위해 사항들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부분 많이 얘기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상이군경단체라든가 돈이 많으면 도와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단체 사항들에 대한 선심성이에요. 본 위원 파악하기에 네비게이션 무선전화기 구입사항들 통합조사팀 신설에 따른 복지대상자의 신속 개편 공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가 24개 동인데 동사무소하고 협조되고 그러면 어디 어디 팀에 누가 있다는 것 다 알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수급자들이 동을 통해 신청하고 구에 직접 신청하고 그렇거든요. 아파트가 찾기 쉬우면 모르는데 주택단지 이런데는 약간 찾기 힘듭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 삭감내용을 잘 몰라 여쭤본 사항이고 60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사업하고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3천만원인데 주안5동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있습니다. 현재 60명 아동을 대상으로 1개반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것도  
○위원 이한형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노인들 국ㆍ시비에서 서로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복지평생교육과에도 그런 예산 있고 이것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추홀복지에서 돈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여기 2006년 본예산에 편성 안됐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까지 예산이 400, 500만원이 편성돼 운영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 안돼서
○위원 이한형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다른데 방과후 아동보육사업같은 경우 2명인데 거기는 3명이죠? 타 센터에 비해 인건비 나가는게 많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60명 3명 정도 보육교사 있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다른 타 센터와 형평성 예산을 안하는게 아니라 3천만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 방과후 아동보육 사업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도 타부서 사항들하고 시비로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해서 2,600만원 내려온 것 있죠? 시비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돈도 다 못쓰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500만원 올라온게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것은 복지평생교육과에서 도시락 배달한 건고 여기는 밑반찬 만들어 배달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밑반찬 만들고 도시락 만들어 같이 해 주면 되지 비용이 이중되는게 이해가 안돼요. 이런 거에서 줄여나가면 네비게이션도 살수 있고 무선전화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위원 이한형  이중적인 것은 과별로 조정해 한꺼번에 배달할 수 있잖아요. 반찬 따로 하고 밥 따로 하는 사항들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다시 배달사업으로 간다는 차원에 대해서 저도 예산서 보고 의아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사회복지과였을 때 노인복지팀이 사회복지과 안에 있었는데 한 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될 수 있었는데 복지평생교육과 생기면서 노인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과가 2개에서 업무적으로 혼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이중적으로 밖에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인정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서비스연계팀 김명혜입니다. 사업이 이중적으로 사실상 국ㆍ시비로 받고 있는 노인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 비용이 4분의 1도 못쓰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위원 이한형  500만원 책정한다는게 그렇잖아요. 이것 조정하세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한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606페이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과 자원봉사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간사 신현환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왜 이것을 내려 보냈을까 하는 우리가 거기 호응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호응하려면 그것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자원봉사활동법이 금년 2월달에 발효돼서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3월달에 개소해서 운영해 왔고 인천시나 정부쪽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고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추진하고자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 각 구ㆍ군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구ㆍ군에 비해 자원봉사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진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 운영 이런 전문적인 운영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로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내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DB구축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자원봉사자들의 기록관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자들의 등록관리 이런 사항을 운영하는 기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자원봉사활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금년 2월달에 발효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간사 신현환  자원봉사활동법의 내용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자원봉사활동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운영돼 있는데 일단 어떤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국가나 정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예산 지원 안되고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참여할 수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과 DB구축 도우미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들의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팀장님도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기획팀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됩니까? 위탁 줘서 하는 사회복지관들 우리 남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과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미주홀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위원 김기신  이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게 781억 되겠습니다. 올해는 579억이거든요. 내년도 781억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 예산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1,500 되고 거기 38.4%가 사회복지예산이고 내년도 43.6%로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재가복지센터에 구비 시비해서 5,100만원 1,200만원 등등 쭉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위원 김기신  복지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복지국가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런 복지센터 같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건설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5년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김기신  심지어 요즘 국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눈먼돈이라 하죠. 못받아먹는게 바보다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복지분야에 최일선에 서계신 과장들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사회복지예산이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반드시 복지국가 건설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 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복지 중간에 포기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어 그 기업인들 거기에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통장자율회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돈 달라 안하잖아요. 도시락 배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아동 야간보호센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잘 하리라 봅니다. 그 지역에 보십시오. 기업하는 CEO 출신도 있고 사회봉사하는 NGO 출신도 있습니다. 자영업도 있고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용하면 돈 안들여도 그 사람들이 돈 써가면서 자부심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복지센터라는데서 돈먹는 하마가 되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예를들어 시에서 보조 내려와도 끊으세요. 이것 안되는 거거든요. 복지센터 가보셨어요? 종업원 몇 명 있는지 근로자들 몇 십명씩 있습니다. 소위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못 가다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할 수 있다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학과 배우고 있습니다. 3학년입니다. 대단히 잘못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고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데 다 주고 시에서 1억2천만원도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선심성이죠. 다 선심성입니다. 지금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 몇 명이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28명
○위원 김기신  이 사람들 누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미주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를 통해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위원 김기신  어떤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미추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조사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내용까지 안했고
○위원 김기신  모르죠.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데 민간사회단체한테 요구합니다. 거기 도시락 배달 어디서 하냐면 적십자회원들이 가서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돈은 그쪽에서 가는 거죠. 지금 방과후 애들 몇 명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개반에 60명
○위원 김기신  예산 편성한 것 봤나요?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 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정산 안들어왔는데 12월 끝나 정산이 들어오면 그 내역을 챙기거든요.
○위원 김기신  지금 방학때 소년소녀가장들 도시락 배달하죠?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아 평생복지과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 봤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재작년에 했네요.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배달 남구에서 20건이 안돼요. 그런데 대상자는 2천명이 넘어요. 재작년 것 보십시오. 2천명이 넘는데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은 20군데도 안되는 거에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동들한테 하나하나 개인 면담을 해서 돈으로 준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돈으로 주는 방법도 있었고 음식점 가서 먹는 방법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 3가지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도시락 배달목적은 소년소녀가장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락 배달하는 게 목적이라 봅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현물 지원 안하고 현금 지원했을 때 결국 오락실 가서 쓰게 되겠죠. 영양상태가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목적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것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분야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2년전에 조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지관쪽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온당치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죠. 시의 보조금이 아까워서 구비를 투자해 가며 할 이유 전혀 없다 판단해 보십시오. 복지센터 가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심한 입장이에요. 이대로 가면 위기다 느끼고 있거든요. 현장 조사를 다시한번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예산이 누수 안되도록 저희가 연 1회 정도 하는데 연 2회 정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정 2차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비나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수당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수당이 전에 기정에 98만원 잡혔다 경정에 제로에요. 2007년 본예산에 온 것 보면 더 증액돼서 190 얼마 됐죠? 193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196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경정때 하나도 못썼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와요? 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비 전에 기정때 3,700만원 하시다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8천 얼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3,200만원
○위원 이한형  8,9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많이 올라왔죠? 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비 사항들은 기정때 3,700만원 세워 2,500만원밖에 못써 1,100만원 마이너스 됐는데 8,900만원 올라왔어요 증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3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잠깐만요 2006년 당초 예산
○위원 이한형  과가 분리돼 그렇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문화공보실에서 저희과로 오는 바람에 추경예산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격적 질의하려는게 뭐냐면 한가지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있어요. 40만원 25개 해서 1천만원 세우셨죠. 이것 청소년미디어센터나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청소년동아리 지원 이것도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해
○위원 이한형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항 하면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데 굳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해야지 중복되게 해서 동아리 진흥법에 의해 중복돼 지원해서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선심성이 아니라 중복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미디어센터에서 주로 영상이나 미디어부분에 교육 시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 이한형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것 40만원에 25개 사항들은 뭐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동아리가 전부 있습니다. 동아리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를 25개 수백개 동아리 중에서 잘 운영되는 동아리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잘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당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위원 이한형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있어서 지원 안하는 것 몰라 그런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항들도 시급을 요하고 예산서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청소년 동아리 운영하는 내용하고 맥을 달리 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주로 청소년미디어 영상 영화 문화 예술
○위원 이한형  거기서 동아리는 못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동아리는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위원 이한형  청소년 관련돼 사회복지과 거기서 하시는 것 있죠? 길거리 농구는 어디서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들이 여기 동아리 부분이고 미디어문화센터는 영상 영화
○위원 이한형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길거리 농구대회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 단체에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5개 단체 들어가 지원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동아리 지원 많이 해서 할 수 있지만 관에서 과연 교육청 사항들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해서 많은 지원 사항들 하는 건데 굳이 관에서 해서 중복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사항들이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진하다 판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것부터 차근 차근 정리하셔야지 청소년진흥법 관련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지적하시는 말씀 이해하고 맥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651페이지 이번에 삭감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3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실업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학교 교육지원이 되겠고 국비 3천만원 매칭비율로 구비 3천만원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운봉공업고등학교에 영상표현교실 기계공업고등학교에 2개 프로그램 문학정보고등학교에 2개 프로그램 하고 사진워크샵 프로그램해서 총 7개 프로그램에 현재 928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부분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한글교실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에 밀알야학, 숭의2동 용마루학교,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에 3개소에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한글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7월달에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5천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학교에 우수학습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학을 보면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대학내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을 통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해서 2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니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신현환  나머지는 올해부터 할거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성인문해교육 한글 하고 있는 거고 우수학습동아리나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내년부터 할 계획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신현환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했던거라고요. 이런 것 호응도 조사 하셨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욕구조사도 해 보고 호응도 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반응은 거의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교육만 시키는 취미활동 교육만 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나요? 더 다른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청소년들하고 강사들하고 같이 일반적 교육이 아니라 어떤 토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왜 실업계고등학교만 했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실업계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라든지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
○간사 신현환  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취지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실업계 청소년들이 지식 수준 이런 부분들이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일반적 지식이라든지 문화예술 모든 부분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간사 신현환  결국 지역사회에서 빈곤한 학생 위주로 참여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가?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간사 신현환  여기 국비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이라 그랬거든요. 특별교부금 3천만원 맞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학산문화원으로 직접 문화관광부에서 교부합니다. 그래서 포함 안돼서
○간사 신현환  이런 것 육성하라고 특별교부금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3천만원은 거기 합쳐 6천만원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복지평생교육이 어떤 거에요? 어떤 것 추구하는지 과 이름 지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 분과됐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대동소이하면서 플러스 평생교육 분야와 청소년지원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 플러스 평생교육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제외한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죽을때까지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프로그램를 개발해 전 구민을 상대로 학습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참여하는 내용
○위원 김기신  여기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청소년공부방부터 쭉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 하는 것과 전부 같은건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다시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교육받으면 3년이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요즘 초정보화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역량이 떨어질 겁니다. 과거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생 직장생활을 했지만 현재 정보화산업이 진행되면서 3년 정도면 기능이 떨어져 재교육을 시켜야만 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평생교육이라 보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 김기신  전부 국ㆍ시비 국ㆍ시비인데 국ㆍ시비보조금 안받으면 큰일 나죠? 국가에서 되지도 않는 보조금 주면서 있지도 않은 구비 들어가고 인력 낭비하고 이것 심각합니다.  2007년도 내시 보니까 기도 안차요. 이것 다 받을 필요 있나요? 이게 지방자치인지 중앙에서 정치하는 건지 구의 의지 하나도 없이 전부 국가에서 얼마 줄테니까 이것 해라 우리같으면 성질나 안받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차라리 구민들한테 지원 받아 하겠어요. 안되는 것 안된다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안되는 것 안된다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잘못되면 동장밖에 더 나가겠어요. 실질적으로 자존심 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그래 놓고 전부 시비 남으니까 해야 되겠다 국가보조금이니까 해야 되겠다 창의력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회도시위원회 와 보니까 전부 복지쪽인데 복지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대한민국 국가경영 이렇게밖에 운영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안타깝거든요. 지금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전부 다 병합됐어요 보니까 항목들이. 이것 하나로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관련 사항이 전체적으로 정보가 하나로 집약돼야 되겠죠. 아동이면 아동 전체적으로 집약되어야 되겠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전체로 집약돼야 하는데 그래야 정보가 통일화돼 자원이 가더라도 일률적으로 자원이 갈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 다 나가고 있는데 정보 하나로 통합 못하나요? 구에서. 전부 병합으로 나가고 있어요 병합으로. 자원봉사도 아까 지적했지만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요구도 시민단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에서 전체적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정보를 하나로 집약시키고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원봉사 활용하고 거기서 돈 타러 오고 도시락 배달한다고 돈 타오고 야간에 아동들 보호한다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 하나의 구실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정보가 하나로 집약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자원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관련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보를 교환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죠. 민간들한테 내준게 선거때문에 그러는지 꼼짝을 못해요 공직자들이. 그쪽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에요.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거에요? 거기 도와주라고. 그러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꼼짝 못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것 아니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복지사회협의체 구성하시는 말씀도 타당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지금 보충으로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들은 정책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역별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비용가지고 국가에 복지건설 하기 어려워요. 계속 자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CEO들 자산하고 종교단체 자산하고 NGO단체가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고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됐을 때 비로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있고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심의 할 수 있는 심의권을 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예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먼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해서 국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사회취약계층에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7, 80대 할머니들 상대로 하는 할머니들과 함께 쓰는 이미지 자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하고 있고 성공회 용현동 지역나눔센터에서 미술 음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또 구현동화 설치 미술을 하는 프로그램 또 있고 실업극복 국민운동인천본부에서 이주노동자와 취약계층이 함께 하는 신나는 마당극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해서 예술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해서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육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고 이 부분에서 저희하고 부평구하고 2개 구에서 공모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되어야 이게 사업 확정돼서 예산 편성돼 운영하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구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국ㆍ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내용은 들었는데 뭔가 와닿지 않네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문화예술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어서 딱 해서 설명드리기가
○간사 신현환  필요성을 간단하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켜 보자 문화예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문화공보실에서도 하는 부분 있는데 이 사업으로 저희가
○간사 신현환  구분이 안되거든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굳이 하려는 필요성이 안느껴지거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교육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사업 지정이 저희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한해서 처음 11월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지침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과로 접수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사회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밑에 것은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뭔가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구상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 방향을 말씀드리면 남구내 교육 문화 종교 복지시설이 전부 참여하는 남구문화예술교육 파트너쉽을 발족하고 강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특성인프라인 연극 영상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시키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고 하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분야 일반은 일반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각종 교육 문화 종교 복지시설이 전체가 참여해서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문화공보실에서 나눠져와서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예 공보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겹치지 않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업은 겹치지 않지만 취지나 방향은 같잖아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사업이 전혀 없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새로 2007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간사 신현환  문화공보실에서 실질적인 것을 맡고 있고 여기서는 교육을 맡고 있다 보면 되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교육뿐만 아니라 연극 영상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종합적 부분을 갖고 이 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같은 문화쪽이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이 하면서 지역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센터 자체를 대학에 해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모든 부분을 대학에 모든 것을 줄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저희도 당연히 참여하고 어떤 관리감독하고
○간사 신현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 이런 것 못받았어요. 과가 나누다보니까 따로 따로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요. 문화공보실같은 경우 당연히 영상 미디어센터나 하다보면 교육도 들어갈거고 민간단체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로 따로 하면 안되잖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해해도 되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이 부분만 별도로 문화예술 전체 틀에서 이쪽 센터운영 관리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문화예술에서 하는 부분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간사 신현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할께요. 청소년영상미디어 새로 구축하신다 했잖아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영상미디어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성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조금 중복되는 부분  
○위원장 박광현  조금이 아니라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따로 문화센터하고 왜 2007년도에 새로 구성해요. 그쪽으로서 주면 이게 되는 것을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세부적인 부분 잘 모르시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하고 공보실하고 영상미디어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고 현재 하는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영상미디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박광현  분야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센타 구축을 새로 하는 거고 그안에 소규모청소년미디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미디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위원장 박광현  지금 신현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과장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위원장 박광현  예결위인데 과장님이 알고 나오셨어야죠. 팀장님 한번 위원님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팀장「평생교육팀장 박선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05년도부터 실시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시범실시하는 까닭에 지역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 육성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과거 3년간 실시했고 시범사업을 하는 주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미 학산문화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시범 실시했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에서 선정되게 되어 있고 학산문화원에서 모든 지역내 단체 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예술전용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꼭 구비를 절감하면서 지역내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 봅니다」라고 말함)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평생교육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평생교육팀장「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교육팀에서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문화체육과내 교육지원팀이 생기면서 교육 부분을 몰았어요 문화예술교육하면서 부서는 틀리지만 같은 내용 하기 때문에 중복됨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평생교육에도 문화교육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알고 있고 저는 나누어지는 과정에 아까 말한것처럼 중복돼서 혹시 이중적으로 뭐가 없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국비를 받아 하겠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라 무조건 받으라 그런 것은 아닌데 분명히 구분되는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7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696쪽 민간경상보조 2007 인천녹색포럼 사항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민간경상보조 어디다 2007년 인천녹색포럼 이게 전국적 현상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녹지과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694쪽 있습니다만 특색사업으로 늘푸른환경교실 운영하고 인천녹색포럼 행사로서 초등학교부터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녹색포럼행사는 관내에 있는 인하대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하는 행사 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행사로서 재활용에 따른 포퍼먼스라든지 사진전 환경에 따른 사진전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 하신 거에요? 1천만원 들여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인하대학교에서 요구는 3천만원이 내년에 필요하다
○위원 이한형  인하대학교에서 돈 얼마 냅니까? 안내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인하대학교에서 자부담 얼마나 되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3천만원중 500만원 들어왔는데 금년 1천만원 500만원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인하대에서 예산 서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써클 거기에 서있는 것으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1천만원 지원해 주면 자체비용으로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회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현재 2회까지  
○위원 이한형  인하대학교 1,500만원 서있고 여기서 삭감하면 행사 못치르면 나름대로 구청 사항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는 부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런 것도 있다 봐야죠. 기타 부대비라든지 최대한 억제하고 방금 보고드린것처럼 사진전이라든지 늘푸른환경교실 아동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중점적으로 대학교에서 추진하죠.
○위원 이한형  얻는 효과가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환경이라는 것이 기성세대를 기준 잡아 할 때 늦는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자라나는 세대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환경보다 좀더 높은 차원에서 유지되지 않겠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 하면 남구 변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피부로 금방 못느낀다고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은 솔직히 인하대학교와 같이 맞물려 우리가 1천만원 들여 모든 행사를 치른다 하면 이게 솔직히 예산사항도 없고 삭제해야 될 부분인데 인하대학교와 같이 맞물려 거기는 예산이 책정되고 서로 교류돼 있는 사항에서 1천만원 삭감해 그내용에 대해 명확히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만약 삭감되면 어떤 피해가 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까 효과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피해라는 것도 효과처럼 어떤 피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학생들 위주로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겠다 인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늘푸른환경교실이라든지 녹색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늘푸른환경교실과 인천녹색포럼 차이점이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늘푸른환경교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애들을 기초부터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인천녹색포럼은 대학생들 위주로해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하고 연계시켜 가면서 이끌어나가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회에서 하나의 환경 보전 이런데 눈에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에 종사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늘푸른환경교실 초등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생각을 키워 준다고 하지만 녹색포럼같은 경우 바로 사회에 나오면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다른 취지 보다 대학생들이 직장을 잡게 되면 그 직장에 가서 환경 보전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일익을 담당했을 때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보고있는 거죠
○간사 신현환  포럼한 후에 어떤 활동하고 연계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대학교에서 주로 포럼을 합니다만 자원환경단체하고 매치가 돼서 대학교 학생들하고 아마 교환을 정보교환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열씨 그런 분하고 연결되고
○간사 신현환  실질적인게 필요하거든요. 포럼만 여는게 필요한게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예산을 가지고 1천만원 3천만원 보게 되면 금방 나타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울로 잴 수 없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 있는 대학교와 연관을 지어 관학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 2년동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신현환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달라진 사업 구상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2007년도는 아직까지 확실한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하고 지금 보면 3천만원중에서 1천만원밖에 우리가 안되는 것은 뭐냐 어떤 사업보다 하고 있는 것을 2년 잡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 효과를 분석이라는 것이 행정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 좀더 예산 요구하면 주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현재 세미나 사진전 하신다는 거죠. 큰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도 한번에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들도 안에서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학교와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면 어느 효과를 보겠다 대략적인 것은 안했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럴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덤벼들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학익1동 시각장애인회관 있죠. 그뒤에 공원 있죠. 그 공원에시각장애인들이 여름에 많이 나와 계신데 쉬도록 수도 손 닦는 시설이 없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수도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광현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가 쉼터를 만약 내년에 거기에 그 분들이 편의시설로 수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몇 군데 수도 기 해 놓은 데 있고 설치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특히 어린이공원 애기들이 모래 집어넣고 해서 막히는 수도 있고 틀어놓고 꼭지를 빼놓는다는지 있습니다. 공원에 수도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효과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뒤에 있는 공원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시각장애인들이 여름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직선거리로 1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현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내년에 시설을 하나 요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3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725페이지 미추골목 청결봉사왕 선발대회, 청소도구 지원, 홍보 전단 제작, 공공용 봉투지원 미추골목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남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뒷골목
○위원 이한형  동사무소에서 각자 통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시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통장님들이 하는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리더해서 주민들 같이 독려하는거죠.
○위원 이한형  미추골목 청결봉사 청소하시는 대상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청소과장 백현  통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회원들 지역주민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여쭤보고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항들이 한달에 한번씩 통장님들 구에서 지침 내려와 청소하시는 것 있죠. 청결대회랑 같이 맞물리는 사업입니까? 저도 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안2동에서 12월 15일 대청결 청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그것도 거기 포함되고 자발적으로 청소합니다.
○위원 이한형  다 통장님 반장님 하는 건데 그분들 어차피 적은 금액의 돈이고 사항들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장님들 한달에 24만원씩 받고 하지만 반장님들 나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사항들이 당연히 구에서 통장님들 한번 나오셔서 미추골목 청소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선발해서 청소도구 지원해 주고 홍보 동사무소에서 다 이뤄지지 않나요?
○청소과장 백현  미추골목 봉사단 4,600명 되는데 통반장이 리더가 되겠지만 단원들이 있거든요. 골목별로. 예를 들어 숭의3동같은 경우 11개 통이 있는데 통 내에서도 몇 개 봉사단 구성해서 골목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집앞 쓸고 하니까 청소도구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청소사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 앞만 잘 쓸면 할 필요 없거든요. 행사를 만드는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모이는 인원들이 한 동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다 합쳐하면 80명에서 100명 많이 모이면 그 인원이 다 모이니까 2,400명 거기서 1명 정도 추가하면 4,800명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 분들은 사항이 주어지면 구에서 청소합시다 나와서 다 되시는 사항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행사성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일정 날을 정해 하는게 아니라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 그 골목 청소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량제 시행이후 내집앞 내점포앞 쓰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추골목 청결봉사 하시는데 참석하고 1년 몇 회 하신 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백현  동별로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자료요구하면 수시 하면 제가 곤란한데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물론 1일하고 15일 날짜를 정해 깨끗한거리 만들기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수시 나와서 하고 있고 숭의4동
○위원 이한형  본 위원 견해인데 미추골목 자율 청결운동 공공용봉투 지원 할 때 보통 사항에서 통장님들 그런데 사용하시라고 벌써 통장님들한테 몇 장씩 주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급여 성격입니다. 청소하라고 당초 취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소하라고 줬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 투입하면 결과 사항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하는지 모르는지 하면서 없어질 것 같은 사업이라 생각 듭니다. 수시로 청소합시다 눈을 자기네 집앞의 것 안치워 사고 나면 보상청구를 그 집 사람한테 하는 법이 제정돼 있죠?
○청소과장 백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 돼
○위원 이한형  구에서는 조례가 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집앞 쓸기 잘 하는데를 선발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예산 반영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724페이지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200만원,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 물품구입 200만원, 725페이지 미추골목 자율활동 홍보 전단 제작 237만5천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쓰레기 줄이기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나눔장터 운영 예산은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참고로 금년 나눔장터 운영 결과 판매액 2,400만원이 불우이웃 돕기로 활용됐고 재활용 옷가지가 1만3천건 정도가 수집돼서 어려운 분들 돕는데 지원됐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8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자 표창 72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조용기 관리자들의 사기 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이 사항은 숭의1동 주민과 대화때 통ㆍ반장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동별로 3명씩 1회 금년같은 경우 2회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1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1월 5일자 청소과장 발령 받은 이후 저희 집앞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달에 두 번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냄새가 덜한데 여름같은 봄 가을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운 점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730페이지 청소행정 시책 평가 포상 17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소행정 시책 평가 포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 업무에 대한 기피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청소담당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필요하고 청소행정 평가를 통해 동간 경쟁을 유발시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이 크므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예결위에서 부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2007년 청소과 예산 반영 요청 내역 보니까 상당히 공감 갑니다. 다 살려달라고 하는건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2,4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됐는데 전체 삭감해 달라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건 반영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신 위원님
○청소과장 백현  이한형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2,400만원 요구했는데 1,400만원 삭감했고 1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예결위에서 별도로 부활할 건 없고 나머지만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과장님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구 24개동 중에 불법쓰레기 발생양이 대량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작년에 3,033톤이었는데 금년에 1,066톤으로 11월말 기준해서 줄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2005년 3,033톤에서 2006년 11월말 현재 1,066톤으로 줄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1월 5일자 청소과장 오고 나서 동에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동별로 쿼터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월별 쿼터량을 정해줘서 그 이상되면 학익적환장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동에서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무단투기자를 적발 한다든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양이 줄었다고
○위원 김기신  지금 각 동에서 홍보나 무단투기 적발자가 더 늘어났나요? 데이터상으로 볼 때
○청소과장 백현  무단투기자는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 대신 홍보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저희구가 주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서 구에서 홍보하고 취약지역 일대일 맞춤형 홍보를 직접 가서 했죠. 동에서 하고
○위원 김기신  지금 학익동적환장이죠. 각 동에서 불법쓰레기 쿼터량을 정해줘서 그 양이 초과됐을 때 적환장 못들어 가게 돼 있죠. 각 동사무소 청소 담당자가 어떻게 사정해서 편법으로 들어가는 것 알고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편법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환장에 들어오면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반 이상이 줄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늘어나는 불법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쿼터량을 정해줘 못들어오게 하니까 음성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적 변화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한다고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제도적 방법을 개선해 주지 않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기 부여를 해 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불법쓰레기화장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에 불법쓰레기 민원 사항이 아마 민원중 60% 이상 차지하리라 보고 있고 새벽에 같이 청소도 십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늘 겪는 건데 이게 깨끗한 남구사랑 홍보물 제작해서 큰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나와 깨끗한 동네 만든다고 청소하는 전시효과 큰 효과 못거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도 해 주면서 채찍도 같이 병행해야 옳다 보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주차는 어차피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면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하는 거죠. 충분히 행정력이 강화된다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보면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피력했습니다. CCTV 설치하려고 보니까 옆에 녹음기까지 판독기까지 설치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정 누군가가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죠. 남인천케이블 가서 사장하고 만나 얘기했습니다. 이미 광케이블 깔려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이용해 하면 훨씬 저렴하고 관리하기 좋을 것 같아 사정을 했더니 흔쾌히 들어줬거든요. 우리가 불법쓰레기 발생되는 시간대를 보면 거의 새벽입니다. 낮에 거의 안버려요 눈에 띄기 때문에 환경지킴이들 새벽에 같이 연결해서 단속겸 계몽활동을 시켜주고 한 지역을 모범으로 만들어서 팻말 붙여 우리통은 예를 들어 쓰레기 없는 통이다해서 한 동네에 모든 단체를 집중해서 그 통부터 깔끔하게 해 놓고 옆으로 전염병처럼 옮겨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강력하게 행정조치 함으로써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본다는 것 심어주는 동기 부여를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특히 경로당에 노인들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동네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면 동기 부여도 줄겁니다. 그 분들이 야간에 나와 계몽도 하고 단속이라고 까지 할 수 없지만 지역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상당히 통제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지역어르신들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가 계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느낀 점인데 노인정 청소도 노인어르신들이 안하고 동사무소 가서 청소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만약 노인분들이 나와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가 활동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적발이 작년하고 금년 비교했을 때 45건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 다 해도 500건 안되는 거죠. 45건 늘었죠 이로 인해 쓰레기발생양 줄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청소과장 백현  결과적으로 작년에 3,033톤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11월말 기준해서 1,066톤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천톤 가깝게
○위원 김기신  숫자상 많이 줄었는데 원인 행위를 단속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양이 조사해 줄은 것은 사실이라 보면 원인행위는 단속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청소과장 백현  단속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단속 플러스 홍보해서 줄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것처럼 무단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양을 검토해 보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환장에서 못들어 가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아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이 들어가고 어차피 치워 주어야 하는 거에요. 불법쓰레기 발생되면 치워줘야 하는데 적환장에서 안받아주면 결국 그대로 쓰레기 방치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되고 노인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청소해 달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동기 부여해 주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봉사했을 때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면 거기에 자부심을 느껴 하게 돼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어렵더라도 큰 이득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기부여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무단투기 쓰레기는 적환장에서만 체크하는게 아니라 저희 차로 소각장으로 가면 계량이 돼서 나옵니다. 쿼터한 것 제한한 것을 적환장에 직원들이 알아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각장에서 체크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쓰레기양이 준 것은 사실이고 지역어르신들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자원봉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김기신 위원님 좋은 발언 해주셨는데 전 인기성 발언이 되겠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청소행정이 최우수가 돼 있네요.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잘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드리고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중요하다 보는데 724페이지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홍보물 제작하고 미추골목 자율청결활동 홍보 전단 제작하고 차이점은 뭐고 내용좀 가르쳐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깨끗한 남구사랑 홍보물 제작은 배너라든가 구차원에서 제작해서 순회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얘기합니다. 미추골목 자율청결 홍보 전단은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자는 의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직원들도 그렇고 예산관련 부서에도 그러는데 홍보하면 백화점식 홍보를 얘기하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업도 상품을 할 때 건건이 홍보하지 전체 다 홍보하지 않는다 저희도 그 분야에 맞게 예를 들어 재활용이면 재활용 음식물이면 음식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주어야 될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크고
○간사 신현환  남구사랑운동 홍보물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남구사랑운동 홍보물이 구 차원에서 제작해서 예를 들어 취약지역 주민과 대화할 때 그때 가지고 나가서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무단투기 부터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과정 쓰레기는 재분류 했을 때 자원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간사 신현환  여태까지 홍보물 나온 것 본 위원은 그런게 중요하다 보는데 프랭카드식으로 해서 재활용되는것 분류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게 인체에 어떻게 되고 쭉 나와있는 중요하다 보는데 그게 여기 해당되나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요? 미추골목 자율청결활동
○청소과장 백현  깨끗한 남구사랑운동은 전반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고
○간사 신현환  피상적 홍보물이어서 안된다 보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바로 느껴지는 그런 홍보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백현  저도 신현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장했듯 포괄적 홍보보다 개별적 홍보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왜 찢어지는지 아세요찢어져서 왜 쓰레기가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백현  거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된 부분 있으면 음식물과 개나 고양이가 찢는 부분있고 예를 들어 날카로운게 거기 들어가면 구멍나 찢어지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게 아니에요 각 동에 통ㆍ반장님한테 지시해서 알아보세요. 각 동에 노인들 요즘 재활용품 수거해 가죠. 문제가 생긴게 그 안에 마트에서 주는 봉투를 사갖고 오죠. 물건 사면 50원 100원 내고 봉투 사가지고 오죠. 그것 가지고 가면 50원을 준답니다. 마트나 슈퍼에서 그래서 노인들이 그것을 다 뜯어놔요. 개나 고양이가 뜯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들이 뜯어놔 마트봉지 빼가느라 그게 각 동에 유행화돼서 노인들이 서로 주워가느라 그것을 뜯어놓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가 동네 아무리 치워도 그런게 있으면 더 청결하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다시 파악하셔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5쪽부터 7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세외수입 보면 공중위생법 과태료와 식품접객업소 과태료 있죠.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줄었어요. 어느 근거로 해서 줄은 거죠? 단속 안하시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이 아니고 공중위생 과태료중에서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은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예전에는 행정처분 이행중에 과태료로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영업정지로 그래서 줄어서
○위원 이한형  공중위생법 식품접객업소 과태로 부과하면 관련법령이 정지로 돼 있습니까? 정지 또는 과태료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항마다 틀리겠죠?
○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래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식품위생법은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것은 절대 과징금으로
○위원 이한형  제가 3년정도 계속 예산서를 보는데 항상 고정적이다 계속 줄더라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아무리 예산 적다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과태료나 식품접객업소 과태료같은 경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봐주기식입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를 못하지 않나 의아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위원 이한형  공중위생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과에서 단속 철저히 하시면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예산 세입이 줄은 것은 행정처분 했는데 행정처분이행중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것 못낸 겁니다 주민들이 경기 불황으로 문 닫는게 더 이익이라고 업주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 닫고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행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위원 이한형  당연히 점검해야죠.
○위생과장 한옥순  업주가 우리주민이 경기가 불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739페이지 무선전화기 사항이 다른데 사항들에 대해서 2대 12월치해서 96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과는 야간단속합니다. 야간단속 하다보면 직원들간에 급격히 연락해야 야간 단속 나가는
○위원 이한형  구입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고 지급하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전화요금이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5만원 이상되면 4만원 내고 1만원은 자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될 수 있으면 돈에 맞춰 아껴쓰고  
○위원 이한형  다른 과도 야간에 교통과같은 경우나 각 세무과에서 지시해 영치사항 하고 그런 사항 없는데 위생과만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는 야간단속 종류가 틀립니다. 영업행위 불법행위 불법퇴변태해서
○위원 이한형  야간 위생단속 하셨다 했는데 73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위생업무 추진여비 있죠. 국내여비가 별도로 위생업무 추진여비가 지급되는 사항 아닌가요? 또 나가면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4개팀이 여비가 한꺼번에 묶어져있어서 불법퇴변태에 대한 여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팀별로 유통 제조 가공업에 대한 여비 이런게
○위원 이한형  740페이지 유해업소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각 과별로 15만원씩 예산 절감
○위원 이한형  예산 절감해서 마이너스 10% 150만원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갔어요? 위원들이 마이너스 10%하면 이 분들이 15만원 절감했습니다. 알아달라는 부분들 아니라도 충분히 아니까 이것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국내여비 사항들 4개에서 별도로 하시나 야간때 어떻게 별도로 나가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야간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 우리가 시간대 10시부터 밤 2시정도 집에 돌아가면 3시 30분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위생업무추진여비라는게 야간 위생단속을 위해 하는 겁니까 주간에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주간도 합해진거죠. 주간은 인허가나 모범음식점이나 제조가공업에 대한
○위원 이한형  주간에 나가실때 야간에 나가실 때 업무내역서 있으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출장복명 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위생단속 나갈 때와 위생업무하면서 주간사항들에 대해 크게 사항들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간 위생단속같은 겨우 위생업무추진여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해업소나 야간에 왜 나가시는 거에요? 같은 맥락으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유해업소 유해업소 나름대로 하고 위생업무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과 전체 쓰는 시책업무추진 부서운영추진은 그렇게 돼 있고 각 과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유해업소 관리하는데 쓰는 건데 어디 유해업소 관리하는데 쓰죠?
○위생과장 한옥순  유해업소 야간 단속할 때 우리 직원들은 특히 야간에 일을 하다보면
○위원 이한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야간이고 국내여비는 야간 주간 다라는 얘기죠. 요일별로 딱딱 월 수 금은 유해업소 관리 나가시고 화 목 토는 위생업무 나가고 그렇게 나갑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꼭 구별될 수 없는 없지만 주간에 각 팀별 4개 팀이 있는데 유해업소 관리를 하면
○위원 이한형  제가 몰라서 과장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 내역서 사항들 야간위생 단속했을 때 업무추진여비와 유해업소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서 3년치것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5쪽부터 747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외 2개 과목과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4억9,627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29억3,570만원보다 5억6,057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8쪽부터 76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748쪽 치수 및 재해대책 1억8,054만7천원 751쪽 건설관리 35억7,484만원을 포함하여 32억5,538만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0억4,634만3천원보다 2억904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751페이지 세외수입 조사원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세외수입같은 경우 고정되게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점용료라든가 돌출간판 이런게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바뀌고 해서 사실 조사해야 될 문제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세외수입 사항 보면 도로사용료 이게 수시로 바뀝니까? 사람이
○건설과장 노삼용  점포 임대권자가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거든요. 실제 반려된 것도 많고
○위원 이한형  보통 도로사용료 임차인들이 내죠. 건물주가 내는 부분 있고 임차인이 내는 부분 있죠. 보통 상업지역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보통 상업지역 계약하면 5년입니다. 도로사용료 사항들도 보면 근데 이게 일시사역인부임 이 분들이 하는 일이 3명이 100일동안 계속 일한다고 3만원씩 9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사용료 현장조사거든요 차량진입로라든가 돌출간판 국유지재산 불법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장 실사후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정 처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 분들이 계속 100일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거죠?
○건설과장 노삼용  기존보다 1년 내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사용하기 그래서 3개월 정도
○위원 이한형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해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도로사용료 그런 부분들 징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사하는 것 원래 건설과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삼용  현황은 있죠. 돌출간판같은 경우 도시정비과에서 허가 내주고 거기에 따른 매년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는 있는데 실제 현장하고 일치되나
○위원 이한형  조사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모집공고해서 거기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데이터 있고 도로사용료 사항들 임차인 임대인 사항들이 매년마다 바뀌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뀌면 다 허가사항들 됐기 때문에 구청에 등록된 사항인데 컴퓨터로 공유 안되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위원 이한형  총 건수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노삼용  총 도로사용료라든가 1만6천여 건 되거든요.  
(도시개발국장「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6억정도 차지하고 남구 예산에서 10% 이상 차지하고 건설과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월말 정도되면 3개월동안 조사하는데 물론 다 있는데 불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매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 그런 부분들 따져보는 부분들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 딱 조사하고 나서 데이터가 가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나 아닌 사항들을 파악 안돼요? 구청 자체
○건설과장 노삼용  파악은 돼 있는데
(도시개발국장「불법 그것을 찾아내야 건설과 나가 움직이는 것만큼 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실적 사항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건설과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부분 아는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고 불법사항들에 대해 하신다 하는데 100일동안 계속 불법성이 계속 기존에 지속되는 사업처럼 일시사역인부임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정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 보고 추후 말씀드리고 그리고 754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 이 사항들은 경정때 말씀드렸지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754페이지 75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노점상 단속용역비해서 이 분들이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 안되나요? 7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추진
○건설과장 노삼용  754페이지 노점상 단속용벽비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는데 757쪽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집단 상가 이런데 가서 우리가 간담회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구에 쓰는  
○위원 이한형  업무추진비 사항들 하는 부분 아닌데 754쪽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와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추진은 연계성이 보이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757쪽은 우리과에서 현장에 가서 집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런데 쓰는 비용이고
○위원 이한형  757쪽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무공수훈자가 아니라 어디죠? 용역 주는데 민간용역 주는건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하는데 150만원 사항들은 회의나 그런 사항들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우리구에서 건설과에서 우리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세부적 사항들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노점상 단속용역비 9천만원 들어가는 사항에서 중복적으로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 점검하는 비용인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현장에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같은 대표자들하고 식사한다든지 과에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보충질문할께요. 754쪽 노점상 단속용역비 몇 명이 나와 하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5명이 상근이에요? 5명이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매일 여기 와 상근하다시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하절기때 하고 동절기하고 근무시간이 틀리고 하는데 공휴일 제외되고 하절기때 9시간 근무하거든요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고 동절기때 8시간 하는데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출근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금 9천만원이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전체 다 100%
○위원 김기신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인건비 여기 상근하는 인건비성 말고 운영비 이것도 포함됐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인건비기 때문에 일당에서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받은 단체에서 일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비용은
○건설과장 노삼용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성이다.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나요 하절기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출근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나가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지시하고 접수된 것 현장에 바로 즉시 나가고
○위원 김기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용역업체 주다보니까 지난 번에도 박주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공백기간도 있고 한데 관에서 싸움이 많거든요. 지역이 광범위하고 용역반 예산 세워 하는데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민간위탁 시킴으로서 관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서 민간인들이 와서 이것 대행해 주니까 마찰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마찰을 피한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구의 지시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단점은 뭐 있어요? 역기능도 따라올 것 같은데
○건설과장 노삼용  직원도 같이 단속하거든요. 합동으로 할 때 많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으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관에서 부딪히다보니까  
○위원 김기신  혹시 업무를 진행중에 민간인들만 나가는 사례도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현장에 고정적으로 하는데 300군데 노점상 있는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용역업체 나와 상주하고 순찰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생겼을 때 우리가 직원이 나간다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요주 지역을 소위 우범지역이라 하나요 특정지역 선정해서 노점상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단속 적발하는데 민간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부딪힐 확률이 많죠.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구속력 없는 단속권 없다 보는데 무리하게 단속하다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민간위탁해서 우범지역이라 하나요. 어떤 지역으로 분류하나요? 노점상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에 한해서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집단적으로 수십개 동시에 다발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하니까 이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타구같은 데 도로개설하는 지역 이런데 상당히 있고 한데 우리관내는 집단적으로 하는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순찰하고 대단위 지구로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니까 비용 많이 절감되겠죠. 상근자라 하더라도 인건비성만 공급해 주면 되는 것 같아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남구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업을 줬을 때 역기능이 나올수 있다 우려가 있어서 왜그러냐면 이미 어려워서 포장마차 하겠다고 길거리 나왔는데 공무원들같으면 여러 가지 현상 파악하겠지만 그정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정책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억압을 넣어 혹시 어려운 남구주민들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안타까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거의 9천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예산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편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민 누구 하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시하거나 한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정책 같아 그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까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간혹 한 두 군데서 하면 직원이 나가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타 구를 이야기하는데 타 구같은 경우 예산이 배 이상 많습니다. 면적이 우리가 광범위한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엄청 큰 돈인데 1억5천만원씩 요구했는데 절감되다보니까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주무부서장으로서 노점상 단속하면서 문제점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본적 있나요? 단속 당하는 쪽에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단속 당하고 하는 것 보면서 이 사람들에 한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적 없느냐 주무장으로서
○건설과장 노삼용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특별하게 우리가 할곳을 장소를 공유해 준다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남구 구민만 그런게 아니고 여기 저기 타구 서울에서도 오고 차로 이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으로 이쪽에서 해라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은 노점상 많이 보고 다니면서 현장 보고 하는데 물론 타구도 똑같은데 남구만이라도 이런 것들 한 군데 모아 남구 경제를 변화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꼭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온당치 않게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단속해야 되겠죠. 그에 앞서서 그런 인력들을 모아 주무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경제지원과쪽과 협의해서 이런 자원으로 새롭게 남구에 도움이 되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은 검토 안해봤나 물어보는 거에요. 선진화된 데 가보면 복지정책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 하는데 한 군데로 몰아 거기를 이벤트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제공하는 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전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도로에서만 노점하는데 있고 사실 개인 부지 이런데 하는 것은 어느 과를 떠나 해라 하지말라 이야기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위생법 위반된다든가 가설건축법같으면 건축법 위반된다든가 여러 가지 각 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 입장은 사실 단속하는 입장이고 도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단속은 법에 근거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인데 연구해서 자원이 9천만원 안나가고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구에 부평 2억6천만원 예산 서고 남동구 1억8천만원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한가지만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를 맡으면 본 위원도 효율적이다 동감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9천만원에서 5명 하다보면 1년 연봉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전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무원 건설과에서 이것 내가 단속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하시는 사항인데 그것을 간과하기 뭐하고 행사 있을 때 정비하는 상황이고 고엽제한테 3년동안 계속 주고 있는 사항들은 그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분들 일당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노삼용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안쓰는데
○위원 이한형  맨처음 고엽제 사항들이 계약할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 전 박우섭 청장 계실 때 고엽제를 하다보면 사무실 운영하다보면 용역사항들 우리한테 주면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석이조 사항들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고엽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점에서 보면 고엽제 사항 다섯 분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고엽제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이상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보통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수행하지 않으리라 판단 안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 9천만원 그냥 어느 단체한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구석이거든요. 이런 사항이었을 때 제가 건설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비슷하게 3, 4명 쓰더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주어집니다. 장비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1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불법건축물 과태료수입은 2006년도보다 2천만원감소된 2억5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06년 11월 현재 징수액 약 1억7천만원중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징수된 금액이 1억2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 경기 침제로 인한 납세의식 감안해서 2005년도 징수율을 반영해서 1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총액은 1억2,920만8천원으로 2006년보다 6,840만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06년도에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사업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중에 대민활동비 1,980만원이 2007년도 예산안에 총무과에서 일괄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764쪽부터 768쪽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도와 동일하게 1,888만2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2006년보다 1,900만7천원이 감소된 1억632만6천원이고 사업예산으로 복사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1억2,920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65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5,80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징수교부금 4억5,805만7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금년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금년도 교부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고 있고 내년초 교부되는 실정을 보고 예비비를 각 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766페이지 인천건축문화축제 건축백일장 있습니다. 제가 생소한데 건축백일장 사항들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건지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문화축제는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매년마다 인천시와 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건축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건축백일장을 해 왔는데 협회에서 주관하고 올해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행사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사협회에서 하면서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백일장같은 경우 남구가 직접 협회하고 같이 건축문화축제 일환으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가족단위로 건축모형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백일장하면 보통 글로 쓰는 것을 많이 인식하거든요. 건축모형대회를 열어서 하는 행사로 500만원 구비고 별도로 협회에서 지원돼서 하는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같은 경우 500만원 세웠다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지원한 예산중에서 500만원 줘라 저희가 주관합니다. 받아서
○위원 이한형  500만원 사항들 하면 협회에서 얼마 지원해 같이 행사를 치르셔야 되겠네요. 보통 하시면 보통 규모사항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초등학교에서 건축과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
○위원 이한형   고등학생들
○건축과장 김기문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제가 건축백일장 개념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기반시설 858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처음 한 부분들인데 기반시설 사항들이 어떻게 할 때 기반시설 용도가 되는 거죠? 기반시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허가가 신청되는 건축허가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것은 일정 서식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면 그중 전체 70%를 시 특별회계에 넣고 30%는 국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시 70% 중에서 30% 전체 21%이상이 교부금으로 구로 교부해서 교부금을 갖고 기반시설 즉 도로 하수도 상수도 녹지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7개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하수 상수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건설과도 같은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항 부분인데 도시가스 접목이 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도시가스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가스 넣기 위해 했는데 기반시설이 하수구 위에 집이 있어요. 하수구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기반시설 사항으로 접목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것을 포함 일단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신축만
○건축과장 김기문  신축으로 인해 돈을 걷는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같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신축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지급해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도시가스설치를 위한 기반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에 집이 지어져있어요. 하수 사항들보면 뚫으면 하자 아닙니까? 하수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집들이 도시가스 못들어가 하수도 고치지 않고  도시가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항일 때도 기반시설 사항에서 하수도로에 사항들이 주어지나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안들어 갑니다」라고 말함)
○건축과장 김기문  공공시설개념으로
○위원 이한형  기존에 있는 건축물 사항들에 대해서 밑에 하수구 교체하는 부분들 되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이 공공하수도 개념이어야 검토할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옛날에 개인적으로 집 밑에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난 관계로 건축과장님이랑 건설과 하수팀이랑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9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도시정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71쪽 세입부분에서 제일 하단 보면 큰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입이 2007년도에 24억6,500만원 편성돼 있고 772쪽 역시 시비로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3,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밑에 용현4동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시비로 8억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7,300만원중에서 30억9,800만원이 증액된 금년 2007년도 예산이 46억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774쪽 불법광고물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이 1사람 있는데 2,8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776쪽 두 번째 중점정비구역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도 한시적으로 2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779쪽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데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해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할 때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민간지원비가 5,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782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총 2007년도 39억3천만원, 용현4동 아까 말씀드린 전선류 지중화사업 8억 편성돼 있습니다.
  783쪽 용현동 456-3차 도로개설공사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상환하는 것이 7,200만원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 22억3,900만원에서 28억 증액된 2007년도 51억정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780페이지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이 사항들은 시설공단에서 문의가 와서 이번 예산에 3,200만원 하신거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설치는 남구청에서 하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추후 사항들 말씀을 현실적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나가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3,200만원해서 교체하는 사항들은 아닌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게시대 본인들이 설치할만한 데가 있는데 그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500에서 800 드는데 수입을 따져보니까 1년에 1,200만원정도 수입이 듭니다. 한 곳에 지정했을 때 적당한 장소 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 실정이 어떤 실정이냐 하면 번호표를 뽑아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새벽에 와서 하냐 해서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신다는 것 알겠지만 앞으로 염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정게시대 800만원 들여 그게 10년 갑니다. 800만원 들여 10년 가면 1,200만원 하면 1억8천만원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저는 수입사업같은 경우 큰돈 안들이면서 앞으로 지속적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정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현수막 1개 다는데 2만6천원 들거든요. 2만6천원이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되는거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 같이 관련돼 있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입 할 수 있는 부분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차원은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 수입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수입이 줄면 구에 자꾸 요구하거든요. 자기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은 돈이 많이 안드니까 게시대 8만원해서 10년을 봤을 때 1억2천만원 하다보면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설공단 사항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요구한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번호표를 뽑는 실정이랍니다. 누구를 먼저 해줄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아는 사람 있거나 의원들처럼 아는 사람 있으면 먼저 해 주는 것도 조금 배제는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하셔서 수익성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 염두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설치하든지
○위원 이한형  수입 나는 것 일순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782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8억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왔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한국전력에서 50% 대주고 그리고 나서 시비사항들 8억하고 3억은 약속돼 있다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들어오면 11억 사항들에 대한 구에 대한 구비부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부담해야 되는데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50% 시비 25% 부담한 것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구비 부담은 이후로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뜨거운 감자로 갈 수 있는 부분 BTL사업도 많이 재정적 부담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지만 그사업 사항들은 그래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명분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비 3억이 오면 11억인데 11억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대책하시면서 8억 사항들도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대책이라는게 재원 마련인데 기획실에 구비부담을 요구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워낙 재정이 나쁘다보니까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통과되고 내년도 추경이나 그런데 반영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체적 구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로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자꾸 재정이 안좋으신데 11억 과감히 추경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담 있죠. 시비 따왔는데 반납하면 반납하는 쪽이 아니지 않냐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실 때 이것 반납해도 되는 부분들이 더 날 것 같습니까? 구비부담을 추경때 해서 하는게 날 것 같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반납은 곤란하고 총사업비가 44억입니다. 한전에서 50%해서 22억 확보돼 있고
○위원 이한형  한전에서 50%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한전에서 요청한 겁니다. 한전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11억 전체로 보면 구비부담 25%기 때문에 반납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죠.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전선류 지중화사업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용현4동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대학 후문가거든요.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2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후문가 도로를 양방향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줄여 인도를 넓히고 넓힌 인도에 이벤트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각종 특성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 특화거리 만드는 거리가 있고 두번째는 후문가 지역에 상가지역이 있거든요. 상가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드는 차원에서 각종 전선류를 지중화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계획중 하나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입니다. 상가일대 전체 그다음 후문가 도로변 각종 전선류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인하대앞 거리에 특화사업을 위해 문화의거리 상가지역 특화사업하기 위해 위에 걸려있는 전선주들이 보기 싫으니까 밑으로 묶겠다는 얘기죠. 전선은 한전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한전것도 있고 이동통신사것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전에서 전기공급하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써있나요? 한전에서 50% 지원하고 지방자치에서 50% 하라는 법 규정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자치단체 조례는 없고 한전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전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엄밀히 따져봅시다. 지방자치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조례에 따라서 비용 부담해야 되나요? 비근한 예로 이런게 있죠 아파트앞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인체상 많은 해를 준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한전에서 옮겨줘야 합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남구 용현4동에 인하대학교앞에 특화된 거리 만들기 위해 당신네 시설물이 그동안 남구 땅 그냥 썼잖아요 임대료 냈어요? 안냈잖아요. 냈나요? 전선주 심어놓고 내고 있습니까? 현재 내고 있어요?  좋아요 내고 있다 보고 남구 땅에 설치했는데 임대자가 계약 해지할테니까 밑에 넣으라 하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남구 땅에 한전에서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땅을 주인이 필요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 공사비를 구에서 부담해 주겠다 말이 되나요? 이것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물론 공공시설인데 공익적으로 하지만 한전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한전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익성을 요구하지만 이미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는. 우리 남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전은 이미 비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재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죠. 이런 것 따져 고쳐줘야죠. 부서장들이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소견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위원 김기신  자기들이 공급하는 전선주를 옮겨달라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앞에 전선이 흘러가는데 문제 있다 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서 옮겨주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5쪽 부터 801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자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인부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조사 인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책임보험관련해서는 현재 그 업무가 난이도에 비해서 직원혼자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공공근로를 받아 섰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3개월 받아서 하면 민원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이 힘들다보니까 중간에 관두기도 하고, 다른 공공근로 자리에 비해서 이 자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두기도 하고 또 있어도 이 사람이 3개월 근무하고 관두고 연속성이없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위원 이한형  의무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하면 이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부과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나가는게 아니고요. 서류가지고 부과를 하는건데요.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가 날짜도 따져야 되고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달에 우리가 2천건 정도
○위원 이한형  일반공무원 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 명은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쓰시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한시적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지요.  저희가 1년치를 올렸다가 돈이 없다고 보니까 6개월치 밖에 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한시근로자를
○위원 이한형  미가입 하신 분들을 전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우편발송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그 절차가 날짜에 따라서 계산도 해야되고, 중간에독촉장도 뿌려야 되고, 과태료 고지서 보내야 되고, 압류도 해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한달에 2,400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 사람이 업무를 다 해요?  압류도 해야 되고
○교통과장 윤인영  담당자 혼자서 감당을 못 하니까 옆에 공익과 한시근로자하고 둘이 보조를 붙는데도 한시근로자가 공공을 쓰다보니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성 있게
○위원 이한형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월 2,4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미가입하신 분들이 계속 미가입하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다고 봐야 지요.
○위원 이한형  건수도 2,400건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윤인영  월이니까요. 그게 월 2,400건 이게 그 사람이 계속이 아니고 한번 가입을 안 하면 자가용 같은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되고, 영업용의 경우는 230만원까지 부과돼요.  이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1년 동안 2,400명 관리가 아니고 월 2,400명씩 새롭게 발생하는 건수가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하기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하시는 분을 계속 써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법적으로 하루라도 가입지연이 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규대로 우리가 명단 차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한 요구같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외근무자가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동차 의무보험 하시는분도 시간외근무를 계속 하시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럼요.  차량관리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해야 하고 검사장 지휘도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도
○위원 이한형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금이라면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력을 보충하실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제 할 때 과에서 그런 사항들 올려서 국장님한테 도저히 우리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항들 부과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연속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써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아니냐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래서 내년에 과별로 조직진단해서 정원조정이 있는데 저희과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제 하실 때도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조사 그것도 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일시적인 조사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역인데요.  이건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식이면 부과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해마다 새롭게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것도 인력이 부족하다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조사요원을 내보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공무원 담당자 혼자서 남구지역 전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리고 801페이지 남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당하신다는 말씀은 공공성으로서 공무원분들 안 되면 어떻게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일시적인 조사를 해서 내보내는 부분이라
○위원 이한형  1년 내내하는 거 아니면 일시적이라면 본인들이 10시 됐건, 11시 됐건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건 사실조사 기간중에 동사무소 전직원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시근로자 8명내지 9명 정도를 써서 3개월에 걸쳐서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위원 이한형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조사는 뭐고, 시설물조사는 뭡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시설물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고요.  사전조사는 내부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기초자료조사하는게 있어요.  그건 현장조사 나가기 직전에 하는 조사예요.
○위원 이한형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20일이네요.  일시적이 120일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이 80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과오납금 등
○교통과장 윤인영  과오납 환불금이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과장 윤인영  먼저 번에 추경예산안에 60만원을 세워 주셨잖아요.  실제 그 이전에는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잘못 견인돼서 돈을 내고 찾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돈이 없어서 못 준 부분이에요.  견인보관소에서 그냥 자기네가 부담해서
○위원 이한형  이번에 60만원 사항들 전년도 것은 얼마 쓰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전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지금
○위원 이한형  60만원 남았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그대로 있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돈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걸 꼭 정당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곤란합니다.  피견인차량하면 장애인사항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장애인들 사항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건도 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다른 건도 있을 수가 있지요.
○위원 이한형  다른 건은 무슨 건이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주차금지선이 애매한 부분도 때로는 나오는데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견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의 차가 견인돼 갔는데 견인료 내고 찾아간 부분인데 견인료를 낸 부분은 전부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세입으로 잡힌걸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 없어서 견인 보관소 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던 부분이에요.
○위원 이한형  주정차위반 하는 곳이 보통 견인 하는데가 주정차선이 그어 있는데  견인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주정차선이 안 그어있어도 소화전이 있는데라든가 ○위원 이한형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같은 데는 하지 말라고 견인차량대행업체한테도 얘기를 해야 지요.  줄여서 다음에는 이런게 없도록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게 발생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피견인차량 과태료 환불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 위반했는데 소화전 관계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거라면 견인차량 업자들한테 어느, 어느 지역은 화재로 견인할 수 없는 지역은 교육을 시켜야 지요.  이런 것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게 행정업무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고, 운전자가 나타나야만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조사를 위해서 차를 댔다 스티커를 뗀다든가 견인이 돼 갔을 경우 일단 견인된 차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만 거기서 내주기 때문에 사후에 나중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윤인영  여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소방시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소방시설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게 아니고 그런 근처에 대 놨을 때 견인돼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까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이냐고 여쭤 보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견인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주차선 금지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주차선 금지 돼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견인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게 해당이 된다고요. 주정차 금지선은 없어도
○위원 이한형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화전 근처라든가 노란선은 없어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런데는 노란금지선이 없어도 견인 대상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견인이 매년 해오던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남구에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데는 당연 견인대상이고, 잘못된 견인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는 장애인 차라든가 아니면 긴급 범죄예방 진압, 기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피견인 차량으로 인해서 과태료 환불 냈던 부분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내준 부분인데 견인보관소에서 자기들이 돈은 이미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별도로 내줬던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부담을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차량이나 그런 사항들은 급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주정차 선을 약간 위반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피견인차량에 과태료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건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교통과장 윤인영  이 돈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견인료 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중에 그 사람들이
○위원 이한형  수입이 어떻든 간에 이런 과오납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환불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요.  줄여 나가시는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줄여 나가셔야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없을 수록 좋은 건데요.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이면도로 교통난해소가 이면도로가 문제가 있는 같은데요.  주택가 골목이 이면도로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기신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스티커 발부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면도로는 단속대상이 아닌데요. 차량소통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일단 그 차를 견인을 한다든가해서 단속을 해야만 다른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경찰관 입회하에 견인조치를 해 줍니다.
○위원 김기신  교통과에서는 실제로 단속대상이 아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통장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갔다 주는 거 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통장님들을 통해서 경고장을 주는 것은 주차구획면을 그어 놨는데 자기들 차를 대기 위해서 통이라든가 타이어 이런 것을 대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통하나 댔다고해서 과태료 메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불법방치물 갖다 놓지 말라고 홍보물을 내보낸 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 있는 차가 차량소통을 방해했을 때 통장들한테 갖다준 경고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방치물 놓은 것만 해당된다.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기신  그 전에는 차에다 경고장을 붙여놓은 것을 가끔 봤거든요.  골목에서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통장들이 갖다 붙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차가 진입을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화재 났을 때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소방서도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도 발부하는게 있는데 그건 과태료가 500만원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에서 소방도로에 차를 대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차에 대해서 스티커발부를 하는데 과태료가 500만원이더라고요.  
  이면도로에 단속권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통장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소방차라든가 다른 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해 놨다고 보면 경고장을 붙이는 것은 좋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 차원에서 내보낸 거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도 같이 물어봐도 되잖아요? 교통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박광현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856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2,160만원 책정돼 있는거.  주정차 단속여비는 어떤 사항해서 나가는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단속팀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단속하시는 분들 지금 다 월급 받으시면서 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고유업무가 뭐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고유업무가 단속이지요.
○위원 이한형  그분들 왜 채용하셨어요? 단속하라고 했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또 여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유업무가 주정차 단속인데 하시라고 여비를 줘서 나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교통과사항에서 특별회계 봤을 때 주정차 단속여비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2,160만원인데 주정차 단속여비 나가시는 분들 원래 봉급책정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그분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또 여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저희가 출장나가면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조사해서 각 실ㆍ과별로 업무추진 사항에서 국내여비 나가는 것은 있지만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여비는 그분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분들 출근하셔서 하시는게 주정차 단속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일반 고유업무하는데 여비주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단속원 뿐만 아니라 사무실 근무자들 출장여비가 포함이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건 검토하셔야 돼요.  주정차 단속여비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분들의 고유업무거든요.  그분들이 출근하셔서 단속하는데 차량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거기다 또 여비를 지불하는데 2,160만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한다. 이분들도
○교통과장 윤인영  사실 단속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속한 업무이면서
○위원 이한형  고유업무인지 아닌지
○교통과장 윤인영  고유업무지요.  고유업무인데 새벽에도 단속을 나간다든가, 야간에도 한다든가 이런 업무특성 때문에 일종의 급여 형식으로 보전해 주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급여에 하세요.  주정차 단속여비인데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고유업무인데 거기다 차량가는데 여비준다는 자체가 그리고서 시간외하면 시간외수당 다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야간단속이나 새벽단속 때문에 주로 그런 거니까
○위원 이한형  담당팀장님 나오셔서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차량단속팀장 조성현  차량단속팀장 입니다.  저희가 이한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데요. 저희 직원이 새벽에 5시에 나옵니다.  단속인원이 2개조씩 출근단속하고 또 야간에 10시까지 합니다.  또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비지만 고유업무 여비지만 보상 성격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새벽에 나오시고 하시는데 이거 주정차 단속여비 산출근거 주실 수 있어요?
○차량단속팀장 조성현  1일 1만원씩해서
○위원 이한형  매일 나가는 분한테 1만원 드립니까? 낮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한테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간단속하고 주간단속하고 일요일단속하고,
○위원 이한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월급성격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이렇게 특별회계로 주정차 단속여비해서 고유업무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어디 직장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서 일을 봐요 그러면 거기 또 여비주는데 없습니다.  고유업무 하는데요.  왜냐 하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사항은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본인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야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낮에 나가는 분들한테도 자기 고유업무인데 주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금방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산출근거는 일일 여비 만원씩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단속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단속직원이 지금 사무실 근무자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12명을 15일 계산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2006년도 예산과 똑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줄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장 윤인영  그 인원은 교통과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은건데 단속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CCTV설치하신 곳이 그 중에서 한달에 20건도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데 이미 CCTV설치지역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줄어든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지역은 인력단속으로 커버를 해 줘야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알면 예전처럼 또 대지요.  CCTV설치한 구역은 상습 차를 대는 그런 지역 내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달았기 때문에 일단 다른데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많이 발생할 경우에 옮기더라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본 바로는 한 군데는 도화삼거리가 그쪽이고 6건수밖에 안 되고, 또 다른 한 곳은 월 16건수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 빨리 더 필요한 곳에 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버스승강장 새로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온데가 많아서 사전조사해서 민원은 들어 왔어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구역도 있어요.  아직 장소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지
○위원 오진환  민원이 들어 와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이 변경돼서
○교통과장 윤인영  대부분이 설치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10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위원 오진환  10군대 정도 민원이 제기 됐다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버스승강장을 신설해 줘야 겠다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대부분이 민원요청에 의해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판단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자료도 있고 또 우리가 동순시할 때 그때 민원이 들어 오는 것도 있고, 전화로 들어 오기도 하고
○위원 오진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버스노선이 가는데 자기네 집앞에 버스승강장이 없으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버스승강장 신설이 아니고요. 이미 정류장은 있는데 비를 피한다든지 할 수 있는 승강장설치예요.
○위원 오진환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비 피하는 거 해 달라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해줘야 겠다
○교통과장 윤인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달라는 사람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합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 만드는데 1,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기공사까지?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규모에 따라서 틀려요.  인도폭이 좁으면 좁게 설치할 수밖에 없고,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크게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사해서 우리가 세 군데라고는 했지만 규모가 작아지면 4군데도 할 수 있고, 그건 현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오진환  세 군데를 예산을 가지고 현장폭이 좁거나 하면 그 예산으로 한 군데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오진환  버스정지 구역선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주차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 설 수 있게끔 하얀 라인이 그려져 있고, 버스라고 써 있는게 있어요.  우리가 면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걸 개소로 해야 될걸 면이라고 잘못했어요.  버스정류장 규모에 따라서 두 면이 있는 곳이 있고, 서너 면이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면이 아니고 우리가 개소로 잡은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필요합니다.  버스가 서야 되는데
○위원 오진환  위치를 라인으로 그려서 버스 서는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승강장 같은 것은 더 검토를 하세요.  해 줄 수 있는대로 해줘야지요.  주민들이 비맞고 서 있을 수 없고, 겨울에 추운데 바람막이 없으면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거니까 이런건 예산 더 세워서라도 올리세요. 그리고 다른거 불편한건 예산 줄이시고, 이런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은 더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사업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방위팀장 김영중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가 50%가 올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방자재는 올해는 3,254만원인데요.  내년도는 1,7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2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국장님, 전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4쪽 의회사무국 소관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중 180만원 부활, 89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비 3,500만원 중 2,500만원 부활, 92쪽 기획감사실장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원 부활, 185쪽 재산회계과 소관 임시주차장 설치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부활, 201쪽 세무과 소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천만원 중 1,500만원 부활, 213쪽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만족도 조사기 임대료 264만원 전액 부활, 233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476만원 중 738만원 부활, 235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실 보수,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지하상가 안내 홍보판 시설비 6,600만원 중 100만원 부활, 60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비 620만원 부활, 60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수요공급 DP구축 도우미 지원비 769만9,000원 부활, 61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비 2천만원 부활, 62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비 1천만원 부활, 62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부대비 600만원 부활, 651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학교-지역사회 연계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5천만원 부활, 652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억6천만원 전액부활, 657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무료이ㆍ미용 봉사단 240만원 전액 부활, 665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교양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전액 부활, 680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2천만원 중 1천만원 부활, 694쪽 환경녹지과 소관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 700만원 전액 부활, 724쪽 청소과 소관 깨끗한 남구 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전액 부활, 724쪽 청소과 소관 깨끗한 거리만들기 운동추진물품구입 등 200만원 전액 부활, 727쪽 청소과 소관 나눔장터 운영 1천만원 중 600만원 부활, 728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자 표창패 720만원 중 360만원 부활, 730쪽 청소과 소관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 170만원 전액 부활, 81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방자재 715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말씀 드리겠습니다.  74쪽 의회사무국 소관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중 60만원 삭감, 89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비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8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장비 유지보수용 부품비 360만원 전액 삭감, 152쪽 총무과 소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 삭감, 157쪽 총무과 소관 차량구입비 2천만원 전액 삭감, 158쪽 총무과 소관 동 연두방문행사 추진비 504만원 전액 삭감, 167쪽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1천만원 전액 삭감, 169쪽 총무과 소관 라오스 유학생 지원비 1,200만원 전액삭감, 185쪽 재산회계과 소관 임시주차장 설치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01쪽 세무과 소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천만원 중500만원 삭감, 233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476만원 중 738만원 삭감, 235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지하상가 안내 홍보판 설치비 6,600만원 중 6,500만원 삭감, 6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6단체 쓰레기 봉투 구입비 1,020만원 삭감, 608쪽 주민생할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4만원 삭감, 60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협회체 운영비 420만원 삭감, 60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참석 등 200만원 전액 삭감, 61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네비게이션 구입 및 무선전화기 구입비 90만원 전액 삭감, 646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단원모집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전액 삭감, 648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760만원삭감, 649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수공사비 500만원 삭감, 652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교육기관지원 5억원 전액 삭감, 653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쓰레기봉투 구입 472만4천원 전액 삭감, 666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666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아동상담 사업비 지원 840만원 삭감, 680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여성사회교육 강사 수당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696쪽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 인천녹색포럼 1천만원 전액 삭감, 725쪽 청소과 소관 미추골목 자율청결활동 홍보전단 제작 237만5천원 전액 삭감, 727쪽 청소과 소관 나눔장터운영 1천만원 중 400만원 삭감, 728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감량 모범업소 표창패 50만원 전액 삭감, 728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자 표창패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734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1,4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2억5,68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광 현   신 현 환   문 영 미   박 주 일   오 진 환   김 기 신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2인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