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있어서는 1,790억9,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509억3,700만원 보다 281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1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5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0억600만원 보다 4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7.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790억9,5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 224억3,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33억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60억8,600만원 보다 27억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7억6,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148억4,400만원 보다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소폭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4,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12억4,200만원 보다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9억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 주재원으로 전년도에는 공유재산매각 등 특정지원발생이 예측되었으나 2007년도는 예측되는 재원이 없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522억9,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72억9,700만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시세인 취ㆍ등록세로 2007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분양 등 세수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5억6,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69억2,100만원 보다 216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최근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의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경인교대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25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9억, 10억 정도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건립기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지매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25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하고 검토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하신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수당 480만원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2005년도 7월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2년간. 고문변호사와 내년 9월까지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내년 9월까지 전액 삭감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사가 내년도 이후에는 계약하지 말라는 의사로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니까 9월까지 부활해 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진환 원래 변호사는 2년 계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원래는 아닌데요. 우리가 계약자체를 2년간 했어요.
○위원 오진환 2년에 4,8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480만원입니다. 한 달에 변호사 한 분한테 20만원씩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2년간. 월 2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0만원x2년x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있어야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죠.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니까 계약이니까요.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국장님, 저희는 승용차밖에 법적으로 못삽니까? 9인승이나 7인승이나 우리가 필요한건 다인승이 좋은데 법적으로 승용차밖에 살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승용차로 대체구입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도 사실 나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좀 올라가야 하는데
○위원 박주일 이왕 저희들이 필요한 차를 사는게 좋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검토해서 차기종은 승용차로 할 것인지, 승합차로 할 것인지는
○위원 박주일 예산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건 추경에 해서 하면 되니까요.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걸로 이왕 사는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어차피 차량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차량 하나 있잖아요? 2호차. 예를 들어서 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갈때 4명밖에 못타는데 인원이 추가 되니까 보시다시피 현실로 일반 위원님들 개인차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각별히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다인승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차량운행이 공교롭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운행 원칙은 풀관리입니다. 어느 과라든가 쓸 수 있게끔 배차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은 배차가 보통 하루전에 배차 신청을 합니다. 시스템이. 배차신청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하는데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풀관리하는게 원칙이고요. 이건 승용차를 할 것인지, 승합차를 할 것인지는 재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79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해서 100만원, 9명해서 9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100만원에 9명 산출근거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요. 의회가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 듯이 일인당 지침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건 우리가 예측한 사항입니다. 보통 특별위원회 활동을 1년에 50일 정도, 20일 정도 생각을 해서 예측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9명이라는 기준도 이것도 측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이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해서 100만원x9명하니까 다른 특별위원회 사항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다른데도 쓸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x위원이 7명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측이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쓰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회기수를 예측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산출기초에 특별위원회활동으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특별위원회, SK부지특별위원회할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79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특별위원회가 다 포함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건 뭉쳐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특별위원회하고 괄호하고 예결결산 그리고 기타특별위원회 활동하면 보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도 들어 왔지만 7명에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사항이라면 900만원 못 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위원회까지 산출기초면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5,329만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1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월금과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고요. 조정교부금이 5,229만7천원으로 72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구정백서를 38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대비 19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건 구정백서를 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정보고서 유인하는 부분들을 28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475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건 각종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보면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참고로 2005년도에는 8,555만원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8,271만원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대비해서 1,271만원을 감액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8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 및 첨부서류 유인하는 부분에서 1,425만원 요구했는데 전년대비 883만5천원을 감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라든가 첨부서류를 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해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1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라든가 가로쉼터관리등 위탁사업에 따른 제반운영비하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실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증원된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풀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인데 국비보조가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시상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년도 보다 1,300만원을 감액해서 33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시상하는 부분들인데 우수 부서 3개 부서에 100만원씩 300만원하고, 우수 공무원 3명에 10만원씩 3명해서 30만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줄어드는 부분은 민원제도 개선 공모 당선을 올해는 1,300만원최우수작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삭제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보조사업비해서 시군구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구축용임차료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운영하고 있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인데 5년 리스해서 올해에 연중 상ㆍ하반기로 지급하는데 올해 2, 3차분에 대해서 1억9,29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5가지 내용은 행정정보고도화, 건축행정고도화, 재정정보, 세정정보, 인사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할 때 7,726만2천원이 되고, 구비가 1억1,574만2천원해서 국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를 좀더 나은 부분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5,400만원 요구했는데요. 군구통합화 사업비로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위해서 회원로그인 및 메일시스템 조성과 웹행정서비스범위 확대와 컨텐츠 질적보강 온라인 주민참여공간 확대를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PC구입이 있습니다. 8,800만원 요구있는데요. 지금 MS사가 2006년 7월부터 위도우 98운영체제에 대한 보안패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윈도우 98운영체제를 사용 중인 노후PC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윈도우 98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18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80대를 다 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80대만 우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88쪽에 국내여비 24명이 6일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25명이 4일 했거든요. 일수가 이틀이 더 추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출장의 횟수가 많은 부분을 일수를 계상할 때 늘리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일일 4시간 이상 출장할 때는 일일 2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일 1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실제로는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줘야 하는데 1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92쪽에 위원회 참석회의수당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 조례로 일인당 37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개정을 할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일하게 이 부분이 위원회 수당이 많아서요. 심의수당,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많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만 이렇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른데도 이렇게 주긴 하는데요.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그렇게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계상했었던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개정해 볼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직은 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놓고
○위원 박주일 여기에 구 의회 의원은 참여 안 돼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96쪽에 구정평가위원회는 구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구정평가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구정평가위원회에 현재 구 의원 빼고, 공무원 빼고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짐작하기에는 구 의원 포함해서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집행부가 다 그래요. 위원회에. 지금 구 의원들이 저희 회기수당을 안 받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빼는게 원칙이에요. 집행부 전 과가 다 안 가집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빨리 조정해서 전부 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오신 부분들은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위원회는 10명 이상 15인 이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참고보다도 이번 예산에도 7만원 적은 돈이지만 전체 구하면 그래도 몇 백만원 예산이라고요. 그 부분을 빼주세요. 빼서 이번에 삭감을 하자고요. 지금 지시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다시 조정을 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구정백서 책자 CD 유인물 380만원인데 배포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정백서는 각 유관기관들도 들어가고 우리 내부에서 구정백서가 전국 국회에도 가고 유관기관으로도 가고
○위원 이한형 우리 구정백서 2005년도에 만드셨지요? 그때도 컴퓨터에 넣어서 작동 한 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CD요?
○위원 이한형 네. CD. 그거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제가 작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해서 구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구할려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CD에다 넣으면 일반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저도 컴퓨터를 상당히 잘 아는 건 아닌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운을 받아야 하고, 담당자 누구시지요? CD 한번 켜보셨어요? 만드실 때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람들이 CD만 넣으면 백서사항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애로 사항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실 때 구정을 하는데 관서도 가지만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넣어서 시스템 자체들이 나와야지 보니까 전에 박우섭청장 나오고 다음 프로그램이 안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회 파일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파일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다보면 기획감사실에 맨날 문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실때 정확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3천만원 정리추경 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내용이 이거와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내용이 틀린데 그거 아시면 60%가 불법성을 벗어난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추경 때 거고요.
○위원 이한형 3천만 추경 때하면 지금 비품 쓴 것에 대해서 68%가 해소된다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62%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추경 때 말씀드린
○위원 이한형 그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불법을 다 해소할려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정리추경 때하고 나서 38%인가요? 그 정도 하는거 여기다 본예산 책정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해소하셔야 됩니다. 비품사항들이 있던 부분을 관공서끼리는 묵인해 주시지만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정품회사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천만원은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셨더라도 쓸 수는 있는데 핑계삼아 비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가 아니라 돈이 남아서 집어 넣은 거예요. 3천만원은 정리추경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필요해서 한거지요.
○위원 이한형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면 정품 다 만드는데 본예산에도 들어 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제21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저도 7천만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3,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제21이 무엇을 하는데며 어느 사업 때문에 이 사항들이 주어졌고, 전년도에 8천얼마에서 7천만원 됐는데 3,500만원 하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의제 21 부분은 사실 7천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아서 애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줄여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으로 삭감 조정한 내용인데요.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이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위원회, 문학산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같은데서는 용현천 복원과 용현갯골살리기 활동을 하고요. 대기오염 저감활동도 하고, 문학산분과위원회에서는 문학산지킴이 활동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문학산교실, 복지분과위에서는 노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심리상담 검사를 한다든가, 사회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사회경제교실 운영하고, 남구지역내 기업하기 좋은 남구건설을 한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업도 우리 사회복지과나 평생복지과에서 다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기서 직접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연계되는게 아니라 중복이 많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들과 다르지요. 중복되는 걸로 보기에는
○위원 이한형 시민단체의 성격을 띤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시민단체는 국공기관의 지원을 안 받는게 진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민단체는 아닌데요. 의제21이 우리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지휘감독은 어디서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에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담당직원분이 의제21 사항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예결위하기 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그 관계에 대해서 전에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증액 부분 1억1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학익2동사무소에 시설관리공단 인력 1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이것이1,890만원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 신규사업 관련해서 1명 채용이 3,100만원.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최저임금제가 2만4,810원에서 2만7,84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일일 3,030원해서 16명에 대해서 960만원. 그리고 자연호봉 인상률해서 1,4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료 약 2천만원, 가로보안 등 재료비 증액입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2,5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예산증액이 1억100만원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다 인건비나 건강보험 그런 사항이에요. 전에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위원회에서도 자료사항들을 요구해서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기본인건비 상승과 보험료사항들인데 법정경비랑 거의 비슷한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1억 정도의 돈 사항을 하는거는 자료 뒤늦게 가져 오셨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셔서 총무위원회나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할 부분들이 아니다는 판단을 능력을 갖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려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신 것은 자체민간단체이전해서 1억100만원 증액된 거, 작년에는 조목별로 나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으로 돼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별로 표기가 안됐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됐고요. 남구의제 21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으로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월정적으로 봉급을 주는 사람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무국 직원들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박사들까지 그런쪽으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그게 저도 염려하고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공공기관이 전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는 급여같은게 예를 들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사업팀이 있어서 중요한 과제나 모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인천시의 모든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봐야지요. 모르면 자문을 받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심의를해서 하고 인천발전위원회는 박사팀들이 모여서 정식적으로 편성이 돼서 제가 검토를 해 봐도 좋은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런 검토가 될 정도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지요. 본 위원도 앞으로 남구의 모든 프로젝트 사업이 형성되고 발전이 되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남구에서 멋있게 이루어지고 최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남구의제 21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예산 나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만 봉급주는거 밖에 더 됩니까? 남구의 발전 프로젝트가 나오면 박사들을 초청해서 일당을 주던지,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3개월 의제를 맡기던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구의제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6쪽에 보시면 아까 사업체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인건비. 2006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7,400만원으로 예산이 돼서 인건비 내역으로 5,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리던 부분인데요.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조사를 하면서 도소매업 서비스 총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도소매업소 서비스 총 조사는 국비로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 예산에 계상되는게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재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진 금액이 여기는 사업체 조사에 대한 금액만 예산에 계상해 놓다 보니까 2006년도에요. 그래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 오진환 도소매는 소상공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오진환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여기도 5천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남구의제21 같은거 활용하시면 돼요. 기관단체에서 석박사들 놓고 본 위원 생각인데. 남구에서 어떤 통계를 하고 또 어떤 조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체통계조사는 저도 받아봤지만 구에서 와서 종업원 몇 명, 사업체 몇 명, 뭐 생산 등 등 통계조사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오진환 통계조사해서 가도 저희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요. 모르겠어요. 업체별로 파악해서 그 회사가 어려우면 자금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쪽으로 활용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아줌마들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사업일수 몇 명이지요ㆍ, 무슨 사업이지요? 뭐지요? 이렇게 하는게 통계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해서 전문적으로... 저도 조사를 받아 봤으니까 사실 그런 통계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낭비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차라리 남구의제 21. 5천만원 추가시킨거 그런데 배정해서 박사들해서 설문조사하면 돼요. 설문조사 제대로 해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남구에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99쪽에 보시면 지금 전산기 유지보수비 실장님, 이건 우리가 년으로 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받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간 단가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만약 고장이 나면 발주해서 수리해서 지급되는게 아니고, 유지보수라는건 연간 유지보수업체와 계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도 2006년도는 1억2천, 2007년도는 1억4천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월로 와서 기계에 대한 종합점검을 해 주고 거는거 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것도 사실 다른 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유지보수를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유지보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내용을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등해서 주전산기가 9대가 있고요. 주전산기 9대 하고 행정전산장비 1,253대, 전산실 항온 항습기
○위원 오진환 실장님 저는 이 내용을 따지는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해서 사실 유지보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월정적으로 기구에 대한 계약된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도 1억2,400만원, 2007년도 1억4,300만원해서 2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과 동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까지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래요. 갑과 을입니다. 다만 2천이 됐던, 3천이 됐던 제가 봤을 때는 남구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올해는 2천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3천만 줘야되냐 이게 약간 의아한 부분이고 2천만원 했어도 이번에 어렵고 우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년과 동일하게해서 계약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기업이 아니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관공서기 때문에 자기 부분을 약점을 잡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가 조절을 해야 돼냐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억2,400만원으로 년간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 5억7,200만원 기계값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5억7,200만원 유지보수비는 4천만원 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거에 대한 7%를
○위원 오진환 5억7,200만원이 뭡니까? 기계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당초 구입금액에 대한 7%를 유지보수비로 세운다는 거예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5억7,200만원은 기계값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오진환 기계값에 7%를 유지보수비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누기 12하면 한달에 330만원 나와요. 그러면 5억7천만, 1억4천, 1억7천짜리 기계값이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7%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가 관리해서 유지보수비를 하는게 1억4,300이면 월 천만이 넘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계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협정 계약한 금액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우리가 96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97년도에도 계약을 할 때 작년과 동결을 시키던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몇 천만원을 줄여도 우리 구의 살림을 줄이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란에 정보화공통기관구축임차료라는게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시군구에 보급화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그걸 국비와 구비를 같이 부담하는 부분들인데 국비 40%, 구비60%입니다. 5년 리스로 인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5년동안 10회에 걸쳐서 리스로 돈의 내는 것인데 행정정보고도화, 건축행정고도화, 재정정보, 세정정보, 인사정보 시스템 5가지입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 5년 동안 리스로 해서 10회에 걸쳐 돈을 내는 부분인데
○위원 오진환 이것도 기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기계를 구입해서 5년 동안 리스로 자금을 갚아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국비 40%이고, 구비가 60%인데요. 2006년도시설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냈고, 2007년도부터 2회씩 10회에 걸쳐서 돈을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리스료를 임차료로 예산과목 편성상
○위원 오진환 이런건 리스임차료로 표기하면 좋은데 그런데 2006년도에는 9,600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억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6년도는 한 번만 냈고요. 첫회니까. 내년에는 두 번을 내야 합니다. 상ㆍ하반에 두 번씩 내야 합니다.
○위원 오진환 리스료를 상환해 나가는거다. 행자부에서 업무의 서비스로해서 기계를 사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구비로 리스료를 5년간 내는 거다. 그런데 1년 내는 것이 1억9천만원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두 번 내는 거지요. 9,645만원이 1회 분인데 내년에는 두 번을 내야 되니까 2006년도에는 한 번만 내서 9,645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계속 두 번씩 내야 되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네.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 이번에 올해 PC 80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08대 구입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 80대 구매를 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업무용PC구입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06년도 올 7월부터 윈도우 98운영체제에 대한 보안패치서비스를 중단을 시켜서 윈도우 98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사용 중인 오래 된 PC가 180대가 됩니다. 그런데 180대를 다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 형편상 180대를 못하고 우선 80대만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번에 수요가 늘면 100매를 더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180대를 다 구입해 주면 좋지만 여건이 안 돼서 8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프로그램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컴퓨터가 오래된 부분들이지요.
○위원 오진환 80대 구입해서 어느 부분으로 나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컴퓨터 수요가 내구연수가 오래 된 것부터
○위원 오진환 몇 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3년이 내구연한인데요. 지금 2001년 이전에 구입한 PC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교체해 주지 못하는데 지금 오래 된 것부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앞으로 이 80대 말고 교체해야될게 100대 더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재 180대가 수요인데 100대를 다 못하고 80대만 하는 겁니까?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다고요? 2006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08대입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 80대 총 구청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직원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1,086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구연수 3년이 지난 총 대수를 보면 519대입니다.
○위원 오진환 컴퓨터를 바꾸지 않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너무 오래 된 것은 업그레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도 그냥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오진환 이번에 동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컴퓨터가 있는데 자기가 물품 취득연한 3년이 됐어요. 컴퓨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동에서 이걸 없애고 새로 한 대를 산다고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집기 대장을 보니까 컴퓨터수와 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올라온 대로 사주면 좋지요. 본 위원도 예산을 10원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열변을 하고 있지만 8,800만원씩 들여서 사실 80대 필요하면 꼭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내구연수 3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폐기를 시킨다고 해 놓고 컴퓨터를 사놓고 그것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사실 관리가 안되는데 요즘 PC 3년 더 쓰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거 사주시더라도 정말 오래된 거 관리하시겠지만 바꿔줄 자리부터 먼저 바꿔 주시고, 계획세워서 내년에 또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소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은 꼭 편성해서 사업성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저희 남구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전산쪽에 보면 유지 보수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화팀에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서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문영미 네. 부서별로도 그렇고 따로 따로 보면 예산서 상에 그것을 유지보수한다든가 새로운 여기서 말씀하시는 101쪽에 홈페이지 보강구축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만 쓰시는 거 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닙니다. 구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다른 구에서도 홈페이지를 새로 보강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새로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편안하게 클릭해서 제대로 들어가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과별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부서간에 업무상으로 필요한 것도 중앙정부와도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새로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내에 정보화팀이 있으니까 정보화 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정보화 팀에서 하는 거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데 비해서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늘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 구축도 미리 미리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해 달라고 항상 요구가 들어오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많은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해당 팀에서는.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하자라고 해서 5,4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우선해 보자는 겁니다. 좀더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알차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로써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클릭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안에 들아가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바로 바로 뜰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홈페이지상에 새롭거나 아니면 더 잘 돼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요구를 할려고요. 좀더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92페이지에 위원회 형평성문제 수당문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틀리게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구의 미래를 점쳐 나갈 수 있고 정말 치밀하게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당을 깎는 문제라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을 깎는 문제라기 보다는 저는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정말 이번에도 지방채 25억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투융자심사가 허투루 되니까 제대로 된 구 살림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더 많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문영미 위원님 말씀 저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수당을 많이 줄 때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수당이 적기 때문에 일을 건성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위원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37만원을 주는 만큼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대상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도 그렇고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안에 8분이 계시지요? 현재는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문영미 여기에서는 10명으로 세우셨는데 두 명을 더 보충하겠다는 의지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 분들은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예산수당을 주는 분들에 대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까?
○위원 문영미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부분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요. 전문가들.학교교수님들이 많고, 공인회계사,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위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분들이 다 남구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부분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이 위촉이 되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이분들도 2년 단위로 뽑으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위원 문영미 구 의원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재 포함 안 돼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에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조례상에 특별히 해 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구 의원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상에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수당과 관계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조례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례상에 구 의원도 들어가 있던데요? 내용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촉할 수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촉이 되신다면 수당관계는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되지요.
○위원 박주일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하고 국실과장 공무원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전문직 교수하고,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좌석에서 「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건을 갖추면 들어 올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여기에 그런 요건이 없어요. 전문분야 교수하고 지역대표도 돼요. 그런데 무슨 전문직 이상이 되고,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37만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박주일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거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박주일 8조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주일 조례에는 예산범위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37만원 이런 조건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2003년도에 그때 거기다 37만원 내려보내 줘서 각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와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 박주일 37만원 근거가 없어요. 예산편성에 옛날에 2003년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장이 13시부터 회의에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세무과를 해 줘야 오늘 세무과를 다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19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이 아니라 이번 2006년도 상사업비해서 다들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상사업비는 평가한게 있어요. 시가 주관해서 평가하는데서 저희들이 입상해서 상금을 받은 금액이고요.
○위원 이한형 2006년도 지금 현재 2005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납세실적이 10개 구ㆍ군 중에서 9위되나요, 10위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가 하위그룹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와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같은 사항들은 어떤 사업으로 하실 때 쓰실려고 2,000만원 책정하신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주게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나의 직원들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세부적인 1억 이상을 체납사항들을 징수했다면 얼마,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버려진 세원이라든가,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거고
○위원 이한형 세무과 직원들만 아니고 전체 동사무소도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과표기준이 조례에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억 이상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1억이라면 올해를 현년도라고 하고 이게 지나면 과년도 1년차 그걸 하게 되면 100분의 1을 줍니다.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주고, 2년차 이상이면 100분의 5를 줍니다. 징수금액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징수 많이 해 오시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른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과년도분 거둘 수 없는 어려운 체납액을 받아 들이라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비용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데요. 여건상 어려우니까 몇 년째 2,0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부활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징수포상금 하시면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포상금제도나 인센티브사항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사항들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실적사항들에서 징수포상금 타가신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없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징수하는 직원들 실적에 따라 분기마다 줍니다.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징수포상금 타신 전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사항들을 보고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의 포상금이 나갔는지 그 내역을 보고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징수교부금수입란 시세징수교부금 전년도에는 43억 징수됐는데 올해는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3억 정도 징수가 세입으로 징수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잖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는데요. 그 부과징수를 해 주는 대가입니다. 3%를 줍니다. 시에서는 걷어들이면 시에서 징수교부금 제비용으로해서 3%을 줍니다. 작년보다 3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거래세가
○위원 오진환 징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강화로 인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인하 시켰습니다. 올해 9월 1일부로 그 감소부분이 3억 정도가 감소 부분이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감안한겁니다.
○위원 오진환 세금의 세율이 저하돼서 차이가 난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요. 취득세를 예전에는 매매가의 2%였는데 1%로 50%다운 됐어요. 그만큼 세입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세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부금도 감소됩니다. 감안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세무과에. 작년에 세입이 없는데 올해는 9억1,000만원 하겠다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을 총괄부분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서 현년도를 거치지 못하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과년도에 각 과마다 발생하는 수입을 이만큼씩 징수할 것으로 예측해서 작년에는 각 과에다 설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다 총괄해 놨는데 세외수입이 과년도분이 세무과로 마지막으로 넘어 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과 소관이라고해서 한꺼번에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과년도 세외수입 만큼만 올해부터 세무과로 잡혀놓은 겁니다. 예산편성상 변화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뭘해도 사실 저희들이 9억1천만원에 대한 것이 각 부서별로 통합되다보니까 토탈로 9억1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나 예산서를 봐서는 저희들이 일체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 세외수입 얼마, 어느 부서 얼마, 얼마 해서 토탈 9억1천만원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세외수입 뭐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9억1천만원으로 표기 해 놓으니까 또 묻게 되고 답변을 하면 이해도 안가도 하여튼 세입으로 들어온다니까 좋아요. 결론은. 없는 돈을 남구청 세입으로 들어 온다니까 자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어느 부서 어느 세입으로 해서 9억1천만원을 만들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느냐 본 위원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지요. 예산서 상으로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옳은 지적이시고 세외수입이 각 과에서 부과징수하고 현년도를 거치지 못하고 과년도 분은 저희들한테 10만원 이상은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세무직들이 지방세 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저희 과에 세입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진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가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내려져 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이 3억씩이나 줄어서 나가는 시세징수교부금 3억 줄은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서 옆에 뭣때문에 줄었다는 거 표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세입이 늘은 것은 각 과별로 전년도 수입을 처리 못 했던 과별로 기획감사실 얼마, 문화공보실 얼마, 총무과, 동사무소, 쭉 해서 토탈 4억 이게 세외수입이 됐다 이렇게만 표기해줘도 부서별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9월 1일자로 거래세 사항들이 2%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해서 받고 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이한형 국세로 거래세 2%를 충당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내려 온게 있습니까? 지방자치에?
○세무과장 황하연 재산세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 금년도 9월에 감소된 세율인하로 인한 취득, 등록세 감소분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금세법이 정기국회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인천시 시세니까 세율인하 부분은 시세로 보전이 될거 같고요. 재산세 부분과해서 보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은 판단이 안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거래세 2%로 2억9,800만원 정도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더 이상이 종합부동산세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충분히 보전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을 하다 보면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입사항에 잡을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들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2007년도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50억8,173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354만원, 시비가 6억2,599만4천원, 지방채가 25억, 구비가 18억9,2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을 보시면 홍보분야는 남구이미지 개선을 위한 구정홍보캠페인 제작과 구행사 및 주요시책 촬영제작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인해 4,796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남구학산문화원 사업비 보조, 여성합창단운영, 각종 공연예술행사 유치 및 연극개최, 문화프로그램운영, 주안미디어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및 일반운영비 외에 돌체소극장 무대 및 방송설비, 경인교대초교 부지매입비로 인해 35억5,4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4억8,3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에서는 인천항교 명륜학당 운영비 지원과, 문화재관리학교지원 시비사업과 문화재영향여부검토 심의위원 수당을 포함하여 1,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미추홀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국시비가 보조되는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교실 운영등 총 8억3,0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가 늘어서 2006년도에 비해서 1억1,02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분야는 학나래도서관운영비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구입 등으로 3억8,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0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114쪽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들어가 있지요?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 박주일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아침까지 전체 위원회 의원들 빼고 몇 명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위원회가 많지요. 의원들 명단을 빼면서 숫자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117쪽 지금 우리 맥나인 그게 예술영화전용관운영비하고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옛날 맥나인이지요. 9개관 중에서 저희가 5개관을 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20억 중에서 예술영화전용관으로 행자부에서 받은 5억 가지고 2개관 그리고 극장부대시설과 3개관해서 예술영화전용관 용도로 3개관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예술영화전용관은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학산문화원에 위탁된 상태이고 개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아직 개관이 지금 얘기할려면 긴데요. 당초에는 3개관 중에서 한 개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교육공간, 사무공간, 장비보관실 여러 가지 부대 설비 부대공간을 집어넣을려고 했었는데 그게 극장이 하나 조성되는데 거의 8억 가까이 투자가 되거든요.
○위원 박주일 사무실 개조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요. 극장 하나를 만드는데 8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복층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일반 건물보다 극장 건물이 두배가량 높기 때문에 그걸다 뜯어낸다 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사실 주안장로교회 지하공간이 300평 이상 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안장로교회가 부평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옮겼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할려고 시도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제안도 있었고요. 그런데 교육담당 장로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저희가 당회장님 목사님 장로님 있을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쪽으로 설비할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안장로교회에서 그 시설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써야겠다는 최종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무교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극장만 마련돼 있고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주일 제3의 장소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연구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분명히 한 개관을 해서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예술영화전용관을 학산문화원에 한다면 그게 연극도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지금 예술영화전용관 2개관을 빼고 한 개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 문화원에 컬쳐팩도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자금을 활용해서 한 개관은 저희가 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학산문화원이 있는 학익동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동으로 주고 그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용현동사무소요
○위원 박주일 뭔가 그렇게 해야지 벌려서 자꾸 해 놓으면 예산만 더 나가고 문제 많아요. 최대한 한쪽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9쪽에 돌체소극장 이건 방송설비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지금 무대설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주일 16억 가지고 건물을 처음에 됐다가 또 투입이 얼마 된 거예요? 이것말고 추경인가 들어간 거 있지요? 10억 내려오고, 저희들이 6억해서 16억 가지고 공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박주일 추가적으로 투입된 거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투입된건 없고요.
○위원 박주일 2억 이거하고 운영비하고 두가지 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10억 국비내려온 거하고요. 구비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4억이 깎여서 6억이기 때문에 무대하고 방송설비를 못할 형편이 돼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계획이에요? 돌체소극장?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본적인 운영비가 1년에 4,800만원 정도
○위원 박주일 처음에는 운영비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어쨌든 안 줄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초기에는 운영비 일부 보조하고요. 점차 정착이 되면 점점 그것도 위탁을 현재 준 상태거든요. 그쪽에 자부담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위원 박주일 2006년도 학산문화원 수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6년도 수입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위원 박주일 2005년도는 얼마이고, 매월 대략 얼마정도 수입되는지요. 아주 극소수일거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7년도 예산 학산문화원에서 예산을 계획짜 오는 것을 보면 총 사업비로 2억1,20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구에서 1억5,000정도보조해 주는 걸로 그래서 자부담이 6,200만원 정도
○위원 박주일 그게 수입이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입장료수입도 있고요. 회원들한테 회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서 문화원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돌체소극장에 돌체연극인들이 남구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인천사람들이지요? 옛날에 중구에 있던 돌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가 위탁을 준 단체는 극단 마임입니다. 극단 이름이 마임이지 소극장 이름이 돌체이고 극단 명칭은 마임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 전에 인천분들이지요. 넓게 생각해서 남구 관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부분이 인천분이지요.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 밑에 중요한거 2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25억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몇 단계 돈을 계속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간략하면서도 저희들이 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컬쳐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이자를 제외하고 92억 앞으로 부담해야 될게 8억3천 정도이고 이자가 5년 연부취득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104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연 이율이 6% 되는 거고요. 연체를 하게 되면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지방채를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지금 승인해 주기 전에 2007년도 초에 시에서 2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일부 얘기는 지방채는 2007년도 12월에 지방채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정확보까지 문화공보실장이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지방채도 2006년도 분을 상환하기 위해서 발행승인을 맡았고, 2007년도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요량이긴 합니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위원 박주일 그러면 확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실 분이 누구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에서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박주일 지방채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2007년도 12월에 지방채를 매입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래 납기가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지체이자율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언제 줄지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상당한 초과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는 승인이 난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위원 박주일 구청장실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승인받기 쉬운일이 아니지요.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도 협조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나가야 원칙이지 확실하지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구청장과 상의를 하든지 저희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비보조를 받을려고 다방면으로
○위원 박주일 특별교부금을 주기로 했다 그걸로 하면 지방채를 2007년도 12월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사항들은요 사실 구두로 언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걸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말씀하신 2006년 12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주일 2006년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해 주면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월에 2007년 1월에 받아서 2006년도걸 갚고 지방채는 이자가 4%니까 12월에 내서 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교부금은 절충중에 있고 거의 청장님이 어제도 시 관계자를 만나서 거의 얘기가 된 상태고요. 특별교부금 25억.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승인이 이미 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매월별로 지방채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지방채는 차입해 오는 걸로 하되 미리 준비해서 내년 1월 2일 정도에 25억을 갚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1월 2일까지 갚게 되면. 그런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 12월에 발행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원 박주일 승인이 되면 1월에 바로 지방채를 해서 갚는다는 뜻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구청장님실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입되는 부분들 25억을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 특별교부금 가져오는 부분이 이달 안에 내려온다면 갚아버리니까 지방채는 나중에 발행해도 되는거고요.
○위원 박주일 혹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두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먼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올해 안에 빨리 내려온다면 1월 2일 바로 갚아버리면 이자 안 갚아도 되니까
○위원 박주일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1월 2일부터 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구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나온적 있냐고. 2007년도 지방채 승인을 하면 2007년도 12월에 하고 특별교부금은 1월에 받아서 2006년도분으로 지급한다. 한번 확인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5년 거치10년 상환은 4%이고요. 부지매입 연부취득은 6%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억을 추가로 받으면 그걸로 갚고 지방채로 속히 발행해서 50억을 갚아 버리는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오리혀 12월까지 놔두는 거보다 지방채 이율은 4%고 연부취득 이율은 6%기 때문에 이게 2%가 높거든요.
○위원 박주일 이게 그 뜻은 아닙니다. 6%씩해서 분할한 것은 전체를 분할했기 때문에 몇 달 빨리 갚았다고 그게 6%로 줄고 그런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얼마든지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체를 갚을때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1년치를 갚는다고해서 6%을 빼준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빼줍니다.
○위원 박주일 처음 듣는 소린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빨리 상환하면 상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가 안 붙는 거지요. 이자가. 그래서 구태여 지방채를 12월까지 미뤄놓고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인해 봐요. 일반적으로 전체를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요. 그런데 2008년도거 놔두고 2007년도 1년치만 먼저 갚는다고 해서 6% 빼서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요? 이상한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갚으면
○위원 박주일 다 갚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1년치를 먼저 당겨준다고해서 6% 빼준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경인교대 부지매입 지금 이자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자부분부터 따져보자 고요. 현재 2006년도분 25억을 내지 않으면 몇 % 이자를 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월 미만에 갚으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게 6%, 원래는 6%가 있고요.
○위원 김기신 6%에다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6%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12%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12% 하루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달 29일 정도 되면요. 1,900만원 정도됩니다. 6% 까지 전부 포함해서.
○위원 김기신 다 포함해서 하루에 백만원씩 이자낸다는 건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맥시멈으로 갈때는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하루 계산해서 15%가 됩니다. 지체율이 9%가 되니까요. 6% 빼놓고 나머지 붙는 것만. 그럴경우에는 이자율이 또 높아집니다.
○위원 김기신 왜 3% 가 더 붙는 거예요? 12%에서 갑자기 3%가 늘어난 이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식으로 관련법령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위원들한테 혼란스럽게 하는게 있습니다. 하루에 이걸 못 갚았을때 하루에 백만원씩 이자부담이 있다.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이자부담 계산해 보자고요. 원래 6%가 있어요. 6%면 25억이면 월이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년이면 1억5천만원이니까 한달에 천만이 넘어가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4%면 얼마입니까? 천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하루에 백만원씩 초과이자를 내야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보십시오. 6%는 원래이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40만원씩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해서 25억을 받게 되면 다시 4% 이자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4%면 천만이에요. 그러면 33만원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40만원에다 33만원을 넣으면 73만원 이자를 내는데 이걸 12월에 갚지 못하면 백만내야 한다면 얼마를 더 내는 겁니까? 한달에 500-600만원 더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이자를 25억을 갚지 못했을 때 하루에 100만원씩 낸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판단할 때 지방채 발행 안하면 엄청나게 재정부담을 주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요. 지방채를 혹여 발행을 안 해서 이자율을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한달에 600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정보를 해 주셔야지요. 무턱대고 하루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한달에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해도 별거 아닌데 하루에 백만원이라니까 상당히 긴박을 요하는 사항으로 들린다는 거지요. 이자율 계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히 전자계산이기를 놓고 계산해 봐야 겠는데요. 하여튼 쉽게 생각해서 4% 이자 보다는 6% 이자가 2% 비싸잖습니까?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만약에 발행을 못해서 이자율을 부담한다고 보면 2%가 없다는 겁니까? 정확하지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지방채 얘기를 하면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서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이거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안이 집행부 안인데 우리 의회 대부분의 위원들 생각은 이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게 좋겠다 일단 경인교대 부지매입은 원칙적으로 보고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건가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자율을 계산해 가면서 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지요. 남구청건립기금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남구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했느냐고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이미 부지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남구청건립기금을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다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땅에다 투자했다고 해서 남구청건립기금이 없다고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25%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지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청장님 혼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많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시장도 있고요. 남구에 구민들이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요. 그 땅이 상당히 싸게 싼 것처럼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싸게 매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공공부지지요. 일반주거지역 평당단가와는 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숭의동 부동산시세 거의 조사해 봤습니다. 상당히 비싼가격에 매입이된 겁니다. 공공부지가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결코 싸게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끝까지 지방채 발행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문을 닫자는 얘기잖아요. 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 보셔야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지방채 발행을 해야만 살길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경인교대초교 부지매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은 원칙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지방채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일 지방채발행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세입에서 25억이 삭감이 되니까 세출에서도 25억을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에서 삭감해서 25억을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서 25억이 삭감되면, 저희가 당장 25억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체이자율까지 물어서 해야 되거든요. 세출과 세입이 항상 맞물려있기 때문에 다른 세출과목을 깎아서 25억을 만들 수 없다면 일단은 지방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고 그러면 조기에 25억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게끔 갚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시에서 추가로 자금을 가져 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채 발행과 세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도 계획서가 있지요. 외부차입 할 정도된다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살려고 계획을 하다가 승용차를 안 사게 되는거지요. 외식비를 10만원 잡았다가 줄여서 2만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꼭 빚을 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예산팀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본다면 많은데서 중지를 했어야 되지요. 하다 못해 동사무도 증축비라도 삭감하고 직원들 연가보상금이라도 연가를 시키고 시간외 수당이라도 줄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할거다하고 세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명분이 전혀 쓰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차라리 위원들한테 월급을 삭감시켜 달라고해도 삭감시켜 줄 수 있어요.
서로 고뇌에 찬 고민이 하나도 녹아있지 않아요. 2007년도 당초예산을 놓고 보면서 과연 남구가 재정자립도 25%인데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안타까움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을 잡아 줬어야지요. 예산편성 안 잡고 결국은 빚 얻어서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잡았다는 것은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부터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료를 보여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에 거의 반이상 깎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올라온 예산도 각 실과에서 요구한 액을 거의 반이상 수준 깎여서 된 겁니다. 그만큼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해서 조정한 액수지 다른데 여유있게 펑펑쓰면서 25억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위원 김기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대비를 보는 거지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는 거지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보는 거고,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는 건데 2006년도 대비 2007년 당초예산이 상당히 세출이 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 각 부처에서 얼마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2006년도 세출보다 훨씬 늘어났다 경상적 경비가. 그러면 경상적 경비는 늘어났다면 잘못 됐다고 보는 거지요. 25억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보실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도 고심하고 절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108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주안미디어축전이 있는데 행사비용이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 총 1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안미디어축전 항목은 작년에 3천만원 이었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세입만하고요. 시비보조 내려오는 것은 금년에 3천만원 내려 왔다가 내년에 5천만원 2,000만원 추가 돼서 내려 올 거고요. 구의 부담분까지 따지면 아까 말한대로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위원 오진환 알았어요. 주안미디어축전 3천만원에서 올해 5천만원 내려와서 2천만원 더 추가 됐고, 문화원 사업비 활동 작년 1,372만원 올해 2,372만원 내려와서 천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올 것이고, 직장경기부지원 작년 5천만원 내려왔는데 올해 8천만원 내려 올 예상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각각 항목별로 증액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에서 보조금을 늘린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늘린 거지 여기서 편성을 시에서 얼마를 내려 줘야 된다고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안을 짜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해서 각 구별로 나눠 준거지 우리가 산출기초까지 만들어서 시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저희들은 짜서 올린 계획도 없고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주니까 내려 주는대로 어떤 계획과 검토없이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 의원을 만난다거나 관련부서가 있을 때는 사업을 하면서 시보조금이 턱없이 적다. 내년에는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주안미디어축전 할 때는 3천만원 내려 왔잖아요. 시보조금으로. 그리고 행사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5천이 내려 오면 2천이 추가돼서 더 여유 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자체는 되어 있고요. 시에서 그만큼 내려 왔기 때문 에 우리 구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시에서 많이 내려오면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해도 시에서 시보조금이지만 3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6,300만원이 행사 시보조금으로 해서 6,300만원이 내려 오는데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워 졌는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가 미디어축전할 때 1억이 소요된다면 내년에 그러면 시비내시가 오기 때문에 시비내시가 많이 오면 우리 구비부담은 적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안미디어축전도 있고, 문화원사업활동비도 그렇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개최상도 그렇고, 직장운동경기부 사격단이거든요. 우리구비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시보조금이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 구비가 들어갔던 금액이 감액돼서 들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112쪽에 일반운영비내용입니다. 남구 이미지 개선 및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1,500만원 그리고 구정홍보물사진첩제작 2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2007년도에 추가편성한 내용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정홍보물사진첩 제작은 주요행사 때 사진을 찍어서 우리구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종이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꽂아서 전해 드리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제작한 것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새로 제작을 안했고요. 남구 이미지개선 및 구정홍보 캠페인제작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교통방송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 분리배출 합시다. 딱딱하게 행정용어로 하는 것 보다 부인이나 남편이 나와서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에 캠페인을 하는 거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녹음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방송에서
○위원 오진환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가 홍보하는 거다 이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하는데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및 편집시스템 디지털 청사진기 이 예산도 신규예산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편성사유와 이걸 구입해서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는 NIB라고 남인천방송이 남구를 연속으로 관할하는데 보셨겠지만 상당히 구정에 관련된 시정에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가고 5번 채널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의외로 주민들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주요행사같은 거 찍어서 갖고 갔을 때 바로 송출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화질같은게. 그래서 지역방송에 맞는 카메라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로찍은 테이프를 바로 갖다 주는게 아니고 그걸 방송에서 틀기 좋게끔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묵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장비는 저희 구에 비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산취득해서 시설을 갖춰 놓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건 모두 카메라에 담아서 편집해서 인천방송으로 갖다주기 위해서 장비를 사시겠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남인천방송에.
○위원 오진환 그리고 일반보상금 116쪽에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9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2,4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1,60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합창단원 연습 및 대회참가 할 때 급양비 지급 없었지요? 예산서 116쪽에 봐주세요. 합창단은 연습 및 대회참가자들 급양비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조정이 돼서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할 때 특별출연자 보상도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휘자 및 반주자 발성코치수당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 연초까지만해도 지휘자, 반주자한테 수당이 지급됐고,
○위원 오진환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급방법은 똑같은데요 금액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지휘자 반주자 수당은 계속적으로 나갔었고요. 그런데 발성코치는 여성합창단 지휘부에 안 들어 갔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발성코치도 여성합창단 지휘부에 포함을 시키고 조례에 근거해서 발성코치도 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지휘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는 지휘자를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자, 반주자 시간당 수당액은 똑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돼서 시간금액을 다 못 줬습니다. 2시간 하면 12만원 줘야 하는데 2만원정도 깎아서 예산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 내역에 보면 16시간이라고 하는 건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합니다. 평소에는 두 번 정도하고 한 번 올 때 2시간씩
○위원 오진환 한달에 16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일주에 3시간, 그 다음주에는 5시간, 그 다음주에는 2시간해서 총 한달채우는 시간이 16시간을 채운다는 뜻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기적으로 하는 시간이 1주일에 4시간씩 해서 16시간 4주 동안 하고요. 정기연주회가 있다거나 중요한 대회에 나갈 때는 추가로 연습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진환 일주일에 4시간 기준해서 일주일에 24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작년도 79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돼서 1,600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된 내용은 시간이 늘어서 그렇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리고 작년에 1,68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720이 현재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 추경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말씀하신 건 작년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 오진환 작년예산은 제가 7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680만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건 시간이 증가돼서 그렇고 일당은 변함없고 시간당 수당은 변함없고, 시간이 추가 돼서 늘었다는 내용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바로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산문화원 사업비 있잖습니까? 사업비와 운영비와 학산소극장 사업운영비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에요. 원래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금년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금년에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내년예산은 5천만원 삭감시켜서 5천만원 편성해 놨고요. 학산문화원 운영비도 금년예산이 6,032만원인데 1,032만원 줄여서 5,000만원 편성했고요. 학산소극장사업비 및 운영비도 1억2천에서 7천만원을 감해서 5천만원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사업비, 학산문화원 운영비학산소극장사업비 및 운영비는 작년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5천만원 해 놓은 것은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대폭 줄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5천만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억이에요? 1억5천 편성된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 2006년도 예산 5천만원하고요 2007년도 예산 1억5천만원
○위원 오진환 영상미디어센터운영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 5천 내년에 1억
○위원 오진환 그러면 증액내용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가 아직 개관이 안됐거든요. 준비 자금이었고요. 개관이 되고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개관을 예상해서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 액수에 어떤 것은 3분의 1분, 어떤 것은 2분의 1 대폭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개관을 대비해서 운영되는 운영비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개관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산이지요.
○위원 오진환 지금도 개관되면 프로젝트 내역별로 안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에 1억5천 신청한 것은 어느 용도에 써야겠다는 내용이 안 나온 상태로 틀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 내년에 쓰겠다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세부적으로 세우니까 3억 정도 나왔거든요. 3억을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 들었고요. 1억5천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건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3억 정도예산을 짰는데 구 예산이 없어서 1억 5천만원 세워놨으면 만약에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어차피 예산은 추가로 올라 오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자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구에서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의 분발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돌체소극장 물품구입 자산인데 물품은 어느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돌체소극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대설비비였고요. 물품구입비는 거기에 매표소부터 시작해서 사무공간해서 사무용비품, 기계, 가구 전부 포함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엠브나 이런 방송장비가 아니고 비품쪽으로 쓰시겠다. 책상이나 캐비넷이라든지 비품과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시겠다는 내용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공연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
○위원 오진환 엠프시설은 별개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무대설비와 음향설비는 별개고요.
○위원 오진환 비품쪽으로 하시겠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122쪽에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남구여성생활체조경연대회 작년도에 비해서 3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3,3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확보할 걸로 서로가 얘기가 돼서 추경에 2,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이 6,100만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600여만원
○위원 오진환 추경이 빠져서 본 위원이 검토를 못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건데 만약에 추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본예산에도 활용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연초에 예산이 적게 생겼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추경에서 추가로 세웠지만 지금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1년간 쓸 예산을 전부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또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아까 2천 몇백을 세우셨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2006년 올해분 이미 쓴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연말에 2006년도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워낙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못 세우고 반액 밖에 못 세웠거든요. 2006년도 쓸걸 그래서 2006년도 전반기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추경에 절반정도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금액이 6,100여 만원
○위원 오진환 그래서 예산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했냐 이 뜻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 썼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남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가 총 1년에 15개내지 16개 대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태권도, 합기도, 검도, 배드민턴 쭉 그런데 생활체육 동호회에 생체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200만원도 지원해주고, 300만원 지원해주고, 연초에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게 절반정도 밖에 연초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반기때 집행 대회가 이루어지는 대회는 그런 대회는
○위원 오진환 지급했고, 하반기 때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지원해 줬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이라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사항들을 보면 기자실에 기자분들 국외경비로 인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올해 작년 시예산서를 보니까 3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시장이라든가 시장개척단할 때 한 명씩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기자단해서 천만원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같이 가실 때 여행사에서 티켓하나 있으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떳떳하게 취재형식으로 가야될 부분들이 뭐가 있나 제가 시도 알아보고, 각 구도 알아봤는데 시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면 항목하에 3천만 정도 책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세워 있더라고요. 구는 거기까지는 안되고 천여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조정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들도 다 제공을 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실 같은데도 문화공보실에서 제공하고 그분들과 서로 교류가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애매호한 질문을 한거 같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여건이 좋으면 다해 주면 좋은 데요.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있든가 그런 부분들이라면 차츰 차츰 천만원이 아니더라도 500만원,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은 263억8,977만2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2억6,894만1천원이 증가한 296억5,8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대민활동비가 2006년도에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구본청 전체를 총무과에 반영했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2006년도 300포인트를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600포인트로 인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작년도에 원래 2회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설날 1회분만 반영이 됐었고 2회분은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고요, 가계지원비가 150%에서 200%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반영했기 때문에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증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80%에서 100%로 인상이됐고 장기근속해외여행 예산을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인건비를 시비만 반영했던 사항을 금년도에는 구비까지 100% 반영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157쪽에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 계상해서 단체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특이사항을 할 경우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한 특색사업이라고 할까요.
○위원 박주일 전체적인 사회단체 필요할 때 쓸려고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원 박주일 단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
○총무과장 국규중 네, 공고를 내서
○위원 박주일 알았습니다. 159쪽에 통장들 쓰레기봉투 많은 것 아닙니까? 80리터가. 줄이는 방법 없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조례상에 명시된 지원물량이고 지금 현재 공석이거나 공석인 반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위원 박주일 줄이라든가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남아가지고 주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얻어써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총무과장 국규중 그 관계는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161쪽 지금 보면 각 동에 1,800만원씩 주민자치운영비도 주는데 6백만원 더 주는 동도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사용료 수입이 있는 동은 수강료가 아닌 사용료 수입을 주안4동이라든지 2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사용료 수입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국규중 구에 불입하면 저희들이 다시 주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수입해 가지고 주지도 않은 동도 2백이 나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2개 동이에요? 어디에요? 작년만 해도 2개동이었지. 작년에 관교동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범동은 2천만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4동하고 관교동은 시범동이고요.
○위원 박주일 그럼 1개동 그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본인들이 수입한 사항을 사용료는 수강료는 자체에서 쓰지만 사용료는 동에서
○위원 박주일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사용료 전체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구에 주는 것은 아닐텐데, 강사비 빼고 다 주고 자기들 쓸 것 쓰고
○총무과장 국규중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용료는 헬쓰인가 그쪽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료로 받는 것만 하고 나머지 수강료로 받는 것은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얼마 들어온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600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강료형식으로 해서 동에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600주고 600 받으니까 제로네.
○총무과장 국규중 자치센터에서 징수한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주일 162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시구비인데요, 시구비 50%씩 해서 4,320만원인데 이것은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지금 구비는 이번에 처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처음 포함되는게 아니고 매년 있는 사업인데
○위원 박주일 몇 개동에 몇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지금 동 형편상 근무시간외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하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실질상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라든지 교육원으로 활용해서라도 많이 예를들면 종일반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운영요원 보상도 있고 한데 그 위에 161쪽 보면 자치센터운영지원 강사도 있고 시범운영비도 4천만원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위원 박주일 그거 자꾸 복잡하게 예산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시비를 저희들이 근무시간내에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줘야 되지만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남구에는 실패작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예산 몇 조원을 쳐바른 것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최대한 절약해야 되지, 시에서 나온다고 시범운영비에다 운영지원에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국규중 방과후에 운영하는 자치센터, 운영시간외에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간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3년째 되는데
○위원 박주일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시범운영 동은 관교동하고 용현4동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을 운영요원을 넣어놓으면 1년이면 1년 지난 뒤에 나가려면 못나가게 해요. 계속 놔두라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운영요원을 시비로 주면.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시비를 준다하더라도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떠나서 최소한도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솔직히 자원봉사 돈 안받고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최소한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라 그래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내려보내거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이 시비에 처음 나왔으면 시비로 끝내야 되지 또 왜 구비를 50% 보태요?
○총무과장 국규중 법정비율이 50%, 50%
○위원 박주일 처음에 시비로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처음에 100% 구비를 반영할려다가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50%만 반영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반영했던 것이죠.
○위원 박주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7쪽에 일반운영비에 군집기 교체, 군집기 깃대 유지보수비는 어떤 것들인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숭의동 로터리하고 주안역 앞에, 석바위하고 보시면 스텐레스로 해서 국기 전부 게양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95년도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를 한 쪽에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기를 게양해서 365일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항 예를 들면 월드컵이 있다든지 아시아게임 유치홍보단이 온다 그러면 그 평가단에 대한 기를 단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군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문영미 다 이 3군데를 다 합쳐서 군집기 교체라는 게
○총무과장 국규중 군집기라는게 태극기가 훼손되면 365일 계속 다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단다 그럴 경우에 훼손되는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생안정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의 지침에 보면 일정인구이상 기관장한테 민생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제작비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럴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 가서 홍보를 한다고 그럴지 이런 제잡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쓰시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총무과에서만 쓰는게 아니고요? 총무과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기관장이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배려했다고 그럴까요, 지침상에 나와서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 문영미 다른 과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추경에 9,600만원을 반영해서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 되었고 금년도엔 2007년도죠. 원래 당초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부 깎여서 4천밖에 안남았는데 이 4천을 가지고 석바위축제라고 그럴지 이런 사항들을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해서 발굴하는 것인데 각 동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고 심사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거리에 꽃화분을 놓거나 이런 것만
○총무과장 국규중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서는 물론 꽃화분 설치하는데도 주안4동처럼 석바위웃음축제 그런 것도 들어올 것이고 전부 집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나은 사업들을 편성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위원 문영미 전년도에만 못하고 그 전년도에는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줄어드는 상황이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작년도에는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 되었고요.
○위원 문영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 갔을 때 실제로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정말 달라졌다라고 평가되는지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예산,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그래서 당초에 1억 정도 예상했는데 깎였습니다. 상당히 평가는 좋은 것으로 가시면 벽화도 그려있고 유화나 이런 것도 그려 있고 보시겠습니다만 골목길같은데 짜투리땅 같은데 꽃도 아담하게 심어두었고 이런 사업들도 했고요,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공무원노동조합 공인노무 법률자문하고 공인노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공무원노조가 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무원노조도 없는데 공인노무법률자문이 왜 필요한지 교육강사료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규중 공인노무사 법률자문은 평소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간에 예를 들어서 상용이나 기능직이나 일용직 포함해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공인노무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수시로 직원들이 합법적인 노조로 갈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노무사를 같이 대동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비정규직 분야도 앞으로 정규화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법률자문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보통한달에 몇 건씩 구두로라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 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해요? 162쪽 아까 말씀드린 것 시 4,320만원 구비 50대 50, 2006년도 냈습니까? 구비가.
○총무과장 국규중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분명히 알고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본예산에는 없길래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가지는 방범초소 관련해서 숭의1동, 숭의3동, 주안8동, 학익1동, 도화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추경하는데 다 방범초소 경정에 제로로 되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본예산에는 그게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방범초소 운영관계는 제가 운영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동 실정상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 이한형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숭의3동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했는데 예산은 다 책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번 정리추경때 1차 추경때도 했어야 될, 그분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허가를 해 가지고 방범초소 사항으로 갈 때 필요하다고 그럴 때 추경에 예산에서 또 모든게 정리되었을 때 들어왔을 때 추경예산에 추가를 시키던가 그래야지 본예산 하다 보면 계속 남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전에 운영해서 있다가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이 아니라니까요. 과감히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셔야지. 위원들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것 너네가 보겠냐 본예산에 한번 더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이것 다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방범초소 운영하는 것. 정리좀 한번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정리추경때 해 가지고 동이 그렇습니다. 숭의1동, 숭의3동, 주안8동, 학익1동, 도화1동이거든요. 정리추경때 다 됐어요. 48만원 하면 경정때는 다 마이너스 남겨놓은 사항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예산때 그 예산 다 책정했거든요. 실제상으로 거기가 지금 운영이 안 돼요. 우리보고 봐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시던가 동사무소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거 분명히 야식비도 다 나갑니다. 동별로.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 그냥 유명무실하게 인원수만 해서 야식비 타 먹고 전기세 했다가 사용안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일단은 예산 잡아넣고 1,2차 추경 올해 가면 다 제로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넘어온 사항들중에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소견에 대해서 말씀도 못들었어요.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삭감되었을 때 이건 도저히 삭감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라든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주시고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는 7천만원에서 2천만 정도 삭감해도 가능한 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이한형 장기근속공무원이 30년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준은 30년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28년 정도 그 정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유럽쪽에 가면 1인당 380 정도 들거든요. 10쌍 그러니까 공무원중에 가장 30년에 장기근속한 순으로 잘랐을 때 28,9년 이상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10쌍을 대상으로 유럽쪽으로 간다 그러면 1인당 380 정도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7천을 계상했던 것이고 물론 여기서 2천 이상 5천에 잘라도 저희야 나머지 예산가지고 금강산을 간다고 할지 가까운 곳에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공무원사기를 위해서 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금은 월급수준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 쌀 한가마 받고 공무원 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셔 가지고 전액부활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차량구입 같은 것 공모를 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채택되신 분들한테 차량구입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차량만 구입해 주고 연료비 같은 것도 대줍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차량구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범죄예방이라든가
○총무과장 국규중 폭력예방이라든지 어떤 특색사업을 공모를 받아봐서 특색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한번 시도도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풀예산 사항으로 공무원교육훈련여비 사항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입소하면서 입소하기 위한 제식비라든지 여비인데요. 이 사항은 해마다 저희들이 공무교육훈련을 실시해 보지만 연간 6,7천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5천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4천 정도는 최소한도 1천 정도 살려주셔도 모자랄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부활해 주셨으면
○위원 이한형 부활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교육훈련여비사항들 풀예산 잡혀 있는데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중앙에서 할 수도 있고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으로 갈 수도 있고
○위원 이한형 매달 모자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6,7천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5천 계상한 것인데 이왕에 평균치를 본다면 5천을 계상해 주셔야 되는데 1천을 깎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주일 운영요원,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4,300만원이 시비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자치센터 24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근무시간내에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예산 1,800만원 내지 각 동에 배부가 되었는데 그걸로 운영하시고 나머지 근무시간외에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운영하는 반에 인건비를 제공하는데 1인 자원봉사자가 1일 3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1만5천원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몇 개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관교동에 한 사람 운영요원이 나와서 계속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시범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외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운영했다고 그러면 시비나 구비 지금 이 예산에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일요일은 모르겠는데 1사람이 근무를 해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게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위원 박주일 2006년도 50대 50으로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2천만원밖에 안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요, 100% 했다는 말씀은 안드렸죠. 추경때 100%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풀예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반만 했다 그 말씀이죠.
○위원 박주일 1회 추경때 2천만원 했네.
○담당팀장 지금 저희가 다 소요된 게요, 4천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박주일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
○담당팀장 시비는 반납하고
○총무과장 국규중 구비는 연말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50대 50이면 4,420 했으면 반은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50%밖에 계상 안했는데 예산 다 못쓸것 같아서 지금은 100% 다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 박주일 꼭 필요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시간외에
○위원 박주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따로 만나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박주일 위원님 답변은 이따가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장기근속공무원들 지금 몇 년 생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총무과장 국규중 78년도에 임용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지금 몇 년을 근무한 사람까지 작년에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에는 못했죠.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재작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27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에 갔을 때에는 29년이나 30년 근무한 직원 대상이 됐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몇 년 차가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27년 정도 근무한 직원.
○위원장 박광현 27년차가 장기근속으로. 지금 실과장님들은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못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10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아니 10쌍으로 무조건 10쌍이라고 하지 말고 27년차가 내년에 몇 팀이냐 이것이죠. 왜냐 하면 거기에 27년차에 10쌍 하면 또 쳐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몇 명 정도가 대상이다라는 게 나와야지.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 이전 27년차가 20명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20명중에서 선별과정도 선별할 때 곤란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보내고
○총무과장 국규중 장기근속 순으로 잘라야죠.
○위원장 박광현 그건 알겠는데 내년에 갈 장기근속자가 20명이 대상자인데 10명뿐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내년도로 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년으로 자르지 말고 그러면 29년으로 자르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명단을 뽑아봐야 알겠는데요.
○위원장 박광현 그러니까 무조건 20명이다. 말하지 말고 27년차 몇 명, 28년차 몇 명, 29년 차 몇 명.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부활을 시켜 주든지 증액을 시켜 주든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인데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지 무조건 7천만원 세워 주십시오.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몇 명, 그것을 주셔야 우리가 내일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나오게끔 해 주세요. 자료를 아침에 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한형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우리 의전피복 있어요? 청원경찰. 의전용.
○총무과장 국규중 아닙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위원 오진환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게
○총무과장 국규중 청원경찰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오진환 145쪽에 보시면 의전용피복비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비서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얼마 예상하셨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 전체예산요?
○위원 오진환 피복비만요. 올해는 240만원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에 480이었는데 50% 계상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왜 줄인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그럴까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는 아까 과장님 총무과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대외적인 행사에 의전에 따르는 것인데 큰 금액도 아니고 작년에는 480만원 예산 세웠는데 올해 반으로 줄여가지고 240만원 주면 비서실은 별로 안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다른 큰 돈에서 줄이고 사소한 것 사실 제가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다룰 때 직원들한테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돈은 줄여 써라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것은 남구를 대표하는 의전피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넉넉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직장직무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직장직무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직무교육, 제가 많이 들어 봤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직무교육 이 관계는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한 사항이고
○위원 오진환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장 국규중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인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직장교육 시간을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50시간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아마 법률로 강제규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이버대학 관학교류를 통해서 일정부분을 프로그램을 사이버대학에서 설치하면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분야별로 가야 되겠네요. 분야별로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원 오진환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직무를 배워 가지고 업무에 겸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저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169쪽에 예산서 라오스유학생지원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와요. 작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해서 5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업은 학생을 초청해서 추천까지는 받아놨었고 추천받은 사항을 인하대학원에 통보는 해 줬습니다. 추천받은 학생들이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는 미달하는 맞지 않은 학생들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거기까지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남구에 라오스 홈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생을 행사를 갈 대상을 선정해서 인하대학교에 위탁해서 라오스를 왕래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활성화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그쪽에 학생을 2명을 선발해서 유학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제비라든비 2년동안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2년동안 2명에 한해서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오진환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번에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대학원측과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학생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추천을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그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천받은 학생은 인하대학원에 선발해서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목적도 뚜렷한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학생 2명을 선정해서 라오스로 유학을 보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언어를 전공한다거나 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구에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통역을 한다거나 사업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업선정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에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해서 2명이 선정됐고 2년동안 이쪽으로 보내서 사업을 가르쳐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구청에 대외관계니까 거기에서 산업시찰이나 이런 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행사가 되면 이런 애들을 통역관으로 자원봉사 아니면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사업계획도 안나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은 사실 구에서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오진환 2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에서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만 해 놓고 있고요, 대학원에.
○위원 오진환 우리 구에서 2명을 통보했는데 지금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도 2명을 추천을 받았으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자격기준이 맞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겠죠.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갔어요, 안갔어요? 2006년도 올해.
○총무과장 국규중 안갔어요.
○위원 오진환 2007년도 예산 또 올라와 있잖아요. 올해 2006년도에 뭔가 사업을 해서 보내 놓고 잘됐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해야겠다 하면 돼요.
○총무과장 국규중 당해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2년에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오진환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서. 이건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이것에 관심이 많은 위원의 한 사람인데 이것 한마디로 전년도에 이게 사실 집행부사업이 아니에요. 4대 의원님 중에서 이것을 사업을 만들려고 했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이게 한국학생을 보내는게 아니고 그쪽 라오스학생을 2명을 초청해서 가르치는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한국말을 못배웠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게 또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이건 우스운 얘기거든요.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틀에 맞지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위원도 착각이 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는 부분인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총무과장 국규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본위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삭감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해서 여쭙고 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해도 과장님이 아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라오스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사업선정 2명 해서 보냈고 아직 선정이 안됐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도 똑같이 바보가 된 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이것만 회피할려고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면 본위원도 바보가 되는 것이고 역시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위원 박주일 경로행사비 고정적으로 3백만원 주는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경로행사 경비는
○위원 박주일 몇 년도부터 만들었어요? 경로행사
○총무과장 국규중 경로행사에 대해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위원 박주일 3,4년이 더 넘지. 3대부터 만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경비관계는 충족해서 쓰고 남는데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더 계상해 주는게
○위원 박주일 지금 경로행사가 3가지 정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대접하는 그런 행사로 하면서 스폰서 좀 받아서 해 주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나 딱 일률적으로 해서 주는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경로당에 분배를 해 줘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 되면 뭔가 선심성, 지자제다 보니까 구청장도 선거로 뽑고 의원도 선거로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시도가 안되었느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들은 그전에도 그런 사항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행사는 해당과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하여튼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정해 놓으면 없앨 수도 없고 예산낭비 요인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위원님들께서 안하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확인좀 해 볼께요. 그전에 지금 경로행사비가 3백만원씩 가는 것도 바꿀 의사는 있어요? 인구수대로 한다든가
○총무과장 국규중 인구수나 노인수를 감안해서 하는게 가장 객관성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신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지침을 내려 주는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 경로당에서는 경로당별로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각 동에서는 동장들이 편승해서 나줘주는 경우도 있고 경로행사의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업무지침을 제대로 해 줘야 하부조직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행사만큼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서를 반드시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지금 동예산은 저희들이 동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서별로 경로잔치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런 사항으로 지침으로 전달이 되도록 해당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경로행사비 반드시 노인인구 비례해서 새로 정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편의주의 같습니다. 동별로 해 주는 것은. 노인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손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운영비가 150만원씩 나가나요? 전체 다 강사료운영비가 150만원씩 다 잡혀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강사료운영비가 150만원씩 나가고 강사료가 강사가 몇 분이 있는데 이걸 나눠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아마 동사무소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적을 수가 있고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지원하고 그 강사료수당을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관할하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관할하에 강사가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한테 이 금액내에서 배분해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도 금년도 2007년도부터는 조금 방법을 달리하고 자 하는 생각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동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그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수강료를 일정액을 징수해서 주민들이 너무 부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해서 자체에서 수강료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각 동 24개 동이 공히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끊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권역별로 시도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 아직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기신 권장사항입니까, 지침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침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권장이죠? 지도 감독은 철저히 안해 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안해 보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평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 통제에 잘 안따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했지만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거의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나 내년초에 다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학익2동사무소에 시설관리인력을 1명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설비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채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위원 문영미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인력에 필요한 부분들을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그런 사항들을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탁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관리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전기기술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33억2,340만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9억9,625만원보다 36억7,2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7,400여만원이 줄어든 2억56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1,200만원이 감소한 30억8,3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억5,147만원으로 2006년도 18억5,853만9천원보다 4억706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지출사항중 먼저 재무행정비중 회계관리는 1억1,063만7천원으로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관서운영비가 1,458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천만원, 복식부기 제무제표작성 950만원이며 재산관리는 8억7,259만7천원으로 주요 지출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1,900만원, 자동차보험료 1,795만원, 차량유지비 1억450만4천원, 청사공공요금 1억6,599만5천원, 청사유지비 5,010만5천원, 청사관리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이며 통신관리는 2억5,223만6천원으로 교환기 유지비가 1,108만5천원, 전화요금이 1억4,736만원이며 전용회선 사용료는 5,784만원입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상환액은 1억8천만원으로 학익동청사 등 5개 동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수입에 세입에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자가 6,845만원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작년도에는 예금기간이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9,700만원이 됐고 금년에는 잡종보관금보증금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8억5천, 나머지는 다 보관금, 보증금을 돌려주고 금년도에는 8억5천 정도가 저희가 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184쪽 용역비 남구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안그래도 남구청때문에 말이 많은데 용현동에서 숭의동에서 학익동, 무슨 용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에 건립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지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건립비용이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청사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기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청사를 짓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평면배치안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요청시에는 반드시 부속서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청사를 짓더라도 대지가 마련된 뒤에야 타당성조사를 몇 평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 부분도 아니고 남구청 청사기금도 이게 꼭 당장해야 된다는 그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관계는 지난 번에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게 용현3동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박주일 면적이 있고 모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결정을 하되 결정할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청사 부지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확정된 뒤에 지금 확정은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확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바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지난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최대한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게 되면 투융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기소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교부라든지 시에 받아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이 일괄 등기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게 빨라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때에도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간이 많이 멀게 되면 그만큼 나름대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도 군부대가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실행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준비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관용차량구입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1호차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난 2001년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전용 차량이고 1호차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5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은 운행횟수가 17만5천킬로로 우리 차량중에서는 가장 많은 킬로 수를 뛰었고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4번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중간에 견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보통 몇 년만에 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5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5년은 지났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소형승용차는 청장님 차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소형화물차 1대도 구매하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것은 어디에서 쓰실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재 통신팀에서 보면 통신사용전 검사하고 각종 저희들이 행사가 야외행사가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앰플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인차를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장비를 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부행사에 앰플차량을 갖고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관용차를 대체해서 가져가는 것하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통신사용전 검사가 1달에 10건 이상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통신사용전 검사도 된 부분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부가통신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것도 사후에 나가서 현장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장탑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소형차량을 사 가지고 방송장비를 탑재한다는 이 뜻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남구청타당조사 기본계획 용역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업체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위원 오진환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여쭤봤지만 아까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준다고 봤는데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보여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용역은 어느 부서별 용역이 아닌 것 같고 아까 남구의제21 기구도 나왔지만 사실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단면에 치우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건설연구원처럼 어떤 기획실이라든지 남구청에도 그런 의제기관을 기구를 두어서 거기에 전문용역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기구를 형성해서 이런 용역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떤 의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구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안이 나오려면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용역주고 저 부분에 용역주고 이쪽 검토받고 이러면 용역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앞으로 사실 발전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을 검토할 때에는 이런 기구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상정해서 기구를 발족시켜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부서에서 통계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을 때에는 전문인한테 구청에 기구가 있는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그분들이 다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낼 수 있게끔 남구에도 기구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절약하는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은 시행령에 의거해서 반드시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술용역을 아까 남구의제라든지 인천 관내에도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라이센스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포괄적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남구의제21처럼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는 부분에서 사전에 조언을 받는다면 좀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에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나 모든게 결정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그 업무가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볼 때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용역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사실 용역주는 업무도 많잖아요? 그럼 그 용역을 안주어도 우리가 자체로 검토해 봐야 될 업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남구의제21 같은 남구청에 어떠한 기구를 하나 두어서 전문가를 연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구청에서 모든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 내고 프로젝트를 내고 이래 가지고 그런 기구가 가는게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이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속초등학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숭의2동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된 동이 아닙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활용코자 하는 자리는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후문에 있습니다. 로봇경기장 입구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면 21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는데 210평에는 일부 주민들이 각종 경작을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임시로 거기다 210평에다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약 32면 정도가 나오고 저희 구청사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사 전체적으로 해 봐야 147대밖에 대지 못해서
○위원 오진환 제가 여쭙는 것은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년을 임대로 해서 쓰는 것이냐 임대를 해서 써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대를 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 땅에다 임시로 콘크리트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는 저희가 콘크리트로 바닥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아닌 자갈로 깔아서 하게 되면 1,4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자갈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30여대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콘크리트가 아닌 자갈로라도 설치해서 인근주민이라든지 로봇경기를 참석하러오는 외부방문객이라든지 청사가 좁아서 못쓰는 이용객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오진환 공사대금이다. 임대료는 안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대료는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하든 자갈을 깔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우리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보실 때는 좋은 사업이다. 꼭해야 된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면을 만들려면 지금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30면에 자갈로 하면 1,400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몇 평이라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10평입니다.
○위원 오진환 몇 대 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32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물론 토지매입까지 하다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짜투리 땅을 구입해서 별로 안들어갔는데 지금 일반땅을 구입하게 되면 1면당 5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를 하게 되면
○위원 오진환 해 놓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임시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해서 활용한다 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하지는 않지만 5,6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 이후에는 왜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지역에다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부지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단하는데 물론 기간이 더 될 지 단축될 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할지라도 건축기간이라든지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5,6년 정도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업의 타당성도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없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으면 좀더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쓰고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 주차장같이 만들어놓지 않고 자갈깔고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또 손볼 수도 있는 상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매끈하게 해서 주차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려면 하시고 그냥 어영부영 자갈 깔아서 왔다갔다 또 땅 가라앉으면 자갈 또 깔고 번복예산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대주차료는 안받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어설프게 해 놓고 조금 있으면 또 뜯어고쳐요. 도로 가 보세요. 이런게 한번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몇 번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우리구도 핵심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업성을 타당해서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가 불편함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타당성을 파악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수입부분에 잡수입에 변상금, 현실 가능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증액된 사항으로 가는 것인데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게 4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1억3천만원 정도 받아서 징수율이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지난 번에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이한형 징수율 사항들이 36%밖에 안 돼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변상금은 그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계약을 맺지 못하고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5년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임대계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은 5년치를 다 부담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거 하고 나서 재임대 하시는 분도 많죠? 몇 % 정도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임대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에도 남동우 전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돼셔서 8개월동안 했는데 재임대 부분이 없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거두어드릴 수 있는 수입원인데도 법이 떼법이라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끄집어내서 더 가중적이게 그 양반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짚어드렸고 일단은 자꾸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줄은 이유가 앞으로 수입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한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부분도 있고 지난 번에도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 복합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지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일 위원님께서 중장기심의위원회 37만원 사항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수당이랑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중장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게 임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뜻대로 다 갑니다.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는
○위원 이한형 거의 99%죠.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구청에다 봉사좀 하시라고 해서 차비정도만 하셔 가지고 7만원 주는데, 10만원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좀 본위원은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조례 핑계를 대지 말고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사항들도 5억 이상만 되면 다 중장기계획이에요. 5억 이상만 되면 다 중장기계획이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그런 분들 37만원씩 줘 가면서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도 않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같은 경우들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구청 재산회계과장님이 이런 계약 심의했기 때문에 다 부연설명하고 가부는 어떻습니까 그거 가리는 것이거든요. 99% 다 통과됩니다. 조례 개정하시는 부분들이 되더라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30만원이면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형평성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려다 자꾸 잊어먹는데 이런 것 쓰지 마세요. 95%, 90%,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인데 5%를 절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항들을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가격사항들 책정하는 것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95% 맞추면 다운되는 금액으로 가서 솔직히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적정수준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1만원 곱하기 95% 하지 마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최종적으로 가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최소한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95% 쓰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위원 이한형 이게 각과별로 하지만 95%라 그래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95%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다운된 금액 쓰시고 예산쓰십시오. 95%로 되어 가지고 100% 돼 가지고 예산이 안 되면 누구 돈으로 쓰실 것이에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위원은 위원 입장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줄이는 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5% 줄이라, 그러면 줄이는 만큼을 예산서로 가져오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위원님이 하신 얘기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죠? 하루에 7만원 주는게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위원 박주일 위원은 몇 명인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남구의회조례로 되어 있어서 3명에서 5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4명이
○위원 박주일 지금까지 4명이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례상에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4명이면 그 다음에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조례상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는 의원님의 위촉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처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계약심의위원회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해서 조정하겠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했는데 이게 남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남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이 될 시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구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다라고 보면 예비후보지를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전체적인 24개 동을 틀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부지선정이 되지 않은 곳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선정해서 선정이되면 그 지역을 놓고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물론 24개 동을 놓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후에 확정된 부지를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을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아직 예비후보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남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기본계획을 세우겠다 이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부지는 확정이 되어야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부지를 설정할 계획을 갖고 미리 하겠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죠, 내년 상반기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24개동 42만 구민이 공공시설이움직일 때 상당히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 된 선진국사례를 들어보면 공공기관이 옮길 때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있는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맞춰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공공기관을 옮길 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지역에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특정후보지에 선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맞춰서 하는 뉘앙스가 비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후보지로 거론됐던 게 용현3동 지역하고 SK 지역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안에는 3번의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크린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업지상에 넣어서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185페이지 봅시다. 주안8동청사 증축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 나온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억6,500으로 되어 있고
○위원 김기신 몇 평 정도 하고 있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옥상부분에 33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33평이 대략 얼마 정도를 잡아서 1억6,500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평당 5백만원을 계상해서 1억6,500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기신 건축비를 500만원 잡았습니까? 평당건축비가 5백만원씩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기통신설비가 들어가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할 경우에는 옛날 같은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기신 증축사유는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거기는 다른 데와 달리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평이 165평입니다. 토지는 260평인데 87년도에 증축이 되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2개를 남인천교회하고 신기촌장로교회에서 외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다른 동과는 달리 11개 종목중에서 요가하고 생활체육교실이 남인천교회하고 신기촌장로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2층에 있는 부분으로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2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3층으로 올려서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본위원이 확인 안 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동사무소내에 설치하게 돼 있나요? 외주에 줘도 괜찮게 돼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특별하게 관련규정은 보지 않았는데 외부에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만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위원 김기신 지금 본위원이 얼핏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안에 두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외주를 줘도 이상이 없었던 것인지를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외주를 준 게 아니라 그 장소를 무료로 빌려서 운영했던 것이고
○위원 김기신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지금 동사무소 증축을 한다고 1억6,500이 올라와 있는데 8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줄 몰랐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위원 김기신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증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 김기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건폐율에 비춰볼 때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추인이 가능하고요.
○위원 김기신 과거에는 새로 철거를 하고 지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추인이 가능하다. 건폐율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60%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그리고 용적율 자체는 500%입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러면 주차장법에는 해당이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아까 건축과에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주차장법까지는 확인 안했는데 건폐율은 제가 확인해 봤어요. 30평 정도 스페어는 있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이걸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사무소, 관공소에서 불법건물이 20년동안 성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구청장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지적을 했는데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제가 30분동안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불법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증축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게 중대본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증축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서라도 그것을 중대본부자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던데 비용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증축을 이미 한다.라고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라도 불법건축물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건물에 대해서 추인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증축하는 것은 옥상에다 짓는 겁니다. 기존 15평은 15평대로 불법건축물의 사후추인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건물로 먼저 해 놓은 이후에 저희 건축허가를 받아서 옥상에다 33평하고 일부장애인화장실을 증축하게 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물품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물품은 일단은 총괄부서는 저희 재산회계과가 되고 각 실과마다 물품운영관이 있습니다. 물품운영관이 실과에 물품을 관리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서 가격자체가 2천만원 이상이 나는 물품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전국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회계과에 요구해서 감정한 다음에 매각하고 기타 불용처분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각 실과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났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매각요구를 저희 재산회계과에다 신청하게 되면 물품관리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새로운 신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산회계과 총괄부서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수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받고 정수승인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품의서를 받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품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전산으로 표기를 해 놓고 해서 각 실과마다 총량하고 각 실과에 총액물품에 대한 품목하고 총 몇 점이 있는가 가격이 각 실과소마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복사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충보면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어느 과에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복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하도록 내부지침을 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지처럼 다량으로 많이 쓰는 소모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볼펜이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각 과마다 똑같은 용지를 쓰면서도 가격의 차이가 조금 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꼭 명심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아까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가세 관계 그것은 지금 제가 좀더 근본적으로 올 2006년 하반기 물품구매내역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정말로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아까 전에 집행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바로 올라가서 내부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각 동에서 각 실과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품가격 안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면 별도로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물품구매금액안에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줘서 내년도부터 바로 이행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했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구매가 돌아가는지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지금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확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바로 통합시행령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검토하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그런 문제 지적이 되어 있고 물품 자산취득이 현재 그렇게 와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상당히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필히 해 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주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게 재산회계과가 제일 싸요, 18원. 다른 타부서는 30원도 있는데 타부서랑 공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한테 30원이면 12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몇 만개 하다 보면 단돈 1원이라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산회계과에서, 재산회계과가 표본 같습니다. 18원이 제일 싼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실과와 공유를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가격에 대한 것은 KT와 연결되기 때문에 구 전체것을 놓고 판단해서 각 실과가 동일한 금액으로
○위원 이한형 어느 과는 30원이고 어느 과는 28원이고 재산회계과가 제일 싼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그래도 한 관에서 공통적이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제가 바로 가서 회의를 거쳐서 기술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님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가 끝나신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8,600만원보다 2.9%인555만원이 감소된1억8,050만원이며 주요수입내용은 주민등록, 호적, 부동산 등기해태,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11쪽 일반행정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2,341만6천원보다 24.4%인 1억5,225만7천원이 감소된 4억7,115만9천원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서는 사업예산으로 통합민원창구운영에 따른 시스템구입비, 민원실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중 일반운영비가 1억6,900만원으로서 35.9%를 차지하며 관서운영일반수용비, 민원실 전산장비유지비, 문서수발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ARS자동응답장치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응답장치는 증명민원신청과 예산민원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 기계는 노후로 고장이 잦고 제작사부도로 인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구입하고 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자치일반운영비는 24개 동사무소, 주민등록등 민원발급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용지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가 되겠으며 217쪽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기계구입비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27개를 구입, 설치하였으나 부족분 3대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지적관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2,248만8천원보다 1.5%인 182만원이 감소된 1억2,028만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인부임,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2,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새주소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 분야 운영비입니다.
22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도로명판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중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으로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최첨단기로서 고객중심행정서비스 문화확산을 위한 주민만족도측정기입니다.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집계, 보완하는 기계로서 이 기계의 대여료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준다면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213쪽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민원조사기가 조사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시정된 부분이 있는지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보통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면 2,3천만원 요구합니다. 요즘 서울에 일부구와 경기도 일부 시에서 이것을 최신형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기계를 저희가 작년 11월 한달 정도 자체수용비에서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2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 고객들이 와서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민원처리하고 가면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나 보건소나 150건 그렇게 접수가 되어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3달간 측정해서 다시 분석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기 임대료가 2대 해서 1년을 따지니까 264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행정 평가부분에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1대를 구매할려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아직까지 구매해서 파는 데는 없고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고 타시도도 용역을 줬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생산해서 타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길래 저희가 보고 차라리 용역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면 240만원 되면 충분하니까 시범으로 현재 예산반용되기 전에 저희 자체수용비로 남구청민원실하고 보건소 2군데 시범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2대잖아요. 보건소하고 민원지적과에 설치해서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계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사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인지도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설문지 조사라든지 만족도나 호감도나 볼 때에는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하고 비용이 검토가 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좋다고 남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될 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충분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기계의 가격을 알아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충설명하듯이 꼭 필요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임대하는 부분보다 사실 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중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얼마 되는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 기계는 판매는 안 되고 임대만, 벤처기업에서 계속 개발해 가면서 분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위원 오진환 당분간 그 기계가 전국적으로 수용이 되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샘플기계를 제작해서 자기네도 벤처기업에서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몇 개 깔아가지고 임대를 줘서 호응도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기계를 사용했을 때 민원만족도나 이런 것을 행정평가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임대라도 해서 업무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기계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도로명판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75세트를 내년 예산에 세워 주셨는데 사업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번에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해야 될 것이 75세트가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오진환 포함되어 가지고 이 예산만 있으면... 노후된 것부터 교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사소한 것은 저희가 정비하고 기술자가 필요한 사항만 75세트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교체를 해야 될 세트.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동표시하고 이런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동표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명 및 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10월4일날 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표지판이라든가 다시 한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2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해서 3만2천원 곱하기 2명 곱하기 90일 곱하기 2회.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90일씩 2명이 계속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4번 정도 검증하고 이의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인부임도 그렇고 새주소현장조사 인부임,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같은 경우는 3만2천원 곱하기 4명이 60일동안 다닌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이한형 무슨 새주소를 현장조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남구관내는 모든 도로표지판이 4만1천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주소전체가 다 안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오기가 됐거나
○위원 이한형 새주소가 된다는게 신축이 되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신축으로 인해서 주소가 변경된다든지 구역이 바뀐다든지 그런데 다니면서 현장을, 우리가 동에서도 인터넷을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 주소가 되어서 만약에 본인들이 주민등록증 사항들을 해 가지고 일단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 아니에요? 전입을 했건 신축하면 구청에다도 준공검사 받아야 되고 그런 것 하면 자동적으로 전산화처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새주소로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내년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모든 공부상 주소를 새주소로 입력할 겁니다. 점차 교체해 주고
○위원 이한형 새주소가 또 나와요? 제가 주안2동 427-38번지에 살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주안2동 노루목길 415라든가 새로운 명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주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느 근거로 바꾸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번에 국회에서 지난 번 10월 4일날 새주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 해서 동네에서 하다보면 잿말길, 그런 걸로 다 바뀐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새우물길이라든가 노루목길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전산으로 해서 만약에 새잿말이 어떤 형식으로 표기로 바뀌는 거에요. 만약에 잿말거리가 있다. 표시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인천시 남구 숭의동 잿말길 415라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는 것은 숭의2동 113-5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루목길 몇 호라든가 잿말길 몇 호로
○위원 이한형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10월 4일날 통과가 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통과가 되면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됐죠, 이미
○위원 이한형 이게 그 현장조사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장조사는 다 되어 있고
○위원 이한형 인부임이라는게 4명이서 다니면서 길거리에 새로된 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아닙니다. 그 작업은 다 돼 있고
○위원 이한형 이분들이 하시는게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다니면서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주소가 제대로 붙었나 안붙었나 오손이 됐나 훼손이 됐나 아니면 길이 새로 뚫려 가지고
○위원 이한형 이것은 현장조사인부임을 새주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장님들 사항에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물론 동사무소도 협조해서 공문이 오는데 그런 것을 일제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이한형 내부지침이 어떻든간에 이게 새주소 현장조사 한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 3만2천원에 4명 사서 60일동안 한다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그런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는
○위원 이한형 본위원은 도저히...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어디에 새이름이 왔다. 새이름이라는게 구청이나 행정에서 정해 주는게 새이름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남구관내를 4만1천개 여러 표지판이 홍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 이한형 민원지적과에 홍보판이 다 붙어 있잖아요. 데이터를 도화1동이면 도화1동 그게 딱 돼 있잖아요.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계신가요? 새주소현장조사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가 새주소라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현판사항들만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조사하러 사람들이 3만2천원씩 줘가지고 4명이 60일동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니다.
○담당팀장 저희가 98년도에 도로명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남구청 관할에 3만1천여동에 건물번호판을 붙여놨습니다. 내년 4월 5일날 시행하는데 그전에 그게 공법주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여부를 재확인할려고 인부임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되면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도로명주소에요?
○담당팀장 네.
○위원 이한형 도로명주소라는게 잿말길 그런 거죠?
○담당팀장 맞습니다. 관내 905개의
○위원 이한형 기본적으로 잿말길이라고 도로명이 있잖아요. 이게 새이름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담당팀장 지금 쓰고 있는 지번은 땅지번에 의한 주소를 쓰고 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명에 의한 지번으로 주소로 쓰려고
○위원 이한형 현판을 바꿔서 업자들이 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팀장 지금 붙여 놨습니다. 재확인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게 틀리면 주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위원 이한형 업자들이 다 붙여놨는데 새주소가 잘 붙어졌나 안붙어졌나 현장가서 사람들을 한 4명 사서 60일동안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못하는 겁니다. 붙이실 때 팀장님이고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안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조사인부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붙일 때에는 어떤 작업으로 붙여놓았어요?
○담당팀장 사업당시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조직이 생겨가지고
○위원 이한형 공공근로가 됐건, 사항들이 붙이면 일단은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을 하더라도 그거 붙일 때 매일 산발적으로 붙이더라도 잘 붙여져있나 점검도 안하세요?
○담당팀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점검을 하셔야죠, 당연히. 점검 다 해 가지고 데이터에 새이름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새주소현장조사 인부임 해서 768만원이 안나가는 돈인데도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팀장 법시행하기 전에 정확하게 재확인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들 인부임 해서 4명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조사가 잘 됐다, 안됐다 동그라미만 쳐 오면
○담당팀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2인1조로 해서 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인부임 3만원에다 1명해서 180일 했는데 직원분들이 맨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라 폐쇄한 지적도면만 전산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인력을 540만원까지 들여서 180일동안 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담당팀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지적도 쓰고 있는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게 폐쇄되면 아예 쓰지 않는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담당직원분이 그때그때마다 전산화작업이 안 되냐고요. 이것을 1명을 써 가지고 180일동안 3만원씩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나요?
○담당팀장 모집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일시사역인부임 2,460만원은 잘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나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인부임이나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담당팀장 폐쇄지적도는 올해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고요.
○위원 이한형 직원분들이 못해요?
○담당팀장 직원이 저희구에서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시지적과 가서 장비가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하는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담당팀장 현재 지적도면을 가지고 스캐너를 뜹니다. 스캐너가지고 좌표를 읽습니다. 도면을 전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거의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팀장 현재 도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폐쇄된 도면, 기존에 만들었던
○위원 이한형 그게 그렇게 많아요?
○담당팀장 많습니다. 남구에 780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명이 하루에 몇장 합니까?
○담당팀장 1장하는데 5분정도 소요됩니다. 1년 내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10개군구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게 180일입니까?
○담당팀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새주소현장조사인부임이라든가 조금만 공공근로가 붙였을 때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면 이거 안들어갈 예산입니다.
법 전에 했다 그래서, 법 전에 하면 어떻고 법 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휘감독해 가지고 잘 됐나 안됐나 시스템 점검하는데 전후를 따지면 안 돼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잉된 지적인가요?
일단은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민원지적과 수입에 지금 550만원 사항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건 어떻게 추측하시고 수입을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5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같은 사항들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등록과태료 하면 1억6천 아닙니까? 이게 다 걷힙니까? 수입으로 잡으면 거의 몇 % 정도 수준이 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과태료같은 경우는 95% 이상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과태표는 1년에 2백만원 밖에 안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통계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즈음 와서는 실거래가때문에 많은데 아직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민원만족도조사기 임대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취지를 보면 이게 민원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이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만족했다고 찍지 않아요. 민원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이게 없더라도 가서 누가 불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150건은 어떤게 150건이죠? 데이터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장치 교체하는 것 2,500만원인데 기존에 자동응답장치가 왜 고장이 난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옛날 시스템이라 잘 작동이 안 되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거 지금 한 6개월동안 계속적으로 ARS 안 되는 것 방치해 놓으셨다 이번 본예산에 하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먼저부터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근 6개월은 사용 안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런 사항들을 시급하게 할 사항이 이런 것이 민원만족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6개월 있으면서 한두 달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 한달이 지나더라도 그런데 6개월동안 안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셨다고 봐야죠. 예산사항들이 따르던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전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충분히 예산 올리셔 가지고 과장님이얼마나 노력하셨느냐에 따라서도 이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는데 150건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일 주셨으면 하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다 됐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팀장님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팀장님의 의견.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5억9,649만9천원으로 전년도 2억636만4천원보다 3억9,0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국고보조금증가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능형로봇산업육성 저변화사업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4,470만7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 7억9,465만3천원보다 5억5,00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을 보면 229쪽 쌀소득등 보존직불금이 1억4천만원으로 2006년도 9,420만8천원보다 4,579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35쪽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이 3억6,926만8천원으로 2006년도 1억5,208만원보다 2억1,71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사업 항공료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로봇대회 운영, 로봇교실 운영, EBS와 공동으로 하는 로봇아카데미 사업에 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안내표지판 설치, 지하상가 안내홍보판 8개소 설치비용으로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질의만 하십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1회 추경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241쪽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위탁운영을 2006년도 우리가 운영한 것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위탁운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3191만원이니까 약 908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는 일용인부임이 상담원, 상담소에 일하시는 분이 일용직으로 해서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최저생활비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간외 근무를 붙여서 1인당 15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위원 박주일 아니 민간위탁을 왜 하느냐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명을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시면 전반기의회때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일용직으로 맡겨놓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 같다라는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민간위탁을 주면 전문가가 하는 건 확실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근로를 한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민간위탁심사를 해서 도화3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위탁하도록 민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235쪽에 재래시장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 지하상가 8개소인데 어디어디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현시장에 기왕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을 했지만 군부대 앞쪽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주안시장, 주안초등학교 뒷쪽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쪽도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고 1군데가 남부시장에안내간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옆에 골목에 또 하나 설치하도록 용현5동이죠.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하상가 입구 4군데는 주안역 지하상가, 주안로 지하상가, 제물포 지하상가 4군데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각각 2군데씩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에 지하상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3년도에 1억 얼마에 간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간판 전부 못 써가지고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이게 필요한지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부시장이 아니고 토지금고시장 용현5동에.
○위원 박주일 주민이 그중에 시장상인들이 한 두분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도움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이거 한다고 해서 해줬다가 그 다음에 필요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인회간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았습니다. 물론 다 해 달라고 그랬겠죠. 그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학교를 선정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박주일 우리 남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교육청에서 같이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반을 떼고 그분들이 타구에서 해 내려온 줄 알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이 신청을 받는데 교육청에서 대개 신청을 다 그쪽으로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게 구비를 반을 냈으면 우리 남구에서도 반을 해야 되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냥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시비
○위원 박주일 아니 국시비가 되면 남구에서도 남구에 필요한 학교를 몇 군데라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먼저 번에 보니까 시에서 시의원들이 알아서 다 해 나오더라고, 그러면 남구에서는 1억8,4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 되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얘기를 좀 듣든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항이니까요, 교육청에다가
○위원 박주일 교육청에 하지 말고 반은 남구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신청하게 될덴데요.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18개교가 되고 올해는 6개교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권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경제지원과에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만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 작년보다는 약간 삭감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작년에는 2,040만원인가 했다 지금 1,476만원으로 예산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지원을 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건립한 화장실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전부 남구청장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조례에도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전기요금, 청소도구 이런 사항인데 위원님들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시장측에서 일체의 비용을 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시장측에서는 관리인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시장상인뿐 아니라 주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주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 관리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으로 되어 있고 IMF이후에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기동물 관리는 말씀 그대로 개하고 고양이, 버려진 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이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충돌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관내동물병원과 계약해서 올해에는 1마리당 6만원에 월평균 90마리를 처리하고 있고 2006년도 본예산은 총 8천만원중에서 20%가 시비부족으로 내려와서 1,600만원이 이제 구비로, 시비가 1,600만원이 왔고요, 나머지 구비로 6,400만원이 성립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예산 8,800만원중 시비보조가 10%가 증가된 30%가 되어서 2,640원이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160만원이 되겠는데요,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보면 역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남구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되고 다른 구에 처리사항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대개 다른 구는 1마리당 9만원 내지 10만원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사항이 되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시에다가 시비보조를 계속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 마리당 6만원이고 한달에 90마리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월평균 90마리를 처리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올해는 75마리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월평균 450내지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일단 들어오면 교통사고가 나서 도무지 회복불능이다라고 하는 유기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안락사를 시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요, 그 다음에 예뻐가지고 분양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보호하면서 30일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면서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가축전염병예방차원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기동물보호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찾아 주고 30일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도 안되고 주인도 안나타났다 그러면 결국은 불쌍하지만 안락사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0일동안 보관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도 6만원에 해결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마리당 6만원에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각 구에서 일괄적으로 월평균 월정액으로 주는 구가 있고 마리를 마리 수대로 주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마리당 6만원으로 해서 75마리까지 계산해서 주는데 그 이후는 못주는 것이죠. 올해는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경신해야 되겠지만.
○위원 문영미 그러면 75마리가 넘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분양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 목숨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하시겠지만 어떤 다른 대책은 전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국적으로 서울시같은 경우는 양평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9만원 이상으로 한마리당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13개 구정도가 거기랑 계약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6만원이라고 그랬죠? 몇 마리 계산하셨다고 그랬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5마리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가격이 안맞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연초에 전년도 금액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90마리 계산해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신현환 6,480만원 밖에 안되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7년도에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사실 어거지로 해서 싸게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금액을 계약함에 있어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9만원 내지 10만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했다는... 9만원으로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최소한 3천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6만원 얘기하시면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실은 작년에 계약을 어거지로 했지만 그것이 저희도 계약을 해 놓고 보면 불공평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전혀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희는 싸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달에 90마리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저희가 넉넉잡고 10만원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9백만원이죠. 12달하면 1억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저희는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예산을 과하게 잡으셨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설명하신 그 답변대로에 의하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올해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 사항이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75마리까지만 주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또 다시 계약하면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리당 6만원에 처리한 부분도 변동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보다도 오히려 취급을 잘 받으면서 유기견들이, 물론 유기견들의 생명도 중요한데 이런 예산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시행하는 사항이죠. 개에다가 인식시스템, 은단같은 것을 주사를 하면 바코드식으로 개에 대한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유기동물이 법제화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의무로 강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를 따라갈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도 안되면 다른 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지에 대해서 시하고도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기동물 관리자체가 갑작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올해 3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개가 길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어 죽으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래도 선진국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일단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해서 태우고 30일동안은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장족의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물을 보호하는 쪽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위원 문영미 네.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적인 문제쪽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갑자기 차가 개가 튀어 나오면 중앙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오는 차에 받혀서 사람이 죽고 이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의 목숨보다는 사람의 인명이 소중하기 때문이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 예산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유기동물 문제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 안나고요, 지금 싼 겁니다. 한 마리당 치면...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9쪽에 남구산업특화전략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용역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특화전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리구 남구관내에 국가공단으로 6공단이 주안에 있고 주안공단 구조고도화용역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2006년 12월 13일 용역이 중간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안단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도로변 2,600미터에 주차가능대수를 1350대를 세우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돼 있으니까요. 또 주안단지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어서 보육시설과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 대지 1,400평, 건평 3,50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짓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 용역이 시기업지원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도 11월 6일까지 1년이며 금년 12월 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첨단산업 유치 및 고부가가치형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직접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활기찬 자립경영도시를 추진코자 본 남구산업특화전략 용역비를 계상하고 IT산업과 로봇산업 등 남구산업 전체의 나아갈 바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본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아까 2006년 10월 7일날 이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시 기업지원과에서 한 사항이, 아까 처음에 초반에 2가지 사항을 말씀한 사항은 공단하고 공단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6공단 국가공단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리공단에서 그 용역이 들어 갔고 또, 지방공단하고 기계공단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시에서 산업특화전략용역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실정을 보면 공단보다는 그 외에 공단외 지역에 많은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백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도시재개발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 시행하실 생각이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책으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지역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같은 내용을 더 첨가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부분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굳이 구에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기계공단하고 지방공단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공단만 관장하는 사항이 되고 국가공단은 국가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쪽 일반지역에 있는 산업을 어떤 식으로 특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보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예산은 없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5년도 말입니까?
○위원 오진환 이게 2007년 예산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신규편성으로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좋습니다. 8,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오진환 유기동물 관리보호라는 것은 제가 개를 기르다가 개가 나갔어. 개가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었어. 그러면 죽은 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어느 개인지도 모르는데 구청으로 신고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민동물병원에 속해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한테 연락하면 어디 위치를 지정하고 연락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하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에요? 1마리당 6만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개가 누가 키우다 개가 나왔어요. 돌아다니는 개를 내가 잡았어요. 누구네 개인지 주인을 찾지 못하는데 그것도 구청으로 연락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청에서는 시민동물병원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옵니다. 요원이 오면 거기다 보내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몇 달 관리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달, 30일 관리합니다.
○위원 오진환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마리를 한달 관리하는 비용이 6만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한달 넘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든 하여튼 처리하는 과정까지 6만원이죠? 무조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8,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75마리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내년도 예산 이게 통과가 되면 8,800만원이면 1,500마리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처럼 계약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가 낮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고 대개 9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처리비용, 관리비용, 이런 비용이 마리당 그렇게 해서 8,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6만원 정도로 하면 한 1,500마리를 치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에요. 그 내용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232쪽 보시면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사업자체가 개인서비스 관리카드 요금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사업내용이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호프집을 하는데 우리 가게에 이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는 않고 생필품이라고 생각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대형마트에서는 얼마 되는지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 오진환 조사하는 것은 인터넷싸이트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위원 오진환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군이 시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위원 오진환 그러면 쌀을 A라는 마트에 가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20킬로짜리 하나가 4만5천원인데 B라는 마트 가서 조사를 하니까 4만8천원이에요. 그럼 한포당 3천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경제지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홈페이지에 실어 놓습니다. 싼 가게에서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가격비교를 해 보고 이 품목은 여기가 싸니까
○위원 오진환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는다. 열람을 해서 싼 거 사다 쓰면 물가안정에 홍보가 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7만원씩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추진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타당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사람들 어디 회의가 있으면 구청으로 소집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내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석한 인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 1회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래시장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시장전체에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겠는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오진환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하고 어떻게 비치합니까? 어디다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추석이나 명절때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플랭카드를 만들어서 재래시장 부근에다 플랭카드를 게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플랭카드 제작용이죠? 홍보물 책자라든지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게 아니고 플랭카드를 1년에 2번 정도 건다. 이 뜻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신규사업에 아까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재래시장안내표지판은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철주간판입니다. 골목입구에 용현3동을 보면 군부대 앞쪽에 한약방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철주간판을 크게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통 사이에 라운드로 되어 가지고 용현재래시장 이런 것 써 있는 것 봤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지주간판을 세워가지고 어떤 시장을 알리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철주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토지금고 재래시장은 이미 철주간판이 하나 서 있던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골목이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 오진환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재래시장안내표지판은 100개를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재래시장 안에 어떤 활성화대책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 이거 간판만 세워놓으면 시장 다 알고 아는데 글쎄...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안내홍보판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지주간판으로 세우는 게 하나에 천만원이 넘어가요. 3개 3천 얼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아치형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상가번영회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문제점을 그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쪽으로 이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하상가 안내홍보판 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도 3천만원인데 1식이라는 것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하상가가 4군데가 있는데 입구에 2군데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판이 8개가 되는 것이죠. 라운드 식으로 해서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철주간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훨씬 적게 들고요.
○위원 오진환 홍보판을 전광판 이런 스타일로 세워 둔다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밑에 골이 들어가 가지고 동인천에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둥글게 라운드식으로 해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수 있게끔 네온이 들어가서
○위원 오진환 제가 알기로는 동인천지하상가라든지 웬만한 시장 그런 건 다 아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비에서 국민생활기초 엘피가스 개선사업 3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것으로 개조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엘피가스를 배달해서 쓰는 것인데 고무호스로 돼서 누출이 되고 칼로 자르고 그러면 누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또 본인들 돈이 없으니까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동에다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원 오진환 금속쇠파이프에 벨브교체해 준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로봇경기장 운영부분 있잖아요. 7백만원인데 경기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경기장은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전용경기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사용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아까 남구 산업화전략용역을 5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빠르고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산업전략 용역을 어떤 식으로 뭘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설명이 빨랐습니까? 죄송하고요, 저희 관내에 국가공단이 5,6공단은 국가공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관리공단에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중간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안단지에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주도로변에 2,600미터에 주차가능대수를 1,350대를 세우도록 하자. 하는 것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안단지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어서 보육시설과 체육시설을 짓는데 대지 1,400평 건평 3,500평으로 지으면 되겠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위원 오진환 거기까지요. 지금 산업특화전략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 남구에 중소기업이 소영세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상태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가면서 어떤 기업을 해야 이 기업이 살겠느냐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어야지, 공단같은데는 주차장 같은건 그건 저희들이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런 주차장 만들어주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복지관 같은 것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엔 다 기업들이 다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오진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한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구비로 해서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구에서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단안에 공장이 많이 있지만 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바깥
○위원 오진환 그러면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는 뭐하는데 용역을 줄려고 하느냐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시라니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다 설명드린 사항인데 남구에 기업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시행방안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확충 지원방안을 넣고요.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 남구특화산업 개발전략 및 집적화 방안, 인천3대산업 거점지로서의 주안지역기능확보방안,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국가산업...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로봇대회운영하는 예산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운영을 한다고 1억5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로봇대회 같은 것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프로젝트 같은 것 다 나와 있습니까?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보겠다고 먼저 예산 올린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가 4회째가 되고 올해가 3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구비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는 로봇대회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비는 5천만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1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까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처음이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이 되고 구비가 투입이 돼서 로봇대회를 개최했을 때 앞으로 얻어지는 창출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IT산업과 로봇산업 이 2가지를 남구에 특화산업으로 해서 기존에 전통제조업과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1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쭙는데 외국인근로자상담소위탁운영 부분 있죠? 민간이전부분. 남구에 외국인들이 5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소속이 있는데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근로자니까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여기 상담하러 오지 않겠고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위원 오진환 상담소가 어디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안5동에 경로당 2충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담직원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담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직원이 남구청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 남구에서 직영하고 있었죠.
○위원 오진환 1명당 얼마씩 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까지는 월 평균 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명이면 2,400만원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오진환 2,400만원 봉급을 정상적으로 주면서 그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체불임금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시키고 봉급은 안주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안주는 문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 가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노동청이면 노동청, 법원이면 법원,
○위원 오진환 구비입니까, 시비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 우리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볼때는 외국인근로자들 다 불법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산업연수생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교회라든지 단체가 있어요. 사실 거기서 많이 대행해서 모든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체류자들을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 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불법체류자는 거기 안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안오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뭡니까? 여권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해서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에요. 그럼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인력까지 파견해서 그 사람들 상담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패스포트 이런 것 확인해 봤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불법인 사람들은 제가 뭐 직접 그 사람들 오면 일일이 패스포트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만 불법인 사람들은 아예 관공서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검거될까봐.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검거될까봐 안오는 이런 사람들 숨겨 주는 역할밖에 안되잖아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요. 그것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여권이나 비자까지 정상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4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불법근로자들한테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단체는 종교단체나 안산에 그런 단체, 어떤 단체, 솔직히 단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머리가 트여가지고 돈 더 잘 받아내고 더 잘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4천만원까지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남구청에 오셔가지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저희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위치를 변경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을 표하시고 시에서도 별도로 외국인근로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위원 오진환 그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기관쪽으로 움직여 줘야지, 구에서 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인력 파견해서 봉급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그런 상담이나 해 주고 임금 못받은 것 그런 거나 해결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돈을 투입해서는 그리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구에서 금년 6월에 민간위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구에서 민간위탁승인을 해서 가결이 된 사항이고요, 12월 1일까지 저희가 위탁승인 신청받은 결과 3개 단체에서 수탁코자 신청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반적인 흐름이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손을 대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국제도시인만큼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실을 개소해서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이 취업을 정확히 A라는 회사에 소개해 주고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관리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몇 달 하다 안맞으면 또 도망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도움을 주려면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도움을 줘가면서 돈을 들여서 행정적 차원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럼 그쪽에 소개를 시키고 알선하고 중재하면서 그 근로자는 거기에 대해서 근로계약조건을 가져서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소개해 준 만큼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면 소개해 주고 하면 도망갑니다. 또. 이렇게 하면 과리가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은 좋아요.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면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삭감시키면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정도 열악한 남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주면 정말 남구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계약을 확실히 체제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한가지 독감예방주사 놓는데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007년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주일 예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하는 바람에 제가 클리닉에 참여해서 1년 6개월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독감예방주사 몇 월달에 시행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년같은 경우 11월
○위원 박주일 65세 이상 어르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독감예방주사 하는데 11월달에 예방 주사를 놓다보니까 그분들이 밖에서 저소득층도 맞고 하니까 이제는 50세 작년에도 처음에 65세 이상 하다 60세 50세 누구라도 가면 놔줘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년에 60세 이상부터 무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2월 8일까지 1차 1단계 했고 당초 목표가 2만5천명 예상했었는데 그때까지 1단계까지 2만1천명정도 접종했고 4천명 정도 약이 남아서 1차로 50세까지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보건복지부가 잘못돼 그런거죠? 작년에도 이런 현상 나타난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소 입장에서 전국적 현상으로 약품 전달이 늦게 돼서
○위원 박주일 예측 못하는지 그런 현상 무엇때문에 나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국민예방접종을 준비하는데 11월 늦게 해서 일반 병의원 가서 돈 주고 혜택 받을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물론 중앙에서 잘못한건 아는데 하도 한심해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내년도 예산 289페이지 상단에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체 얼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7천원씩 2만명 해서 1억4천만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정도 예산 투입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 못맞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참 문제점 많습니다. 몇 년 째 268쪽 조그마한 것 한가지 민간자율방역단 급양비가 24개 동에 나간다는 거죠? 4명식 뭐에요? 268쪽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급양비 예 24개 동에 민간자율방역단 거기 나간다는
○위원 박주일 그 사람들 다 잘하는 확인된 것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활동일지를 저희가 받아서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720만원은 2006년도에 다 나간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006년도에도 예산 세워져 있었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집행했는데 24개소 다 나가지 않은 것 같아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니 24개 동에 다 나갑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챙겨보세요. 문제점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업일지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님께서 내년도 7월달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하셔서 그게 통과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에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산에 반영돼 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병의원 접종비라고 돼 있고 6억9,500만원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아마 시행될거고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하게 되고 병의원에게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앞쪽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248쪽 보시면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기금으로 조성되는 부분인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248쪽
○위원장 박광현 팀장님이 더 잘 아시죠. 답변을 팀장님이 하세요.
(건강증진팀장「건강증진팀장 정준희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예방접종약품비가 1억5,9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시비보조로 3,200만원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하고 전산입력 미 접종자 누락 접종자를 위해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문영미 센터 자체가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보건소 내 인력을 채용해서
(건강증진팀장「전반적 입력해주고 전산 관리해주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시 증원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팀장「현재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도 합니다. 병원에서만 접종하는게 아니라 보건소 오는 것도 다 입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수요일날 직장인들을 위해 늦게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매주 수요일 말씀하신대로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진료하고 있습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하루 한 명도 안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전체적으로 12회 12주 운영한거죠. 9명 진료 받고 실적 9명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홍보나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애를 쓰실 생각이신가요? 계획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전국 보건소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 부족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홍보 부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고 이러면 야간진료를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에서 그 시간대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병원 급한대로 찾아가지 보건소까지 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적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야간진료를 하시기 위해 몇 분 정도가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충원은 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돌아가시면서 당번제처럼요. 그러면 시간외근로수당같은 것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사만 있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의사 간호사 그다음 검사실 방사선실 이런 쪽에
○위원 문영미 4, 5명 정도가 야간진료를 위해 더 남아서 시간외근무를 하시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방역단이 실제 여름에 보면 웅덩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모기때문에 굉장히 극성스럽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분들 계셨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도 아직 방역하면 연기 뿌리고 가야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뀌어 있는 부분 체제하고 실제 민간에서 그런 분들이 잘 움직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민간자율방역단 말씀이십니까?
○위원 문영미 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저희가 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하에 민간자율방역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4개동 있습니다. 기간내 이 분들이 하절기때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방역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별로 방역합니다. 그 시간대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 분들 일일이 나가서 사실상 체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작업활동일지나 유류나 식대쪽으로 지급하고 그런 작업일지를 통해 점검도 하고 공문을 통해 동사무소 경유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약품도 나눠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유류 약품을 직접 나가서 전달도 하지만 대부분 오셔서 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맞나요? 약품 자체가 굉장히 연기같은 것 내지 않아도 방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연막방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역을 하지 않고 연막방역을 하절기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에 잠깐 듣기로 그렇지 않다고 약품이 바뀌었다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도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제가 말씀 드린건 아니죠. 지금 방역이 분무하고 연막이 있습니다. 연막은 주로 야간 해가 져야 효과가 있고 분무는 주간에 사용하게 되는데 연막은 범위가 넓게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독력은 약한 편이고 분무는 액체가 나가는 건데 주로 주간에 활동합니다만 효과가 큰 반면 특정지역만 좁은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기가 조금 나면서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역방법을 하고 있다 남구보건소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과에서 그 부분 얘기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받았을 때 환경녹지과인가... 동사무소 분명히 물어봤을 때 약품 자체가 개발돼서 연막처럼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도 방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5억3,800만원이 보건소에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 많이 된 부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5억중 국ㆍ시비보조가 12억 증액돼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전반적 부분에서 12억
○위원 박주일 방금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독감예방주사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 있죠. 이중으로 돼서 전에 보건소에서 하다 그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래서 국비가 12억4천만원 사업예산중 국비가 12억4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주일 야간 의사분들 진료 그 부분에 예산 따로 돼 있는 것 아니고 같이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30만원 정도 추가로
○위원 박주일 2007년 예산에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007년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주일 1년 예산 반영된게 얼마 반영됐어요? 의사 간호사 두 분이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파악해서
○위원 박주일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영미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신 소독이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기온이 진짜 겨울에도 따뜻하고해서 벌레들 잘 안죽더라고요. 나무마다 공원에 가로수 환경녹지과에서 얘기했지만 방역을 해도 금새 안죽어요. 죽어도 다음날이면 또 와 하고 그래서 방역팀 소장님 내년부터는 사실 연막소독은 하나의 형식적이라 주민들 연막해야 보건소에서 소독했구나 하지 낮에 뿌리는 것 해 봐야 실질적인 것은 그게 진짜 소독하는 건데구청에서 아 일 한다. 구 의원들 일 한다 소리 듣게 연막 저녁마다 민간기동대들이 더활발히 할 수 있게 그런데 예산 더 투입해서 더 기동성있게 신경 써보십이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박 광 현 신 현 환 문 영 미 박 주 일 오 진 환 김 기 신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3인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