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7일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신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4일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주일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 이한형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하는 재선위원이시면서 저도 이분한테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이한형 위원님께서 박광현 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광현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광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남자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부터 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예산특위위원회 위원님들 본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열심히 다룰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없는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배부하여 드린 예결특위 전체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하고 12월 18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중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 19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예결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6억4,300만원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남은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4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비비를 집행한 게 20억 정도를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4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2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억 정도 쓴 게 내용이 선거가 있었고, 일용인부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6억 정도를 당초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많이 나가고 4억여원 정도 나가고 선거보전경비로 나간 게 있어요. 6월달에 선거끝나고 나서. 그게 한 8,9억 정도 나가고.
○위원 박주일 그것은 1회 추경에 나간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선거비용은 나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전에 나갔지요.
○위원 박주일 전에 나갔으니까 1회 추경에 정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추경에 반영이 별도로 된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박주일 예비비에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전체적으로 40억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0억이 나간 게 아니고 예비비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추가로 집어넣어서 많았는데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24억으로 계상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비비가 24억인데 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그 내에 집행된 것들이 20여억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4억여원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주일 문제는 일용인부 퇴직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안해 가지고 예비비 자체를 법적하자는 없지만 의회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긴급사태나 그런 쪽에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기는 한 데 일용인부퇴직금 같은 경우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예산으로 정당하게 계상을 해서 그 부분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선거경비 같은 경우
○위원 박주일 그거는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정당하게 예산과목으로 설정해서
○위원 박주일 선거비는 원래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리 됐고, 일용인부나 퇴직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이 부분을 내역서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긴급동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루는 안이 2차 추경 정리인데요, 초선의원들도 많고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때 혹시 잘못 결정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들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실국장들께서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멘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다시 정리를 한다면 각 부서장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삭감시킬 부분도 있고 삭감됐던 부분들을 위원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삭감시킨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충분히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괄적인 부분들은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따로 드리면 되죠?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항상 총무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선거사항에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당연히 예기치 않는 거나 재난관리 0.4%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가?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씀의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비비라는 차원들이 집행전용 사항으로 가다가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쓰고 싶은데 툭툭 던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확보하고 넘어가면 좋죠. 사실 그보다 먼저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다음 번에 답변하실 때는 선거사항들은 제가 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보전비용같은 사항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선전벽보같은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쓴 것처럼 말씀하시면 예결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7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거의 4.6%를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많이 남았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순세계잉여금은 가상치를 잡은 것인데 내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가상치인데 사실은 매년 이보다 더 많은 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항상 결산을 해 보면 그 정도가 남습니다.
○위원 이한형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많이 남으시는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적정순위,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적정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결산을 해 보면 4,5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좋은 면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저렴하게 썼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원 이한형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차후에 예산편성하는데 더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좋은 부분에서는 그런데
○위원 이한형 그게 제일 크잖아요. 인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가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다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들이 있고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많이 안좋은 측에서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타성은 아니고 일단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확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잠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용소프트웨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3,450만원 조정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은 총괄이라 기획감사실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 17억6천만원보다 약 3천만원이 삭감된 17억3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운영부분에서는 1,9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 사업예산 39쪽 아래쪽에서 보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 하고 네비게이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부분에서는 60쪽이 되겠습니다. 7억1천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6,900만원으로 예산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추경예산안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60쪽에 의정활동비 7억1,047만1천원이죠. 1,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정활동비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기신 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의원 1인당 480만원 곱하기 의원수.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게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차후에 의원수가 줄 것을 계산해서 계정한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거기서 남은 돈이 1,1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중에서 의정공통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여비 역시 의원님 숫자대로 편성했는데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의원수가 줄어서 줄은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를 들어서 의원수가 줄었는데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의원들은 방만하게 하고 집행부는 짜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원님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예산안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획감사실 소관이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2,800만원이 감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그렇고 세입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보면 풀예산들이 남았던 부분들이 삭감된 내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 68쪽에 포상금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제도개선 공모당선 시상금으로 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구분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했는데 최우수가 1천만원이고 우수가 200만원, 장려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상했었는데 공모해서 해 보니까 최우수상에 갈만한 부분이 없어서 최우수를 안주고 우수하고 장려만 줘서 최우수 1천만원이 남았던 부분이고 정보관리 부분에 69쪽하고 70쪽에 보면 정보관리 부분들이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최저가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70쪽에 보시면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냐 하면 업무용소프트웨어가 현재 정품을 다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정품이 지금 저희가 46%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정원에 비례해서 나오면 393개 정도가 정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츰 높여가야 되는 한꺼번에 물론 100%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물론 개인도 그렇고 비품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정품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매년 정보통신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100% 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품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츰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라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신현환 질의에 앞서서 우선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삭감을 꼭 시키기 위한 사항보다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라는 뜻에서 삭감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꼭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 몇 % 정품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62% 정도 됩니다. 멀었지만 조금씩 차차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박주일 법적 문제는 아직까지 당한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면 지적은 하지만 100%를 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문제가 되면 벌금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묵인을 하고 넘어가죠. 아시겠지만 알집이라든가 오피스2003이라든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선 추경에 급하게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정품이 46% 정도 된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관공서에서 비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품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용은 하죠.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죠? 정당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을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문제를 제기하면 되죠, 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위원 김기신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정리추경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면 본예산에다 올려서 꼭 3천만원 잡을 것도 아니고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도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들이죠. 그것을 관공서에서 보급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반국민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높여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필요해서 3천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얘기해서 현재 비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고 이미 비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라고 보면 비품을 많이 사용하는게 적절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구매발생은 일어나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것도 자원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숙지를 해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쨌든 교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 이러는 것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품 사용하는게 불법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맨 처음부터 잘못됐던 사항이지만 의회 사항에서도 불법을 인정해 주면서 증액을 시켜 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68% 밖에 안되잖아요. 어차피 공공기관이나 모든 데는 정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이 문책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비품 써야 됩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편성에 조금씩 가는 부분들로 갔을때 정품으로 사용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조속히 모든 소프트웨어 정품으로 만들도록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편성,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의회에서 이것 비품을 인정해 가면서 의정활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 그것은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내 정보화팀이 맨 꼭대기 5층에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맨 꼭대기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그 부분을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가동이 안돼요.
○위원 오진환 냉장고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냉장고는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건데 89년도에 구입한 것이에요.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잖아요. 상당히 혼동이 많이 와요. 원칙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추경예산을 여유있게 다뤄주고 내년도 본예산을 같이 구분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바쁘게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2회 추경을 당초와 맞물려서 가다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이라면 2회 추경을 미리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내시된 부분들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늦게 내려오고 시도 어제인가 예결위가 끝났는데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여기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날짜를
○위원 오진환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계속 윗부분에서 그러한 결정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우리가 회기중에 내려오면 어차피 수정을 다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걸 미리 하자면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보시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들어간 부분들은 연초에 내려온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죠.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후동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넘어가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서 사후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넘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바빠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본위원도 혼동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기다렸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남구에 유능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차후 부분부터라도 업무에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1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가내시가 내려왔죠.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김기신 2007년도 당초예산 내시. 보조사업 내시.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로만 왔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각 부서에서 오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우리가 2007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각 부서에 보조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내시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각 부서에 2007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내시 내려온 항을 각 부서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때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루죠? 그 전에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봐야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확인할 것 같아서 월요일 아침에... 오늘 어렵더라도 각 부서에서. 월요일 아침에 좀 일찍 우리 회의 전에 주시면 대충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제1회 기정예산액이 28억6,300여만원입니다. 2억3,300여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30억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보시면 78쪽을 보시면 아, 77쪽을 보시면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 공사비로 2억7,200을 수령해 왔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51억3,915만1천원, 그래서 1억2,526만원이 늘어가지고 52억6,4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해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안에는 반회보 제작비라든가 행정광고비 삭감할 수 없는 비목들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여만원 증액요청했고 그리고 82쪽 보시면 저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공연예술행사 유치비가 각각 4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1,200만원인데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국비600, 시비600해서 1,200만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그게 저희가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인하대에 줬었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비가 2억7,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 세출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예술단원 보상금이 있는데 제1회 사격선수단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시비가 연말이 다 되어서 1,300여만원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시켰고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당초 예산보다는 줄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300여만원 줄여 내려왔고 거기 우리 구비부담이 맞춰가지고 2,7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요, 77쪽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특별교부금이 2억7,200이 들어왔는데 학익배드민턴장이 어디에요? 고속도로 밑에 거기인가요? 백학초등학교 뒤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익동 보신탕집 많은데 거기 보면 왼쪽으로 쭉 가면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고속도로 밑에 건물을 짓는 것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지붕설치공사가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벽체는 이미 지어져 있고 배드민턴장이다 보니까 위에서 바람이 들어 오면 공이 날리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계속적으로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게 건축법에 가능한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도로공사 이미 승락을 받아 놨고요, 사용하겠다고. 건축법에 이상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는데 공작물축조로 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떤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작물축조
○위원 김기신 공작물건축이라는 얘기죠? 그 고속도로 밑에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합법적이다. 도로공사측에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합법적이다. 건축과장님 와 계신가요?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도로공사 소유의 학익배드민턴장을 시설을 하고 지붕을 설치하는데 도로공사측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물이 들어갈 때 건축법상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법상 문제 있느냐 여부는 종합적인 기준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부분은 토지사용권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신 자, 그러면 토지사용권자로부터 토지사용 승인은 받았고 그렇다고 보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야죠?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허가가 나가는게 아니고 일단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기준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일반사유지땅에 토지사용자가 승인을 해 줬을 때 일반인들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안받고 건물 지어도 이상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똑같은 맥락일텐데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에서 짓든 개인이 짓든 남의 땅을 사용하고자 하면 우리 관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토지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기신 사용동의는 받았고
○건축과장 김기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가설건축물대상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건축과에 학익배드민턴장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나 허가 신청은 들어온 적이 없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건축과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인지 불법적인 건물인지 확인조사를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위반여부는 건축과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무허가건축물단속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죠.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위반이라고 통보하면 그 다음부터 위법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기관이나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요.
○위원 김기신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돈으로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투자를 해 줬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체육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철저히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하여튼 건축과장님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회 위원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익배드민턴장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것이 과연 불법건축물이 될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대상인지 아니면 공작물설치허가대상인지 면밀히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이 학익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승낙 받았습니까? 토지사용허가를 몇 년 받으셨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한 제한없이 받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의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건물에 지붕이 씌워지면 가설건축물건물효과를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2억7,2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사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위원 오진환 문화공보실에서 설계해서 모든 이런 것까지 공사까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계용역, 공사입찰사항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위원 오진환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주체가 된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리고 지붕을 완전히 고정식덮개로 덮는게 아니고 그런 것은 도로공사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개폐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으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열렸다 닫혔다 좌우측으로 밀 수 있게끔. 하시라도 도로보수 점검작업을 할 때 이상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쪽 방문을 갔을 때에는 사실 우리 남구에 사업성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이런 것좀 해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원인이 그렇게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일단 교부금까지 내려 와 있는데 좋습니다. 설계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두 번째는 그 안에 컨테이너박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컨테이너박스도 다른 데 가보니까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폭발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용자들이 현행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 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연경산배드민턴장 동호회가 3개 동호회가 구성돼 가지고 주로 그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상대도 있어야 되고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약간 심리적으로 물론 못하게 막지는 못합니다만 약간 위축되는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이런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일부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현재 회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일반남구 주민이라면 그 배드민턴장을 아무 때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놔야 이 돈이 거기에 교부금이 내려 와서 저희가 공사를 해 줘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공사를 하실 때 그분들하고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해서 꼭 회원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구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옳으신 지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90쪽에 보시면 학나래도서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학익2동청사와 관련되어서 청사가 개청되면서 학나래도서관도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나래도서관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어서 문을 열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는 금년내에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어린이도서관, 3층은 성인도서관이 되는데 성인도서관에 쓸려고 하는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집중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거의 어린이도서관은 간판공사 그리고 도서구입, 그리고 인테리어공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성인도서관까지 완전히 비품도서를 갖춘 상태에서 개관식을 해야 되지만 개관식 전에라도 우선 어린이도서관이라도 오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면 오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까지 그러면 구에서 들어간 예산은 어떤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다 구예산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시비를 저희가 3억을 요청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 3억원이 시비 내려올 것이고 비품, 도서구입, 각종 시스템구축 거의 다 구비로
○위원 문영미 구비가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비도 요청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 정도 요청이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 예산 저희가 요청한 게 일반운영비가 2,490만원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개관행사 150만원, 저희 직원들이 3명 나가 있는데 여비가 216만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5천만원, 그렇게 요청했고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가 180만원, 그리고 시비3억을 받아 가지고 3억은 학나래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3명이 파견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인테리어 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는 되었지만 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많은 분들이 청사와 관련되어서 민원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실장님도 듣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문영미 이런 것들이 전시운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책이나 전자시스템같은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구비를 확충한 다음에 계획들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동마다 한 군데씩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치밀하게 구비확보방안이라든가 시비든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어린이도서관 정도만 개관되는 것이고 성인도서관은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성인도서관도 도서 구입비를 세웠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지금 3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다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김기신 위원님하고 오진환 위원님이 학익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남동구같은 경우 배드민턴장을 지붕설치를 한 다음에 허가가 안됐다 해서 지붕을 다시 부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도 혹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사전에 고정식지붕은 안 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폐식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 보여줬고 거기서도 오케이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소식지 제작을 삭감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좀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것은 아시겠지만 반회보인데 저한테 여쭤보시지 않으시고 계수조정 단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특위에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나이스미추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960만원 삭감하면 문화공보실장 개인돈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좀 내야 될 것이고 삭감시킨 위원님도...
○위원 박주일 그리고 말입니다. 학익1동 배드민턴 그 문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개폐식으로 한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민간인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관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불법이라뇨?
○위원 박주일 편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편법으로 고쳐가지고 한다는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할 말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저희가 개폐식 그런 것을 미리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학익동 보신탕집 배추나무집 있죠? 옛날에 그 집에 보면 열었다 닫았다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만약 가건물을 고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편법을 민간인이 쓰고 있는데 관에서까지 편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지붕을 고정식으로 하는 건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는 것이고 도로 밑에서 점검이나 보수할 때 도로 공사에서 고정식은 안된다 해서 그리 하는 것이지 지금 편법은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차량하는데 천막으로 고정식으로 하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밀고 닫도록 편법을 써서 그리 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건축법을 회피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도로공사
○위원 박주일 건축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제 하고 있죠? 문제 있는 것이에요. 제발 편법좀 쓰지 마세요.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법쓰는데 도가 트였는데 관에서까지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오진환 지금 BTL사업 용역비 있죠? 1억을 세웠는데 4천만원 용역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1억중에 6천 정도가 용역비를 주고 4천 정도가 남아서 삭감했다는 뜻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두 번째 84쪽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관내에 14개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공원, 산에도 있고 학교내에도 있고 그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운동기구 유지보수비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농구대도 있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데 보면 사실 고장나서 체육시설 같은데 보면 고장나서 방치된게 많아요. 그쪽 지나다니면 고쳐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예산을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예산이고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요, 남기지 말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데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원내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시키지 않도록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에는 분야별로 수리비가 따로 있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리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필수적인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보다 공원내 운동기구 수리해 주고 이런 예산은 사실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관심갖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직원들 더 체육시설쪽으로 투입해서 부서진 게 없나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예산 남기지 말고 확실히 수리해서 사소한 것부터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당초 예산은 263억8,9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보다 19억9,800만원이 증가한 283억8,847만7천원을 추경에 확정했었고 제2회 추경은 9,990만1천원이 줄어든 282억8,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큰 부분만 설명드리면 97쪽 봉급부족분 1억6천만원, 연가 보상비 5천만원, 98쪽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2,500만원, 감액부분은 98쪽에 교통보조비 1,500만원, 명절휴가비 1,700만원, 가계지원비 4,900만원, 100쪽에 공무원자녀보육료 1천만원, 101쪽에일용인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7,100만원, 102쪽에 성과상여금 2,600만원, 102쪽에연금부담보전금 8,600만원, 102쪽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 105쪽에 통장자녀장학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삭감된 99쪽에 가로기 구입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가로기 구입이 912만원인데 태극기와 남구기 깃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것은 국경일이나 각종 시민의 날, 구민의 날을 기해서 가로기를 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훼손분이나 분실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구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01쪽에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비 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에어컨은 청원경찰 사무실에설치한 에어컨인데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성능저하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 총무위원회 모르는 것 1가지만 물어볼께요. 98쪽 수당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2,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을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주일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본이 15시간이고 실적분을 포함한 총 1인당 월 67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은 50% 정도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25시간씩 반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67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예산형편상 25시간만 반영한 것이죠. 67시간은 안 되더라도 일부분만
○위원 박주일 67시간 법정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67시간 다 못하고 67시간의 50% 정도만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25시간도 법적으로 하라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25시간 범위는 예산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예산이 적으면 적게 써야지 지금 12월 중순인데 1억2,500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위원 박주일 당초에 잡아놓든지 해야 되지 중간에 타구하고 안맞아 가지고 올려준다
○총무과장 국규중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지만 예산형편상 100%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그럼 의회에서 100% 삭감 안된다는 보장 없죠?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 거죠.
○위원 박주일 그런 부분도 알아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의회에 와가지고 마지막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일해 놓고 안주진 않으니까 무조건 올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 박주일 시간외수당은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기본시간 15시간까지는
○위원 박주일 법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형편상 67시간을 매월 할 수도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는 거죠.
○위원 박주일 일반적으로 시간외수당이 개인이 차등이 많이 납니까, 비슷하게 갑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개인별로 평균 안내봤는데 휴일 시간외근무를 바빠서 많이 일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가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은 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15시간은 법적으로 잡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본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나머지 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공무원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간외수당 같은 것
○총무과장 국규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100% 반영을 해 줄수도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원 오진환 그러면 본위원이 추경을 보니까 봉급부분도 1억6천이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연가보상비도 청경포함해서 5천만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신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인원수 비해서 시간외수당 모든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1억6천이나 봉급같은 데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다면 예산세울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사실 몇 천만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조정을 해서 책정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께요, 봉급부분은 지난 해와 금년 2006년도가 인원이 증가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다고 봐야 되고 호봉 및 승급 등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삭감하는 부분이나 증액하는 부분들이 적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삭감증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크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6천하고 5천만원 월급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지금 1억5,2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의 인구수나 시간외수당이나 어떤 규정이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이 정도 쓰겠다했는데 변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예산상에 계획된 차이가 플러스마이너스 왔다 갔다 소액이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큰 차이에 예산이 변동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람을 인력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정원조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인력이 조정이 되거든요. 먼저 번보다 10여명이 증가하면 보통 1억이상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력도 10여명 정도 증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호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예산에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여기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인원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예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늘어날지 30명이 늘어날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몇 명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 오진환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인원수를 더 조정하는 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가 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 세워 놨으면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지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 오진환 일단 예산 잡아놓은 것을 월로 집행해 나가다가 11월, 12월 이때 받으면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에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99쪽에 아까 가로기 구입을 말씀하셨습니다. 훼손과 분실분때문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960개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이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각 기별로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전선주에 2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구민의 날에 태극기하고 구기를 게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 960개가 동으로도 아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이게 전부 동에서 요청이 와서 훼손된 부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십사 요청이 와서 요청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마다 개수가 다르고요? 그것을 다 총합해 보시니까 960개였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문영미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그런 부분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동마다 그러면 다 다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가로 노선에 게양하기 때문에 전선주나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민들의 어떠한 세금으로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부분으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큰 단위를 다루시기 때문에 다들 어떤 100만원 단위 갖고는 별로 큰돈이다라고 생각을 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저희 모두가 이런 부분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거나 이랬을때에는 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훼손이나 분실의 부분이 많을테고 또 게을리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하고 아끼고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항상 남의 물건처럼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9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존에 제가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실제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 마인드 자체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것을 먹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물건처럼 하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총무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지적을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2007년에는 지방채까지 빌려와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한 예산계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동에서 공동의 다루는 입장에서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가로기 관리가 잘 되고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방범초소 운영비랑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이 계속 기정이랑 다른 숭의3동 사항들이 제일, 숭의3동 페이지를 보세요. 일단은 60만원이다. 제로 현상으로 가는데 숭의3동 동장님 말씀은 가설건축물 사항으로 허가를 구청 안내주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전기세나 거기를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굳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안8동, 도화1동, 숭의3동, 숭의1동인가요, 거기 방범초소 전기료 사항들은 다 예산에계정이 되어서 하는데 숭의3동장님 말씀은 컨테이너박스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주니까
사용을 못한다 어불성설 같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숭의3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조금 현황 파악이 안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방범활동비가 숭의3동이 작년 2005년도부터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삭감전에 방범초소 운영비나 전기요금을 삭감한 것은 활동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이 활동이 안 되면 1차 추경이나 그런데 벌써 삭감이 됐어야지 2차까지 와 가지고 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21억2,715만2천원보다 6,100만원 감소한 120억6,615만2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9,5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감소한 111억3,790만2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이 감소한 반면 국공유지 변상금은 2,4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3,323만9천원보다 3,618만5천원이증가한 18억6,94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은 각종 수당 및 결원으로 인한 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잔액으로 961만8천원이 감소한 9,841만1천원이며 재산관리 각종 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현재 주안6동사무소 임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에 주안6동사무소를 주안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6월경에 입주예정으로 있어 자원봉사센터사무소를 종전에 24평 규모로 신축하는 예산 6,3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96년도에 구입한 재난안전관리과 엠블란스 차량구입비로 2,280만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에 전화기 및 키폰전화기는 노후전화기교체 및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자산과 물품취득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세는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부과세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본공사로 돼 있고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각종 공사실적을 토대로 해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10% 주고 또 일반업체들은 10%를 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나가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키폰전화기를 물품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키폰구매를 할 때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키폰전화기가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견적서를 받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시장조사를 해서 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 전화기 1대가 10만원이다. 하면 10만원 안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0만원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집행품의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키폰전화기가 10만원이다. 물품비로 계상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안에 부가세를 포함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부가세를 주면 환급받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주면 최종적으로 받죠.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받죠.
○위원 오진환 환급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죠.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물건을 매매하면 부가세는 10%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고 국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만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데 구매를 하다보니까 물건값이 전화기값이 100만원인데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를 10만원을 주는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100만원 물건값에 10만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만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10만원을 우리가 부가세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100만원 나누기 1.1 하면 90만1천 얼마가 공급가가 되는 것이이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저희들이 물건을 사고 세무서에 이 내용만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10만원을 주는 것은 1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10만원을 부가세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환급을 못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가세를 언제까지 계속 줄 것이냐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든 물건을 매입하든간에 집행품의서를 돌릴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저희가 부가세를 주는 방식으로 품의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 금액안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구입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집행품의를 돌릴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부가세를 안주려면 그 안에 물품구매 품의를 할 때 그 안에 부가세를 포함이라고 표기를 하면 별도로 부가세를 안주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부가세를 총 금액안에 포함을 시키나 아니면 순수하게 물품금액만 표시하고 별도로 부가세를 주나 최종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하시는 얘기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숭의3동사무소에 이번에 복사기를 샀어요. 400만원 주고 샀는데 440만원을 지급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를 40만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가세는 환급받아야 되는데 일반업체같으면 저희들은 신고하면 40만원 환급받아요. 그런데 40만원 주고 못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표처리를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복사기가 얼마냐 그러면 400만원이다. 부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부가세는 별도다, 포함해서 400만원이다. 그러면 400만원 나누기 1.1 하면 360만원은 공급가액이 되고 30 몇 만원은 세액이 돼 가지고 400만원만 딱 지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440만원을 지급해 주니까 40만원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능하면 물건값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도록 견적을 받아서 부가세 별도 표시를 안하고 물품구매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재산회계과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견적서도 지금 복사기가 400만원인데 공급가격400, 부가가치세 40, 지급금액 440 이렇게 기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0만원이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하는 것인데 이런 돈이 행정적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자산취득 할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확실히 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지금 관용차량도 2,2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견적을 받을 때는 차량가격이 2,250만원이냐 아니면 부가세 포함해서 2,250만원이냐 그러면 기안이 될 때에는 차량가격 대충 2천만원 나오겠죠, 부가세 250만원해서 전표처리해서 증빙서류가 되면 되는데 차량가격이 2,250만원, 부가세도 225만원 해서 2,450만원이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를 계속 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하여튼 위원님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 오진환 지금 담당자들도 잘 몰라요. 숭의1동 가 보면 제가 비품만 점검했는데 숭의1동도 구매하는 방법이 다르고 숭의3동도 다르고 담당자들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복사기 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부가세 정도 인식이 잘못되어서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어차피 부가세는 저희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안주고 공급가액에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전표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급가액 따로, 부가세 따로, 지급액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머지는 부가세 같은게 본위원이 볼 때에는 10개 정도 검토했는데 뒤죽박죽이에요. 혼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사실 자산취득에 대한 규정은 정확히 지침을 내려 가지고 남구전체가 자산취득할 때는 정확하게 행정전표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옳은 지적해 주셨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환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설명은 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설치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사무실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안6동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주안6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6동으로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구청사내에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설비가 맞는 것이죠? 집기하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집기는 안해주고요.
○위원 박주일 몇 평인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4평입니다. 평당250만원이고 설계비 300만원 해서 6,300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설비가 맞는데 추경에 제안설명에는 자산취득비라고 나왔어요. 그건 또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안에 비품 들어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청사만 담당하고 그 안에 비품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 박주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목이 다른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자산취득비로 표기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오기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전화기 구입 부분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100대라는 기준이 실제로 취합이 된 것입니까? 잘 안된다라고 해서 고장난 상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전화기는 902대가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전화기를 어느 정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전화기도 보유해야 되는데 구에서 행정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각 실과가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기를 1대 더 설치를 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가 예비전화기도 1대도 없고 또 전화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매년 각종 시에서 행정사무를 감사를 받든 을지연습을 할 경우에는 대회의실에서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면 50여대의 전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예비전화기를 확보해서 각종 훈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대비를 해 놓는 부분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전화를 확보해서 훈련에 대비해야 되고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게 100대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관용차량 앞쪽에 121쪽에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식이 얼마나 된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96년도에 구입했고 8만2천킬로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일단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앰블런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난 96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정도가 됐고 실제로는 청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교체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특별한 사항이 재난이 선포가 된다든지 재난상황이 되면 응급차량이 차출이 되어서 가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천시에서 커다란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쪽에 차출이 되어서 갈 수 있고 혹시라도 우리 구에 당직실로 어려운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때도 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안으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쓰실 수 있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존 세입목표액 298억5,492만원에서 1억8,047만4천원이 감소한 297억4,644만6천원으로 다소 낮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과년도 지방세세입이 기정예산액 9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8억1,7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양제철화학 등 과년도 고액환불액이 3억2,900만원이 이의신청 등으로 환불이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지수입이 2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당초 43억원에서 3억원 감소한 4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취득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2,452만6천원은 시에서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추진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986만9천원중 이번 정리추경에는 11억3,715만원으로 2,7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52만6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부족분 2천만원, 번호판영치에 관련한 자동차유지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0만원은 인원감소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 포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PDA 3대를 387만5천원에 구입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더 투입하고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129쪽에 플로터프린터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쓰신다고 반납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당초에는 플로터프린터 구입이 국비가 600만원이 뒤따르는데 당초에는 전용 프린터기를 사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장비로 사용할려고 그랬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도 씨디로도 구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을 하실 때는 검토가 안 되서 올린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국비가 50%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600만원만 부담이 되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위원 오진환 예산을 세웠다가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납하신 것이다.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세무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아까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가요, 아닌 것 같습니까? 부가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구매를 할 때에는 부가 가치세를 챙겨야 되겠죠.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13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6,082만2천원 대비 1.3%인 992만원이 감액된 7억5,090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문서수발 우편요금이 2006년도 11월 1일자로 인상되어 5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부스공사 추가 소요분 5백만원, 법원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2천만원등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비 전액 5백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81만6천원, 자동민원신청기 구입비 잔액 970만원과 애니서비스 터치스크린 구입예산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애니서비스 터치스크린은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라든가 양식인쇄, 부서안내등에 대한 필요한 기계로서 당초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내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되어 구입을 보류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후 구입하고자 금년도 예산전액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로 지적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1,504만8천원 대비 1,919만원이 감액된 9,585만8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800만원, 생활안내도면 제작 집행잔액 440만원 등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금번 추경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잠깐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 있는데 세무과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신현환 세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죄송합니다. 예결이랑은 별도 사항일수도 있는데 구금고 선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시의 금고사항들 결정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도 있어서...
○세무과장 황하연 네. 제가 서류는 준비안했는데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시금고가 제1금고가 신한은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금고가 농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하고 맡게 되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한형 위원님도 구금고 선정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만 회의를 했듯이 시금고가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아마 약정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약정체결이 되면 저희들도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일단 공문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시금고 신한은행이나 농협사항들로 되었을 때 시차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들은 알고 계시나요? 구까지 다 연계됩니까? 저번에 구금고 사항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같은 경우는 14조원에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신한은행같은 경우는 청계천할 때 굴착사업으로 25억 사업을 해 주겠다. 거긴 14조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2천억 예산 사항으로 해서 시금고랑 맞물렸을때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주는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4년간 약정기간동안에 얼마를 내겠다. 협찬사업을 하겠다, 신문보도가 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제안서를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0억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8개 구하고 다 포함된 협찬금액이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아니다, 시담당자는 이것은 시 4조8천억에 대한 협찬금액이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위원 이한형 잘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은행차원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시차원 따라가지, 구가 같이 맞물려감으로 인해서 2천억 사항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항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시에서 오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시만 챙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시랑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시를 따 놓고 나니까 구는 소홀할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보도된 내용이 금액이 구에 전체 금액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민원지적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5,61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4,340만원보다 1,26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이금년 11월 3일 변경내시되어 8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사업은 금년 11월 3일 국비예산 변경내시되어 43만4천원이 감액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정협의모델 구축사업은 국비예산이 11월 2일 보전내시되어 5백만원 예산이 세입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8,93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9,314만원보다 37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은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구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어서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급대상 농가구는 당초 235가구에서 276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고정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1헥타르당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1헥타르당 59만7천원을 매년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80킬로 한가마당 17만83원으로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잔액을 내년 3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직불금 지급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산 쌀값은 80킬로그램 1가마가 14만28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13.4% 하락하여 직불금으로 쌀 80킬로그램 1가마당 12만5,546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직불금과 쌀값을 합하면 80킬로 한가마당 16만5,574원으로 되어 목표가격의 97.3% 수준으로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무농약픔질인증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6,911제곱미터에 상추, 호박 등의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생산함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42만원은 주로 위원회운영잔액이 되겠으며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시장관련 예산사업에 큰 변동이 없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수당은 1명이 12월에 제대하고 충원이 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45쪽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공무원수행여비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호주뉴질랜드에 시장개척단 비행기 좌석대금이 남았는데 청장님의 의전지침상 비즈니스로 세웠으나 금액이 이코노믹으로 저렴하게 다녀오시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노사정 협의모델 500만원은 국비예산이 11월 2일 보전내시되어 사업집행시기상 성립전경비로 12월 6일 강화로얄호텔에서 노사정워크샵을 가졌으며 사측과 노측, 공무원까지 50여명이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하여 노사화합을 주제로 워크샵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비는 쌀곡류 등 25개 품목에 대하여 예산으로 사서 까르프나 대형 신세계같은데서 사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에 의뢰해서 내용물의 중량이 오차의 범위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허용오차를 벗어날 시에는 형사고발하게 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146쪽 주안타운 홍보스크린 업그레이드는 구시민회관 공원에 설치돼 있고 주안1동 홍보용 스크린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IT빌딩에다 대형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스크린은 중앙과 인천시민, 우리 구의 기업지원시책 홍보내용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일용인부임 잔액은 우리구 주안5동 경로당 2층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일용인부를 2명을 채용하였으나 1명이 9월 말일자로 그만 두고 대신 청경 공공근로를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남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명시이월된 사업은 주안7동 신기시장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소방시설 추가 예산이 금년 10월에 배정되었습니다만 자부담 10% 2,700만원을 거두어서 불입하여 야 하나 현재 불입되지 않아서 계약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144쪽에 지금 저희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계획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심의위원회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심의위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가지고 수당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지금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방법같은 것을 대안을 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예산은 세워 놓았다가 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수당이 지급이 안돼서 삭감되는 것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우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추진이 이런 것 아니라도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5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2백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안 24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4억6,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인건비가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7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의 사업예산으로 총예산은 34억5,5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4억3,3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이 1,600만원 자체사업이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 암환자 의료비지원 2천만원,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2,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6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80만원의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해서 저희가 국시비지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같은 쪽에 저소득 암건진비 사업 3,3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검진비 지급을 보건소와 보험공단에서 각각 50%씩 지급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지원액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 3,200만원 감액사유는 금년 6월부터 식대료 및 입원료가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의료비지원액이 줄어들어 감소된것입니다.
164쪽에 불임부부지원 1,200만원 증액사유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불임시술비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막용 유류구입비 6백만원 감액사유는 방역에 필요한 가열연막 희석용매제가 있습니다. 용매제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과 성병검사 킷트비 2백만원의 감액사유는 환자발생감소로 인한 검사시약비와 소모품구입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끝으로 166쪽의 시설비 민원환경개선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 및 방문객들이 건물안에 들어오면 웬지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 건강증진사업과 금연크리닉 사업중에 예산 일부가 홍보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민원실 홀에 금연홍보관과 민원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금연체험관을 설치하면 민원실 분위기는 물론 금연사업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민원실의 민원대와 현관입구 안내대가 노후되어 쾌적한 분위기 연출이 어려웠습니다.
금년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여 금연홍보관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민원실을 만들어서 좀더 쾌적한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물품취득비 민원대기 번호기 4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 민원번호대기표 설치 예정 장소는 민원실과 접종실, 진료실 등 3곳입니다.
접종실과 민원실은 민원인이 오는 순서에 따라 접수대에 의료보험증을 올려놓고 대기 하다가 순서에 의해서 접종 및 진료를 하고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건소를 오는 민원인은 수첩같은 것을 제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앉아있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먼저 진료받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종종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표가 있으면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나서 일보고 귀가하면 되는데 현재 보건소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민원을 보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서 불편을 다소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이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진작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으면 삭감 부분에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중에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중에서 일부러 지금 시설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비용으로 시설하는 것은 지금 여기 들어온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시설하다 보니까 민원대기실이 낡고 노후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시설을 하게 되면 좀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공사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연홍보관하고 금연체험관 그 부분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홍보관하고 체험관은 공사중인데 이것을 하는 길에 같이 하면 환경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계정은 별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별도입니다.
○위원 김기신 공사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정이 12월 27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민원대기 번호기, 지금 민원실하고 접종실하고 진료실하고 3군데라고 했는데 현재 민원대기 번호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원실은 몇 명 정도가 왕래하나요? 하루에 이용객들이.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많게는 400명 적게는 300명,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기신 어느 부서가 제일 많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무래도 민원실이 제일 많이 일단 거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김기신 진료실에 가면 환자들 진료하는 곳이죠? 아픈 환자들 진료하는 것이에요, 진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둘 다입니다. 보통 진찰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증 갖고 올려놓고 있다가 진료를 받고 가는데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호표가 있으면 자유롭게 앉아 있다가 번호순서에 의해서 입장을 하고 진료를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로 이용하는 환자 연령층이나 소득층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연령층은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53쪽에 기본급 봉급에 보면 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006년도 공무원 수당규정변경,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수당규정이 변경되어서
○위원 박주일 봉급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소장님이 연봉제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부족분을
○위원 박주일 연봉제 바뀌고 그런 건 좋은데 기본급에서 봉급이 기말수당,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상여금체계가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체계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부분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봉급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1회 추경때 4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상여금이 삭감되면서 포함되고 그런 부분에다가 연봉제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문영미 155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해서 계약직의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을 말씀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4분 계십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왜 기타직보수로 뽑아놓으신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계약직 부분들이라
○위원 문영미 그러면 위에 기본급, 아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일반공무원들
○위원 문영미 혹시 다른 구에 보면 복지센터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1주일에 2번 정도 가셔가지고 진찰을 하시는 그런 의사들을 뽑는 촉탁의사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사제도를 활용한 부분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크게 주안요양센터, 은혜교회에서 하는 거기도 보면 60명 가까이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건의료가 연결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쪽하고는 직접 연결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있는데 남구돌봄의 집, 인하대학교 노인간호연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병원 의사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요청을 하면 오셔서 봐주시는 그런 연계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사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런 촉탁의사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 보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간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실 만드신다고 했는데 1층에다 만드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기존에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 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밝게 쾌적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대기 번호기도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주로 보면 민원실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진료실에 갔다가 접종실로 가는 그런 코스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게 2군데를 다 거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민원실에 들렸다가 접종실에 가서 일보고 가든가 진료실에 들렸다 가든가 검사실에 가든가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어떤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광판을 사용해서 민원대기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꼭 3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별도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접종하러 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붐비거든요. 그리고 기다리실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런 부분도 이번에 민원실 공사하면서 일부 보완해서 기다리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보건소는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면서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민원대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왜 굳이 이 부연설명을 드리냐면 남구보건소가 타 어느 보건소보다 모범적이고 남구를 빛내주는 보건소입니다.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민원대기 번호기도 예방접종실이 310명, 진료실이 449명, 민원실이3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서서 기다 리시거나 수첩을 대게 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우리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보건소도 오래간만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게 됐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요,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보면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방역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지원을 위해서 세워 놨던 예산인데 올해는 방역은 이미 끝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2007년도에는 다쳐 가지고 2천만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5백만원밖에 지원 못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때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한다. 그리고 마약류는 어떻게 지도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것은 주로 저희가 홍보캠페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명예지도원들이 역이나 터미널, 나눔의 장터 같은 곳 행사시에
○위원 오진환 저는 마약류캠페인 하는 것을 올해는 한 번도 못본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자주 시행은 하지 못하고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예산은 마약같은 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더 활성화를 시키시지 그러세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시켜 주고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연막유류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은 남구전체 유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면 방역용매제가 있습니다. 희석용매제를 그동안에 경유를 써왔는데 가격도 비싸고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등유로 바꾸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류를 지급하는데 동별로, 제가 볼 때 에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주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쪽 부분에 따라다녀서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유류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기준용량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200리터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지급용량은 있고 동별로 신청하게 되면 범위내에서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위원 오진환 끝난 것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동에 규정상 200리터 한 드럼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급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동네는 크니까 2드럼 있어야 되겠다 하면 2드럼을 지급해 주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일단은 기본적인 양을 각 동별로 정해드리고 필요에 의하면 더 드리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번에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족하면 더 지급받아도 된다는 이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맨마지막 166쪽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이것은 보건소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연 1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인명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쪽에서도 인명을 다루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설비 정밀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어떤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부분에도 정밀검사를 요하는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33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333쪽과 3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15억3,310만9천원 보다 8억8,535만9천원이 증가한 524억1,846만8천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이 7억2,756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이 1억5,77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보고드리면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수급자가 늘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국ㆍ시비 11억195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5,402만6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지원운영을 위한 성립전경비로 지원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비 3,25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1,914만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근로소득공제 5,670만8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115만1천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3,33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2,360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과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추경세출안은 543억3,247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32만8,436만3천원 보다 4.8%가 증액된 10억4,811만5천원입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1억195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5,402만6천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비 3,250만원 등이 주요원인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시비와 구비의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증액 및 삭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장애인복지관 채권상환이자는 2004년도에 관교동 소재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남구청재정이 열악하여 부지매입비 26억중 10억원은 구비로 나머지 16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로써 당초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 4%의 변동금리로 7,7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42쪽과 343쪽 장애인클린세탁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 2월에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클린세탁장설치예산의 증가금을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당초 세탁장 운영을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법인에서 운영토록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구입과 세탁장 건립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세탁장운영에 필요한 세탁시설 및 비품과 장비 등은 법인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어 예산과목을 세탁장 설치비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부지구입과 건물신축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분리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한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제3회 미추홀 장애인인라인 페스티벌대회 있습니다. 1,500만원 기정에서 경정. 1,500만원해서 480만원 사항에 대해서 대회치룬 거예요? 전국대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이게 전국 장애인인라인 페스티벌 예산이
○위원 이한형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 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작년에 천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회를 했고 올해 3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 31선거가 있어서 5월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선거 후에
○위원 이한형 왜 개최 못 하셨지요? 48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경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건 저희가 이 목에서 예산이 총 4,800입니다. 예산절감이 4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액을 1,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대회를 치룰려고 보면 1,500만원, 1,000만원들면 다 할 부분들인데 삭감이 돼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대회 계속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지원을 못해서 저희는 안 하고 자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장애인대회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 반발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 과에 오셔서 항의 했던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를 하셨고
○위원 이한형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 이한형 전국대회를 우리 남구청이 치룰만한 확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거 다 치룹니다. 그런데 유별 남구에 와서 한시적으로 구청장 사항들이 연계성이 있을 때는 되고 연계성이 없을 때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무과장님들이 어떤 위치가 되시더라도 단시일내에 끝내서 3회에 종결돼서 안 치뤄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구청장이나 장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건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되레 1, 2회하고 3회 안 하니까 욕만 먹지 않습니까? 그동안 돈만 들이고 이러한 사업집행은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현환 335페이지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이 있는데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국비, 시비, 구비로 충당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국비, 시비, 구비 다 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간사 신현환 343페이지 보면 시비, 구비만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이건 국비보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시비와 구비로 충당됩니다.
○간사 신현환 생활신문 무료보급이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한 현재 효과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왜 더 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남구 관내에 현재 1만7,232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인관련 된 소식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걸 월 2회에 발간하는데요. 월 2회 연중 발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357가구에 대해서 보급하고요. 한 부당 우송료 포함해서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계상된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걸 신문을 보급받았을 때 장애인분들한테 심리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나 그런게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제가 아직 조사는 안 했는데요. 저희도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장애인 생활신문을 받아 보는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영미 위원님도 한 부를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수급자기 때문에 신문같은 거 보기도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장애인 복지관련돼서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걸 보시고 장애인 소식이라든지 지금 보면 내년도에 장애인 수당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호응이 좋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좋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희도 점심식사하면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으로 갈음해서 하고, 계속 부서별 사회도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숙지 사항으로 같거든요. 질의응답으로 하시는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354쪽부터 371쪽까지 중에서 주요내용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원, 전산개발비 3천만원해서 저희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7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고요. 전산개발비 이건 홈페이지 구축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교통수당 217만2,000원 중에 부분은 시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각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내시 변경에 의한 추가금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6,400만원 이 부분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비가 내시변경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비 아동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3,700여명 정도로 편성을 하였는데 600여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3억9,971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는 공립정부지원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기능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34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54쪽부터 355쪽을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자료운영요원 마이너스 330만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 이거 다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수당은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355페이지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작품발표회 여기도 경정은 제로에요. 그리고 355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작품발표회 이게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예산세우고 일 안 하는데 입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작품발표회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쭉 보세요. 경정예산에 제로 나왔지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 사항들도 삭감된 걸로 나왔고 과다책정이 된겁니까? 아껴 쓴겁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희가
○위원 이한형 청소년미디어센터에는 방송장비운영요원도 그렇고, 항목들을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당초에 편성을
○위원 이한형 국비 시비사항들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던가 그런 말씀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위원 이한형 어떻게 설명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해 놨다가 이걸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예산 2007년도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계속 그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삭감한 사항으로 올라 왔어야지요. 2차 경정할 때 그런 사항이 올라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을 보면 그 사항들 청소년미디어센터 그 부분들 경정에서 추경전에 한 것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예산을 편성할때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 이한형 기본사항들 보다는 이게 경정 때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청소년미디어센터와 교류를 가지세요. 이분들 지휘 감독하는 부분들도 있어야지 구에 지원해 주니까 돈 주겠지하는 남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예산편성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비, 시비 사항 핑계대시지만 이건 구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데서 절약하실 생각 좀 하시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들이 손수 나가서 꼼꼼히 챙기셔야지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만 그 사항대로 해 주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36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항을 보시면 시비사항에 대해서 경정은 제로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360페이지.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희 당초예산은 8,274만2,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로 분과가 되면서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처음에 분과가 되면서 당초에 1회 추경에 복지평생교육과로 2,800여만원이 편성됐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였을 때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가만히 보면 행정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복 되는게 많아요. 공부방도 그렇게 경로식당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 과에서 집행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인데 나눠서 하다보는 예산이 분산돼요. 예산서 보면 똑같은건데 과는 틀려요. 그런게 많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과가 되면서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복지평생교육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과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했던 부분 그 다음에 복지평생교육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넘어가는거 이후만 그럽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쪽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는 부분이
○위원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렇게 돼서
○위원 이한형 더 이상 추궁은 아닙니다. 예산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이중적 사항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많이 남은 사항은 좋은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효율적으로 하셔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들은 2차 추가 경정예산 때 다 맞춰서 마이너스로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남은 금액 고려 안 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신현환 364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이 825만원이 남아 있네요. 20% 정도 넘게 남는 거 같은데 왜 남았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부분은 당초에 얼마의 가정치 예산을 주고 나중에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변경이 조정이 돼서 그 분담비율 만큼 시비에서 삭감하면 구비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과 부분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시에서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당초에 편성한거 보다 내시변경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내려 왔는데 내시변경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다 하면 천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감액되면 구비도 감액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주안 4동에 성매매피해 여성 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운영을 하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돈이 늦게 내려 와서 미리 성립 전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27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건만 그런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인건비 전부가 아니고 프로그램 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해서 프로그램이 ‘몸짓으로 만드는 나’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용으로와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쪽 주안 4동에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 쉼터에서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나라에 신청해서 받아온 사항입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전액 국비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39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보수 관계인데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보수하는 곳이 어디지요?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가 주안3동과 학익2동
○위원 이한형 재래시장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하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그 다음에 주안역광장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금년 8월에 철거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중화장실 보수 청소과 사항들은 여기 과에 맞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 과에 오수팀이 있습니다. 오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5군데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두 군데지요.
○위원 이한형 두 군데 하는데 기정으로 500만원 세우셨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이한형 경정에서 50만원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 고려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500만원에서 50만원만 집행하고 450만원 삭감인데요. 주안역 공중화장실을 8월에 철거했기 때문에 450만원을
○위원 이한형 보수사항들을 가만히 보면 미리 전년도 때 어디해야겠다 실사해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보수하겠다고 견적도 내시고 그런 사항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불시에 공중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불시에 일어나는 보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의 사항들 같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가 망가진다 든지 공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짝깬다든가, 유리창을 깬다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기정예산 500만원 하셨는데 구청에서 두 군데를 잘 관리하셔서 문짝도 안 떨어져서 이것밖에 안쓴 그 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우선은 주안역 공중화장실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갈 수리비가 안 들어 갔기 때문에 450만원이 절감이 된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청소과는 수입과 지출을 따로 따로 했어요. 헷갈렸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2,800만원이란 돈이 된 것은 이해가 안가요. 공익요원들은 딱딱 병무청에서 오는 대로 인원수가 거의 아는 부분에 대한 책정금액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공익요원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명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인원이 22명이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편성하라는데는 기획감사실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추정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저희가 매년 우리가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올리면 소요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예산에서 부족해서 경정에 올라왔는데 진공청소차 같은 경우는 어떤 내역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살수차와 진공청소차해서 총 6대가 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때문에 OCA 평가단이 3월에 방문합니다. 5월에 온다. 8월에 온다. 하다가 11월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작년보다 많은 가동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비와 기름값이 많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아시안게임 같은 거 안 하시면 살수차 이런건 운행 안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운행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했다 이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많이 하셨더라도 횟수같은 건 확인을 못하니까 저는 하고 안하고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는 내용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어떤 방침이 떨어져서 진공청소차를 한 번 운행하던 것을 두 번, 세 번 운행하라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남구에 24개 동에 구역별로 어느 지역은 큰 도로만이라도 돌려야 될 때 진공차를 돌려서 연간 사업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24개 동에 대해서 계획만 1년 동안 틀을 잡아놓으면 매년 가면서 그 틀은 깨지지 않는다고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예산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이러면 실제로 필요한 동네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도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동 까지 오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정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남구의 방침으로서는 동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돈 없으면 아시안게임 대비 못합니까? 삭감되면?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라 제가 OCA 평가단 대비해서 가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한 번,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 네 번 하다보니까 차량이 가동을 많이 하니까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알았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누가 신고해서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391쪽.
○청소과장 백현 이건 주민들이 일회용품 예를 들어서 마트같은데 1회용 비닐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주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는 10원에 사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10원에 안 사고 그냥 주는데는 신고 대상이지요.
○위원 오진환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별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홍보차원에서 강력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해야지 제가 볼때는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2007년도 청소과에서는 사소한 거 이런 거 몇 명이나 신고하겠습니까. 108만원 세워서 58만원 나가고 50만원 남았는데 58만원 누가 신고 해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타이틀에서 일을 할려면 남구가 그런쪽으로 일을 할려면 다른 좋은 계획이라도 잡아서 그 차원에 예산을 잡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대안을 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 보상금이라는 건 뭐예요? 설치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설치를 하게 되면 가정집에 전기선을 끌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보상입니다. 우리가 감시카메라 설치했을 때 한 대당 하루에드는 비용을 전기료가 838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표기도 감시카메라 설치분에 대한 전력료. 표시하면 금방 이해가잖습니까. 설치보상금은 설치한 사람들의 인건비이냐, 보상이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하면 카메라에 대한 전력료를 주는 거구나 금방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392쪽에 지금 재활용품선별처리대행료가 9,000만원에서 7,200만원 쓰고 1,800만원 반납을 하겠다는데 7,200만원은 몇 톤 분에 대한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지금 9,266톤입니다.
○위원 오진환 왜, 주는 거예요? 예산세워 놨다가?
○청소과장 백현 선별료를 주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왜 안 쓰고 남겼냐 이거지요. 선별하는 양이 적었다든지
○청소과장 백현 297톤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선별하는데 다녀보시라면 무리가 되겠지요? 수도권매립지반입료도 마찬가지인데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톤당 1만6,320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몇 톤 정도 돼요? 얼마치 온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3,000 정도
○위원 오진환 그런데 5천만원이나 남았어요. 5천만원 정도면
○청소과장 백현 이건 5천만원 절감된 것은 송도자원화 시설이 2월부터 5월까지 무상시험가동을 했거든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안 시키고, 송도자원화시설로 반입을 시켜서 5천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007년도 송도반입지로 갑니까?
○청소과장 백현 지금 현재 송도매립지로 가는데 지금은 시험가동 기간이 끝나서 유상이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매립지로 가는거와 송도쪽으로 가는건 어느게 싸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똑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내년 예산도 확실한 물량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도 정확하지 않겠네요?
○청소과장 백현 예산이 금년도에 준해서 잡는 거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쓰레기량을 많이 줄여야 되지요.
○위원 오진환 홍보좀 내년에 많이 하셔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일반쓰레기라든지 돈을 주고 버리는게 최상책이 아니고 이런 데서 차라리 몇 천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쓰레기처리대행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만 분기별로 회의를 하셔서 좀 보다 절감시킬 수 있는 구든, 시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막 주는 건 그렇고 이런 것을 절감하고 남구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현행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2007년도부터는 좀더 재활용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일반음식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히 줄여 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404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점상단속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HID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고엽제.
○위원 이한형 노점상단속용역 사항들도 매년 1년마다 계약이 체결되시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5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매일 사무실에 와서 출근하고 남부시장이라든가 상주하는데는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8,74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고엽제.
○위원 이한형 고엽제 사항들에 대해서 일석이조로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노점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고엽제로 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나 모든 단체들이 압력단체 아닌 압력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건설과에서 지휘감독이 가능하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분들은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안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인건비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무단했다 든가 했을 때는
○위원 이한형 다른 용역회사 이게 지금 몇 년 정도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올해 2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노점상단속 용역하시는데 대해서는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건 업체선정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재산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노점상 중점관리지역하는데 현황파악으로서는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하면 다중집합소에 하고 몇 군데 있는데 총 300개소로 파악하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렵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기신 꼭 법에 저촉이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요. 어떤 틀에 박힌 단속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너무 안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성행이 될 것 같고 상당히 공공성을 요하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될건지 의문이 가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사실 관리팀에 두 명이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적으로 적고 용역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있는 것만해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업체와 우리가 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다가 노점상 리어커를 실어올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1차 계고하고, 2차까지 하고 안됐을때는 우리가 강제로 가져 올 수 있고 과태료도 20, 30만원씩 지가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요.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이런 것을 노상점유물을 단속하고 실어올 수 있는 구속력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가져오는 건 우리 관에서 가져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더 들어올 수 없게끔 하고 노점상이라하면 단속했을 때는 있었지만 우리가 단속 후에 돌아서면 또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위원 김기신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가서 그 노점상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민간인 신분으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노삼용 법적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동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하지요.
○위원 김기신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지금 401쪽에 주안동 124번지 부근도로개설 공사에서 2006년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 특별교부세로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주안동 1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위원 김기신 특별교부금세로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물량이 800m고 도로폭이 8m인데요. 이건 소요예산액이2,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교부금으로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
○위원 김기신 2억5천만원 가지면 공사가 완료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특별교부세로 구비부담 없이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2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서 책정한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를 들어서 공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매칭펀드나 이런건 아니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총 공사비지요.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409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건축과에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삭감내용을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한 건이 있는데 삭감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도 상당히 존중은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징수교부금 1,306만2,000원의 삭감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짤 때는 시에서 금년 중에 내려보낸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금번 회기 중에 다시 돈이 부족해서 돈이 못 내려온다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렸던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5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남구가 시에서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통상 이러한 부분은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상사업비가 세입부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먼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요. 이건 금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11월에 각 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남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상사업비 교부를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료를 급히 만들어서 2회 추경에 반영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 받은게 2천만원인데 2,000만원 집행은 1,500만원은 선진지 해외견학으로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추경 때 광고물평가를 해서 그때도 시에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액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형화물차 1대, 전자복사기를 사는 비용으로 전액 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원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도시계획에 관한 선진지 해외여행비로 쓰고 일부는 행정장비로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어제 내려 왔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래서 2차 추경에 못 넣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신현환 이걸 예산을 해달라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간사 신현환 덧붙여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2회 추경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못쓰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못씁니다. 이게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찍 내려보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져 추경작업에 빠진 겁니다.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부터 국외여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한 번도 국외여비 안 나가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2004년도인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견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는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어디를 가야 할 것은 추후로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이 급하니까
○위원 이한형 일단은 20일 사항들 통과되고 나서 10일 안에 써야되는 겁니까? 상사업비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고요. 내년 2월까지 쓰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교부조건 사항을 보면 보조금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부합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다른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요. 2004년도에도 저희가 우수구로 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체육시설 체력단련 기계를 샀거든요 .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사업비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부합돼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교부조건에 국외여비 도시계획 선진지 해외견학하는 사항들이 상사업비 같은 것들이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분들도 거의다 국외여행 경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어느 조항에서 맞아서 국외여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요? 지금 가부터 바조항 있잖습니까? 그 조항에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여기에 국외여행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가항에 구획정리추진관련 되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구획정리관련 팀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선진지를 견학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정비과에서 제가 또한 가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주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정 제로지요. 국시비, 구비 다. 주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지구 다 그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건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있는데요.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주택재개발이됐던,
○위원 이한형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사업방식이 바뀌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뭐하니까 ○위원 이한형 주안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사항들이 용마루 같은 경우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했다고 변경하는 사항들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국시비 반납하면서까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면개량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 지역이 현지개량이라고 해서 도로내고 주차장 만들고 기반시설하는 사업지구거든요. 전면개량과 틀리는데
○위원 이한형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또 추진위원이나 조합 같은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게 아니고 구에서
○위원 이한형 구에서 하는데 사무실 여기 사거리에 가다보면 여의지구사무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여의지구 같은경우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금년 봄에 집단적으로 우리는 주택재개발을 하겠다고 요구해서 시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7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433페이지 보시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현 남구에 화물운송사업분쟁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화물연대 전국적인 파업할 때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구에서는 파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요. 단속팀에서 혹시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도로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을 대비해서 단속팀만 대비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시나 남구 화물운송사업조합과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개별적으로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동원해서 해결하는 사항인데 분쟁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인단협사항들은 안 하시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한 번 했는데 주차사항들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위반해서 과태료사항들을 과오납으로 반납하는 사항들 있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견인료 내주는 거요?
○위원 이한형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만원에서
○교통과장 윤인영 60만원으로
○위원 이한형 그거 다 쓰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안 섰습니다.
○위원 이한형 2차 추경에 다 정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없는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 삭감 안 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위원 이한형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돈 쓰는 사항들은 원래 정리추경 때 다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아니에요. 남으면 불용으로
○위원 이한형 아직 시간이 남아서 60만원 사항들은 유효하다고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넘길 사항이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429페이지 보면 과태료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되나요? 업무를 너무 안 하셨다고 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과태료 자체가 소액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납기가 지났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는게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외에는 자진해서 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간사 신현환 건수는 많은데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부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앞에 신호등이 아이들한테 득 되는 신호등을 달아주고 있는데 좋아요. 남구 전체에 학교와 가까이 있는 건널목에 있는 것은 그걸로 달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전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교가 먼데는 초침으로 떨어져서 나오고 보기가 좋고 아이들이 그걸 보거나, 나이 드신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신호등은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경찰서와 교통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근처에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7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계속비,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5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교통과장님 제가 특별회계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467페이지 보면 수입입니다. 세입란에 주정차위반견인차량 보관소 사용료수입이 왜 감소된 금액으로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사용료수입은 견인업소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재배정 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가 건설교통부 땅이에요. 개인한테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임대해서 재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임대료 수입이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당초에는 1000평을 쓸려고 했는데 지금 454평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 그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예기치 못하셨어요? 무허가라서 그 사람이 나갈건가 안 나갈 건가 생각 안 하시고 기정예산에 하셨다가 경정에서 안 되니까 정리추경 때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 사람이 쉽게 나갔으면 1000평을 다 쓰는 건데
○위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걸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사항들을 예기치 못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임대 사항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있어서 얼마에 대해서 1년동안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서로의 계약약속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계약서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 이한형 계약서에는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을 하던 안 하던간에 견안차량 보관소 업자와의 계약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이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약 위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걸 빼고 나서 계약을 하시던가 해야 지요. 계약서 상에는 기정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2004년 11월에 454평을 계약서 2007년도까지 쓰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추가 부분을 더 쓸려고 했던 사항인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계약서 쓰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나지 않아서 더 쓰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없지요. 2004년도에 454평 계약한것만 있는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기정예산안은 어느 근거로 1,700만원 잡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1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위원 이한형 전체?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잘 된 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이
○위원 이한형 1년 사항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서 수입사항에 대해서 760만원 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일단은 업자들한테 하라고 특혜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 우정의 미를 발휘해주셨다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도 당신들 사용 안 했으니까 안 받은거 그렇게 행정사항들이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받아서 100% 그대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수입은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우리 수입이 되건 안 되건간에 예산서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2007년도 사항들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2007년도에는 일단 454평에 대한 것만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금액 같은데요.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소송 중인게 소송인이 끝나면 언제고 이 사람들이 다시
○위원 이한형 그때 사항에 대해서 임대료책정을 다시 하면 되지요. 지금 소송 중인거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도 똑같이 계상 하셨지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짚고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유재산사항들 473페이지 용현1동 공영주차장설치 특별교부세 비도변경 해서 했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보상 다 되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아직 이건 감정도 안 들어가고 실시설계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감정이 나와봐야 알고 공사설계를 해 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 안 하다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번에150% 잡았다가 지금 130%로 20%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위원 이한형 금액이 안 나온다는게 교통과장님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들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도 우리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다른 주차장공사같은 경우에 150%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입찰차액이라든가 공사비 설계하면서 나오는 차액이 있어요. 그건 공사하면서 계속 설계변경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비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하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교통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내다보셔야지요. 지금 답변은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한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듣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가로기 구입이요. 동사무소에서 다 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량파악 하신게 이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안되거든요. 수거라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님들이 수거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강구를 하실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으로 갔을 때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가로기 구입을 계수조정해서 부활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관할소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동사무소 사항에 대한 대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가로기는 형편상 동에서 동장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앞으로 가로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휴일이 낀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지만 저희들도 직원들 가로기 게양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순찰을 돌려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순찰도 하시고 공휴일 꼈다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판단하기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 일요일 체크해서 직원들 피곤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겠어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해서 손실이 되고, 분실이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솔직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0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중 2,000만원 부활, 81쪽 문화공보실 소관 구소식지 제작비 960만원 부활, 110쪽 총무과 소관 에어콘 구입비 46만원 부활, 166쪽 보건소 소관 민원실환경개선비 300만원 부활, 166쪽 보건소 소관 민원실 대기번호기 3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용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중1,000만원 삭감, 99쪽 총무과 소관 가로기구입비 912만원 삭감, 166쪽 보건소 소관 핸드피스 구입비 178만원 삭감, 411쪽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306만2,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총무과 소관 라오스 유학생지원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부분 200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사업비 2,000만원, 세출부분 도시계획선진지 해외견학비 1,5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500만원 총 3건에 세입부분 2,000만원, 세출부분 2,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광 현 신 현 환 문 영 미 박 주 일 오 진 환 김 기 신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3인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