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39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장시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354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 순찰용 차량구입 2천만원, 371쪽 경제지원과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454만4천원, 371쪽 경제지원과 소관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 4천만원, 402쪽 청소과 소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500만원, 419쪽 도시관리과 소관 수봉공원 활용방안 용역 2천만원, 422쪽 도시관리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 2,900만원, 4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치용역비 2천만원 등 총7건에 1억79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과목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중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사업 1억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남부경찰서가 개청되어 우리구를 관할하던 3개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중부, 동부, 연수가 남부경찰서로 단일화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원을 운영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원 16명을 12명으로 4명 축소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으로 3개 경찰서가 1개 경찰서로 단일화됨에 따라 2명 축소, 한전 남인천 지점이 남동구만 관할하게 되어 1명 축소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구민 1명을 지역안배 관리차원이 곤란하여 1명 축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남부경찰서가 개청되었으므로 그동안 우리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부 동부 연수 경찰서 교통계장을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관련기관과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도로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위원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돼 있어요. 3조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부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새로 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원래 조례에 3조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부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신설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한다 돼 있고, 4조3항보면 다음의 각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거에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묻고싶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 기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조례 올릴 때 실수하시면 안되죠. 정정해야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먼저 운영에관한 조례는 부구청장이 한다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구 조례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맞고 위원은 부구청장이 임명권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지만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번 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권 위촉한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조례안 이상 없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각 부서를 보면 과장 주사 계장 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남구의회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장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다른 부서는 팀장 과장 계장 주사. 의회만 사회도시위원장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도시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무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으로 위원을 위촉한 것은 실무자들 팀장이나 과장이 가장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한 것이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된 것은 총괄적 개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사회도시위원회로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총괄 대표로서 그런 개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할 때 각 부서별로 전부 팀장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괜찮은 거에요? 바꾸어서 문제 되는 것 있어요? 사회도시 위원중에 1인 이렇게 함으로서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사회도시위원님 대표하는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간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두번 정도 참석한 적 있는데 남구전체 굴착 이런 것을 심의를 주로 하고 있고 총괄적 분야에서는 임정빈 위원님이 그쪽에 팀장이면 위원장님의 격을 얘기하는데 그쪽 팀장들이 내부적인 것 알고 있더라고요 사회도시위원장은 사회도시위원회 굴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니까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은 초선이고 처음이라 그렇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드린거고 또 한가지는 전문지식을 갖춘 구민 1인 추천 그문제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지역주민은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을 뺀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는데 넣을 수 없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지역주민중 지식 있는 지역구민께서 들어 오시는게 당연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각 동에서 추천해서 들어오게 되면 24개 동인데 그런 선별 문제도 있고 동에서 오시는 지역대표 주민께서는 지역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빼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은 다시 있어야 할 필요성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4조1항 16인을 12인으로 줄이고 전문 지식을 갖춘 구민1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구민 1명을 넣으려면 남구전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아 닙니까? 1개 동에 쓰는 그 지역 특색을 잘 알고 하겠지만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점 있을 것으로 보고 대안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학교에 도로관련된 교수를 한 두분 영입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게 타당성 있다 생각되어지고 왜 필요한가 하면 위원을 보면 전부 집행부측 위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고 시급히 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되어져서 전문 학자를 포함시켜 주시고 구 의원들도 물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도 타당성 있다 보고 그외 의원들도 1명 정도 더 들어가서 전반적 사항을 토론하는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내용이 매우 타당성 있다 판단되고
○간사 이봉락 그런 방향으로 의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지역의 대표하는 사람 심의해 보니까 남구 전체거든요. 용현4동 관련된 사람 그쪽으로 박사겠지만 주안1동이나 주안3동에는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 그쪽 이번에 심의건이 3, 40건 되죠
○건설과장 백정기 1/4분기 103건 있었고 2/4분기 23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 어려움 있다 보고 도로굴착에 관한 대학 교수님같은 경우 지금 인원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16명에서 12명으로
○간사 이봉락 특별하게 줄여야 될 이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도시국장입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과장이 보고했듯이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고 심의 관계하고 감독은 별개 사항이거든요. 심의는 법에 의해 굴착허가 내줄거냐 말거냐 같은 유관기관간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조금 별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 를 내주게 되면 각 동에 통보하면 동장님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감독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와 감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간사 이봉락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심의 과정에서 문제 대두되는게 집행부측에서만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금방 도로포장 했는데 몇 년 안돼 굴착하고 또 굴착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 교통체증 시작에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문제 자체도 주민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제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부분이 집행부라기 보다 관련기관인 상수도 경찰부서라든가 통신 한전 이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 참석해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사 이봉락 굴착에 있어서 도시환경이라든지 도로환경이라든지 굴착도 여러 가지 방안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같은 굴착을 하더라도 도심상황에 따라 도로환경에 따라 굴착방법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관련학자들을 영입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고 심의를 통해 굴착허가 기간문제 이중굴착 문제도 심의 되지만 굴착기간이 2년 안돼 굴착허가를 못해 줄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어떤 것이 과연 중요한거냐 문제 됐을 때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의를 통해 2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는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 이라든가 2년 이내 굴착문제를 충분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4조3항2호를 보시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외 1인 이렇게 수정했고 그다음 3항11호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3항11호는 학계도로관련교수 1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학계 도로관련교수 1인 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조례에 위임함에 따라서 인천광역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해서 이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별표 1-1을 신설했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했다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5를 보시면 먼저 별표1-1 신설규정을 보면 시설기준에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 옥외광고업 제작업은 사무실 포함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도록 하고 옥외광고업 대행업만 할 경우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도록 하고 별표 5를 보면 일정에 따라서 30일미만부터 1년이상 15만원부터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금번 개정하는 사유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표1-2 옥외광고제작업의 시설기준 하한선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9.9제곱미터보다 과다하게 높게 정해져 자칫 옥외광고업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남구내 상가를 보면 옛날에 규정이 정해져있어서 건물 자체가 돋보이고 했는데 이제는 광고물로 인해 완전 건물 자체를 쌓여 건물인지 광고판인지 분별 못하고 굉장히 남구 자체가 질서가 없다 미관상 보기 안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구는 다른데 보다 구 도심이고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재개발 이런 것들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로 지정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년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겁니다. 그동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이런 상황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남구가 자체 법령을 정해서 산뜻한 건물들도 잘 짓잖아요. 연수구에 신도시 보면 규정돼 있어서 건물에 맞게 연수구같은 경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남구도 발전을 위해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무질서한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다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다음 회기때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별표 1-2 보시면 9.9평방미터를 5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얘기했다시피 50평방미터 이하 되는 영세업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 임의규정으로 맡긴 사항이거든요. 9.9제곱미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했고 그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심같은 데는 도로에 거의 내놓고 작업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사무실같은 경우 옥외광고 대행업을 하는 경우 6.6제곱미터니까 2평이죠 2평정도는 가능한데 광고업 제작업은 실질적 경우는 최소한 15평 정도는 작업장 포함해서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판단이 됐던거죠. 그렇게 된다면 도로에 나와 한다든가 많이 없어진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영세업 하는데는 다시 시설기준 맞춰야 되는 문제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쉽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대형업소에 특혜 주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영세업소는 죽고 큰 업소 너희들이나 해 먹어라 식 아니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평방미터 줄여 본래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작업한다는 것도 과태료가 신설됐잖아요. 신설된 과태료를 업자들이 알면 도로에서 작업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평방미터를 본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서 본래는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9.9평방미터로 하한선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9제곱미터였죠. 지금 50제곱미터 약 15평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늘어난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처음 신설된 사항인데
○위원장 박성화 현재까지는 3평, 3평 정도면 광고제작업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런 했다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설문조사가 됐어요.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유리한 사람이 응했는지 모르지만 응한 사람은 70% 정도는 좋다 이것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은 나와요.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시행령 자체는 9.9 제곱미터 하한선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다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갑자기 느니까 영세업자들이 놀랄 수 있다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다시 질의하겠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이 포함해서 우리구 도심권이 너무 난잡하다 간판이. 3평 정도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건물같은데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늘려줌으로 해서 늘리지도 않았는데 하는데 늘려주면 완전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자는 자기 생색 다 냅니다. 우리구 도심권이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은 겨우 끼어가는 상태에요. 이것은 형펑성에 맞지 않다 한번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영세업자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 보자고요. 영세업자 먼저 생각하면서 해야지 연수구를 타구를 얘기 한게 신도시는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 규격되어 있어서 보기 좋아요. 찾는데는 조금 혼동이 올지 몰라도 남구같이 무질서하고 난무하게 안해요. 더 크게 늘려주면 영세업자한테 낫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해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 가집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합니다. 하지만 기존 3평 정도에서 간판제작업 하는 곳을 제가 전에 많이 관리해서 잘 알거든요. 대형간판이라든가 규격이 없다 보니까 대형간판을 할 때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내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행하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일부 개정하는데 3평에서 15평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3평에서 간판 제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저해 요인이 돼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15평 이상 하는 것보다 특혜의 시비성 없이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고업이나 뭐나 살기 힘든데 3평이라도 가게 내서 조금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 안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 했는데 강화했을 경우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 되는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만약 도로에 나와서 작업을 했을 때는 도로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미비사항은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해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불법을 우리가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3평안에서 작업 못합니다. 도로에 나와 페인트 묻고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 지적하시거든요. 시에서 가로순찰 돌때 특히 남구는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3평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작업 하겠어요. 캐비넷 놓고 의자 놓고 앉아 접수만 받지 작업은 밖에 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특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조례에서 마련해 주셔야 그분들 불법도 덜하고 과태료 물리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축소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그 문제도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도 행정에서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한 것 참조하면 기존 업소는 놔두고 신규업소만 일정 면적을 확보한 다음 허가 내주는게 어떠냐 요청해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3평이든 4평이든 규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설기준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휴폐업이라는게 신고를 잘 안합니다. 한마디로 통제가 잘 안된거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고 강화하는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셨습니다만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법이 어겨도 되는 법을 만들어놓으면 현실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3평이라고 신설 돼버리기 때문에 3평이라고 해놓고 하면 법 어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에 3평 미만으로 하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정 수준에서 어느정도 강화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평을 제작업소로 내서 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작업을 한다 하는데 바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15평짜리 해도 바깥에서 다 작업해요. 안에 캐비넷 넣고 거기 기준하면 안되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 생각 가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지 옥외광고물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제작업 사무실 포함하여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으로 작업장을 설치한다. 제작한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사무실포함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 회의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표 발의하신 문영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난 번 하고 다른 점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139회때 안하고 지금하고 수정된 부분 있다면 보충해서 설명해주시면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 번 이후로 오늘까지 여러 조항 검토하셨는데 집행부쪽에서 몇 가지 협의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3조 보시면 3조1호에 인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증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인데 이게 제가 얘기했던 제가 하려고 했던내용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1호 조항을 안전함 이 인증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되 가급적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이런 조항으로 고치면 어떠겠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직영급식으로 돌리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뒷부분에 적극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경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조차 법 해석시 강제조항이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떠겠느냐라고 하는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9조에서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호에 무료급식 지원대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11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만 하고 뒷부분에 붙은 조항내용 자체가 실제로 불필요하고 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협의내용이 있었고 마지막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를 빼고 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좀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 보면 다만 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남구의회와 사전 협의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의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다음 위원회 심사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부분과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라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 드려볼께요.
○위원 문영미 맨처음 이 조항을 만들 때 이전에 생겼던 조례들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천지역에서 강화군에서만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넣었는데 저희도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서 실제 의회와 같이 상의하는 부분으로 모습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에서 단서조항을 붙였거든요.
○위원 우옥란 지난 번 학교급식개정조례안이 좋은 안이다. 문영미 위원이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이들 급식 부분은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이었고 좋은 농산물 축산물을 먹이자는데 어느 위원님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구 예산에 의해 학교급식조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였고 그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갑론이 많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센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례안에 이것을 넣어놓게 되면 다음에라도 학교급식조례안과 지원센터가 연계돼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 다시 삽입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급식지원센터에 관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작년에 식중독 사고 이후 지원센터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지금은 각 학교별 업체를 선정해서 학부모 모니터링 학교급식소위원회 통해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전문적이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비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구에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시초로해서 더 좋은 급식을 위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의미로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안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 결말이 안나가지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안건에 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청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참고 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2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1호에 안전함이 인증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되 가급적 인천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사용한다 고쳤습니다.
2호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지원 적극적을 뺐습니다.
6조에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조 3호입니다. 2항3호에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을 2인으로, 5호에 교사단체추천인을 남부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사 1인. 9조에 시민단체추천인 영양사협회 또는 전문기관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9조1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3호는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4호가 3호로 5호가 4호로 바뀌었습니다. 11조 는 전체 삭제됐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안은 삭제됐습니다. 12조를 11조로 13조를 12조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빼고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제4차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진환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