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용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 해제 건의안
13. 2009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6.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기업광고 삭제 건의안
1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용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 해제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13. 2009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12인 발의)
1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오진환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정리성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었던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건에 1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7건에 2억5,095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9분)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2월 8일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옥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문영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용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 해제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13. 2009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과 이봉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 1건, 2009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1건으로 총 10건의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호 연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소규모 동통폐합 방침에 의거 인구 1만 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합운영함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함과 동장의 정수 및 행정운영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주민불편사항과 잉여청사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및 자생단체 통합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발생된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구본청의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분과하여 기능중심으로 과를 편성하고 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분과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위생, 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서 좀더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 및 구본청의 분과로 인하여 총 정원내에서 기간별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여유인력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재배치되어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통장증 발급추진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대민업무 수행시 종교적 편향 없이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단행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공유지를 사용 또는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용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 해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시 기념물 제4호 이윤생ㆍ강씨 정려로부터 반경 200미터 내에 앙각 27도를 적용하겠다는 인천시 의견제시로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의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순분류된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을 국가나 시지정 문화재별로 세분화 및 재분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5개의 기금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26분)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번 긴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5대 의회도 후반기가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정활동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한 곳을 지나쳐 버린 적은 없는지 반성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 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최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관련지침을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별 자율적 운영에 맡김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기존 52개 품목에서 93개 품목으로 세분화 및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신고자에 의한 포상금 독식등 본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다 더 일소하기 위해 안제2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상금과 더불어 재래시장상품권으로의 지급도 가능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경형자동차의 배기 량기준이 변경되어 상위법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 신설, 그리고 차고지 및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면적의 일정부분을 차고지 및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시행으로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증진과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특정기업광고 삭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서 본 건의안은 1988년부터 현대해상이 설치, 기증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앙분리대나횡단보도의 안전표시 등은 2001년 11월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므로 법령준수를 위해 삭제 혹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이러한 특혜논란의 불식과 법령준수를 위해 기존 설치된 시설물의 광고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 할지라도 본 시설물이 개정된 관련법령에 금기되어 있으므로 법을 바르게 준수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파손시 오히려 보행 및 차량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본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 구현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내실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임무에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23건, 권고사항24건으로 총 47건이 지적되었으며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패소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구정에 바란다 등에 각종 민원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소식지인 나이스미추가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구정홍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는 상사업비 등으로 국외연수 대상직원 선정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을 우선 배려할 것과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순환전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에서는 조경분야 등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차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세원을 발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남구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코너에 등재된 고질민원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고정된 틀에 박혀있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너무 성의 없음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자격증 대여여부 등을 강력히 관리감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등의 여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중 수동식 보안등을 빠른 시일내에자동점멸기로 교체할 것을 시정조치하였고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관리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중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참여도 제고 및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현재 공석인 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반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소관사항중 중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후배의원을 양성해 주기 위해 본의원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남구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감사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다소 아쉬웠으며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자세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시정 6건, 권고 21건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참여자 및 수혜자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위원 역할의 구체적 명시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의 개정과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및 남구아동 급식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2008년 남구주민자치위원혁신워크숍의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1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으로 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남구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준비를 도모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구성 운영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청소과에는 학익동 지역이 재개발로 변모되면서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학익적환장 이전대체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낮으므로 미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류재활용연합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시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지판 설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기 바라며 더불어 무단용도 변경 사전징후 포착시에도 적절한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건축물 양산을 사전에 최소 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는 미추홀공원 조성과 관련 보상완료된 지역의 공가 철거가 지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노숙자들의 기거 장소 및 화재ㆍ범죄 발생요인의 상존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보상완료된 지역의 공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금연구역표지판의 설치 및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칼라미끄럼 포장, 보도교체의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풍수해보험 미가입 집행잔액과 관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는 바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홍보와 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4일동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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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