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건설과 건축과나 모든 부분들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데 어제처럼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업무 보고는 2014년도 하반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증가돼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겸비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구정질문,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2번지 일원 도로용지 확보관련 된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숭의동 12번지 일원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현황 도로인 사유지가 주변세대가 도시가스관을 계속 매설을 하고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구청에서 여러 번 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동의가 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서 구청에서 도로부지 용지로 매입비를 별도로 세워서 도로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도화동 634-183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과다 지급 환수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도화동 634-183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2007년 인천시 종합감사처분결과에 의거, 우리 구 손실분 중에 60%는 회수하였고, 나머지 40%는 회수 중에 있어서 이 사항은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3건 중 공통사항 2건과 부서 1건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예산 집행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산 집행내역을 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잔액 작성 시 예상내역을 작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공중선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공중선이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및 인천광역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등에서 점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로서 없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공통사항으로서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산출 근거가 마련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반복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특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법규 자체는 2014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된 내역 중에 큰 사항은 작년까지는 과태료 횟수에 관계 없이 동일한 5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법 개정 이후부터는 1회에 5만원, 2회는 10만원, 3회는 30만원 하는 중과세 성격의 과태료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월말까지는 구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3월부터는 용역을 줘서 별도의 사업발주를 해서 세입 발굴을 위한 점용료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일 현재로 모든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일부 지붕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약간 1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최대한 한 번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 증액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7쪽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역시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21쪽, 22쪽과 마지막 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 사항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분전함 교체라든가 디밍안정기 및 램프 교체, 가로등기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2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를 통해서 6월안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도화동 507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 없이 해서 하겠다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업체들한테 맞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부실공사 사항들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실 거고, 만약에 1억원 돈이 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집행된 예산은 전체 보상액하고 설계 용역비만 집행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 했던 것 보다 보상비가 주거이전비에서 많이 나갔어요. 주거이전비가 1억원 넘게 나가서 저희가 몇 천 만원 밖에 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 있고 아직 공사는 발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하게 되면 2월, 3월에 거쳐서 현재 있는 주택부터 먼저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가능한데 혹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매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철거비용까지 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을 줄여서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1억원 돈을 해서 업자분들한테 이렇게 맞춰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겸비해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추경에 안 되는 방향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 23페이지. 이 내용들은 어떤 형식으로 자동제어시스템 1식, 웹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 1식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자동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로 수문조작하고 펌프가 가동되는 형태를 모니터링 펌프장내하고 저희 사무실에 연결돼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항 자체를 시스템을 바꾸어서 시스템 자체가 먼저 보고 드렸듯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웹망에 들어가서 접속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작동 상태라든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이한형 건설과장님이 부산에 갔다 출장 갔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웹사이트 가서 보면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건데 507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완료가 다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다 됐습니다. 등기까지 완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착공은 금년 7월달에 착수하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추경 때문에 7월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차로 2월 3월 중에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서 기존에 있는 지장물 철거라고 하는 주택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가용예산이 얼마나 될지 먼저 판단해서 가용예산에서 공사 할 수 있을 범위가 되면 추경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억 5천만원은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서 얼마가 공사비가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상금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약 17억 4,700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나머지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장물 철거에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가 판단해 보고요. 어렴풋이 해봤는데 소요되는 연장만큼 공사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천 만원이 부족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뽑아보면 나올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이 3월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래 된 거잖아요. 이왕 시작한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붕괴도 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너무 겪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애를 써서 7월달에 그대로 공사 착수를 해서 시행 할 수 있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장물 주택을 다 철거하게 되면 그동안 못 들어갔던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 지역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 이것도 제가 용어도 상당히....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죠. 분전함 교체, 디밍안정기 및 램프 교체, 가로등기구 교체인데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고유가시대에 한다고 하신 건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교체 내용 자체는 대상물이 디밍과 관련된 사항들만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등주는 빠져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분전함이라든지 램프와 연결된 안정기 램프, 램프반사갓이라는 등기구 이렇게는 고효율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디밍 사업에 포함돼 있고 디밍 내용 자체는 야간에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에 가로등이 꺼질 때 까지 기존에 있는 전압보다 20%를 다운 시켜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디밍 사업을 하게 되는 대상 가로등 와트수는 디밍 전에는 250W, 디밍이 되면 200W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을 해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디밍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5천에서 7천만원 전기요금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기사용료가 증액되고 있는데 예산서 보시다시피 그동안 전기료가 12억에서 13억 고정으로 유지 하고 있다는 것도 디밍 사업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예산 가지고는 남구 전체 말씀하신대로 다 할 수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동안 1차 2차에 거쳐서 이미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동안 사업을 해서 3분의 2 정도는 디밍이 끝났고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75% 정도까지 마무리가 돼서 거의 대부분 디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보안등 자동제어시스템하고 틀린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국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지속가능도시국으로 명칭이 수준 있게 고상하게 바뀌었는데 국이 바뀌면서 국장님도 시에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남구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건설분야에 아주 훌륭한 일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인사말씀 들어보고
○위원장 이한형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업무보고 하는 바람에 까먹었는데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남구에 건설이라든지 모든 재생사업에 총괄 국장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포부와 남구에 오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에 있을 때부터 시에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재개발, 도시정비, 도시의 개발분야에 근무를 해 왔습니다. 제가 남구에 와서 느낀 것은 예전에 제가 동구 이런데에 근무할 때는 동구나 서구에 근무할 때는 남구가 제일 잘 살고 제일 멋 있는 동네다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사실 여기 와서 당장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을 충실히 받들고 저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저희들도 용어 자체가 직제개편이 돼서 그걸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포부로 남구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이봉락 임경섭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알기에도 국장님은 재개발 재건축에 인천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남구가 구도심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진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남구의 도시개발을 위해 아주 그동안 경험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에서 서울 신월까지 지하화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이봉락 물론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지하화 한다는 것은 인천 주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구 주민들은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도화인터체인지부터 용현동 종점까지의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일반 도로화 해 달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수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인고속도로를 철거하고 일반도로화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차제에 정부에서 서인천부터 신월까지 지하화 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2015년도 주요 정책사항으로 해서 신문이라든가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인천부터 신월IC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종점부라 할까요? 인천항부터 서인천 구간까지는 인천시에 이관을 해서 일반도로화를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정책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 신청이 떨어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서 인천시에서도 도화IC에서 문학IC까지 대심도 지하차도를 같이 병행해서 구상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이라든지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면 시일이 걸릴지 몰라도 남구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반도로화 한다는 것까지 제가 언론을 봐서 알겠는데 기존 고속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일반도로화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유기영 일반도로화 하게 되면 기존 그동안에 같이 붙어있던 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구조까지 다 설계용역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도화인터체인지부터 용현동종점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서 일반도로화 시켜야지 그 상태로 두고 일반도로화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고속도로 놔두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라리 놔두면 고속도로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용현동지역이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 제일 큰 원인이 경인고속도로가 지역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도화인터체인지부터 용현동 종점까지를 철거하고 일반도로화 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 서인천에서 도화IC에서 문학까지 지하통로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구상단계입니다.
○위원 이봉락 어제 시 의회에 문의를 해 봤는데 문학까지 지하터널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잘못 발표된 사항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정확하게 알아봐서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된다는 것은 지역발전 지역주민을 위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용역 하는 도중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 중점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하반기때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인수 건축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 첫번째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월별로 집행내역과 시기,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유지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따라서 감사자료 등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이라도 신고업무는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구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지난 1년간 208건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14건이 되겠습니다. 작성시점 차이에 따라서 6건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10월에 부동산중개협회에 중개 시에 건축물대장이나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시에 관련 부서에 각종 허가 시 영업제한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신고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소관 부서와 관련법을 검토한 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보고 드린 사항은 최대한 자제하고 중요한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27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는 작년에 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등 약 2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14가지인데요. 이 중에 7가지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의 적극적인 유도와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재발생을 억제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확인 등 체계적 지속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현재 1,55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반건축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건축지도원 채용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계획도 1월달에 수립하여 철저히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두번째 공가등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예방과 위험사항 발생시에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도시의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재난위험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를 유도 해 나가겠으며 긴급사태 발생 시 조기 조치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 예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가의 무상임대를 전제로 하되 매입과 유상임대를 통해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D급 시설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가활용 대상지 파악과 소유자 대상에 대해서 유.무상 사용가능 협의를 지금도 1년에2회씩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1만 7,152동이 있으며 올해 약 700동 정도를 먼저 시행 하고자 합니다.
점검자는 남구청과 남구 어울림회 건축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1월 12일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구조부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재난의 우려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안전진단 후에 D급과 E급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은 3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현행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해서 수요맞춤형 복지체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이 복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6월 중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3% 이내인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기준임대료는 인천시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임대료나 201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으로 각각 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지원으로 380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차가구는 중위소득 43% 이내인 전.월세 거주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가 가구 지원은 중위소득 43% 이내인 소유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직접 주택을 LH와 함께 개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억 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6번, 7번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8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단지 내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관리 등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보조금 및 위탁관리 신청 공고를 냈으며 2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보조금 및 위탁관리 신청 접수를 받고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 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확인 정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10번, 11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2번 건축물 수기 대장 D/B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기 대장의 이중관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및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여 수기 대장의 D/B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 시스템 세움터와의 연계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4억 5천만원이 되지만 1단계로 금년에 숭의동을 대상으로 약 4억 4천만원을 들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산화된 건축물대장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즉 세움터와 연계 발급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4월에서 7월까지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8월에 세움터에 연계 실시하며 9월부터 발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크게 사업현황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신축공사로서 추진사항은 1월까지 공사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에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은 감리자를 선정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서 원래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약 한달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번째 에코센터 신축입니다. 지상2층 규모이고 금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개 동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는 선정돼 있고요. 사업비 108억 4,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에코센터 지상2층이 아니에요. 3층으로 변했습니다. 업무보고에 규모가 지상2층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 하는데 거기도 업무보고에 4층으로 했다가 12일 보고 하는 것은 3층으로 확정됐다 하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말씀드리면 열흘 전에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설계상에 한 개 층이 약간 다락형태로 돼 있어서 바꾼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현황하고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부분들도 있을 때 미리 현황의 변한 사항들을 프린터로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리 유인이 돼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몇 쪽이 변화 됐다고 프린터 하나 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치결과 지적사항 3번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건물이라도 신고업무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몇 차례 질의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했던 부분인데 위생과쪽에서 말씀하시기는 건축물대장이불법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이 박혀있으니까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고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발생시 관련 부서에서 허가 시 영업제한을 요청한 사실이없다 해서 그쪽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강남구나 마포구쪽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더라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확인을 그쪽에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이라는 게 건축 건물을 가진 분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건축물을 하셨다기 보다는 자기가 있는 건물 옥상에 창고를 쓰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지어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린생활시설 제일 옥상에 주거 하시는 분이 옥상에 창고가 하나 필요해서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됨으로 인해서 1층 상가 부분까지 다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보거든요. 그 분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옆으로 달아놓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제한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더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 인허가 부서와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는 한 적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하실 게 아니라 협의하셔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 작년 보다 건수가 대개 많이 늘었더라고요. 1천 건에서 1,500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위반건축물 현황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이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 된다고 하면 선행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 상황이 있으니까 그쪽과도 연락해 보시고 안 되면 직접 찾아가 만나시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이 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건축법에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축법에서도 위반건축물 영업허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부서에.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영업허가제한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 과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서울 마포하고 강남구, 인천 전체 구를 조사를 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영업하는 부위에 위반이 없으면 쉽게 해서 1층에 위반이 있다 2층에 영업을 하고 싶다 하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1층 부분에 위반이 있다면 영업하는 사람이 2층을 하고 싶다 하면 마포구쪽에서는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고요.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임의적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영업하는 장소 포인트는 그거고요. 강남구는 일단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마포구 만큼은 아니어도 긍정도 해 주는 부분 있고요. 인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영업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제한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생과에.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슬기롭게 잘 되기를 계속 논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상 제한을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건축과장 최영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규정은 영업신고 가능여부.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안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영업신고제한을 그쪽으로 요청하기 전에 해서 안 되잖아요. 건축법상 위생과에서 건축법을 다룰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지 않으면
○건축과장 최영호 위생과의 식품영업허가나 신고 서식에 보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미신고가 됐지만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에 무허가 건물의 신고를 한다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등기상 돼 있는 건축물이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요청이 없는데도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월권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마포구처럼 공무원들이 층 개념으로 봐서 해 줄 건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반건축물 표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근거로 해서 해 주기 어렵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재량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하고 안하고를 위생과에서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결과로 따지면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라고 하다 보니까요 위반건축물 표기를 그쪽에서 얘기 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상위법에서 못을 딱 박아 해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서민들이 어려운 데가 많아요. 어려워서 고칠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없느냐 하면 수봉공원 입구에서 도화초등학교까지는 일제시대때 조선총독부 땅이에요. 땅이 도로 옆으로 있던 건데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강제적으로 올리라고 한 거에요 강제적으로 시킨 거에요. 시하고 구에서 했던 거에요. 그렇게 올려놓고 앞을 달아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올림픽 유치하니까 하라고 해 놓고 지금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거의 10년인가 그때부터 불법건축물로 표기 해 버린 거에요. 일절 거기 영업허가권 안 내주잖아요. 이랬을 때 집을 허물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재산권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산공사인가 거기로 넘어가 있어요. 조선총독부에서. 이런 것은 법에 명시가 돼서 분명히 해 주지 않는 것은 재량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까? 위생과장이 갖고 있습니까? 애매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서 시행하면 인천시에서 전혀 한 군데도 없다 하면 법을 누가 책임 있고 누가 정해야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이런 것은 재산권 침해 그분들한테 너무 폐허가 돼 있잖아요. 앞에 과장님 가보십시오. 쭉 가면 상가가 문 다 닫아요. 얼마나 피해가 많냐고요. 그런데도 정확한 법령에 상위법에도 없는 것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처럼 사례를 통해서 위생과하고 의회 끝나고 계속 노력해서 3월 중에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소관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 하셔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곳에 아주 폐허가 되어가요. 이런 데는 우리가 구제 할 수 있는 방법,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낙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된 시장인데 계속 사용하던 건물들이 갑자기 불법 건물이 돼서 하던업종은 계속 사용 할 수 있지만 그 업종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문을 닫고 새로운 사람이 임대를 만약에 한다든가 사서 들어온다 했을 때 허가가 안 나온다. 지금 배상록위원님 말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왜 그렇게 된지 몰라도 현대화사업을 하라 해도 그런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빨리 도와주셔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으로 옛날에 이은동 의원님도 찾아오시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도 있고 특히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생과하고도 연계된 부분이니까 의회 끝나고 같이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원 김익선 그리고 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88명이 진술서라 해야 하나 올렸다 하는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위원 김익선 언제쯤요?
(뒷좌석에서「작년 가을」이라고 말함)
최근이 아니고 청장님이 거기 오실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요지가 아시다시피 사각형태로 돼 있잖아요. 중정에 있는데 지붕 밑에 마트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마트를 불법인데 임대료가 기백만원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계신 상점에 있는 분들의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은 개별호에 계신 분이, “나 영업허가를 해 달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정부 위반건축물로 임대를 주고 있어서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이 못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정식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불법 건물로 인해 정상적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어려운 답변인데요. 제가 알기로 위생과에서 영업허가권 똑같은 말씀이신데 내가 어떤 승계를 받으면 A에서 B에 승계를 받으면 그것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폐업 해서 다시 내려면 안 된다고 규정을 알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역사가 학익시장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불법이 돼가지고 영업을 못한다 하면 불법을 방법을 어떻게 택해서라도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86년도 최초 항측 이전 건물에서 벌금 부과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영업허가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아까처럼 공공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중정 부분 같이 사용해서 각종 세금 이런 것으로 쓰고 있어서 건축과쪽에서 풀어드리기 어렵고요.
○위원 김익선 87년 이전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이것이
○건축과장 최영호 그 이전에 지은 거죠.
○위원 김익선 불법이 돼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행강제금 1년에 몇 천 만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부과를 하지 않아요. 조치 유예를 해 드린 거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무허가로 인정해서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조치가 안 되고 계속 나간다 하면 영원히 학익시장은 도퇴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려 하는데 슈퍼에 작은 불법건물 하나 때문에 학익시장 전체가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불법을 봐줘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익2동 유신연립이라고 아시죠?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전체 연립은 잘 모르시고 번지수만
○위원 김익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요. 유신연립이라고 학익2동에 있습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너무 노후돼서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주먹으로 때려도 벽이 부서질 정도의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안전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700동 정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니까 소요예산 3천만원 하는데 하루에 7개 해서 10명 12만원 840동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예. 예측만 700동 68년부터 70년까지 사이에 지은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변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D, E급이 나와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됐다 하면 지정 및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현황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남구에 4만 5천동 건물이 있어요. 노후로 된 걸 1만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D급이 되면 일반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한 번 점검하면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월 1회씩 점검을 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위원장 이한형 공가면 대집행으로 갈 사항도 있겠지만 살고 계신 분들 D급, E급 받으시면 어떻게 조치
○건축과장 최영호 D급 원칙은 주요 부재 결함이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D급, E급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게 부담되고 있구나 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건축과 업무가 크게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 또 공동주택 허가관리, 무허가관리, 건축물대장관리, 공영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기본업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가관리 이번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어제도 보니까 건축물 붕괴사고가 언론에 나오면서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붕괴 안전관리 업무가 새롭게 건축과에 부가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공동건축물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관리 주체들하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 문제 요즘 남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축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빌라 오피스텔 신축건축물로 인해 이웃 주민과의 갈등 소음 진동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참고 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정원을 보니까 29명인데 현재 27명, 2명이 결원이에요.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건축과에서 업무들을 감당 할 수 있을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39쪽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중점적으로 재난위험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축물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몇 개가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에 건축물 동수가 4만 4,800 약 4만 5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법에 따라 점검해야 할 항목을 말씀드리면 재난법에 따라서 673개 동, 주택법에 따라서 737개 동,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40개 동, 어린이놀이터가 216개소, 공가가 333개소,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소규모건축물이 1만 7천여 동 됩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점검이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인력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의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강구는 하고 있는데 어제 사고라든지 잘 아시지만 실버타운, 세진빌라, 재흥시장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있지만 최종 귀결은 건축과로 됩니다. 구에 여러 개 과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건축물이란 이유로 건축과에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대전에서 서구청은 용역을
○위원 이봉락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할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런 부분 해소는 현재 인력으로 지금보다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노후건축물이 워낙 많아서
○위원 이봉락 숫자적으로 엄청난 숫자인데 위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도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하시는 상태가 관심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업무들을 소화시키려면 인원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인원 증원 계획을 세우시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 승인한다든지 문제지만 기본 대책은 과에서 인원이 얼마 만큼 필요한데 어떻게 증원시켜달라 얘기가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위원님, 직원들 과중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남구 전체적인 정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청에 있는 안전관리과, 건설과, 같은 건축은 아닙니다만 토목 기술자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원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각각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이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충분히 청 내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기본업무 외에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직결되는 문제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한다. 무슨 사고가 터진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공직사회에서 책임지고 의원들이 책임 질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인원증원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동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는 적정 법에 의한 주차장을 시설했는데 한 집에 차가 2대 3대씩 하다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 대표라든지 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이 체육시설 또 화단 이런 것을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남구에서 이런 건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94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시점에 준공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 부대시설의 2분의 1까지는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하라고 돼 있지만 굳이 구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후 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죄송스럽고 아마 주차장이 그 당시에 세대당 0.6대인가 0.7대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1대로 돼 있는데
○위원 이봉락 94년 같으면 20년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가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구청장 권한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도 좋고 운동시설도 좋지만 제일 급한 게 주차문제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94년 이후에 지은 것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입주자대표에 임기가 2년 하고 2년 중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조금 지식을 알려하면 임기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동 대표 회장이 주택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됐을 때에 2년 2년 4년 하고 나가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대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기를 아파트관리소장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동 대표 회장은 2년 2년 4년밖에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동 대표가 부정적인 일을 해서 잘못하면 바꿔도 주민들이 바꾸고 투표로 하는 것이니까 임기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연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시행령인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과에서 제도개선동아리라고 법령 연찬해서 국가에 법개정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음 달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동 대표 회장님 얘기가 타당성 있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영호 일반적으로 타당한데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어서 순기능 역기능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상부에
○위원 이봉락 무슨 이유로 임기 제한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순수하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오래 되면 큰 단지에서 몇 십억씩 발주하고 그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 비리 그런 취지가 있다
○위원 이봉락 초기에 그런 비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임기 제한 하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사회가 되고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로 인해서 갈고 갈고 하니까 굳이 2년 2년 중임밖에 할 수 없다 못을 박을 이유는 없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공동주택 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구에서 설립해서 시행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큰 단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100세대 200세대 이런데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마을관리센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일반 지역도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역만 떼서 할 건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3월 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위원장 이한형 다 하셨어요?
(「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초선 의원님들 하셔야 하는데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하세요.
○위원 이봉락 민원사항인데요. 숭의동 342-7번지에 옛날에 세무서 부지에 빌라하고 오피스텔 건축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 한 사항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심의가 한달 전에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의정부 화재 나기 얼마 전이었는데요. 부결된 이유가 도로 뒤편쪽에 빌라라든지 단독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은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저층인데 출입구 그쪽으로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부결이 된 다음에 앞쪽으로 큰 도로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전예고제때 의견수렴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건축주께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접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업쪽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그렇고 화재사건 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외벽에 대해서 드라이비트 하지 않고 불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 때 바꾸었고 민원은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고 있고요. 다만 상업지역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그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개발된다. 발전되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 피해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을 얘기 하는데 본 위원 판단도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조망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주민들 설득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의정부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 밀집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 하니까 그 법이 개정될 때 까지 조금 건축허가를 지연시켜달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 하고 나서 저희들도 바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불연이나 드라이비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인천시에서 건축조례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방침 받은 것을 시에 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심의도 통과된 부분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지만 화재나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동선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목공센터를 신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남구청에서 공공건물 목공센터하고 창작공방 2가지 건물을 세우면서 주차장도 없이 건축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청에서 시설을 지으면서 왜 주차장을 안 만들고 하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 의원으로서 답변할 게 없어요. 다른 데서 건물 지으면 교통유발부담금 다 받아가면서 하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왜 주차장도 없이 짓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에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영호 목공센터에 연면적이.... 면적까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부설주차장 4대는 돼 있고요. 가로변 정비를 하기 때문에 5대 주차장을 하고요 약 9대 정도는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영업 하시는 분 2, 30명 계시잖아요. 그분들 차는 다 있고 그동안 목공센터와 창작공방 사이에 골목에 차를 많이 대셨어요. 향후에 대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9대는 추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도면을 봤는데요. 포켓주차장 그것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도로변에 포켓주차장 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 하겠습니다만 3차선 6차선이잖아요. 주차단속이라도 못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얘기할 겁니다. 포켓주차장이라도 늘려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이봉락 위원님이 끝나서가 아니라 2015년도 업무보고에요. 다중이 하는 민원사항들은 의회가 끝난 후에 같이 물어보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책자 위주로 일단 물어보시고 정회 한 후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은 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고생 많으시네요. 4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 보시면 임차가구 지원하고 자가가구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40페이지에 기준 임대료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해서 소득인정액 해서 생계급여선정 실제임차료 전부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41페이지 보시면 임차가구 지원해서 중위소득 43% 이내 전월세 거주 주거급여를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매월 얼마씩 얼마 기간동안 이것을 지원하시는지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고요. 전체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치를 오바하게 되면 4가지를 다 못 받게 되는 거에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체계로 하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송파 세모녀사건이 그것 때문에 생긴 법이거든요.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내자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야 하니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법을 제정해서 갑자기 건축과예산이 1, 20억 밖에 안 되는데 올해 1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긴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계속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가구수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표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대상자한테 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매월
○건축과장 최영호 이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현황을 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탈락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요. 대상이 되면 계속 지급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밑에 보면 자가 가구 기준에 있어서 주택 개량하는 것도 지원을 하시잖아요. LH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보시면 소득지원액 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했는데 뭘 의미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까 1번에 대한 사항은 임차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 2번은 내가 생활이 저소득 수준인데 아주 오래 된 집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간단한 보수 같은 경우 3년 주기로 중보수는 5년 주기로 해 주겠다는 거고요. LH에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남구에서 역할은 뭐냐 하면 대상자를 LH에서 조사하면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정을 합니다.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 역할이 그거고요. 이들에 대한 데이터관리 아까처럼 대상이 됐다 안 됐다 관계 그런 관리라든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게 남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경보수한테 해당 하는 대상자한테는 3년 주기로
○건축과장 최영호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양정희 3년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상자 한 집에 3년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아마 LH에서 내부적인 방향 정해서 구청쪽으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양정희 한 집에 3년마다 5년마다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건축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집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돈 100만원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을 벌어서 수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위원 양정희 한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거급여법이 남구만 113억 정도 되잖아요. 처음에 신설돼서 전국적으로 1조 1천억입니다. 이 사업비 하나만 전국적으로.
○위원 양정희 남구에 엄청 많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110억대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복지건설위원회 오셔서 하는데 문학동 동장도 잘 수행하시고 반갑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고 업무보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예산 집행 잔액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주의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새주소 정착이 조기에 완벽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토록 주민 밀착형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민간기업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전환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위원회 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고시 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1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 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필지는 5만 2,83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42개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조회하여 대상사업 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을 세계측지계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우리 구 전 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문학지구 외 19개 지구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조사 및 도면정비를 2월까지, 공통점 선정 및 측량을 8월까지, 좌표 변환 및 성과 검증을 12월까지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141필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 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746개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을 계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 금액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체결 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생활속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배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759개에 대한 정기적 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망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차량용 현수식 도로명판, 지역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12년부터 17년까지 5년동안인데 이번에 특례로 한 다음에 앞으로 없을 거에요. 기간이 끝나면 분쟁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 141필지 정도 되면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11건이 들어와서 8건은 처리가 됐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1건 뿐이 안 들어온 거에요? 이렇게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11건이지만 필지로 따지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유지분이야 남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공동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모두 다 342명이 전부 남이라고는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공유돼 있는 토지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분쟁은 할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가족끼리 합의가 잘 되면
○위원 배상록 11건에서 8건으로 돼 있네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공유토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전부 고지는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1월말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 이 기간동안 누락돼서 몰라서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 정채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는데 혹시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가 낙후돼서 개발할 없어서 아직....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부과하나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준공 후 40일 이내에 자료 받고 90일 이내 부과를 하게 되고요. 납기는 6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개발부담금 부과할 지역이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건축과 이런데서 통보를 받거든요. 통보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었고 작년에만 2건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4쪽에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인데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맞다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면선도 혼란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숙치 못해서 주소지를 받으면 어느 동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홍보를 하시는데 남구청에서 하는 홍보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홍보차원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빨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인주대로 하면 인주대로가 어느 동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빨리 인식이 되도록 그것도 홍보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방법으로 인주대로가 용현동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거쳐서 용현3동 용현1동 주안378동 거쳐서 간다. 그럼 도로명주소 인주대로 했을 때 홍보판에, 시작 지점이 용현2동 화살표 해놓고 용현3동 용현1동 주안3ㆍ7ㆍ8동 어디에서 끝난다. 동양장에서 끝난다. 같이 병기를 해 주면 주민들이 빨리 인식한다 이거죠. 인주대로 같으면 용현2동부터 시작해서 동양장까지 가는구나 최소한 그렇게까지라도 표지판에 해 주므로 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할 수 있겠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판단이.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도로명판이라든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건물번호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건물번호판 등등 있는데 저희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위원 이봉락 인주대로 몇 번지 이렇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몰라요. 과장님 아세요? 예를 들어 인주대로 250-1 무슨 길 이랬을 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인주대로 25번길 30 이랬을 때 어디에요?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이것 활용하려 해도 모른다 말입니다. 인주대로가 남부역 용현2동부터 시작해서 동양장까지에요. 주민들이 알 수 있냐고요 인주대로 25번길 이랬을 때 모르잖아요. 빨리 인식을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지판에 그런 것을 달아줬으면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법에
○위원 이봉락 근 몇 십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무슨 동인지 인주대로가 무슨 동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른다.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만 자꾸 홍보하지 마시고 사용하는데 익숙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보충질의 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언론에 보면 지가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위해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 수정해 주는 것으로 보는데 남구에 혹시 그런 문제로 지가 문제나 다른 기타 문제로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이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남구 주민들은 대로 이름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환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로명주소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도로명주소 이름이 과거에 역사적 문제랄지 그런 게 혹시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남구가 구도심 원도심이어서 그런지 지가 부분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잘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이 혹시 신규 도로명주소 이름을 보시고요 본 위원도 다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역사적 문제랄지 도로명이름이 불합리한 이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구는 없다 하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표시는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규정에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있는 범위 내에서 이봉락 위원님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활용도 제고 홍보 강화에 있어서 저희가 구민의 날이나 미디어축제때 홍보를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집 신주소조차 기억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택배기사분들 있잖아요. 택배기사분들이 집주소 물어볼 때 신주소로 얘기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5자리로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비게이션 업체하고 같이 해서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면 도로명주소를 활용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8월달에 우편번호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위원 양정희 우편번호가 올 8월부터 바뀐다고요? 지금 신주소 도로명주소도 잘 못 외우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택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많잖아요.
○위원 양정희 택배기사가 오시면 신주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구 주소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물품 많이 받아보고 하시니까 주소를 말해 줄 때 구주소가 아닌 새로운 신주소를 얘기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자기 집 주소를 빨리 익히지 않을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전입신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휴대폰번호를 적어주면 거기에 귀하의 도로명주소는 예를 들어 소성도 339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서비스를 할 거거든요. 사업을 저희가 보안 때문에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절차가 완결이 되면 일단 우리 구나 우리 동 어디로 전입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알려드리고 전입신고 받는 주민등록 담당들도 그냥 지번이 있으니까 도로명주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한테도 원래는 지번이 문학동 몇 번지였는데 도로명주소가 소성구 349번지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알려주고 하라는 거에요. 그냥 직원들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도로명주소로 해버리면 주민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하며 택배 관련 우편번호 바뀌는 것 하며 전입신고 해서 휴대폰번호로 도로명주소 안내하는 것 다방면으로 여기에 홍보한다고 한 것 외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전입하신 분한테 신주소를 핸드폰으로 알려주시는데 한 두 번에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그 분이 빨리 익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결과 마지막 과장님도 오래 기다리셔서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경관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번째로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 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람입니다.
향후 의회 및 타부서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가 누출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로 동별 균형 있게 1동 1놀이터공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남구 관내에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동은 한 개소도 없기에 적어도 1개 동에 1개소의 공원 설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조성은 대규모의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존 공원이 없는 용현2동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원 2개소가 2018년까지 설치 예정이며 숭의1ㆍ3동은 숭의1구역,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4개소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으로 도색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시설물 및 주택 담장으로서 소요예산은 3,32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수막지정게시대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형 2단형 4개소, 대형 6단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용현5동 성당 담장 경관사업으로 사업량은 성당 담장에 벽화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약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충 하고 인근 용정공원 및 용현.학익2-1블럭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509번지이며 규모는 1만 8,540㎡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인 공원.녹지공간 확충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7동 1342-163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992㎡이고 사업비는 30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으로 사업위치는 문학동 344-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786㎡이고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은 2014년부터 3년 3회 연납으로 체결하였으며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관교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으로 시장님 연두방문 시 시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산 106번지 일원에 현 예비군 주차장 부지에 배드민턴장 20면을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인천시가 현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시장님께 9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여 배드민턴장 5면 정도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가로수수형관리 전지공사로 사업량은 인하로 외 10개 노선의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등 4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인화여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남구 도화동 인화여고 일원이며 규모는 500㎡,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임목의 정상적인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근린공원 일원이며 규모는 50헥타아르(ha)이며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으로 시장님 연두방문 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공간에 커뮤티티공간을 연계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5동 주안북초등학교 일원 이면도로이며 규모는 약 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허물기를 통한 가로녹지조성과 골목길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8억입니다만 아직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2쪽 관교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허가를 받으신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4년 작년 10월달에 배드민턴 건립 협조문을 군 당국에 발송했습니다. 근데 14년 작년 12월달에 회신 온 게 현재 주차장은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군부대 허가 받은 것은 아니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올라와서 계속 진행되는 것. 잘 알겠고요. 만약에 혹시 배드민턴장을 짓는다하면 꼭 배드민턴장만 사용하게 하지 말고 한쪽 일부를 휘타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참으로 좋은 운동 같아요. 채는 탁구채 비슷하고 볼은 배드민턴볼인데 양손으로 운동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누구라도 운동을 많이 하면 가볍게 많이 움직이면서 좋은 운동 같아요. 개발하신 분이 인천 분이 개발하셨는데 검도선수가 개발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태권도관장님들이나 아니면 몇 개 분야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미국하고 외국에도 3개국을 태권도 관장들을 이용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 정착이 되면 올림픽경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좋은 게임 같아요. 개발하시게 되면 휘타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알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게 된 취지는 현재 승학산에 불법으로 비닐을 쳐서 배드민턴 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녹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립해서 그런 사람들을 체육관으로 집어넣어 경관을 깨끗하게 하는 취지에서 배드민턴장 건립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관철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5쪽에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색사업이 지금 몇 개년 동안 진행됐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개 동 정도에 도색이 이뤄졌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동까지 모르고 2014년도에 102곳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작년 같은 경우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2014년까지 한 곳이 102곳인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4년도에만
○위원 정채훈 12년도부터 했다고 치면 300곳 정도가 도색사업이 진행됐다고 봐야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까지 250곳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색사업이 12년부터 진행이 돼서 추가적으로 2015년도에도 계속하고 2016년에도 계속 하실 텐데 도색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흉물스럽게 변하는 지역들이 발생이 될 거에요 지금부터 아마. 계속 신규지역을 도색하는 것보다는 250곳을 2015년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신규로 100곳씩 할 게 아니라 신규사업 하는 범위를 줄이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거든요. 전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전에 했던 분은 보수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신규로 진행하실 건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색을 해 놓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 돼서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는다면 신규로 받고 만약 기존에 했던데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건 진짜 안 좋다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도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채훈 신경을 쓰셔서 많은 곳을 실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5쪽 인화여고 학교숲 조성사업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관계자 업무협의하고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월달에 인화여고하고 업무협약을 했고요. 2월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비회기 중에 인화여고 학교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다녀는 왔는데 교장선생님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6천만원 예산 들여서 아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포부는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용역실시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편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오픈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 숲이.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잘 하셔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한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추경에서 올리든지 위원님들도 그때 보시기에 6천만원 갖고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다 하기에는. 의견반영 좀더 수렴하셔가지고 실시설계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주안5동 커뮤니케이션 그린웨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계획을 하셔서 2014년에도 어느 선까지 선정을 하셔서 한다는 계획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받았었고 아마 우수성으로 돼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도 아니 되는 것으로 시와 협력해야만 시비, 구비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작년에 구비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우리가 한 다음에 시에서 시 주간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했어요 공청회 같은 것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받아 한 중에서 시에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뽑은 것 중 10개가 있는데 베스트 넘버원으로 참 좋은 사업이다. 도시에서 녹지공간으로 넓혀야 하는데 땅 사가지고 하려면 토지수용분이 많은데 담장 헐어서 토지비는 안 들이고 쉽게 녹지를 공원화 하고 시간도 빨리 해서 좋은 장소 베스트원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주민참여 베스트원 정도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어가지고 구비를 안 세우고 시에 압박해서 구에서 돈 안 들이고 시비 따서 하려고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인천시에 도시숲 가꾸기 도시경관사업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조만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시장님 방문해서 시비 확보를 위한 시장님이 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장님 오셨을 때도 여러 방면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시장님 건의 사항때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건의사항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직까지 한다는 그런건 아니 되는 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아직
○부위원장 김순옥 서울시립학교 산학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현장방문 하고 구민들 모여 토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아니 된다는 결론으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만간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꼭 확보하셔서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 실질적으로 행복찾기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이 예산이 팀장님들 알고 있죠? 이 예산이 시에서 신세계 매각한 금액으로 각 동으로 각 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 배당했던 것 아닌가요? 예산이 애초에 15억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층주거지사업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사업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고 해서 매입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사실 작년 2014년도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새로 신임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자 해서 2014년도에 저층주거지사업 예산 확보는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지금은 올해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계획에 의해 시에서 배정을 해 주실 겁니다. 아직 저희한테 배정은 안돼 있고요. 거기에 같이 이어서 이 부분이 주안5동 커뮤니티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더 면적이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크죠. 아파트 있는데까지 가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15억인가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층주거지사업 대상으로 작년에 15억이 책정되었다가 작년 추경에 일단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 시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 되면서 저층주거지사업에 2014년도 예산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도 여러 번 열었어요. 전문가 조언도 받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하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주민참여 이것은 주민이 협조 안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자기네 골목길 내놔야 하고 담장을 허물어야 할 때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러 번 열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무산돼 버렸어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례가 가는 거거든요.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아직 까지 금액이 미확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15억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던 예산이에요. 시행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우리 구에서 신뢰성이 주민들한테 떨어집니다. 꼭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부분은 저도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저층주거지사업 대상이거든요 저층주거지사업명은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우리 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한 내용 중에 2가지를 건의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이 사업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배상록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 지고 금년도 안에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 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제1등으로 선택이 돼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무산돼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아야죠.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원래 구에서 예산확보 하려고 시에서 해 준다 했으면 최소한 매칭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시에 찾아가서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이 사업만큼은 금년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서 조르세요. 가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시행하면서 1순위로 올라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아야 보고요. 이 사업만큼은 남구가 구도심이면서도 주민들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주민들이 자기 땅 내놓고 참여해서 스스로 하겠다는데 이 사업마저 제대로 안하면 남구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금년 안에 시행하도록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9쪽 용현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서 용역을 주지 말라 해서 용역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추진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녹지휴식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인근에 용정공원이 아주 크게 조성돼 있고 SK부지 학익2-1블록 해서 공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 녹지휴식공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용현동 지역에 학익동지역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시끄럽다 주차장으로 인해 다 철거되고 학교에 있던 테니스장도 체육관을 짓는다 해서 교실 증축한다 해서 다 없어졌어요. 용현동지역 학익동지역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테니스 운동 하시는 분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테니스장은 없어지면서 신설되는 곳이 없어요. 용현녹지에 테니스장 정도는 할애를 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요. 물론 걷기 같은 경우 걸을 수 있는 걷기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은 조성 되겠지만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용정공원과 연계해서 2-1블럭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 하나 정도는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3년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비 들여서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자전거도로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 잘 갔다 오십시오. 9일날 가신다면서요. 교육 전에 업무보고까지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