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 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 마련과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시기 및 연수방법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1조에서는 연수참여에 필요한 실비지급 근거와 모범 학생에게 다양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남구의 행정에 대해 몸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다양한 경험과 스펙을 쌓아가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 2에서도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연수 대상,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연수시기와 방법, 선발 범위 제8조에서는 실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일자리창출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돼서 담당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담당자가 모르시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단지 이 조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체험하기 위한 제도 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학습원생 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령이 많은 사람 대학생 보통 사회에서 대학생 하면 20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0대 40대 신청을 할 수 있는 선발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까지 포함시키려면 조례에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남구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에서 급지 구분 시 구의원 등 주민의 의견청취 조항이 구청장 소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급지 조정 시 미리 구의원 등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 구의원 등 주민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종 세금 인상과 담배값 등 생필품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차요금과 직접 연동되어 있는 급지 조정을 하면서 구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소홀히 다뤄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급지 조정 시 주민참여가 강화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급지 조정 시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항으로서 급지 조정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납부해야 할 주차요금과 직접 연동되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정은 주민참여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지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으로 정하여 있지만 주민의 참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이 내용은 이봉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양정희 의원님 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내실 사항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인원은 4명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소요예산은 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단속구역 특히 시장주변 등을 지정하여 단속구역 내 노점 및 적치물관련 민원처리 및 상시순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으로서 위탁기관 선정 시 관 계법령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1월에서 12월로 왜 당겨졌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수립했던 예산이 일부 개월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금 인상분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지만 고려는 하겠습니다.
모든 삶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정식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해서 세금 내면서 벌어먹는 부분 있고 노점상이 그런 분들한테 어쩌면 피해를 주는 부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 저소득층이라 봤을 때 그 분들은 그래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하시는 건데 단속을 하면 그 분들도 어떤 장소를 해서 노점상거리라든가 조성을 해서 그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도 제공도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만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근데 도로라는 공공용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할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사유화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법과의 상충이 생겨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도시창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10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선수금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남구청이 주식회사 SMC로부터 지급 받은매매대금 선수금에 대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보증보험 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남구청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시행자인 주식회사 SMC 상호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금번 동의안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의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향후 매도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용지매매계약서에 의거 선수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주시회사 SMC에게 지급해야 할 선수금 반환을 보증보험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대한 동의안 심사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아인의료재단에서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선납금 반환,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 등을 보전하기로 명확하게 명시를했다고 답변하였고, 이행합의서 1호에서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SMC는 어떤 경우라도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채무가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지급보증서와 금번에 제출된 보증보험가입 동의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잠깐 정회하고요」라고 말함)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님들과 간단한 간담회 비슷하게 했는데 이 사항들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다 나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