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 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 마련과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시기 및 연수방법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1조에서는 연수참여에 필요한 실비지급 근거와 모범 학생에게 다양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남구의 행정에 대해 몸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다양한 경험과 스펙을 쌓아가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 2에서도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연수 대상, 제3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연수시기와 방법, 선발 범위 제8조에서는 실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일자리창출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돼서 담당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담당자가 모르시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일자리창출팀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자님 입장에서 특별한 의견사항을 내실게 있나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예산세워서 대학생들한테 행정체험 기회도 주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정 조례안으로 부서의견 수정 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통상적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여기서 얘기 하는 청년 대학생이라 하면 일정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 배상록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려워서 정규학교를 못가고 방송통신대를 다니면서 몇 조입니까? 해당이 된다면 몇 조입니까? 뒤에 보시면 제7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만약에 방송통신대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 사람은 제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대학생 행정체험의 기본요건은 젊은 학생들이 직업에 나가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체험을 하는게 주목적이고요. 생계소득 여부나 자산형성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선발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우선순위가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는 대상을 우선 선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송통신대는 학교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니죠. 임의대로 결정해서 안 되죠. 방송통신대 졸업을 하면 대학교 인정을 못 받고 있나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명백한 제외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여기서 얘기 하는 행정체험대상 대학생을 고려를 해 볼 때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행정기관이나 어디 가서 알바 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계방학 하계방학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려는 것이고요. 대체로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거나 그런 제한이 덜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하지 말라는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예산 9,600만원입니까? 들여서 하는데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위법을 이야기 한다면 강제조항이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정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되나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데요.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일수에 관계 없이 자기가 일자리 해서  알바를 언제든지 1년 내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려는 대학생 개념은 학기 중에는 학업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하계방학 한해서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의 뜻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가정일수록 정규학교를 못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혹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가 법을 정할 때 항상 이런 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 법을 제정해서 그 분들한테 또 소외감을 주면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히 다뤄주셨으면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단지 이 조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체험하기 위한 제도 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학습원생 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령이 많은 사람 대학생 보통 사회에서  대학생 하면 20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0대 40대 신청을 할 수 있는 선발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까지 포함시키려면 조례에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좋은 의견 내셨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일단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정채훈 의원님이나 집행부 안을 하셔서 추후에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조례안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남구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에서 급지 구분 시 구의원 등 주민의 의견청취 조항이 구청장 소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급지 조정 시 미리 구의원 등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 구의원 등 주민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종 세금 인상과 담배값 등 생필품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차요금과 직접 연동되어 있는 급지 조정을 하면서 구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소홀히 다뤄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급지 조정 시 주민참여가 강화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급지 조정 시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항으로서 급지 조정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납부해야 할 주차요금과 직접 연동되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정은 주민참여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지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으로 정하여 있지만 주민의 참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 이 내용은 이봉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양정희 의원님 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내실 사항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어차피 규칙에서도 그렇게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한형  조례안들이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급지 주차요금 사항들 주민들한테도 왜 우리 올랐냐? 하는데도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아무 설명 없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올렸습니다 해서 약간의 대변의 역할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양정희 의원님이 지난 번 회기때 지적사항들 종합 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 청취를 하는게 낫다고 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인원은 4명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소요예산은 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단속구역 특히 시장주변 등을 지정하여 단속구역 내 노점 및 적치물관련 민원처리 및 상시순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으로서 위탁기관 선정 시 관 계법령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동의안은 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동의안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월에서 12월로 왜 당겨졌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자체 감사실에 심의과정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돼서 금년 2월말까지 시행할 수 있었는데 출납폐쇄기한을 연도말로 변경되는 바람에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수립했던 예산이 일부 개월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2016년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1월부터 하든지 2월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게 12월말에 성립돼서 1월에 시행되니까 성립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해야 합니다. 입찰과정 통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행정절차를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실제적인 용역은 2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용역을 위탁하는 기간이 공백기가 있으면 그때까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때는 부득이 사무실 직원이 한개 반으로 해서 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가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초에 1억 정도가 됐던게 점점 내려간다 말이에요 예산이. 감액이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 전에 한 번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지만 자꾸 예산이 삭감되면 물가상승은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스러운 것 아니에요? 제대로 단속을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일반인부임하고 과거 시행해 왔던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일반인부임을 주기에는 성격상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판단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금 인상분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지만 고려는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물가도 상승되고 한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예산은 삭감돼서 내려가고 단속은 제대로 하라 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면 금년 연말에 2016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미리 용역을 1월 1일부터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행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하면 2월달 빨라도 2월부터. 한달은 공백기가 있다는 거네요. 건설과 그렇게 단속 나갈 수 있는 인원의 티오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자체 도로점용팀 인원이 4명 정도 가동은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1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 좋은 날씨보다 아무래도 노점상이 적게 나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아보면 우리 구에만 보훈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다른 단체에서 왜 보훈단체만 위탁을 하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평이라든가 다른 구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는 다른 단체도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인천시 관내 구청들의 자료를 한번 전화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6군데 정도가 보훈단체의 회원들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6군데가 아니라 4개인가 5군데가 오히려 여러 단체를 돌아가면서 위탁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답변하기 조금 애매해요. 본 위원한테 계속 그런 것을 묻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부 내규상 보훈단체를 주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문의가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을 주는 자치단체의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방향 자체가 보훈단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도 우리 구에서 보훈단체 이런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한테 답변할 뭐가 명분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러면 위원님들도 편하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게.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내셔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답변할 수 있는 설득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모든 삶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정식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해서 세금 내면서 벌어먹는 부분 있고 노점상이 그런 분들한테 어쩌면 피해를 주는 부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 저소득층이라 봤을 때 그 분들은 그래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하시는 건데 단속을 하면 그 분들도 어떤 장소를  해서 노점상거리라든가 조성을 해서 그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도 제공도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만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노점을 정착화 시킬 수 있고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검토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도로라는 공공용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할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사유화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법과의 상충이 생겨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부산에 가셔서 보셨지만 거기는 일정한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포장마차거리가 아주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정착이 잘 되고 정리 정돈이나 모든 피해도 안 주면서 정착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우리가 마케팅을 하셔가지고라도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차차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10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선수금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남구청이 주식회사 SMC로부터 지급 받은매매대금 선수금에 대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보증보험 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남구청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시행자인 주식회사 SMC 상호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금번 동의안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의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의 선수금과 관련하여 향후 매도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용지매매계약서에 의거 선수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주시회사 SMC에게 지급해야 할 선수금 반환을 보증보험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대한 동의안 심사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아인의료재단에서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선납금 반환,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 등을 보전하기로 명확하게 명시를했다고 답변하였고, 이행합의서 1호에서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SMC는 어떤 경우라도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채무가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지급보증서와 금번에 제출된 보증보험가입 동의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 사항들은 2014년 202회 임시회때 우리의 SMC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선수금에 대한 후속조치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기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오는 자체 저희들은 기 된거가 또 한 번 온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015-10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남구청이 주식회사 SMC로부터 지급 받을 매매대금 선수금에 대한 후속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남구청과 복합개발시행자인 주식회사 SMC 상호간의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관련 보증보험가입 동의안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 의결 처리된 것으로 갈음하여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동의합니다.
(이봉락 의원「잠깐 정회하고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단한 간담회 비슷하게 했는데 이 사항들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다 나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