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30일(토) 개회식 종료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웅 의원외 6인 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휴회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9일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3년 8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8월 18일 박병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합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추가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부담분 기타필수사업 및 사업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458만2,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267억4,900만원보다 190억7,300만원인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259억4,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147억1,300만원보다 112억2,800만원인 9.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ㆍ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 등이 198억8,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20억3,600만원 보다 78억4,500만원인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259억4,100만원이며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73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10억8,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8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5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61억400만원 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7,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7억9,500만원 보다 83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 교부되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34억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30억9,100만원 보다 3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4억3,8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14억1,100만원 보다 10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47억7,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07억7,500만원 보다 39억9,900만원인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58억1,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18억6,800만원 보다 39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8억5,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76억8,700만원 보다 3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6,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억3,200만원 보다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3,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1억5,100만원 보다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39억6,8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25억2,800만원 보다 1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93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84억3,300만원 보다 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36억4,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529억7,900만원 보다 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236억9,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5억4,800만원 보다 8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3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1억6,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억4,4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8,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6억9,700만원 보다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재원 112억2,800만원에서 2번 필수경비 32억9,600만원을 제외한 3번 가용재원은 7,932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4억8,800만원, 투자사업 63억6,900만원, 자산취득비 10억7,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8억8,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400만원, 학익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4억1,500만원,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7억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7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출하여 주신 배관기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웅 의원외 6인 제안)
    (10시 29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웅  안녕하십니까.  김태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66조 규정에 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ㆍ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웅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0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조봉휘 의원님과 이관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1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봉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ㆍ  조봉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3년 1월 16일 이은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3년 1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병환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등 총 열 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은동 의원이 의장으로 복귀됨에 따라 이후 아홉 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에 박병환 의원을 간사에 선임하고 2003년 2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5개월 간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는 물론 인천시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의 장기 적치된 폐석회가 43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동 지역 중심의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한 향후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남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면모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지난 2003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7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된 5개월간의 일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7월 19일 제27차 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 중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은 물론 인천시 관계공무원과 폐석회 처리관련업체, 그리고 학익ㆍ용현지구 사업시행자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폐석회 현황 및 처리실태 폐석회 처리방안의 적정성 여부 폐석회 처리를 위한 관련업체의 추진현황 폐석회 재활용 방안 유사업체의 폐기물 처리실태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블록별 사업시행에 다른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태백시의회, 장성광업소, 단양군의회, 성신양회, 여수시의회, 남해비료화학을 방문하여 폐석회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폐석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오고 있는 용현동과 학익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에 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조사활동 경과와 조사활동을 마감하면서 나름대로 소견을 모은 종합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석회 처리 의견으로는 동양제철화학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폐석회를 배출자 처리원칙에 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아암도 일대에 해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중적 투자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며 35년간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온 동양제철화학에 대하여 생산중지, 행정대집행, 대표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은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폐석회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관외반출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양제철화학 회사 부지 중 유수지를 제외한 장소에 매립하고 유수지는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그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폐석회처리와 부지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것이며 자가매립이 최선의 방법일 경우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개발예정인 1블럭이 상대적으로 타 블록에 비해 공공용지의 비율이 낮으므로 공공용지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업지역인 5블럭을 준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이 마련한 부지이용계획은 동 지역에 이미 인천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으므로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1-1블럭은 지역적으로 생활권이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1블럭에는 학교용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1-2블럭은 골프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원, 녹지 비율이 낮으므로 이 곳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 비율 상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공삼거리 브근 용현동 374번지 일대가 동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2블럭에 포함 병행하여 개발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학익ㆍ용현지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이 지역 전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용지율 부담과 토지이용계획 상세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블록별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신호스틸이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폐석회 처리와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 41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홍 준 호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민 금 홍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