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1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 연령 상한 폐지에 따라 통장 위ㆍ해촉시 정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통장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언어 순화를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5호 통장의 재임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및 안 제5조제3항 제5호 통장이 재임기간 중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3항내용 중에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통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선이 되는 요인은 없애고 언어 순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개정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자로 동 조례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2항 제1호의 통장의 연령을 65세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조에 명시된 상한 연령과 관련된 조문을 동시에 삭제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해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열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는 지원 해지 사유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남구가 문화도시로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 생활을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문화향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화적 기반 시설로써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의 유휴 공간 활용과 운영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은 시립 미술관 1개소, 사립 박물관 5개소, 사립 기념관 1개소 등 총 7개 시설이 있고 향후에 1,060억원 규모의 인천시립미술관이 도화구역에 설립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 및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구는 인천광역시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화구역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설립될 계획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향후 시설비가 1,06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상정됐다는 말에 의거해서 인천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그쪽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만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 박병환  계획 중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이 나와있어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안이 없이 말로만 계획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제가 판단하기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도 1,06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시립미술관이 우리 남구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역할이 막중한데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이 1개소, 사립 박물관이 5개소, 사립 기념관이 1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시립미술관은 송암미술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입장료는 현재 얼마를 받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당연히 시립 미술관이니까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내용에 보면 안 제4조를 보면 유휴공간 활용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공간을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인 송암미술관에 대해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립하고 상관 없이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사립 박물관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범패 박물관하고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하대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범패박물관, 국제성서박물관, 불교사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립이라든가 사립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관내에 소재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문화향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다.
○의원 임정빈  시립 박물관은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사립은 전혀 지원이안 되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사립 박물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시립 박물관하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전혀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이
○위원 배세식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의원 임정빈  전문위원이 시립에 대한 얘기를 써 놨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는 거에요. 전문위원님이 이 밑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공공 및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인천시에서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사립 박물관하고 기념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금 시는 시립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배세식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범패 박물관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립이기 때문에 그쪽 박물관을 운영하는
○위원 배세식  구양사측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해당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제성서박물관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은 혹시 파악 안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립 박물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임정빈  제가 잠깐 참고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립이라도 시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이 된 곳이 있고 등록이 안된 곳도 있고 그런데 시 예산이 1억 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본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전혀 그동안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임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이것은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고 그 안에 내용을 다 살펴본들 이게 시립인지 사립인지 내용이 담아져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구에 있는 개항박물관도 사립입니까?
○의원 임정빈  중구 것은 확인을 안해봤어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4조에 보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차하면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남구에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 부분은
○위원 이안호  여기에 보면 일단 제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원대상 지원기준과 사업의 경비보조를 보면 공간도 우리가 무상으로 내어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경비까지도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듯한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사립도서관이 5개소라 하는데 인하대학교박물관도 사립이죠?
○의원 임정빈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보면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정말 남구에서 인천시에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우리 남구도 여차하면 그런 예산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립박물관 중에서 어딘가로 치중이 되면서 예산 지원이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발의가 됐는지
○의원 임정빈  유휴공간은 우리 구에서 무슨 공간이 놀고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했을 때 대여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공간이 있을 때는 무슨 진열 또는 교육목표로 행사를 해야겠다 할 때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 그거고요.  또 한 가지고는 범패박물관을 가봤어요. 가까이 있어서 가봤는데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봤어요. 어린이들 학생들 와서 교육하는 과정을 몇 차례 가 본적이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가치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에요. 어린이를 위해서 분명히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의원님께서 범패박물관을 한 예로 드셨고 아마 그게 현장을 직접 보신 것은 범패박물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임정빈  다른 박물관은 가보지는 못하고 자료로 받았어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다 읽어드릴까요 일부를?
○위원 이안호  경비 내용에서 전문인력 경비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 임정빈  만약에 필요한 경우
○위원 이안호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 범위 내에서 어느 단체나 어느 곳이나 그 조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봐서 예산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 남구의 현황에 6개의 사립을 다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이후에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과연 우리 남구에 소재돼 있다 해서 남구가 예산지원을 다 기준이 좀더 강화가 되어야 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의원 임정빈  예산때문에 이것을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얼마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조례들이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의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를 최대한 활용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세식 의원님께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배세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호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남구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 우리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린 현시대에 있어 새마을정신은 지방자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더 강건하게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남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본제정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체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폐지에 대한 경과를 보면 2009년 12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 운영되었습니다. 2011년 2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 3건이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3년도에는 추경포함 사회단체보조금 총 2억4천만원 중 새마을운동조직에 1, 2차에 걸쳐서 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 2억원 중 3,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지자체의 동향은 전국 227개 시군구의 68%인 155개 시군구가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이중 대선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서구, 연수구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인천의 시민단체 등에서 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과 중복, 편파지원의 논란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으로부터 2014년 2월 10일자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반대를 분명히 한다는 제목으로 75명의 연서를 받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첫째,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이다. 둘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셋째, 27개 사회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를 위한 조례이다. 넷째, 개별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별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에서도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각 사회단체별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 검토의견은 안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본 조례안에 의한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 편파 지원의 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례 제정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초 국민운동 3단체 중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조례만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68%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적법성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심성이라는 의혹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세식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의원님들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및 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복지인력, 세무인력, 자율운영인력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정원 871명을 893명으로 22명을 증원하며, 조례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851명을 873명으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871명에서 893명으로, 일반직 계를 867명에서 88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804명에서 8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증원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규칙과 규정 개정안의 발췌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일반직 11명 증원, 사회복지직 11명으로 추산하여 연 9억5,42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및 정원 기준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책정 시달됨에 따라서 증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제출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액인건비가 60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28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871명에서 89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직급별 증감내역은 6급 증원 12명, 7급 증원 2명, 8급 감원 1명, 9급 증원 9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증원내역은 행정직 4명, 세무직 3명, 사회복지직 13명, 시설직 1명, 환경직 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하는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총액인건비가 멕시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은 603억7,867만6천원이고, 2014년은 28억원이 증가된 631억5,1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구가 늘어서 올리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거에요 뭐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세무직이 지방소득세가 일이 늘어나서 3명이 늘어나고 복지직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계속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운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8명이 돼서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세금이 부과가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늘어나서 사람 늘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소득세라 해서 소득세가 국세의 종세로 해서 대부분의 부과부터 징수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국세 부과한 소득세 부과한 것에 따라서 했는데  
○위원 이태형  간단간단하게 하자니까요. 행자부에서 구에 인천시에 올려서 하달이 떨어지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방소득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위원 이태형  이해가 안가네. 나라의 부채는 몇 십조라고 공기업도 돈 많이 가져간다고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한 마디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세금도 늘어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실업자 그런 계통으로 행자부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 이런 목적이라면.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약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기분 나쁘죠. 인구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소득세가 세율이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태형  1년에 10명 미만이면 이해가 가는데 22명이 증원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구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개 구에 공무원들이 1년에 20명씩 는다 좋아할 사람 없죠. 내 혈세가 나가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국비가
○위원 이태형  국비는 내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많은 복지사무가 증감되니까 이번에 대부분 인원이 복지전달체계 이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돼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복지쪽에 일이 많아서 몇 명 늘리면 이해 가는데 행정6급, 7급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복지가 늘어나면 이해 가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부분이 복지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복지에서 몇 명이 느냐고요. 22명이라는 숫자가, 본 위원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복지쪽에 늘어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과에 7명, 사회복지인력 확충 동까지 합쳐서 7명 이번에 22명 중에서 14명이 복지쪽에 보강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자치센터 가도 바쁜 사람들 별로 없어요. 바쁘지 않아요. 요새 민원 하는데 복지쪽에 증명 떼는 것 별로 없던데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가시책으로 복지쪽에 계속 업무가 증감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동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복지업무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동에 7명을 배치하고 구에 7명을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실업자들 많아서 청년실업자가 많아서 겸사 겸사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서두에 말을 하면, 근데 이것은 20명 늘어난다. 실장님은 공무원들 숫자가 많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썩 좋을 것 없어요. 우리 구민들은 동사무소 가도 썩 바쁘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논밭으로 다니는데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공무원 없다고요. 출장 그런 것 없잖아요. 문자가 있고 요새 시대가. 근데 자꾸 늘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직이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하실 때 1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쪽에 투입은 행정직이 투입되는데
○위원 배세식  증원되는 사람은 11명이고 3명은 타 부서에서 옮겨오기 때문에 14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지금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전부 6급 이하이고 그렇다면 평균 임금을 산출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은 왜 3천만원이고 일반직은 왜 5,675만3천원이죠? 어떻게 3천만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총액인건비를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주면서 복지직의 산출기초를 3천만원으로 봐서 저희한테 금액을 시달해 준 사항이고요. 일반직에 대해서 역시 안전행정부에서 일인 판단기준을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인원을 만듦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22명이 증원되는데 직렬별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이 13명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직에서 11명으로 했어요. 답변은 좀전에 14명이 11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또 틀리네요. 3개가 다 틀리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이
○위원 배세식  실장님, 그 뜻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액수에 의해 산출을 하셨겠지만 사회복지직이 직렬별 증원내용은 1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11명이라고 했고 답변은 14명이라고 했고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3명이 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14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직 4명, 세무직 3명, 시설직 3명, 환경직 1명 하면 9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명으로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앞뒤가 계산이 안맞는 사항은
○위원 배세식  대충 계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총액인건비 내려올 때 작성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먼저 넘기는데 이 부분은 조례 부분이고 조례가 위원님들한테 도달할 때는 규칙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은 앞부분하고 조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쪽에 14명이 증원되고 일반행정과 세무과 증원되는 내용 이 부분은 규칙하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 11명, 일반직 11명 해서 22명으로 총액인건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2명이 그렇게 돼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전문위원「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별표에 해 놨는데 그것은 약간의 규칙이나 개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세식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14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숫자가 안맞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4명이라고 한 사항이 사회복지쪽으로 증원되는 인원이 사회복지, 행정직이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행정 11명 그런 부분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결국 총액인건비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니까 우리가 일반직 11명이고 사회복지직 11명 해서 22명이 늘어난다고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은 했지만 사회복지직이 14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14명이고요 그 중에는 행정직도 더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생길 수 있고  
○위원 배세식  인원이 증감될 수는 있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직렬별 증원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행정직 4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이 13명 증원된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별 증원내역이고 사회복지쪽에 투입된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쪽에 투입된 인원이 행정직으로 한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일반직이라 하는 것은 행정직과 세무직과 시설직 몽땅 일반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일반직입니다.
○위원 배세식  행안부 총액인건비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직이 5,600만원인데 사회복지직은 3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은 새로 뽑아야 됩니다. 새로 뽑아 신규직을 배치하기 때문에 9급 1호봉이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말씀이 안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2명 증원만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내부에서 쓰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계획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고요 비용추계서를 뭐하러 작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정원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낼 때는 규칙하고 규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내기 때문에 행안부 추계대로 11명, 11명 해서 사회복지 11명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에 의해서 추계를 잡은 사항이고요. 그 후로 정원 규칙하고 규정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느 부분 어떻게 늘린다는 부분이 결정이 돼서 결재가 나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 13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쪽에 투입되는 인원은 14명이지만 직렬별 증원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직 신규 9급 공무원을 몇 명을 채용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몇 명 채용하는 사항은요.
○위원장 이영훈  말씀을 하셔야죠. 어떤 식으로 22명을 증원할건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인원이 13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몇 명을 신규로 채용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직 13명을 채용하고 기타, 행정, 세무, 시설, 환경직쪽은 나머지를 채용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신규 9급을 채용하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9급을 채용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올리신 것밖에 더 돼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결정되기 전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훈  그것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동안 어떤 과정이 변하고 이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명을 어떻게 쓸 계획이고 몇 명을 채용할거고 이것을 딱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른 비용추계는 얼마입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직급별 증감내역 6급 증원 12명, 7급 증원 2명, 8급 감원 1명, 9급 증원 9명 합치면 22명이 되죠. 그것에 의해서 증감이 되는 거니까 9급에 대해서는 11명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안설명 할 때, 9급에서 11명 하고 기타에서 11명이 일반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을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계를 잡은 사항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에서 약간 더 내려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9급 몇 명 채용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9급 9명
○위원장 이영훈  신규입니다. 9급 9명.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행정직은 9급이 없고요. 사회복지직이 6급 하나, 7급 둘, 8급 하나 증원된 사항이 되겠고 9급이 9명 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9명 해서 전체 사회복지직이 13명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영훈  신규채용은 9명만 채용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신규채용은 9명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영훈  신규채용이 9명이면 나머지는 구청 내에서 자리 변동이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사회복지쪽에 투입되는 사람 자체가 꼭 사회복지직만 투입되는게 아니고 행정직도 투입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신규채용은 9명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신규채용 아홉 분이면 그 외 다른 구청에서 자리만 보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회복지직 9급을 채용하는 게 그렇고 증원되는 만큼 6급 증원이 12명, 7급 증원 2명 증원되는 만큼 행정 4, 세무 3, 시설 하나, 환경 하나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영훈  그분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신규로 뽑고 승진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영훈  우리 내부에서 변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추계는 행정직 전체적으로 승진해서 승진하는 부분 있고 이런 부분 있어서 일인당 5천 얼마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 계산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행부에서 전체 정원을 이렇게 내려줄 때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증원 하는 내용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잡은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신규채용 9명이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보직만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2명이 증원이기 때문에 신규자가 온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증원이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22명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신규채용이니까 신규채용해서 들어와야죠.
○위원장 이영훈  신규채용을 어떻게 하실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잠깐 말씀드릴께요. 정원을 22명 늘린다는 의미고 신규채용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시에서 인력 수급관계를 파악해가지고 금년에 몇 명을 뽑을 건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구에 배분해 주거든요. 현재는 정원만 늘리는거고 정원 외에도 결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구만 놓고 볼 때는 2014년도에 추가 인력이 50명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현재 결원된 상태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거지 22명 정원이 늘어난다 해서 꼭 22명만 신규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영훈  어쨌든 여쭤보는 것은 신규채용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각 구ㆍ군에 결원이 몇 명이고 증원이 몇 명이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요청할 것 아니에요. 우리 몇 명 더 신규채용해 달라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정원이 22명 늘어나면 현재 결원에 22명이 플러스돼서 결원 숫자가 나오는거죠. 현재 결원 30명이다 증원 22명 된다 그럼 52명이 결원상태가 되는거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각 구ㆍ군에 내년도 금년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할건지 무슨 직에 얼마나 인원이 필요할건지 계획을 짜서 새로 신규로 뽑아가지고 배분해 주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없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시에서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각 구에서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하다 올리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추상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거죠. 추상적으로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간사 손일  남구 공무원만 뽑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맞죠. 남구 공무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천시 공무원 해서 안맞을 수밖에 없죠.
○위원장 이영훈  그렇지 않고요. 남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당연히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면
○간사 손일  결원이 생기는 숫자에 주니까 안맞을 수 밖에 없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우리는 정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일도 많이 늘어나고 현재 결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안행부에서 숫자를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규인력이 부족한 것은 기간제라든가 다른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상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무원분들께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공무원들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서 인원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질의보다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꾸준히 세워가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나머지 인력들도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세우시잖아요. 여기랑도 맞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필요하다는 인력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맞아야 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있고 매년 갈 때마다 총액인건비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구가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항상 그것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보다 저희가 항상 적은 인원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조직진단 차원에서 받아보니까 7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22명이니까 필요하다는 인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중기기본인력계획은 각 과에서 필요하다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잡는데 그것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업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이 꼭 보충되어야 한다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각 과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올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도 검토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39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안행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이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따와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거죠. 정말 필요하시다면. 일치하냐 안하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만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그 부분을 따내오는 부분도 실장님과 나머지 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고 다만 서울시에 비해서 인천이 월등하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동만 하더라도 18명 19명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10명 11명 12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율운영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1%해서 8명이 자율운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자율운영 부분을 2% 내지 3%를 더 달라고 해서 3%로 하게 되면 16명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인원을 더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여기에는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같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무기직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환하는 부분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가 판단하시면서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인력운영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저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패널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따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아주 과학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동감입니다. 정확하게 항상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직급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온대로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렬별 부분은 여기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신 것과 다르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사항은 우리가 규칙, 규정이 다 확정되는 단계에서 검토의견을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 낼 때는 그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 추계때문에 앞뒤가 안맞는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22명 증원하는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추계를 잡는 사항이고 그 후로 의회에 넘어온 후로 규칙, 규정이 자세하게 직렬별, 부서별 이런 부분이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분은 규칙, 규정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자료를 드리는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22명 증원에 관련된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 드렸는데요. 규칙, 규정 지난 번에 드렸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끝날 때 쯤 해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매번 정원 조례와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이 연달아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축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적으로 추산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난발생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를 전환 추진하여야 하며 이 사항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 안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 안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해당 재난 대응업무 총괄을 수행하는 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실시해야 하며 이 안은 제8조부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이 안은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안은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한 법제 검토결과 재난현장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신설된 동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난현장에는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는 구청장이 본부장인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보다는 본부에서 상황관리 위주의 대응을 하는 실정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지자체 부단체장을 통합지휘소장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의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제2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등의 다른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대로 저희가 기존에 이 조례에서도 현장상황 관리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같은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운영조례로서 미비해서 통합지휘소를 신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는 의회 회기에 맞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직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바꾸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중복이 된다고 저희가 검토가 되면 통합지휘소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조례를 제정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침이 내려오고 법이 바뀐게 언제 쯤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법이 2013년 상반기에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관련 조례가 표준 조례안이 2013년 상반기에 마련이 됐고요.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법제처의 검토가 작년 7월에서 8월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조례안이 지자체에 배포된 게 2013년 8월 28일날 배포가 됐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4년 2월부터요. 제가 볼 때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강제조항보다도 하나의 안전에 대한 재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중앙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1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조5항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실 때 어쨌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에서의 의견을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견은 뭐였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현장통합지휘소를 운영하는 게 신속한 재난을 대처하고 예방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 과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셨는데 하시면서 기존의 조례하고의 정리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왔다는거죠. 필요하다는 것만 인정하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기존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 하는데 이것은 사건이 발생된 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유관기관, 전기공사, 가스공사, 소방서, 경찰관서, 병원 이런데서 다 같이 현장에서 통합ㆍ지휘하는 현장체계를 갖추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남구 조례와는 차별적인 부분이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문영미  같이 조정을 하셨으면 더 좋을 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규칙내용도 따로 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것을 조례를 만드실 때 같이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급해서요. 중앙에서도 법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조급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나 합의된 사항이 있나요? 조례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재난관리책임기관 의견 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법제처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표준 조례가 나와서 그 표준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2조, 제5조 기금 조성 및 용도 규정이 지난해 청사 리모델링으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기금 조성 및 용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 중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단체장에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 담당국장인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6조2에서 위원 연임에 대한 세부 규정 추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존속기한을 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조성 재원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는 기존에 인천광역시남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만 돼 있던 재원의 범위를 교부금, 보조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으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보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침에 부합하는 안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국비인 교부세도 재원으로 포함하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를 별표로 명시하던 것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강제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청사 건립 및 관련사업비로 명시된 조문을 구청사건립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의 직급하향 조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자치안전행정국장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 조정하여 위임전결 권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무적  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6조의3을 신설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토록 신설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런 조례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의 용도라든가 건립이라는 표현들을 바꾸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매입비나 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 실제로 향후 만약 18년도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진행하실 때는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새로운 건축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우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조금 조금 교육청 부지도 사고 정리를 하고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끝났다라고 판단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종료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이것으로 15년 정도 해서 20년 정도 보고요. 당장 급한 것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노후돼서 1층하고 2층하고 지하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센터가 문제되는데 C등급 3층은 D등급이고 사용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만 본청사, 의회청사하고 스포츠센터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스포츠센터가 새롭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 입장으로서.
○위원 문영미  저희 입장에서 지금 크게 기금을 목표대로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스포츠센터는 달리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지 새로운 신축을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여기 부지도 5년 상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도 남아있고 그런 것도 마무리하면서 재정 형편이 허락이 되면
○위원 문영미  지금부터 5년인가요? 올해부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올해부터 나가는 겁니다. 5년동안 갚아야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2조제3항을 보면 ‘기금조성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하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결산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10%이상을 예를 들어서 2012년도같은 경우 83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때는 거기에 대한 10% 8억3천만원을 한다.
○위원장 이영훈  하여야 한다로 하든가. 10% 이상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여지를 남겨둔 것은 지난 번 구 조례때도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26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례에 별표로 만들어놨습니다. 2010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정형편도 어려워지고 그럼으로써 한 번도 조례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10% 이상이니까 더 할 수도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니까 10%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를들어 강제조항 하게 되면 저희도 편한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죠. 임의 조항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세계 잉여금의 10%라는 의미가 무슨 의무가 필요한 거에요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10% 이상 하여야 한다 했을 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면 그러면 조례를 위배하게 되는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의지를 저희가 표현한거죠. 계속해서 조성을 할 거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하겠다 계속적으로.
○위원장 이영훈  이런 기준을 세워놨을 때는 10% 이상을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상한도 아니고 하한도 아니고 어떤 의지도 아니고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영훈  잉여금의 10%로 잡았으면 그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뭔가의 의지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는 의지를 표현해서 조항에 대해서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면 의지에 따라서 더 많이 조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꼭 조항으로서 강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10% 이상이 조성되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표현한거죠.
○위원장 이영훈  의지 표현을 하시려면 조금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든가 이런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의지 표명도 아니고 상한선도 아니고 하한선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문구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기준을 이것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10% 이상이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83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소한도 8억3천만원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원칙으로 한다든가 문구를 넣어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위배되는 거면 왜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왜 못했냐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영훈  그것 안하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조항이 10% 이상 할 수 있다 했으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훈  조례를 만들 때는 문구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보여요. 문구자체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기준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을 갖고 기준을 삼겠다는 거죠.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다음 추경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아지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질 수 있죠.
○위원장 이영훈  하여야 한다보다는 그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그 이상 한다는 의지를 담아서 문구를 바꾸었으면 어떻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순세계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만들어보시죠.
○위원장 이영훈  10% 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의지를 담아서 하든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으로 한다고 아무리 좋은 문구를 써놓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영훈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3항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를 ‘10% 이상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4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 한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는 남구청 1층 임시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잠재적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상설교육장 부재로 늘어나는 봉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해소하고자 법원 학익사거리 부근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관내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을 구축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학익동 239-2 외 4필지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로서 2층만 매입하여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2층의 면적은 284.19㎡ 약 86평 정도이며 건물매입비 10억, 공사비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0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구청사 부지 내의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협소하고 상설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익동 법조타운 근처에 대로변 건물을 매입하여 확장ㆍ이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남구 소성로 189에 위치한 하나은행 5층 건물중 일부인 2층 86평으로서 사무공간, 상담실, 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매입금액은 10억원 범위, 내부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2013년 12월 17일자로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구비 9천만원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변경계획안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충분한 역할을 위하여는 센터의 확장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상건물의 위치가 자원봉사센터의 입지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온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10억이 내려온 것에서 다 쓰란 법은 없는 거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올릴 정도면 타당성조사 웬만큼 했을텐데 얼마까지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안시켜줄 것 같더라 사전에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10억은 평당 땅 1천만원 어쩌고 조금 비싼 듯 해요. 건물도 오래 됐고 조금 말을 만들자는 얘기지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달라는 대로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요.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10억이 넘으면 웬만하면 빌딩이에요. 8억이나 9억 정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교부금은 내려온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그건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면서 그럴 계획이 장기적으로 나왔더라면 오히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추진해도 훨씬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저희 구로서도 그 쪽에 계신 분한테도 누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저는 평생학습센터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왔을 때 그 부분이 5년 그 자체로 무상임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서 받아들였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달리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중요하게 저희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복건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허락한다 안한다의 문제보다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땅치 않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대개 많고 미리 이것을 조정하셔서 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서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맨 처음에 왔을 때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 가까이 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간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저희로서 선택할 폭이 없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재산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서 어려우셨다면 전체 간부회의나 어떤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23년 된 건물이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웬만하면 저희 구에 더 이로운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물 전체 가격은 얼마로 판단하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건물 전체 장부 가격은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가 시가표준액 순수하게 해서 44억으로 나와있고요. 작년에 탁상감정한 게 있는데 그때 45억 정도 실제 감정평가한 게 아니고 탁상감정한 게 45억 정도로
○위원장 이영훈  주변시세나 이런 것도 알아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탁상감정은 주변시세같은 것도 고려가 되고요 만약에 지금 감정평가를 한다 하면 주변 부동산시세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평가하게 되죠.
○위원장 이영훈  워낙 많이 얘기 했던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부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 건물이 진짜 싸게 나왔고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왜 그것 빨리 안사냐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분이 만약 무상임대를 5년씩이나 해 줄 정도면 임대료만큼만 깎아주고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기본은 그거거든요. 그런 좋은 조건이나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할 명분도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할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판단이나 생각을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정평가는 언제 할 예정이시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는 오늘 승인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요.
○위원장 이영훈  감정평가를 우리 구에서 한 군데하고 건물주 한 군데하고 이렇게 2군데서 하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분, 우리 구에서 하는 감정평가사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번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할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립 도서관 인건비 및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 제한등으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과 차별성 도모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염전로 202번길 49에 소재한 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면적은 지상2층 358㎡이며 주요시설은 일반열람실, 유아열람실, 다목적실, 안내 데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장서규모는 1만3,373권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비, 프로그램 및 홍보비 등 2,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위탁의 범위는 쑥골 어린이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 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구 구립 어린이 도서관은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모두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쑥골 어린이 도서관은 2009년 동 통폐합과 함께 구 도화3동 주민센터 1층에 100여평 규모로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도화구역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이용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일일 100여명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서관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토록 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연 인건비의 지원이 없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사업보고 하실 때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랑도서관이나 제물포 도서관처럼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임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관장제 도서관을 3개소 운영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사서 없는 도서관은 제가 보기 결과적으로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3개 도서관 중 1개 도서관이라도 인천시내 타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기관들이 많고요. 저희는 구립 12개를 전부 직영하고 있어서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개요를 설명하실 때 총액인건비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맞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운영비가 거기가 관장님이었거든요. 기준이 기간제 임금입니다. 1년에 연간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설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1,300만원 그리고 공익요원 2명에 대한 임금같은 것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없는 도서관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인건비도 안주는 민간위탁을 할 때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을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기존에 교회 종교재단에서 몇 군데 운영해보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종교재단에 맡겨서 활성화 해보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예를들어 저희가 공모를 거쳤는데 사업자가 없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활동가들을 배치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들이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위탁동의안이 동의가 안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그럴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문영미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쑥골 도서관은 주변에 사실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 아주 잘 꾸려져있고요 평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당장 어떤 사서인력도 배치하고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 이제 우리로서는 인건비까지 너무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에게 맡아달라 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것을 맡아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교재단이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인거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색깔을 드러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다양한 시도들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기존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회나 종교단에서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어디가 그렇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서구쪽에 하나 있고 경기도쪽에서
○위원 문영미  거기도 인건비 없는 위탁인가요? 인건비도 안주는 위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것은 확실히 파악 못해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쑥골 어린이 도서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2,165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3개월분은 제외를 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은 빼고 나중 얘기고 이렇게 되는데 맨뒤 비용추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91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월 243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80만원 정도라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 약 63만원 정도 금액이 증이 되네요. 거의 무보수로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연도별로 비용추계표를 뽑아놓은 것은 이 금액에 인건비는 다 제외돼 있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도서관 소요예산이 2,165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프로그램 및 홍보비 등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현재 관장이 있거든요. 관장이 기간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 4만5천원. 연 1,300 정도.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365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그런 셈이죠. 현재 3,365만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2,915만원에는 인건비가 제외됐다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제외돼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금액이 다른 것은 2014년도는 저희가 계산을 2014년 4월부터
○위원 배세식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건비는 둘째 문제고 관리비 부분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재 쑥골 어린이 도서관이 1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왜 위탁관리를 할 때는 243만원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2,165만원은 일단 빼고 이것은 12달을 사용했을 때 비용추계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래서 2,165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관리비 등등이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왜 위탁관리 할 때는 2,915만원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2,165만원은 9개월분, 12개월분이 아니고요. 9개월분」라고 말함)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201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제외를 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위원 배세식  그런데 과장님, 좀전에 제가 질의할 때 180만원, 2,165만원에 인건비 1,300만원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465만원 들어간다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을 제외한 금액이고 만약에 1,300만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게 되면 2,900만원에 1,300만원 더해서 4,200만원 정도
○위원 배세식  아아 그렇습니까. 4월 1일부터 위탁관리 했을 때 비용이 2,165만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에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해서 주민참여형 도서관에 자원활동가를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주안8동에 있는 이랑 도서관과 숭의4동에 있는 제물포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거기 자원활동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랑 도서관은 60명이고 제물포 도서관이 50명 정도가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1차 교육은 6주를 했고, 2차 교육은 3주를 했네요. 수료하신 분들이 자그마치 77명씩 되십니다. 이 중에서 파견 나가서 본래 취지대로 여기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쑥골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위원 배세식  그렇죠. 위탁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랑 도서관이나 제물포 도서관처럼 쑥골 어린이 도서관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자원활동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은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1차, 2차에 거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니에요.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여러 군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신 겁니다. 다만 교육 장소를 신기중앙교회를 제일 많이 이용하셨어요. 주안7동에 있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뢰해서 하실 것은 생각 안해보셨는지. 그러면 인건비 1,200만원이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랑 도서관하고 제물포 도서관에 배치돼 있고요. 2차 교육은 기존에 있는 자원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한 거고요. 그분들도 이랑이랑 제물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분들 중에서 관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어떤 직책을 부여해서 자원활동가들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숭의동이나 도화동 이쪽 주민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 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기존에 안돼 있는 숭의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요원들 배치할 때 자원활동가 교육도 이수하고 평생학습 매니져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도 같이 양성해서 그분들 배치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도서관들을 저희가 활성화되게 유도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이 분들은 무보수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위탁관리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에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자원활동가 해 가지고 ‘평생학습 진흥의 해’라 했습니까? 2013년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는 ‘평생학습 확산의 해’였습니다. 금년이 ‘나눔의 해’이고요.
○위원 배세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왜 위탁관리 하십니까?
○위원장 이영훈  조금아까 동의안이 안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위원 배세식  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한 거에요. 교육 받으시고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면 교육 받은 자긍심도 생기고 봉사정신도 함양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모든 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고 시간도 장기적으로 걸리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지역적으로 외져서 자원봉사시스템을 가기 상당히 어려운 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그러면 제물포나 이랑 도서관에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인적사항 갖고 계시죠? 보면 인근 주민입니까?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구 주민이 많죠.
○위원 배세식  물론 남구 주민이시죠. 제물포 도서관이 숭의4동에 있다고 숭의4동에 있는 주민만은 아니잖아요. 도화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으신거죠? 자원활동가한테 의뢰해서 하실 생각도 있으신거죠? 국장님이 답변하 셔야 되나?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쪽이 외져가지고요.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2군데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가는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 쪽에 62번도 다니고 버스 많이 답니다. 45번도 다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개발사업 때문에 담장 쳐놓고 해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쪽 지역도 3, 4년만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주변이 개발되면 훌륭해지죠.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쑥골 어린이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 관장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에 개발의 여건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환경은 안좋다 해도 100여평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사서제가 아닌 관장제로 갔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민간위탁까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신거죠? 왜 활성화가 안됐을까? 사서에 대한 제안도 우리가 먼저 번에 도서관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을 때 사서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쑥골은 사서 운영이 아니라 관장의 운영이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침체되면서 여러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에 문제를 관장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영의 주체가 사서 없이 관장이 여기는 독단적으로 혼자서 공익요원과 운영해 가고 있는데 고민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고 민간위탁까지 올 지경에 이르렀으면 관장의 자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런 측면도 없지 않고 보니까 이 지역의 특성상 전체 인구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외국인수도 증가하고 있고 서화초등학교 학급수나 학생수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3년동안 3학급이 103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의 여건도 있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곳들은 있다. 향후에 개발과 관계돼서 관련해서 향후에 이 지역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 번 민간위탁을 주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이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럼에도 민간위탁이 타당하다 보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는 일단 3년동안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싶은 거고요.
○위원 이안호  담당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역의 여건인거고 지역의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의 자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4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고에 따른 우리 구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이유, 주요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근린재생형사업인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으로 응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숭의1ㆍ3동 13통에서 17통까지 지역과 도화2ㆍ3동 2통부터 7통을 잇는 제물포역세권이며 인천대 이전과 역세권 개발사업 지연 및 포기로 지역의 노후화와 상권 침체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응모하는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가 가능한 근린재생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심 시가지 등의 상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전국에서 총 9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국비, 지방비 5대 5 매칭비율로 한 곳당 4년간 국비가 최대 100억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나 전체사업비가 100억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60%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사업안의 총 사업비는 99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특성상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 공간 개선 등 여러 부서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계획돼 있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용역에 경험이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응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 첫 번째 상권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제물포 상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객 유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상인회 등록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과 제물포 상인 교육을 추진코자하며 공동 쿠폰북, 상점가 지도 제작 등 제물포 상점과 마케팅 사업으로 1억6,100만원, 변화하는 수요자의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상가 컨설팅사업에 6천여만 원, 요식업을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위한 공동작업장 사업에 7천만원, 제물포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축제기획 조직화 사업에 3천만원 등 총 3억2,1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중심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주민의 문화프로그램의 앵커 역할을 수행할 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에 3억3,500만원, 제물포역 북쪽이 교육 중심지임을 감안 하여 학생을 위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물포 학생놀이터 사업에 7억1천만원 등 총 10억4천만원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 공간 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의 제물포역 광장은 환풍시설 지하상가 출입구 등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광장 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제물포 북역광장 등 정비사업에 51억7,600만원,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2억2,600만원, 방문객을 유도할 먹거리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15억원, 제물포 북역 동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5천만원 등 총 85억5,2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더한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99억1,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제시된 내용은 사업안에 반영하여 최종 안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면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여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중간에 주차타워 리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제물포 북역 광장정비 사업 관련해서 주차타워 리노베이션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업자가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주차타워 리노베이션을 우리가 하려면 충분한 협의 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찾아와서 어떤 리노베이션을 하든가 주차관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유가 광장의 소유권이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유권이 시에 있으면 같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땅의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배세식  위치가 참 좋은데 브릿지 조성도 하고 주차타워 놀이터를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있고 이동식 농구대도 설치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인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왕에 하시는 거라면 금년 상반기 중이라도 조속히 협의를 거쳐서 우선 운영권만이라도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남구에서 관리를 가져오기 힘들 것 같고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문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 배세식  민간한테 위탁관리 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아까 제안이유 설명서 등에 확인할 부분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100억의 사업비는 전액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00억 이하의 소규모사업이 될 때는 원래는 100억이 초과되면 50대 50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 것인데 100억 이하는 60대 40이 되니까 지방비가 40%가 되는 것이고 지방비는 시에서 얼마 내고 우리 구에서 얼마 내고 이런 사항으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놓쳤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질의를 드렸고요. 근린재생형 사업안 이것은 계획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의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아직 못했는데 관련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죠. 이 교통영향평가하고는 개개의 사업이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의 사업이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상권 활성화 부분도 활성화와 관련되면 문화놀이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정확히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단 공모하는 거니까 공모해서
○위원 이안호  안전한 골목길 조성 함에 있어서 크게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세부적 내용도 검토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언제 응모하고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토부로 가서 4월까지는 다 정리 해서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인근은 인천대 이전 이후 상권의 급격한 쇠퇴화 및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인천시에서 제물포 스마트 타운 사업 등 상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응모로 제물포 북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사업(안)이 구상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회 개최시 제물포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 도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모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본 사업이 남구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