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부구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문 인용에 따른 조례 조문 현행화와 이관된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33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인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와 의무 우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재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명칭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괄하는 용어는 시장등으로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센터로 일원화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 시설 설치 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여 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화하고 당초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4조의3제5호, 제4조의4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는 전통시장 용어의 약칭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객지원센터의 약칭을 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4의2호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장의 구역과 정의를 당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개정된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3 및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괄하는 조항의 약칭을 시장등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재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의 건물 멸실 1건과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숭의동 131-6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3,808.24㎡이며 기준가격은 6억 6,704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2027년 4월에 철거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사업 시행사인 디씨알이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득 건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중심의 청사 조성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취득대상은 주안7동 현 청사와 인접한 주안동 1437-7번지의 토지 629.2㎡와 건물 806.4㎡를 매입하여 주안7동 현 청사 1437-5번지 부지와 주안동 1437-7번지 부지를 포함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연면적 2,300㎡ 규모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안동 1437-7의 기준가격은 토지 9억 2,900여만 원, 건물 2억 4,160여만 원이며 신축비는 116억 3,924여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0월부터 2030년 3월까지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44억 3,900여만 원입니다. ’27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에 필요한 구비 34억원을 우선 확보한 후 ’29년까지 특교세 특교금 42억원과 지방채 구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안으로 첫 번째,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건물 철거, 멸실의 건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은 노후된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주안동 1437-5번지, 1437-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 10월부터 203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949㎡이며 건물 연면적은 2,300㎡입니다.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이며 기준가격은 총 128억 1,100만원으로 토지 9억 3,000만원, 건물 1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중 교부세, 교부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연도별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몇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사업기간이 업무보고 때는 준공 예정이 ’30년도 5월이었는데 지금 3월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총 사업비도 지금 금액이 많이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또한 기존에는 26억 8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제안된 건 34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보고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다 계획입니다, 사실은. 준공기간이 3월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로 하다가 명확히 3월, 5월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는 재정현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예산이 2억 6,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25억 3,000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매입 그 당사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 영업손실 부분이 있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3억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 계획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최종안은 현재 올라온 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계획하고 있는 최종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 이승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까 윤순정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철거 멸실을 2027년 4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제 계획으로는 3월 말부터 보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말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사실 철거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많이 들어가면 6주 정도 소요가 되면 그렇게 되면 4월 정도는 맞춰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4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종료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우리가 물가상승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거는 디씨알이에서 진행하니까 전혀 개입할 사항은 아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철거를 지금 바로 11월부터 12월 들어간다면 사실 착공과의 갭이 많이 나서 또 이제 철거해놓고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쳐놓은 거는 가설 울타리를 쳐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철거를 위한 펜스가 또 다르고 공사에 대한 펜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4월 말까지 철거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미추홀 구민들의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거가 된다 하면 청사가 지어진다라고 연계해서 생각하겠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그 부분 확정이 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진행된 그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재원  네, 다 아시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향후에는 지금 현재 기본구상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중순쯤 정례회쯤 돼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들어간 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시설계 들어가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 4월쯤 착공을 해서 2029년도 말에는 일단 본청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본청 이전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건물들 본청, 의회동 이 건물들 철거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늘 말씀하실 때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혹시 더 질의하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현태 위원이 질의한 추가질문인데요. 주안7동 행복복지센터 뒤에 한일펌프 거기서 영업 보장을 요구하잖아요. 얼마로 확정이 됐어요? 얼마 달라고?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했을 때는 1억에서 2억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투자심사나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내년 3월달에 감정평가를 정확히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좀 금액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정확히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영업보장을 얼마를 달라고 제시한 건 없어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없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직 확정난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네.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과장님, 신청사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으면 11월 말 중순쯤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다면 하면 이미 뭘 할지는 일단 결정이 다 끝난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양진석 위원  어떤 게 들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추가로 하는 시설물.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존에 주차장시설이 기존에는 620대 정도 됐었는데 700여 대로 80대, 90대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하 규모가 늘어나고요.  
○양진석 위원  주차장 증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주차장 증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계를 했던 건물들 같은 경우는 800억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 편복도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한 25m 정도가 넓게 건물이 구성이 돼서 가운데 부분을 약간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  
○양진석 위원  약간 구조 변경한다는 식으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구조 변경 이루어졌고요. 외관도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층 전면부에 900평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광장하고 연계해서 전면부 광장하고 연계해가지고 900평 정도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 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어떤 편의시설이에요, 그거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튼 구민들이 안에 조그마한 소공연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양진석 위원  아니,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설계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활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 여쭤보잖아요,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서 좋다 이거예요. 설계 변경 구민들을 위해서 변경한 건 좋은데 저희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죠, 저희가.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각 분야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을 11월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가 끝나면 거기서 또 추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필요하면 또 설계 변경할 수 있죠.  
○양진석 위원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양진석 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정식 청장께서 구성하시는 대로 설계가 이제 협의해서 진행이 들어갔는데 그게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거는 뭘로 바꿔달라, 어떻게 해달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론화를 거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열심히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불편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추가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장께서 구민과 주민과의 대화 때도 신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지금 다 공론화시킬 수는 과장님께서 없으시겠지만 지금 결국은 이게 구민을 위한 굉장히 큰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접근하실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의견을 같이 주시고 같이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신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이승필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재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인 998만원이며 납입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의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적립을 대체하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재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시 군ㆍ구간 호혜적 협력을 수행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추진하게 되어 보고드립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창립된 전국 단위의 지방정부협의체로 현재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좋은지방협의회는 2018년 10월 창립 현재 7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금은 협의회별로 각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가입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행정 재정구조의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를 타 지자체와 연합하여 공동 대응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자치분권 활동 및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2개 다시 재가입하는 안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연 1,000만원 정기부담금이 필요한데 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  지방분권자치협의회는 일단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 행정기구들이 모여서 중앙에다가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법을 개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참좋은지방협의체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중앙에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각각의 공동대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실례는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사례가 발굴되기는 하는데요. 지난해에 7기를 좀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수공동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가 지역브랜드 도시브랜드 기반구축 분야에서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이랑 수봉공원에 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가지고 미추홀구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잘 구축한 걸로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주민 주도 공간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우수사례로 우수지자체로 뽑혀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 거기는 하지만 앞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 우수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치분권은 계양, 참좋은지방은 옹진, 한 개씩 인천에서 가입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른 구들은 미비하죠?  
○총무과장 박진  이 협의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법적 공동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당연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227개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지만 이 지방자치분권이라든가 참좋은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목표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단체만 모이다 보니 숫자 같은 게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대책으로 인한 인구 소멸 관련된 지방협의회 같은 거를 들어가지만 미추홀구에서 이번에 선택하게 된 거는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과 생활밀착형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입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구비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혹시 미추홀구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또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진  7기 때는 5개 정도의 협의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22년도 지나면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납하고 소홀하다 보니까 자동 탈퇴된 부분도 있었고요. 아예 탈퇴하는 거를 좀 고민해가지고 5개 정도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미추홀구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진  네, 네.  
○김수경 위원  제가 이거 방금 두 협의회 보니까 지방정부 간의 정책 교류랑 협력 이런 것들 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입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성향도 있지만 정책 방향이라든가 가는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경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이거 찾아보다가 보니까 ’24년도에 부평구가 탈퇴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협의회의 취지는 좋겠지만 가입 유지의 실효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추홀구도 안 그래도 예산 부족해서 이제 일몰되는 것들도 있고 예산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연 1,000만원 1,000만원 총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좀 신중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진  신중을 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고 가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총 몇 개 가입됐다고 그랬죠? 청장님이 법정단체나 법정협의회…
○총무과장 박진  7기 때는 5개 정도였었는데 그게 다 가입 해지가 됐고.  
○양진석 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만약 이거 2개 가입하게 되면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진  2개가 됩니다.  
○양진석 위원  2개요?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이게 법정협의회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진  아니죠.  
○양진석 위원  그러면 법정협의회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가입에 대한 목적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더 명확해야겠죠?  
○총무과장 박진  그렇죠.  
○양진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드리면 좀 그렇지만 구청장님 친목단체나 이거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목적이나 효과성이 분명하다고 저희한테 설득을 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딱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아까 하신 말씀만 들어보면 우수사례를 예전에 발굴해서 상을 받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직원분들 비교시찰이나 아니면 연구계 지원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  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입에 대한 어떠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서는 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하는지 이걸 가입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목단체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가입은 하신 건 아니시니까 가입을 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가입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추가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물론 사진 업데이트나 이런 게 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말고 딱히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내역 보니까 자치분권대학이나 자치분권박람회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미추홀구에서 자치분권대학 이제 그 사진도 올라온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1년에 1,000만원 이렇게 부담금을 내는 거 외에도 이런 박람회나 대학 같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박진  저희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경 위원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이 두 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저희한테 제안을 줬다는 건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 그중 많이 있는 단체 중에서 이것 이것들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한테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리고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한 성과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맞춰서 잘 준비 한번 해서 한번 멋있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절차 순서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6년 11월에 운영규약을 고시하시고 그다음에 분담금을 1월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정회원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지방분권지방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9년 동안 유지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6년간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그다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직원분들의 역할이 컸었지. 사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협의회를 주무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부서의견을 하신 겁니까? 시작이 어떻게, 재가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  지방분권협의회 관계되시는 분이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고 검토 좀 해봐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보면 유사사업이 없어졌던 사업이 다시 생기거나 부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각별하게 물론 하고자 해서 좋은 결과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1,000만원의 투자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려의 목소리가 나는 거는 미추홀구의 예산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말고도 복지예산이 매칭을 하지 못해서 다른 타 구와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 두 개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감사합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김재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8인
  부구청장시현정
  자치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총무과장박진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경제지원과장박정옥
  공공시설과장이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