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부구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문 인용에 따른 조례 조문 현행화와 이관된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33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인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와 의무 우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명칭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괄하는 용어는 시장등으로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센터로 일원화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 시설 설치 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여 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화하고 당초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4조의3제5호, 제4조의4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는 전통시장 용어의 약칭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객지원센터의 약칭을 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4의2호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장의 구역과 정의를 당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개정된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3 및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괄하는 조항의 약칭을 시장등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의 건물 멸실 1건과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숭의동 131-6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3,808.24㎡이며 기준가격은 6억 6,704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2027년 4월에 철거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사업 시행사인 디씨알이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득 건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중심의 청사 조성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취득대상은 주안7동 현 청사와 인접한 주안동 1437-7번지의 토지 629.2㎡와 건물 806.4㎡를 매입하여 주안7동 현 청사 1437-5번지 부지와 주안동 1437-7번지 부지를 포함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연면적 2,300㎡ 규모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안동 1437-7의 기준가격은 토지 9억 2,900여만 원, 건물 2억 4,160여만 원이며 신축비는 116억 3,924여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0월부터 2030년 3월까지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44억 3,900여만 원입니다. ’27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에 필요한 구비 34억원을 우선 확보한 후 ’29년까지 특교세 특교금 42억원과 지방채 구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안으로 첫 번째,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건물 철거, 멸실의 건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은 노후된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주안동 1437-5번지, 1437-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 10월부터 203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949㎡이며 건물 연면적은 2,300㎡입니다.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이며 기준가격은 총 128억 1,100만원으로 토지 9억 3,000만원, 건물 1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중 교부세, 교부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연도별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몇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3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사업기간이 업무보고 때는 준공 예정이 ’30년도 5월이었는데 지금 3월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총 사업비도 지금 금액이 많이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또한 기존에는 26억 8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제안된 건 34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보고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맞는 건가요?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다 계획입니다, 사실은. 준공기간이 3월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로 하다가 명확히 3월, 5월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는 재정현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예산이 2억 6,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25억 3,000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매입 그 당사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 영업손실 부분이 있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3억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 이승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현태 위원이 질의한 추가질문인데요. 주안7동 행복복지센터 뒤에 한일펌프 거기서 영업 보장을 요구하잖아요. 얼마로 확정이 됐어요? 얼마 달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으면 11월 말 중순쯤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다면 하면 이미 뭘 할지는 일단 결정이 다 끝난 거네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접근하실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의견을 같이 주시고 같이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신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이승필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인 998만원이며 납입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의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적립을 대체하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시 군ㆍ구간 호혜적 협력을 수행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추진하게 되어 보고드립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창립된 전국 단위의 지방정부협의체로 현재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좋은지방협의회는 2018년 10월 창립 현재 7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금은 협의회별로 각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가입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행정 재정구조의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를 타 지자체와 연합하여 공동 대응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자치분권 활동 및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 2개 다시 재가입하는 안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연 1,000만원 정기부담금이 필요한데 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총 몇 개 가입됐다고 그랬죠? 청장님이 법정단체나 법정협의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가입은 하신 건 아니시니까 가입을 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가입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이 두 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절차 순서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6년 11월에 운영규약을 고시하시고 그다음에 분담금을 1월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정회원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5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8인
부구청장시현정
자치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총무과장박진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경제지원과장박정옥
공공시설과장이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