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어제 저희가 청년창업 사항들을 가봤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6개월 뒤에 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청년들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점검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본 위원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도 어차피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니까 잘 좀 하시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도로관리심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67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도로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우리 구 자치법규 정규과제 검토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도로법 시행령상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없는 자치법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과, 제209회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향후 도로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한 후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상위법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제67조에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지 않는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되 규정 형식은 “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거 말미에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2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되 규정 형식은 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이 건은 바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가정정책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3일 위탁 만료되는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위탁체인 KCEM 보육교사교육원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이며 대상시설은 숭의2동 미추 구립어린이집 4∼5층에 소재하고 직원은 총 6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재위탁 관련법규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 기간 동안 보조금 횡령이나 위법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시ㆍ군ㆍ구 평균 88.1에 비해 93.1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센터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고용불안해소 및 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남구 육아종합센터 운영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며 재원조달방안은 시비 및 구비로 시비는 현재 매년 2,400만원이 정액이고 나머지 구비 2억 3,453만원으로 총2억 5,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2월 23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 유지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CEM이 우리가 보면 2013년부터 재위탁한 건가요, 그때도요?
거기는 평가점수가 93점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수한 곳은 우리가 오히려 더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도...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공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받아서 재공모를 하는 게 원래 심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위탁 하겠다고 재위탁을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는 거죠.
잠깐 정회한 다음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우리가 첨가로 이게 재위탁 사항들보다는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좀 합니다.
여러 업체들을 같이 신규로 공모를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우수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상임위가 오늘로써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2년 동안 저도 위원장을 잘 수행을 했고, 저희들이 좋은 성과라고 그러면 다른 타 구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았던 회기 외 때 비회기 때라도 제가 따져 보니까 64회 정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들 오시는데 예산서만 보면 매칭이 잘 안 돼요.
현장 가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그런 위원회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그 성과로 보면 도화1동의 실버타운, 실버타운이 무너지는 위기가 됐을 때 그때 그 건 만으로 추경을 해서 지금은 안전하게 그 실버타운이 다 보강되는 그런 실적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복지건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위원장이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2년 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생 많은 우리 이한형 위원장한테 박수 한 번...
(일동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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