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6월 15일과 16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7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심사는 결산 승인안 행정기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26쪽 예산전용, 제27쪽 예비비 지출, 제2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33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39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회계별 결손처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한형  세무2과 과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죠, 지금.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이거 자세한 세부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기획행정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전문위원님들이 세무과장이나 누구... 그때 오시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복지건설위원회 사항들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기획행정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해서 여쭤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따가 세무2과장님 저기서 질의사항들 주어질 때 일단 오시면 상황을 봐서 그분한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바로 복지건설 걸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부위원장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총괄 인원은 거의 다 기획행정조정실 소속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따가 전문위원님들한테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시면 기획행정에 있는 실과장들을 불러서 중간 중간에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현액 2,4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17%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10억 2,800만원 중 97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4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3,3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2,4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113쪽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15쪽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16쪽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352억 1,900만원 중 34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1%입니다.
  결산서 163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65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83쪽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239억 7,200만원 중 1,214억 6,700만원 지출 및 2억 4,200만원 이월하고 22억 6,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로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9쪽 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경로당 조성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68쪽 경로당 쌀 지원 등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붙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203쪽까지 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945억 7,800만원 중 93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직장 어린이집 신축비 10억 7,500만원과 어린이집 재해복구 예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 8,500만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3,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8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붙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11쪽까지 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00억 1,500만원 중 86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44%입니다. 예상성립 후 증감액은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53억 5,3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200만원 및 어업인 기반육성지원 전년도이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명시이월 6억 6,000만원과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2억 6,300만원입니다. 결산서 204쪽 농축수산업무운영 기타보상금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6쪽까지 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6억 8,600만원 중 6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6%입니다. 결산서 214쪽 석면관리 대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7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7%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 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79억 400만원 중 232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00%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남구 에코센터 건립 사업비 2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남구 에코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로 41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1쪽,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결산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있잖아요, 주안 의료타운. 지금 3-1구역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보상은 보상 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지장물 조사를 자료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 후에 감정평가가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장물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특별한 민원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지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돼 있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 또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래서 일단 저희 민원인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말씀드려서 일단 감정평가 후에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민원인 분들은 감정평가가 끝나면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3-1구역에 도시창생과가 됐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인지를 못하는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3구역에서 3-1구역으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3구역과의 상위관계. 그래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지장물 조사가 나가니까 자기들한테는 통보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는데 실제로 2ㆍ4지구가 착수된 게 계획 사전 전 단계가 벌써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고시된 거는 2010년에 이미 그 도로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동안에 계속 자체 조직 관련돼서 이행하다가 실제로 저희가 착수하게 되니까 잠시 잊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몰랐다고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한형  지금 결산이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우리 사업추진단장님이나 의회가 하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총괄해서 질의하실 거가 세무2과장님 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세무2과장님 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걸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첨부서류에 보시면 회계별 결손처분액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19억 5,100만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26쪽이고요.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억 6,300만원이었는데 지금 결손처분액이 19억 5,18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세무2과장 전기창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수입.
  2015년도 결산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잡았던 수입이 얼마인지를 거기다 적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세외수입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그게 세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무재산 보면 1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무재산이 되는 건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압류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넘어오는데, 1년이 지나서. 그 해 연도가 지나서. 예를 들면 2016년도 거는 저희 세무과로는 2017년도에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 수가 없는 상태, 그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걸 수 없어서 그거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결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11억 5,300만원 무재산에 대한 그리고 또 행방불명, 시효소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무재산이 저희가 세무과에서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일 경우에 무재산으로 넣어서 그런 사람들을 결손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지금 무재산이 11억이라는데 대충 우리가 볼 적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지 아예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산이?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이라든지 저희가 금융소득도 다 확인하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당연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출장 가서 확인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결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럼 그 자료를...
○세무2과장 전기창  자료가 많으니까요,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충 해당 과목이 어디인지는 말씀 못하세요?
○부위원장 김순옥  도로점용인지 어느 세목인지 그걸 자세하게 해서...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럼 무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조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 팔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결손은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다시 5년이 지나서 저희가 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세무2과장 전기창  지났어도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다시 부활해서 저희가 부과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세상은 그래요. 내 재산을 감춰놓고 안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한 번, 많지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재산이랑 시효소멸과의 관계는 어때요?
○세무2과장 전기창  시효소멸은 법적인 용어가 되겠고 사법적인 사항이고요. 결손은 행정적인 사항으로써 5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결손을 안 하면 10년, 20년 워낙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년을 기점으로 결손을 시키고 5년 안에 있는 체납을 거두는데 총력을 다 하고요. 그 5년이 지났어도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부과도 하고 조사를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거지, 전혀 그 사람들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내는 권한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5년이 지나가버리면 아예 끝나버리는 건지 다시 또 5년 후에라도 내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걸 다시 내는 건지.
○세무2과장 전기창  재산을 취득하면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무재산일 경우, 그렇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재산이 없을 경우.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시효소멸일 경우에는? 시효소멸은 시효가 다 끝나서 소멸을 시켜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런데 시효소멸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효소멸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런 예시를 들어봐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4억 2,000만원이에요.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세무2과 체납총괄팀장 윤춘광입니다.
  시효소멸은 무재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지만 압류가 전혀 없이 중간에 공매가 됐든지 경매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압류가 다 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가 전혀 없이 딱 5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결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결손은 끝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시효소멸은.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무재산은 중간에 5년이 되기 전에 발견되면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 발견이 되면 재압류도 가능하거든요, 살려서. 그러나 시효소멸은 거기서 끝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재산으로? 결손해야 되는데 그게 딱 5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무재산이 되면, 무재산이 지금도 11억 5,300만원이면 각 항목별로 3년이 지난 것도 있고, 2년이 지난 것도 있고, 1년 지났는데 5년 지나면 이거는 시효소멸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거와는 틀리게 무재산도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를 못한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재산일 때 5년이 되면 그게 시효소멸로 넘어가거든요. 시효소멸로 전환이 됨과 동시에 이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채무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세금에서.
○위원장 이한형  법률적인 거죠?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아까 답변이 저기하신 게 뭐냐면 11억 5,300만원에 대한 무재산도 5년이 지나면 이게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5년 안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2과장 전기창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일반채무들이나 채권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시효소멸이 끝나기 전에 한 달 전이라도 당신은 나한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하면 또 10년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 법률적인 거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이거 이러다보면 괜히 재산 다 빼돌렸다가 5년 지나서는 자기 재산 취득하면 우리가 돈 받을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돼서 압류를 하면 시효가 정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압류가 돼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부동산이 가치가 낮아서 세금이 우리한테 충당이 안 되지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우리한테 세금 충당돼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산이 우리가 압류 들어가고 공매 들어가고 경매 절차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렇죠?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시점부터 5년간 지나면 그 사람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법적인 맥락점이 있다는 얘기죠.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그런데 5년간 저희들이 계속 부동산을 추적을 하거든요. 전국재산조회에 의뢰해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또 금융자산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자기한테만 안 돼 있으면 되잖아요.
○체납총괄팀장 윤춘광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다가 5년 지나를 아들한테 5년 있다가 돈 줘, 그러고 받으면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순옥  그렇지, 세금 안 내는 거지. 그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지도 몰라.
○위원장 이한형  어쩔 수 없네요.
○부위원장 김순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단하기에는 무재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시효소멸로 가서 5년이 지나면 계속 시효소멸로 가잖아요. 이거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버티려고 재산 다... 압류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압류로 가지만 그전에 있던 거는 다 처분해 가지고 가다보면 이거는...
○세무2과장 전기창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숨기는 것까지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이게 조금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저희가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 기업들에서 지원한 부분보다 선정인원이 적게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개발비를 처리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었고요.
  또 이게 1년에 한 번 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삭감하고자 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국ㆍ시ㆍ구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사업을 연말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됐다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원 공모를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했어요. 올해부터 두 번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번이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전에도 한 번이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계속 한 번이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올해부터는 두 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두 번 공모하면 어떻게 ’16년도부터는 조금 불용이 덜 될까요? 여태까지 계속 보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불용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시에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예산을 처음에 줄 때 인천시 전체 사회적기업 숫자에서 저희 남구가 기업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뚝뚝 잘라서 그렇게 지원...
○위원 정채훈  다른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니까 예산의 대부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못해서 그런 건지,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사유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2쪽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5,447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영리법인이란 단체와 서로 MOU를 체결해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중에 1개 기관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하반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기관에 대해서 하반기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정리추경 때 삭감할 수는 없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가 9대1 비율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국비, 시비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국비가 90%고요, 구비가 10%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정채훈 위원님이나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112쪽, 113쪽, 115쪽, 116쪽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신 그 맥락하고 다 똑같은 부분인가요?
  116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115쪽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가 해 가지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그 두 가지 아까 설명 드린 것 외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큽니다. 저희가 사업에 비해서 남은 잔액은 비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3.7%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40억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집행잔액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116쪽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근로소득 장려금은 희망키움통장1 이라고 해서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들한테 본인이 저희가 1대1로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축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본인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소득에 따라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3년 지나서 그분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자활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봐서 근로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이 통장을 해지하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이 다 지나서 만기가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본인이 중도해지를 하면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걸 다시 환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좀 있어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당.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 수나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1인 가구일 때 최대 지원액이 대략 이십 몇 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일 때는 최대 56만 7,000원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데 보통 한 3년을 모으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저축한 것만큼 1대1로 똑같이 비율로 저축을 해 주는데 그걸 본인이 대응을 못해서 본인 소득이 줄어들어서 본인이 대응을 못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했던 거를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키움통장 지원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중에서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동안 2010년부터 쭉 이걸 추진해 왔는데요. 만기해서 해지하신 분이 그동안 쭉 해서 397명, 누계로. 397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고요. 만기해서 해지하신 분이 138명 정도...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누계로 신청한 세대는 몇 세대인데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한 번 신청을 하면 3년 후에 만기가 되는 거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만기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5년 동안에 만기하신 분은 138명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하신 분은 5년 동안 397명이 되겠고요.
○위원 양정희  아까 백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38명은 만기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죠.
○위원 양정희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무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그거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나가셔서 혹시 조금 어떻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 그거는 저희가 만기돼서 그분들이 그 돈을 타시면 그거 갖고 주택 구입에 쓰시거나 또 의료비로 쓰시거나, 자녀 학비에 쓰시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결산 남은 거 국비 반납 못하고 시비 반납 못한 거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단장님 사항들에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항들도 이게 만년이에요, 만년. 집행잔액이.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그렇잖아요.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 2개 추진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계세요? 2016년도는? 그럼 이것도 2곳 추진하다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위원장 이한형  사업에 대한 인지능력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이 전년도에 답습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연되는 건 어떤 뭐 혁신적인 게 있어야지, 또 국ㆍ시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리고.
  우리 단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국ㆍ시비가 남아서... 그러니까 좀 전에 예비사회적기업도 그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실한 데 지원하다가 운영비 못 지원했다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정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 그럼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들은 다 시인을 하셔야지. 상황들에다가 그거를 그냥 결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들을 그냥 국ㆍ시비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회적기업 예산을 시에다가 의뢰할 때는 저희 소요판단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도 이 정도는 구에서 하겠지 하고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단장님들과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지적해 드리는 거지.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거는 우리의 의사는 반영 안 하고 돈만 내려준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 사회적기업 사항들을 두 곳을 해서 운용비도 잘 끌고 나갈 수 있어 가지고 도중에 하차하는 데가 없도록 만드는 게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회적기업 좀 더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관해서 또 키움통장... 좀 전에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인원들 사항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매칭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따질 때는 홍보나 그런 게 좀 미약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몰라서 못 찾아먹는 사람도 없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발굴을 해야죠, 발굴을. 어차피 시나 구나 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우리도 매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발굴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운영 못하는 데도 이러면 안 된다, 더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거기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다 실패작 아니에요, 실패작.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2016년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계세요? 이것도 또 집행잔액 이렇게 남을 거죠? 올해도. 지금 다 되셨나요? 두 군데 선정하신 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6년도에는 지금 6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구형 2개소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로 있다가 인증을 또 받게 되면 인증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발로 뛰는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65쪽 보시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2억 7,600만원이요.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거기에 쓸 예우가 없었는지 안 그러면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지 그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회원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 10% 범위 내에서는 이건 조례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부족해서 못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우긴 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4.2% 정도가 돼요, 전체금액의. 그래서 한 2, 3%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지, 만약에 전입을 온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면 못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세우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분들은 6ㆍ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전우이기 때문에 보통 85세가 평균연령이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여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타 구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는 혼자 사시던 분들은 전출을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비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숫자가 좀 줄어서 그래서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숫자가 줄고 그런 예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부위원장 김순옥  그런데 예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맞춰서 정했다가 다른 구에서 전입이 온다거나 이러면 못주는 경우는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방 바로 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한 몇 % 정도는 여유 있게 세우는 건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저희가 4.2%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금액적으로는 크게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저쪽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출 가는 분은 뭐 다른 요양병원에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라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 편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3억 정도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분들이 집행을 못한 것은 돌아가시고 또 요양원에도 가시고 해 드릴 걸 못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요.
  그런데 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는데 우리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세월이 10년도 가고 세월이 흐를 것 같은데 빨리 적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먼저도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45억 규모였다가 올해 빨리 지으려고 한 35억 규모로 낮춰서 전액 구비인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융자라든가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행정절차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전액 구비를 세워서라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ㆍ 국ㆍ시비를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또 부탁할 때는 부탁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는 법적 정해진 정액경비라고 해서 5억까지만 보훈처에서 줄 수가 있고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희 구비 반영할 때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국ㆍ시비까지 합하면 좀 금액이 많이 넘을 것 같은데 한 2억 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한 3.2%가 남았는데요, 그 남은 6,400만원은 3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인천복지관, 미추홀복지관, 숭의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은 금액이 인건비성입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재만 관장님은 호봉이 30호봉이었었는데 배동환 관장님은 지금 현재 4호봉이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자 중에서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은 고참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게 되는데 신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봉급의 차이가 나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았고 미추홀에서는 2,100만원 정도, 숭의복지회관에서는 1,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인건비성이지 사업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애당초에는 잘 모르셨나요? 인건비가 그렇게 남을 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관장님이 바뀔 거는 몰랐죠. 관장님이 바뀔 건 모르고 또 육아휴직이 누가 육아휴직을 갈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의료보호 밑에 보면 9,8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의료보호... 얼마...
○위원 김익선  9,800만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98만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죄송합니다. 98만원 그거는 저희가 사죄를 드릴 일인데요.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98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세워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 갖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인건비를 줬어야 되는데 회계 담당들하고 의료보호 담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웠으니까 정리추경에 세웠으면 열흘 안에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줘야 되니까 의료보호 담당부서 안에서 내부에서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세입처리를 하고 그냥 인건비를 집행을 했어요, 돈은 남아 있으니까. 자금은 있으니까 돈을 지급을 하고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특별회계로 넘겨주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창피한 일인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남아 있고 지금 특별회계는 98만원이 비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착오 없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추홀복지관 리모델링비를 좀 해 달라고 얘기가 있던데 내년 본예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가 매칭사업이라서 진달을 해 갖고 인천복지관도 그렇고 미추홀복지관도 그렇고 둘 다 리모델링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 한 15년이 됐어요. 16년차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시기는 됐어요.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신청은 받아서 시에 진달은 할 생각인데 일단은 그게 시에서 반영이 돼야지만 되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익선  꼭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복지원이랑 푸드마켓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다들 잘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은 남았지만 그 사유가 이것도 인건비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인건비고요.
○위원장 이한형  인건비도 어떤 내용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잠깐만요, 몇 쪽이었죠?
○위원장 이한형  164쪽. 거의 다 일용직이나 계약직 분들을 쓰는 것 같던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푸드마켓 346만 2,560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조금 원래 집행내역은 인건비라든가 마켓운영비, 임차비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아마 수당이...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푸드마켓 같은 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생각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소적인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 인건비가 많이 남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여쭤봤었는데 시간외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액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시간외랑 연가보상비랑 이런 것들이 연가보상비를 줘야 될 것을 본인이 연가를 다 쓰면 집행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외를 줘야 될 것을 시간외를 다 안 하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은 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원장 이한형  그게 총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거기는 한 명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한 명인데 이렇게 많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연가는 12개월이니까.
○위원장 이한형  12개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12개월인데 시간외를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위원장 이한형  그 양반에 대한 한 명 주는 월급 총액이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월급 총액이...
○위원장 이한형  설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이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시간외수당도 다 가지려고 하고 연가도 상황들 해 가지고 인건비에 빠져나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답변이 좀 미약한 거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인이 1년에 월급을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345만원 이게 다 연가보상비랑 휴가 때문에 못 받는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뭐 3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 연봉이 얼마인지, 너무 많은 금액들을 연가보상비랑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났다는 게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호점에서는 251만 6,910원...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2호점에서는 94만 5,000원이 했고 이렇게 2개가 나눠져서...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복지원 사항들은 여기도 많이 집행잔액은 적어요, 394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거는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거죠. 신청자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집행하고는...
○위원장 이한형  이 양반들은 교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자격요건이 돼야지만 지급을...
○위원장 이한형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수급자가 된다든가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만 교복급여...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원래 미리 전수조사가 다 돼있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수조사가 돼 있죠.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돼 있는데 연간 신규로 발생하는 수가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리 전수조사가 다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 대상이 되는데 왜 교복지원 안 받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기초수급자가 돼 있으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그 기초수급자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준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정경비잖아요. 법으로 정해서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경비 집행잔액 사항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법정경비가 집행잔액 사항들이 거의 한 5% 안에 들면 굉장히 집행을 잘 한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집행을 안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맨 처음에는 답변사항들이 좀 신청을 안 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 신청이 아니라 그 수...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7쪽부터 18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76쪽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전에는 장애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장애인의 자녀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학생이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학비를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요. 이게 맞춤형복지로 바뀌어 지면서 교육복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저희가 교재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조금 지원해 줬고 그 대상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전출도 했고 사업이 소멸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거의 끝나가는 사업에서 일부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전에는 2016년에 사업소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6년도에는 사업이... 교육복지가 되니까. 2015년도부터 중간에 됐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아니, 그 사업소멸이 된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 국가에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분담을 해서 줬고요. 2016년도에는 사업이 소멸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교육복지 맞춤형복지로 돌아서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로당 조성 사업이 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지금 현재도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마무리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끝난 경로당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금액이 명시이월 집행잔액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게 각 동에 이렇게 경로당을 다시 조성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우리가 경로당을 자꾸 조성을 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이렇게 각 동에 하는 걸 크게 계속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센터 개념으로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센터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히려 더 노인정을 자꾸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자꾸 우리가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노인여가시설에 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의 유형을 노인문화센터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크게 나누어 봤을 때는 노인대학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문화센터가 지역별로 많이 있다면 경로당은 기존에서 안 하면 안 하고 문화센터로 가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문화센터가 3개고 복지관이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화센터는 거의 노인복지관의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 다 수용은 할 수 없고 저희가 2개가 있는데, 문화센터가 2개가 있죠. 남구 주안5동 쪽하고 용현4동에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교동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 짓는 것만 해도 저희가 지금 60억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을 하면 또 거기에 한 4억 정도가 1년에 운영비로 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경로당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총 노인인구 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다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일부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다 하면...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체 있는 노인경로당을 다 없애고 지금 당장 문화센터를 전체 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문학동이라든가 용현동이라든가 노인경로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문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나 있다가 2개가 생기는 거고요. 용현2동 같은 경우도 지역이...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지금 4억, 4억, 3억 벌써 12억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60억씩 들여서 주안5동처럼 큰 문화센터를 그렇게 건립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규모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질이 좋은 그런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꼭 대형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디 지역을 보면 문화센터에 나가는 분들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문화를 접하는 방법이. 그래서 문화센터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다른데 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질 좋은 그런... 적지만 뭐 한 20억이라도 들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몇 개의 경로당을 그쪽으로 전부 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 개념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외국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각 동네에 노인정을 막 몇 개씩 이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질이 더 좋게 그만큼 그렇잖아요. 예산을 분산할 걸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집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질이 아무래도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은 그 문화센터가 크게 가는 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건이 덜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로당... 왜 그러냐면 용현2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경로당은 있는데 구립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하면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게 센터가 많이 들어간다면 합쳐서 공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그냥 가서 쉬기만 하는 경로당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서 그거를 활성화를 하면서 또 문화센터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면 충분히 조금만 가시면 경로당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몇 분이 모여서 또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방향을, 방향전환을 한번 다른 쪽으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각종 민원을 받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아마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광역단위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보여서 돼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게 시의원선거구가 됐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폭넓게 해야지. 자기들이 칠하다가 나오면 옆에다 경로당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 입장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자제 좀 하자 이런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상록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또 이렇게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추세이지만 노령화 사회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차제에 한 번 더 과연 문화센터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경로당 수준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지역도 있어요. 아직도 경로당의 숫자가 많지만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협소하고 또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부득이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용현3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 행정을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따지고 물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용현3동은 용현3동에서 동에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와서 예산이 세워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위원 이봉락  애초부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신청해서 청장님이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누가 했든 간에 경로당을 신설한다 하면 제대로 된 경로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쉼터는 뭡니까, 쉼터는.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주택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만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제목이 쉼터예요. 경로당 인가도 없어요. 쉼터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작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다른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에 보일러실 조그만 거 물통도 하나 못 넣게 단속하면서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 있는 거 개축해 가지고 경로당 만들고, 이거 되는 행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 이봉락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저희도 해제가 되면 거기는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바로 직선거리 100m, 200m 내에 용현3동 분소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용현3동 분소에 어르신 몇 분이 계시는지 1년에 서너 분씩 다 돌아가시고 해서 거기 텅텅 비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용현3동 분소만큼 경로당이 바로 이웃에 인접해 가지고 비룡쉼터도 조성돼 있고 또 마당도 넓고 공간이 넓은 데가 없는데 바로 이렇게 훌륭한 경로당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200m 이내에 또 이렇게 경로당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경로당도 아니고 쉼터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경로당 신축해 준다고 해 놓고 쉼터가 뭐고 경로당 인가도 안 해 주고 지원도 안 해 주냐. 경로당 정식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사실 몇 개의 경로당 대안을 냈는데 그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위치가 거기가 제일 좋다고 거기를 딱 지정을 해서 그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도 더 민원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왕에 쉼터라고 조성을 해 놨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식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정식으로는 등록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쌀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하고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정식허가는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경로당이 새로 신축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재개발 지역인데 어떻게 신축이 돼요, 재개발 지역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도 충분히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해 달라고 하셔서 해 드린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정식허가를 내달라고 계속 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그 당시에도 계속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 내는 거는 재개발 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신축될 때에 정식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잘 좀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구의원이 시달려 죽겠어요. 제 집이 바로 그 위예요. 매일 전화오고 매일 찾아오고 지나가다 만나면 언제 나오냐 이러니 되겠어요?
  그리고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여름이 돌아오는데 에어컨도 해 줘야 되고요.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급식도우미도 배치를 해 달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요.
○위원 이봉락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번에 여름 저기로 해 갖고 그동안 에어컨하고 선풍기 신청하신 각 경로당은 전부 저희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방급식도우미는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급식도우미는 지금 현재 인원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있는 거를 돌릴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될 장소는 설치를 하시되 용현3동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판단해서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과연 경로당이 이 지역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건지 좋아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론도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예산현황에 지출 영수증 끊는 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할 때 면세부분이 있고 면세구입이 아닌 경우에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카드를 만약에 긁게 되면 부가세가 붙어 가지고 면세인 거에 대해서 10%를 더 주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몽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이번에 지적에 걸렸는데 이거는 뭐 꼭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데 저희들도 영수증을 카드로, 법인카드든 우리 개인카드든 이렇게 했을 때 그쪽 사업자에 따라서 면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검사할 때 사실은 그게 세무서에서 그 업자한테 면세냐 아니냐를 표시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비자도 그게 면세로 표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봐서 면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구분해서 그 영수증을 받으라는 권고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한테도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희가 카드 끊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계몽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교동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하잖아요. 사업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다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에서.
○위원 김익선  세입으로 잡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거는 상계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김익선  그냥 이득이 발생하는 건 구로 편입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그것도 지적이 됐는데 저희는 계약을 할 때에 세입에 잡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쪽에서는 여태까지 저희 이 장애인 쪽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관을 빌려주거나 세입을 하거나 그러면 그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구 세수로 잡고 하라는데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구 세입으로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구만 단독처리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직원인건비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1년에 세입ㆍ세출 예산을 짜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구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저희는 구에서 예산을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전체적인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 하면 어쨌든 관이기 때문에 투명경영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어떤지 경로당이라든가 물품구입을 할 때에는 기왕 예산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때에는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나오기 전에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한다하면 원래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독촉을 자꾸 왜 안 해 주냐, 왜 안 해 주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덥기 전에, 기왕 하려면 빨리해 주면 그런 불평불만이 적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세 군데 노인정을 새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런데 기왕 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면 단축을... 기왕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왕이면 좀 서둘러서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하려면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3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로는 많이 남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를 맡길 때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희가 무상보육 되면서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나다라의 형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부담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액을 네 가지 중 라형 인원이 훨씬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과장님들께서 금액에 비해서는 몇 %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안 남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원에서 100%라 하면 100%를 남았다 하더라도 100원이지만 그래도 이게 단위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할 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죄송한데 이게 국ㆍ시비이다 보면 우리가 빨리 반납이 좀 어려움은 저희도 겪고 있습니다. 구비 같으면 당장...
○위원 김익선  정리추경 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풀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심도 깊게 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할 데도 많은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지적한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 대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추경해 가지고 11개월분까지는 확보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나 아니면 내년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올해 사업은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정채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 사업도 딱 연말까지가 아니라 12월 달까지인가 1개월분이 모자라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게 카드가 두 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부모한테 지원하는 건 카드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지출해서 어린이집 나가는 돈이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이집 나가는 거는 우선으로 지급을 한다고 시에서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들이 다 삭감돼 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진짜 보육대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거는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빨리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구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건 뭐 당연히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예산은 잘 사용하셔 가지고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200쪽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금 이것도 3,4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액수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0.7% 정도 되는데요. 이 교직원인건비는 들어왔다가 전출했다 전입했다 그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 수밖에 없는...
○위원 양정희  전출하고 전입이요? 누가 전출, 전입...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퇴소하고. 퇴직하고 다시 새로 뽑고 이 기간에 약간의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남는 금액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매스컴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도 또 다른 한 건이 발생된 것 같은데. 물론 전출이나 전입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린이들이 지금 1인당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개월 수 따라 다 틀리죠.
○위원 양정희  개월 수에 따라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한 7명 내지 8명을 교사 한 분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3, 4, 5세 정도 되면 그렇게 커버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엄마입장을 봤을 때 내 자식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는 때려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아이를 안 낳아 본 교사라든지 또 낳았다 하더라도 힘에 부치다 보면 손이 갈 수도 있고.
  물론 자질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보도됐는데 계속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연구해 봤으면 해 가지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아이 기를 때 욱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애들에 대한 문제는 충동적으로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안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만 했을 경우에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위원 양정희  문제가 더 많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왕따도 물론 큰일이지만 때리는 부분도 그냥 체벌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그건 전출, 전입으로 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직장 어린이집 신축하고 남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불용액이 남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추경에나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처리 관계 좀 여쭤보려고요. 199쪽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너무 크다고 제가 생각을...
○위원 박향초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웃음소리)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이거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불용액으로 남은 거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어차피 2016년도 예산으로 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3,200만원이요?
  우리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무래도 시설비에서 남은 거죠, 짓는 데.
○위원장 이한형  견적해서 내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남은 돈은 다음연도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이 불용액은 우리 돈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에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순환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4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축산 식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통기간이나 원산지 등 공익신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상금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한테 공익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액 다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보상을 누구한테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민간인 신고자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제가 시장에 가끔 가보면 원산지표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있던데 그거는 또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조사요원들은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5명을 상시로 해 가지고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5명은 그러면 우리 인천 남구에 있는 시장을 다 다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5명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매일같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분들은 몇 시간씩 일을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보통 다 2, 3시간 정도 다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공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어요?
  207쪽입니다, 88만 8,000원 짜리. 밑에서 여덟 번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용일시장하고 석바위시장에 스크린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 자체가 전통시장의 환율광고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디알씨티에스라는 설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담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남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지출이 안 됐고요, 금년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부터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 위에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통시장활성화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요. 564만원 남아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아니요, 4억 85만 1,270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한형  207쪽에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8개소를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에서 토지매입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안역 지하상가 캐노피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바위 다목적시설 건립은 토지보상이 현재 지연이 돼 가지고, 금년에 얼마 전에 보상 다 끝났습니다만 그게 이월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그럼 공사비가 남아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토지매입은 지금 원래 끝났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토지매입 금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월예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사실 학익시장 때문에 제가 먼저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추진이 꼭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거 있으면 팀장님도 고생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서 다음번에 차질 없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진짜 이번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4억에 대한 잔액이 석바위 그게 아니라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이랑 용현시장 주차장 설비 1억 5,000 이거 남은 게 이 집행잔액이 4억 남은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토지매입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김익선 위원님이 크게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서 4억 85만 1,270원이 남은 사유를 말하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 김익선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석바위시장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자투리도 있지만 큰 것들은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랑 저기 아닌가요? 용현시장 주차장 설비. 그래서 4억 얼마가 남은 거 아니에요? 시설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용남시장은 공사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억 8,000만원.
○위원장 이한형  1억 8,000만원. 그러고 나서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2,700만원 이게 합쳐져서 4억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전통시장 갑자기...
○위원장 이한형  석바위시장 뭐 토지매입비 남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잖아요.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그건 큰 틀이지만 시설비랑 용남시장,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비 그게 남아서 4억 얼마가 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용남시장이랑 용현시장 주차장 그거 하는 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용현시장은 현재 물텀벙이사거리 그 부분이 이월돼 가지고 현재 금년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 다 끝난 거고... 명시이월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작년에 토지매입만 했고요. 올해 시설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지금 석바위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석바위 다목적시설 사업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세 가구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목적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감정가가 나왔는데 두 가구는 저희가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가구는 3억 9,000이 나왔는데 5억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감정가랑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공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집이 저희가 매입을 못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데 그쪽 주인분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사할 동안에는 옆에 담장을 허물고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담장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던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예산은 현재 한 6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6억 5,000만원으로 세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세필지를... 그런데 도로방향에 지금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방향 그쪽 필지 땅 지주가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겠나 하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상대방 담장을 허물고 우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을 때 차량출입도 못하는 다목적시설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한 번 뭘 시작을 하면 문제가 안 될 때는 다른 데를 우리가 한번 물색을 해 봐야지. 꼭 그렇게 안 되는 걸 밀고 해 나가야 되는지 나는 답답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다른 데를 대체 부지를 물색을 했었는데 그게 보상가랑 맞지도 않고 또 마땅히 팔겠다고 하는 데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골목길이지만 차량이 승용차가 교차는 못하지만 진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상인회 쪽에서 또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위원 배상록  거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골목도 알고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쉬운 공사가 아니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장소가. 그래서 좀 늦추더라고 이게 빨리 자꾸 시행을 하려니까...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민원은 예상되지만 공사하는 데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거는 좀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도 여러 가지로 그쪽이 어쨌든 우리가 남의 담장을 허물고 다시 쌓아준다고 그게 쉽게 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해 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담장을 허물고 이용하라고 그런다면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좁은 골목 앞으로 거기가 우리가 설립을 한 다음에도 그 골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목적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골목길로. 이쪽에 길가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이미 어쨌든 보상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쪽하고 합의를 같이 협상이 같이 돼서 같이 안 되면 같이 안 됐을 때는 포기를 했었으면 좋을 뻔 했다니까요, 다른 데를 또 기다렸다가 다른 데를 하든지. 그래서 꼭 강행을 하니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전부 다. 그쪽에 미리 공사 자체 업자 선정할 때부터 업자한테 그런 난항이 있다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그쪽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명심하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앞에 상가는 이미 그럼 전혀 매입할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는 그분이 아직 미련이 있어 가지고 거기 세 들어서 사는 미용실하고 그 식당 그분한테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런 여지의 어떤 여운을 약간 남기는 그런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저도 지금 그 다목적시설이 그 앞에 상가로 인해서 거기다가 건립을 한다하더라도 빛을 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3억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위원 배상록  3억 9,000만원.
○위원 양정희  3억 9,000만원이라면 그러면 과장님 같으시면 내 건물이나 내 집이 정부의 공시지가로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위원 양정희  아, 감정평가가 3억 9,000만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거는 저도 정말 거기 매입을 못한 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저도 목욕탕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잘 알고는 있지만 공사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초래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설계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정희  안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해야죠, 이제.
○위원 양정희  어쨌든 그 상가를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체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은 똑같고요,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위원 양정희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반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그거 지었어도 큰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잘 좀 해서 했었어야지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만났고요. 또 국장님까지 같이 모시고 나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워낙 완고하셔 가지고 뭐 한...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정도만 주면 협의는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감정가가 3억 9,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어떤 약간 폭력 비슷하게 그런 액션까지 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 양정희  벌써 주민들 얘기가 그 앞에 그 부분을 매입을 못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 지어놔도 눈으로 보여질 때는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여기다 뭐하러 짓냐, 다른 땅을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마땅하게 다른 대체부지가 있으면 더 좋지만 저희가 몇 번을 다녀봐서 해 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땅한 데가 있었는데 팔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건 정말 아쉬워요, 저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무엇보다도 상인회 측에서 그쪽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매입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철씨나 그런 분들 다 동의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보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9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이거 불용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용현시장 10개 점포 그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거 어떻게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점포 입주를 해 가지고요, 다음 주 정도인가 저희가 개업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그때 전에 한 번 할 때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그때 선정이랑 다 안 되셨다고 그래 가지고 자료 안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최근에 다 됐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그 10개 점포 어떤 거 선정된 거랑 어떤 내용 사업하는지 그거 내용 좀 정리하셔 가지고 개업하기 전에, 개업식 때 저희 위원님들 다 초대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6월 16일 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16일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6월 16일.
○위원 정채훈  16일이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6일 날 13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위원 정채훈  13시 50분이요?
○위원장 이한형  복지건설 위원님들 한 번 가시죠.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 가지고 다 올려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2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너무 집행을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시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0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잔액 남은 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이한형  220쪽,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해서.
  거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편리한 폐기물 배출 유도에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 이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1억 8,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게 뒤에 내용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제일 많이 남은 게 1억 7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고요. 그 밑에 7,600만원 남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던 거는 저희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전부 다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톤들이 예상치 보다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이게 한 달 평균 9억 4,9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톤들이 줄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 평균 9억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워낙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정확하게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불용이 되지 않고 최대한 정리추경 전에라도 삭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예산이야 다 잘 쓰셨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 이거 매번 공사현황이나 이런 것들 SNS상으로 잘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립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게 당초에 7월 정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2∼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안에 전시체험시설 12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 건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2∼3개월 이상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공사하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빨리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그런 욕심에 무리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할 게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에코센터 건립되면 상반기 중에 원래는 6월 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7월 초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공기가 한 9월, 10월 정도로 본다고 하면, 장마기간 빼고. 그럼 나눔장터나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를 검토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나눔장터는 한 번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반장들 동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게 건물이 일단 외부의 정리가 끝나는 거는 저희가 7, 8월 정도에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전시체험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 그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나눔장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탁이라든가 그런 거 하실 분들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관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관이 되면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서 하셔야 돼요. 또 주안미디어 축제할 때 주안역 앞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안 하려고 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그렇게 잘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건립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1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돈이 좀 남았는데 전기료나 이런 걸 아껴 써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롤트럭을 샀습니다. 그 압롤트럭을 산 거에 대한 잔액이고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미리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남았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남았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익적환장에 파쇄기라든가 거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다행히 거기 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 같은 경우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평균 4∼500만원 이상이 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학익적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익선  알겠고요. 22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원순환과장 이영  225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 환경미화원분들 보수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14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수가 월 5억에서 7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집행액이 한 1억 이상이 남아 가지고 큰 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 법정경비고 또 부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것도 있고요.
  또 그중에 보면 근무자 하시는 분들이 순직이 됐을 때 저희가 상해 이런 보상 차원에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것도 남게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혹시 모자랄까봐 노파심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사고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인건비야 필수적 경비니까.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