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6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제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제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제4쪽부터 제7쪽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제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가감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안 206쪽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비가 500만원 증액된 바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가 5억 2,0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안 2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이 2,600만원이 감액된 바 복지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3쪽 제2보훈회관 하수배관 교체공사 15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328쪽 의료급여비 지급이 1억 6,5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부터 23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구비부담금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예산안 218쪽 경로당 개보수(증축)비와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예산이 각각 6,000만원 씩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19쪽 용현1ㆍ4동 경로당 조성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0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이 6억 4,975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부터 238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안 234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이 4,000만원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된 바 대상자, 인원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5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억 3,464만원과, 예산안 238쪽 2016년도 맞춤형보육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9,24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어 반영된 사항이며 예산안 243쪽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32억 6,860만원, 예산안 243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680만원, 예산안 244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같은 쪽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시비사업이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추경예산도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51쪽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예산 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수거 대행수수료가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56쪽 재활용품 수거대행료가 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와 선별처리비가 각각 9,000만원, 9,70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안 257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4,216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6쪽 수도권 매립지 조성사업비 구 부담금 9,800만원과, 예산안 2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은 사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을 공모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2월에 심사를 거쳐서 3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이후에 예산이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시는 전년도 9월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부득이하게 전년도의 규모를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는 지역맞춤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떠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는 한 7억, 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했고요.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교육훈련 사업은 최소화하고 그 지역산업과 맞춤형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산업 특성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찾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1차 공모에 6개의 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다 탈락이 돼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됐고 2차 공모에 저희가 또 사업들을 조금 아이템을 발굴해서 5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5개 사업 제안할 때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제안했는데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2억 6,200만원 정도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는 조금 산업과 맞추다 보니까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나마 3개 선정이 돼서 타 구에 비해서는 선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2015년도인가, 2015년도에는 6개 사업이 진행...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그 6개 사업 진행하시던 분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게 또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간 건가요? 이게 무슨 미용직업훈련하고 이런 내용들인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말 그대로 어떠한 교육훈련입니다.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이었는데 올해는 그걸 취업과 바로 연계가, 산업과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교육훈련은 선정이 제외가 됐고요.
  산업과 맞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른 걸로 발굴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산업맞춤형으로 사업 발굴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장애인부모 인천지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프로그램으로 어제 위원님께서 아마 개강식에 오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커피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인천벤처기업협회라고 해서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여성을 통해서 그들의 모국에 뷰티상품,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모국에다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해 주고 관리해 주는 벤처센터에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남구 특성상 공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가나 빈 점포들을 리모델링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가르쳐서 그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가 타시ㆍ도에는 없는 그러한 아이템을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3개가 발굴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3개 이외에 2개는 어떤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개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차세대 방송전문 인력양성사업인데요. 이거 두 업체 저희가 1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될 걸 알고 2차에 공모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체들에서 가서 한 번 더 어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역시 심사위원들께서 별 차별력이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게 3개 선정된 거 같은 경우도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은 뭐 직결되면 직결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그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산업별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2015년까지 했던 6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용이라고 한다면 미용기술을 배워서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부분이랑 똑같은 건데 자꾸 산업맞춤이라고 하니까 별로... 산업맞춤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업종, 제조업종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선정된 3가지도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보면 3가지 다 서비스업종인 것 같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데 아마 이번 지침에 보면 이게 직업훈련 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중복된 게 많아서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다 배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가지 하는 거는 전국에서 다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전에 2015년도까지 진행되던 6개 사업은 다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작년에 취업률이 한 45% 정도 취업이 돼서 취업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 취업은 어렵고 저희가 작년에 한 실적을 보면 45%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전에 하던 6개 업체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6개 사업들은 뭐 존립에 대한 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없어진 데도 있겠네요? 6개 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 정채훈  어쨌든 지금 그래요. 거기도 계속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라도 자생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심은 가능한데 예산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6개에서 지금 3개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리 산업맞춤형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6개에서 일자리창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3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더 좋은 양질의 3개를 더 추려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면 거의 3분의2 가까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예상이 되어 지지는 않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그 지침에 의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도 기초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좀 많이 이번에 제한이 됐습니다. 오히려 광역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인가, 저희 남구가 최우수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인가 받아 가지고 시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 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저희 남구가 ’14년도에 최우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1∼2년 지난 상황에서 그 사업이 맞지가 않아서 예산이 거의 3분의2가 삭감이 됐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떻게 보면 1등 하던 업체 6개가 갑자기... 그 업체 6개 중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가 다 안 들어오고 지금 3개는 다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두 군데 들어왔는데 탈락이 된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하던 데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꼴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반적인 교육훈련 그런 프로그램은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중복이 된다는 지침이...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나 다문화 이런 관련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내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바리스타는 강사를 양성...
○위원 정채훈  그렇죠. 강사를 양성하는 건데 그것도 강사가 어쨌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과정이. 갑자기 강사라고 해서 그냥 다른 교육훈련 없이 예산만 투입했다고 해서 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2014년도까지 6개 업체로 인해서 최우수를 했던 남구가 갑자기 1년이 지나서 예산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다보니 갑자기 이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시켜서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정도의 이런 언질을 줘서 그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상에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 기관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공문도 했었고 그분들 앞에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이렇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갑자기 바뀐 지침에 대응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거는 아니고요. 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보조금 결정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전년도에 저희가 뭐 6억, 7억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서 그 정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위원 정채훈  그럼 지금 3개 선정된 거 말고 내년도를 위해서 발굴하고 계신 사업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니면 6개 있는 업체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우선 이 3개 사업이 이제 개강식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위원 정채훈  3개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까지는 2차년도, 3차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3개 이외에 더 발굴을 저희가 해야 일자리창출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6개 업체가 좀 더 보강을 해서 내년에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우선은 3개 업체들을 안 하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차후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차후에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우선 지금 하는 사업도 굉장히 기관들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기존에 아니면 3개 업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3개.
○위원 정채훈  3개 업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개 선정된 데도 저희가 같이 거기다 맡겨놓을 수가 없고 저희가 계속 점검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있는 것... 지금 보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다 쫓은 것처럼 지금 6개 하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던 데들이 아니라 잘하던 업체들이었는데 그리고 최우수라고 선정까지 받은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6개가 한 개도 안 됐다 라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3개 업체도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업체 수가 지금 기존에 하는 선정된 3개에서 전에 했던 6개 중에 한 3개 정도 아니면 2개 탈락한 업체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5개 업체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500만원 올리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사항 설명 보면 2회 하던 거를 4회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 가지고 되나요? 2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2배로 안 늘어간 것 같아 가지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작년까지 2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2번을 더해서 4번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청년일자리맞춤형을 4월에 한 번 했었고요. 오늘 전 계층을 상대로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오늘 하신다고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위원 정채훈  저번에도 한 번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혹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한 다음에 연도별이나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취업률이나 아니면 퇴직률 이런 거 혹시 하시나요, 전수조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취업한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업체 상대로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만족도 같은 것도 저희가 설문조사 지난번에 했었고요.
○위원 정채훈  지금 기업이 상반기에 저번에 했던 데와 이번에 하는 데는 참여업체가 틀린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틀리죠.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센터에서 기업체발굴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체를 발굴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사이트에 구인 들어오는 업체를 먼저 나가서 저희 사업도 소개를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요.
  또 저희가 공장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고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SK아파트 거기 입주하는 데 공사현장을 저희 상담사들이 갔었어요. 사전에 가서 거기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번에 60명을 저희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경비 20명하고 또 청소 40명해서 60명을 오늘 같이 면접 보러 오십니다.
○위원 정채훈  아, 오늘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기로...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위원 정채훈  잘됐네요, 그거는.
  그러면 내년에 4회 하시면 저희가 할 때마다 업체가 다 틀려지나요, 아니면 했던 데들이 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복된 업체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만남의 날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횟수도 중요하긴 한데 오시는 분들이 양질의 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취업하시고 난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일을 못하셔서 아니면 업체랑 안 맞아서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약간 보면 업체의 횡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만두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하셔 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2개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3개 업체가 아니라 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이봉락  정채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맞춤형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뭐가 되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8억 5,000만원 준다고 했다가 삭감시켜 버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8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위원 이봉락  예산이 갑자기 삭감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조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번에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광역 위주 사업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 이봉락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이한형  정회할까요?
○위원 이봉락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이한형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11쪽부터 213쪽과 특별회계 32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거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가상을 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 궁금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이게 증가한 수만큼 더 올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럼 지금 수급자 한 집 당 혹시 몇 ℓ쯤 주시는 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인 가구는 쓰레기봉투 30ℓ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인 가구는 50ℓ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인 가구는 쓰레기봉투 70ℓ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게...
○부위원장 김순옥  한 가정에 정해진 게 아니고 가족 수만큼 봉투를 주신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김순옥  그래서 수급자가 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김순옥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남구에.
○부위원장 김순옥  그렇지요. 많아진다는 거지.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제2보훈회관 장소는 어디쯤에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예전에 주안1동 주민센터로 쓰던 그 골목 있죠? 영화공간주안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회관으로도 쓰고.
○위원 박향초  하수배관 교체공사를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150만원으로 교체공사가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배관에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1개 관에서 옆에 강복회하고 거기가 특수임무수공자회 두 단체가 쓰는데 그 복도라인으로 배관이 있는데 배수가 균형이 안 맞아서 겨울 되면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얼어버려서 자꾸만 물이 새서 배관을 그냥 2개를 따로따로 빼는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견적을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수평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아예 배관을 길게 빼지 않고 하나하나, 지금 하나 뿐이 없는데 두 개로 연결을 해서 각자 자기가 쓰는 건 자기한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빼주니까 고여 있는 물이 없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박향초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교체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6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보면 인건비 예산이 조정됐다고는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건데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자를 뽑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2명이 생겨 가지고 대체인력이 됐고 그 다음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퇴직을 3명하고 신규를 뽑다 보니까 인건비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3명이 퇴직을 하면 신규도 3명 뽑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신규를 3명 뽑는데 호봉수가 틀려지니까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결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들이나 2016년도 할 때랑 폭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맞췄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관장들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대상이 틀려요.
○위원장 이한형  대상이 틀립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특별회계에 국비, 시비가 1억 6,900만원인가 더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료비 부담급여지원 사항들인데 국비가 이렇게 갑자기 상황들에 대해서 내시된 부분들인지,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원래 그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물론 내시 변경도 되었는데 그 내시 변경사유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당뇨성 소모성 재료라든가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확대돼 갖고 그런 소모성사업이 더 지출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가 비용이 단가가 올라갔어요, 조금 더 좋은 걸로. 질이 좀 좋은 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인건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인건비하고 여비가 증가된 거는 기간제근로자였던 직원이 4월 23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번 추경에 중점이 사회복지과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동안 구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전액 구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 지금 하느라 예산들이 추경이 많이 되는데 220쪽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6억 4,975만원 증액되는 거 있어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당초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돼서 보하고 외벽에 균열이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을 해야 돼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사실은 저희가 8억을 올렸는데 확보가 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안에서 균열하고 보만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를 뜯으려면 천장에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손을 대야 돼서 이 노인복지관이 약 20년이 넘어서 거기 냉난방기도 계속 교체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당초에는 한 8억 정도면 될 줄 알고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5억 받아서 1회 추경 때 5억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냉난방기하고 석면 제거해서 다시 하는 공사비도 생각보다 저희가 3억 이상 들고 냉난방기...
○위원 정채훈  냉난방기가 3억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냉난방기가 아니라 석면제거하고 다시 공사하고 이 부분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 공사하는 거하고요.
○위원 정채훈  보 공사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보. 그게 안전점검에 지적을 당해서 제일 큰 게 보 공사였죠. 그거 보 공사하고 균열 가는 거를 공사를 하는데 그것만 할 수가 없고 또 냉난방도 교체될 시기가 돼서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그러면 문제가 언제부터 됐던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보 공사 예산을 확보한 게 그 5억이 그게 확보가 된 겁니다. 작년 말에.
○위원 정채훈  지금 하는 김에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냉난방기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도 집어넣고 하려고 사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위원 정채훈  그게 8억이었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게 8억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억에 3억이 아니라 거기 2배가 되는 6억 5,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 3억 정도가 더 늘은 거죠.
○위원 정채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된 상황이 아니었냐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예산이 1∼2,000만원이 아니라 많게 봐도 1∼2억이 아니라 지금 거의 3억, 6억, 6억 5,000이 지금 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냉난방기 교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손을 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20년 돼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전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천장 이런 부분 다 뜯고 배관 이런 거 다 손을 대게 된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겠고 뭐 복지관 시설이 오래 돼서 기능보강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 예산규모였으면 미리 예측을 하고 본예산 때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어요. 천장 뜯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낡아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었으니까 낡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고 했다고 하면 조금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들어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세 예산만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하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일단 어쩔 수 없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복지관에서 원하시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도 거의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는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뭐...
○위원 정채훈  거의인가요? 아니면 다 되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다를 손을 댈 수는 없고요. 제일 급해서 냉난방하고 위에 보하고 균열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하고 주로 그것만 손을 대는 거죠.
○위원 정채훈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꼭 갈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지금 20년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써봐야 1∼2년 더 쓰는데 천장 공사 다 해놓고 또 뜯어 갖고...
○위원장 이한형  천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냉난방이 그리로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옆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배관이 있거든요, 배관.
  그런데 보 공사도 하고 이러려면 어차피 천장을 뜯어야 되는데 천장을 뜯으려면...
○위원장 이한형  비도 새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보. 안전.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안전인데 안전진단이 E등급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C등급 나왔어요. C등급이 나와서 보가...
○위원장 이한형  C등급 정도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하루에 거의 700명...
○위원장 이한형  D등급이라면 모르지만 C등급 나왔잖아요, C등급.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C등급 나왔는데 그래도 그 보에 대해서 계속 안전진단 했을 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 이한형  노인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달려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C등급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보면 100년에서 400년이 되고... 20년 돼서 비가 새고 진짜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나는 D등급이나 E등급 나왔는 줄 알았어요.
  C등급은 이거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반건물도 다 C등급이죠, 거의 오래된 거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위원장 이한형  보에 문제가 있으면 E등급 나왔겠지요.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가예산 다 집행하고 남은 자투리예산, 갑자기 노인회장님이 국회의원께 건의를 한 것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국가예산 쓰고 남은 자투리예산 5억원 확보해서 준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손 볼 데가 많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비 좀 더 보태서 완벽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집행하는 거니까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금 보탠 거 아닌데요, 5억인데. (웃음소리)
○위원 이봉락  손 볼 때 해야지. (웃음소리)
○위원장 이한형  이럴 정도면 새로 지어주는 게 나아요, 솔직한 얘기로.
  원래 리모델링이나 보강들이 티도 안 나고 돈 쓴 거에 대한 부분들도 별로 티도 안 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 행정을 할 때 노인분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안전진단을 했을 때 정확히 D등급, E등급 나오면 누가 얘기합니까? C등급이면 요즘 건물들 다...
  이거 건물하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이거 D등급 나와요, 의회. C등급이니까 여러 모로 노인분들 잘하시라는 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1쪽에 노인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그냥 주1회 방문하고 전화해 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노인의 상태가 조금 괜찮으셔서 안부전화하고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종합서비스는 저희가 들어가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기가 어디어디라는 거는 명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료급식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무료급식이 남구노인복지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라고 주안6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거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감성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주안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참사랑복지회, 사단법인.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무료급식을 어디에서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게 또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거는 애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하던 사업을 구비를 5대5로 바뀌어 지면서 그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세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좀 어디라는 걸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세입을 보면 이번에 23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거죠, 전체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보니까 시비증액이 한 17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세입에서?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본예산에 내시가 돼 있던 건가요? 그게 내려온 건가요, 원래가? 시비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구비를 50% 확보를 하라고 했다가 다시 시비 100% 한 예산도 있고요. 이렇게 조정하면서 변경 내시가 됐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전액 시비증액이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이런 거. 지체1급 이거 전부다가 7억, 1억, 5억 7,000 이런 거 다 시비증액된 거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시비로 100%...
  그러니까 구비로 하라고 했다가 다시 시비로 100%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내준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안 내려왔으면 이 사업 못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요. 기본적으로 내려간 거는 있었고 변경 내시가 된 거죠. 돈이 아예 안 내려왔던 건 아니고요,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추가로 더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은 어쨌든 내려와야만 될 예산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에 거기서도 본예산 확보할 때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내시가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던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요. 내시는 거기도 얼마... 다 확보가 안 되면 확보된 예산에서 그 예산을 각 구로 나눠서 준거고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또 변경 내시해서 내려온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우리가 추경에 증액이 23억씩 됐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시에서 돈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보통 9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미 전년도 3월에 예산을 해서 9월까지 각 시ㆍ도에 나눠주고 시ㆍ도는 그 9월, 10월에 저희한테 이미 한 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구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거의 확정 내시가 중앙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면 그 예산이 저희가 더 요구했거나 이런 예산을 맞춰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2월 거의 말일이나 금년도 초에 내려오면 추경 때 다시 할 수밖에 없고 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면서 저희한테 변경 내시를 내려줍니다.
  물론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애당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간에 한 번씩 추경을 하면서 변경 내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할 걸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걸...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가내시할 때 확보가 된 거는 저희가 미리 본예산에다 넣어서 확보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년 사업할 게 금액이고 뭐고 책정을 해서 안 내려올 거냐, 내려올 거냐 이런 건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나중에 내려온 17억 정도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던 거냐, 아니냐. 만약 이게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라도 내려온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중증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 시비가 7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기정예산이 43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미 이 43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억 얼마가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11월, 12월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2회 추경 6월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에는 충분히 쓸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후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에 세웠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보고는 다 합니다.
○위원 배상록  세웠던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이게 맞는 거잖아요.
  1년 하는 예산이 다 추경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 시하고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에 대해서 해 준다든지 뭐 내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러다가 시가 돈 없어 못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산을 해서 잉여금 남는 거 이런 걸 가지고 2회 추경을 그래서 하는 걸로 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인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 뭐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원장 이한형  기후변화 유인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흑백으로 하신다고 그러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애초에는 컬러로 올렸는데...
○위원장 이한형  아니면 이게 제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부평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용역비만 1억, 2억씩 든대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용역비 제로로 해서 다 만들어서 그거를 국토해양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부에 10월 달에 승인...
○위원장 이한형  환경부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하려다 보면 컬러로 멋있게 하셔야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프린트 식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컬러로 올리셨는데 자르신 건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다 잘렸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한형  이거 기후변화 하는데 다른 구 알아보니까 부평구도 한 1억, 서구도 1억 얼마해서 용역비 들여서 했더라고, 용역비.
○위원 배상록  환경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용역비만 1억 절감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는 직원 분들이 다 했더라고요, 그거를. 용역을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이 좋으면 그거를 컬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도 할 테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출산장려금 드디어 올라왔네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도 항상 우리 복지건설에서 기본적인... 시에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박향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해서 3억 3,10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거 세 자녀한테 100만원씩 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세 자녀를 낳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34쪽, 중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가 있는데요.
  이게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구비 부담 2,000만원은 원래는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세웠던 거고요. 2,000만원은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시에서는 2개소를 설치를 해서 4,000만원을 원래 예산을 잡았던 건데 저희가 2개소 더 늘릴 생각으로 구비 2,000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3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요.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사회보장이요?
○위원 김익선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3회 추경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진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항상 당초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작년에도 세워졌던 거고요. 올해 역시 똑같이 난방비 8만원 지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익선  한가족에 8만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럼 몇 가구나 돼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683세대요.
○위원 김익선  해마다 추경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작년에는 3회 추경 때 올라 왔었고요. 보통 2회 추경 때 올라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보시면 국내입양 활성화랑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입양 그런 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점점 국내입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다 입양비용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국내에서 그렇게 입양이 축소가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아원 같은 데가 전쟁고아 이런 애들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시설 쪽으로 많이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가정위탁에서 하는 입양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참 점점 힘들어지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고아원이라는 데가 어려운 부모가 기르지 못할 때는 거기서 또 일시적으로 다 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입양아가 발생하지는 않죠.
○위원 양정희  혹시 국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국외입양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양정희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많이 되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국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참 힘들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해 주면 이분들 다 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떼로 몰려오면 다 해 주는 것 마냥으로 다 하고 그런데 우리 이봉락 위원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센터장 오시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듣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되니까 이거 추경 때면 도우미 지원 사항들은 완벽하게 100% 된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학생승마체험 이게 보면 예산이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계속 삭감이 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ㆍ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국ㆍ시비 배정이 변경되는 건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보다 저희가 줄어든 것 같고요.
  올해 이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10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구비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0명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그럼 10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314만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 10명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게 되는데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체험이라는 것은 일반학생들이 해당이 되고요. 3만원씩 10회, 한 번에 3만원씩 10회로 해 가지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30만원은 부담하는 건가요, 자부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30만원에서 9만원을 부담하는 거죠, 30%는 자부담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공익승마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로 구분이 되는데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고요,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재활승마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게 몇 분이신 거예요, 10명이 받는 건가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몇 명인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0명입니다.
○위원 정채훈  총 10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그럼 총 10명 중에 일반학생들이랑 장애 가진 학생들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인원이 아주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반은 없고요. 사회공익승마체험만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3만원씩 10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6월 말까지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여태까지 수혜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중복되는 인원 빼고. 10명인가요, 그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올해는 10명이 전부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남구 관내에 장애인 학생 수가 수천 명, 한 만 명 가까이 되는 한 5,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1년 동안 수혜를 주는 게 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수혜를 저희가 주는 수가 10명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게 10명이라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신청을 그럼 아이들이 안 했다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한 거죠.
○위원 정채훈  학교에서 추전을 안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게 교육하면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체험하는데 얼마다 하면 거기에 30%를 자부담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추천이 많이 안 들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1인당 한 사람당 10회를 하는데요, 6월 이후부터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가 연속이 10회가 아니고 드문드문해서 10회가 될 수도 있고.
○위원 정채훈  10회요, 그럼 10회 하는데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9만원이라는 거죠? 30만원 중에?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금년에 신청한 아이들은 사회공익학생들이라 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
○위원 정채훈  무료요?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건데?
○지역경제팀장 김강산  현재 예산 중에서 신청은 10명을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김강산 팀장님, 잠깐만요.
  오고 가시는 내용들이 지금 정 위원님이랑 파악하는 게 틀리는데 정회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위원 정채훈  정회하는 동안 설명은 좀 들었고요.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당초에 한 50명 잡아놨다가 국ㆍ시비가 삭감이 돼서 구비를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는 한 사십 분 정도가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장애 있는 학생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인원 모으기 힘들게 해서 이거 예산 불용할 게 아니라 인천에 특수학교들 있잖아요, 특수학급이 있는 곳들도 있고. 학급 한 반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두 반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한 학교에 한 학급에 준다라고 하면 그 학교만 대상이 되느냐, 그 학교만 특혜를 주는 거냐 이런 게 가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현실상으로는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저희가 10명 모아놓고 나머지 30명 모으려면 또 전체 학교에 다 보내서 교육청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특수학교나 한 군데 학교나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 전체가 일괄적으로 차라리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추경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용현시장 관련해서 제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예산내역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보면 이게 육성점포 지금 10개 계약하면서 점포임차료를 8,8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점포 계약하는 중개수수료가 국비로는 사용불가해서 지방비로 저희가 구비죠, 구비로 79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금액만으로 보더라도 임차료가 8,850만원인데 중개수수료가 790만원이에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뭐 100분의10이 아니라 1,000분의4, 1,000의6 최대가 1,000분의6 뭐 이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개수수료가 왜 들어가는가.
  10개 점포는 이미 시장 상인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중개업자가 할 일이, 뭐 중개업자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점포를 찾는 일도 아니고 점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시장 내 상인회에서 다 장사 안 되는 곳으로 선정을 다 해 놨는데 이 수수료 부분 들어가는 거 좀 이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단장이랑 팀장님들,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전체 예산에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진짜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창업해 주고 상인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사업단장이랑... 급여가 3,800만원이나 급여를 줘요?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가 끼면 어차피 상인회에서 회장이 다 어느 점포 다 하고 나서 그런데 계약서 쓰는 데는 공인중개사가 껴야지 확실하니까 계약서 쓰는데 한 10만원, 20만원 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단장들 3,800만원 일용임금 자기네들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세비 나가는 거를 자기네들 인건비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행정감사 때도 따져볼 사항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들 상황에서도 그거를 철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가 있는데요. 여기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243쪽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위원장 이한형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시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구비가 22억 사항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하고요,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이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학익시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13억 들어가고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사업에서도 구비가...
○위원 김익선  시비를 4억 5,0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더 받을 수 없었나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현재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시설현대화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시설현대화사업밖에 안 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244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요.
  이거 잘되고는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저희가 지난 4월 17일 날 시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시장당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40%, 84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또 40%, 840만원 부담을 하고 상인회에서 20%를 부담합니다. 상인회에서 한 420만원 정도 부담하는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는 용현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7개월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인력 2명에 대해서 월 인건비 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 정채훈  신규사업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공동배송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요? 용현시장도 마찬가지고 토지금고시장도 했었고. 몇 개 혹시 그럼 남구 관내 시장 중에 공동배송센터 설치된 데는 어디 어디 있나요? 그건 좀 파악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요.
  신기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하고 용현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세 군데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그럼 거기 지금 시장마다 두 분씩 배치가 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두 분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신가요? 아니면... 배송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인력 연령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채훈  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파악이 안 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정채훈  이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 거 같은데. 이번에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용현시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위원 정채훈  신기시장이랑 토지금고시장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정채훈  그럼 그쪽 인력에 대한 거는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분들이 배송을 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송센터가 누구를 위한 배송인 건지, 대부분 마트랑 시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틀려서.
  마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말에 나오셔 가지고 장을 대규모로 보시는 성격이 강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이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대량으로 쌀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그래서 보면 배송센터를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가보더라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신기시장이랑 토지금고시장에 배송센터 운영하면서 배송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안 될 때는 한 달에 한 2건, 3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토지금고시장은 배송 건수가 한 달에 한 30건, 많을 때는 60건 정도...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한 달에 30건이잖아요, 한 달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많을 때는 60건 정도...
○위원 정채훈  한 달에 30건 이잖아요. 그분들은 배송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시면 루틴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건 이상 되고요.
○위원 정채훈  한 달에 300건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신기시장은 편차가 좀 심한데 많을 때 100건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00건도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00건도. 해 봐야 하루에 3건, 4건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주변에 있는 배송업체랑 연계를 해서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게 낫지. 불필요하게 저희가 인건비지급 이렇게 하면서 추경 때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는...
  배달 업체들 빨리 오토바이로 바로 바로... 그분들이 또 물건 산다고 해서 바로 바로 배송하는 게 아니라 또 배송시간이 따로 다 있잖아요. 3시면 3시, 5시면 5시 이렇게 배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배달 업체들도 요즘 다 그게 돼 있어 가지고 2,000원 주면 배달 다 해 주거든요, 그 정도는.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취지가 일자리창출이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업을 이게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한다. 그리고 용현시장은 건수가 많고 많을 것 같으니까 추경에라도 넣어서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거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방안으로 돌려서 그런 배송시스템을 남구 시장 관내 신기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이 협업을 해서 배송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니면 배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배송을 한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용현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2개 시장은 조금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셔서 주민들이 편익을 좀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채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배송센터 인력은 시장상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반사람들 대상으로 하고요, 아마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알기로는 토지금고시장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알고 있기는 시장상인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제가 그러면 지적사항이네요, 그게. 그거 파악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일을 사게 되면 과일가게 사장님이 배달해 주고 야채 같은 거, 김칫거리 같은 거 사면 직접 배달해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배송센터 같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죠? 우리 구에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거는 상인회에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박향초  상인회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이게 상인회 자체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상인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구에서 오토바이인가 용달차 같은 거, 조그만 거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건 제가 처음...
○위원 박향초  그러면 시장배송센터 같은 거랄지 구에서 아케이트 사업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말들이 많고 시장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상인들끼리 그걸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 상황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할 때는 시비 상황들이 안 된다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시비도 우리가 못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특별회계와는 별개고요.
  중소기업청에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기금으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청의 기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비가 13억 들어가고 기금이 19억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은 뭐예요? 200만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242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다음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서식인쇄, 기준기 교정검사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재래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금은방 그런 데 보면 상업용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계량기가 오래 되고 막 그래 가지고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해 보자.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27일 날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장비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에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달리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마트나 그런 데 나가서 실제로 장비를 갖고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다닐 때 150g이라고 자기네는 파는데 이게 정확한가 이런 거 조사하시는 거죠, 시장?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우리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주안시민지하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지급 있잖아요, 2억 6,000만원. 이거 우리 구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국비 50%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얼마 받았죠? 여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번에 2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억 6,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6억 아닌가요, 6억?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2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2월까지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을 또 반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나머지 반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지급도 이번에 시에서 1억 5,000만원 내려와서 구비 매칭사업이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업하자고 해 가지고 청년해 가지고 용현시장 했잖아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보면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조합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민지하상가라든가 신기시장 조합상들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비용도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상인들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다 순수한 사업비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순수한 사업비라는 게 사업단에서 용역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죠. 인건비가 많죠, 그래서. 거의 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업체한테 선정해서 이거 리모델링해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의 인건비냐 아니면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단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단장을 포함해서 거기 같이 일하는 스탭들 그런 인건비가 거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기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하는데 이게 사업비인데 여기가 다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거의 그런 비중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세부내역, 그 사람들 신청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자 3억 아니겠습니까? 여기 2억 6,000만원.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보면 전통시장 배송운송센터뿐만 아니라 청년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일하는 조합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학익시장이랑 신기시장이 하니까 우리도 상인들 해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해서 배송시키자 해서 왜 우리 일을 다른 데는 하는데 못하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일 거라고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시장에서는 배송하는데 우리는 배송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나 사람들 인건비라도 줘서 하자 이렇게 한 곳에서 하니까 여기 1,680만원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들어 보니까.
  하여튼 그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보시면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예요? 매년...
○위생과장 김홍주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음식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2015년부터 식품제조가공협회 그분들이 참석을 지난번에 12개 업체가 운동장 주차장에서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 예산을 쪼개서 이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그 식품제조가공협회 그분들을 운동장으로, 남구가 한 90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식제협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제조가공협회인데 그 사람들을 30개나 40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주민들도 남구에서 이러한 물건이 나간다,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이건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3∼40개 업체를 선정을 하신다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56쪽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은 차량덮개라든가 이런 게 날리고 이래 가지고 음식물이 떨어지고 안에 실었던 게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요, 그런 걸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남구위생공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5,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업체에서 5,500만원을 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500만원 지원받은 게 세입에도 잡혔고 세출에도 잡혔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좋은 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인데 어떠한 건지를 몰라서.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걸 할 때 다 돼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이게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위생공사에서도 5,500만원을 해서 자기네들 자체 부담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다른 데 청산이나 이런 데는 신청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인천 자체에서도요, 저희하고 두 군데만 신청해 갖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남구위생공사가 선진화로 가는 사업소네, 어떻게 보면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국비가 5대5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거대행료가 대형폐기물이나 다른 것들은 오른 것 같은데 재활용품만 이게 삭감이 됐어요. 양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톤당 단가가 줄어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료는 일단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15만 3,044원이던 게 12만 2,732원, 약 3만원 이상의 톤당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왜 내려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작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단가용역을 했을 때에 용역 결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걸 수긍을 했고요.
○위원 정채훈  수긍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 정채훈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대행료가 다 올라 가지고 뭐 업체들이 저기하는데 이거 수거대행료 내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수익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긍을 했다니까 그거야 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56쪽에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비 구 부담액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이게 어디다 3매립장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1매립장은 해 가지고 완료가 돼서 다른 걸로 쓰고 있고요. 2매립장은 현재 거기에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옆쪽에다 지금 3매립장을 짓는 겁니다.
  2018년도에 2매립장이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매립장을 지으면서 3개 시ㆍ도가 이렇게 분담을 하자 그래 갖고 합의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 남구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것만 부담하면 그 이후에 조성된 다음에는 부담액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한데 올해만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만큼을 부담해야 되고요.
○위원 정채훈  총 부담액이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총 부담액이 한 4억 200만원 돈 됩니다.
○위원 정채훈  4억 200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800만원 정도 해야 되고 2017년도에 1억 4,000만원, 2018년도에 1억 6,000만원인데 그거는 그때 쓰레기양에 따라서 현재는 이건 추정치입니다.
  올해 거는 2014년 5월서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1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은 정해진 거고요. 2017, 2018은 우리 쓰레기양이 좀 줄어들면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같은 경우도 아쉬운 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이게요, 시에서 올 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 자체가 올해 1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협의 좀 계속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져서 작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이한형  그럼 3월 달에 1차 추경에도 못하셨어요, 왜.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위원장 이한형  협의하느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게는 한 3억 2,000만원에서 한 3억 정도라고 예상을 해야겠네요? 이번에 1억 정도가 들어가면?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도 이거 알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채훈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5,500만원이. 256쪽.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선진화사업.
○위원 배상록  5, 500만원 있죠. 그게 신규인데 업체 자체가 또 50%를 부담하면 1억 1,000만원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니요, 1억 1,000만원이 총 사업비고요. 환경부에서 5,500만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생공사에서...
○위원 배상록  국비 보조가 5,500만원 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총계 따지면 1억 1,000만원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어디 소유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남구위생공사 차량이 됩니다. 지금 신청한 업체.
○위원 배상록  그러면 5,500만원을 국비가 지원사업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산은 그쪽 위생공사께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을 굉장히 해 주네요, 5,500만원 정도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한 대가 한 1억 1,000만원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버스는 아니고요, 5톤 압착진개차량.
○위원장 이한형  그게 한 대 값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가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저희가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를 하게 되면 송도 자원환경센터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가가 2만 50원이었는데 3만 6,78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반영을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원래?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보통 이 사람들이 연말 거쳐서 그 다음 연초 이럴 때 많이 통보가 옵니다. 이게 약간의 기간차이는 있는데 보면 보통 연초 이 정도에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는 꼭 이게 반영분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수거료도 보면 꼭 서로 간에 협약을 해서 그 다음 본예산에 못 세우고 다음에 세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요, 제가 예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민원에 대한 얘기예요.
  쓰레기를 각 구역별로 대행하는 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게 종이면 종이, 유리면 유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놔야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어떤 상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무질서하게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데 그거를 내놓은 지가 4주가 됐대요. 그럼 한 달이 됐잖아요, 4주면. 한 달 동안 이거를 안 치워 가니까 이분이 화가 나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화를 했으면, 주민이. 그 경과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분한테 말을 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이 대행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그쪽으로 전화해 보라고 그게 맞는 건가요? 민원을 했으면 구에서 대행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 사항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체를 민원인한테 가르쳐주면서 알아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통상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행업체가 치운다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그렇게 합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아마 이런 게 가끔 서로 간에 연락이 와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부분은...
○위원 양정희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러게요.
○위원 양정희  4주 동안이나 안 치워가더니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대행업체에 전화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대행업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경찰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정리도 안 돼 가지고 버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조금 큰소리가 오고 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