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3일과 16일까지 2일간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7일과 18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으로 제43쪽 예비비지출, 제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45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8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검토과정을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입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1항 사업예측의 착오, 2항 사업의 변경, 3항 예산의 과다계상, 4항 자체예산 절감, 5항 예산집행 잔액, 6항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7항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4항의 자체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항, 2항, 3항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360억 900만원 중 35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입니다.
결산서 103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집행잔액률 19.1%, 103쪽 홈닥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률 14.1%, 104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집행잔액률 52.2%, 104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집행잔액률 20%, 10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잔액률 13.4%, 105쪽 동 지역사업보장협의체 운영 잔액률 11.9%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1,119억 9,100만원 중 1,116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1%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392억 6,900만원 중 3,338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6,200만원,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18억 4,8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억 3,400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인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3,700만원, 사고이월로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9,000만원,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1,200만원, 계속비이월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억 3,4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잔액률 17.5%, 112쪽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 잔액률 30.6%, 113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 잔액률 37%, 113쪽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잔액률 14.6%, 1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잔액률 25%, 1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 잔액률 15%, 116쪽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잔액률 19.5%, 116쪽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잔액률 15.9%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638억 7,500만원 중 616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268억 1,800만원 중 1,251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아이사랑꿈터 운영 9,000만원, 어린이집 확충 1억 8,6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어린이집 확충 9,700만원, 사고이월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8,700만원입니다.
128쪽 아동학대 심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률이 100%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7억 8,000만원 중 16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사업 수립 5,600만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3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 잔액률 14.6%, 131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잔액률 22.9%, 132쪽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비 지원 잔액률 37%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490억 9,300만원 중 471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2억 9,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33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잔액률 13.5%, 133쪽 가정폐기물 수거 처리 잔액률 16.5%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지원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장규철 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가 4로 되어 있고 실적도 4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우리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사실 실적이 매년 똑같이 10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거 우리가 매년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적으로 잡아도 되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서요. 작년에 예결위 때 이런 부분이 결산 예결위 때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 목표를 좀 아니, 성과지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시설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그 생활자들께서 어떻게 만족도를 느꼈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2025년에.
○장규철 위원 네, 제가 봐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104쪽 보시면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보면 9,632만 6,000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항별 설명서예요?
○정락재 위원 네, 아, 우리 결산서예요, 결산서. 그리고 보면 저 잔액을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그런데 이건 예산을 절감하신 게 아니라 애시당초 추계를 좀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죠?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절감액이 아니라 이거는 제대로 추계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은 딱딱딱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언제 진급을 하면 언제 저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할 때 그냥 통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 언제 진급을 하고 언제 제대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과지표 보시면요. 성과지표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예산집행해 가지고요. 목표를 85%를 잡으셨고요. 실적을 94%를 잡으셔 가지고 달성률이 110%예요, 111%예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적게 쓰고 이렇게 달성률이 높을 수가 있나요, 예산을 남기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성과목표는 그 예산을 남기는 거와는 좀 무관하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을 쓰겠다에 대한 목표를 좀 잡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작년 연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목표를 70% 잡으셔 가지고 달성을 80% 하셔 가지고 114%를 달성을 하셨고요. 작년도에도 목표를 70% 잡으셔 가지고 98%를 달성하셔 갖고 달성률이 140%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2,000만원을 저기 하셨거든요? 2023년에도 2,000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이 여러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요. 2025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별 또 승진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불용률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성과지표에 넣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다른 부서 보면 어디 지원 1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 12회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성과지표에 넣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하더라도 무슨 과에서는, 이 과에서는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이 과에서는 무슨 무슨 일을 하니, 네? 정확하게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오게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용역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은 못 해 봤고요. 지금 우리들이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작년보다는 충실히 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참전명예수당 해서 2,300… 뭐 몇 천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뭐 대상자들이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런데 횟수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횟수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과에 양곡 지원한다든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런 거를 성과지표에 넣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고서 그걸 성과에다가 넣어서 100% 달성을 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의 성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진짜 연구용역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니 어떤 게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맞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면요.
과장님, 혹시 다른 구나 이런 곳도 어떤 아니, 이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구마다 다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성과 매뉴얼을 따로…
○간사 황숙경 혹시 다른 구 거 한번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본 거는 아닌데 이제 컨설팅을 아마 기획실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만 이렇게 되어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문득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 분석해서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면 저희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 부서도 그런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올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표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숙인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같은 건 진짜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변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도 뭐 통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숫자로만 분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을 좀 매년 5%씩 늘려가는 거로 이렇게 몇 개는 변경을 했습니다. 추후에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다른 구랑도 비교 분석.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황숙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주의 깊게 좀 봤더니 662쪽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적 삶 도모라는 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22년도, ’24년도 성과지표는 같아서 비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24년 성과지표는 변경이 되었지만 ’23년 결산서 성분분석이 종결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사례가 개최 13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서에는 ’23년도 목표가 12회로 실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3회로 되어 있었는데 12회로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사례회의를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025년에는 삭제를 했었는데요.
○김진구 위원 ’23년 결산서가 지금 다르거든요? 위원들이 대체 뭘 갖고 이거를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어,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갖고 오지 않아서.
○김진구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옆에서 잠깐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그 종결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사례회의 개최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구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게 2023년 달성성과 목표는 12회, 2024년 달성성과는 12회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24년 목표는 12회고 실적은 10회로 이게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천이십…
○김진구 위원 다르거든요, ’24년도 거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위원장 김태계 위원님들께 좀, 정리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이 아마 그 2024년도 예산 성과보고를 작성을 할 때 2023년도 그 자료들을 결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상에 2023년도의 계획에 대한 것들이 그냥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어제 많이 설왕설래를 했었는데요. 2023년도의 계획은 2022년 10월, 11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본예산과 연동을 해서. 그런데 저희 시스템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결산서와 또 가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안에 세부내용들에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헷갈렸고요. 저희 시스템상의 조금 계획 결과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좀 얘네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해당 부서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하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김진구 위원 국장님, 최종 제출 받아 가지고 책임하에서 작성하는 게 맞죠? 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김진구 위원 이런 거 올라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잘못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일부…
○김진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잘못되어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작년에는 10건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3건으로 줄어든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작년에도 10 올해도 10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2023년도 결산을 ’22년도 한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결산하고 또 ’24년도에도 ’23년도 거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서. 근데 그 결산서에 대한 숫자가 목표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른 거는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작년 거를 저희가 결산을 명확하게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고 와서 연동을 해 줘야 되는데 얘가 저희가 계획을 냈던 거 그러니까 수치가 다르겠죠.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지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들이나 우리 뭐 국장님들 이렇게 회의에 거쳐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살펴나갈 생각들은 안 하시고 거기서 오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번에 공부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고요.
○양정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 뭐 의원들이 뭐 알겠어?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런 형태로 느껴져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2024년도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결산 자료에 대해서는 2025년 1차 추경 때 수정을 다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실 때는 그런 착오가 없으실 겁니다.
○양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년에 언제 또 봐요? 내년에 우리 살아서 올지 죽을지도 몰라요.
(웃음소리)
이런 내용을 우리 청장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청장님한테 이런 게 보고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건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런 거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으면 누구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발전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도…
○양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다 그래, 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도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표를 좀 한번 만들어보면서 알게 되어서요.
○양정희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무슨 공부를 또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전문가라고 해도 이 많은 양을 제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양정희 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서 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놓치고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좀 평가 계획이나 결과낼 때 신경쓰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하여튼 느끼셨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되게 하고 이런 숫자 우리가 안 볼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할 건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답변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의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거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이제 의회 끝나면 한번 회의를 하고 전산상으로 수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는 대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들 뭐 국가보조금 내려오는 것들 해 가지고 그 분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시면 매번 똑같아요. ’22년 그다음에 ’23년, ’24년 그 종목도 똑같고요. 그냥 횟수에요, 횟수. 당연히 기초생활급여 지급 횟수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나요, 그래서 24회가 맞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다른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것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나가면 이거 나라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면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성과지표에다가 만족도 예를 들어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그럼 그 받는 분들이 이 양곡을 받아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성과지표에 넣지 마시고 정말 뭔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셔 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러면 데이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만족하냐, 안 하냐 아니면 쌀이 필요 없고 나는 국수가 좋다, 라면이 좋다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데이터로 축적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적인 거 말고 한 번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만족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셨던 사안이고 이게 저희 지표가 단순지표다, 그렇게 새롭게 변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법령에 맞춰서 지출하는 과다 보니 우리 과에 맞는 성과를 좀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만들자 그래서 성과목표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한번 몇 개 지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단순하게 지원 횟수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없었고요. 한두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6건에 해당하는 단순한 지표를 3건으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의 누수를 좀 방지하고자 집행률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수 그다음에 의료 및 회복비 지급 건 이렇게 해 가지고 3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복지 쪽으로 넓게 지원을 해 주고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3건으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러면 성과지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김진구 위원 회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실적이 다 120이에요, 달성률 100%였고. 그런데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가 12고 실적이 12이고 달성도 다 12라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120에서 12회로 갑자기 감소한 사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김진구 위원 671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결산…
○김진구 위원 결산서.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거기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아, 책자가 없으시구나? 책자를 안 갖고 오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죄송합니다.
○김진구 위원 저희하고 얘기가 되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이거.
○김진구 위원 안 되잖아요, 항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찾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찾지를 못해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김진구 위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소득층 의료비…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목표나 실적이 120이에요, 120.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목표 12, 실적 12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그 사유가 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김진구 위원 이게 직원의 실수인지 120이 그냥 12로 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기재를 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월 1회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회가 맞고요. 지금 120회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2회 그러니까 지금 다 뭐든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4회 그다음에 하루 아니 월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24회이고요. 정부 양곡비라든지 차상위계층 복지지원은 기본이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연 12회 이렇게 나가는데 120회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가야 할지도 진짜 공부하면서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복지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들 성의 없이 결산서가 올라오는 경우를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다시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김진구 위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결산을 보는데 이게 되겠어요, 제대로 해 가지고 주셔야지. 일단은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뺏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어차피 결산이라는 거는 쓴 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도 다 따졌던 문제다 보니 그건 저기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횟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 달성률이 169%예요. 그런데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목표를 보면요. 50회였어요, 50회. 그 ’22년도까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목표를 더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 개수가 줄어든 건가요? 그런 변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22년도에도 실적이 80 그래서 160%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78회를 해서 156%였거든요, 성과 달성률이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작게 잡으시는 건지 무슨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작게 잡으셔 가지고 성과치를 높게 잡으신 건지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조금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 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좀 성과목표나 관리 이런 거를 약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인데 올해 이제 아, 작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입력할 때 좀 오류난 게 있고 잘못 작성한 게 있고 그러는데 12회가 맞거든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올해부터는 다 수정을 해서 현행화에 맞게 수치를 다 조정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수치가 아니라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횟수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런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추진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48회 이거는 입력의 오류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숫자 직원들이 입력하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넣을 때 전산오류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숫자를 대부분 횟수나 이런 거나 그다음에 또 지표 같은 것도 일부 변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락재 위원 그 같은 맥락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이런 것들은 보면 달성률이 592%예요, 심지어. 이런 달성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작년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 전에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보시겠다니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 장애인 실적은 예전보다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홍보사항이나 각종 해서 저희들이 그게 국정지표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 부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구매한 횟수가 높아져서 그렇게 됐고 구매실적 같은 것도 성적이 좀 좋은 편에 나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이거는 뭐 건의사항이고요.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저희는 주택가 쪽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차들은 노란색으로 해서 어디 딱 서 있으면 아,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차들이요. 우리 동네는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다녀요. 주간보호센터 차나 뭐 이런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됐고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수요도 많거든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어르신들 태우러 오고 이렇게 모셔 갖고 하다가 또 태워 오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분들도 색깔을 하나쯤 지정을 해서 이 차가 서면 아,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한번?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차량은 그게 색상까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이나 그런 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는 봉고차라든가 이게 그 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색깔도 틀리고 그다음에 옆에 글씨 같은 것도 다 틀리고 크고 작고 하거든요. 하고 한번 색깔까지는 어떻게 법상으로 이제 제도 건의사항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씨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정해져 있고 색상하고 그다음에 도착하면 옆에 멈춤 그게 나오게끔 설치돼 있고 애들 안에서 혼자 있는 거 없는지 운전기사가 다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돼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로도 충분히 그게 아마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재원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어린이들 타고 내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 타고 내리는 시간이 더 길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그거는 이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차량에 보면 노인분들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연세 드시고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뒤에 밀린 차가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이 차가 딱 아,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사업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수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상급 부서에다가 제도 건의사항도 올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는요. 한번도 뭘 처음 시작하는 법이 없어. 뭐 얘기를 하면 딴 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요. 매번 이래. 한 번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미추홀구에서 이런 거 한번 먼저 하면은요. 아마 정말 딴 데서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 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몇 개월 되진 않고요. 6월부터 이제.
○김진구 위원 6월부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김진구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돼서 깊이 있게 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68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600…
○김진구 위원 네, 장애인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 마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성과지표를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24년도 예산 성과지표에서는 목표를 36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7건으로써 5분의1 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측정산식도 같아요. 그런데 왜 목표치가 이렇게 하향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인지 680… 몇 쪽이죠?
○김진구 위원 683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3쪽이요?
○김진구 위원 네, 처음에는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36쪽으로 받았거든요, 36건으로?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7건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감소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치상 2023년도, 2024년도 해 가지고 그거는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올해 이제 현행화를 시켰고요, 최대한 맞게 했고. 지표들도 일부 수정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에 보면 저희들이 국정지표가 있고요. 군ㆍ구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런 다 연계되는 건 아닌데 연계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지표에서 이제 36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지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7건으로 바뀐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으로 수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대체?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진구 위원 아니, 보고할 때는 36건인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7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래서 그 밑에 담당자나 팀장님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연설명이라도 좀 달아주면.
○김진구 위원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보기 쉬웠을 텐데 왜 그걸 놓쳤냐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부연설명을 숫자 변경된 거나 이런 사항은 꼭 명기하기로 다 전파를 해 놨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거랑 관계된, 국장님 말고 저는 팀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팀장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알기 쉽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쉽게 어떤 장애를 얘기하는 건지.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장애인복지팀장 최민우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및 그룹 1대1 지원사업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3이 2022년 6월에 개정돼서 ’24년 6월에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다 시행을 하고 예산 국비, 시비 다 이렇게 집행이 돼서 저희가 기관들을 해서 하라는데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격성이 아주 심한 그러니까 일반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에서는 다룰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의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광주광역시에서 이거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거기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고 진짜, 이 아이들을 다루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공기관에 활동 이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대개 여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발달장애인들 다루다가 같이 이렇게 케어하다가 그냥 이유 없이 막 어디.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폭행을 당한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폭력을 당하기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개별 1대1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그룹형 1대1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제공기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제출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1개 기관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이거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점검을 그 현장 점검을 담당자하고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은 돼 있는데 그 선정된 발달장애인분들께서 나는 미추홀구 제공기관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저희 발달장애인 선정되신 분이 아무래도 그쪽 우리 기관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걸 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지원의 경우 협소한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부족 사유로 제공기관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관내 지정 희망 제공기관이 없어 이용자가 바우처의 형태로 타 구의 기관을 이용 중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지금 ’25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러면 이제서 상반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의 기관을 저희가 점검을 오후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바우처 형태로 타 구의 기관을 이용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그분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 구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타 구에 사시다가 저희 구로 전입해서 근데 그분이 전입했으면 저희 제공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고 나는 원래 이사 오기 전에 그 기관에 계속 다니겠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제공기관에 다니게… 그런 모양이 돼 버린 형태입니다. 원래 저희…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분이 타 구를 다닌다라는 거는 타 구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럼 저희가 분발해야겠네요?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25년 사업에서?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힘든 일이라는 거 알겠지만 ’25년도 하고 있으니 내년에 또 똑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듣지 않도록 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한번만 봐주세요, 118쪽.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횟수 해 가지고 하나는 4회 해 가지고 4회 100%를 했고요. 또 하나는 4회 해 놓고 0으로 해서 0%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결산서를 책자로 받아본 다음에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산상 중복 입력된 거를 이거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연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결산이 이미 마감이 된 상태에 이거를 건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시작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입력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거와 같은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그런 걸 잘 찾아요. 제 눈에만 잘 띄더라고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타인 걸로 알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24쪽을 한번 봐주세요. 드림스타트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614만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보조금도 반납을 하셨고. 이 드림스타트는 지원은 어떤 사업인데 이거 예산을 반납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제가 야기된 이후에 접근하는 그런 아동정책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아이들 가정을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아이들 가정과 케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스스로 자력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의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공무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고 할 때 그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남게 되면서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아이들을 사 주거나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프로그램비는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조금 모여서 이렇게 잔액이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좀 안 남기면 좋겠어요. 가급적 쓰셨으면 좋겠어요, 급량비든 뭐든. 그렇잖아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거 예산 남기시면 어떡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그중에 출산으로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육아휴직이신 그분 대체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공고 내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기간제 선생님의 인건비 부분이 조금 크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다 못해 선생님들 회식비라도 쓰세요.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요. 왜 남기세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가급적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126쪽 성과지표 보시면 그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수가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천사지원금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 수만 목표를 상향을 하고 나머지는 다 목표에서 미달을 해요. 보면 출산장려금 수 같은 거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셋째아 출생아한테 주는 건데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천사지원금 같은 것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천사지원금이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산정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생아 수가 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시겠죠?
그러면 같은 페이지 보실게요. 그러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2,643만 7,000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8대2, 그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출에도, 지출잔액에도 우리 구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건 표시가 안 돼 있죠? 보조금을 반납을 했으면 저희도 매칭을 맞췄으면 반납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조금 정산 잔액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이 시비고 여기가 지금 다 포함해서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구비랑 시비랑 같이 반납을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출잔액에도 저희 구비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거에는 매칭비율로 해서 반납하는 것들 다 보조금 정산을 하시고 우리 구비 저기해 가지고 지금 지출잔액을 다 표시를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2,100만원 하셨고요. 저출산 극복 지원도 저기 하시고 다 했잖아요. 저출산 극복 지원도 6만 6,200원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반납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 126쪽이요, 결산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코나아이에 예탁을 해서 코나아이에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액을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구비를 안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구비 매칭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나아이로 갔든 어떻게든 간에 표시가 안 됐으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거는 확인…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락재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거기 보면 그 칸에 맨 오른쪽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2,643만 7,000원이 있거든요. 그게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잔액이 2,643만 7,000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어디 있어요? 저희는 이게 지금 26쪽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126쪽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26쪽예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저는 보이는데?
○정락재 위원 어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적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계 란에, 밑에 쪽에.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이 책자 좀 갖다줘 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책이 다르다는 얘기야, 뭐야.
(전문위원, 복지환경국장과 자료 확인 중)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금 반납금은 시비를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집행잔액이 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비와 구비가 다 이게.
○정락재 위원 어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반납을 한 거고요.
○배상록 위원 보조금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조금 반납액은 시비를 작성을 한 거고요. 집행잔액이.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1억 574만 8,000원이고요. 그 옆에 써있는 거는 이제.
○배상록 위원 이게 매칭액이라는 거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집행잔액이 되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구비…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2,600 저기가 저기라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600만원이 구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조금 반납한 1억…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표시를 지금 잘못하신 거가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니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총 12억이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으로 해 가지고 1억 574만 8,000원을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건 지금 시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보조금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했으면 옆에다가 쓰셨어야 맞죠, 예산 지출잔액으로.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이렇게 2,100만원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저출산 극복으로 해 가지고 2,100만원 따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구비 지금.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정산액이 되는 겁니다, 구비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예요. 이것도 매칭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입니다.
○정락재 위원 전액 구비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보면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락재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오른쪽에 밑에 하단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지출잔액 8번에다 체크해야 된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잔액으로 와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구비인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에다가 사용을 한 거고요.
○정락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사용잔액 그 낙찰차액에다가 저희가 보조금 정산잔액에다 기재를 한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순수한 구비고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왼쪽에 작성을 한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미추홀구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것도 다 100% 구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미추홀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구비랑 매칭사업의 저기가 표시가 다르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이쪽으로 오거나 그런 매칭인데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기후변화 교육해 가지고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 목표가 4,0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4,216명으로 해서 달성률 100%를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왜 목표는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기후변화 교육 대상이 지금 유아ㆍ어린이들 기준으로 하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이 관내에 180개소인데 전부 다는 못 하고요, 예산 사정상. 매년 보면 일정 한 80개반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4,000명 선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당연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조류기피제? 100개 사서 100개 나눠주면 100%고요, 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1,000개 사서 1,000개 나눠주면 100%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어쨌든 성과부서에서 이 성과목표를 정하는 것은 여러 직원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골고루 좀 배분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관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될 것도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런 것들은 구조당한 야생동물한테 만족도 조사도 못할 것이고 이런 것 참 힘들겠네요. 하여튼 좀 당연히 해야 될 거 말고 뭔가 좀 특수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보일러 우리 보조금이 있잖아요, 저녹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배상록 위원 100% 집행을 한 거예요, 소진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배상록 위원 그럼 100%를 해 버리면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도 남은 게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배상록 위원 내년에는 좀 지원을 못 받은, 하고자 하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매년 같은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맞춰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물론 이게 보조사업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는, 2024년 이후로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가구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계층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가구들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사회복지 관련 계층들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종전에 일반가구까지 포함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배상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도 이게 100%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1억 4,400인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배상록 위원 이게 우리 환경하고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에는 쓰고 좀 남을 수가, 나중에 집행이 조금은 남아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조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배상록 위원 증액을 좀 해서 보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어쨌든…
○배상록 위원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한번 내년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저희가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요. 매년 100% 우리가 집행을 해 버리면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어쨌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예산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양정희 위원 우리 결산서 726쪽에 보시면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양정희 위원 그냥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21년도 거 제가 잠깐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22, ’23, ’24년도는 다 100%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21년도의 목표는 100%를 했는데 실적은 0%인데 달성률 자체는 또 100%가 나와 있어.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 좀 궁금하고요.
’22년도 화장실 점검은 7회로 올렸는데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4회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숫자가 잘못 기입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숫자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0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게 ’21년도 거니까 너무 지난 거긴 해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제가 좀…
○양정희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22, ’23, ’24년 다 100%야, 다 100%고. 그리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7회를 올렸으면 7회를 해야지 가능한 건데 4회로 이렇게 또 이렇게 했고 했는데도 달성률 자체에는 또 100%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지 저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현행화한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현행화한 것도 있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회를 잡았는데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라도 더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꼭 4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이 11개소가 있거든요. 일단 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맺어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정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 11개소 그거 저한테 주세요, 자료 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명단이요?
○양정희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 하여튼 아니, 제가 이거는 다른 거는 ’22년, ’23년, ’24년 목표도 실적도 달성률도 다 100%인데 ’21년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건 ’21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부분도 이따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결산서 730쪽도 봤을 때 약수터 수질관리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양정희 위원 이것도 지금 똑같이 똑같이 나와 있어, 화장실 한 거 하고. 화장실 지도점검 한 내용하고 우리 그 약수터 수질관리한 거 하고 표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규정을 저희가 수질검사는 규정상 매월 1회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번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 나왔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25년 계획서에도 지금 100%로 딱 나와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죠.
(웃음소리)
○양정희 위원 이거는 성과지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런데 저희가 민원 그런 거 생긴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추가로 더 진행할 수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목표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양정희 위원 이 약수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인학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거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그냥 매년 이렇게 100%로 할 거면 이거는 성과지표에 조금 저는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다른 걸 좀 개발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저희 팀이 거기가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약수터 관리하고 이게 주거든요, 업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넣으면 그 팀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정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 11개소 화장실 그거를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꾸만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얘기하게 돼 가지고 좀 그런데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23년 달성성과를 ’2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4,216명이 돼 있었어요, 실적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24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3,541명으로 이게 숫자가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닌데요. 4,012명인데요.
○김진구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4,012명입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실적. 아,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4,000명인데요, 4,012명.
○김진구 위원 4,016명.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성과가 ’23년도에는 16명, 4,216명. 그런데 여기 지금 ’24년 회계연도 실적에 보면 4,216명에서 3,541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 표가요. 2023년도 목표실적에 칸이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2024년도 4,000명, 목표달성은 4,0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김진구 위원 ’23년 달성성과는 4,000명 목표는 4,000명에.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니, 2024년 달성성과는 목표가 4,000명에 3,541명이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89%고, 2024년은 4,000명을 했는데 4,012명으로 해 가지고 100% 달성됐습니다.
○김진구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틀린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732쪽 아닌가요?
○김진구 위원 제가 자료를 또 보면 결산서가 저는 지금 ’23년도 거도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자,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 그 밑에 배출업소 특별점검 수립 시행 건수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김진구 위원 그것도 ’23년 달성성과를 보게 되면 목표 12이고 실적이 14였어요. ’23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23년도 게 목표가 12고 실적이 12가 됐어요. 2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23년 결산서하고 ’24년 결산서가 상이하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수도 ’23년, ’24년 결산서가 틀렸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옮기면서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틀려진 건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니, 그건 아닐 거고요. 자료가 지금 현행화 해 가면서 아마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구 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 같은 맥락인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그 맥락입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과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성과지표 가지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청소취약지 전면 해소 하셔 가지고 65개소가 목표였는데 93개소를 실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배출 이거 저기를 하셨는데 분리대 배부를 하셨는데 200개나 하셨어요, 작년에,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청소취약지가 정말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작년에 그 청소취약지 전면 해소하신 데 93개소 어디 어디 하셨는지 그 리스트랑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200개 하신 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게 그 리스트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폐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전 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업체를 해서 바꾸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일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지금 업체랑 계속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존 업체들의 좀 반발이 있어서 회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지금 벌써 어떤 그 의류수거함의 색 내지는 모양 내지는 업체가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업체와 아직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조율이 될 확률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조금 어려운, 반발이 좀 심해서 기존에.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 반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업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입찰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본인한테 인센티브를 더 달라 그런데 저희가 그건 줄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저흰 그건 안 된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기존 뭐 입찰을 걸 때 실적을 잡든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의견충돌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러면 저희가 도시경관 미관상 그 회색 의류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꿀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도색이나 이런 거 일부는 조금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일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저희는 전면적인 변화를 원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지금 제가 다른 데 보면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예쁘게 색깔이 많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면을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그러면 저희 관에서 조금 세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굳이 그렇게 미관도 해치고 그런데 우리는 1… 요만큼의 우리가 할 의향이 있어라고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년 안에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러면 의류함을 전혀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건 계속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이동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이런 민원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주안2동에 지금 그 의류함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거 본 지가 한 3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물론 얘기도 했지만 이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자빠져 있어. 그런데 그 수거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같은 거 하고 같이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가져가는 수거해가는 분들이 보질 않는 건지 그 상태에서 그냥 가져갔다가 저거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순찰 같은 것도 돌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해서 철거나 이동 조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거를 얘기해도 안 하나요, 동사무소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동사무소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철거…
○양정희 위원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주기도 하고 한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어, 지금. 더 이상 자빠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거기 통장님이랑 또 얘기해서 만약에 거기 의류수거함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저한테 알려주시면.
○양정희 위원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74억 2,000만원 중 194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관교동 16번지 일원 보도정비 4억 9,000만원,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9,700만원,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억 2,900만원,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6억 6,000만원,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0억 8,9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7억원, 유수지 친수공간 관리 4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원, LED 보안등 교체사업 3억원,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억 7,000만원, 경인상가 인근 노후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1,000만원, 인하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 6,000만원, 문학산 입구 보행로 정비공사 2억원, 하수구조물 정비 3억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산서 135쪽 도로시설물 관리 잔액률 16.3%, 결산서 136쪽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잔액률 11.1%, 136쪽 도화동 291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잔액률 13.1%, 136쪽 도화동 286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잔액률 17.4%, 137쪽 용현동 6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잔액률 27.6%, 137쪽 경인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잔액률 18.5%, 137쪽 인하로∼미추홀대로 일원 보행로 환경정비공사 잔액률 20.8%, 137쪽 하수구조물 관리 잔액률 12%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서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7억 4,700만원 중 15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문학동 166-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5억 5,3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서입니다. 결산서 140쪽에서부터 143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69억 8,000만원 중 101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2억원, 미추홀공원 정비사업 3억 8,000만원,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내 편의시설 설치 1억 8,700만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2억 8,000만원, 주안공원 리모델링 9억 5,200만원,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억 7,5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주안7동 쉼터 조성 2,200만원,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문학산 정상 숲길 편의시설 개선사업 9억 5,800만원, 계속비이월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31억 2,900만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140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잔액률 10.3%, 141쪽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잔액률 15.8%, 141쪽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잔액률 33.3%, 141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잔액률 23.7%, 142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잔액률 16.4%, 142쪽 인하 문화의 거리를 잇는 청춘 꽃길 조성 잔액률 14%, 142쪽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관리 잔액률 18.6%, 142쪽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 잔액률 12.7%, 143쪽 도시농업 육성 잔액률 5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4억 5,200만원 중 13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6%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6억원입니다.
결산서 144쪽 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률 11.3%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0억 200만원 중 9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정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5쪽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사업 잔액률 14.6%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0억 1,100만원 중 20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거는 다 쓴 거에 대한 거니까 그닥 뭐 우리가 그리고 정리추경 때 다 물어봤던 얘기라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보행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원래 평년에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단위 사업으로 하면.
○정락재 위원 네.
○건설과장 문치국 1년에 보통…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건수로 따지면 한 9건, 10건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그 정도 예산…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 평년에는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 군데가, 예산 비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구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보통 보도블록으로는 30억 정도 했던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분의1 정도는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특교세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다 충당을 해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미안해서 어차피 예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아무래도 하는 개수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데가 꽤 많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일일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부담스럽게 해 달라고 그러기도 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예산 우리가 재정이 좋아져서 많이 밀렸던 거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없는 예산에 빠듯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없는 살림에 전 정말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수봉공원 올라가기 전에도 현대오일인가 주유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봉공원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 거기 앞에 보도블록 엉망진창 난리가 나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황숙경 없는 살림에 저희는 그럼 언제까지 그들이 그 도로 타는 걸 계속해서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정 그 어떤 방법 없나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 몇 년째 계속 그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그렇게 주유소나 뭔가 계속 차량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도블록을 깔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 지금 3년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정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건지, 과장님?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노후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확인해 보고 이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점용을 받아서.
○간사 황숙경 네.
○건설과장 문치국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점용 부분, 점용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점용했던 분들은 아직도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해서 계속…
○간사 황숙경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교체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하진 않고요.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점용 받으신 분이 거기를 보도블록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하든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관과에도 저희가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점용 받은 부분을 보도블록보다는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좀 유도를 하자고.
○간사 황숙경 유도가 아니라 뭔가 정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도 신상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깨끗한 거였는데 거의 대여섯 조각 이상으로 깨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그거 깔면 한 달만에 그게 분명히 깨질 걸 알면서 저희는 그걸 교체해 줄 수밖에 없나,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
○간사 황숙경 그 금액만 아껴도.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용 받은 그 부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점용 받은 그…
○간사 황숙경 점용 안 받고 그렇게 타는 경우도 많죠, 지금?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간사 황숙경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에는 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 부분 저희가 막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스콘으로 해 버리면 차로 올라가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사 황숙경 그럼 암묵적으로 저희가 허락을 안 해 줄거면 뭔가.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그래서 저희가…
○간사 황숙경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라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현장 좀 보고 그렇게 차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확인 자주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시민공원 사거리에 보시면 그 지하에 다이소가 있나 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하상가.
○정락재 위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시민공원 거기 무슨 저기죠, 창작지대인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문화창작지대.
○정락재 위원 거기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해서 볼라드가 3개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2.5톤 탑차가 거기서 볼라드를 빼고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시간에 거기서 짐을 내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보도블록이 남아나겠어요? 2.5톤 차가 계속 매일 같이 물건을 내리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아침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확인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매일 매일 차가 거기서 짐을 내려요. 2.5톤 차가 매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한번 있을 건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 볼라드를 빼요, 자기가. 빼고 차 빼놓고 다시 심어놓고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문치국 네, 확인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성과지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이게 보면 ’21년, ’22년, ’23년, ’24년 보면 목표를 항상 초과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매년 목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이 일단 같은 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동일하다는 거는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또 그 전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실적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과가 달성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목표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조금 상향을 한다든가 또 예산이 없을 때 좀 낮추고 이렇게 좀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목표는 똑같아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문제는 없고요. 가로수 숫자가 늘어나면 목표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이관되는 가로수 구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목표도 늘어나게 돼 있고 사업비도 조금 더 증액이 되다 보면 좀 상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공정률 30%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뭐 했길래 30%가 되죠, 이게? 작년에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공정률이 30%씩이나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전체적인 달성성과는 아니고요. 기본 저희가 목표는 15%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완료를 하게 되면 10% 정도는 전체 사업 공정으로 봤을 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성과 30% 한 거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용역도 끝나고 성과 나오는 걸 감안해서 30%로 지금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올해 성과지표에서 스카이워크를 넣는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이거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해야 될…
○정락재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저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진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다 유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 밑에 도화동에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설명할 때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전혀 그거랑 원체 많이 차이가 나게 갖고 오셨던데 그거를 설명을 하시던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요즘에는 물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각자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마 처음에 전망대 그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망대보다는 숲길 산책로가 더 낫다는 그런 또 시의 어떤 의견도 좀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업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업으로 된 건데 그 바람에 사업비도 80억에서 거의 50억 정도로 줄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을 좀 수봉공원의 어떤 랜드마크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또 어떤 그 사업 끝난 다음에 야간경관이라든가 또 인공폭포하고 연계성 이런 거를 2단계로 좀 더 추진하다 보면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또 추세가 조금 친환경적인 그런 또 숲길을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왔으면 그 계획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이만하게 갖고 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취지랑은 전혀 맞지 않게끔 지금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전혀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전망대를 계획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전망대가 안 되면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도 비록 높이는 조금 타워 형태는 아니겠지만 전망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높낮이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락재 위원 원래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죠. 그걸 축소 축소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어간다? 그게 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 저류조사업 같은 거 했을 때 그것도 원래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미비했을 거라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나중에 도시계획 다 변경해 놓고서 갖다가 사업 취소해서 여러 주민들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이 사업하면요. 용두사미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 한번쯤 다시, 이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고 했잖아요. 잘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그 45억 들여갖고 그거 만들어 놔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는 죄송… 조금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은 맞으신데요. 저는 저희 부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시나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을…
○정락재 위원 다른 시 생각은 왜 하세요. 우리가 쓸 건데 왜 다른 시 얘기는 왜 갖다 붙이세요? 그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서에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는 가로수들이 되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번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든 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금 가로수들이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수조사를 하든 해 가지고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떤 통행에 너무 지장을 준다든가 차량 통행에 어떤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코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장에 전체를 정비하긴 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돈이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해 가지고 그것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시 도시숲 심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고 그리고 올해 뭐 내년에 몇 개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개를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제가 이거 프린트를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이거 봐주세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그 부분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이게 제물포역 그쪽 방향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제물포역에서 옛날에 자동차매매단지 그쪽 라인에만 해도 왜 처음에 벨 때 이거를 이렇게 보물 신줏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둘레까지 그대로 해서 밑동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특별한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벌개제근이라고 뿌리까지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단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이거까지 하게 되면 거의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상부 지면에서 한 30cm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간사 황숙경 아, 그래서 저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주변에 블록으로 예쁘게 딱 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인도에 딱 방치가 되어있길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그쪽 라인만 유독 많아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걸까 그랬는데 개중에는 거기가 썩어서 지금 담배꽁초랑 재떨이로 변질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기 전에 뭔가 전수조사하고 이걸 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산보다는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 용남어린이공원이랑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우리 관에서 하는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을 할 때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방향을 가자라고 제가 그전,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7곳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중에 서구가 3곳, 남동구ㆍ연수구ㆍ중구ㆍ부평인데 미추홀구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용남어린이공원 말고도 석바위시장 안에 있는 두리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거 하실 때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게 정말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하나라고 다들 의문을 갖는 장소잖아요. 그 부분 새롭게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이나 새롭게 짓는 관에서 하는 거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동에 주차장 하려고 매입한 거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005-1번지.
○정락재 위원 네.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일단 올해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1월에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일단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까지 마치고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작은 지금 7월부터 용역 발주해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부지를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차장 부지를 다른 걸로 용도변경 하기엔요?
○정락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시설 사항 용도를 폐지하고 하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고시가 돼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면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된, 지목이 주차장으로 된 부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할 때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충분한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주차장 부지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거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저희 여기 있는 황숙경 위원님이나 저나 그거를 갖다가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저희도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같은 일이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좀 더 고려를 해서 거기 땅에다가 주차장? 어린이 안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전 과장님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차가 없어야 더 안전하죠, 그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애들 안전을 따질 거는 아니죠,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한 거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주안5동과 건너편 4차선이에요. 주안5동과 건너편은 남동구예요. 그 중앙에 중앙분리대처럼 안전펜스는 저희 관할인가요, 아니면 남동구 관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계 지역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황숙경 네, 센트레빌. 주안5동 센트레빌아파트랑 그 건너편인 홈플이잖아요, 홈플러스 라인. 그 중간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쫙 안전펜스를 해 놨거든요, 중앙…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간사 황숙경 저희 건가요, 남동구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서로 협의해서…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거를 어떤 차가 한 2∼3m 정도를 다 부셔 놓고 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혹시 그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제가 좀 무단횡단 때문에 목숨이 소중하니까 친다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또 다른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이 줄고 사망자 수가 줄… 한다면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몇 m 간격을 한 차가 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거 잡을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청구할 수 있나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CCTV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청구를 할 수 있죠.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어느 작년에 유독 많은 곳을 중앙을 무단횡단을 못 하게 했단 말이죠. 깨진 부분이 다니다 보니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예산이 나가는 것도 저는 너무 작은 돈은 아닐 것 같고 큰돈일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누군가 책임자를 해서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확인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걸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 중앙에다가 무단횡단 금지용 그거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간사 황숙경 작년에 하고 나서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줄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게 뭐 단기적으로 사망자 수가 10명이었는데 5명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중앙분리대 하는 것 중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박았으면 공간을 약간 띄우고 다시 이렇게 박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럼 그 사이로 엉덩이 쏙 해서 빠져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에 사망자를 줄이고 우리가 저거를 목표로 한다면 그 몸이 작으신 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공간조차도 주는 그런 방법 말고 쫙.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은 그냥 쫙 전체적으로 공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간사 황숙경 저희 동네에는 그러면 그전에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사이로 싹싹 피해 다니시길래 정말 와, 저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자 해 줘도 그걸 역행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냥 피해 다니도록 냅두자고요.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먼저 하셔요. 아니, 저는 결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성과지표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작년 성과지표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이렇게만 들어오셨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요.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왜 제 책자에는 그게 없지? 위에 거 아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세 가지…
○정락재 위원 뒤에 쪽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세 가지 지표로 되어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세 가지 지표로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위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되어있고, 뒤쪽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21페이지 한번.
○정락재 위원 221쪽,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 보시면 무인시스템 전환 및 신규 주차장의 개소 목표가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한 군데인데 그 ’22년에는 열한 군데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에는 다섯 군데였는데 이렇게 목표가 확 내려갔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목표가 내려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게 무인시스템이라는 게 노외주차장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사용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노외주차장에 무인화할 수 있는 장소는 또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23년도에는 목표를 5개소로 잡아서 세 군데를 했고 장소가 이제 단계적으로 하려고… 갈수록 줄어드는 건데 한 군데로 했다가 이번에 신속한 사업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예산 절감에 좋겠다 싶어서 4개를 ’24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금 예정해 가지고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무한정으로 무인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정락재 위원님께서 ’23년도인가 제안해 주셔 가지고 임시개방형 주차장.
○정락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게 또 재산세 감면해 가지고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게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린파킹도 여기 지표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주차장 조성하는 것 플러스 세 가지가 여기 포함돼 있다 보니까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인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감면 대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증을 갖다가 안에다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CCTV에다가 갖다 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무인정산기에 그게 나와 있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있었으면, 옛날 같이 사람 있었으면 보고서 이렇게 댄다든가 아니면 차에 붙어있으니까 다 확인으로 해서 금방 금방 처리가 될 일들이 지금은 무인화를 해 놓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거 다 감면받으려고 그러면 증빙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본래 장애인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해 보시면 또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또 “경차할인이요” 그러면 경차 그거 또 갖다 대야 되고 계속 하여튼 무인화를 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여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 경차, 전기차, 유공자는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그냥 무인 자동 감면돼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안 그러던데요? 정산할 때 경차 감면이요,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 갖고 경차 그거 하니까 거기서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정산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차가 다 등록이… 유인은 그렇게 하고요. 무인은 현재 자동으로 그렇게 등록이 돼서 나가는 걸로.
○김진구 위원 유인할 때는 거기서 징수원이 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유인은 그러고.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정희 위원 아니, 무인으로 돼 있는데도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 돼요?
○양정희 위원 제 차에는.
○정락재 위원 제가 지금 안 돼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무인화를 만들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할인해 주는 5.18 유공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화 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뭐 되는지 정확히 아까 경차는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되는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바로 이렇게 무인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차 할인이요.” 이렇게 눌러서 상담원 연결해 가지고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인주차장이 주안3동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양정희 위원 어딘지 아세요? 자이아파트 건너 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새로 생긴 데요?
○양정희 위원 아니, 아니야. 새로 생긴 데는 아니고 오래 좀 됐는데 거기는 제가 몇 번을 나오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아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주차요금을 내려고 그런데 저는 몸 불편하지도 않지만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냥 나온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정산을 하라고 날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 무인주차장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요, 해 보시고.
아니, 그건 그렇고 저는 결산 문제가 아니고 뭐 좀 여쭤보려고. 혹시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위탁 준 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그런 데는 근무시간이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민간위탁 지역마다 시간이 전반적으로 보통 6시인데 8시까지가 좀 많고요.
○양정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민간위탁 금액이 그분은 위탁 받아 가지고 수익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유연성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정희 위원 지금 뭐라고 하시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민들은 좀 6시하고 8시 이중화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도 느끼는 그런 민원도 받았고요. 그 부분…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공영주차장이면 거의 구에서 관리를 하는 주차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어디는 8시까지 하고 어디는 또 6시까지 하고 그러고 이 주차요금 받는 것도 틀리더라고. 그런 게 좀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래서 저도 지난번 김진구 위원님께서 용현5동 쪽에 붙어있는 지역이 민간위탁하고 공공 노상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불편함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그게 매년 위탁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민들이 이제 헷갈려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양정희 위원 차라리 1시간씩 저기 해서 7시까지 한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위탁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양정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8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주차를 하는 게 그 수입, 우리가 수입을 딱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100만원에 맞춰서 차가 들어오면 괜찮지만 주차를 하면 괜찮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리고 특히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6시에 탁 끝나버리면 이게 주민들이 다 대버리니까 밥 먹고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8시까지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쭉 해 버리면 노상에 상가 지역이 쭉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미리미리 다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한가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 시간에… 다른 불편함도 있지만 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양정희 위원 그런 거 한 번쯤 연구 좀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오래 전에 시행했다가.
○양정희 위원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은 없습니다, 네.
○양정희 위원 아예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저도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장규철 위원 우리가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전시설물요?
○장규철 위원 네, 관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교통안전.
○장규철 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지하에서 서구에서 난 화재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상태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장규철 위원 제가 우리 관내 주차장들을 다녀보니까 뭐 충전소는 많아요. 충전소는 많이 늘었는데, 충전하다가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는 소방차, 소방서 와 가지고 신고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현장에서…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밤에 야간에 꽂아놓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완속은 그렇게.
○장규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보니까 다른 구도 몇 군데가 그 충전기 옆에다가 화재가 났을 시에 이렇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기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번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규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내용을 덧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충전소가 지금은 거의 아파트가 지하 되어있는데 그게 지상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나 시에서 무슨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초창기에 좀 지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서구 화재 있고 나서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일반 그 상가나 이런 데는 지원금액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아파트가 지하에서 위험하다, 지상으로 올리겠다 구에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야 저희가 다 했던 거니까 질문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빌리지 사업해 가지고 스마트정류장.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쉘터, 그거 지금 거기에 한 달에 혹시 들어가는 돈이 한 군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평균 나온 게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현재까지 수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한 25만원∼27만원 정도 전기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하고.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름엔 더 나오겠죠, 이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정락재 위원 에어컨 이제 들어가야 되고 겨울에 또 히터도 좀 넣어야 되고 하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언제 넘기실 거, 어떻게 넘기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서구청도 좀… 있고 남동구도 해 갖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금방 시에서 확답을 안 주다 보니까 바로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처음에 만들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협의를 하세요, 어떻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랄까. 자기네 그거 아니고 그냥 빼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시에서도 우리 구만 아니라 계속 요구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디자인 심의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일원화가 돼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버스정류장 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것만 빠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관을 시켜서 통일성을 갖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하세요. 내일부터 매일 그리로 출근하세요, 인천시로. 해 가지고 빨리 저기를 해야지 협의를 몇 개월 동안해요, 지금, 네?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지으셔 가지고 이관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버스정류장 쉘터 유리칸막이 이렇게 하는 쉘터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그게 버스정류장 지금 주안5동 공단 마트 앞에 새마을금고, 한번 버스정류장 쉘터해 달라고 들어와서 과장님 혹시 나가셨나요, 그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안 나가고 직원이 나갔을 때 민원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공단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간사 황숙경 거기가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쉘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폭이 정해져 있나요? 몇 미터 이내, 이상이 되어야지만 버스정류장 쉘터 바람막이가 아니라 유리로 된 그 쉘터를 할 수 있다라는… 몇 미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쉘터마다 종류가 좀 틀립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간사 황숙경 작은 것도,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리고 또 방향이 역방향도 있고 상황봐서 설치를 하는 데 근데 최소한 저희가 작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도가 어느 정도 폭이 나와야지 쉘터를 설치하면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빼놓고 어느 정도 되면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황숙경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가 볼 때 지금 도화 대화초등학교 그쪽 라인에 역방향 쉘터가 하나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거기 그 폭이 여기 지금 새마을금고 폭이 더 넓거든요? 역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제가 길이를 재봤기 때문에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아직도 지붕만 있는 그 쉘터, 버스정류장들이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많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조차도 지금 바람막이 설치 사업 이제 하고 집행잔액이 남긴 남았었는데 바람막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붕만 있는 거 해 가지고 겨울에 임시형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공간이 작으면 사람이 의자에 앉고 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라든가 공간이 없으면 그런 데는 설치가 좀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면…
○간사 황숙경 지금 저희 그러면 미추홀구에는 비닐 이거 바람막도 안 되고 역방향 쉘터도 안 되고 그냥 지붕만 있는 모양만 버스정류장인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거는 정류장을 이동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문제 있어 갖고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