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206억 8,700만원 중 147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7억 1,700만원,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12억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 7,000만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만원,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3,200만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1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5,300만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 8,400만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9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잔액률 53%, 149쪽,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8.5%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4억 6,200만원 중 4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4%입니다.
  결산서 150쪽, 건축관리 잔액률 15.5%, 15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잔액률 12.8%, 151쪽, 인력운영비 잔액률 13.6%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예산현액 120억 4,400만원 중 6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4%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신청사건립운영 4,700만원, 주안3동 청사 신축 56억 4,500만원, 숭의4동 청사 신축 47억 8,600만원, 구청사 시설관리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숭의4동 청사 신축 46억 4,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2쪽, 주안3동 청사 신축 집행잔액률 12.2%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결산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416억 6,400만원 중 409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4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잔액률 28.8%, 154쪽, 공동주택관리 23.6%, 155쪽,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잔액률 14.2%, 155쪽, 기본경비 잔액률 27.2%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89억 9,600만원 중 3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6억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8,2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2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1억 900만원, 빈집정비사업 7,600만원, 사고이월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1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억 9,4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6억 8,700만원,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2억 6,100만원,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700만원,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23억 2,000만원 중 9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공공디자인 시비보조 지원사업 5억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8쪽,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 집행잔액률 24.7%, 158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잔액률 100%, 158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잔액률 10.8%, 159쪽, 기본경비 잔액률 10.1%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라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요. 주안2, 4동 저류시설 그게 지금 진행이 결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당초에 저희가 정비계획 안에 저류시설하고 복합으로 중복 결정돼서 준비 중에 있다가 그것이 저류시설이 이용성에 효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단 저류시설에 설치하는 거는 취소가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전부 반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중복 결정됐던 부분이 이제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4, 5, 6, 7구역이 지금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는 결과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주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은 100%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저류시설 토지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는데 그 이전에 취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요.  
배상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분들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따지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배상록 위원  묶어놓고 그분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나 하는 것이죠. 보상 문제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분들이 반발이 심했을 텐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듯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라면 그 사항에 따라서 순서,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 및 이런 게 진행이 됐을 텐데 정비계획 상에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밑에는 저류시설이고 위에는 공원으로 중복 결정됐기 때문에 이 밑에 지하에 저류시설이 취소가 됐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 그 위에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행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그때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현장 답사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류시설을 반대를 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배상록 위원  그거는 시대적 착오라고. 그런데도 그걸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국ㆍ시비가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결국은 그게 보는 눈이 지역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저류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시작을 해놓고는 이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냐고. 원래는 이거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추진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는 끝까지 좀 책임 추궁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반대를 시작할 때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하고는 그걸 결국은 못해버리고. 못한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 사시는 분들한테 거주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냐고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서 그분들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뭐 이게 그냥 아니면 말고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폐단이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거기에 저류시설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거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결정되고 취소돼서 국비까지 반납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특히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살피고 더 세세히 들여다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실지 몰라서. 거기가 그 당시에 청계천 복원문제가 시작할 때예요, 그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복원해서 거기에 물이 찰 리가 없는 거예요, 복원이 되면.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저류시설을 하겠다고 그냥 이중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그쪽 정비사업 쪽에 있어가지고요.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배상록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세세히 먼저 살펴보고 또 많이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자문 얻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류시설 하기로 한 데가 지금 도시계획상 뭐로 돼 있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중복 결정돼 있었습니다. 위가 상부가.  
정락재 위원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공원이고요.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류조사업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저류조사업이 무산이 됐으면 지금 6구역에서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들이 되게 오래됐고요. 집도 낙후되고요. 누가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팔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나요? 어차피 저류조사업이 안 돼서 위에 공원을 못 만들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저기로 해가지고 매입해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체 정비계획에 관련돼서 상황이 상부에 기존에 공원으로 돼 있었고 저류조를 넣겠다고 해갖고 도시계획으로는 중복 결정을 했다가 지하에 있는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취소된 사항인 거고요. 아직까지 도시계획 쪽으로는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돼 있으니 지금 사실상 공원으로 우리가 구비로 해서 사서 공원도 못 만들 것이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멀쩡한 주거지역을 갖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 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죠.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공원으로 용도를 바꿔놨잖아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서 지금 부서에서는 미추6구역에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원위치를 시켜줘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우려되시는 말씀이라든지 인근지 당사자 주민분들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 구역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다 보니 일반 정비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틀린 거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거기 제척이잖아요, 저류시설 자리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니, 제가 말씀… 그 재정비촉진지구는 어느 도시정비사업 구역 한 구역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구역 10개 구역 이상의 다수의 구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말씀드렸듯이 4, 5, 6, 7구역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결정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4, 5, 6, 7구역들의 진행되는 사항들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필지를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결정이 될 사항이니 4, 5, 6, 7과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긍정적인 방안을 그렇게 모색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조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비로 그거를 갖다가 사서 공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거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지금 여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저기를 놔뒀으면 거기도 미추6구역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개발지역으로 가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가 제척을 해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 5, 6, 7 다 자기네들끼리 다 경계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제척을 시켜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지금 거기 주안2, 4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획지에 대한 거는 그 한 구역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2, 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체를 갖고 서로 그래야지 부담이 적어지는 사항이에요.  
정락재 위원  국장님, 지금 4, 5, 6, 7구역 4개 구역이 통합도서를 그려서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는 자기네들 기반시설 공원부지 다 요건이 맞춰서 지금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2, 4동 우수저류시설은 없어도 거기 재개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수적으로 이 공원을 더 만들어서 지금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통합도서를 그려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미 기반시설이나 공원부지나 다 요건이 맞춰졌으니까 지금 구역이 지금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4, 5, 6, 7이 올라간 곳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정비사업 개념하고는 약간은 틀린 사항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중에 공원에 대한 거는 그 필지에 대해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일부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4, 5, 6, 7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분이 약간 완화된 채 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없고가 필요… 애당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 전체 기반시설 중에 일부가 거기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개발주체, 방법, 시기, 이런 사항들은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에 진행되면서 세세히 빠르게 검토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시려니까 궁색하시죠? 이거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용도변경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건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 5, 6, 7구역이 통합도서를 그려서 이렇게 구역이 지정될 때는 이미 자기네들이 기반시설이나 공원부지를 다 컨택을 해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냥 해 줄 리는 없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원부지를 더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위원님 뜻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정락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정상적으로 빠르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진행되는 사항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설명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가게 하셔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배상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그게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자리를 저류시설을 하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서 저류시설이 무산이 돼도 공원지구 지정이 된 거는 그대로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 공원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다른 지역으로 대체되는 토지를 제한을 다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배상록 위원  그렇죠. 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데다가 저류시설을 하려고 그랬던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아까 중복 결정이 돼 있고 지하에 대한 원인이 제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성과지표에서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799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수봉마을사업 추진실적의 성과지표가 ’22년도 결산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사라졌어요. 제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서에는 다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유가,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결산서 148페이지에 봐주시면 맨 위의 칸에 참고차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제시가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148페이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3건에 대해서 정책목표, 예산액, 결산액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경우에는 예산서에 사업마다 정책사업 툴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툴 중에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3, 4건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룡마을과 같이 계속비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2개년도 이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토록 돼 있었는데, 수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3년도에 계획된 예산 자체가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 툴 중에 수봉마을이 ’22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돼서 그것이 지정이 돼서 성과 관리가 됐었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못되다 보니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돼서 성과 관리가 됐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차 예산 계상이 돼서 정책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다시 성과 관리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3년도에는 이게 빠져있었던 결과가 나타난 게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25년 상반기가 다 끝나가요. 지금 수봉마을 올 안에 끝내는 사업 준공해야 되는 사업이 어린이집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올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는 제가 저쪽 시에 있을 때도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계속 관리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라면 당연히 애당초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봉마을 같은 경우는 연말 내로 마무리를 꼭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봉마을이 여러 가지 여기는 한 번도 변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정 계획이. 그래서 그걸 계획을 변경을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요. 지금 아마 지하 터파기공사는 개시가 돼서 곧 골조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 상황이 ’25년 12월이다, ’26년 1월이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24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어린이집을 예를 들께요. ’24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25년도에 신입 원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25년에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게 ’26년에는 신입 원아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일단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26년 1월달, 2월달 내에는 꼭 하고자 하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아 개시, 원아 받아서 개시하는 사항은 조금 공사하고 맞물려서 조금 전에 원아모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준공과 맞물려서 바로 개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황숙경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에 건축관리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15.5%나 남았어요. 그 사유는 뭐죠? 150쪽이요.
○건축과장 한강수  건축위원회 심의수당하고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한 잔액입니다.  
장규철 위원  건축관리가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장규철 위원  심의수당하고?  
○건축과장 한강수  그러니까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장규철 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장규철 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상록 위원  왜 남았는지 이야기를 해 줘야지.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심의건수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러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심의가 많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심의건수가 ’24년도에 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개폐식방범창 설치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에 이거는 산출 측정산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표 방범창 설치건수로 그동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 건수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건수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건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건수가 아니라 또 이건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작년 거는 산출산식이 건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9인데 목표로 했다가 100군데 하셔갖고 85%였고요, 달성률이. 그런데 ’24년도 거를 보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산출산식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당 180만원 정도 이제 물품이랑 인건비랑 이렇게 합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폐식방범창…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출산식이 어느 때는 건수로 갔다가 지금 2024년도 지금 저기를 보시면 결산서 150쪽을 보시면 단위가 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시면 6억을 잡으셨다가 아, 6,000만원을 잡으셨다가 5,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셨어요, 보조금을, 그렇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건수로 가고 어느 때는 예산으로 가냐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정락재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개폐식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조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연초에 성과지표명을 확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34개소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3년도에는 개소수로만 하니 너무 소량이어서 이게 측정하는데 올바른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게 개소수마다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에 6,000만원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노력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측정산식이 이제 총지출액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 6%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신청 건수보다 우리가 못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1억을 세우려다 못 세우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으신다 그러면 2억원을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건수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몇 군데밖에 못했다.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가야죠. 이거 예산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2억 갖고요. 신청 들어오는 것도 해 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안 나오더라도 달성률이 안 나와도 정확하게 우리가 카운터 할 수 있는 게 성과지표에 산출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예산 있는 거 2억 쓰는 거는 100% 무조건 달성하죠. 이거 못하겠습니까? 신청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 50%도 채 지금 신청 건수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이거는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성과지표를 잡으려고 그러면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을 다 해 줬을 때 그게 진짜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터무니없는 신청 건수의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2억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쓰고도 안 될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액수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 때도 좀 해 주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이게 그냥 보기 좋게 100% 달성하느라고 이렇게 액수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알잖아요. 다 신청 건수보다 못해 주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래야 진짜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작년에는 공사 감독과 업무수행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공사 감독과 업무수행 해가지고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 거에는 또 빠져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마 그 부분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동청사에 대한 공사 감독 비용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전년도에 주로 수행을 했던 공사 감독업무는 숭의4동하고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감독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런 부분 성과로 잡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전기 감독이나 이런 것들 다 감독을 나가지 않나요? 저희가 하자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공사 감독 여비로 주로 책정한 거는 저희들 동청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기, 기계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성과로 잡지 않고 공사 감독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민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관리해가지고요, 구청사 시설물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물 자체 수리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다 안 쓰셨는데도 달성률은 100%가 돼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남는 부분은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2021년도에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연면적을 3,000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설계과정에는 연면적이 500 정도가 줄어서 2,500 정도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6억 9,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구청사 시설물공사 구청사 시설물 자체 수리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2쪽 보시면 성과지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다 못 쓰셨는데도 그렇게 100%를 달성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잘해가지고 100% 사용을 하셔서 지금 우리 구청사 많이 낡았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 손볼 게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도 100% 가실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어디든 더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남기지 않고 쓰셔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결산서는 정리추경 때 다 했던 부분들이라 사실상 또 하면 우리도 자기부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다루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 우리가 2,000만원씩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씩 1,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1,000만원씩 두 군데를 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하셨고. 그런데 이 성과지표 목표로는 한 군데를 하세요. 너무 과소 설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은 세워지는 건데. 아무래도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모를까 신청하시는 데들은 있죠, 계속?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조금 보수보강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경쟁률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해서 저희는 매년 11월달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여쭤보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목표치를 일단 한 군데를 그렇게 한 사항인데 다행히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없는, 신청을 안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부분이 어떤 시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약사항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 주고 이건 너네들 매칭으로 해서 하라면 해. 우리 흔한 말로 너네 까라면 까, 그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부분이 또 이제 연말 되면 군구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원치 않고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건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종사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경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사무실 근무환경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가 보수지원을 해 줄 테니까 좀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홍보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직접 이거를 쓰시는 분들한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야 맞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아파트 단체 대상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지 말고 발품을 팔아서 한번 찾아가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외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직접 물어보셔야지. 그 사람들이 신경 쓰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청소원이라든지 경비원들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2,000만원 주는데 항상 목표는 한 군데로 잡으시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죠. 성과지표를 ’23년도 거하고 ’24년 거 비교를 해보니까 ’23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00%였어요. 목표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 100%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23년 달성성과에서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60이에요. 40%가 차이가 나요. ’23년도의 결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24년도 결산서에 보면 40%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책자, 아마 ’23년 책자가 없으실 거예요, 갖고 계시는 게. 그래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게 ’23년도에는 어쨌든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책자에 보면 다 100%로 나와 있어요. 목표, 실적, 달성률 100%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24년도 지금 책자에서 보면 100%, 60% 달성됐다고 나오거든요. 했다고 했거든. 그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40%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납득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정비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김진구 위원  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처음에 시간도 많이 가고 그 수립 이후에 저희가 건축기획, 설계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차익 그러니까 예산의 지출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을 해서 좀.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결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지금 ’24년도 결산서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계속 과마다 이 얘기를 똑같은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 결산서, ’24년도 결산서 책자를 두 개를 보면 상이하게 틀리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계속비 이월 2억 6,100만원 했어요, 계속비 이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황숙경  이 예산으로 지금 상반기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주염골마을은 지금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용역 진행 중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뭔가 정해진 게 없이 용역을 주는 거, 그 용역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무슨 쉼터가 생기니 주차장이 생기니 이것도 그러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들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집을 매입해서 쉼터가 생기고 어디를 해서 주차장이 생긴다더라.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간사 황숙경  그럼 용역이 나와야지 그 행복마을이 어떤 모양으로 갖춰질지가 정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네, 그걸 가지고.
○간사 황숙경  그럼 그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지금 저희가 동의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도 지금 용역은 중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25년 올 안에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올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이 행복마을이라는 게 지금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비룡, 이런 마을들 이름이 계속 몇 년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염골 행복마을 역시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최소 3년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네, 알겠습니다.  
  일 진행이 조금 스피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빈집 조치 실적해가지고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조치건수 측정산식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목표했던 게 몇 곳을 하시기로 하셨고 몇 곳을 저기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24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은 빈집 철거건수는 7건 이렇게 아, 철거 7건, 안전조치 4건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철거는 7건, 안전조치 9건을 계획을 했어가지고요. 7건은 철거는 완료를 했고 안전조치는 4건 마무리했습니다. 철거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기 828쪽 보시면 단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빈집 감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14건으로 나와 있고요. 주안동 845-2번길 외 13곳 그다음에 빈집 안전조치 4건으로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르시네요? 철거가 7건이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은 14건은 뭐예요, 그럼?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무허가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무허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허가된 빈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서에도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사업 결산 보면 예산으로만 나왔지. 건수 정도는 안 나와 있어갖고 무허가에 대한 건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만 나와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 저기가 많은데. 혹시 이것 좀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받으셨나요? 그게 그…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게 그 기둥이 무너진 게 빈집이라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빈집정비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얘기하셔갖고 이것 좀 봐도 위험하잖아요. 기둥이 무너져서 이렇게 있으니.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현2동 유원아파트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유원아파트는 시비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시비가 3억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6월 시의회에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리되면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829쪽 보시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결산서요?  
○간사 황숙경  네, 지금 도시경관과 정책사업 목표 및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이게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로점용부담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왜 이게 목표가, 이게 지금 저희가 할 게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로점용 과태료하고요.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어떤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법령 위반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죠.  
○간사 황숙경  저희가 지금 계속, 어떤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과에서는 계속 밟고 올라가는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고 이래서. 저는 지금 이게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로점용…
○간사 황숙경  그렇죠, 주유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잠시만 책자 좀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용을 지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황숙경  아니, 그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목표가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적혀있고 성과지표가 하나고 달성 하나 해서 이제 이렇게 있길래 이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이 말뜻이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이런 정책사업 목표가 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간사 황숙경  그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이렇게 있길래. 도로점용 그 비를 내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변상금 부과하죠.  
○간사 황숙경  그거였어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간사 황숙경  제가 말이 너무 아름답게 미화돼있길래 이게 도대체 내용인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공공디자인 시비보조 지원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공공디자인 이거에 대해서도, 이 5억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게 지금 단계가 복잡한데요. 당초에 8억이 부과됐었습니다. 시비 전체가 8억이 부과됐었는데 시비 매칭사업이라 해서 8억을 또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매칭비율이 5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8억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경비가 없어서 유보하고 있다가 연말에 그러면 8억을 다 못하면 우리가 8억을 반납할 거고 시비 5억을 줄 테니, 시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또 신청하라 그래서 12월 본예산 끝난 다음에 부랴부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과 5억을 합쳐가지고 예산을 올해 추경하려고 합니다. 5억에 추경예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전액 10억을 이제 시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요.  
○간사 황숙경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간사 황숙경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지금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교동 맞죠? 하여튼 올해 추진되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해 추진됩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그거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그 도로가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통행 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장전주 학생 보행 지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특별지시사항을 내려가지고요. 한전하고 통신주에서 한전주 100% 전신주 부담하는 거 하고요.그다음에 통신주는 5대5 부담하는데 각 동에서 전신주나 통신주 불편한 거를 접수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나가서 현장을 봐서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전신주나 통신주를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철거나 이설.  
장규철 위원  철거나 이설을 한다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올해는 총 14건 했습니다. 용현여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규철 위원  집행잔액이 24%나 남았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신주 KT업체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겁니다, 잔액이. 원래 50%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KT에서 자기네가 자기네 돈으로 하겠다. 통행 불편 지장전주로 지장 통신주로 보기 때문에.  
장규철 위원  음, 그럼 괜찮네. 이거 그러면 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왜 100%가 남았어요, 집행잔액률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어떤 거 몇 페이지죠?  
장규철 위원  158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사고 대비, 풍수해 300만원 남은 게 풍수해 대비 사전적 예비적 성격입니다. 가을에 풍수해 됐으면 크레인 같은 거 부르잖아요. 간판 철거할 때 크레인이요, 그거가 안 불렀습니다. 없어가지고 발생이 안 돼서 고정간판이라든지 발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이 없나?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고정광고물입니다. 간판에 대한 거, 바람이 불면 도출 간판이 전도되거나 가로 간판 전도되면.  
장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그거를? 그건 고정광고물인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체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물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세부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장규철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전도되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그걸로.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 정비비율에서 100%에서 100%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세설명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건수가 5만 2,433건 그다음에 정비가 5만 2,434건 100%예요. 그다음에 광고물 과태료 건수가 140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한 이게 좀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의심이라고 그럴까 좀 가는 게 저희가 매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신고 들어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년에 5만건 이상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완전히 정비가 됐으면 3년 동안만 하면 15만건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미추홀구에 있는 광고물이 깨끗해야죠. 매년 이렇게 신고가 안 들어와야 맞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완료하셨다고 정비를 다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정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없어야지 맞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동의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지금 민원접수 건수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정락재 위원  민원 건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조치도 다 하셨다고 정비를 하셨다고 100% 정비를 하셨다고 여기 지금 책자에는 보고를 해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지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그냥 써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그냥 성과지표에만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불법광고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내년에도 또 아,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없으실 텐데.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하나. 또 이제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추가적인 말씀 한 마디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성과지표다 보니까 정량화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 도시경관과 쪽에 불법 신고되는 사항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량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가 고정광고물은 굉장히 시정하기가 기간도 필요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인데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즉시 즉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수치화가 정량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5만 2,000건 중에 고정광고물은 없다는 얘기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일부는 있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거 몇 건이나 돼요? 고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몇 군데나 들어왔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락재 위원  지금 다 고정광고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5만 2,000건이 넘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율이 어쨌든 됐으니까 이렇게 완료로 해서 정비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비율하고 좀 갖다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 가운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정간판은 가로, 세로, 돌출간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어떤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 송도나 이런 데처럼 저희도 규격화되어 있는 걸 달아야 하나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걸로 달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송도는 왜 신도시 가면 글자만 딱 해서 깔끔하게 딱딱 붙어있는데 미추홀구는 그분이 가로간판을 내 건물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걸겠다라고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다들 적법하게 절차에 접수된 거는…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통일화될 수는 없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황숙경  아, 그렇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광고집 서로, 서로 다 틀리니까요, 간판 크기가요.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13일부터 이거 결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별로. 그런데 성과지표가 이렇게 계속 지금 한 과도 제대로 된 데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돼서 숫자라든지 목표와 실적 이런 부분도 달성률 이런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원론적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지표가 각 과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 파트에서 저희가 이거 내용을 아까 정책과제에서 한 개 과에 두 개에서 네 개 건 사이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그이후에 확정돼서 결과물을 알면 1년 동안에 걸쳐서 그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행정업무를 정량화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정무적인 걸로 또 작성이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표가. 그러다 보니 정량화해서 수치화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접근과 또 정무적인 거를 육안으로 나타내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어느 연도에는 들어가고 어느 연도에는 또 빠져있다가 재차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올바른 성과관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컨설팅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보육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시스템상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현재 이 상태가 맞다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물론 제가 100% 이러한 상황들이 전부 대부분이 이제 전산화가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하는 부분은 정량화해서.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는 그동안에는 결산에 대한 그런 부분만 봤지,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부분은 결산만 봤던 부분보다는 성과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맞지를 않아서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못된 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무조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표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정량화된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각 국별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한 번 더 이런 결산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런 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성과관리는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해서 주요업무 관리하듯이 성과관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부서평가라든지 국별로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평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면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부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뭐, 우리가 앵무새가 아닌데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도 진짜 조금 회의감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히 집행부 쪽에서는 좀 더 세밀히 접근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21억 8,900만원 중 19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62쪽,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집행잔액률 11.3% 162쪽, 방사선 검진 관리 잔액률 74.9%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42억 1,200만원 중 137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65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집행잔액률 25%, 165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잔액률 20.8%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과는 예산현액 51억 9,300만원 중 47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4,300만원 중 10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6억 800만원 중 6억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처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액이 6,660만원 정도였고 보조금 반납이 3,900만원 정도였어요. 6,600이었을 때 왜 사무관리비랑 민간위탁금 그런데 민간이 안 하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에서 이거를 수거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올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올해 ’25년도에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민간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2024년도에 전액 시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행 시기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도 좀 늦어졌고요. 상반기 중에 진행을 못하고 6월 하순경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 액이 남게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번에 다니다 보니 지금 폐의약품 수거처에는 이렇게 다들 주황색 이게, 현수막 이게 뭐라고 그러지? 버너? 배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배너.  
○간사 황숙경  배너가 다 돼 있고 의약품 수거함에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수거함 이게 지금 29만원짜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이거는 저희가 한 수거함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것도 별도로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별개로 어떤 제가 설명을 좀… 다른 국가사업으로 이분들 노인일자리사업하면서.  
○간사 황숙경  이걸 내려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별개로 단체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받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도 서로 소통은 했고요. 저희 예산은 시비로 받은 보조금 예산은 동에 29만원짜리는 각 동에 설치돼 있고요.  
○간사 황숙경  동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용량은 70L 정도 되는 쓰레기통으로 똑같은 철재인데요. 바닥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거고, 이거는 거치형이고 바닥에다가 고정형으로 놓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소형이고요. 시비 전액으로 한 예산은 그건 70L 정도 되고 이거는 그거보다 작은 20L 안팎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구에 있는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거 사진상 수거함에 잘못된 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수거함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이유는 누군가가 이 약물을 꺼내서 오남용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구멍이 이 입구가 좁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저희 집에서 한 거를 제가 어디다가 두지를 못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거 보건소에서 좀 처리해 주세요, 했을 때도 이 정도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찍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어린애든 손이 닿는 사람은 이거 지금 이 약을 꺼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사진상 이 자료는요, 경로당 사진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경로당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경로당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이거를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출하는 약물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교육들을 사전에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양이 좀, 많은 양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노인단체하고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고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사진 찍기를 4컷 정도 찍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거하시는 노인일자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경로당에는 고정설치가 돼 있고요. 경로당에서 두 분 정도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걸 다시 여기서 약품을 모아서 동에 있는 큰 수거함으로 이송을 하거나 보건소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런 경로당에 가시는 분에게 그 역할을 줬다면 이분은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끼어있는 이 약이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될까 봐 제가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애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자, 이거를 꺼내서 알약을 다 분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정말 홍보만 잘되면 저는 환경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25년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과장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해당 단체하고 소통해서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과지표 이렇게 목록들을 보면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수준의 당연한 거에 대한 것들이 성과지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물품관리 2건, 이거 1년에 꼭 2번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보건소 전체.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 하면 직무유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정락재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시설물 안전점검 1년에 2번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이거 다 저기예요. 안 하면 다.  
  다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당연한 거 말고 그럼 하나 팁을 준다면 드리자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헌혈에 대한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헌혈에 대한 것들 한번 넣으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자, 목표를 정해놓고 안 됐으면 헌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큼 당연한 것들을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지 마시고. 정말 뭔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헌혈률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에 넣으셔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 결산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개선을 한 부분이 2025년부터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헌혈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더 추가 고려를 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폐의약품 수거. 저희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직매립이 거의 없어요. 90% 이상은 지금 다 소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폐의약품을 어차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00%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하나 모아서 소각을 하나, 뭔 차이가 있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환경부 지침에도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계 폐기물로 배출이 되면 이게 훼손이 되는 배출이 됐을 때 밖에 외부에서 훼손이 되면 비나 눈 그대로 자연상 생태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환경부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왕왕은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있겠죠. 고양이가 약 먹겠다고 그거 파먹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 훼손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고양이밖에 없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봉투가 터지기도 하고 해서.  
정락재 위원  그 음식물쓰레기봉투 있는데 굳이 쓰레기봉투 뜯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특수시책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의료보조기 말씀 굉장히 저희도 획기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서울시에 구청에도 다녀오고 현재 시설을 갖추고 대여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자료정리는 돼 있고요.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또 인력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나름 저희가 기초자료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려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년도 예산부터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아직 조금 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사전에 드려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부분을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코센터에서 하는 공유물품 공유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새활용, 재사용…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이런 거 뭐 생활용품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랑 한번 연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에코센터에 보면 공유물품 공유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업성에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이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61쪽, 성과지표에 보면 청사운영에 관용차량 관리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관용차량 관리라는 거는 여기 보면 목표는 4고 실적은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검사건수입니다. 4건이 목표고요. 실적은 6건을 했다는.  
양정희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라고 하면 관용차량이 지금 우리 구에서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인데요? 이거 전체적인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있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보건소 것만.  
양정희 위원  아,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아까도 이 지표도 사라지는 지표고요. 저희가 다른 걸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때 시기가 개선될 수 없는 시기가 이쯤이라서요, 진행을 좀 했고요. 내년도는 이 지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그 차량, 관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관용차량이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어. 관용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인데 이런 숫자가 나오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인데, 이 방역사업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모기, 바퀴벌레 등 하절기에 굉장히 생활불편형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모기라고 하면 유충구제부터 지금 성충이 되면 이걸 좀 살충하는 이런 사업이 추가됩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예산액을 잡아놨지만 11%나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이거는 더 써도 지역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남기면 안 되는 잔액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여러 가지 예산인데 이 사업이 방역사업도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 또 다양하게 사업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인데요. 인건비성하고 물품 중에서 인건비를 이제…
장규철 위원  인건비는 대부분 딱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나왔는데 이게 마침 한 3개월 기간제 일자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한 달분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한 달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규철 위원  그럼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규철 위원  왜냐면 방역사업이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갔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남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성과지표 보시면 금연클리닉 상담 및 SMS를 통한 문자 홍보 건수, 이걸 갖다가 정해놓고 그거야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거는 성과지표를 맞추기 위한, 뭐 덜 보냈으면 더 보내면 되는 거고 2만 4,000건인데 2만 4,000건 못 채웠으면 더 보내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저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얼마큼 금연에 성공했는지 그런 거를 성과지표를 잡으시면 그분들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헌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를 성과지표를 잡으신다 그러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더 홍보를 하시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실 것이고 오시라고 그럴 거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 그러면 SMS 이런 거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등록하신 분들 금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번에 2024년 결산 공부를 하면서 성과지표 목표설정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을 새겨듣고 앞으로 성과지표 목표설정에서부터 지표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65쪽에 지금 보조금 반납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신생아 아가가 태어났어요. 그럼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할 때 이 아이는 난청이 의심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지원하는 금액인 거죠? 돈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한 아이당 얼마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선천성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간혹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외래로 와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선별검사비가 검사비 총액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사 황숙경  총액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총액은 7만원 그 선에서. 많이 비싸지는 많습니다. 확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도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그리고 난청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작년에 선별검사 1건, 확진검사 7건을 진행을 했고요. 난청검사는 난청인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165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건 역시도 원하시는 분이 이게 보통 한 사람당 2회까지 지원이 되고 한 번에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보건소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에서 자살 사망자 대비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노력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이 140% 되는데,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혹시 자살률이 좀 떨어졌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매년 9월달 정도면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21년도에는 136명이고 ’22년도에 113명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52명이 있어가지고 미추홀구 자살률이 생각보다 고르거나 이러지 않고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중점적인 중간값을 내서 관리하기가 조금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살 예방 노력률을 초과 달성해서 140%씩 하는데 사실상 자살률이 줄어야죠, 자살하는 게.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140% 나온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36명, 113명, 152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살률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 같던데, 자살이.  
○보건소장 차남희  올해 거는 안 나왔지만 ’23년도에는 좀 많았던 편이어서.  
정락재 위원  ’22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차남희  113명, ’21년도에 136명이에요.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미추홀구 자살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차남희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뭔가 지금 정책이나 행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차남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오른 경우도 있고요.  
정락재 위원  전세사기 때문에 네 명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런 여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 위원들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과정이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결과만 봐요. 주민도 아, 자살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결과를 보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대한 과정이나 노력하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상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희 작년 7월에 시작한 신설된 거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지금 이제 7월이었고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25년 상반기 현재 현 상황은 소장님 어떻게?  
○보건소장 차남희  작년도 전체 실적하고 5월 기준으로 비슷합니다. 작년도가 180건 정도인데 지금 5월 기준으로 182건.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루트 그 길을 찾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계속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목표도 100%고 실적도 100%예요.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이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해요. 홀수년에는 이미용 그다음에 짝수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거를 2년마다 안 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죠?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법적사항…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 우리 공무원들은.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이런 당연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으면 화장실 가든지 당연한 거를 성과지표에는 지양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지 마시고 뭔가 창의적인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집단급식소 배달전문점 접객업소 있죠. 우리 미추홀구에 관내 업소수가 몇 군데 정도 되며, 점검은 몇 군데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4,000여 개소 되고요. 휴게는 1,900개소 되는데 그중에서 배달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는 1,800개소 정도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배달 전문으로 하는 데들이 보면 다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요.  
○위생과장 윤경희  요새는 배달대행업체인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데 통해서도 하는데.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대로변도 아니고 대개들 보면 요즘 세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가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 민원이 왕왕 저희 과로도 접수가 되는데 사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업소 관리하는 쪽에서는 배달대행업체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배달하는 업소에 저희가 권고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력하게 교육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하고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오토바이 타는 데 배달업소까지 나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오는 데는 위생과 어떤 배달업체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왔을 때 좀 살살 다니세요. 여기 주택가예요. 민원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유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양정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같은 동네 살아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로 배달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골목길로 오토바이가 하루에 수도 없이 지나다녀요.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 좀 다음에 교육할 때는 주지 좀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 결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가정어린이집 후드 때문에 화재사건 때문에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서 선생님들 어린이집 방문하실 때 후드 한번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상반기에 체크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상반기에 체크하고요. 그리고 후드 청소하는 세척제를 배부해드렸고 사용법하고 그리고 주기별로 할 수 있도록 관리시켰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런 제품들 나누어주실 때 한번 사용해보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묵은 때가 정말로 잘 벗겨지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어떤 문구가 붙으면 싸게도 지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 하반기에도 후드 체크는 계속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게 지소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산부나 이런 쪽에 저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에 출산율이 좀 늘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작년 2024년 출산율이 0.75%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는 0.76 전국이 0.7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진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 미추홀구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작년에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출산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도 그렇게 같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생각하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젊은 그런 층이 유입을 해서 출산율이 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천시에서는 출산정책을 인천시가 잘 써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추홀구도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 유입이 많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이쪽보다 저희 인천이 청라나 이런 데가 집값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올라간 거로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출산정책이 잘됐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희보다 출산정책 좋은 데가요, 천지 삐까리예요. 정말 많은 데가 저희보다 훨씬 출산정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정책이 이렇게 해서 잘됐다, 이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저희 미추홀만의 출산정책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야 되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야죠. 그렇잖아요, 머지않아 미추홀구도 인구 소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면 노인인구만 많아진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머리를 많이 맞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지난 한 해 예산 집행의 모든 면을 세부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와 그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 결산 심사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 작성 및 운영에 대해 여러 국장님 및 관련 부서장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척도를 의미합니다. 결산 심사 시 성과지표를 참고하는 것은 예산 운용과 관련 부서의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나를 살펴보려 함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부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당연히 100% 달성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거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를 넣어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향후 부서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에 개의 예정인 제28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 성과지표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