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의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 제2쪽 회계별 예산 규모, 제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제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36% 증가한 7,42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2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9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환수 3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3억 200만원 신규 편성,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사업 1억 8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8,500만원 신규 편성,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두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9,000만원 신규 편성, 토지정보과 소관 소송비용회수수입 3,700만원 신규 편성 사항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8,85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급자 탈수급 지원 3억 7,4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38억 7,5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9,100만원 감액,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5억 8,900만원 신규 편성,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 2억 1,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8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62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500만원 증액, 예산안 263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63쪽 보훈회관 배수시설 및 옥상 방수공사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7쪽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3억 7,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미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6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8쪽 의료급여비지급 2,300만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 사업 2,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74쪽 경로당 개보수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5쪽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 증액, 상이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6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원 증액, 다음입니다.
예산안 277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5억 2,500만원 증액,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500만원 증액, 예산안 27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900만원 신규 편성, 기초연금 지급 38억 7,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200만원 증액, 예산안 280쪽 효드림 복지카드 3,0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600만원 증액, 예산안 28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7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5,400만원 증액, 다음입니다.
예산안 28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억 2,500만원 증액, 예산안 28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400만원 증액, 예산안 288쪽 미추홀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3,100만원 증액, 예산안 289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1,8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9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 및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297쪽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8쪽 한부모가족 초ㆍ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1,800만원 증액, 예산안 299쪽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0쪽 커뮤니티 공간 기자재 구입 4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01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2,100만원 증액,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0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원 8,200만원 증액, 예산안 30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3,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6쪽 부모부담 보육료 8,700만원 증액,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 1,800만원 증액,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1,500만원 증액, 만5세 필요경비 2,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 증액, 예산안 317쪽 만0∼2세 보육료 3억 3,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3,500만원 증액, 예산안 318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24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생활민원처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석면피해 구제급여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0쪽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억 2,4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5,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1,700만원 증액,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31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고도화 1,000만원 신규 편성, 적환장 시설 보수 4,700만원 신규 편성,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32쪽 시유지 정비 및 자원순환 시책사업 추진 3,300만원 신규 편성, 전기차 충전기 설치 200만 원 신규 편성,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 1억원 신규 편성,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교체 1,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3쪽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 4,400만원 증액, 미추홀 에코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운영 900만원 신규 편성, 새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 ESG센터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미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배수시설 공사비하고 옥상 방수공사가 신규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벨 구입비가 이번에 법무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신규 편성되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또 어디에 설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먼저 보훈회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2019년에 준공돼서 사용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옥상을 점검한 결과 많이 깨져있고 방수공사 했던 부분들이 많이 노출돼서요. 누수위험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보훈회관 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보훈회관 입구 오른쪽에 보면 경사가 심하게 져 있는데 우수를 뺄 수 있는 관이 1개 정도밖에 없고 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입구가 약간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보수하고 보훈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 비상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청원경찰 옆쪽 화장실 옆쪽에 법률홈닥터라는 변호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업으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배치를 한 상황인데요.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나와서 저소득층 분들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시거나 폭력적인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안심벨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려고 하고 벨을 누르면 경광등 같은 걸 청원경찰 쪽에서 그 장소에서 반짝이면서 호출할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그리고 수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개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다 본예산에 못 태운 것들 각 부서가 다 그래요. 다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직 지금 어느 부서든 다 보면 공무직들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이번에 공무직 임금협상은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가 숙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공무직 임금협상이 연초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여금 신설 정도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몇 % 올라갔고 예산에 반영하는지를 아셔야죠, 그걸 모르고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제가 깊숙이는 몰라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협상되는 게 가을경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진행되는 과정이 도출되면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전 부서들이 다 공무직 임금인상률 해가지고 추경에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부서들이 거의 다. 공무직들 쓰는 부서들에서는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로 상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데 보면 공무직 월급 해가지고 임금인상분에 대한 걸로 해서 나왔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럼 여기 지금 439만 7,000원 추경에 잡으신 거는 상여금에 대한 것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 관련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 신설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하였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저기가 되면 타협이 되면 정리추경 때 또 추경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급 적용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게 매년 발생합니다.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10월경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협상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김태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66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준공이 2019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금방?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그러면 6년이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6년이면 우리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5년인데, 그러면 1년 당겨서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굳이 1년이 지나가지고 6년 있다가 660만원을 신규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햇빛이나 비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5월에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1년만 좀 당겨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660만원 신규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우리 공사계약서나 하자보수 보증서 이런 게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보증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거를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굳이 국민세금 660만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비상벨 가격이 150만원씩이나 하는 비상벨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저거길래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5만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어, 15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저 지금 150만원으로 봐서. 그리고 또 저는 이거 보면서 법률홈닥터는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범죄피해자 등.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에게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위험하다라고 다가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에게 비상벨을 해 주면 저희도 지금 민원과 그쪽에서 상담하시는 분 계시죠? 변호사, 행정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있고요. 이 변호사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청원경찰실에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은 지금 상담을 하려면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통한 다음에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매일 출근은 아니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매일 출근합니다.
○간사 황숙경 매일 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매일 출근해서 상주하시고 예약 들어온 경우도 상담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사례관리 회의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요. 또 지역동사무소나 지역복지관에 나가셔서 정기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몇 년 된 사업이고요. 작년에 약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다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법률상담 328건 정도 그리고 구조알선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222건 그리고 사례회의도 참석하시고 하셨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처음 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7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추경에 올라오신 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인천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부평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신문에 난 거는 제가 봤고요. 저희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지만 10개 구ㆍ군 중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고를 지연을 한다든지 재산이나 소득이 생겼을 때 신고를 지연한다든지 누락시켰을 때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과액이 7,700만원 정도 되고요. 9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데 소액납부를 하고 계세요, 어려우시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액납부라도 성실하게 그렇게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체납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진 건가요, 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빠지지는 않았고요. 수급자이시지만 생계급여를 받잖아요. 생계급여에서 상계해가지고 수급비 중에서 만약에 1,000만원이 부정수급이다 그러면 그거를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주는 돈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거기서 받을 돈을 이렇게 차감하면서 주는 거는 어떤가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만원씩은 나가요. 그러면 10만원씩 까고 예를 들어 40만원씩만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활 실태가 다 어렵지만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내시는 분, 한 60개월로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10개월에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0만원인데 1만원씩 까서 다 일일이 해라, 이렇게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죄는 죄잖아요. 어쨌든 부정수급자도 죄는 죄인데 죄를 따질 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쓰레기 그런 거 버리고 그러면 과태료도 차상위 이런 데들은 반으로 할인을 해 줘요, 50%.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거는 죄지, 그거를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따져갖고 한다라는 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죄를 지으면 다 환수하고 압류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데 저희가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다 부정수급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상습적으로 신고 누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부정수급이고 이게 성실신고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해가지고 환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우리 세금이니까 철저히 관리 잘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파크골프연습장을 노인복지회관 옥상에다 하신다는데 타석을 5개를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파크골프를 노인복지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가서 연습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래서 서로 몇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앞에 게이트볼장도 같이 혼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한쪽 귀퉁이라도 해 달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여러 번 논의 끝에 그럼 옥상에서 하면 노인분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그거는 체육과 통해서 저희가 명수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해 주실 거면 지금 게이트볼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굉장히 이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흥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구에 가서 하고 오는데. 어차피 그 옥상이라는 데가 해를 엄청 많이 받는 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물망이라도 쳐가지고 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거가 여기서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만 연습을 하고 타 구에 가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냥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연습 정도하고 그다음에 강사분한테 코칭 받고 그렇게 하고 저기 나갈 때는 연수구나 타 구에 선학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장규철 위원 그럼 여기서 기초만 배운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가 소리가 나무로 재질이 돼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오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주변에 그렇게 주택가가 밀집돼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어차피 하는 거 그늘막을 좀 해 준다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든가 또 겨울에 뭐 예산만 있으면 돔으로 이렇게 씌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이거 1,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턱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 안에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으시고 그래서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가시는데 참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셨고 이왕이면 좀 더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국장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정규수업에서 이 파크골프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강사도 알아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뭔가 이거를 다섯 홀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프로그램도 넣고 강사도 구하고 이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과 얘기를 했는데 뭔가 협업점이 없었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개인소유인가요, 게이트볼장이?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야죠. 그리고 1,000만원으로 어설프게 이거 하시는 거 저는 반대인 게요. 자, 옷이니 가방이니 채니 제가 금액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골프 못지않게 있으신 어르신분들만 할 수 있는 게임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레슨까지 해 주는 데 2만 5,000원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가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체육관을 세울 때 정락재 위원님이 그 의견을 내셨어요. 늘 하는 요가니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주민들 요즘은 골프도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 골프 실내 연습장처럼 연습장을 하는 게 어떠냐. 그건 보편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해서 미추홀구에서 거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크골프는 다섯 홀에서 들어가서 연습을 하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이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올라온 거 이것들을 봤더니 그냥 1,000만원 날리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접해요.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자. 이 1,000만원 해서 그늘막 한다고 얼마 또 추경 올라오겠죠? 너무 춥다네요, 겨울 되면. 비어 있거나 춥지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온풍기 이런 것도 들어갈 거며 1,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옥상에서 어쭙잖게 1억짜리 사업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거 연습하면 실내 스크린골프도 아니면 이 거리가 몇 미터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몇 미터 나오는 예산으로 하고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거리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기본적인 동작이나 치는 자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하는 걸로.
○간사 황숙경 그럼 기본적인 거는 실내로 가지고 들어갑시다. 더 고민해 보세요.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시고요. 그 강사님 해서 레슨 받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더니 골프레슨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채는 이렇게 잡으세요, 허리를 어떻게 드세요, 이런 거면 굳이 옥상에 1,000만원 이렇게 어쭙잖게 들여서 이거 하느니 실내공간 나오는 곳으로 고민하시고 실내에서 하는 걸로. 추울 때도 할 수 있고 더울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닥에서 치는 게 제일 좋겠죠. 게이트볼 몇 분이서 여기를 장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그분들 사유지 아닌데 같이 관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 두 게임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네라는 말이 나와야지, 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을 보시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이 아니라 차라리 제대로 된 10억짜리면 고민해 보겠는데요. 1,000만원짜리 이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노인분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서 복지관에서 체육 관련 몸을 푼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습 타석을 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골프 연습처럼 망을 씌워놓고 뭐를 대놓고 해서 거기다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 퍼팅…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네모나게 해서 안에 타점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 한 장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네, 거기가 그리고 아까 소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소리가 만만치 않게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장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때리면 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거기 주택가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자이아파트가 있어요.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거기가 미추홀공원이죠?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민원이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거기.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 민원들 많이 들어 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음이나 이런 것들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이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원래 기존에 1억이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50%씩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갱신을 할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고 건물주하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몇 %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씩 한꺼번에 올려주는 게 상식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50%씩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기존에 계약할 때도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는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거를 다 준수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하는데 관에서만 그렇게 후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맨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자산을 매각할 때는 되게 헐값에 매각해요. 그리고 남의 거 살 때는요. 되게 비싸게 사요. 이건 우리가 뭐 토지나 이런 것들 재개발 들어가 있으면 그거 우리가 팔 때 보면요. 되게 헐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사요. 이것도 이런 거랑 같은 논리가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거나 팔 때는 저희들이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두 군데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하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낮춰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공고가 났는데도 안 되면 몇 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조금 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가격을 낮게 하거나 높게 주거나 그렇게 해서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높을까요, 시세가 높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시세가 높죠.
○정락재 위원 그렇죠?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요, 시세에 매입을 합니다.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저희 시세로 하지는 않고요. 땅이나 건물할 때 감정평가로 해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시세로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세에 뭐 몇 % 더 주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몇 %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50%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라고 한번…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국장님, 저는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크골프장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계획이 아직 다 안 나왔죠? 설치만 할 뿐이지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온 상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강사 코칭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레슨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거기 노인회에서 부담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어떤 부분이요?
○양정희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연습 같은 것 할 때 자세를 잡아주고 뭐하고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레슨은 강사 초빙해서.
○양정희 위원 강사 초빙하는데 강사비용은 누가 내느냐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거기 노인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 중에 활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예요? 어르신들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게 연습타석도 5개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까도 말씀은 나왔지만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노파심이 생기기는 하네요. 이거 진짜 잘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 인상 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솔직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 몇 차례 주인이 얘기해서 그거는 감안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니, 올리는 사항인데 이게 보호법에 의하면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50%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정확히 파악해 보고.
○위원장 김태계 나중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1쪽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이 자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기존에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변경내시로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소 통해서 거기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의사라든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직업훈련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금 이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전체적인 명수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여기 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장규철 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01쪽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특화사업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바로 위에 쪽에 있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이 특화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인데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가정 방문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의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기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상담 부분으로 특화사업.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 경제활동과 연관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마음 치유 쪽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까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되는 거고요. 이거는 찾아가는.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7쪽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그다음에 종사자 복지점수 그다음에 종합검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예전에 이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저희 가족센터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거가 단일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그런데 그 지정됐던 시점이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별도의 사업 위탁을 성해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하나의 아이돌봄사업을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팀이 구성돼서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급량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용을 시비로 해서 전액을 다 지원받았었는데, 이게 단일사업을 다른 데다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돼야 되는 상황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다른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게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사직하는 경우가 몇 명 생겼었고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힘드신데 그러니까 하루종일 교환원처럼, 이번에 아마 현장방문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종일 콜센터 직원처럼 그렇게 연계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불만이라든가 그러면 또 다른 돌보미를 배치하고 이런 굉장히 힘든 일을 하루종일 하면서 시설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보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던 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바뀌어서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7쪽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이렇게 보면 시비가 줄었어요. 이게 매칭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구비를 또 561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원래 매칭이 돼 있으면 같이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는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본예산 작업하실 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구비가 미확보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변경내시되면서 저희 구비 5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 여기도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이렇게 보시면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분 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또 그걸 안 써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 저희…
○정락재 위원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아, 미반영된 거구나라고 쉽게 알아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이게 우리가 책자에 보면 급량비는 5명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비는 4명으로 돼 있어요. 5명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국가건강검진이 짝수하고 홀수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명이 해당되셔서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4명이 해당자고 1명은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짝수이시고요, 한 분은.
○김진구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급량비나 이런 거는 5명이 했는데 1명이 누락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심장비 지원대상이 여성 1인 가구에 1인 점포 대상자가 40명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페이지… 아, 302쪽이요?
○위원장 김태계 네, 302쪽 예산사업.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 사업이 이것도 구비가 사실상 40세대 보고 있고요, 40인. 그래서 1인 사업장하고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모두 40인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비가 본예산 때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국정평가… 뭐 평가 자체에 저희가 이게 점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 또 예산 확보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미반영된 걸 이번에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준이 선정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전에 작년까지 사업을 했던 사항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메모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 통해서 사업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10세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인 점포, 점포는 계속 문을 열고 있는데 위험한 사항이 더 사실은 독거로 혼자 거주하는 것보다는 사업장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한 30명, 30명 점포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로 해서 130만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걸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위반을 했길래 과태료 130만원 받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교직원은 건강보험을 받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서. 그런데 한 곳이 사유서를 낼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고요. 또한 한 곳은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선납하면 20%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130만원을 과태료로 세외수입을 잡은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큰 건 아니네요, 그럼. 의료보험 뭐 저기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는 은근히 그냥 협박을 하셨어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협박을 하셨더라고. 이거 안 잡아주시면 53명분의 지원 불가능 그다음에 이거 안 해 주면 110명의 뭐 지원 불가능, 은근히 협박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이게 협박하시듯이 느껴졌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정락재 위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칭이죠, 시비랑?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5대5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시비는 감액을 했는데 줄었는데 우리 또 아까처럼 여기는 증액을 하셨어요, 구비는 211만 7,000원을.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못 태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우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확정내시가 반영이 돼서 추경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비는 감액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비도 같이 다 세웠으면 삭감이 돼야 맞는 건데 증액이 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기존에… 죄송합니다. 구비가 삭감됐던 사안이라서 저희가 다시 산정한 내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태웠다는 얘기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참 예산을 보면서 다 본예산에 못 태워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16쪽 보시면 우리가 만5세만 외국인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던 게 늘었어요, 3세, 4세, 5세로.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80명으로 잡으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 외국인아동이요?
○간사 황숙경 네,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80명으로 나온 거죠? 산출근거가 80명,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금 외국인아동 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80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만5세 아이한테만 지원을 해 주던 걸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서 3세부터 5세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다 보니까 대상자가 80명으로 예상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5세만 주다가 3세, 4세면 애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작은 숫자여서. 그러면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셨다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324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 편성하셨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체납 징수하고 체납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간사 황숙경 어? 환경개선부담금하는 업체들을 여사님들 뽑아서 나가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건물분은 없어졌고요. 자동차,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는 몇 달을 쓰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기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었는데 임용 해지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다른 걸로 착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을 해지하시고 기간제로 돌리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보전과 외에도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과들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해지하고 기간제로 다 돌린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봉급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있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없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우리 관이라도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서 기간제로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아마 제가 타 부서 일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기준인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라는 게 예산 여건에 따라가지고 형태를 변경해서 쓸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임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용연장을 안 해 주고 그 인력을 대체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쓰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어차피 똑같은데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산 절감을 이런 데서 한다는 거죠, 인건비로 해서.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관이라도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때마다 지적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쪽에 보면 시설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해서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수수료가 기존에 영세등급에서 일반등급으로 구간이 옮겨져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5,900만원이나 돼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는 저희가 1.37%로 수수료를 지급했었는데 2.75%로 1월부터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PG사를 조금 다른 데 알아봐서 하반기부터는 2%대로 조정하려고 PG사를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추경에 단말기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카드단말기 변경하려고.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쪽 보시면 기동대 운영 차량 유지관리비해서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4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락재 위원 네, 457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차가 몇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차는 19대 있는데요. 이게 해당되는 게 재활용차가 해당돼 가지고 저희는 1대 해당돼서 1대만 457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원래는 작년 6월 29일부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시행령을 못 따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락재 위원 이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거를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이거를 미루면 안 되죠, 이런 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는 꼭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차가 혹시 이번에 그 성립전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구입하는 차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입니다.
○정락재 위원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수거차량 구입하셨잖아요, 성립전으로. 그 차는 수직형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그렇게 설계해서 받았죠, 새 차니까.
○정락재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할 예정… 아직 구입을 못 했고요. 그거는 반영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냥 차를 뽑아갖고 우리가 돈 들여서 달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이거는 기존 차가 배기가스를 바꾸는 거라서 하는 거고 새로 하는 차들은 그거를 장착을 해서 바꿔야죠.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작년에 벌써 작년 6월 29일날 벌써 시행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늦었다는 거는 뭔가 잘못하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책자 331쪽에 보시면 업사이클에코센터 위원회 수당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작년에 이수현 위원님 발의했던 조례에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센터의 위원회 수당은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를 몰라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수현 위원님한테 센터의 범위를 받은 거에 저희 에코센터가 해당이 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에코센터위원회 자체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위원회는 해야죠. 하는데, 그냥 수당은 못 드리고 죄송하다고 저희가 올해 위원회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 계획이나 작년도 성과 보고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수당을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양정희 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열여섯 분이신데요. 민간인 있으시고 구의원님 그다음에 당연직들 공무원들이 있고 민간위원님은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가면 뭐 당연직이야 당연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때는 참여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아예 삭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아예 못 주는 걸로.
○양정희 위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거를 다 수용하나요? 원래 이게 회비가 얼마였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수당이요? 위원들 수당은 8만…
○양정희 위원 7만원? 8만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7만원.
○양정희 위원 7만원인데 주던 걸 그냥 아예 안 주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그냥 다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별말씀은 없으셨고요. 저희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걸로.
○양정희 위원 조례로 만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33쪽 보면 ESG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지금 1층 문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센터를 하고 있고 왼쪽에 옛날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던 태극기 사업하던 그 장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뭐로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저희가 거기 ESG센터에서 하는 물건을 밖에 적재를 하고 있어서 지저분해서 그걸 넣는 걸 정리를 할까 그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다회용기 세척 운영 사업단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세척실로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공모가 되면 저희가 그걸 국비 받은 거랑 같이 리모델링해서 그걸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ESG센터에서 계속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정사업폐기물봉투? 330쪽, 여기도 대폭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황색봉투랑 PP마대 이게 이 매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드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저희가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아서 30ℓ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작 안 해도 평균 ’23, ’24년도 나간 거에 그런 걸 봤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서 30ℓ는 제작 안 하고.
○간사 황숙경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감액하신 부분이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위원회 수당이 조례에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위원장 김태계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38쪽 2025년 상반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결과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신규 편성,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증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안 339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800만원 증액,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9,200만원 증액, 예산안 340쪽 맨홀높이 조정공사 부담금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1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부당이득금 등 배상 4,700만원 신규 편성,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4,700만원 감액, 학익유수지 생태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43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43쪽 도로개설공사 정산금 반환 2,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48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삼포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9쪽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3억원 신규 편성, 두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신규 편성,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6억 6,800만원 신규 편성,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예산안 350쪽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 2,100만원 신규 편성,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5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58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56쪽 청소년수련관 임시청사 부설주차장 시설 정비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억 증액,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 견인사업소 무인화시스템 도입 2,400만원 신규 편성,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2,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8쪽 예비비 3억 1,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60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6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2,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66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요사업조서가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요. 하면 복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공사 끝나면 도로포장을 다시 빨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주안2동이나 이런 데들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해 놓고 포장이 너무 늦어가지고 계속 불편하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공사하시면 빠른 복구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8쪽 보시면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결과에 따른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면 주안차도육교가 ’96년도에 건설이 돼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여태 설계도면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예 안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어느 시기에는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점검 때 발견돼서 어찌 됐건 이건 저희 어떤 소홀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최대한 여기가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 철거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면서 철거될 지역이라서 과태료 부분을 저희가 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거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에서 6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사항설명서를 보면 도로보수 민원처리를 위한 통신비 3만 3,000원 해서 3대 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그다음에 자동염수분수장치 해서 통신비가 한 달에 73만원씩이나 나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석암지하차도 진입차단막 시설을 신규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숙골고가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올해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게 한 군데 통신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약 35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락재 위원 한 군데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종점지하차도가 약 35만원 정도 나가고요. 석암지하차도가 19만원 그다음에 숙골고가가 19만원 정도 나갑니다, 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군데 19만원씩 그다음에 삼십 얼마씩 들어가면.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 CCTV도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상황 보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또 비가 와서 거기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단장치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CCTV는 혹시 임대입니까, 아니면 저희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 자산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통신비가 뭐 이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40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보면 구체적 경과와 주요내용으로 현재 배상 현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사유지인데요. 사유지에 ’70년도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에 대해 포장을 저희 구가 했다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저희가 포장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포장 그 위에 가로등도 있고 또 상수도도 지나가고 가스도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판례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패소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제가 이쪽에 과장님을 많이 괴롭히고 이거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내용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예산서 343쪽 보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손실보상금이 인상된 사유와 주요쟁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중앙토지위원회 재결 손실보상금은 문학도시개발구역 내에 측면부 접근로의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금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24년 8월 16일 토지소유권을 이전 위탁 완료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된 결과 ’25년도 1월 8일에 의결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인상분을 저희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348쪽 보면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지금 349쪽 보면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돈 들어갈 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5,0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크를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시설정비비에도 그런 돈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돈을 증액해서 사용하실 때는 정말 깊이 있게 미리 미리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3억원 신규 편성 마사토로 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마사토…
○간사 황숙경 정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마사토가 기본이고 마사토 옆길에 또 다른 재질의 그런 것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 사업하시기 전에 제가 이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이들 등하굣길이라는 거죠. 아침 시간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그길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려오는지 보시면…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길로 여기에 맨발걷기를 조성한다고 하길래 아이들 통행로는 무조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사토가 아니라 그럼 다른 혹시 진흙이나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용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한쪽은 마사토로 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다른 재질, 진흙 말고요. 뭐 다른 포장 그런 걸로.
○간사 황숙경 아직은 그러면 고민 중이시라는 거죠? 확정된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진흙은 만약에 저희가 저거 한다면 진흙은 인천의료원 옆에 동구에서 해 놓은 진흙길을 한번 꼭 밟아보시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거기 황토볼이나 진흙이 있고 족욕하는 곳도 있고 진흙길이 한 1㎞ 넘게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밟아보시면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과장님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낙상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기 전에 제가 시범 삼아 갔는데 여기 모시고 오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하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가 있어요. 두리, 용남, 삼호어린이공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우리 인천에 있는 8곳만이라도 탐방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어린이공원이 10년 이상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서로… 저도 제가 찾은 자료나 이런 것들 과장님께 공유할 테니까 과장님도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행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요즘 주식을 사면 가장 뜰 주식이 뭐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정락재 위원 아니죠. 산불 관련 주식을 사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그런가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안타깝게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아마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진화장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기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보면 방염복 84벌 구입하실 건데, 그거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미 구입했고요.
○정락재 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산불상황실에다 보관하고 있고요. 일부는 조금 배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라든가 일반진화대원들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락재 위원 원래 지정이 돼 있나요? 산불 나면 누구누구 이렇게 어느 누구누구 가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업무 지정돼 있습니다. 150명 정도 일반대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개인분출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과별로 분배를 저희가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추가로 개인적으로 나는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런 직원이 계시면 저희가 분출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놔두면 퇴근하고 집에 가 있다가 이리로 가지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석바위공원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운동하려고 올라가는 거기 배드민턴장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가 예전에는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계단이 있고 그냥 내려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 붙잡고 내려갈 수 있게끔 손잡이로 해 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핸드레일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희 위원 네, 해 놨는데 그 바닥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낙상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인분이 제가 나가봤더니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붙잡고 내려갈 수 있는 그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도 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거기를 나가보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무슨 미끄럽지 않게 뭘 나는 그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거칠거칠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지테이프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보게 되면 화장실 1개소 공원시설 정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2억에다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학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화장실 일부 조금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진구 위원 신축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능합니다.
○김진구 위원 새롭게 하는데 2억 가지고 공원시설 정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2억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김진구 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뭐 크게 짓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진구 위원 민원사항은 없을까요, 그게? 주택가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느 정도 주택가 설문조사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안 350쪽에 상자텃밭 교육자재 교육비 2,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다가… 뭐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상자텃밭은 아니고요. 교육자재하고 프로그램 쪽 그쪽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재 용도로.
○김진구 위원 여기 보니까 퇴비, 배양토, 교육자재, 뭐 모종, 씨앗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항설명이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육에 필요한 자재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좀 일찍 구입이 돼야 제대로 제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말인데 7월달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 추경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구 위원 모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55쪽부터 35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고지서 유인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우편요금도 300만원 가까이 증액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가산금 부과기준이 시스템이 최근에 적용이 돼서 최초에는 3% 일괄적으로 한 번만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1%를 부과한 후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최대 3%까지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두 번에 걸쳐서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우편요금도 좀 오른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2,620원이었는데 기본 등기우편이 2,82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따라 등기우편료도 건수도 늘어났지만 우편료도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7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다음에 10월달에 발부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기간제로 그러면 쓰시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번뜩 생각났는데 조사원들에 대한 조사원들 채용할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시정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군ㆍ구나 서울 같은 경우도 관할구역.
○간사 황숙경 관할 구민 우선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희도 저희 미추홀구 우선으로 그런 일자리들을 줘야지 다른 구에서 와서 우리 구에 와서 돈 벌어가고 세금은 거기다 내는 거 이거 시샘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작년까지 그렇게 한 그대로 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5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게 용역이 1식 해가지고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김진구 위원 네, 용역비가. 그런데 보니까 특교가 6억 8,000을 확보 예정인데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신청은 했고요.
○김진구 위원 신청을 했고 언제 이게 결정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7월달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시에서.
○김진구 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제 거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특교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김진구 위원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라서요.
○김진구 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번 여쭤보려고. 혹시 지역에 주택 옆에 주차장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주차장을 만약에 설치하려면 그건 구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택 옆에다가…
○양정희 위원 주택가에 보면 주차공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거기에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은 50면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양정희 위원 50명, 뭐가 50명 이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50면 이상을.
○양정희 위원 아, 50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양정희 위원 아니, 어떤 분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노상에다가 일반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장애인 주차를 그려달라, 이거는 가능하긴 한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 분이 계속 몇 차례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분이 장애인이시고 집 앞쪽에.
○양정희 위원 장애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지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그거를 얘기하셔서 다른 장애가 뭐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연결해 주시면.
○양정희 위원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예전에 살던 주민들이 그 주변에다 대면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걸 누가 민원을 얘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주자 주차를 일부 지역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서울처럼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시 큰 틀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하다가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자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도 주차 조금 해 놓으면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구에서 나와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그 카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주민들은 또 그런 게 너무 피해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주면 그런 분쟁이 덜 할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얘기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그런 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59쪽부터 36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지금 여기 보니까 360쪽 보면 과장님, 스마트쉘터가 이거 도화1동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1억짜리 스마트쉘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가 전기요금이 평균 21만 2,710원이 나오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약간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20만원 나오고.
○간사 황숙경 여름을 한 번 났나요? 우리가 이거 스마트하고, 쉘터하고? 여름을 안 났죠, 아직 한 번도?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났죠.
○간사 황숙경 났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운영을 작년에 했죠, 작년에. 그런데 작년 ’24년도…
○간사 황숙경 ’24년도 가을쯤에 이거 한 것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간사 황숙경 여름 안 났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4월달에 준공했던 것 같은데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에어컨을 틀 시점에는 이걸 오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어컨 돌고 있겠네요, 거기? 그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은 하지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생각하기에 22만원에서 약 27만원 사이 나옵니다.
○간사 황숙경 확실하죠, 과장님? 30만원 이상 나오면 과장님 사비 내실 겁니까?
(웃음소리)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작년에 좀 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간사 황숙경 그래요? 이거 전기요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드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다…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요금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쉘터 교체 1억 800만원 증액했어요. 밀폐형이랑 축소형.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일단 산정해 놓은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면 저희가 12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12개 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나중에 낙찰차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 황숙경 아니, 12개가 올해 이거 예산을 증액해서 할 12개가 어디 어디인지 딱 딱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고요. 전기요금은 제발 제발 부디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지금 황숙경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온도조절을 안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그러면 누가 만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건장치라든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지지 말라고 부착은 해 놨는데 그걸 갖다 덮개로 해갖고 못 만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한다고 안 들어가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시건장치는 버스가 만약에 끝나면, 버스 시간이 끝나면 잠기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거 장치는 해 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보고 잠그는 건가요, 여기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시간을 저희가 맞춰놔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거기 몇 시에 가면 운행 끝나니까…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잠겨버려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면 민원을 하면 우리 당직실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걸 해 놨거든요. 거기서 문을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앱 깔아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시건장치로 해서 잠겼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술 먹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 자는데 문이 잠겼어. 나오고 싶어.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본인은 못 나와요. 우리가 따줘야 돼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새벽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 있으면 당직실에 밤에는 심야는 당직자가 근무를 하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핸드폰 우리가 구비해…
○정락재 위원 당직실에 그게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거기 조정하면 CCTV도 거기 있거든요.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핸드폰이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앱을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열면 열립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거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도 장치가 만질 수 있다, 그다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써 붙인다고 그게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저기 해야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으로 인한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그만둔 분도 있고 새로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전에 있던 사람은 수당이라든가 많았었거든요, 호봉이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 신규 채용하다 보니까 1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가지고 좀 감액시킨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둬서 다시 채용을 한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비어 있는 아니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줄긴 줄었어요. 7명이었는데 현재 시간임기제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체인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락재 위원 7명이 하던 걸 2명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인원 감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어떻게 7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인원이 기획팀이라든가 총무과에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인원 감축 문제에 있어가지고 타 과도 그래가지고 임기제를 많이 좀.
○정락재 위원 국장님, 7명이 하던 걸 2명이 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7명이 하던 걸 5명이 한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인원을 빨리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과 특성상 지금 과장님 했던 얘기도 있겠지만 이게 창구 쪽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바쁜 게 아니라 바쁠 때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7월 1일자 인사 발령 있을 때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관리과에서 민원 때문에 이제 많이 안착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일 같으면 잠깐 빡세도 괜찮아요. 그런데 평생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노동강도는 떨어트려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숙경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이게 보니까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타 원도심 지역에는 온열의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이제.
○김진구 위원 예, 그거는 관계는 없고 송풍기하고 온열의자 이게 개월수가 12개월로 해가지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3만원씩 해가지고 12개 해서 12개월이에요. 그런데 온열의자 같으면 겨울에 쓰는 의자거든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은 꺼져있어요, 현재도. 제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꺼져있고 이런데 이게 12개월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버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을 드릴게요. 송풍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비… 그런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거는,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냉난방기 다 됩니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김진구 위원 과장님, 이거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거 시설 다시 지역에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뭘 지금 온열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죠. 설치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구청장님, 이거 예산 내려와도 못 한다고 저한테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온열이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12개월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 잡아가지고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전기요금을. 1,200씩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물론 송풍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버스쉘터 같은 데다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욕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가 설치 관련해서도 여기에 예산 잡아놨잖아요. 증액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요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직원이 달별로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원래 전기를 안 써도 계량기가 있는 데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김진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잡으면 다른 데 쓰지를 못 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12개월을 왜 12개월로 합니까. 온풍기에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지. 왜 12개월씩 잡아가지고 예산 낭비합니까. 수정하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