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70쪽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5억 9,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73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373쪽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77쪽,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77쪽 용역비 2억 700만원 전액 삭감, 공사비 및 설계비 6억 5,000만원 증액, 감리비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82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3,000만원 감액,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9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1% 증가한 53억 3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386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2,100만원 전액 삭감,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운영비 1억 2,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7쪽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비 13억 6,800만원 신규 편성,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운영비 1억 2,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8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10억 3,600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6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394쪽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 5억원 신규 편성,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700만원 증액.
예산안 395쪽 불법광고물 단속원 보수 1,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지금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미추1구역 재개발 때문에 지금 이 길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준공이 나죠, 이제 미추1구역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시행사인 조합에서는 연내에 건축 준공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로도 연내에 같이 하면 좋은데 조금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락재 위원 지금 항상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중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길을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맞물려가지고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길이 같이 났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매번 사업들이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그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늦다라는 거죠,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 관련 조합에 행정절차라든지 공사기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1-2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조합에서는 했는데 저희 관에서 이제 미추5구역 쪽에 공사가 지연된 거고 이거는 조합에서 하는 공사거든요. 일부 5-2는 저희가 하는데 조합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게끔 계속 지금 행정절차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잘 맞춰갖고 그렇게 해야 이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이거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길 내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중로1-2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들어가면서 흙들을 다 밟아갖고 지금 그 혹시 가보셨나요? 건설과에서 가니까 공사감독 나와서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길이 흙바닥 그대로 밟고 나와갖고 지금 도로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그 차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지금 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저분해요. 그것 좀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관련 공사감독자가 매일 가서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그런 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장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전신주나 통신주나 있을 거예요. 조금 아까 도시경관과 과장님하고 여의지구 도로개설한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통신주가 이대로 그대로 옮겨졌더라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던 게. 저희가 계속 지금 전신주나 이런 것들 한전주에 붙여서 좀 줄이자, 줄이자 계속 하잖아요. 그 도로개설하실 때 도시경관과랑 해서 지장물들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있는 것들은 철거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다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건축과에서도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을 건데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145만원 이것밖에, 183만원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요. 사실 그다음에 그렇게 삭감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필요하신 것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필요한데 저희 여건이 좀.
○정락재 위원 여건이나마나 일단 울어야 젖을 주죠. 그렇잖아요. 여건 안 좋다고 해서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뭔가 요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요구를 안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한강수 아시다시피 소규모공동주택이 2억 2,000 잡혔는데 사실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저희 동네에 가면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담벼락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있어요. 빌라랑 이렇게 있는데 층이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신청을 했다 떨어졌대요.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래된 빌라 사시는 분들이 돈 걷어서 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현장 같이 나가서 한번 보시죠, 그때.
○건축과장 한강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그게 왜 삭감을 하셨는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2024년도에 50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2025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배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돼서 확정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저기도 없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신청하시는 분도 없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단지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원치도 않는 사업을 계속 이거 찾느라고 애쓰셔야 되고 이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 대비 129%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이게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래 보면 전체가 성립전 예산이에요. 왜 그렇게 다 성립전, 늦게 뭐 돈이 내려온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게 용현2동 비랑마을 하고 학익1동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개소당 3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금년 3월에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 구비 예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사업은 33억 중에 90%가 시비 사업, 30억이 시비고요. 저희는 3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성립전 예산을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그렇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도 성립전이고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비도 성립전이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사업비 내에서 예산목별로 나눠서 수립됐다라고.
○배상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한 예산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앞에 보시면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운영비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로 또 나눠져 있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386쪽, 387쪽,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비 이건 다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러니까 학익1동 사업을 예산목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보상지원금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용역비가 또 1억 5,000 따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이잖아요. 그게 성립전이 1억 2,000인데, 이쪽에 보면 학익1동 행복마을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른 예산이잖아요. 같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행복마을 관련된 거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원래 보조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선정을 중순 6월, 7월경에 해서 미리 그다음 연도에 예산 계상해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에서 이 행복마을사업은 공모 자체를 늦게 하고 선정 자체를 늦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리듯이 올해에 보조금을 작년에 보조금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을 텐데, 그게 늦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배상록 위원 제가 이래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 많다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다 쓰잖아요. 쓰고 나서 승인받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배상록 위원 그게 많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 정비과뿐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을 따로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립전이.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성립전 예산이 이미 써버렸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배상록 위원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잘못했으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립전 예산이 보통으로 생각해서 그냥 응, 늦게 우리가 받아내려 왔으니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번에 과장님 거의 전부 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과 건에 대한 거는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연말에 선정을 하고 또 뒤늦게 보조금 자체가 올 ’24년도 예산인데 불구하고 공모 선정을 ’24년도에 해 주고 ’25년도에 보조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해당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아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가만히 성립전 국장님, 예산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많이. 그거는 애초에 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공모도 의회에서 거의 알고 그 사업이 뭘 하는지 알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 버리고 그 써버렸으니까 성립전에 집행을 해 버리고 의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조금은 우리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당연히 과장님은 하시는 일 오히려 공모사업 같은 거 유치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의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립전 예산이 많은 거는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립전이거든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배상록 위원 승인 받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늦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잘못했다고 빠꾸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성립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성립전에 관련된 거는 매칭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복지 쪽 예산이 좀 많은데요. 11월, 12월에 해서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에도 계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성립을 시키는데 불가피하게 12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예산 회계상 할 수 없을 시기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을 계상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정비과를 지금 말씀을, 이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도요, 성립전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떤 때 보면 그걸 꼭 사업을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본인 부서에서는 잘했다고 예산을 유치하는데 뭘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예산이 좀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 구가 성립전 예산이 너무 집행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과도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중앙정부라든지 시 쪽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내지는 이후에 불가피하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지금 성립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11월, 12월에 한해서 일방향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도 중앙이나 시에다가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몇 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승인받고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자꾸 이렇게 많이 돌리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 안 되면 다행이고 되면 좋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그런 식으로 해이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보다는 우리가 본예산 정식 추경이면 추경에 집행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구 전체가 좀 각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주관하는 쪽이 기획예산실 쪽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전달해서 올해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이라도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쓰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협조를 잘해서 전부가 같이 각 부서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장규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86쪽 보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에서 2,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 보니까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개정이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날 시행이 됐고요. 전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 과거에는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재건축 진단을 하도록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지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기존 법령에 의한 현지조사비 세워진 이 부분은 수요도 신청이 없었기도 했거니와 법령이 시행된 6월 4일 이후에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이게 현지조사가 없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니요, 현지조사를 하는 거는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대체 그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전에 이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더불어마을사업 이렇게 조금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면 재개발 개념이 아니라 기존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를 통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제가 더불어마을 이런 사업들을 그전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 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그걸로 4,000만원, 거점공간 운영비로 1,800만원 그다음에 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먹고 없어지는 예산들이 많아요. 심지어 다과로 해가지고 식비 9,000원씩 10명 20회 이렇게 해가지고 180만원.
제가 더불어마을도 이런 데 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간만 끝나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이 좋아지거나 이런 걸 솔직히 체감적으로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는 돈 해가지고 쓰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때는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밥도 먹고 뭐하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흐지부지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 제가 본 결과는 그래요. 이 기간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뭔가 새로운 걸 짓거나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주민들이 원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가도록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도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협력과가 나중에 저희가 준공이 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활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는 유지관리부서까지 같이 논의도 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고 지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없앨 거예요, 아니면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운영비 들어…
○정락재 위원 운영비가 나가든 공과금을 내든 간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그 당시에 주는 예산 갖다 쓰고 하는 거 같더라는 얘기죠. 용역비 1억 5,000씩 들여갖고 어떤 효과를 낼 거예요? 1억 5,000씩 용역을 써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거를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남는 게 없더라. 성과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잘됐다라고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효과 없는 사업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생사업 자체가 전면개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현지개량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이 행복마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명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구도심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현지개량에 대한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벽화라든지 또 거기에 이면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뜨고 중요한 사항은 이 시책사업에 행복마을의 시책사업의 주된 사항은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고쳐서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책사업으로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동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일부…
○정락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아들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알았고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주민 모임이라고 그래서 가보셨어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하는지 보셨어요? 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마을 저 예전에 참석했고요. 교육도 받았었고요. 해봤어요. 해 봤는데 이렇게 보면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 댓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협력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제가 본 거에는 그래요. 제가 해 봤다니까요. 더불어마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았고요.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이거 회의도 해 봤고요. 거점공간에도 있어 봤고요. 내가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 제가 겪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겪어보셨어요? 어느 사람이 모이는지 보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락재 위원 아,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항이 기존에 저층주거지사업부터 해가지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사업이 아닌 시책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꾸 시책사업이니 이렇게 자꾸 저기한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층주거지사업은 제가 담당을 해서.
○정락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층주거지사업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필요 없는 사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인천광역시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정락재 위원이 이런 쓸데없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개량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고 그런데 현지개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그전에 더불어마을 했던 데들 가서 지금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건 다 해요. 그렇잖아요. 예산 주는 거 쓰려면 쓰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걸 겪어봤을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지금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렇게 전달이 됐다라면 죄송하고요. 저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 사업했던 데들 가보셔가지고 지금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마을 했던 데들 가셔갖고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사업을 했던 데들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현실이고요. 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주거정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방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도화2ㆍ3동 누나마을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좋은 공간이 주민들의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몇 년이 비어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에서야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 그리고 또 베말마을 대화초등학교 옆에 저희가 빌라 사서 거기도 뭔가가 들어가 있죠. 도서관이나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에서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그 전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민들 몫으로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문제, 불화가 생기는 그 커뮤니티센터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주안5동이 또 행복마을로 공모가 됐어요. 거기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3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니 주택을 사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든다더라, 어쩐다더라 하는데 지금 또 들리는 소리는 쉼터를 만든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거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 장소에 쉼터가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해 드렸어요, 그 전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건 주민들이 공모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33억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건 여기다 그거 공원 안 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모인 그들이 의논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3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랬을 때 다 끝내놓고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건 이러이러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방향 정도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현이랑 이렇게 해서 다들 33억이잖아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락재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가성비 대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10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아무런 가성비 대비. 그래서 저도 솔직히 누나마을이나 베말마을 이런 사업을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할 때 좀 번듯한 뭔가 하나를 떡 하니 그 동네에다 선물을 하지. 왜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돈을 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너무 아깝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한 태동이 저층주거지로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사업명이 바뀌어서 하는데, 본연의 취지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의제를 갖고 예전처럼 뉴딜사업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 당시에는 이면도로상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구도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새로운 어떠한 환경에 대한 갈구하는 것만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태동된 게 저층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똑같습니다, 다.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마을 단위로 물론 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처럼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기초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이렇게 재생사업한 게 이게 최초고요, 저층주거지사업으로.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행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생사업이 이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적지 않게 그런 고민들이 많은 거고요.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이 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 않으면 그 조차 다른 어떤 마을 단위로의 재생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진행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간사 황숙경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걸 만들어 놨더니 불화, 주민들 간의 서로의 싸움터가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아이디어를 그러면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나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보면 골목골목 꽃길을 만든 곳도 있고 주소패 그거를 독특하게 집집마다 붙인 그런 사업들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 흉물스럽게 변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의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건의드리라고 국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지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최초에는 의무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애당초 계획할 때 반드시 하고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이제 아마 개선이 돼서 이게 의무시설로는 돼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커뮤니티시설이 그때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건축법 용도상에 없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이. 그러니까 어느 용도로 해야 되는 건지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또 하나 나중에 관리에 대한 예산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아마 시 조례에서 일부 보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위원님 고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손보고는 있으나 이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옳게 다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시 주거정비과장한테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저층주거지역 재생사업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 우리집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거기다 그림만 그린다고 도시재생이 되나요? 저 같으면요, 33억으로 이 집 낡은 집들 담벼락 사주고요. 그렇게 쓰면 훨씬 값어치 있게 돈 쓴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누가 안 살려고 그러는 동네에다가 공원 만들어 준다고 누가 살겠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집이 다 부서지게 생겨갖고 돈 없어서 집을 못 고쳐가지고 할 수 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 들여가지고 공원 만들어 주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 누가 잘 살겠냐는 거죠.
그냥 입장 바꿔서 제 생각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집 아이고, 수도가 안 되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저 같으면 그 돈 갖고 고쳐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공원 만들고 무슨 커뮤니티시설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답변하라고 하신 얘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장님,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시책사업의 공모사업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소한의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제시토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신청은 하는데 그렇다라면 저희가 이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면 신청을 하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돼야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 그 사항도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올바르게 본연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공모사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거를 잘 출연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금 문학동 메아리마을 그다음 학익동 행복마을 그다음에 용현5동 행복마을 다 이게 선정이 돼 있잖아요. 사업을 제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지금 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더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가.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행복마을 여기 운영비에 동네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일부를?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축제비용 쓸 수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김진구 위원 축제하고 무슨 관계 있죠? 행복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구역 안에서 운영하는.
○김진구 위원 아니, 행복마을 만들기 목적이 우리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인데, 거기서 동네 축제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쓸 수 있나, 없나. 쓸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저희는 쓸 수 있다라고.
○김진구 위원 쓸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차후에 시간관계상 저기하니까 차후에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재생사업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거면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인데. 그것이 아닌 재생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연합을 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데도 많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도, 4년도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애당초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공동체이용이라든지 축제 또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제시를 한 거를 갖고 심사해서 선정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10년 이후까지도 지속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에서 주관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양정희 위원 네,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시에서 주관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나 재원이나 이런 거를 장기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저희 쪽에서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정희 위원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분분하잖아요. 이게 100 사람의 의견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면 동마다 행복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마다 그 동네 사람들 정서에 맞게 이게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돈을 쓸데없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집 담벼락을 해 주고 뭘 해 주고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행착오라는 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주안2동 같은 경우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안 된다고도 했는데 기어코 우기고 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맞춰가지고 그 동네에 정서에 맞게끔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맞추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총괄코디네이터라든지 전문코디네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주민 스스로는 잘 이해도가 어려우니 그거를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 활동가 인건비 산정 시에 참여대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 수요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387쪽, 주민참여프로그램 활동가. 지금 모르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387쪽, 말씀하셨는데 활동가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태계 일단 제가 이거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보시면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가지고 3,200만원 삭감하셨어요. 계약이 끝나서 그러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기한이 끝났습니다. 두 명이 끝나가지고요. 5월 계약이 끝나고 시간선택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랑 기간제랑 봉급 차이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조금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차이가 나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기간제로 대체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구에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지금 기간제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 끝나면 다 기간제로 돌려요. 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다 기간제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취업난 힘들고요. 어디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점점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추홀구 자체가 그래요, 지금. 고용의 질이 떨어져요.
이런 것 좀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왜 고용의 질을 자꾸 떨어뜨리냐는 얘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좋아지면 기간제 쓰던 거 다시 시간선택제로 바꾸실 거예요? 예산 되시면 다시 바꾸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꾸는 걸로. 뭐 가실 분이 약속을 하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 관에서라도 고용의 질을 올려줘야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공감합니다.
○정락재 위원 점점 고용의 질이 낮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말이죠. 이게 이제 사업위치가 관교여중에서 인천도호부관아 구간이에요. 여기다가 사업비가 10억인데 시비 5억에다 구비 5억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화 가로경관 및 경관시설물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업내용을 볼 때는 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3개의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구간을 인천도호부관아부터 교통섬까지는 디자인 특화된 조명설치 및 가로경관 개선과 경계구조물 설치 및 쉬어가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요. B구간은 교통섬과 간선고가교 하부까지입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유휴공간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쉼터 조성과 경관 조명을 하고요. C구간이 있습니다. C구간은 관교여중부터 간선고가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관교여중 학생들의 범죄예방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개선과 경관 조명설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20일날 오실 때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크게 3섹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예산이 성립돼야지만 용역이 들어갑니다.
○김진구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할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제가 예전에 구청장이 문학동, 동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덕수궁처럼 도호부청사에서 이쪽으로 담을 쌓아달라. 왜냐하면 승학산에서 내려오는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막아주고 외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 주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야구팬들 그분들이 사실 도호부청사가 어디 있는지 외부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지나치다 보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역의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구청장 방문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명등에 관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도 포함, 위원님하고 주민들이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때.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금방 가실 것 같으니까 또 쉽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최대한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지금 보니까 계획수립하고 디자인 및 설계가 7월이거든요. 심의도 있고 이때 꼭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좋은 거로 해야 돼요, 이거 사업을 해도. 말이 안 나오는 사업. 그냥 조명이나 몇 개 달고서 10억 썼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배상록 위원 시간선택제 또 기간제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배상록 위원 꼭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걸 전달을 꼭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안역 남광장에 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게 교부방식이 아니고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지금 중복돼서 삭감을 하면 그러면 재배정이 되면 그 목이 어디로 지금 나오나요? 어디로 지금 재배정이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설비 쪽으로 다 재배정됐는데요. 원래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돼 있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에서.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편성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목으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 예산서에만 나오고 우리 예산서에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배상록 위원 그럼 아직 재배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 사업비 주민참여 사업비 시에서만 있었지. 여기에다는 재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다시 전환시켰답니다, 시에서요.
○배상록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랬던 예산이잖아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남광장에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경관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잖아요, 시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참여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요. 신청했는데 다시.
○배상록 위원 시에서 이유 없이 개선하라고 돈을 내려준다고?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신청했기 때문에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여기 사업 경관하자고, 개선사업을 하자고. 이해가 안 가시네.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민참여예산이든 어쨌든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고요. 이게 구비사업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르게 바로잡느라고 삭감을 한 건데,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쪽에 재배정만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 시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고요. 구는 잘못돼 있어갖고 지금 바로잡는 겁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구에는 없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양쪽으로 돼 있는 구비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바로 잡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주안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배상록 위원 목이 그렇게 돼 있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시에서 그 목 쪽으로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잡아놔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감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삭감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까지도 시에 있는 거고 저희가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이러면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하면.
○배상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려오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삭감을 하냐는 거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러니까 애당초에 본예산서에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
(웃음소리)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00쪽 공공심야약국 표지판 제작 및 운영비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2쪽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2,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예산안 406쪽 어린이 예방접종 4,600만원 증액, 성인 예방접종 5억 2,500만원 증액.
예산안 40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2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08쪽 난임 시술비 지원 8,900만원 증액.
예산안 410쪽 건강체력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7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6쪽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수당 400만원 감액.
예산안 41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3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22쪽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등 전업 지원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2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예산안 427쪽 2025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 의료소모품 등 구매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2쪽 보시면 방역소독요원 인건비해서 2,875만 4,000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사 후 미충원으로 인한 잔액 반납으로 돼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대체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소독요원은 전문인력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약품 희석 및 사용, 기기 작동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가 전문인력으로 하는 방역소독요원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우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년 초에 해당 4월경에 모집을 해서 한 달 정도를 이론교육하고 장비교육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요원에 가깝게 그래도 기본교육하고 일부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요원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방역소독요원이. 그냥 조금 가르쳐서 한 달 정도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기본…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러면 다시는 안 뽑아도 되겠네요? 전문이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시선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이번부터는 이렇게 방역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제 시간선택제는 안 한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올해가 그렇고요. 향후에는 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요원 같은 경우는 약품 희석도 해야 되고 이런 전문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지역공동일자리로 대체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전문인력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려해 주신만큼요, 직원들이 계속 정규직원들이 전문화된 직원들이 같이 배속돼 있고요. 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문화에 가깝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방역단이라는 단체는 거기서 우리 저기 하고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방역은 크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포함해서 저희 정규직 직원들 또 운전 직렬 직원들 해서 기동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직할입니다, 직접. 그게 두 개.
○양정희 위원 직접하시는 그 공동체 일자리 그거를 말씀하시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분들을 포함한 인원을 저희가 기동방역단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거나 어떤 취약지에 대해서 매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잠깐 언급해 주신 민간자율방역단이 또 각 동별로 각 시장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동에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동방역단.
○양정희 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동에 소독도 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 하셔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두 명이서 어떤 때는 네 명까지도 이제. 저희가 직접 채용이 아니고요. 이것도 일자리 파트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네 명 정도 필요합니다 하면 매년 뽑아서 줍니다. 그럼 그분들을.
○양정희 위원 제가 동네 방역하는 거를 보면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분무기.
○양정희 위원 그렇게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가끔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연기같이 막 이렇게 뿜어내는 거, 그거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거 차량으로 다니는 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기동방역단 보건소 산하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동방역단이 2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민간위탁을 준 단체들에서 전문방역단이 6개 팀이 또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도는 팀이고 그분들도 차량에 장비를 싣고 각 동별로 배정된 곳에 주 3회에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보건소 기동방역단 직할이죠. 이제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그분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인력을 운영하고요. 민간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양정희 위원 네, 과장님, 알겠어요. 어쨌든 이 방역활동을 하는 그게 4개의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활동이 그렇게 주 3, 4회 한다는데 그렇게 아닌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동네에서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게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져가지고 방역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하나도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모기나 파리 등등 그런 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4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주민들께도 조금씩 저희가 방역현장에 갈 때요, 이왕이면 민원이 있을 때도 그 해당 민원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거나 주변에 자랑은 아니지만 방역을 했는데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라고 추가 질문도 하고요.
○양정희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 어쨌든 날씨 더워지고 우기철도 오고 하니까 기왕 이렇게 하시려면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주 3,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왕 하실 거면 철저하게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하던 방식을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40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공공심야약국 운영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원래 이게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는요, 이게 기타 보상비로 편성되는 게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공심야약국이 기존 3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용현동 쪽에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인건비성이라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407쪽 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해가지고 2억 1,900만원 더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대상자가 65세 이상 장래인구 45% 추계하신 거예요. 45%보다 더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비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백신은 우리가 사는 거죠, 다? 일부러 사놓죠, 다? 사놓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아니요. 백신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에서 사용할 백신을 전량 구매해서 매주, 매주.
○정락재 위원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매주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이나 예방접종이나 보면 다 65세 이상, 어린이, 차상위계층, 이런 데로만 지원을 해 줘요. 정말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우리가 맨날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 해요. 저는 앞으로는 이 복지가 일반인한테도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외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흔히 얘기하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라는 게 언제 여성과 아이들만 위해서 그렇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의 복지는 우리도 주민이니까 일반사람도 주민이니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직 퇴사하시고 기간제로 바꾸셨어요, 한 명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공무직은 아니고.
○정락재 위원 시간선택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시간선택제.
○정락재 위원 자, 시간선택제가 계약이 끝나서 기간제로 바꾸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작년 12월달로 시간선택제가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이 기간제로 순환되는.
○정락재 위원 시간선택제는 이렇게 계약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기간제는 11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못 들어오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23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쉬었다 들어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의 연속성을 본다 그러면 기간제를 뽑지 말고 시간선택제를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모든 일이라는 게 연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지속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로 계속 바꿔버리면 일의 연속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럼 매번 다시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매회. 이 사람 쓰고 나가면 또 가서.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계속 지금 어느 부서든 1년마다 계속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쓰던 사람 계속 시간선택제 쓰면 일의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지금 1년마다 리셋이 돼서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간제로 계속 가실 건가요?
○보건소장 차남희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올해 진짜 돈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 치지만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그러면 일의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선택제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부서에서 다 시간선택제 기간 끝나면 다 기간제로 돌리는데 절대 옳지 않다. 일의 연속성도 그렇고 일의 능률면으로 봐도 절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쪽에 성인 예방접종 5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접종을 받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5억 2,000이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성인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부기명이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5개의 사업이 감액과 증액이 조금씩 있지만 지금 들어갔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을 하고 시행비를 17억 7,000만원 정도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5억 이상 미납된 보건소를 조사를 해서 이번에 조금씩 반영을 해 준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에서 5억 이상 미납된 구가 네 군데 구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어디, 어디가 네 군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 미추홀하고 연수, 부평, 서구입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407쪽에 모자보건수첩 보급이 있어요. 통계목까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왜, 이게 자체 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원래 이게 수첩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제작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거를 자체 제작을 한다는 게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모자보건수첩은 매년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매년 제작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작비를 위탁을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시 영유아정책과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자체 제작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어서 이번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건소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재고량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리고.
○김진구 위원 수요에 따라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수요는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국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8개 국어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작년에 출생아 수가 2,01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보건수첩은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병원에 가도 모자보건수첩은 배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보건수첩 선택은 산모들이 하는 건데, 병원에서 제작해서 보급해 주는 모자보건수첩과 보건소에서 제작해 주는 수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산모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는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하는데 그 수요는 가히 부족하거나 많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지금 관리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07쪽 보면 청소년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지금 청소년산모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만19세 이하는 청소년산모로 들어갑니다.
○간사 황숙경 19세 이하?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23년에 7명 지원했는데 ’24년에는 16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청소년산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의료비 지원 120만원, 이 120만원의 용도는 뭔가요? 출산비로 쓰는 건가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출산비는 아니고 일단은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산모의 병원비나 약제비 그리고 출산한 아동의 어린아이의 약제비나 의료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우처카드로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바우처카드로 줍니다.
○간사 황숙경 카드로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청소년이면 만19세면 미성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은 부모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나이만 되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상관없이, 네.
○간사 황숙경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우리 구가 굉장히 늘어난 편이고요. 타 구 인천시에 있는 타 구는 예산이 좀 남는 편이고 우리 구는 부족한 편입니다.
○간사 황숙경 어우. 자, 그러면 408쪽 난임시술비 지원도 지금 1,158명이라는 건 어떻게 내려오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추정한 그런 수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이제는 그 예산에 평균을 잡았을 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산모가 미추홀구가 1등이라고 하니까 가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보건소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2쪽 보시면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등 전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개식용 재료 취급 안 하면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팔던 데는 아무 조건 없이 개 팔던 데 안 팔면 그냥 다 해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 사항이 아니라 이게 법이 특별법이 ’24년도에 생겼고 지금 ’27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지금 저희 개식용 개를 취급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 포함해서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했다거나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간판이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최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개 안 팔면, 팔던 데가 안 팔면 해 주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신청하시면 해드리는 거예요.
○정락재 위원 신청해 주면 아무 조건 없이 개 팔던 거 안 팔면 해 주는 거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판 비용으로요.
○정락재 위원 간판비용이나 이런 걸로. 이게 ’27년까지 유예인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27년 2월 7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개 못 먹는 건가요, 다?
(웃음소리)
그 안에 빨리 먹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요. 66만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기정화장치 유지비로 해가지고 66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연 4회 하던 걸 2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장치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보건지소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 지금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132만원 유지비로만 드는 거네요? 필터나 이런 것들 교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굳이 이거를 2회로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줄이고 주민분들이 이제 저희가 1층에서 민원실에서 많이 대기하시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실내공기의 어떤 질이나 산소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업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정락재 위원 말 그대로 다수가 이용하는 건데 공기정화를 더 자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갖다가 4회 하던 걸 2회로 줄인다? 그럼 필터 4번 갈던 걸 2번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필터에 이물질도 낄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깎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6만원 갖고 굳이 공기정화장치 유지비를 줄인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거는 더 늘려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죽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내년에는 다시 살리세요, 4번 하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 작업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80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