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8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비용규칙에는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비변상 조례는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를 법원에 예납토록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관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원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의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법원에 예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구 조례에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소환증인과 대동증인 두 부류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대동증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증인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환증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를 해 줘야 그 증인이 환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존치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 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등을 통한 법제 관련 상담이 용이하고 또한 현재까지 상담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안건의 조례는 행정법규 적용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절차 안내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는 주요 사유는 본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상시로 행정법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그동안 조례에 따른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법령집만 의존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정보의 공유와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담역할이 축소되고 조례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조례 폐지의 당위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취지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법률상담을 포괄하도록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생활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 31일자로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률홈닥터가 사업종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법률에 의존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없었나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존치하는 과정에서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실 1989년도 당시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여러 단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법규적인 문제는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나오는 사항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시대가 많이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이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안에서 그러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 내지는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상시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하고 상담실적이 전혀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인정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는 보완책으로 어떤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타 구에는 이러한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완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포괄하도록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라든지 생활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타 구에는 지금 서구, 동구, 부평구최근에 옹진군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행정법규상담실이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 실무자가 업무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방향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주 작은 민원까지도 구청장실에 무조건 찾아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실 한쪽에 일일상담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듯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폐지가 포괄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행정법규상담실에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 실무자 내지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들을 행정법규상담실에서 민원인한테 맞는 정답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법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일시적으로 행정법규상담실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인이 번거롭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보다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되는지 파악해서 잘된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면보다, 아까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해결을 해 드리고 연결을 해 드리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적인 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만 다른 타 구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2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어떤 민원인이 끈질기게 의무이행권리자의 미필적 고의로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법적용이 잘못돼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복지건설위원회까지 올라온 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흐지부지 됐는데 문제는 인터넷, 스마트폰시대에 본인이 급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괜찮은데 5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부서에 관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안내가 안 돼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한 방안책을 마련해야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말하는 이유가 그전의 민원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해서 좀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민원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관련 규정 개정과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 개정,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부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특별휴가를 10일씩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관련 개정사항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경우 1년에 한해 재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토록 개정하는 안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출산, 난산, 조산 등으로 인하여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토록 하고,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44일 범위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최장 59일 범위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제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규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일 때 각각 10일씩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양양 측면에서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 등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직원의 결원추이 등을 잘 분석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시기적 안배를 통해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도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관계법령에도 있고. 우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오타인지 23조 제4항 중간 정도 밑에 보면 그 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관계법령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관계법령에는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1시간씩 줬었습니다. 임신하면 1시간씩 쉴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에는 2시간씩 추가로 늘려서 쉬게끔 해 주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어디에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신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남구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인데 이게 사기진작이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혹시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징계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거 안 만드나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7년 하고 1년 쉬잖아요, 충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사기진작이니까 잘하는 분들은 더 줘도 되는데 만약에 근무하시면서 불성실하신 분들한테까지 다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사기진작이 되나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0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탁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기타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자 위탁 사전심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매 유병률을 줄이기 위하여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9층 62평 규모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 바 2014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저희가 현재 2010년부터 치매등록관리자 1,727명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분기별로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민원 해결을 비롯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너무나 가슴아픈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속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4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가족대책위는 본연의 생활을 뒤로 한 채 너무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치권은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하여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가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초기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기존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총체적 비극임을 알고 있고 앞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듦에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 및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저위에 있는 정치권, 중앙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시의회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까지 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때 참석을 못 해서 그때 발언을 못 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때 민원이 와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돼서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 두 번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알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식 대표로, 대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식도 풀었고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늘 지구당 국회의원도 만나서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아마 추석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 거에는 발의자의 명단도 없어요. 선배 손일 위원님은 둥글게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발의자 명단도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쉽게 보면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리당략을 떠난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난다면 서울 중앙정치는 이미 다 끝났겠죠. 그런데 서로 당리당략...
민생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합쳐서 가잖아요. 그게 당리당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견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중앙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풀릴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해서 여기서 분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걸 해서 신문, 방송에 보도가 돼서 남구의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더라도 좀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의안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위에 보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이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위에 것은 빼버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 정도라면 당리당략 이런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떠나서 어차피 지금 중앙에서 잘은 아니어도 정리돼 가는 중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진작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거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시점에서 이걸 해서 굳이 좋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고 이 일들이 정말 빨리 해결됐어야 하는데 130일이 넘도록 지금 140일 가까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실마리를 아직 못 풀어가고 있고요. 유가족 대표로 단식하신 김영오 씨께서는 단식을 병원에서까지 하셨어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어떻게든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25일 발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본 위원이 급하게 발의했고 저희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거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 당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보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의회를 열고 있고 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런 마음들을 보태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사인해 주신 7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물론 이걸로 인해서 충격 받아서 국회에서 바로 추석 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번에 안 해도 한 번 정도는 보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충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모은 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김재동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