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위생과ㆍ생활체육과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손 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 일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손 일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손 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집행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중대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위법 지출됐거나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정희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정희 위원님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월 22일과 23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위생과, 생활체육과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8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송수행료와 증인출석보상금 전액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외빈초청여비 7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1월쯤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방문을 못했으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쯤 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입장을 봐서 만약에 못 올 입장이 되면 미리 11월 안에, 정리추경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700만원이 몽골 준모드시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MOU 체결을 우리가 언제, 어디에 또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한 상황에서 그냥 있다가 추경에 또 일이 생기면 그때 쓰시는 걸로 하시죠? 기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등은 결산서 349쪽부터 361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343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8쪽, 일반세출 272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9쪽부터 80쪽까지, 일반세출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1쪽, 일반세출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과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8쪽부터 39쪽까지, 일반세출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를 총 6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중에서 몽골대표단의 규모하고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모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를 방문하는 숙박일정이 길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짧으면 적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거는 몽골 의회에서 오셨을 때 숙박은 자비로 하셨고 우리는 버스라든지 이동하는 경비만 지출했기 때문에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 변경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상에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워크숍경비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사용을 다 안 하셨어요?
또 저희가 경비를 절약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워크숍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액 이월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월됐나요? 전산개발비, 9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 예산액이 3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지출된 거는 103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이 103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건당 3만원, 그 다음 2016년도에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5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라고 해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게 80만원, 그 다음에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금 3만원, 지방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4명해서 20만원, 총 103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97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건 사항별로 어떤 건 2만원이 되고, 3만원이 되고 5만원이 되고 뭐 20만원이 되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금액이 결정돼 가지고 지급됐었습니까?
금상은 15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제안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5만원 미만으로 해서 포상해 주는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시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0% 이상 뭐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액수는 2,000만원 넘는 금액이 불용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선거가 날 거로 예상했었는데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서.
그 밑에 99쪽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이 무슨 연금부담금인가요?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1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미리 집행액수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사람에 대한 연금부담금인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0쪽부터 41쪽까지, 일반세출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률을 보면 반 정도도 안 쓰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원래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마다 이분들이 언제 퇴직할 건지는 저희가 추상은 못하지만 퇴직할 시에 퇴직금을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상해 놨는데 퇴직을 안 해서 계속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퇴직금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현5동에 구립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면 공사계약하고 일상감사를 필히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만 남았는데, 그 감사만 남은 이유가 일상감사를 저희가 감사실에 의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예산확보 후에 증가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용비도서관 건립하는데 예산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일상감사를 의뢰해라, 그래서 지금 반려 처분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6월 말이라든가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새 목을 바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700만원.
저희가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으로 용현동에 두레정원이라는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성 경비가 없어서 그때 장관님 두 분이 오신다고 하고 시장님 참석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관식을 하면서 경비가 없어서 이거를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예산부서, 또 시청 이런 데하고 합의를 해서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골목길 환경개선사업하고 보행로 안전사업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성 검사가 빠졌다.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골목환경디자인사업을 축소하고 안전다리만들기 이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해마다 이분들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연금지급금을 미리 계상해 놨는데 퇴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 불용 처분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103쪽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서 어르신을 위한 것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함께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거기에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10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기존 인터넷방송국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기존 인터넷방송국 웹서버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 홈페이지 웹서버를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좁아가지고 사람이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병목현상 이런 게 생겨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다발생이 돼서 자꾸 영상이 끊기고 정지가 되고 이래서 작년 말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신규웹서버를 구축해서 금년 2월 달에 준공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보는데 차질은 없었나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5쪽, 일반세출 126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를 전용한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시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줬는데 시민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무운영비로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남구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관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00% 다 명시이월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추홀구로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이 10만원씩 30명을 추첨해서 기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 1일 구민의 날 의원님들도 추첨을 해 주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었죠? 시기상 봐도? 이거는 명칭변경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 하단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26% 정도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을 하면서 정비를 쭉 해야 되겠죠? 현판이나 이정표나 명패나 안내표찰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4개 동에 500만원씩 저희가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520만원이 남게 된 거죠, 쓸데없이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교세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520만원을 도로 반납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일반재원으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1개 동 중에서 우리가 4개 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까지는 행정복지센터로 다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11개 동에 대한 특교세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올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또 업무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가 관할할 수 있는 아니고요.
조직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나 그쪽 파트에서 전환된 이후에 업무효율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따로 분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보면 동 직원들이 보통 10명에서 13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복지로 바뀌어서 그런지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봉사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서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개 동을 보니까.
그래서 2017년에 11개 동으로 되고 2018년에 마무리 지어서 6개 동이 바뀝니다만 아무튼 좀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남구 미추홀구가 시에서도 통과 됐죠? 안 됐나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이 남구에 숭의1ㆍ3동,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이렇게 2개 동이 통합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동이 계속해서 1ㆍ4동이라든가 1ㆍ3동, 2ㆍ3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하나의 동으로 호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추후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둘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를 어떻게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주민 간 용현1ㆍ4동이면 옛날 용현1동, 용현4동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지금 현재 묘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묘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또 분란만 더 만들 소지도 많이 있고요.
일단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1ㆍ4동이라는 게 사실 잘못보면 14동도 되고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쪽이 양보해서 한개 동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공감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천천히 우리 구에서도 어떤 묘안을 내든지, 또 저희들도 내서 통합된 하나의 동으로 이름을 불러야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현1동으로 했을 경우에 4동이 빠지잖아요. 그럼 5동이 4동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
또 숭의1ㆍ3동도 숭의1동으로 만들었을 적에 그럼 숭의3동이 빠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숭의1ㆍ3동을 1동으로 만들었을 때 1동, 2동, 4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순서를 바꿔서 4동을 3동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난해한 게 좀 있습니다.
용현1ㆍ4동인데 1동에 있는 분들은 수긍하면 되는 거고요. 4동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거부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세입 46쪽부터 47쪽까지, 일반세출 135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면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재난이나 재해복구를 어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일단 침수지역으로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20세대가 침수될 걸로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9세대가 침수해서 나머지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집중호우기간에만 해당하는 거지, 아무 때나 물이 찼다고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재난이 있었다니까 생각 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7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있죠? CCTV 그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할 만한 곳이 없었는지, 이렇게 남아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대당 설치를 할 때 단가가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아껴서 썼을 적에도 한대만 덜 해도 1,200만원 정도가 남는 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92% 이상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철거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문학경기장에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애당초 2016년도 초기에 이미 다 철거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철거시기가 매우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쓸데없이 문학경기장에 교육비를 낭비하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시켜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학경기장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상관없는 것을 어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건데요.
우리가 주택가를 가보면 골목에 주차난이 아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약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안돼서 큰 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센터를 잡아서 소화전을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업무분장상 소화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17쪽부터 36쪽, 83쪽부터 87쪽까지, 일반세입 48쪽부터 49쪽까지, 일반세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50쪽부터 51쪽, 일반세출 147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5.3 민주항쟁 기념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아있어요?
기념행사에 있어서 야외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기념식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5월 3일 우천 및 강풍으로 무대가 미설치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 남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재 보수정비 전체예산 5억 5,600만원은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2억 5,000만원 또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2억 7,600만원,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공사는 당해연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와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조사 및 공사범위가 넓어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마무리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명시이월에 1억 3,822만 7,650원은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사업비 2억 5,000만원에서 정밀발굴조사용역 또 정밀지표조사용역, 문학산 통일신라시대 제의 유적 보존처리공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73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가 2017년 7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 연계사업인 문학산성 성벽 3D 정밀스캔을 위해 집행잔액 9,73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비 2억 7,600만원에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624만 8,6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금액 사고이월입니다. 2억 883만 6,750원을 제외한 4,091만 4,650원이 집행 및 낙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공사는 해체 후 설계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잔액 4,091만 4,650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총 1억 3,822만 7,65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고이월액 2억 883만 6,750원은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11월 공사계약을 한 계약금으로 두 번의 문화재위원회에 동절기 도래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했고, 올해 3월 공사를 재개하여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부터 55쪽까지, 일반세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 일반세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57쪽, 일반세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세입 82쪽, 일반세출 294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목공예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하기로 한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업체하고 실제로 목공예마을 협회에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의견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계약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된 예산들입니다.
결산서 354쪽에 예산 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네요?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시설비 부분이 2,1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보면 감리비가 증액될 수도 있겠죠. 감리비가 304만 6,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635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예산 이체하고 또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다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과 입장에서는 공사를 다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건축과에서 삭감시키지 않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혹시 후속작업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싶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건축과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추진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목공예마을 이정표인가 뭐 해 가지고 도원역부터 목공예거리까지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목공예전문점 13개소에 대해서 캐릭터간판을 제작했고요. 밤에도 LED등을 이용해서 목공예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공예거리, 숭의육교 있는 데부터 숭의1ㆍ4동 넘어가는 보행자 육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부분까지 목공예거리를 지금 좋은 사업하시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더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있는 도로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異) 업종이 있는 사업장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사업장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만일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목공예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그리고 목공예거리답게 간판도 다시 좀 더 바꿔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남구에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새로 변경되고 그러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장님의 표지판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목공예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것.
우리가 현판 같은 것 만들 때에도 목공예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다만 그것이 100만원 짜리가 됐든 200만원 짜리가 됐든 또 몇십만원 짜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거의 50억 가까이 됩니다.
2016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역점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에도 4,700만원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고 그대로 잔액 처리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보호하고 선도 활동 차원에서 저희가 비콘이라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 단말기에는 GPS 기능이 있습니다.
GPS 기능이 있어서 그게 위치추적방식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금 대상자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하게끔 돼 있었어요, 설치기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설치한 계약업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시행할 때에 이거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그런 인허가 사항은 계약업자 ‘당신들이 이것을 허가를 맡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계약업자분들이 그러한 이행사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업자가 그러한 것들을 다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 놓고 왜 못 하냐 그래서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물리려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런 것 관련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걸 해 줬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연배상금도 물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평생학습관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체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봐도 그래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목공예마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많은데요.
목공예마을에 소상공인클럽 분들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많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이 넘어온 것도 많았고.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목공예마을 처음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이 좀 더 많이 그렇게 계상된 사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거기 창작공방과 목공예센터까지 저희가 이미 구입을 다 했거든요.
그거를 구입하고 그런 센터를 만들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특화를 해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화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목공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실 판로가 그전처럼 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저희 쪽에서는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괜히 돈만 계속 퍼주는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이번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미래에 큰 저거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만 잡아먹는다고 하면 한 번 큰 마음을 먹고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상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체 대부분 집행잔액도 많고 하지만 특히 목공예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작해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