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상주감리로 바뀐 것 같은데,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에 의해서.
감리비가 증액됐나요?
그래서 감리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이긴 하지만 감리비 책정은 하신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57쪽부터 259쪽까지, 특별회계 399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25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확정내시 세부내역 변경돼서 통보가 왔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25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작년 연말 결산했을 때 1억 75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내시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에 남구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1층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고 2층은 저희가 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교육장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가 있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공영주차장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안 292쪽에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교사겸직원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겸직을 하시죠.
그래도 어린 아이도 받는 데는 받습니다. 그냥 소관만 다를 뿐이죠.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원장과 교사하고 겸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뭐 20개다, 30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2쪽에 보면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사자 지원 5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셨네요?
거기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 건의가 들어와서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I-MOM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사업이 왜 시에서 구로 이관됐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해 주셔서 건축과 추경심의 할 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안 29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3,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억 2,400만원이고 구비가 1,377만원인가요? 합해서?
이 사업은 원래 국비 90%, 구비 10%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형 사업이에요. 공모형 사업인데 전년도에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3개 정도 올리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3개 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1개가 탈락돼서 2개 사업만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공모사업이 없을 거라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를 우선하면서 지역산업맞춤형 예산도 이번에 신규 편성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2차 공모사업 모집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한 걸 취소하고 살려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네요? 몇 분이나 됩니까? 직업상담원이?
연장해서 5년까지 하고 그 5년이 끝나면 공고를 내서 다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나요? 아니면...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이 5월 24일 날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2017년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죠?
우리 용현시장에서는 9,68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가 추경작업 다 끝났고 당초에 공모할 때 5,000만원 범위 내라고 했고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경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고요.
또 숭의평화시장이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그래서 심의 당시에는 용현시장 상인회에서는 4,68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재래시장이 어려워요. 여러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저 또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순환골재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원래 대상인데 20% 감액 받아서 고지서 발부하고 즉시 납부하면...
문화예술과에서 마사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외부에 도색하는 전체적인 미관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이 조그맣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채널간판이라고 글자를 입혀가지고 LED로 해서 벽면에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부담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순환골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할 때 일정 비율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자원순환과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6년 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분명히 명시를 잘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득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까? 레미콘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있고 토지금고시장에도 주차장 매입 건이 있네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까지 다 끝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7월 달에 감정평가하고 8월부터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6쪽에 용현시장 주차장 철거하는 건이 또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일단 철거비는 저희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철거를 하고, 금년도에 용남시장하고 학익시장 주차장 다목적센터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이거는 철거비로 세우고, 그거는 다음 주 경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바로 주차장 설치공사까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면주차만 한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 구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까?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바로 한다면 속이 좀 보이죠.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10년 이내에 철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은 반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다만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적용받아서 주차장은 설치를 하지만 토지 자체가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선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시장연합회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비에서 3억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서 2억원을 신규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구비만 편성하면 중기청에서 시장진흥공단으로 보내고 시에서도 시장진흥공단, 저희도 시장진흥공단에다 돈을 교부해서 거기서 사업 진행하는 사업단에 지출하고 결산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시에서 시장현대화특성화사업에 따른 예산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재원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거를.
‘구비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것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중기청하고 시장진흥공단이 금액을 저희한테 5,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시도 3억, 국비도 6억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것 5,000만원 증액, 시비교부금 3억 플러스해서 이번에 6억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광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석바위시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4월 달에 선정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하면서 6억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고요.
문화관광형사업 석바위시장의 경우는 올해가 4억, 내년이 8억, 내후년이 6억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가 돼 있는데 클린하우스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저희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에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일괄적인 홍보물인가요?
그 다음에 각 일반세대에서 매주 예를 들자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요일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부분을 보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요.
우리들이 외국을 가면 제일로 평가하는 것이 깨끗한 도시를 보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천 남구가 특히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특히 관념적으로 의례적으로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정말 깨끗한 도시하면 남구를 가봐라, 남구에 누가 있길래 그렇게 깨끗해졌냐 할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더렵혀진 데 가서 종이 하나를 버리더라도 깨끗한 분위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문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움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구가 정말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라 하면 ‘가장 길들여져서 가장 버려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과장님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 남구지역이 타 지역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주택이 또 계속적으로 신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대걸이를 운영하는데 50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청소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위임을 할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가 구도심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322쪽에 마을벽화 조성 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벽화를 그리자는 취지에서 페인트구입비죠?
학익1동 영남아파트 부근하고 그 다음에 남부서에서 제물포뒷역에 담배 피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화를 칠하고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 줄 페인트 및 기타재료 구입비입니다.
왜냐하면 벽화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효과도 발생을 하니까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보면 페스티벌 참가비 1,000만원하고 구 명칭변경 관련 예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있는데 구 브랜드 개발 사업이라고, 우리 구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내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마크. 그거를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남구는 아직 슬로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하고 중부일보하고 같이 연합으로 주관해서 송도 일원에서 10월 20일 쯤 해서 3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 인천시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구도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참가비를 내고,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마스코트나 홍보용 배너, 현수막, 에어바운스를 제작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우리는 그전에 우리 남구를 1월 달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즉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글자모형이나 한글, 한자, 영문에 대한 부분을 확정시켜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글씨체 모양이 있습니다. 그 글씨체를 그대로 따르는 건데 그걸 확정 시켜놔서 인증을 받아놔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캐릭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 시켜놓으려면 이런 작업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기존에 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체가 한양서체 중 예술체인데 그 부분 모양을 확정 시켜 놓습니다. 간격은 몇 ㎝, 몇 ㎜ 해서...
왜냐하면 도용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7쪽에 보면 숭의보도육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정밀안전진단은 하셨기 때문에 보수공사라는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죠?
능해로인가요? 해안도로 따라서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숭의보도육교 있고, 주안차도육교 있고...
유중형 위원님.
328쪽에 보면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도로개설을 확장하겠다고 구비 21억이 서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비용은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비용이고요. 금년도 2월 달에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32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3건이 들어왔고요. 그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 부당이득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불하고 나서 월 얼마씩 지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협의가 되면 예산을 다 지출해서 더 이상 같은 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건축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용비도서관 관련해서 어제 지혜로운시민실이지 않습니까? 소관부서가?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재산회계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334쪽에 공가활용사업 관련해서 7,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네요?
설명서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용불가로 시비 삭감 후 구비 일부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가 문제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공가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산을 60%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오는 성격이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의 정비기금 그 성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에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대신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8,4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7,900만원만 받게 돼서 50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옆에 같이 앉으시죠. 어제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현5동에 용비도서관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감리비 2억 7,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하셨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준 다중이용실에는 비상주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됨으로써 2015년 9월 22일 개정이 됐죠? 그리고 시행은 2016년 9월 2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의 추가감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8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본예산에는 비상주감리 대가만 8,800만원이었죠? 그러면 2억 7,000만원 속에는 비상주감리 대가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이번에는 상주감리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5,800만원이 산출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 2억 7,000만원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용비도서관 신축공사 건축ㆍ토목ㆍ기계 감리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있고, 물론 소방감리하고 전기감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감리가 약 2,000만원, 전기감리도 약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합하면 거의 3억 6,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제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돼서 2015년 1월 3일 날 시비가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56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15년 9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일상감사 의뢰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9월 1일 날 일상감사 의뢰를 했는데 9월 22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명칭공모를 거쳐서 그 다음에 2015년 9월 24일, 여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2015년 9월 24일 날 도서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있어서 한 업체로 심사를 해서 그해 2015년 12월 22일 날 당선자를 발표하고 용역계약이 2016년 2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는 우리가 용역계약 의뢰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 기간 동안에 주무부서인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비상주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감리로 해야 된다. 그거는 준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상주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를 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더 강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이때 직에 계셨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시점이 2016년 9월 22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실시설계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칠 수 있다, 아니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부서인 건축과가 설계공모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두 번째는 40일 정도 공백이 있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설계공모 당선작이 12월 22일 날 나고 그 당시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계약부서 또 주무부서, 협의부서에서 문제는 2015년 9월 2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건축과에서 좀 더 잘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건설에 대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게 하고 저렴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용역에 LCC란 용어가 있습니다. life cycle cost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생애주기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건물을 설계부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85%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15%에 대해서 돈을 절약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감리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제대로 비상주보다는 줄 걸 주면서 제대로 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준 다중이용건축물이 굉장히 강화된 이유가 있어요.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 다중이용시설을 만든 이유는 그러한 안전이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주가 아니고 상주로 만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억, 3억 늘어나는 것 물론 우리 재정 큰 돈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ife cycle cost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시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부서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서둘렀으면, 어제 BF인증도 얘기하고 일상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BF인증 우리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9월 달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시행을 하게 돼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군데 가지고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으니까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LH공사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그때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 이후에 2017년 3월에도 3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해서 전부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22일 우리가 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면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설계도 다 끝나고 공사발주를 하고 또 공사 발주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한 이후에 우리가 감리자 선정하고 그럴 때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이거를 서둘러서만 했었다면 우리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시에서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 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월 달에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용역을 중단해 놓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건축심의에 포함해서 받았던 겁니다.
왜,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다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BF인증 받는데 2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이후에 9월 12일 날 설계가 준공됐고.
심의위원회에서 입면을 바꾸라고 하면 도면도 바꿔야 되지만 그에 따라 내역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건축과에서 아무리 핸들링을 한다하더라도 건축과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감사실이든, 지혜로운시민실이든, 국장님이든 말씀을 드려서 ‘설계용역이 경관심의 문제로 중지를 해야 되고 BF인증 절차 밟는 것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협의부서끼리도 미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하죠? 그리고 간부회의도 하지만 또 이런 용비도서관 건 가지고 우리가 착수는 일찍 했어요.
더군다나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2016년 2월 5일 날 기공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설계설명회도 하고, 중간설명회도 여러 차례하고.
그러면 뭐 경관심의든 BF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돈 가지고도 얘기하셨어야죠.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아니면 물가지수를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공고를 하잖아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관급공사의 설계기준이라든가 사업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 22일 이전에 공사발주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2억 7,000만원 증이 됩니다’ 라고 왜 얘기를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지금 하나는...
추경예산 관련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자꾸 경관이고 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가 일부러 단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저도 100% 수용은 안 해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저도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이고 이거를 오히려 정부에서 바꾸는 취지이고,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 낭비하는 쪽으로 접근하신 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법이 개정되니까 비상주감리로 하는 거를 상주감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증이 됩니다’ 라고 말씀 진짜 하셨어요?
서둘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미...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뭐를 염려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BF인증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절차사항을 보면 9월 9일 날 저희가 설계 완료했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 완료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계약심사위원회도 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감리비 책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은 상주감리냐, 비상주감리냐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캐치 못했다는 것 이거 한가지고요.
또 절차상으로 쭉 가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늦춰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러면 미리 시행이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상주감리로 먼저 갈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상주감리는 법이 시행된 9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감리비가 급하니까 비상주감리 8,800만원을 정리추경 때 세운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법이 개정돼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대가를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아마 건축과장님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벌써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 금액이 2∼3억 정도 증이 될 소지가 있다고 누구나 다 인지합니다. 그거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표내고 그만 둬야 돼요, 다. 위원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BF인증도 두 달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기관에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네 언제 해 줄래? 그럼 우리 일주일 이내에 해 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군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국을 다 상대해서 수백 수천 개의 건물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이 7개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자 물어봐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BF인증 빨리해 달라. 그럼 우리가 설계준공이 빨리되지 않냐’ 우리 BF인증 받은 이후에 설계용역 재개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BF인증 받는 기간 2개월 소요됐고, BF인증 신청한 이후에 설계용역 재개하는데 또 그만큼 걸린 거예요. 그리고 9월 9일 날 받았던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로 보면 약 6월 27일에서 9월 9일이니까 한 70여 일 소요됐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단축시키면 모든 게 설계용역도 9월 12일 날 준공될 게 더 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사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 발주하면 한 5일 정도 공고합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출석하셨나요?
대략 한 5일 정도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자 선정되면...
이런 거를 날짜를 역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도 될 2억 7,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비상주감리가 있다고 해서 공사 부실하게 안 합니다. 공사감리 부실하게 안 합니다. 상주감리보다 아무래도 저기하겠죠.
우리 건축과에 훌륭한 직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들어갈 돈을 들어가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실감리하고 부실설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독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337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590개소.
도로명판은 우리 도로상에 요즘 표지판식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에 보면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데 지주를 하고서 도로명을 매달아놓은 현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 보면 벽에 파란색으로 해서 표찰을 붙여놓은 벽면식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과 같이 조명형이 있습니다. 야간에 시인성을 좋게 하고 또 보안등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도로명 표지판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토지가 늘어나는 분은 조정금을 내야 되고요. 토지가 줄어든 분은 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이 조정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상하고는 반대입니다. 보상받는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지적 재조사하고는 반대로 납부해야 될 조정금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당초에는 감정평가 주관 법인 한 곳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결정했는데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감정할 때는 복수로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을 한 다음에 금액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결정해 보자 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노후공원 시설 수시정비하고 시설물 파손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정비하는 사항인데 추가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억뿐이 반영이 안 됐나요?
저희들이 남구에 조성된 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성된 공원들이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원이 많아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보수에 이르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재원 가지고서 했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구청 예산 사정상 2억원밖에 계상돼서 의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1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안7동, 주안3동 그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가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3년 전에 녹색마을 쉼터라고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그런 규모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기시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1,106㎡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공공공지라든가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 도시 계획 시설 설치를 한 이후에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약속 하에 구에서는 도시의 결정이 필요한 행위절차 보상 전까지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그 39억 중에 5,000만원을 뺀 38억 5,000만원이 시비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인데 전액 시비가 지원된다는 약속 하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설계비만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어렵다면 도시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구비도 투자해야 되고 전액 시비가 어렵다면 시공비, 공사비 정도는 교부세, 국비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교부세는 가능합니다, 지원이.
만약에 시비가.
그런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에 과연 이 위치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가 언제 부터 나온 겁니까?
동에서 공문이 오고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5,000만원 설계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344쪽에 승학산 관교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는데 감리비가 1,6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항 설명 내용을 보면 감리용역비가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요구서 244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근거법령도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니고 건축사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5쪽에 제운공원 외 1개소 공원 정비 사업이 있고 주인공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 정비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장이 지금 흙 상태입니다, 흙 상태.
그런데 그동안 그 흙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탄성포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운공원 외 1개소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현광아파트에 보면 학익1동에 거기에 어린이공원 하나하고 낙선공원이 있습니다, 용현5동에.
그 두 가지를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교동 321번지.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었냐면 무상으로 쓰되 앞으로 매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약 상태에서 관리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공매한다고 정보를 알게 돼서 공매를 금지시키고 저희들이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346쪽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에서 10억 4,3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승학배수지 옆에, 그쪽 우리 텃밭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금년 11월 말까지 1인당 3평씩 분양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
그러면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 규모는 아까 말한 그런 규모로 하되 금액은 8억 정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
하여튼 이거는 지금 지역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그런데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달에 두 곳이, 조합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다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이 보조금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져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358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파트는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저층지 주거관리 사업지구로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집수리라든가 택배 보관 업무를 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미리네 마을이라는 저희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그쪽에서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집수리, 이렇게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8쪽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사항 설명 내용을 보니까 은영빌라 3동 101, 102, 1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산 겁니까, 이 빌라 매입을 세 채를?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 말씀, 지번을 말씀드릴까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61쪽부터 362쪽까지, 특별회계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2쪽에 보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 교육관을 신축하는데 6억을 요구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은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6억이 먼저 내려왔고 금년도에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일부 내려줄 거고요. 우리 구비 합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공원 내 교육관 규모는 대략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층은 캐노피 형태로 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고 2층, 3층해서 저희가 한 300평 정도 이렇게 교육관 신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여기도 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리부분은 꼭 상주감리로 해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안 남부초등학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에서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학교측하고 연락이 돼서 전달이 들어온 바로는 학교측에서는 통학로도 조성을 하고 또 후문을 쪽문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병립해서 하고 거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쪽문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고 저녁에는 하교시간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왜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입회 하에 주안7동에서 간담회까지 다하고 끝낸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또 반대하는 입장이 계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고요. 그건 극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그분들 만나뵙고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더 이상 주민들과 학부형들간에 어떤 갈등이 안 생기도록 교통행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안 남부초교 통학로 조성 공사에 반대하는 분들은 쪽문을 내기를 원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인도를 높게 설치를 안 하고 한 50전 정도 해서 낮게 설치를 해서 아이들도 다니고 가능하면 또 주차도 가능하면 얹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보행을 확보하자니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보자니 또 아이들의 통학로가 불편을 겪게 되고 하니까 잘 좀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배세식 위원님과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쪽문도 내고 개구리 주차장인가 그것도 지금 같이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쪽문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를 하셨는데 쪽문을 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허락을 해 줬다가 혹시 또 문제시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를 하도록 우리가 허용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차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구에서 크게 책임질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운수 사업 업무 우편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편요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다만 그 3,5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조명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추천 받은 부분하고 해서 한 10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또 새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목재의자가 있습니다.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는 우리가 다 하면서.
인천시에서 제작한 표준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디자인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각 구별로 지금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각 구별로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디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디자인을 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서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을 못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10분, 20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쉼터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좁은데 그것을 버스승강장이라는 개념을 벗어서 그냥 앉았다가 버스 오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362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공사 2,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10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0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12쪽,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 이전비용 등 46억 9,6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29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2,4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시비 5,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일반부담금 936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용입니다.
29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3,777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내용입니다.
114쪽, 평생학습관 소관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1억 2,900만원 수정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195쪽, 용현5동 소관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63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9,68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345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시설 수시정비 1억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