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회관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상주감리로 바뀐 것 같은데,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에 의해서.
  감리비가 증액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감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훈회관공사감비리.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리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이긴 하지만 감리비 책정은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럼 더 올라올 게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꼭 적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57쪽부터 259쪽까지, 특별회계 399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25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확정내시 세부내역 변경돼서 통보가 왔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감액됐습니다.
  한 225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작년 연말 결산했을 때 1억 75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2016년도 12월 26일 시 확정내시 세부내역 변경통보가 되었다는데 그 통보된 내용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2016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중형  네, 12월 26일 확정 내시돼서 통보하셨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건 오기 같습니다.
  상반기에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에 남구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기존 건물이름이 용현치안센터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1층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고 2층은 저희가 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교육장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가 있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학익시장 안 공영주차장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 이 별관이 개설됐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다문화센터가 이사하고부터 같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의 한 2년 됐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14년에 갔으니까...
○위원 배세식  2013년에 이사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14년이요.
○위원 배세식  별관으로 이사를 할 때 교육장 등에서는 보수공사라든가 리모델링공사를 했을 텐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안 했어요.
○위원 배세식  전혀 안 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저희 땅이 아니었고요.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공영주차장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에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교사겸직원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원장하고 교사하고 동시에 하시는 거죠.
○위원 배세식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민간 같은 데는 원장님 따로 교사 따로 있는데 거의 가정어린이집이 같이 하시죠.
○위원 배세식  민간은 교사하고 원장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민간도 인원수가 적은 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겸직을 하시죠.
○위원 배세식  가정어린이집에는 만3세 미만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유치원은 몇 살부터 가요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보통 만3세부터 가는데요, 유치원은.
  그래도 어린 아이도 받는 데는 받습니다. 그냥 소관만 다를 뿐이죠.
○위원 배세식  저는 어린이집은 만3세 미만이고 유치원은 그 이상인 줄 알았는데 만3세도 갈 수는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어린이집에 4∼5세도 많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해당되는 교사겸직원장 지원 관련해서는 몇 개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나요? 개략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144명이니까요.
○위원 배세식  해당되는 어린이가 144명? 그럼 가정어린이집에도 인원이 TO가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가정어린이집 보통 지금 현재 98개 정도 되니까요.
○위원 배세식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전부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인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전부는 아니더라도 겸직으로 하시는 데는 우리가 나가는 거죠.
○위원 배세식  그게 몇 군데냐는 말이에요, 대상되는 어린이집이.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원장과 교사하고 겸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뭐 20개다, 30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144개죠.
○위원 배세식  아, 그게 144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그거를 민간 몇 명, 가정 몇 명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답변해 주세요. 몇 개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44개. 그러니까 민간이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답변은 제가 추후에... 분류를 안 해서...
○위원 배세식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44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요, 가정어린이집은 총 98개니까.
○위원 배세식  헷갈리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가정어린이집은 총 98개고 민간어린이집은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이에 겸직하는 원장님 숫자가 144명 정도 된다는 거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사자 지원 5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셨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이거는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은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돌보미 종사자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금 따로 건강지원센터에서 100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 건의가 들어와서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쪽으로는 힐링워크숍에 3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기타비용은 200만원이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할게요.
  281쪽에 I-MOM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사업이 왜 시에서 구로 이관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당초에는 시에서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건만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은.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사업 주체 변경으로 남구에서 인천시로 바뀐 걸로 나오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인천시에서 구마다 시키려고 내려보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위원 유중형  뭐가 여의치 않은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접수받고 뭐하고 그러니까 선물 지급하는...
○위원 유중형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291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인천시에서 감액돼서 내시됐어요. 내용은 어린이집 선정감소로 인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삭감됐다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공공형 어린이집은 매년 저희가 신청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3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탈락돼서...
○위원 유중형  그럼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인력은 어떻게 생각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번에 올렸어요, 자료에.
○위원 유중형  그 내용이 암만 찾아봐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90쪽.
○위원 유중형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거기 보면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상담요원하고 전부.
○위원 유중형  잘하셨네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건축과 심의할 때 재산회계과장님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미리 통보해 주셔서 건축과 추경심의 할 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안 29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3,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억 2,400만원이고 구비가 1,377만원인가요? 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예산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국비 90%, 구비 10%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형 사업이에요. 공모형 사업인데 전년도에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3개 정도 올리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3개 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1개가 탈락돼서 2개 사업만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공모사업이 없을 거라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를 우선하면서 지역산업맞춤형 예산도 이번에 신규 편성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2차 공모사업 모집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한 걸 취소하고 살려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네요? 몇 분이나 됩니까? 직업상담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내에는 3명 있고요. 지역에 네 군데 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총 7명.
○위원 배세식  그럼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 다른데 원래 2년씩하고 5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장해서 5년까지 하고 그 5년이 끝나면 공고를 내서 다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분들을 처음에 계약해서 2년을 채용하고 업무를 보게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뭐 본인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퇴직금 산정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배세식  각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중간에 본인 스스로 퇴직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다 채우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딱 1명 있었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자주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가령 2년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적립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을 보고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퇴직금을 산정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만약에 만기가 다 되면 예측해서 산정해 놓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299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이 5월 24일 날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당초에 적게 줬어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시변경을 통해서 증액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매칭 5대5 사업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시에서 5대5를 다 채워주지 않아서 구비는 미리 편성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은 다 안 주고 이번에 4,300만원만 더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2017년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보니까 용현시장, 숭의평화시장, 강남시장이 있는데 숭의평화시장은 탈락했고 용현시장하고 강남시장이 선정됐더라고요.
  우리 용현시장에서는 9,68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다시 찾고 싶은 인천형 전통시장 공모사업은 금년 5월에 공모해서 6월 1일 날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가 추경작업 다 끝났고 당초에 공모할 때 5,000만원 범위 내라고 했고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경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고요.
  또 숭의평화시장이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그래서 심의 당시에는 용현시장 상인회에서는 4,68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관호  보니까 자부담이 20%, 시장에서 936만원. 우리가 지원한다면 구비가 3,744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재래시장이 어려워요. 여러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항상 힘들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저 또한 용기를 얻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306쪽 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15년에 용현시장 물텀벙이사거리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순환골재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원래 대상인데 20% 감액 받아서 고지서 발부하고 즉시 납부하면...
○위원 유중형  미리 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306쪽에 숭의평화시장 채널간판이라고 있는데 숭의평화시장이 평화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은 숭의평화문화시장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마사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외부에 도색하는 전체적인 미관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이 조그맣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채널간판이라고 글자를 입혀가지고 LED로 해서 벽면에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부담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과장님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순환골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할 때 일정 비율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태료를 520만원 부과했는데 그러면 그 시공사는 일정 기간 입찰에 응할 수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는 저희가 설계상에 적용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배세식  과태료 520만원이 우리 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자원순환과에서 경제지원과에 부과한 거고요.
  저희가 다시 자원순환과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 이게 그 내용입니까? 저는 시공사가 잘못해서 520만원 부과했다면 상당 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군요.
  그러면 2016년 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부종합시장도 될 테고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도 있고 상당히 많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분명히 명시를 잘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득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까? 레미콘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게 해서 설계상에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있고 토지금고시장에도 주차장 매입 건이 있네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도 1월에 중기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를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만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까지 다 끝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7월 달에 감정평가하고 8월부터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7월은 감정평가, 8월부터는 매입 협상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용현시장 주차장 철거하는 건이 또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는 기존에 용현시장 물텀벙이사거리 쪽에 주차장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독정이로 위쪽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비는 저희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철거를 하고, 금년도에 용남시장하고 학익시장 주차장 다목적센터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이거는 철거비로 세우고, 그거는 다음 주 경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바로 주차장 설치공사까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중기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할 경우에 대개 보면 평면주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2단, 3단으로 철골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평면주차만 한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 구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까?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바로 한다면 속이 좀 보이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중기청의 기본방침은 10년간은 그 목적에 사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10년 이내에 철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은 반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위원 배세식  어떤 특례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아마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토지소유권은 구로 돼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적용받아서 주차장은 설치를 하지만 토지 자체가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선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시장연합회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비에서 3억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서 2억원을 신규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역선도사업하고 문화관광형 보통 특성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청에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구비만 편성하면 중기청에서 시장진흥공단으로 보내고 시에서도 시장진흥공단, 저희도 시장진흥공단에다 돈을 교부해서 거기서 사업 진행하는 사업단에 지출하고 결산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시에서 시장현대화특성화사업에 따른 예산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재원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거를.
  ‘구비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것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중기청하고 시장진흥공단이 금액을 저희한테 5,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시도 3억, 국비도 6억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것 5,000만원 증액, 시비교부금 3억 플러스해서 이번에 6억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광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석바위시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4월 달에 선정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하면서 6억이 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년 차에 6억을 지원해 줘요? 그럼 1년 차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전년도는 총 예산액이 6억이었고요. 금년도는 12억입니다. 내년에 7억. 이거는 국비가 50%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고요.
  문화관광형사업 석바위시장의 경우는 올해가 4억, 내년이 8억, 내후년이 6억 이렇게 됩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500만원 하나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500만원이라는 게 지자체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포상금은 환경부 평가 전국 245개 기초단체평가에서 우수 선정돼서 저희들이 500만원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 건 자랑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가 이 비용 가지고 직원들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17쪽에 다세대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가 돼 있는데 클린하우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사업은 전체 9,400만원 정도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저희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통을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지붕 씌워서 비가 오더라도 안 나가게끔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이동식 마대걸이 운영인데, 마대걸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마대걸이가 맞나요? 마포대를 걸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동식으로 한다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분리해서 전체 집합장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구분해서 버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이동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녹이 쓸지 않는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해서 마대를 걸어서 행사장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이동하면서.
○위원 유중형  돌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취지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에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일괄적인 홍보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일반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일반세대에서 매주 예를 들자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요일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이 있나요?
  1,000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각 동별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일부 우리 주민들 인식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배포하시게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부분을 보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서 2017년 노면차량 2대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을 뭐 비산먼지 돌면서 그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차를 수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진공청소차가 5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 해서 예산확보가 한 4억 8,000만원 정도로 2대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5대 중에서 2대를 증차를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본예산에 차량 구매하는 거는 예산이 서있는 거고, 여기서 6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유류비하고 보험료.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와 보험료가 600만원이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 차량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그럴 부분은 발생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발생이 좀 되죠.
○위원 유중형  그 예산은 여태까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유지관리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여튼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원체 잘 하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요.
  우리들이 외국을 가면 제일로 평가하는 것이 깨끗한 도시를 보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천 남구가 특히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특히 관념적으로 의례적으로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정말 깨끗한 도시하면 남구를 가봐라, 남구에 누가 있길래 그렇게 깨끗해졌냐 할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더렵혀진 데 가서 종이 하나를 버리더라도 깨끗한 분위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문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움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구가 정말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라 하면 ‘가장 길들여져서 가장 버려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과장님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남구지역이 타 지역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주택이 또 계속적으로 신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일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이나 선도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정작 물어야 될 걸 못 물었어요.
  마대걸이를 운영하는데 50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청소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위임을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할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제작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도 보관을 하고 동에다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빌리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배부를 하는 거죠.
○위원 유중형  아예 배부를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가 구도심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322쪽에 마을벽화 조성 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벽화를 그리자는 취지에서 페인트구입비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남구에 벽화를 그릴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기존에는 우리가 일자리추진단에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하고 재료를 지원받아서 했고, 이거는 추가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학익1동 영남아파트 부근하고 그 다음에 남부서에서 제물포뒷역에 담배 피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화를 칠하고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 줄 페인트 및 기타재료 구입비입니다.
○위원 유중형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이 정도면 재료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재능기부로 사람들이 벽화를 그리고요.
○위원 유중형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예쁘게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벽화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효과도 발생을 하니까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잘 그려놓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2쪽 보면 페스티벌 참가비 1,000만원하고 구 명칭변경 관련 예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3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먼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있는데 구 브랜드 개발 사업이라고, 우리 구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내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마크. 그거를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남구는 아직 슬로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용역을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용역은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원래는 서울에 산업디자인연구원이라고 기존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사업비를 5,000만원 이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브랜드 개발 사업에 2,000만원 쓴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참가하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매년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매년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하고 중부일보하고 같이 연합으로 주관해서 송도 일원에서 10월 20일 쯤 해서 3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 인천시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구도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참가비를 내고,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마스코트나 홍보용 배너, 현수막, 에어바운스를 제작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인천시내 각 군ㆍ구청이 다 참가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다 참가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2, 3주 전에 다 확인해 봤는데 참가하지 않는 구가 3개 있습니다. 서구, 강화, 옹진은 참가하지 않고요. 나머지 구들은 참가하거나 참가예정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이거를 못했는데, 구 브랜드 있잖아요? 미추홀구로 선정되면 시에서 예산이나 정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확정이 되고 나서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그전에 우리 남구를 1월 달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즉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글자모형이나 한글, 한자, 영문에 대한 부분을 확정시켜서...
○위원 이관호  그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 예산이 미리 배정이 돼서 쓸 수 있게 주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겠죠.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그거 쓸 수 있으면... 그 예산이 아마 있을 텐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 그걸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확정돼야 쓸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돈 가지고 쓰면 어떨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캐릭터가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남구 앞에 나와 있는 캐릭터가 바뀌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 마크는 바뀌지 않고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캐릭터는 바꾸지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심벌마크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마스코트도 유지하고 밑에 보면 시그니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크하고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글씨체 모양이 있습니다. 그 글씨체를 그대로 따르는 건데 그걸 확정 시켜놔서 인증을 받아놔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우리 남구에 전에는 구 기나, 구 국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CI사업으로...
○위원 유중형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꽃이나 새 그런 모양이요?
○위원 유중형  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체 다 폐지가 돼서 제가 들어와서 구 기라든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 해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캐릭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이 캐릭터는 2000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0년 8월 18일에 확정을 시켜놓고 쭉 사용하다가 지금 구 명칭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구가 미추홀구라는 글자체를 한글, 한자, 영문에 대한 걸 다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정 시켜놓으려면 이런 작업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기존에 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체가 한양서체 중 예술체인데 그 부분 모양을 확정 시켜 놓습니다. 간격은 몇 ㎝, 몇 ㎜ 해서...
○위원 유중형  그게 등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도용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나중에 인증을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에 보면 숭의보도육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정밀안전진단은 하셨기 때문에 보수공사라는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몇 년 간격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시설물 규모에 따라 다 다른데요, 보통 한 5년, 7년.
○위원 배세식  5년에서 7년 정도?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세식  숭의보도육교 여기 위치는 철길 건너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쪽에.
○위원 배세식  목공예마을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세식  토지금고 지나서 자동차정비단지로 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능해로인가요? 해안도로 따라서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고가교는 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위원 배세식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안전진단을 언제쯤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동차정비단지의 몇 몇 업체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지나갈 때 승용차들이 너무 흔들림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 가지고 몇 몇 분들이 저한테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한 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에 보도육교로 돼 있는 데는 그거 한군데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보도육교요? 아닙니다.
  숭의보도육교 있고, 주안차도육교 있고...
○위원 배세식  주안차도육교?
○건설과장 정창진  고속도로 넘어가는...
○위원 배세식  법원 고가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쑥골고가교?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경인고속도로 지나가는 수봉공원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보도육교는 많이 있습니다. 9개소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겠네요. 9개 정도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육교요, 육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8쪽에 보면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도로개설을 확장하겠다고 구비 21억이 서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위치는 용현시장 정문에서 독쟁이 고개로 올라가는 끝 쪽 부분에 당초에 도로 폭이 6m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거부지가 한 3m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건물을 깔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비용이고요. 금년도 2월 달에 교부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3월 달 교부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정창진  아, 죄송합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보통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거나 했을 때 미처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건이 들어왔고요. 그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 부당이득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불하고 나서 월 얼마씩 지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협의가 되면 예산을 다 지출해서 더 이상 같은 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발생되지 않는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미불용지 보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나머지 부분이라 하면... 그거 외에 남아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과장님만 믿고 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건축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용비도서관 관련해서 어제 지혜로운시민실이지 않습니까? 소관부서가?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재산회계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334쪽에 공가활용사업 관련해서 7,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네요?
  설명서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용불가로 시비 삭감 후 구비 일부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도까지는 전액 다 구비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가 문제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공가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산을 60%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오는 성격이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의 정비기금 그 성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에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대신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8,4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7,900만원만 받게 돼서 50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 8,400만원 시비가 삭감이 되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삭감되는 대신에 7,900만원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주고 500만원 부족분을 구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옆에 같이 앉으시죠. 어제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현5동에 용비도서관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감리비 2억 7,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하셨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준 다중이용실에는 비상주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됨으로써 2015년 9월 22일 개정이 됐죠? 그리고 시행은 2016년 9월 2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의 추가감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8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본예산에는 비상주감리 대가만 8,800만원이었죠? 그러면 2억 7,000만원 속에는 비상주감리 대가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비상주감리하고 상주감리하고 각각 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주감리에는 3억 5,800만원 들어갔고요. 비상주할 때는 8,8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 정리추경 때 8,800만원을 산정한 거고요.
  이번에는 상주감리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5,800만원이 산출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 2억 7,000만원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다 합하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용비도서관 신축공사 건축ㆍ토목ㆍ기계 감리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있고, 물론 소방감리하고 전기감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감리가 약 2,000만원, 전기감리도 약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합하면 거의 3억 6,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제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돼서 2015년 1월 3일 날 시비가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56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건축과장 최영호  5억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5억 6,000만원.
○위원 배세식  5억 6,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용비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로 편성됐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31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약 31억 정도였다는 말씀이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5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우리가 용역을 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2015년 9월 1일 날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15년 9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일상감사 의뢰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9월 1일 날 일상감사 의뢰를 했는데 9월 22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명칭공모를 거쳐서 그 다음에 2015년 9월 24일, 여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2015년 9월 24일 날 도서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있어서 한 업체로 심사를 해서 그해 2015년 12월 22일 날 당선자를 발표하고 용역계약이 2016년 2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는 우리가 용역계약 의뢰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 기간 동안에 주무부서인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비상주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감리로 해야 된다. 그거는 준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상주감리가 아니고 상주감리를 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더 강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이때 직에 계셨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가 2016년 1월 1일자로...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이 문제를 잘 보셨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리비를 상정할 때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감비리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이때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때 당시에는 상주감리로 해서 8,800만원을 설계 끝났으니까요. 그 금액을 가지고 상주감리로 해서 상주감리를 적용한 거죠.
○위원 배세식  아니죠, 비상주감리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 비상주감리로.
○위원 배세식  비상주감리로 한 거예요,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16년 9월 22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실시설계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칠 수 있다, 아니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부서인 건축과가 설계공모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 말입니까?
○위원 배세식  네,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면 건축과장님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도 아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실걸요? 그리고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한 10여 명이 심의를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발주할 때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그때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40일 정도 공백이 있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설계공모 당선작이 12월 22일 날 나고 그 당시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공모 심의위원들은 아마 비상주감리로 있던 것을 2015년 9월 22일 날 법이 개정됐으니까 상주감리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계약부서 또 주무부서, 협의부서에서 문제는 2015년 9월 2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건축과에서 좀 더 잘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건설에 대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게 하고 저렴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용역에 LCC란 용어가 있습니다. life cycle cost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생애주기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건물을 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위원 배세식  과장님, 그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85%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15%에 대해서 돈을 절약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감리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제대로 비상주보다는 줄 걸 주면서 제대로 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준 다중이용건축물이 굉장히 강화된 이유가 있어요.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 다중이용시설을 만든 이유는 그러한 안전이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주가 아니고 상주로 만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억, 3억 늘어나는 것 물론 우리 재정 큰 돈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life cycle cost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시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부서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서둘렀으면, 어제 BF인증도 얘기하고 일상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BF인증 우리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9월 달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시행을 하게 돼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군데 가지고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으니까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LH공사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그때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 이후에 2017년 3월에도 3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해서 전부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22일 우리가 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면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설계도 다 끝나고 공사발주를 하고 또 공사 발주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한 이후에 우리가 감리자 선정하고 그럴 때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이거를 서둘러서만 했었다면 우리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시에서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 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월 달에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용역을 중단해 놓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건축심의에 포함해서 받았던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은 이 법이 개정된 걸 언제쯤 아셨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고 있었으면 직무유기죠.
  왜,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다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BF인증 받는데 2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경관심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배세식  아니에요. 경관심의는 5월 31일 날 했고, 2016년 6월 27일 날 예비인증 신청을 했고, 9월 9일 날 예비인증 심의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2일 날 설계가 준공됐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면 우리 시기적으로 9월 22일 넘으면 비상주감리로 할 것을 상주감리로 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주무부서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라도 말씀드리고 또 인천시에 일상감사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상감사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시에서?
○건축과장 최영호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구에서...
○위원 배세식  구에서 했습니까? 그럼 며칠 걸렸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뢰를 지혜로운시민실에서 2017년 2월에 했는데 감사실에서 반려가 됐어요.
○위원 배세식  감사실에서요? 무슨 이유로?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건설노임단가기준이 1월 1일과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하다 보니까 설계단가가 작년도 걸로 적용돼 있던 거죠.
○위원 배세식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경관심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할 수밖에 이유가 이런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입면을 바꾸라고 하면 도면도 바꿔야 되지만 그에 따라 내역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건축과에서 아무리 핸들링을 한다하더라도 건축과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 그런 내용을 법이 개정돼서 준 다중이용시설도 이제는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법이 개정된 걸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감사실이든, 지혜로운시민실이든, 국장님이든 말씀을 드려서 ‘설계용역이 경관심의 문제로 중지를 해야 되고 BF인증 절차 밟는 것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용역이라는 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주면 우리가 과업을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배세식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건의를 안 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과업이라는 게 나갈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단축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배세식  아니, 말씀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협의부서끼리도 미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하죠? 그리고 간부회의도 하지만 또 이런 용비도서관 건 가지고 우리가 착수는 일찍 했어요.
  더군다나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2016년 2월 5일 날 기공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설계설명회도 하고, 중간설명회도 여러 차례하고.
  그러면 뭐 경관심의든 BF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돈 가지고도 얘기하셨어야죠.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아니면 물가지수를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공고를 하잖아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관급공사의 설계기준이라든가 사업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 22일 이전에 공사발주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2억 7,000만원 증이 됩니다’ 라고 왜 얘기를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건축과장 최영호  관점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는...
○위원 배세식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뭐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예산 관련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자꾸 경관이고 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 배세식  아니, 보고를 드렸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개정되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위원 배세식  어느 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제?
○건축과장 최영호  실무적으로 지혜로운시민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죠. 이 공사 때문에 같이 얘기는 해 왔죠, 계속.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가 일부러 단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저도 100% 수용은 안 해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저도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이고 이거를 오히려 정부에서 바꾸는 취지이고,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 낭비하는 쪽으로 접근하신 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법이 개정되니까 비상주감리로 하는 거를 상주감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증이 됩니다’ 라고 말씀 진짜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둘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미...
○위원 배세식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사실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사실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진행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뭐를 염려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BF인증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절차사항을 보면 9월 9일 날 저희가 설계 완료했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 완료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계약심사위원회도 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감리비 책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은 상주감리냐, 비상주감리냐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캐치 못했다는 것 이거 한가지고요.
  또 절차상으로 쭉 가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늦춰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조금 전에 상주감리다, 비상주감리다 이런 거를 놓쳤다고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공포일이 1년 후가 되다 보니까 공포일이 그 당시 1년 전에 2015년 9월 22일 날 공포가 돼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겠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우리는 9월 9일 날 설계감리가 완료됐고요. 시행일이 9월 22일 날이다 보니까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러면 미리 시행이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상주감리로 먼저 갈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상주감리는 법이 시행된 9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감리비가 급하니까 비상주감리 8,800만원을 정리추경 때 세운 거고요.
○위원 배세식  지혜로운시민실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법이 개정돼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대가를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아마 건축과장님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벌써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 금액이 2∼3억 정도 증이 될 소지가 있다고 누구나 다 인지합니다. 그거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표내고 그만 둬야 돼요, 다. 위원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BF인증도 두 달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기관에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네 언제 해 줄래? 그럼 우리 일주일 이내에 해 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군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국을 다 상대해서 수백 수천 개의 건물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이 7개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자 물어봐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BF인증 빨리해 달라. 그럼 우리가 설계준공이 빨리되지 않냐’ 우리 BF인증 받은 이후에 설계용역 재개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BF인증 받는 기간 2개월 소요됐고, BF인증 신청한 이후에 설계용역 재개하는데 또 그만큼 걸린 거예요. 그리고 9월 9일 날 받았던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로 보면 약 6월 27일에서 9월 9일이니까 한 70여 일 소요됐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단축시키면 모든 게 설계용역도 9월 12일 날 준공될 게 더 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사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 발주하면 한 5일 정도 공고합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출석하셨나요?
  대략 한 5일 정도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자 선정되면...
○건축과장 최영호  긴급 있을 때만 5일.
○위원 배세식  긴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날짜를 역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도 될 2억 7,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비상주감리가 있다고 해서 공사 부실하게 안 합니다. 공사감리 부실하게 안 합니다. 상주감리보다 아무래도 저기하겠죠.
  우리 건축과에 훌륭한 직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들어갈 돈을 들어가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실감리하고 부실설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독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일  이 정도에서 정리하죠.
○위원 배세식  아무튼 어제도 팀장님 출석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 시행하고 이럴 때에는 관련법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개정됐는지 잘 살펴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아시겠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점에 대해서는 부임하신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337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590개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우리 도로상에 요즘 표지판식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에 보면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데 지주를 하고서 도로명을 매달아놓은 현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 보면 벽에 파란색으로 해서 표찰을 붙여놓은 벽면식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과 같이 조명형이 있습니다. 야간에 시인성을 좋게 하고 또 보안등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도로명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보안등 기능도 함께할 수 있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게 조명형.
○위원 유중형  조명형.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판이라고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는 339쪽에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안5지구 조정 이의신청이 있었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적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인데 주안5지구는 2013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마무리가 된, 법률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마무리가 되면 토지가 늘어나는 분은 조정금을 내야 되고요. 토지가 줄어든 분은 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이 조정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상하고는 반대입니다. 보상받는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지적 재조사하고는 반대로 납부해야 될 조정금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당초에는 감정평가 주관 법인 한 곳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결정했는데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감정할 때는 복수로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을 한 다음에 금액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결정해 보자 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물론 세금은 많이 내겠지만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우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땅이 늘었고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또 납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수익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상에 지적이 늘었다고 해서 조정금을 낸다는 것은 좀 일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유중형  팔 때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낼 때는 조금 내고 싶어 하는 그게 마음인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45쪽에 도시공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공원 시설 수시정비하고 시설물 파손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정비하는 사항인데 추가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억뿐이 반영이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에 조성된 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성된 공원들이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원이 많아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보수에 이르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재원 가지고서 했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구청 예산 사정상 2억원밖에 계상돼서 의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1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1억이 더 있어야만 민원사항이라든가 노후시설 수시정비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반드시 3억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346쪽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7동, 주안3동 그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가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3년 전에 녹색마을 쉼터라고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그런 규모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기시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1,106㎡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공공공지라든가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 도시 계획 시설 설치를 한 이후에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약속 하에 구에서는 도시의 결정이 필요한 행위절차 보상 전까지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나머지 전액 시비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확보해서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그 39억 중에 5,000만원을 뺀 38억 5,000만원이 시비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인데 전액 시비가 지원된다는 약속 하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만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어렵다면 도시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구비도 투자해야 되고 전액 시비가 어렵다면 시공비, 공사비 정도는 교부세, 국비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특별교부세도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공사비가 지금 8억 정도 계상했는데요.
  공사비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교부세는 가능합니다, 지원이.
  만약에 시비가.
○위원 배세식  나머지 30억이 문제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행복마을 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 또 남구 전체로 봐서 반대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에 과연 이 위치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가 언제 부터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공문이 오고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위원 배세식  주안7동에서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 소유주라든가 그런 행정 공부상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동에서 그렇게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000만원 설계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위원 배세식  설계비가 어떻게 5,000만원씩 나왔는지 산출 근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 용역비 가지고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비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서류, 이 세 단계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5,000만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을 감안해서 1,106㎡를 계산을 해 보면 5,000여 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승학산 관교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는데 감리비가 1,6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항 설명 내용을 보면 감리용역비가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사항 설명서에.
○위원 배세식  네, 책임감리 일식,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세식  여기가 책임감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부분감리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책임감리라고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 설명 요구서 244쪽, 중간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거 감리용역비에 책임감리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하고요.
○위원 배세식  아,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그 밑에 근거법령도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니고 건축사법입니다.
○위원 배세식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니고 건축사법.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몇 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5쪽에 제운공원 외 1개소 공원 정비 사업이 있고 주인공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 정비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주인공원 다목적 운동장은 지금 숭의4동 지역이 주인공원이 제물포 앞 역쪽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숭의4동쪽에.
  그런데 그 광장이 지금 흙 상태입니다, 흙 상태.
  그런데 그동안 그 흙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탄성포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운공원 외 1개소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현광아파트에 보면 학익1동에 거기에 어린이공원 하나하고 낙선공원이 있습니다, 용현5동에.
  그 두 가지를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346쪽에 보면 도란쉼터 부지 매입해서 1억 9,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관교동 321번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관교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도로연접지에, 모서리에 재경부 땅에다가 과거에 버려진 땅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었냐면 무상으로 쓰되 앞으로 매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약 상태에서 관리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공매한다고 정보를 알게 돼서 공매를 금지시키고 저희들이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에서 10억 4,3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승학배수지 옆에, 그쪽 우리 텃밭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금년 11월 말까지 1인당 3평씩 분양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 장소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하셔야 될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원래 이게 교부금이 성립 전으로 왔는데요.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시비교부금이 왔는데요,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0억을 토지 매입비를 준 과정에서 올해 그 10억원 토지 매입비로 이미 지출이 돼서 성립 전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명기하는 겁니다, 세출로.
○위원 배세식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농업지원센터.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센터 건물은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대지로 100평.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아니, 건축 바닥면적으로 100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연면적.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바닥면적으로.
○위원 배세식  바닥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럼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2층으로 할 겁니다.
○위원 배세식  2층, 연면적 100㎡ 큰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8억으로 해서 이 잔액 중에 지금 17억, 전체 16억 4,300만원 중에,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잔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 규모는 아까 말한 그런 규모로 하되 금액은 8억 정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
  하여튼 이거는 지금 지역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정비 사업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조합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운영 경비의 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달에 두 곳이, 조합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다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이 보조금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져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358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파트는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저층지 주거관리 사업지구로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집수리라든가 택배 보관 업무를 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 사항 설명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자제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금 기준은 특별히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현재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 미리네 마을이라는 저희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그쪽에서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집수리, 이렇게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미리네에서 선별을 해 주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남구에서 함께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선정을 해 줘야 우리가 수리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이 들어오면,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8쪽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사항 설명 내용을 보니까 은영빌라 3동 101, 102, 1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산 겁니까, 이 빌라 매입을 세 채를?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매입한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시점은...
○위원 배세식  위치가 어디쯤 되죠, 은영빌라?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2015년에 매입을 했고요.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 말씀, 지번을 말씀드릴까요?
○위원 배세식  아니, 계략적으로 어디쯤 무슨 동에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숭의7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원 배세식  숭의4동.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4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아, 숭의4ㆍ7구역.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영산정사라는 절 옆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61쪽부터 362쪽까지, 특별회계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에 보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 교육관을 신축하는데 6억을 요구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은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6억이 먼저 내려왔고 금년도에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일부 내려줄 거고요. 우리 구비 합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교통공원 내 교육관 규모는 대략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지금 거기가 대형차량이 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층은 캐노피 형태로 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고 2층, 3층해서 저희가 한 300평 정도 이렇게 교육관 신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교육관으로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여기도 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리부분은 꼭 상주감리로 해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안 남부초등학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 공사에서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위원님께서 대충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주관 부서 입장은 일단 통학로를 인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학교측하고 연락이 돼서 전달이 들어온 바로는 학교측에서는 통학로도 조성을 하고 또 후문을 쪽문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병립해서 하고 거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쪽문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고 저녁에는 하교시간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위원 배세식  학교측에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통학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운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전에 5월달에 퇴직하신 임경섭 지속가능도시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학부형,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원만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던데 주민 그거는 주안7동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돼서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좀 미흡한 모양이죠?
  왜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입회 하에 주안7동에서 간담회까지 다하고 끝낸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은 아니고요. 일부 소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또 반대하는 입장이 계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고요. 그건 극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그분들 만나뵙고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더 이상 주민들과 학부형들간에 어떤 갈등이 안 생기도록 교통행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주안 남부초교 통학로 조성 공사에 반대하는 분들은 쪽문을 내기를 원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쪽문 내는 거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인도를 높게 설치를 안 하고 한 50전 정도 해서 낮게 설치를 해서 아이들도 다니고 가능하면 또 주차도 가능하면 얹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어찌됐든 한쪽이 소외돼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보행을 확보하자니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보자니 또 아이들의 통학로가 불편을 겪게 되고 하니까 잘 좀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배세식 위원님과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쪽문도 내고 개구리 주차장인가 그것도 지금 같이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하여튼 쪽문은 학교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측에서 쪽문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를 하셨는데 쪽문을 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하고 학교 종료시간에는 거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문을 닫고 한다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인가 하여튼 그게 조금 학생들이 다니기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물론 인도 위에 차가 올라서게 되면 불편하시죠.
○위원 양정희  그게 사고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럽기는 한데.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평지기 때문에 인도를 경사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거기 때문에, 평지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물론 이제 거기 쪽문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할 때 아이들이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운전을 해 보지만.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허락을 해 줬다가 혹시 또 문제시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개구리 주차장을 정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를 하도록 우리가 허용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차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구에서 크게 책임질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이거 허락을 해 줘서 이렇게 해서 사고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충분히 있는데.
○위원 양정희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디에든 사고의 위험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주민들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 합의점을 찾는 얘기가 있을 때 그걸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죠.
○위원 양정희  거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구의회에서 그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5쪽에 운수 사업 업무 우편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저희들 운수행정팀에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화물차라든가 버스, 택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편요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위원 유중형  부족분인데, 500만원인데 이거 어떠한 내용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저희가 당초에 3,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지 버스승강장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3,5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조명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추천 받은 부분하고 해서 한 10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또 새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목재의자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맞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게 파손되고 부식되고 해서 새로 갈아야 될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는 우리가 다 하면서.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시에도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킬 수 있게 과장님이 건의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어떤 부분을 말씀.
○위원 유중형  남구쪽에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러한 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하거나 세우거나 하는 것 또한 각 구로 이관을 해 주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지금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걸 이관을.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다만 버스승강장은 표준디자인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제작한 표준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디자인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각 구별로 지금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각 구별로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디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디자인을 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지금 우리 승강장 같은 경우에 부족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서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을 못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위원 유중형  그런 것 또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시의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승강장을 놓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 표준디자인이 승강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뒤에 막힌 것도 있고 뒤에 뚫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건 알고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러한 부분을 못 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자가용을 이용을 하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드물거든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10분, 20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쉼터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좁은데 그것을 버스승강장이라는 개념을 벗어서 그냥 앉았다가 버스 오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의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362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안남부초교 남측 주변 통학로 조성공사 2,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10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0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12쪽,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 이전비용 등 46억 9,6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29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2,4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시비 5,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일반부담금 936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용입니다.
  29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3,777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내용입니다.
  114쪽, 평생학습관 소관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1억 2,900만원 수정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195쪽, 용현5동 소관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63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9,68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345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시설 수시정비 1억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