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의회사무국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81쪽 보면 부속실 추가개선공사 및 주차장지붕판넬보수공사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 1층 지붕 자체를 다 공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2층이 일부 지금 방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빗물이 내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를 좀 이번 추경에 해야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수공사를 할 때 석면공사까지 같이 해 버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면공사 나중에 또 해야 된다 하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일단 방수공사를 하면 기본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이 금액만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고요.
  사용을 해 보고 1, 2년 후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로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석면 때문에 피해가 많다, 많다라고 하면서 정작 의회 1층에는 석면공사를 안 하고 다른 데만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용현5동 동장님 계신가요?
  제가 거기 지역구라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런데 질의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용현5동장 오경환  용현5동장 오경환입니다.
○위원 유중형  동장님, 저희가 증ㆍ개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열악한 상황이시죠?
  어차피 주민 자체가 1만 4,5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라.
○용현5동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도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를 보러 가다 보면 상당히 증축을 했음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보니까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이 있어요.
○용현5동장 오경환  네,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당연히 증ㆍ개축을 했으니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다목적실만 바꾸나요? 사랑방에도 테이블이 7개가 더 필요한데.
○용현5동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다목적실과 사랑방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사랑방은 미처 생각지 못 하고 다목적실에 필요한 30개만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중형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62만 3,000원이에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다목적실만 맡고 사랑방이 아마 7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5동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도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용현5동장 오경환  그렇게 해 주시면 센터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2동장님.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배세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면 청사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요구하셨는데 청사 3층 천정 지붕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박락, 철근 부식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2월 10일에 안전점검을 나오셨습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위원 배세식  시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겁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요청을 하셨어요?
○숭의2동장 전영범  기동 점검 많이 나와서 2월 10일날 점검을 한 결과 통보를 받기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시달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숭의2동장 전영범  지금은 공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동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심각한가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저기 3층도 그렇고요.
  3층은 1월달에 박락 현상이 일어나서 부식된 걸 확인했고요.
  최근에 6월 초 중에는 1층 화장실까지 박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식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이 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어느 부서에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건의하실 때.
○숭의2동장 전영범  일단 안전관리과에 얘기해서 안전관리과에 시 점검하는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게 돼서 거기에 기간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이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도 건축물 안전진단하는 그... 안전진단팀들이 있어요.
  인천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약 7명 정도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긴급한 사항들, 가령 동절기 해빙된 이후의 어떤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한 부분이 있나 점검할 때 그 점검단이 오셔서 수고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시 안전진단팀이 오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그것은 저도 안전관리과 주무팀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구에는 3월달 정도가 돼야 아마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고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1월 중에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제 먼저 그런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던 기회 차 저희들이 그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1,8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네, 견적을 받으니까 한 1,8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위원 배세식  몇 개 업체를 받으셨나요?
○숭의2동장 전영범  2개 업체.
○위원 배세식  2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주안7동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주안7동에 지금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36만 3,000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주안7동장 이혜숙  지금 동장님실에 있던 냉난방기가 지금 연도 기간이 많이 지나서요.
○위원 김순옥  몇 년도에 사신 건데요?
○주안7동장 이혜숙  2005년도.
  그래서 그게 고장이 이미 작년에 난 상태였고 한 번 수리를 했는데 그게 다시 한 번 또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 예산에 지금 새로 구입을 했는데 원래 본 예산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36만 3,000원이 남아서 이 부분은 지금 잔액 부분으로 반영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동장실 TV 구입도 하나 해야 하고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도 지금 하시려고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럼 거기에 TV도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요?
○주안7동장 이혜숙  TV가 2002년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되게 큰 거, 대형TV거든요.
  옆에 측면도 거의 한 50cm 이상 되는 TV라 사실은 틀었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가에서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국정상황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틀었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오래되기는 됐네요, 2002년에서 15년 됐으니까.
○주안7동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무선마이크도 그렇게...
○주안7동장 이혜숙  무선마이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저희가 유선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연계해서 하다 보면 무선마이크가 좀 필요해서.
○위원 김순옥  이게 한 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주안7동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안 사봐서 이건 많은 것 같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한창덕  관교동장 한창덕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메인보드 교체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정하죠. 1년인가 2년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검사받으면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쓸 수 있는 필증을 부착하는데.
  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메인보드를 교체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관교동장 한창덕  저희가 매달 오OO 엘리베이터라고 점검업체에서 매달 점검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원 배세식  네.
○관교동장 한창덕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청사 97년, 12월달에 건축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는데요.
  한 20년 됐는데 이게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20년 썼더니 메인보드에서 저도 이제 점검업체에게 얘기를 들은 건데 DC직류 125볼트를 줘서 그게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한 20년 되다 보니까 DC직류 100볼트도 안 나온답니다.
  무리를 받으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전기나 소방이라든가 승강기는 한 달에 1회 이상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필증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것을 발견 못 했었나요?
  갑자기 전압이 120볼트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100볼트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그전에도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관교동장 한창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티스 엘리베이터 점검을 받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7년 12월부터 사용해서 20년 이상 사용했는데 그 전까지는 125볼트 가까이 나왔는데 몇 달 전부터 100볼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속에 무리가 가면서 그게 더 심해지면 정지한다고 해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20년 썼으면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는데.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배세식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운행되고 있죠?
○관교동장 한창덕  아니요, 1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층부터 3층입니까?
○관교동장 한창덕  네.
○위원 배세식  지하까지는 안 내려가요?
○관교동장 한창덕  지하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오OO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팀이 제안을 한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관교동장 한창덕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하다가 또 이거 다른 부품까지 교체해야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없을까요?
○관교동장 한창덕  여기서 한 20년 동안 점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주안8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주안8동장 윤광섭  주안8동장 윤광섭입니다.
○위원 배세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8동에는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 바닥에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건의했다고 합니다.
  바닥지가 너무 낡고 벌레도 나오고 개미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데 지장이 많다, 비위생적이다 해서 건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경을 안 세우셨나요?
○주안8동장 윤광섭  네, 그쪽에 작년부터 교체를 저희가 먼저 얘기했죠, 동에서요.
  자치위원회에서 승낙을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 배세식  아니, 동장님이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추경 세우는 거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안8동장 윤광섭  승인보다도 협의를 했죠.
  저희가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재정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 공사하는 것은 작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관계는 작년도 하반기에 했었고요.
  지난주에 또 했습니다. 소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된 게 2,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과 동장님의 의견과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동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어떤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그걸 주관이 돼서 이건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남은 잔여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우리 구와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율을 봐서 비율을 동 주민센터가 예를 들어 30%, 어떤 것은 우리 구청에서 70%, 3 대 7, 6 대 4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요.
○주안8동장 윤광섭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적거나 없을 때는 구와 매칭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강료 수입이 2,200만원이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사용된다면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수강료 수입은 그런 프로그램 수강하는 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또 사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면 2017년 5월 말 현재 2,56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은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께 여러 번 건의했는데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잔액이 2,500여 만원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갈등 같은 것을 좀 이번 기회에 해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한창덕  관교동장 한창덕입니다.
○위원 김익선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장소가 너무 좁아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관교동장 한창덕  좁기는 좁습니다.
  좁기는 좁아서 좀 어렵게 회의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과 말씀하신 데 화단 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1차적으로 화단, 조경이 건축법 상의 필수조건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조경면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거기가 없어짐으로써 건물 하면서 조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검토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너무 잘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조그마한데 잘 검토하셔서 혹시 추경을 할 수 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서 꼭 하셔서 사무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한창덕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공기정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수구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민관 교육기관에 임대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안 돼서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연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기정화기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공기정화기라기보다는 소독 약품을 분사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위원 유중형  죄송한데 그러면 공기정화시스템이라고 하지 말고 소독에 대한 다른 용어가 있을 텐데.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라고 하니까 공기정화기 임대해서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것과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화시스템이기보다는 살균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살균시스템?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1층 민원실만 해서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2층에는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살균을 하게 되면 보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층만 하는 것으로.
○위원 유중형  그러면 1층을 건너서 2층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기는 하죠.
○위원 유중형  그러면 살균이 돼야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체내에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부분인데 공기분사식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가 지금...
○위원 유중형  제가 질의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감염병이나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정화시스템이 아니고 살균작용을 하는 곳이라면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 부분은 종전에 보고드렸다시피 3층까지 하는 것으로 사실은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멸균 장치 때문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쪽에 보면 금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흡연 및 음주 예방 강사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음주 예방 강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이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행사실비 쪽으로 250만원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인천시에 금연협의회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그쪽에서 금연 관련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관련된 단체 협의회에 음주도 교육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서 이런 교육 해 보신 적 있나요? 음주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음주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건강실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주 절주 쪽으로는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주는 금연 교육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가 저희가 관내에 한 51개 학교가 되거든요.
○위원 배세식  초ㆍ중ㆍ고등학교 51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51개 학교가 되는데 학생 수로 따지면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학교는 거의 대부분 다 나가서 예방 차원에서 금연과 절주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국ㆍ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효과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돼서는 저희 구가 2012년도에 흡연율로만 따지면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15년도, 2016년도 초에 조사할 때 8%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남구가 흡연율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흡연율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쪽에 있어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서, 청소년 쪽은 예방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성인 쪽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동클리닉으로 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월드컵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꽃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숭의운동장 인근에, 숭의오거리에 거기에 설치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은 철거된 상태고요.
  월드컵 U-20이 개최됐는데 우리가 6월 1일이 마지막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 지금 들어간 게 그걸 세웠던 것을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뭐죠, 이게 지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FIFA U-20 월드컵이라고 해서 우리 기간은 5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6월 11일까지 개최됐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5월 22일, 25일, 27일, 6월 1일 이렇게 4일만 개최됐습니다.
  그때 외국인 선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꽃다발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본봉 및 호봉 인상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사격선수단 운영하는 데 시비가 1년에 1억이 지원되고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계속된 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에 처음 지원된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 전에는 구비로 운영하다가 지난해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군구에서 운영하는 사격운동구에 대한 지원비를 시비로 전액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에서 우선 올해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봉과 호봉 인상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본봉, 호봉은 우리 공무원 그런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봉 인상률도.
○위원 배세식  공무원 급여 인상과 같은... 한 3% 정도 보통 되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해는 3.5%.
○위원 배세식  3.5%.
  그리고 입상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2,400만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입상보상금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국제대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국내대회도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입상보상금은...
  국내대회, 국제대회 다 통용되는 건데요.
  대회에서 1위를 했을 경우에, 2위, 3등까지 차등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위에서 3위까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보상 실적, 사격선수단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가 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번에는 745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실적은 작년과 비교해서 아마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당초에는 우리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입상보상금이.
○위원 배세식  그런데 2,4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합이 3,400만원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당초에는 1,000만원의 입상보상금을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에 2,400만원을 요구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올해 3월 6일자 인천광역시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상보상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비를 1억을 증액해 준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된다면 3,200만원이죠, 여기가?
  그러면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6,8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걸로 입상보상금으로만 치면 비율이 그렇다고 할 텐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시에 지원금을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더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169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민방위교육장 지금 철거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2억이 현재 증액됐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아직 기초도 안 하시지 않았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기초공사,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예상치 않게 진흙이 나왔습니다.
  진흙이 나와서 지질감사를 다시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 결과 원래는 매트리스 공법으로 기초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매트리스 공법은 좀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파일 공법으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6%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 공사 비용 때문에 이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이건 연도마다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가 10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9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앞으로 계속 또 증액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비가 우리가 총 파악한 공사비에서 부족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아, 그래서 증액이 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101억의 예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순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2억이 지금 시설비로 증액된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총 공사비.
○위원 유중형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 2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내년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완공이고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나머지 절차들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본 예산에 2억이라는 것을 안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본 예산에 2억 안 세우겠어요? 101억을 원래 세우기로 했는데 99억이 지금 형성돼 있고 2억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추경에 그 금액을 미리 뽑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 2월 7일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는데 사실 잔여공사입니다. 1월, 2월달은.
○위원 유중형  잔여공사라도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지금 파일 박는 공법, 매트리스 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일부 변경됐는데 그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시 하려면 기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총 공사기간은 터파기 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체가 됐는데요. 내부 공정에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준공 기간은 차질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차피 예산이야 2억 더 세워지겠죠, 지금 추경에 세워지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우리가 예산 집행에 e호조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사비가 예산 확보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마운데.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들어오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설계변경이 됐나요?
  수영장 제가 그... 저저번 달인가? 팀장님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수영장의 물 높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물 높이 수위가 밑으로 하향되면서 점점 깊어지면 지금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젊고 힘찬 분들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의 목적으로 수영을 강습을 받을 텐데 물 높이가 점점 넘어간다면 바로 1cm 안에,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위 조절과 설계도면, 수면의 높이를 바닥을 파지 않고 평평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르시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신장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 하려면 경사지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문제는 경사지게, 다른 데도 수영장이 있는 부분은 경사지게 한 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즐기시거나 신장 높이에 맞게끔 편안하게 즐겨라, 운동을 하라는 목적으로 수위를 약간씩 팠거든요, 밑으로 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지금 신장 높이의 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평균 신장이 150m에서 2m까지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최고 깊은 데가 16m, 최고 얕은 데가 14m입니다.
  그리고 총 수영장 길이가 25m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6m, 14m이지만...
○위원 유중형  아니, 높이를.
○위원 배세식  1.6m, 1.4m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1.4m.
○위원 유중형  그런데 높이를 머리 기준이 아닌 입 기준으로 해야죠, 턱 기준으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턱 기준으로요?
○위원 유중형  네, 왜냐하면 머리 기준으로 하면 숨을 머리에서 쉬나요?
  하여튼 그걸 한번 더, 제고 한번 해 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아마 수위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수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쉽게, 무릎 아프신 어르신이 1m 60cm예요. 물론 턱 밑으로 와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은 경우에 그걸 누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 설계는 우리가 최대치로 하는 게 좋겠고요.
  운영을 하면서 물 높이가 조금 깊다 하면 물을 조금 빼서 넣더라도 낮출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마 운영하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복지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복지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보건행정이 제 생각인데 앞으로 아마 행정을 능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추세이고 자긍심을 갖고 더 확장된 조직으로 더 크게 주민 앞에 다가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372쪽부터 381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88쪽에 민선6기 공약사항 성과집 발간, 무슨 홍보물 만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6기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사항은 재직기간 중에 한 번은 공약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임박해서 하면 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공약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4년 동안 한 번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김익선  구청장님은 좋네. 구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도 그게 관건이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감리비가 2억 7,000만원 증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손일  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는 지혜로운시민실이지만 건축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좀 출석을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건축과장님,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손일  출석을 정식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위원 배세식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지혜로운시민실장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님이...
○위원 김익선  잠시 정회하죠.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지금 정회가 됐음으로 다시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이틀 전에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하는 데 감리비 2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건축과장님이 출석을 못 하시고 대신 담당 팀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앉아주시죠. 그 옆으로 앉으세요.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안녕하세요.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공사 팀장 이재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하신 이유가 어떤 내용이신가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반가를 내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셨어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오후에는 출근하시고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용비도서관 관련해서 그동안 주무 부서는 지혜로운시민실이지만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왜 감리비가 비상주감리로 당초에 설계를 했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승인을 해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감리비가 2억 7,000만원이 증이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공사팀의 업무는 설계서부터 건축물 주목하신 그 건물 담당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본 예산에 3억 1,0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요.
  2016년 3회 추경 때 그때 감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리비를 건축법이 아닌 비상주감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8,800만원이 선정돼서 감리비가 책정됐었고요.
  그 이후에 건축법령이 2015년 9월 22일날 개정되면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비상주에서 상주감리 대상이 돼버렸어요.
○위원 배세식  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된 게 부칙에 공포 후 1년 후에 착공분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비도서관이 2016년 9월 12일날 설계용역이 준공이 철거된 이후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 법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팀장님.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준다중이용시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상주감리, 과거에는 비상주감리였었는데 상주감리 대상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날이 2015년 9월 22일날 개정됐고 그 시행을 언제부터냐,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착공분부터요.
○위원 배세식  이때가 착공입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공사 발주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공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 시행이 착공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시행일 이후 착공부터라고 이렇게 해 주셨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좋습니다.
  2015년 9월 22일날 법이 개정되고 1년 후에 2016년 9월 22일 착공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좋습니다, BF인증도 받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2016년 9월 22일부터 하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5년 9월 22일부터 1년 동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설계 심의하고 이러는 절차가 늦어지고 또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착공이 자동적으로 늦어졌을 경우에 당초 비상주감리로 8,800만원 감리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이 2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랬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 부서끼리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까?
  재산회계과라든가 지혜로운시민실라든가 또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건축허가 팀장을 맡다가 2016년 4월 17일부터 건축공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잠깐만요. 2016년...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4월 17일부터.
○위원 배세식  4월 17일부터.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건축공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공사 팀장이셨고요. 그 이전에는 건축허가죠?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더 중요한 데 아닙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런데 이제 그...
○위원 배세식  건축허가가 더 중요한 데죠.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 과정에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이 사전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도래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바쁘셨습니다.
  2016년 2월달에 그 추운 겨울날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현장에서도 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설명회도 두 차례인가 했어요.
  용비도서관 건으로 현장에서 설명한 게.
  그리고 중간에 설계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물론 특별재원조정교부금도 내려왔고 BF인증 예비신청도 물론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 5월 13일날 설계용역 중지를 했어요.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경관심의가 신설이 돼서 2016년부터 신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경관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중지가 됐었습니다.
  경관심의도 해야 하고 BF인증도 받아야 하고 계약심사도 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2015년 9월 22일날 법이 개정됐고 1년 후 2016년 9월 22일부터 공사... 뭡니까?
  공사 착공 분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자꾸 자꾸 딜레이가 되면 협의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지연되다 보면 9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공사 발주를 못 하게 되면 추가 감리비를 2억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팀장님께서는 지금은 건축공사 팀장이지만 그 이전에는 건축허가팀이잖습니까? 더 중요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허가가 이루어져야 건축공사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잖습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일정을 마쳐서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심의라든지 다른 절차적 이행을 하는 과정을 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감리가 그 당시에, 다만 비상주에서 상주감리로 변경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게 저희로서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건 팀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건축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이 점은 1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빨리 해서 경관심의도 해야 하고 BF인증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이런 것 등을 9월 22일 이전에 다 해서 공사 착공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절차를 빨리 우리가 좀 더 캐치해서 했더라면 아마 9월 초에는 충분히 공사 발주해서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공하다 보면 9월 12일날 준공 절차를 밟거나 9월 12일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 기간을 좀 더 당겼으면 좋겠지만 일상감사라든지 뭐 이런 절차 착공 전까지 계약심사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에는 착공분부터 부족은 했어요.
  그리고 사실 법령 개정된 것을 가지고 따져서 일정을 맞추기는...
  그때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위원 배세식  네, 공사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인천시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약심사 하기 전에 BF인증도 그렇고 경관심의 같은 거 할 때 예상되는 기간을 물론 감안하셔서 진행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했더라면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8,800만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2억 7,000만원을 요구했으면 합한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맞습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 배세식  감리비가 3억 5,800만원.
  2억 7,000만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서 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2억 7,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경로당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그마한 경로당.
  웬만한 부서에서 한 개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번 일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인허가 과정에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안 들어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는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냐 건축과의 의견이냐라고까지 물어봤어요.
  팀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오셔야 합니다.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좀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감리비를 산출을 어떻게 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감리비는 실비정액 방식이라고 해서 건축 분야, 기계 분야 그 다음에 토목분야, 이런 상주감리 대상에 인원수를 계산해서 배치요원들 해서 일수하고 해서 따져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근무기간은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근무기간은 공사기간이요.
  기간에 실제 투입하는 날짜하고 감리가 특급도 있고 고급 있고 중급 있고...
  직무의 역량에 맞추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걸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전에 보통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거의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그건 아까 말씀드린 비상주감리 대상인데요.
  공사비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상주감리는 실비전액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비상근감리비는 없어져야... 상근이 생겼으니까 8,8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서 상주를 해서 공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상주감리는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 진행되는 공정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거고요.
○위원 김익선  상주감리가 상주에서 감리를 하니까 비상주감리비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당초에 저희가 비상주 감리로 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주감리로 법이 바뀌어서 상주감리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재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재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3억 5,80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8,800만원에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건물 하나를 짓는데 지금 바닥 면적이 몇 평 이상의 상주감리가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이게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거기 해당되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상주감리 대상이 된 거고요.
  만약에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건축...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800만원 비상주감리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는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이건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을 쭉 보시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나 준다중이용시설건축물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도서관이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은 29억 5,10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29억.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5,100만원.
○위원 김익선  29억 5,1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이나 감리비가 들어간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감리 산출된 내역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설계내역이요?
○위원 김익선  감리비 3억 5,800만원에 대한.
○위원 배세식  감리비 산정기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참고로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법이 갑자기 개정되지도 않았을 텐데, 예고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고를 했을 텐데도 그 이후에 법을 개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로 비추어지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건축행정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일에도 이렇게 됐다면 정말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심의가 늦어지고 이런 절차라든지, 문제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아니, 갑자기 개정된 것도 아닌데 개정된 법을 저촉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2억 7,000만원이 구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야 한다는 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이 일을 할 텐데, 건축법은 특히.
  규제법 아니겠어요? 건축법이.
○건축공사담당 이재정  네.
○위원장 손일  규제법인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물론 팀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건축 분야에는 특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면 위원님들이 민원을 하다 보면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민원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듣는 건지... 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일을 떠나서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대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용역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2016년 7월에 인권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제정된 조례에 보면 남구에서는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계획 5개년도 계획은 매년도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5개년도의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매년 저희가 감사실에서 1개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용역의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인권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인권지표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서 인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평생학습관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불확실하게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두 가지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번째는 균열된 것을 보수하고 도장 공사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균열보수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것으로 1, 2년 지나서 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전면에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서측 면과 남측 면을 복합판넬로 시공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견적서를 첨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가 첨부된 것이 용역보고서에 같이 나온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별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별지로 제출해 주셨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견적서에 복합판넬로 시공했을 때의 견적서 내에 설계비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비 내지는 감리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안 돼 있습니다.
  배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억 1,800만원은 복합판넬로 시공했을 때의 비용이지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 증액을 하든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저희가 당초에 2,200만원,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번째 안은 2,200만원을 들여서 옆에 도장과 그런 것만 잡는 거였었고 두번째 안은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복합판넬 공사를 해서 이걸 좀 그런 쪽으로 잡자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실에 이것을 요구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예산실에서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 2,200만원, 아쉬운 대로 부분 보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실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복합판넬 공사로 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800만원인데 이 당시에 설계비에 대한 것, 왜냐하면 2,200만원에 대해서만 올렸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800만원 복합판넬 공사를 해서 좀 더 근원적인 예방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설계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1,054만 4,000원... 우선 1,100만원 돈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감리비는 이건 인테리어공사기 때문에 감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복합판넬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12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을 지금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부위원장 양정희  그래서 본회의 때 지금 뭐 수정가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입비가 46억 8,1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이걸 평생학습관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런데 46억 이 외 자원봉사센터는 그 전에 또 샀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렇다면 총 매입비가 50여 억원이 되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55억 정도.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거기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이건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예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이 여기 청소년수련관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부위원장 양정희  그렇다고 하면 굳이 꼭 그걸 사야 하는지, 어차피 물론 사려고 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도 나오고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구청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주차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동안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구청 가까운 데, 거기보다는 지가가 좀 싸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본회의 때 수정가결을 하겠다 그런 위원님 말씀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쪽 부분의 지가는 알아보셨어요? 거기는 지금 평당 얼마예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첫번째,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길 거다 하는 그런 항간의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거 얘기한 건 없고요.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이 나가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구청 주위로 와야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구청 근처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대회의실도 이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전부터 말은 계속 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와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사무실이 전부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구청과의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은 그래도 이 구청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마 혹시라도 그 얘기가 와전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전체가 다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으로 오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첫번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요.
  지금 양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했던 게 그 지역의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 중에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익동에 있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볼 때에는 땅값이 대로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와 엇비슷합니다.
  평당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자원봉사센터 매입을 할 때 물론 저에게는 전임 과장님이지만 그분이 한 다섯 군데 이상을 이쪽 지역을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 남구청 옆에 호림병원 위치, 어디 지역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쪽에...
  그 다음에 제물포 지역, 주안 지역 다섯 군데 정도를 다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위치한 곳이 그래도 최적지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거고요.
  분명한 것은...
○부위원장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최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데를 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부위원장 양정희  굳이 우리가 그걸 살 때는 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는 건데 꼭 비싼 데에 그걸 사서, 최적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최적지는 제가 조금 표현을, 그 시점에서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굳이 그런 걸 떠나서, 옛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최적지가 거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싼 데, 그런 데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거기를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는 분들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요.
  우리 구청 주변에 사실은 이게 있으면 구청에 오셨을 때 접근성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현재 지금 그 학익동도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도... 물론 지하철이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도 돼 있고요.
  접근성이 구청 주위보다는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도 접근성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지금 그러면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주차를 한번 하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같지 않고 그 주변은 법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잠깐 세우면 바로 와서 불법주차라고 해서 붙여놓고, 하여튼 불편한 사항들을 제가 그동안 보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좀 여러 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싸게 주고도 그 땅을 굳이 산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안을 제시한다고 할 경우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글쎄요, 저희는 지금 최대한 위원님들께 일단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저희는 꼭 사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본회의에서 꼭 그렇게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사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간담회 때도 김익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사진이 보기에 뭐합니다만 2층이 있고요.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해서 25면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양정희  전체 다 해서?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 13면, 2층에 12면인데 현재 1층은 저희가 쓰지 못해요.
  이 건물주가 위탁을 줘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돈 받고 하기 때문에.
  2층은 저희가 쓰고 있고요.
  건물 전체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저희 게 되거든요.
○부위원장 양정희  1층도.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1층, 2층을 전부 다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25면에 선 그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양정희  1층, 2층 다 해서 25면이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익선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학익감리교회에 조금 협조를 구하라고 해서 그때 김익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제가 학익감리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익감리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저희가 행사가 있든지 주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도와달라... 거기가 차단기가 있어요, 학익감리교회도.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이걸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리고 건물주께서 하여튼 저희에게 그걸 팔고 장학재단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건 계약서 내용에 그걸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 후에 모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그런 것도 한번 문의해 보겠노라, 검토해 보겠노라 하는 건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그건 건물주가 제시한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장 이영  건물주는 현재 저희가 6월 15일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담당팀장과 그분과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문화복지재단을 설립 진행 중이고 서류를 이미 행정 상...
○부위원장 양정희  누구요? 그분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소유주께서 문화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이고 관련되는 서류를 행정사에게 맡겼다, 지금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무실은 현재 청학동에 있는데 향후 학익동으로 옮길 거다, 미술전시 자료전시 등을 할 예정이고 재원은 현금, 현물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금은 지금 10억원을 당신이 투자하고 평생학습관을 매입하게 되면 20억 정도로 해서 투자해서 총 30억대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현재 통화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니까 지금 문학복지재단을 그분이 설립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립하게 되면 그분이 그걸 관리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누구 것이 되느냐 이거죠, 저는.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 한다면.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러니까 그 사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확실한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는 거기까지.
○부위원장 양정희  안 한다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겠네.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저희가 당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에서, 시끄러운 데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학익시장 주차장을 산 건너편 쪽에 땅을 좀 매입했어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의... 그 집 아드님도 먼저 번에 그런 재단으로 얘기를...
  하나 만든다고 얘기도 했고.
  신빙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10억원하고 이거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비싼 땅을 사놓으니까 좀 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넓히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들도 많은데 시기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다 공지해 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복지건설 쪽에서도 그런 거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수정가결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꼭 비싼 땅을, 어느 누구로 지정이 된 그런 땅을 산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하고 아까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용현5동 감리비 부분, 2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도 그걸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은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냥 세월이 지나가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태도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에 학교교육경비지원 18억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위원 김익선  거기에 1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원, 학부모 참여,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환경개선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5억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지 못한 학교들이 좀 자기네들도 이번에 꼭 해 줘야 한다 이거 당장 급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남구가 교육지원사업을 너무 잘 해 주니까 자꾸 학교에서 교육부에 의뢰해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남구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지금 이게 17억 7,000만원에서 1억 증액해서 18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사업하는, 세부내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뭉태기 돈으로, 교육부로 줘서 나누어 쓰게끔 만드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다 해서 정말 이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딱 판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그걸 선정해서 그런 데서 다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무턱대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평생학습관 매입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한번 부탁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 건물을 사게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사전에는 이제 무상임대로 줘서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분이 고단수의 술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구가 안 사면 그 건물이 사실 팔릴 수도 없는 건물이 돼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그러면 아무리 공시지가가 1,300만원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로 이게 서로 상호 조정을 하면 매입하는 데에 꼭 우리 감정가로 해야 한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DC를 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합의 하에 하는 매입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이래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장님께서는 한번 그런 것을 법규상 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50만원에 사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가 60만원이면, 어? 이거 60만원에 사야 된다 하니까 이런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합의점을 찾아서 조금 DC하시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지금 현재는 감정가에 의한 매입인데 지금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서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하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행돼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땅이나 건물이나 있잖아요. 그런 감정가가 물론 나오지만 감정가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아니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양정희  감정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법 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세요, 재산회계과와 합의해서.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고생 많습니다.
  119쪽에 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간석동과 도원동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구 간 경계조정이고 이건 동 간 경계조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실례로 숭의1ㆍ3동, 숭의2동 지역이 도로 사항도 잘리고 동 편의사항도 저기해서 용현2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정확히 위치는 어디쯤 돼요?
○총무과장 양승규  행복주택 짓는 데와 만리성 지역 있죠? 다 그쪽 지역입니다.
  숭의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그쪽이 숭의동인데 용현2동으로 지금 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옛날에 듣기로는 철길 저쪽으로도 용현2동이.
○총무과장 양승규  숭의동으로 돼 있었죠.
○위원 김익선  아, 숭의동...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김익선  그게 이제 용현2동으로 준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숭의4동이고 용마루 지역.
○위원 김익선  잘 하셨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전시 구호물자를 삭감한, 중요한 물품 아니에요? 왜 삭감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전혀 삭감이 아니고요.
  이 2,770만원이라는 돈은 시, 구비로 구성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2,104만 2,000원만큼 구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거죠.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중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추경과 관계가 없는 거지만 예산과의 관계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오래된 주민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증축 계획이나 시설보수 계획을 어떻게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급하게는 주안7동도 그렇고 오래된 주민센터들이 많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지금 오래된 청사가 많은데 저희가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지금 중장기계획이 반영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선 중장기 계획이 반영된 대로 순서대로 하시되 급한 동도 있을 거라고요. 그 계획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135쪽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723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으로 불법게임장 단속이 저조하였으나 2017년에는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4월 말에 2회 단속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6회를 예정으로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6회 이상이 단속이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게임기를 단속해서... 게임기를 수거해서 가져오는 그 운반 차량비 말씀하시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운반 차량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트럭과 사다리차하고요.
○부위원장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36쪽, 경인축 네트워크 순회전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떠한 사업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준비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하에 남구, 동구, 부평구 그리고 부천시 이 네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인축 사업은 8개의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그것이 각 지자체에 진행하는 4개의 개별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순옥  4개의 개별사업이 어떠한 종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개별사업에는 동구의 경인축 미디어 파사드 제작 상영 사업과 부평구의 군용 철로를 이용한 행복 산책로 조성 사업 그리고 부천시의 경인축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 남구는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남구는 제물포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물포에.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올해 8,000만원... 총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골목도로 벽면에 페인트 및 타일 작업을 통한 제물포 북부역 부근 환경개선사업과 학생, 상인,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건 제물포역에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로 북부 광장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광장 쪽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건 그전에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진행했는데 이 사업부터는 지속적으로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3년 동안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 하시는 사업과 우리 사업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2억 2,000만원이고요.
  우리 구가 총 사업이 3억 9,170만원 그리고 부평구가 3억 8,960만원 그리고 부천시가 3억 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우리 구나 지금 다른 구나 엇비슷하게 예산은 맞춰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원 및 활동비로 목을 변경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총 예산 편성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지원하는 지원금, 또 민간인 급양비, 축제기획단 활동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의 목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해서 4,21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는 쓸 수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행사운영비에서는 지출이 불가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 밑에, 135쪽에 문학산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2억 9,420만원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지금 문학산 정상에 사용하던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역사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가 2억 9,42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는 구비가 들어가고 9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 상사업비 최우수기관 수상을 했는데, 1,000만원.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익선  어떻게 썼어요? 1,000만원.
○세무1과장 나근규  어디 쓸 예정이냐고요?
○위원 김익선  네.
○세무1과장 나근규  상사업비가 인천시에서 내려올 때 조건이 있어요, 교부조건.
  내려올 때 직원들 사기진작... 그동안 노고가 있었으니까 사기진작으로 국내연수나 사무실 환경정비 쪽으로 하라고 조건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사기진작 쪽으로 국내연수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