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총평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손일  회의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금일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인수 위생과장은 병원치료 관계로 도화1동 황갑재 동장은 입원치료 관계로 22일까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감평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7쪽, 일반세출 91쪽으로부터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에서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승진되신 유기영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아직 선임이 안 되셨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아직 공석입니다.
○위원 배세식  공석이세요?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안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과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주안 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큰 사업이 지금 현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지금 주안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정대로 그렇게 잘 추진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주안초등학교는 학교 건축도 거의 공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학교 남부교육청과는 내년에 학교 문제된 정산하면서 학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2ㆍ4동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주안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학교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안4동 인천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데는 학교 통학 거리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쪽 주안초등학교 이전 부지 매입할 당시에 보상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이죠.
○위원 배세식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셨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은 학교 시설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2개 이상의 업체에 의뢰해서 하셨겠네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거기가 3개 기관.
○위원 배세식  3개 기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그럼 3개 기관의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해서 나온 평균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일률적으로 하신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산술평균값으로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225회 본회의할 때, 정례회할 때 주안1구역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주안4구역이 작년에 관리처분총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어서 주안1구역에도 마찬가지 이래서 그러면 감정평가한 3개 기관이 있으면 그 필지마다 아니면 그 건축물의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평당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위원 배세식  그럼 제곱미터로 말씀하시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평당 그 당시 한 600에서 700 사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가격하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감정평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정착 이전금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조합원이 받는 평가한 대상금액하고 조합원에서 해당되지 않고 청산대상자 분들이 받는 보상금액하고는 청산대상자는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아마 조합원보다는 또 다른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차액이 상당히 많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철거 이런 자기들의 이를 테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에 해당 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서 자기 재산이 증식이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그런 개인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 이전은 공익이기 때문에 또 어떤 평가기준이 조금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던 게 당초에 미추5-1 학교 시설 용지가 저희가 예상했던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밑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재감정한 사례까지 있었더랬어요.
  재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적정성평가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적정성평가를 했는데 그건 적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평가금액에 대한 조정을 못했는데 아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미추5-1 금액을 가지고 주안2ㆍ4동 전체 다 똑같은 금액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심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염려도 많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임박해 있는 그런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안초등학교가 그러면 금년 말에 전부 이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아마 겨울방학 동안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겨울방학 동안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저희가 학교가 늦어도 10월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어차피 학기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전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안초등학교 이전하고 그러면 그 앞부분에 귀빈웨딩홀 있는 데서부터 주안초등학교 강당 있는 끝까지 도로가 확장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동시에 주안초등학교 철거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 확장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도로 확장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미출3-1 구역인데요, 미추3-1 구역은 그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어떤 재조정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기간이 다소 늦춰졌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면 2018년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학교 철거가 시행되거든요.
  학교 철거가 시행되면 주안초등학교 자리가 없어지면 어차피 주안초등학교 인접된 3-1구역이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도시개발1구역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대상권에 끼어있는 분들이 사는데 불편하시겠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늦더라도 저희가 강제수용 토지수용 절차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내년 3월 안에는 3-1호선도 같이 조치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한 몇 달 차이니까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도시개발1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속가능국장님, 이게 특별한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참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개발이.
  우리 배세식 위원의 전문성도 있고 인근 지역이고 또 남구에 지역이 있는 만큼 염려스러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재개발이 서울시에 이렇게 준하는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슬쩍 우리에게 떠맡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속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또 그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당사자간에 또 지방정부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저희 위원들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국장님들하고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손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죠.
  사실 지나간 해에 쓴 예산이라 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 됐을 것으로 보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결산서 120쪽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4억 6,600만원이었었고 지출된 금액이 5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8억 9,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도 전임 단장님도 그렇고 엄청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75%, 시비가 12.5%, 구비가 12.5%인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시ㆍ도로 떨어뜨려주면 시ㆍ도에서도 각 군ㆍ구로 나누어주는데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 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수는 작년도에 31개로 인천시에 19.9%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예산 배정은 26%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종료 개소가 11개소가 됐고요. 사업이 부진해서 미지정한 게 4개소가 됐고 경영부진으로다가 우리 사업비를 미신청한 게 4개소가 됐고 그래서 지원한 곳이 15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비적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요즘 사회적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주민들 보시다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수가 31개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15년 말 기준에서 31개요.
○위원 배세식  그런데 15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8쪽, 일반세출 171쪽부터 176쪽까지, 특별세입 378쪽부터 379쪽까지, 특별세출 397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안녕하세요,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의 현황에 대해서 172쪽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있기 않습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지출은 별로 없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구에 많이 그런 것이 발생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고할 거를 5건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무연고 사망자가 불특정하게 발생을 하니까 2016년도에는 2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적더라도 3건이 남아 있으니까 불용률이 60%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상반기까지 4구가 발생이 됐어요.
○위원 이관호  벌써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1건이 남아서 올해 추경에 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사실 이게 많이 발생되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게 좋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이관호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현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대학이나 어디다 기증을 하시나요?
  그건 어떻게 처리돼요? 행려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무연고 저기가 되면 일단 병원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한테로 연고자 찾아달라고 이런 게 오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연고 공고 기간이 끝나서 별 저기 없으면 화장을.
○위원 이관호  그냥 화장?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해서 안치가 되는 거고요.
○위원 이관호  거의 찾지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연고자가 있을 때는 찾기도 합니다.
○위원 이관호  찾기도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관호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5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었죠, 당초 예산 편성된 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위원 배세식  보훈회관 건립 175쪽.
  기초생활보장과 맞죠?
  결산서 175쪽 일반회계 맨 윗부분에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지출된 금액이 1억 1,4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 1,4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억 3,000만원.
○위원 배세식  예산은 1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1억 1,420만원이면 설계용역비가 나간 겁니까, 이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설계비도 나가고 공사한 금액도 나간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무공수훈자 공정비 건립을 하면서 집행을 한 건데요.
  제안 공모해서.
○위원 배세식  기초생활보장과장님, 175쪽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게 아니고.
○위원 배세식  주안1동에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봉공원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설치를 했어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게 그 비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어떻게 보훈회관 건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큰 타이틀에서 아마 세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위원 배세식  보훈회관 건립으로 1억 3,000만원으로 몫을 정해 놓으시고 세부항목으로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결국엔 설계 용역도 시설 및 부대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은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든.
○위원 배세식  그러게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여기 같은 경우에 제안 공모를 해서 했는데 시설비에 들어가고요.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설계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저는 보훈회관 건립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여기 보훈회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공수훈자 공적비 수봉공원에다 세우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무공수훈자 공적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이 비용으로 집행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1,580만원, 이렇게 남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제안 금액에 대한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내용이었었군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 중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상○건축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설계도서 납품일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0월 2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10월.
  그건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건립 예산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긴가 이게 금년에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작년에 벌써 1억 1,400만원씩이나 썼나 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9쪽부터 60쪽까지, 일반세출 17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고생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죠, 그렇죠.
  예산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관호  돈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또 금액에 맞춰서 지어야 되고, 증축해야 되고 먼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지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용현3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부지 선정 못해서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용현3동이 아직도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용현3동과 4동이 같이 예산이 묶여져 있는데요. 아니, 숭의4동과.
  그런데 숭의4동은 선정을 했고 지금 용현3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봐둔 데가 본인이 매각을 또 안 한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사실 그 적정선에 가격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치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데 참 부지 선정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저도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그 외에 이렇게 좀 명시이월 외에도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 이관호  혹시 그 금액에 조금 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오버하더라도 직원들이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부지 선정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명시이월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힘들더라고 예산이 좀 넘더라도 저희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결산서 178쪽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 쌀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1억 5,700만원 예산 편성돼서 1억 3,500만원을 사용을 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보통 쌀 지원을 어느 정도씩 경로당에 어떤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어요, 2,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kg 쌀 한 포대가 4만 한 6,000원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쌀 지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쌀을 지원하고 식사인원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식수하는 인원에 따라 2포에서 12포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입찰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단가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지금 개소가, 지원되는 개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146개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46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분기별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서 2포 내지는 4포를 지원을 해 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포에서 12포까지.
○위원 배세식  아, 12포. 차이가 많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6명 이상 9명 이하는 4포 또 10명 이상 14명 이하는 5포,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포당 한 4만 7,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4만 1,240원에 단가 계약이 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쌀은 한 메이커입니까?
  이를 테면 강화섬 쌀이라든가, 이거 특정 쌀을 지목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입찰을 하니까,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럼 그 쌀이 여러 지역의 쌀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지역 쌀만 들어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한 지역 쌀로만.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 쌀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전국으로 하지는 않고 인천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인천시에도 쌀이 몇 군데 브랜드가 있을 텐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입찰할 때요?
○위원 배세식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저희가 지역을.
  인천지역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강화섬 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으셨구나.
  쌀 외에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물품하고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위원 배세식  그런 거 말고 물품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하는 거 말고 쌀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거를.
○위원 배세식  과일 내지는 고기 내지는 계란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구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쌀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용현5동, 주안4동, 학익1동, 숭의4동, 용현3동, 이렇게가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명시이월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 조성지를 매입하려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후에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금 시세 변화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저희 물건지 받은 데서 증액을 요청해서 두 번이나 시세변동이 있어서 매입을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이 부족해서 1회에 추경에 또 요구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매입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세변동으로 자꾸 집값이 오르고 해서 저희가 두 번이나 매입 추진을 못하고 올해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위원 배세식  용현5동은 그렇게 하셨고.
  주안4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4동은 지금 다 경로당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는 됐고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되신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조성이 다 끝났고요.
○위원 배세식  학익1동은 리모델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학익1동은 지금 증축이 완료돼서 6월 21일날 준공, 오늘이구나 준공을 합니다.
○위원 배세식  오늘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작년에 아마 추진하다가 옥상이 원래 3층에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을 없애고 한 개 층 더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계획이 돼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1ㆍ4동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2층에 아마 공동 육아나눔터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구비 4억을 더 세웠고요. 일단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위원 배세식  용현1ㆍ4동은 설계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숭의4동, 용현3동도 또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숭의4동은 지금 저희가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3월에 매입을 해서 현재 리모델링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6월 중순에 잔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려고 견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용현3동은 아직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아직 저희가 당초 봐둔 데가 있는데 매각을 또 집주인이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결산서 181쪽 상단에 보면 숭의4동하고 용현3동을 같이 묶어서 경로당 조성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5억이었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이런 거는 숭의4동 따로 하고 용현3동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따로 해야 되는데요, 교부세 예산이 한꺼번에 5억이 같이 내려와서.
○위원 배세식  교부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2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4동은 2억이고 그럼 용현3동은 3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85쪽에 장애인 시설 보수 있죠, 편의시설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용현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애인편익지원센터로 저희가 쓰려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추진했다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토사가 정화조로 유입이 돼서 공사가 2월 2일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다시 의뢰를 했더니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이 추가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켜 놨고요.
○위원 김순옥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편의시설해 놓고 안 돼 있어서 사고이월이라 어떠신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1쪽, 일반세출 194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208쪽 부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8쪽 보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13억 5,000만원해서 30%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결식아동 지원이 우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로 됐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 김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ㆍ시비ㆍ구비 이렇게 3가지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 사업을 요청을 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돈을 각 구로 다 많이 내려 보내줘서 남은 거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해 드려요.
○위원 이관호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소위 말하는 카드.
○위원 이관호  카드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해서 편의점이나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먹는 거고요.
○위원 이관호  옛날에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다년간 했는데 아이들이 안 가더라고요. 뭐죠, 옛날에 표 같은 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어떤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은 다 카드로 바뀌어서요.
○위원 이관호  잘됐네요.
  아이들이 그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대상자들은 다 먹죠.
  그런데 저희가 남은 것은 인원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내려와서.
○위원 이관호  그럼 참 다행이네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01쪽에 보면 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서 6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서 1억 3,000만원이 그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1,300만원인데요.
○위원 배세식  죄송합니다, 1,300만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6억 2,400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가정폭력 자체는 1,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6억 2,000만원은 주거 지원 사업이에요, 폭력 피해 주거 지원 사업.
○위원 배세식  가정정책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그 목을 한번 보세요.
  폭력 피해 여성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건 별도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6억 2,800만원은 주거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내는데 집 운영비고요. 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1,300만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1,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담소로 넘겨주는 돈이니까요, 거기에서.
○위원 배세식  경우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대부분이 다 쓰십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보통 폭력 피해는 당사자도 하지만 가족도 심리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치료해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5쪽 하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해서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 잔액이 프로테이지랑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지원을 어떻게 해서 이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 4억은 한 가지 사업으로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통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인건비도, 저희 직원 선택제 직원이 일곱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배세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한 6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물건도 사야 되고 강사 수당도 나가고 또 야유회도 가시고 등등에 또 병원 연계 프로그램 같은 데는 또 병원에 돈도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소소하게 조금씩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보면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저기로 보면 아동들이 외국으로 많이 입양이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입양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수당은 이제 15만원, 많지는 않아요. 15만원.
○위원 배세식  1명당 15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다음에 월별로 15만원씩 드리고요. 15세까지만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15만원에 15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도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깎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 국내입양 아동수당은 항상 돈이 남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겠군요, 그럼 우리 남구에는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97명 정도, 작년에 나간 게 97명.
○위원 배세식  97명.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월 15만원 참 그러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금액이.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가정정책과장님, 많은 수고와 가정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는 게 원래 아버지 때에서 시작이 되면 그 자녀 때까지 대물림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범이나 재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재고율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제가 재고율까지는 모르고요. 가해자 교정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업 한쪽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가장 힘든 게 교정치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상담사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넓혀진 건 사실인데 일단은 이제 가해자 따로 가족 따로 아동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부분, 부분, 그때, 그때마다 심리치료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 유중형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교정치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피해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는데 그 교정치료를 따로 한다는 게.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봐서 알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위원님, 참여해 보셨어요?
○위원 유중형  네, 교정도 부부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가족이 전체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가족 전체 함께하고 가해자 따로 하고 부부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유중형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해자 교청치료 프로그램으로 민간 위탁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건 저희는 못하죠, 당연히.
○위원 유중형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상담사.
○위원 유중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부터 63쪽까지, 일반세출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과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16쪽 보면 용남시장 주차장 이번에 완공돼서,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 이관호  잘 마무리지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명시이월은 이거 다 마무리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잘 됐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관호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지판 입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관호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입구에 대한 간판은 당초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일단은 공사 자체는 다 완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진행할 건 없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측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추후에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217쪽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입을 작년에 11월에 매입 계약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명시이월해서 주차장 설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2억 4,200만원을 저희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던 것을 그대로 조금 보수를 해서 주차장 구획선 다시 긋고  그다음에 입구에 주차징수대 만들어서 이건 7월 3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 사업도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에 보면 남부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16년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게 작년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됐던 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그럼 주차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번 추경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기청에서 올 2월달에 선정해 주셔서 국비 60%하고 시비 20% 저희 자체 20%해서 46억입니다, 예산액이.
○위원 배세식  국비 20, 시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국비 60이요.
○위원 배세식  국비 60.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세식  시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
○위원 배세식  그리고 구비 20.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래서 46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한 후에 건물 9채가 있습니다.
  9채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설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중기청에서 금년 2월에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예산 심의가 확정이 됐고요. 내려온 것은 4월달에 자금 교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예산이 반영이 돼야 중기청에서도 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4쪽, 일반세출 22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우리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주안5동인가요?
  폐기물처리장 있죠, 음식물자원화시설 돼 있는 곳.
  금년 12월 말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위원 배세식  자원순환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환경보전 자원순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전기나 수도 절감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년도, 쉽게 말해서 상반기면 전년도 상반기 비율 따져서 절감이 5% 이상 되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잔액률이 36% 정도 남았거든요. 활성화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부터 포인트당 2회 지급하던 것을 작년부터 1회로 낮췄습니다, 환경부에서.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6쪽, 일반세출 230쪽부터 236쪽까지, 특별세입 381쪽, 특별세출 4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폐기물처리 시설도 자원순환과 소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결산서 388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해서 폐기물 비용이 예산액이 63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63억 2,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63억 정도가 저희 특별회계로다가 해서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SK뷰 있지 않습니까, SK뷰요.
  거기에 한 18억 2,000만원 정도가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도화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도화3구역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지역에 43억 7,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좀 징수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63억 정도 지금 잔고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부담금을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징수를 다 한 거죠.
○위원 배세식  징수를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징수를 해서 저희가 63억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12월 말이면 우리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끝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00년도에 위탁을 맺어서 2010년까지 10년 기간으로 해서 위탁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해 오면서 중도에 한 7년 동안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이 금년도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6일날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대성기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대성기업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한테 또 연장을 해 달라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대표자가 저희 구로 방문을 해서 저하고도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약정대로 해서 이행을 해 줘야지 이행을 안 하고 뭐 또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런 저기로 해서 금년 말까지 12월 6일까지 만료기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대표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자문도 구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추후에 어떤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결산서 2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에코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집행 잔액이 7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 당시에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점이 좀 저도 궁금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개관식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6월 17일날 지난주에.
○위원 배세식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에코센터 건립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한 50억 4,000만원 정도 지금 됐고요.
  그동안에 9억 1,000만원을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50억 4,000만원대에서 9억 1,000만원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됐죠. 그게 31억 8,000만원 집행을 하고 7억 8,000만원이 이월이 좀 됐습니다.
  이월된 그 사유는 저희가 예비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인증, 녹색 인증이라든가 장애인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이것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을 보면 전시체험시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제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홈페이지 구축해서 금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 17일날 개관하고 나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 환경운동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3년입니다.
○위원 배세식  3년이면 위탁관리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을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2016년 작년 9월이요.
○위원 배세식  2016년 9월부터 3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받아 아주 금싸라기 같은 남구에서 제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역점적인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에코센터가 돼서 또 많은 관계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7쪽부터 68쪽까지, 일반세출 237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과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날씨도 더운데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용현 백운갯골수로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3억이 환경유해로 인해서 교부가 된 것 같은데 집행이 아직 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3억 1,7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중형  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이 시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3억 1,7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줬는데 당초 목적은 그쪽에 준설을 대신 저희들보고 시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라고 했었던 사항인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매립 인가가 이미 난 지역이에요.
○위원 유중형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금호2차 갯골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그 바닥에 도색을 해 놓은 게 유해물질이 발견이 돼서 쓰지 못하게끔해서 3억이. 백운유수지요.
  그러니까 학익 백운하고 백운유수지하고 달라요.
  그 백운유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3억이요?
○위원 유중형  네.
○건설과장 정창진  제진기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3억 제진기 설치 공사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교부세라고 해서 3억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공사 중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아닌데.
○건설과장 정창진  공사명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디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짜리가 있고 또 3억 1,7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위원 유중형  저는 3억짜리를 얘기하고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3억짜리는 펌프장 제진기 교체 공사인데요.
○위원 유중형  제진기 교체 공사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바닥에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게 유해물질이 발견이 돼서 그걸 다시 공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진기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백운유수지에요?
○위원 유중형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여쭐게요.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쪽 맨 하단하고 239쪽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명시이월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1억 5,000만원 예산은 용정초등학교 수봉공원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에 보행로 설치에 대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정초등학교는 참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서 학교를 폐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영향 때문에 보행로 정비가 자연히 지연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게 지금 용정초등학교 폐교는 2019년 이후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상단에 보면 하수정비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하수 생활구조물 정비.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 특별회계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재난관리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월 이후에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위원 배세식  사업 진행하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현장조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8억 7,000만원이 그게 전부 이월을 해서 금년에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쪽인가, 239쪽 맨 하단에 보면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의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었는데 지중화 사업은 어떤 것을 지중화 사업을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이게 한전이나 통신 그리고.
○위원 배세식  전기.
○건설과장 정창진  네, 일반적인 공중선들 있지 않습니까, 가공선들.
  그 선을 저희들이 지중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한전하고 유관기관하고 저희들하고 50:50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포장공사는 그 당시에 못하고, 그때 못하고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 비용만 5,000만원만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지금 포장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절기 포장이 어려운 관계로.
○위원 배세식  그래서 지중화 사업비 5,000만원이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전기는 한전이고 통신은 KT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죠, KT도 있고 다른 SK도 있고.
○위원 배세식  그럼 일단 우리 남구에서는 도로 포장 외에는 비용이.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고요. 매설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들 전체가 50%.
○위원 배세식  그럼 공동구 개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기관로 따로 가고 통신관로 따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통신관로는 거의 공동구 개념이고요. 그냥 큰 관에 같이 인입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는 따로고요.
○위원 배세식  거리는 대략 몇 미터 정도나.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 한 150m 정도.
○위원 배세식  150m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세식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용현1ㆍ4동 왜 새로 지었잖아요, 신청사 지었잖아요. 그 옆에 용일 새마을금고가 있잖아요. 그 옆에 아마 전신주가 큰 게 있어요, 그 코너 돌면 그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던데.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마 동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전신주.
○위원 이관호  전신주, 그래서 거기 지중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해야될 거 같아요, 이설을.
  그런데 거기 한번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문득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거 한번 현장 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어떤 조치 결과라든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9쪽, 일반세출 244쪽부터 246쪽까지, 특별세입 380쪽, 특별세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54쪽에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관련해서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서로 이체를 한 겁니까?
  평생학습관하고 건축과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에 결산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위원 배세식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354쪽, 이게 이체 승인이 언제 났냐면 늦게 났어요, 금년 2월달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6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사유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거는 저도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업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걸로는 아마 2012년도인가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돈이 국비하고 시비가 적게 내려오지 않아서 일부러 구비 편성도 하고 이랬던 상황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전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목공예센터가 건립이 됐고 그다음에 무슨 건물이 또 하나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창작공방이라고.
○위원 배세식  창작공방이었었죠, 명칭을 그렇게 했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물 두 동을 건설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조금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감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관을 시켰다든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군다가 평생학습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몇 달 안 돼서 또 그때는 우리 구에도 안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건축과장님은 아시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목공예 부분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긴 한데 제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로 건축과 하는 게 인허가라든지 안전, 이런 게 주된 업무인데 일단 어떤 연유였던 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됐던 거고 사실 처음에 건축과가 추진한 건 맞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까지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건축과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0쪽부터 71쪽까지, 일반세출 247쪽부터 2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세출 249쪽부터 2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보면 주인공원 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관련된 예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번 달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현재 주인공원 도로가 파손됐잖아요, 통행로에 공사하면서.
  그런데 그게 공사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도 마무리 짓는 거죠, 통행로까지 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사로 원인되는 것은 다 마무리합니다.
○위원 이관호  차량이 다니면서 파손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다시 한번 준공 전에 현장 확인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로 보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5억원의 교부금이 시비로 내려왔다가 이월시키고 부족한 1억은 구비로 세워서 총 6억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불법유도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 집행이 안 됐잖아요, 250쪽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관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난무한데 이게 집행이 100% 남았다는 것은 좀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기타 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우리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비인데요. 다행히 작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하다가 사고 나면 떨어져서 차를 파손을 시키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치료비 같은 거를 보상해 주는 건데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관호  다행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사소한 것은 발생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로 해결하고 그렇게 물어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요즘 어차피 불법광고물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했는데 인하대 후문에 있잖아요.
  상가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에어바운스.
○위원 이관호  엄청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우리가 최근에 한 20개 정도 수거해 오고 다 이렇게 저기를 돌렸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돌리고 지금 세 번 정도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포장마차도 2개 지게차로 드러냈고.
○위원 이관호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계속 제거하면 또 갖다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 이관호  반발심이 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에 보면 도심 속 녹지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015년에 이월된 액수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9,900만원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쉼터 조성 관리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그런 어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되는 액수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과목 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숭의2동 어린이집에 있는 6억 교부금 이월하고요, 그다음에 학익2동 쉼터 조성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학익1동 학익초등학교 교회 옆에 쉼터 조성하는 이런 사업비를 전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많고 또 올해 넘어간 예산도.
○위원 배세식  그 액수가 이제 8억 9,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것은 숭의2동 어린이집 옆에 쉼터 만드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거의 금액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주안5동 지역에, 주안북초등학교 정문부터.
○위원 배세식  주안북초교.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거기부터 뒤에 T자도로 고속도로하고 시장 사이에 T자형 도로 한 600m 거리에 아파트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사업과 고속도로 벽면녹화, 그런 사업을 주로 해서 이번 6억 5,000만원 전액 시 교부금으로 배정돼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4쪽, 일반세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60쪽 보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시설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제물포역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 예산액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비 일부만 지금 지출이 되고 계속비이월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역세권 활성화인데 어느 것을 하고 있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보도블럭이라든가 안쪽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위원 이관호  가로등?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안에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범지대, 이런 것을 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거 지금 북광장쪽에 진입도로 같은 거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제물포역 뒤쪽 보면 인도블럭 교체건도 같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지금 거기 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보니까.
  아,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또 한번 상담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 일반세출 262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에 보면 숭의4ㆍ7구역 저층 주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 5,600만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15억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 15억 6,000만원이네요.
  15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왜 전년도 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집행 잔액이 7,23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4ㆍ7구역은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했는데 인천시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각 구청 공히 예산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숭의4ㆍ7구역은 저층 주거지관리 사업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15억 6,000만원가량을 지금 예산을 이월을 해서 전년도에 주로 도시가스 매설을 위한 도로공사 그다음에 하수도 보수공사 그다음에 텃밭 조성 등 해서 전체 총 예산 72억 중에 71억 2,7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이 7,228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산서 262쪽 중간에 보면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돈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이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잔액이 1,200만원.
○위원 배세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이 1,000만원입니다, 1,021만 6,000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되겠죠.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연구용역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이 금액이 2015년에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전부 사용을 해서 집행 잔액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연구용역비는 학익3구역 정비계획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학익3구역 정비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었었나 보죠, 2월까지 한 거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학익3구역은 20... ○위원 배세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요.
  1억도 아니고 1,021만 6,000원짜리 사업인데 이 연구용역이 2년씩 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연말에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니까 잘 아시는 팀장님이 보충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택정비1팀장 정재호  주택정비1팀장 정재호입니다.
  정비수리 용역을 2015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동일레나운 제청 문제가 겹쳐서 제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용역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제청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걸 다시 올해 작년에 재개를 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준공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동일레나운이면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전부 들어섰잖아요.
○주택정비1팀장 정재호  거기 말고요, 동일레나운이라고 지금.
○위원 배세식  길 건너편에 파리바게트 있는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웃렛 매장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택정비1팀장 정재호  제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위원 배세식  동일레나운 아웃렛 매장 부분이 학익3구역 정비 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됐었나 보죠, 사업 부지 내에?
  그래서 2015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6년으로 이월이 된 거다?
○주택정비1팀장 정재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런 사항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석정마을 저층 주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숭의동 지역이 물론 단독주택이라든지 저층주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비로 또 이월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석정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사안이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제물포 북부역 저층 주거관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6쪽, 일반세출 265쪽부터 268쪽까지, 특별세입 374쪽부터 376쪽까지, 특별세출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직제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직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먼저 결산서 37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자료상으로 결산서 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로 나와 있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면 기타 수입 그 외 수입해서 한 630여 만원이 과오납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일부 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게 주차요금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몫을 입력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여기로 돼 있어서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주차 수입으로 다시 넣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주차 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타 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5억이었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77쪽에 보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이건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0억 8,000만원이었었고 그러니까 2016년 미수납액이 5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손 처리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손 처리를 한 것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4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년도 분이 10억 그다음에 가연도 분이 약 한 지난 연도 대비 한 10억 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돼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현년도 부분은 약 16억 정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가연도 부분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5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체납처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연도 부분들이 결국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부분, 납세태만이라든가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을 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9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맨 하단에 보면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저희가 OK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준 다음에 명도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8억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1억 7,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만 근저당이 해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1억 7,000만원을 미처 마련을 못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아직도 저희가 잔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 그 등기.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등기이전은 저희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요. 등기이전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가 9억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할 당시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 당시에는 알았고요. 알았는데.
○위원 배세식  처음부터 아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본인이 그걸 이행각서를 다 쓰고 이거를 우리가 잔금 납부할 때 자기가 1억 7,000만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을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부담이 돼서.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일단 명도절차는 우리 남구청 소유로 한 거고.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남구청 소유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다만 사업만 못할 뿐이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사업은 했습니다.
  재산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나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거기가 25면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25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391쪽에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이 부분은 우리 남구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보상관계가 어떻게 지연될지 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해놓고 작년 연말에 33억 4,000만원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일부 보상이 끝났고 지금 현재는 광덕비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비철이 이제 한 100평 정도에 5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내년 4월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보상해서 내보내게 되면 또 이전에 따른 비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땅 주인께서 이거를 보상을 미뤄서 내년 4월에 보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 주면서 철거작업 들어가고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말씀하신 광덕비철도 OK목장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근저당이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광덕비철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없습니다.
  노인네 두 분이서 소유하고 계신데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만 정리가 되면.
○위원 배세식  그런데 주민들은 거꾸로 광덕비철이 담보설정 금액이, 근저당 설정금액이 우리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러면 주택 3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은 금년에는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시설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철거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미자원하고 주택 3채를 먼저 허물고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게 몇 쪽에 있는 건가.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사업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도 이월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주신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건 이제 저희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 계획도 포함이 되지만 시 전체 계획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은 또 국가계획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용역은 이미 끝났는데 시 계획이 12월을 넘어서 2월달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940만원이 사고이월하신 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계약금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7쪽, 일반세출 269쪽부터 271쪽까지, 특별세입 377쪽, 특별세출 394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감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2016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세입결산 예산액은 6,001억 2,558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11억 17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890억 2,54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남구의 채무는 149억 90만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1억 53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9%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 강화군, 옹진군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결산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 우선 상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32억 8,913만 7,000원에 비해 실제 수입액이  75억 6,932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32.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 실적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정리 실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614만원 중 집행 잔액이 8억 9,224만 6,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60.86%,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321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이 1억 4,583만 9,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30.18%,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 중 미집행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학산마을협력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미집행률을 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수립 관련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 목표를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에 오류가 있어 일부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와 관련한 보고서의 성과보고 결과물이 실질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검증 절차와 해당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모자보건 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6,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출산장려와 모자건강을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집행된 사업으로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은 2015년 23.46%,  2016년 35.7%를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상담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자체 관리하여 충족이 어려운 여건 항목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 확대 기준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감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양정희   배세식   이관호   유중형   김익선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