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의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에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 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체 동에 해당되는데 어느 동장님이,
○학익2동장 윤성우  학익2동장 윤성우입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통장님들 임기에 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통장님들 재위촉시에 공고를 하십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재위촉할 때 공고하죠.
○위원 이영훈  어떤 방법으로 공고하십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해당 통에 반장님들 집예요.
○위원 이영훈  반장님들 댁이요?
○학익2동장 윤성우  예. 집 앞에 잘 보이는 곳예요.
○위원 이영훈  A4지 정도에 해서 공고문을 내고요?
○학익2동장 윤성우  B4 큰 걸로요.
○위원 이영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거의 동의 반정도 이상이 기존에 하시던 통장님들이 계속 재위촉을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 의지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러니까 공고를 해도 기존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들 거의 다 별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재위촉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나도 한번 통장 해 보고 싶다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배점점수 수치화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수치화하는 양식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다보면 기본 일반주민들 하고 기존 통장님과 점수를 배점하다보면 거의 다 기존 통장님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은 쪽으로 위촉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통장직을 아예 사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기존 통장님들이 재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그러면 통장님들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학익2동장 윤성우  거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가 해서 통이 증설되거나 신규 통이 증설된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배점표에 의해서 세밀하게 따지는데 기존 통장님들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기존 통장님들이 점수가 높으니까 재위촉되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때도 통장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익2동장 윤성우  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임기제로 해서 만료가 되어도 통장지원자들 많지 않을 것이다?
○학익2동장 윤성우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공고를 해서,
○위원 이영훈  아니, 지금 그 말씀말고요. 그 통장님이 임기가 아주 끝났어요.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을 못 보셨나요? 이번 회기에 통장님들 임기를 지금 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3년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데,
○학익2동장 윤성우  통장 기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중임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 이영훈  예. 임기가 전부 끝났을 경우에 그러면 공고를 할 경우에도 지원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 당시에 통장은 배제시키고요?
○위원 이영훈  예, 그렇죠. 그냥 끝나는 거죠.
○학익2동장 윤성우  완전히 손을 때라. 재공고를 해도 할 수가 없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학익2동장 윤성우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통장이 사정사정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여건상 어려운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인물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몇 날 며칠을 가서 사정사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세요?
○학익2동장 윤성우  예. 그러니까 기존 통장도 같은 자격을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할 수 있는 기회를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계속적으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계속하는 현 체제와 똑같은 체제고요.
(동장님 뒤에서 「연령제한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함)
○위원 이영훈  65세까지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장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학익2동장 윤성우  예.
○위원 이영훈  공고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고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조례에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고요. 내용을 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만 있지 ‘플랜카드를 해야 한다. 현수막을 해야 한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4용지에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인데 규칙에도 현수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공고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제가 근무하는 데는 별로 그런데가 없었는데 부평구라든가 다른 구를 보면 무슨 무슨 동, ‘통장님을 공개모집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다른 구에 가니까 간혹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고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플랜카드를 붙여서 공개모집하는데 그렇게 끝나도 플랜카드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로 딱 이렇게 일일이 통일되어서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동마다 동네에서도 통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단서조항이나 여유조항을 둬서 예외조항을 하나 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보다 보면 ‘무엇 무엇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일수록 항상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보다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없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동별로 하여튼 간에 획일적이지는 않겠죠. 어느 동은 과열되는 동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자가 없는 동이 없으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과열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학익2동장 윤성우  위원님들도 동에 나가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보면 통장이 공석인데가 있고, 몇 달 동안 공석인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장이 바로 공고해서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몇 달 동안 동장이 내용상으로는 통장적기자를 찾아서 부탁해서 억지로 통장 위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주안8동장님이요.
○주안8동장 김진묵  주안8동장 김진묵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수강료징수하고 하잖아요. 그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싶어서요. 일단 제가 자료상을 보니까 주안8동은 운영비 중에서 노인정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주안8동장 김진묵  노인정에서 저희가 한자교실과 과학교실을 노인정 2층에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청소비와 연료비로 5만원씩 지원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노인정을 공간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도 청소비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요?
○주안8동장 김진묵  예.
○위원 이안호  이렇게 내역이 운영비 노인정지원 이렇게 되면 이 자체로 봐서는 문제거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주안8동장 김진묵  금년도부터는 거기서 과학교실과 한자교실을 운영했는데 그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고 수강생도 적고 해서 그 부분을 동사무소로 같이 통폐합하고 금년부터는 거기서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금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단 내역상으로 노인정지원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는데 먼저 어떻게 이 부분을 지적 안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시죠?
○주안8동장 김진묵  예.
○위원 이안호  올해부터는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건가요?
○주안8동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주안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지출되는 부분이 강사료 부분에서 상당히 지출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해서 강사료가 지급되지만 몇 동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강사료 지급되지 아니하고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진행됨에도 강사가 없다라고 표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후에 주안2동장님께 얘기하고요. 그리고 학익1동같은 경우엔 동아리체계로 많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강사료가 굳이 안나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 프로그램이 계속 치중되다 보면 용현2동 같은 경우 그것을 동아리 체제로 바꾸는 형식으로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갖는다 는지 또는 생체협과 연관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생체협 강사들을 활용해서 강사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강사가 강사료의 부분과 강사료 지급 부분도 지급기준이 명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 마다의 형평상의 차이와 수강생과 시간과 적정하게 조정하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해 나가셨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한번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안2동장님 잠시만요.
○주안2동장 정준교  주안2동장 정준교입니다.
○위원 이안호  농악교실, 천연비누, 화장품, POP(예쁜손글씨)교실 이런 등등이 헬스장, 탁구교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강사가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은 이해가 되고요. POP(예쁜손글씨), 농악교실 이런 것은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강사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농악교실은 지금 강사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사없이 자체에서 하나요? 누군가가 리더하면서,
○주안2동장 정준교  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자체에서 동아리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안2동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연비누와 POP(예쁜손글씨)교실은 강사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저희들이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강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주안2동장 정준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는 나가지 않고요. 동아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POP(예쁜손글씨)는요?
○주안2동장 정준교  POP(예쁜손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비누와 POP(예쁜손글씨)는 강사는 있지만 동아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자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회원중에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동아리 형태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부분이요.
○주안2동장 정준교  아니요. 천연비누와 POP(예쁜손글씨)교실은 강사가 있습니다. 있지만 동아리 형식으로요.
○위원 이안호  자체에서요. 알겠습니다. 주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주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동장님 한 분만 더 뵐께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관교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장 정현택  관교동장 정현택입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동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행복봉사대와 이번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관교동장 정현택  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시는 사업인가요?
○관교동장 정현택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6군데가 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도 해 줘야 하고 그래서 담당교사가 인솔해서 오면 저희 관내에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봉사활동의 그런 개념으로요. 각 학교에서 와서요?
○관교동장 정현택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에 금연 및 마약교육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청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요와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봉사차원이 아니라 보면 마약 및 흡연의 폐해 등 사례교육을 통한 문제의식 고취, 건전한 청소년관 육성, 지역공동체 애향심 이것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새롭게 진행하시는 부분인가해서 굉장히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해서 다른 동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 해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네요.
○관교동장 정현택  교육같은 것은 학교여건과 연계를 해서 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청결활동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라든가 토요일ㆍ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담당교사가 인솔하에 저희 동주민센터와 연결된다고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해서 확인서 같은 것을 해 주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실질적으로 금연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건소와 하고 구 정기적으로 연계를 지어서 시간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학교 또 교과과정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구 정기적으로요.
○위원 이안호  관교동이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남달리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보면 학교에서 사실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고요. 청소년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속에 있는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자체에 복지와 상담사가 같이 운영하면서 학교자체에서 그런 것을 학교와 가정과 지역과 같이 연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제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교동이 같이 발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나해서 굉장히 지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는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관교동장 정현택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몰랐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제가 용현3동을 보면 2010년도에 사랑의 장학사업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접하고 우리 임경임 위원님도 초도방문때 와서 이런 사업이 있냐고 감동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이 보다 보니까 보도가 되기도 하더라도 보도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그 사업을 알아서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지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해서 제가 용현3동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학생 선정을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현3동만의 물론 구청장 여러 가지 시상의 통로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용현3동 동자체내에서 동민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그런 것을 잘 아울러 가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문학동장님이요.
○문학동장 손태영  문학동장 손태영입니다.
○위원 임경임  일단 문학동 아주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은빛 나르샤요. 유치를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동안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노고가 있었을지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감사합니다.
○위원 임경임  은빛 나르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것을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몇 개소 정도?
○문학동장 손태영  지금 일반 빌라나 건물은 한 20개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재단이라든지 학교쪽, 2월중순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참여인원은?
○문학동장 손태영  네 명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명이 한 20개소 정도를?
○문학동장 손태영  예.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대상을 늘릴 것이잖아요.
○문학동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참여인원도?
○문학동장 손태영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국ㆍ시비 다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문학동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12명 정도의 일자리가 되겠고요. 월급 수준이 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다. 12개 일자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집세라든지 비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1,300-1,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빌라나 원룸가 한 120개정도,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 화장실 청소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맡아서 하면, 이 사업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공동체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하던 사회적기업이 시로 전환되어서 시에서 이번에 아마 17억원인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중복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인건비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 갈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인원은 어차피 늘려야 하고 그러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자립형태를 가지려고 했어요. 설령 지원이 않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원만 되어 준다면 더 안정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나 청소대행 받는 분들 만족도는?
○문학동장 손태영  근간에 보면 동네에서도 우려하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복,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를 뺏어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 임경임  예,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요.
○문학동장 손태영  사회적기업의 출범을 보면 일자리의 대상이 누구냐면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자리의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고요. 또 장애우도 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남편때문에 신용불량이 됐다든지요. 그러니까 취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개념은 벗어나야 하겠고요. 사회적기업이 하나 출범했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일자리를 뺏길 정도라고 하면 다른 기업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점이거든요.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저희 때문에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하고 그래서 일자리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행태로 서비스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예요.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에 혹시 그동안에 청소대행업을 해 왔던분들의,
○문학동장 손태영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알바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자리를 뺏지도 않을 뿐더러 약하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도구를 빌려드립니다. 다른 구나 서울에서 와서 대기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중에서 서비스제공이 넉넉지 못한 곳과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은빛나르샤 출범을 보면 동네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동장을 했었는데요. 원룸, 빌라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업체형태가 어떠냐면 건물내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내부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외부청소도 요구했는데 자기네 계약사유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까지 청소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동장으로서 해결할 수 방법은 자체내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르렀기 때문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네 명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시작한 이분들이 계속 내년 이렇게 그분들만 가지고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문학동장 손태영  저희는 어차피 고용을 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은 지속 고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경임  대상되는 곳이 문학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학동내에도 하려고 하고 있는 빌라나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대상이 문학동만 가능한지요?
○문학동장 손태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학동을 자신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원칙을 세우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보일러를 고치거나 또는 에어컨을 고쳤을 때 위원님들도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뭘 고쳤고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는데 돈을 달라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빛나르샤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가겠다. 가서 가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으니까 돈 받아오는 이런 엉터리들은 은빛나르샤를 통해서 없애보겠다. 신뢰가 우선적이고요.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공정거래를 흩트리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높이 쌓아서 경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러한 의미에서 빌라들이 우리한테 맡기겠다는 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문학동내에서도 대상자가 무궁한거네요.
○문학동장 손태영  그렇죠. 저희가 원룸과 빌라가 95% 되는데 문학만해도 한 6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범한 거죠.
○위원 임경임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서 혹시 너무 잘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문학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문학동장 손태영  아닙니다. 이미 청학이라든지 우리 시 홍보게시판에 올려 놓다보니까 이번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로 많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이나 연수라던지 전부 다녔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외부지역에 늘어나는데 다만 12명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업이 신뢰가 폭넓게 확보되면 사회적기업이 더 넓어지고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신념입니다.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잘 되면 다른 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그 동네차체에서 해야지 저희가 범위을 넘어서 기업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 만큼의 동장님이나 직원들의 뒤에서 도와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잘 활성화되어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문학동이 모범사례같이 본보기로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다른 데도 같이 좋은 일자리창출에 이런 사업을 주민센터 동에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사실은 속앓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걱정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시작을 해서 하다보면 걸림돌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걸림돌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부분은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데요.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속을 많이 상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동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경임  짧지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보인 것은 없나요?
○문학동장 손태영  문제점은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 그 다음에 교부세를 쓰다보니까 제약, 사회적기업의 책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야 하는데 그 장비보다는 다른 장비가 발생되어서 다른 장비를 사야 하는데 기관쪽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해 놓고 안 사서는 안 된다하는 걸림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살수밖에 없는 것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에는 총액제로 맡겨주거든요. 이왕 지원을 했으면 너희가 내부에서 융통성있게 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인건비, 집세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세가 500만원에서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책정해 놨는데 공원에 가설건축물신고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만일 옮겼을 때 만약에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기존에 책정된 임대료를 다른 쪽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 그런 것이 조금 속상하다는 거죠. 어차피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건물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자부담까지 안고 시작한 사업 아주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동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1월달에 하셨죠?
○문학동장 손태영  법인은 아직 안됐고요. 법인추진을 하려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야 되겠고 해서 간이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개인사업자로요?
○문학동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대표가?
○문학동장 손태영  강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입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개인사업자 주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발생되죠?
○문학동장 손태영  우리가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몇 개씩 시작을 했는데요. 수익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이나 수익되는 부분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문학동장 손태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체적으로요?
○문학동장 손태영  지금 관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고 있지만 원래 원칙 자체가 주민자치로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지도는 하지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문학동장 손태영  지도를 하는데 관리의 원칙은 있거든요. 우리가 수의원칙이 두 가지인데 수익이 넘쳐날 때는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원의 배정이 넘치고 나면 저소득가구나 이런 쪽으로 환원되는 것, 이런 큰 원칙만 세워놓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쪽에서 해 본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회적기업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다시 또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고용을 위해서 재창출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문학동장 손태영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두 가지요. 재고용 문제와 저소득가구에 대한 무료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철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장님보시기에는 이 사업 지원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자생적으로 운영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1년이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없이요?
○문학동장 손태영  예.
○위원 이영훈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학동장 손태영  그 이후에는 완벽하게 자생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게 저희,
○위원 이영훈  사업자는 법인을,
○문학동장 손태영  이번에 시청에 사회적기업 신청이 2월 이십며칠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는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인도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아끼느라고 안 했거든요. 어차피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려면,
○위원 이영훈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문학동장 손태영  웬만한 것은 우리가 보험제도에 의해서 커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서 가져가고 있고요. 대표자라고 뚜렷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돈을 지출하거나 쓰고 하는 것도 카드라든지 은빛나르샤 공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놨기 때문 개인이 자칫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학동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차후의 사업자의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런 차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학동장 손태영  철저히 해 놓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훈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전부 17명 의원이 서명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ㆍ반장님 임기건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우리 6대 개의를 했을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동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자율회 회장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각 구별 통장 임기내용을 살펴보면 연임을 할 수 있는 구가 우리 남구를 포함해서 동구, 연수구, 부평구이고 3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는 구가 남동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는 5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을 보면 우리 남구 기준을 봤을 때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2006년 2월 15일에 개정했고, 임기규정을 보면 2년으로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 27일날 개정됐습니다. 중구, 동구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나이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65세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고 동구같은 경우 61세 이하, 연수구는 6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규정을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3회, 5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이 학익2동 윤성우 동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학익2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1개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익2동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21개동 전체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장님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별 통장임기 만료시 위촉방법에 대해서 21개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고, 공고 예정인 동이 10개가 있고 재위촉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이 10개가 있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동이 1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전부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성상 물론 통장선임하기 어려운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동에는 상당수의 통장님들이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1세동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각동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 옥상방수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여러 동이 옥상방수공사를 했고, 물론 보건소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도화2ㆍ3동 한 군데에서만 옥상방수공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설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슬라브 건물에 옥상방수를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를 갑니다. 그런데 옥상방수를 했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만 5년, 7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장마철에 슬라브 면이 일정치 않아서 물이 고인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상에 있는 눈도 전부 치워주면 방수의 수명이 상당히 지속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동도 있는 반면에 옥상에 동 예비군 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옥상의 슬라브면이 일청치 않은 부분은 방수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얼른 물을 제거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리고 했을 때 동 골목골목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해도 우리 동주민센터 옥상의 눈도 잘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총무과장 윤인영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1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입니다.
28쪽 구정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되고 있는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남구청 직원들의 좀 더 쉬운 접근과 이용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남구청사내에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중 예정인 남구청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축이나 리모델링시 청사내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을 임명할시 공무원편성을 제외하고 해당 위원회를 운영할 일반 적임자로 위촉하고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채용공고시에도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남구청 5급 공무원 국내연수시 모든 실과장들이 참석함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됨으로써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기 추진시에는 2단계로 나눠 시행하거나 주말, 휴무일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 산후휴가를 보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23일 현재 교통민원과 기간제 근로자 1인이 산전휴가를 신청하여 휴가 보장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최대한 길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용중인 계약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업중간에 교체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고려하여 다음년도 사업에 대해 연장채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입니다. 여러 근로자들이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으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최저 임금 고시가의 3만 4,560원에 준하는 3만 5천원의 일일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식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비로 인건비를 전액 충당하여야하는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식비를 추가산정하는 것은 남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등 앞으로 비전을 위한 한시적인 TF팀 신설을 고려해 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는 물론 대상자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통합서비스의 경우 2년이상 채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해 주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회통합서비스 사업이 기간제 법에 의해서 2년이 초과되어도 정규직이 되지 않는 예외 사업이라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간 반복 갱신이 수차례 이루어졌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의 재정시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쟁송의 방법으로 정규직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되어 짐에 따라 이런 쟁송에서 법원은 노동부의 질의회신,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등은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 내용에 법조문 그대로를 토대로 판사가 판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문제를 100%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답변에 맞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무기계약전환 등 문제에 따라 2년이내의 근로계약이 타당함으로 추진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사업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외 7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1,096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보다 기본 포인트를 100포인트 인상된 800포인트와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포함 최고 1,400포인트를 부여하여 공평한 복지수혜로 직원들이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080만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12쪽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전보 및 보직부여, 승진불균형 해소 및 연고지 희망자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기피부서 장기 근무자 선호부서 우선 전보 및 희망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의 사전공개 추진, 연 2회정기 인사실시,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실시, 양성평등의 균형있는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13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비교시찰입니다.
모범, 친절공무원 및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비교시찰을 실시함으로써 가족화합 및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과 견문확대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코자하며 대상인원은 50명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4쪽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학습 제도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시키고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자체 교육과정 개설 운영 교육훈련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370만원이 소요됩니다.
15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은 운영은 매월 1일과 15일 주안역 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동안 현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현장접수 후 구청장과 1대 1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동 현장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는 연2회, 3월에는 민생현장방문, 9월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코자합니다.
16쪽 리더십 함양을 위한 통장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통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통해 행정의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최일선 행정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 접근법 등 소통의 기술함양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을 마련코자합니다. 620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통장교육을 1월 26일과 27일 2일간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추후 5월중 리더십 함양을 위한 2차 통장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 100만원입니다.
17쪽 범죄없는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어린이관련 범죄의 증가로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쉼터와 어린이공원에 45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5억 7,089만 7천원입니다.
18쪽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문서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생산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보고, 기록물관리체계정립, 보존기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289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현황보면 통ㆍ반이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동에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학익1동에 엑슬루타워 입주하면서요. 그쪽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에서 2개통이 더?
○총무과장 윤인영  예, 2개통에 8개반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인구대비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통ㆍ반구역 조절하는 거요?
○위원 이영훈  예.
○총무과장 윤인영  거기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 개통을 60내지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합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은 먼저 기획감사실할 때 다뤘던 부분이라서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모범친절공무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각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을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부서별로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실과장님들이 그러면?
○총무과장 윤인영  추천에 의해서요.
○위원 이영훈  CCTV가 올해는 45대 설치 예정이시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공원지역에 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11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하는 45대는 가정복지과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시에서 내려온거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공사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쪽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총무과쪽으로 내려온 예산은 7,700만원 11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몇 개?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하반기에 11대요.
○위원 이영훈  11대요? 7,700만원인데 11대밖에 설치가 안 되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방범용CCTV 값은 500만원 미만이지만 관제센터 용량증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올해 관리 보수나 관리계약을 전년도에 안 하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윤인영  유지보수계약이요?
○위원 이영훈  예.
○총무과장 윤인영  전년도에 A/S기간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8월달에 왔을 때 전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업체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점검도 해 주고 크게 고장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잔여기간을 가지고 유지보수기간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수리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라서 1월달에 유지보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체결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보증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전부 다 지났죠. 설치한 것은요.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추가설치하는 것은 A/S기간이 1년이 있으니까 그것을 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39대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1월달에 체결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잡혀있죠. 관제센터 운영비도 있고 이것은 CCTV설치비용과 별개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통장님들 공고시에 지금 보면 동별로 일관성이 없어서 어느 동은 작게 A4지 이렇게 붙이는 동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규칙에 넣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총무과에서 최소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현수막이나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든 안 하든,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여러 사람한테의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3쪽 물어볼께요. 비교시찰 대상자 선정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이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친절공무원은 민원여권과쪽에서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부분이고요. 모범공무원은 총무과쪽에서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 차이점이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민원담당공무원은 동사무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동사무소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하여튼 민원관련해서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이 추천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 이태형  그럼 50명외 1인이 가족동반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러면 100명이 가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부부도?
○총무과장 윤인영  부부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이태형  국내쪽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주로 그동안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갔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 시찰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태형  매년있는 행사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해 마다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매월 1일과 15일날 주안역 광장 2층 대합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무과장 윤인영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월 1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지금까지 총 몇 번한 건가요? 8번에 한 10번 정도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2월 1일날까지 10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오늘 중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하단에 보면 설치장소 협의설정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본관청사가 리모델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할 때 최대한 지금 현재에 공간보다는 좀 넓게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금년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년에 설치끝나면 내년에는 더 이상 용량증설할 수 있는 관제센터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올해 청사증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그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 20일에 3개월을 기한으로 리모델링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결과에 따라서 종합검토해서 리모델링 실시여부 및 기본방향 등을 결정해서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와 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공무원 위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여성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위원 10인중 여성위원이 2분이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18인중에서 여성위원이 2분입니다. 향후 각 위원회 위원이 위촉시에 여성참여 비율을 중앙부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40% 이상이 되도록 여성위원의 위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외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및 전자적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및 예산집행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 집행의 공정성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의 실명제를 지속추진하며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32쪽입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며, 1천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준공목적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상ㆍ하반기에 전기하자 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이상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수의계약, SMS문자 전송서비스를 통한 민원처리 및 회계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월말에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무단점유자를 발굴하고 대부사용을 유도하겠으며 현장사진 등의 데이터관리로 과세누락방지 및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지의 실태조사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세외수입의 과세누락방지 및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현재 본관 1, 2청사 및 7개 부속건물에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는 지금 해빙기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전점검 등을 병행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13건을 계약심사를 해서 4,471만 5천원을 절감한 바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에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예산절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가칭 계약심사팀을 신설해서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의 물품은 현행대로 1천만원 이상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건립방안 모색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업무효율 저해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사표준면적에 적합한 구청사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표준면적은 구청사는 1만 4,061헤베, 의회는 2, 581헤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현재 진행중인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는 대로 모든 용역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 재검후에 청사건립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에 변동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재산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에서는 조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는 변동이 없는데요. 면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면적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서 변동이 있었냐면 숭의동 철도부지 내에 있었는데 항공촬영해서 측량을 새로 했습니다.그래서 조금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수시로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필지수나 필지가 변동이 없는데 면적이 변동되어 있어서요. 그건 그런데 먼저 10월달에 업무보고 책자를 본 위원이 꺼내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기에서요. 먼젓번과 차이가,
○위원 이영훈  먼젓번의 차이가 아니고요. 먼젓번 것을 보다 보니까 합산이 다 안 맞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합산이요?
○위원 이영훈  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저번 10월달과 차이가 있는게 공영재산같은 경우 하나가 늘어났거든요. 공영재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하나가 추가됐고요. 공공용 대상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 이런데 그쪽에서 한 건이 건물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시유재산에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3필지를 신규등록이 됐고요. 한필지는 매각되어서 결론적으로 2필지가 늘어났고요. 구유재산 같은 경우 누락재산이 등록됐고, 5필지가 매각되어서 조금 변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차이는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계산 자체가 시유재산이 388이고 구유재산 513인데 합계는 900으로 나와 있고요. 면적도 보면 7만 4,532이고 구유재산는 1만 7,695인데 합산이 9만 2,156으로 되어 있고요. 10월달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월달 것이요.
○위원 이영훈  10월달 것과 본 위원이 대조를 해서 변동사항을 체크하다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월달에,
○위원 이영훈  업무보고때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2010년 10월 25일부터 우리가 개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출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출한 것을 비교해서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자료 여기 보시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월달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때 당시 제출한 것은 2011년 사업계획안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기에는 면적이,
○위원 이영훈  면적이나 계가 안 맞게 작성을 하셨다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들어보니까 안 맞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작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우리 구청사유지비 부분이 있잖아요. 35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사 유지비로 3억 7,152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에서 유지하는 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청사유지비에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청소용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이라든가 전선 주로 이런 전등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기용품이나 전등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관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구청사관리에서 지금 바닥에 있는 점자블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 제가 오면서 보는데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이 구청사유지비 7천만원속에 들어가고요.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이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다룰 때도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짓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로 미화용품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설유지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보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리분야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청소용품입니다. 미화용품쪽으로 많이 그쪽에서요.
○위원 이영훈  미화용품이라는 것은 결국 청소하는데 필요한 청소도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렇죠. 인건비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따져보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도구 구입해서 들고와서 청소하는 그 부분 밖에 없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인건비가,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사람이 청소하고 그쪽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그 부분만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런 등같은 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재료를 사서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것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재료를 사서 주고 그쪽에서 작업은 해 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우리 구청사말고 다른 청사들도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것을 매달 지급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 주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필요한 잔량을 계산해서 정기적으로 거의 구입합니다.
○위원 이영훈  재산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분출해 주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우리 지하에 가면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죠. 분출은 거기에 구입해서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주고 일일이 분출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제만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여기 자제보다는 구청사 유지비에는 하수도가 갑자기 막혔다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은 따로 외주를 줘서 또 하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사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수도 있죠.
○위원 이영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구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맡겼으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요. 그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 막혔어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단순한 물품같은 경우는 간단한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공사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원화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얘기하는 것이 점자블록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입은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구입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점자블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파손되거나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보시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외부같은 경우 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원화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틀리겠지만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하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자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우리 청사관리에서 미화원을 빼고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자리에 계실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혹한이 일고나서 월요일에 하다보면 사방에서 청사가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각 실과에서 금방 정전이 됐다거나 전기가 안 들어와요. 수도나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아침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에 매어있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하더라도 그 네 분들이 감당하시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야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명이 하든 10명이 와서 하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우리가 청사유지 보수를 위탁했지 공사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유지 보수를 해서 네 분이 저희한테 와서 계시잖아요.
○위원 이영훈  네 분만이 와서 있으라는 법이 어디있냐고요. 우리가 네 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을 계약한 것이지 꼭 명수를 지정해서 ‘네 명이 와서 상주한다.’ ‘10명이 와서 상주한다.’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필요인원이 미화원이 제외하고 네 분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서,
○위원 이영훈  계약이 네 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인원수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원수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인원수가 모자라서 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인원수가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만큼 또 인건비도 더 들어나야 되고 비용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위원 이영훈  인원수까지 계약되어 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일단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보면서 더 이원화되어 있어서 안 되는 부분과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했는데 2008년 1월달에 했습니다.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업무의 범위는 남구청사에 시설관리, 조경관리, 청소관리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업무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청에서 준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왔을 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용품 거기에는 가그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자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1명, 설비 1명, 소방 1명, 청소 10명, 환경미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재산회계과장님 환경미화원이 네 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네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환경미화원을 제외했다면 전기설비, 소방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고정배치를 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부분이 자그만치 1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뭐고 청소미화원은 뭡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무인원 정원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환경미화원은 남자분, 외부청소하시는 분이 현재 2분이 하고 있고요. 아주머니 10분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남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계약을 했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인원보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어떤 자재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히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재산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2011년도부터는 청사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는 좀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몇 차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영훈 위원님이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청사내에서 점자블록이 현재 26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측의 의견은 점자블록은 어차피 우리 청의 재산회계과에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양만큼 주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포함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날이 좋아지는 대로 저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기에는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스코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청소위탁 관리 특기사항에 보면 맨 밑에 일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설 및 청소위탁 관리 특기시방서에서 일반사항 가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 위탁업무는 계약조건 명시된 사항과 본 시방서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재산회계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60개의 점자블록을 교체하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공사발주를 한다면 철거비용과 설치하는 비용, 또 자재비용까지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재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산회계과에서 점자블록을 구매해서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만 발주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점자블록을 구입해서 갖고 있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몇 개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지난부터 유심해 봤습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대회의실 앞쪽 같은 경우 거의 전면,
○위원장대리 배세식  260개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로 들어가지 단순한 유지 보수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것은 우리가 어차피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청사 유지 관리 측면에 점자블록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는 해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자블록을 구입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 몇 백개 이런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점자블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까지 있어서 두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다 보면 깨지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플라스틱을 되어 있어서 이런 데 어떤 것이 외부에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은 260개 몇 백개,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한두 개 깨지고 할 때 보수할 정도의 그런 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의는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33쪽에 국ㆍ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해서요. 일단 국ㆍ공유재산 상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후에 홈페이지 내에 국ㆍ공유지 재산 안내코너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지금 이것이 홈페이지상에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바로 기획실과 얘기를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월중에 추진이 된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요. 2월달에 곧 될 것으로 보고요. 국ㆍ공유는 거기까지고요. 36쪽과 관련해서 보면 계약심사업무 추진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계약심사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50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10억원 이상 그런 것이 해당되고, 부정당 업자를 제재한다든가 할 때 그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계약심사 업무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직원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별개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현재는 청사관리팀 우리 직원이 하고 물품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계약심사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0년도 9월부터 계약심사팀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공무원이요. 어차피 이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심의위원회와도 별도로 신설팀이 아직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실적이 4,400만원의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전에는 계약심사의 업무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었던 부분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작년부터 신설된 업무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300만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300만원이 잡혔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10%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270만원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식송달된 내용에 보면 두인건설,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공시공달이 있어요. 두인건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토지금고시장이 아케이트 공사를 하다가 지금 이 업체가 부도가 났다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사중지 되어서, 이런 경우에서 심사위원회를 걸쳐서 선정된 업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적법하게 입찰해서 계약이 된 업체죠.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공사진행중에 부도가 났다라는 것은 입찰의 문제점도 많이 있나봐요. 내부적인 재정상태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입찰에서는 물론 적격심사를 거치고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거죠.
○위원 이안호  선정이 처음 언제 됐던 업체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선정은 2010년 4월달에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재정상태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정해진 공정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 이안호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그런 과정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토지금고시장은 다른 업체선정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선정업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입찰로 되나요? .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액의 기준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의 책임감같은 게 따를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에도 공제조합에서 지급요청을 했고요.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줄이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진행되던 사업은 빨리 해야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업체선정과 함께 공사 중에 이루어졌던 부도 건으로 인해서 공사중지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서로가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안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