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김금용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으며, 추진중 한 건, 추진불가 한 건입니다.
64쪽입니다.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김금용 위원님께서 2010년 10월 27일 도시보건지소 설치 예정지와 관련되어 도시보건지소를 학익동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바 2010년도 위원님들께서 보건지소의 신축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숭의동 176-5번지로 확정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중입니다. 추후 문학, 학익동 용현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마련되면 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금용 위원님께서 10월 27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도시보건지소 설치의 건물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비, 공무원인건비 등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은 동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총괄계획이며 2011년도 연차별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숭의보건지소 개소와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6쪽,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3건에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67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릴 것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시 여성위원 1명 이상을 증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일부 병원에서 외부인들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 여성환자들이 불안한 환경속에서 지내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1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료기관 개설민원시 외부인이 무단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을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지적사항 세 번째로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으니 향후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할 것에 대하여는 방역민원처리대장 비치 및 방역민원기록 관리대장을 작성완료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1과 3팀 21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현황으로는 병원, 의원, 유사 의료기관 등 의료업소는 624개소가 있으며, 약국ㆍ도매상ㆍ약종상이 187개가 있고,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99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소독대행업소 29개소와 대용성병진료소 1개소가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사업은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 등 10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으로 온라인발급 서비스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강진단서 등 수수료 수납과 발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 도모를 하고자 온ㆍ오프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민원서비스제공과 각종 보건의료사업 및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의 적극적인 홍보로 남구건강백세구현을 위하여 소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부, 신문방송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는 보건소 주차면적 확장과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공사 그리고 보건소 물품보관 창고가 협소하여 컨테이너를 제작설치한 것 등이며 소요예산은 8,240만 2천원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은 연면적 1,790제곱미터 2011년 11월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12월 30일 설계를 착공하였으나 2011년 1월 18일 구청사 리모델링 용역과 연계한 청사신축 검토에 따라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15쪽 향후 계획으로는 숭의보건지소 신축 확대에 따른 구청사 배치 검토 결과가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지소의 위치 및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신축에 대한 조건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사업목표는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로 개설자에게 책임성, 자율성 부여와 불법부당 진료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자율점검제를 201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의료기관 428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것이며, 의료기관 방문지도 점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개소, 2010년도 행정처분업소, 비영리법인 및 20병상 이상 의료기관 55개소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방문을 할 것이며, 유사 의료업종 등 지도점검은 안마시술소 등 84개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목표로는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 강화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약품 유통질서확립과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근절로 한약재 판매질서 확립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보증된 의료기기가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19쪽 향후 추진계획은 약국자율점검제를 201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약국 174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약국의 50%는 방문지도 점검 대행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은 2011년도 5월과 9월에 125개소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진열,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여부, 의료기계의 허위과대 광고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마약류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로 사업목표는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마약류 유통사전 차단과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 실시로 마약류 공급원을 사전 차단하며,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활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을 2011년도 9월과 10월에 212개소에 대하여 마약류 사용 및 적정관리 여부, 도난 분실 등 사용후 마약류 적정처리여부,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판매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실시는 2011년 5월과 6월에 자체 계획수립 후 밀경작지와 자생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는 검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마약체취를 위한 캠페인 전개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폐업의료기관 새한병원 환자열람 방사선 전산자료 복구 및 관리입니다.
새한병원이 경영부실로 2010년 11월 29일부터 진료하지 않고 동년 12월 16일 폐업됨에 따라 종이문서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과 민원열람 방사선자료의 전산프로그램 복구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의료법 제40조에 의거 폐업ㆍ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 진료기록부 등 기록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정 제15조 진료에 대한 기록의 보전은 진료기록부 10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 동안 보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방사선 자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복구하고 하여 민원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종이문서 보건소 이관과 방사선 자료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그리고 진료기록부 등 기록열람요원 충원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료기록부 등 종이문서 보건소 이관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전담인력 확보를 할 예정이며, 의료법 제40조에 자료보관에 대한 비용처리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법개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2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2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다양한 방역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차단과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구민의 감염병 발생 사전방지를 하고자 3월 중에 민간자율방범방역단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로 감염병 발생 방지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집단급식소 가건물검사, 레리오넬라증 예방관리, 법정감염병 환자신고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 6,437만 2천원입니다. 28쪽에 생화학장비는 현재 화성이나 관내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각 종합병원에 현재 견학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팍스구축입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의 필요성 확대와 결핵연구원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간접촬영방식 사용자제 권고 등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 시비보조금 확정 대상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10년 11월 시비보조금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시스템장비 구입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협의체 회의시 안건을 제기할 것이며, 당정 협의회를 통한 시비지원 확보요청 등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가정용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와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33쪽입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는 의약품 오ㆍ남용방지와 환경오염사전 예방, 어린이 약화사고사전예방, 약국의 복약지도시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하는 사업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을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약국에서 수거하고 인천시 약사회에서 취합, 전문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은 석바위시장 외에 5개 대형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1개소에 5명이 주 3회 이상 자율적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3월중에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중에는 발대식을 개최하며, 교육 및 방역장비 및 약품 등을 지원할 것이며, 11월에는 재래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방역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2쪽에 새한병원 폐업으로 인해서 진료기록부 약 5만명분에 대한 자료보관하는 건 관련사항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명도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겠지만, 부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관할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창고가 부족해서요. 2010년도에 위원님들이 청사환경정비 예산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고를 저희가 더 확보해서 거기다 넣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략 부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트럭 한 톤 정도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전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관련 인건비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종이로 된 것을 보관할 때 종이에 대한 수명도 있고, 또 기록이 2000년 것부터 시작한다면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것을 선별해서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부는 10년이고, 처방전 이런 내용은 2년에서 10년, 검사소견서는 5년 이렇게 보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훼손될 수도 있고 운반 중에 분실할 수도 있고 보관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 스캔링해서 별도의 보관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
○간사 배세식  그러면 부피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고 한데요. 가령 2000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종이문서 중에 어떤 과거의 진료했던 사람이 그 진료기록을 원했을 때 우리가 찾는데도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분리하는 방법으로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구청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종이문서들을 지금 기록물관리라고 해서 스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도 보건소에 이미 현재도 한 20평 정도의 규모에 보건소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스캔작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만일 새한병원과 같이 한다면 추경에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스캔작업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용역을 주는데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캔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 중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스캔을 해서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 스캔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이 따라 준다면 저희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5천만원이면 좀 문제가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면당 30원인가 5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배세식  외주를 주지 말고 우리 청내에도 그 기록을 관리하는 팀이 있을 텐데요? 우리 스캔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 스캔이 그냥 스캔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는 스캔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 문서기록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보통 그분들이 와서 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한 5명 정도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서 만일에 저희가 인건비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도 용역 안 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5천만원이면 부담이 너무 크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새한병원말고 바로 그 옆에 바로병원이 있을 수 있고, 숭의로타리에 있는 현대유비스병원 같은 데서는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전에 있던 대부분 병원들이 종이문서는 종이문서대로 해서 예전 것은 종이문서가 있고요. 최근 것은 다 전산화가 되어서,
○간사 배세식  진료하면 그 자리에서 의사선생님 기록을 처방전도 다 나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컴퓨터로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예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법 개정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병원이 폐업을 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이 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인천시에 의료기록관리센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온라인발급을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캔해서 기록관리를 하는 비용이 대략 한 5천만원 드니까 지금 이 병원이 주안8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안8동 그 주변에 있는 주민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남동구, 연수구 기타 타지역에서도 많이 진료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록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병원이 경매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그래서 권리신고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병원급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개인병원에 폐업했을 때는 그 기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병원이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병원이 갖는데요. 그렇지 않고 인근병원에 맡길 수 있으면 맡길 것을 먼저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서로 아는 병원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료기록부가 고객유치에 이용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안 되면 저희가 갖고 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약간 보충질문할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임정빈  이제 종합병원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전부 다합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 병원도 전부 다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되는데 전산자료를 안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저희가 폐업신고 받을 때,
○위원 임정빈  법적으로 다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폐업하는 병원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의료법예요. 이전하는 것은 관계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우리 구에 있다가 타구로 멀리갔을 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도 그쪽에 가져갑니다.
○위원 임정빈  가져가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그렇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이 폐업을 했다면 ‘그 자료를 몇 개월 이내에 보건소에서 받아야 된다, 납품해야한다’는 이런 법률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폐업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그것을 자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의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고요. 다른 것까지 할게요. 14쪽에 보면 설계용역중지 구청장 지시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쪽보면 숭의보건지소 신축확대에 따른 구청사 배치검토 결과에 의거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만 짓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리모델링 계획이 작년도에 있었고 구청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3,000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가 좁아서 사무실에 대한 이전이 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구청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지소에 다른 사무실에 옮겨 올 수 있는 용역을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내에 대한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지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있는 부분까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 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용역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저희가 진행에 따라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지상 몇 층으로 올릴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5층까지 가능하고요.
○위원 임정빈  5층이면 2개층 늘어나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2개층이면 몇 평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
○위원 임정빈  두 개층만 증축을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사무실이 한 3개과가 올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임정빈  3개과? 평수는 모르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임정빈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왕이면 그런 토지를 이용할 때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시고요. 아까 병원숫자를 빼놓을 것을 보니까 의료업소, 유사 의료기관까지 했는데 여기에 요양원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저희는 요양병원은 들어가는데요. 요양원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임정빈  요양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요양원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제가 숫자를……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요양원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도 일종의 의료시설이라고 볼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요양병원같은 경우 의사 및 의료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런데 요양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기준만 있고요. 병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의료시설 쪽으로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에 질문해야 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정확한 새한병원과 관련되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까 우리 청내에 있는 문서작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으로 들어가는 것이 5천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지금 문서기록소에는 일반관리직원만 있지 스캔할 직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보건소가 한다면 일용 임부를 쓰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하면 적어도?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용역을 줬을 때가 5천만원, 기존에 있던 것과 새한병원을 같이 하면 5천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니까 한 2,5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문영미  기존까지 있는 것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아닌 구에 있는 부분들은 타구에 있는 보건소로 그 문서들은?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 관내의 병원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부하는 걸로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게 처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런 대형병원은 처음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 외에 따른,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일반적인 병원들은 저희가 다 수용가능한데,
○위원 이영훈  일반병원것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오면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복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에도 담당직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기록부를 열람요청을 하거나 발행요청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하루에 20-30건씩 됩니다. 지금 새한병원 이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폐업한 병원의 것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않아도 의약무팀이 지금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팀장포함하면 세 명인데요. 한 분은 약국단속, 한 분은 병원단속을 다니시는데, 이 분도 현장을 한 분이 못 나가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확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재배치를 재검토할 정도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루에 20-30건이 온다면 이거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굉장히 큰일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전담요원 한 명 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울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보다 더 큰 병원인데 5억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새한병원이지만 더 큰 병원이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개정을 해서 의료기록관리센터나 비용부담을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강력하게 추진요청을 하셔야 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이영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건소신축부분이요. 지금 선급금까지 지급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보증서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3월중에 다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교수님과 건축사하고 같이 연계하도록 지금 조인을 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협약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계약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업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3월달 정도에 다시 재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설계ㆍ재설계할 때 이런 경우에 보면 업체가 미리 정해져 있고 추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좀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그것은 아직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연무기와 연막기 그게 어떻게 틀린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액체와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분무기가 액체뿌리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연막은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연무기는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연무기도 액체입니다. 연막만 기체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그러면, 분무기와 또 틀린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분무기, 연무기는 다 수증기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기를 담고 나가는 것이고요. 연막기는 기체형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에 이제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효과가 틀리거나?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액체가 좀 더 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흡착이 되어 버리거든요. 기체는 날라가면서 정리하는 건데, 차이가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범위가 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은 분무기를 하게 되고요. 넓은 지역은,
○위원 이영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시장하면 먹는 것들이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무기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흡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괜찮은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율방역단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시장의 속성을 더 잘 압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자율방역단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네들이 장사하는 시간이 있고 안 하는 시간이 있고, 구별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역을 주는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사실 재래시장이 조금 보면 비위생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번에 첫회인데요. 저희가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위원 이영훈  소독하시는 분들도 사실 연무인지 연막인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잘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모유수유실이 지난번 2층에 있었는데 계획상으로 1층으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저희가 지금은 3월 중에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공사를 모유수유실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조정이 되는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층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층도 달라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사무실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많은 부분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4개년 보건계획 세우시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시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2011년도에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때 반영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저희가 인력이 된다면 민원실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정도 배치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진료를 오셨는데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선생님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리없게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을 안내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복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직은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장 문영미  다른 구나 이런 데를 보니까 통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까지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보건지소 신축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당초계획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1,790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난 12월달에 도화종합건축소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에 보면 입찰자격 조건에 맨 밑에 항목을 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 포함 4개사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업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그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서는 전기, 통신은 아직 안 했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죠? 계약은 했지 않습니까? 1억 572만 1,680원에 계약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려기술단이라고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감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잘못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숭의보건소 설치되는 위치가 1종, 2종, 3종으로 하면 어떤 종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2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종이요. 그러면 그 일대에 몇 층까지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업무용 빌딩이니까 10층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런데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간사 배세식  대지 면적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재산회계과에서 검토한 바 층수가 올라가는 부분 대지 면적 비율, 견폐율, 용적율을 조정했을 때,
○간사 배세식  250%이하로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다보니까 층수가 6층인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사 배세식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5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6층까지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지하1층에 5층내지는 6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리모델링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는 남구청사가 협소하니까 일부 청사를 이용해서 증축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남구청사 비용으로 해야 되겠죠. 청사건립기금이 약 170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리고 만일에 복합청사가 되면 보건지소사업 자체가 보건소를 떠나서 재산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그러면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보건지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다만 있다면 지하1층을 2층으로 할 것이냐, 또 4층에서 6층까지 할 것이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게 재산회계과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제가 아까 3월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3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정질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건이 지적되어 완료 4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형식상 분류된 사항으로 내용상은 모두 추진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심의위원회 편성할 경우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릴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증진과에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2월 14일 여성위원을 1명 확대 위촉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위원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다음으로 인터넷민원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원은 체력측정실 기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분의 개선요구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추후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비 물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장비 관리소홀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체력측정실 약력기 고장사항이 되겠는데요. 건강증진과 장비교체 및 보강계획을 2011년 1월 7일날 수립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노후장비 6건과 2012년에 노후장비 6건해서 총 12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모유수유실 장소이전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모유수유실이 2층에 위치되어 있고 주민의 접근이 어려워서 모자보건실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우리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해서 모유수유실 장소이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혜택에 따른 임산부들이 많은 홍보와 의료진, 장비시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등록하여 구강용품이나 출산용품,영양제, 임신부 검진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보모사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분만의료진과 연계해서 신고 사항체제를 유지하고 모자보건실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임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친절민원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6월달에 불친절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친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직장교육개혁을 수립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건문해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직장교육을 계속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4회차 운영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금연클리닉에 있어서 타구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남동구보건소,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와 연계해서 로데오거리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타구나 중앙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예방중심의 건강중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장소는 보건소나 공원,복지관, 주민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관련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 향상을 위하고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지역사회에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유료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계절인플루엔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운영이나 금연교육, 상담을 통한 금연실천율 제고와 간접흡연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금연시설은 총 759개소가 되겠으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동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흡연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금연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에게 각 성장단계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도로 기초건강 확보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2011년도에는 영ㆍ유아 건강증진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의심아동 활동비 지원,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초등학교 1학년 홍역예방접종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가 되겠으며 시술과정은 주민센터에서 대상을 추천받아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검진을 하고 검진결과를 가지고 관내 치과의원에 위탁시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학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 구강교육사업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암환자 치료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고령에 따른 만성, 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에 대한 주민서비스로 주민충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은 비만, 요통교실, 금연침, 한방방문진료, 중풍예방교실 등이 되겠으며, 올해에도 한방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취약계층 등록가구와 체계적인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질환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불임시술비를 지원해서 임신, 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이 되겠으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가정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 시술시 180만원까지, 최고 한도 4회 64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 시술시 50만원, 최고 한도 3회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정기적인 검사 및 보건교육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발견 관리함으로 써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임산부 영양제 등을 제공해서 지원하며, 임산부도 산전검사비를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도 지원해서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모유사랑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사업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산 후 1개월이내 산모ㆍ신생아도우미는 12일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유병율을 낮추고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남구주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치매선별검사라든가 치매치료관리 비 치매조기검진 및 감별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진환의 예방, 조기발견, 장애인 재활훈련으로 독립적 생활유지를 위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인력은 6명이 되겠으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상담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흡연과 담배 유해성을 집중 교육으로 흡연을 사전에 예방방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대상은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관내에서 초등학교가 22개소, 중학교가 12개소, 고등학교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설명회, 평가회, 청소년 대상 무료 금연침 시술, 금연계단 설치, 금연지도자에 대한 교육, 중학교에 CO측정기 보급 등을 통해서 금연제로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강증진 120지원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장수노인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서 생활속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장수 지원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소는 2011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하고, 총 2014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점을 설치해서 숭의ㆍ용현권, 도화권, 주안권, 학익권, 관교문학권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동주민센터내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배치인력은 1명이 되겠습니다. 배치인력이 건강위험도 측정, 운동ㆍ영양ㆍ구강 관련 사업을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체크를 하는 건강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 협의 및 대상지 확정을 1월, 2월달에 하고 6월까지 부수를 설치해서 7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2쪽에 치매 및 정신보건 시설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익돌봄의 집과 남구돌봄의 집, 두 군데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진료를 원활히 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대상자들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사 배세식  남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남구의 남구돌봄의 집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차량을 임차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소유가 보건소 차량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15인승 차량이 한 대가…… 남구돌돔의 집은 저희 소유고, 학익동 돌봄의 집은 임차고요.
○간사 배세식  학익은 임차?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승용차가 한 대있던데, 그러면 렌트카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마티즈인가 티코인가 그 승용차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간사 배세식  예, 맞습니다. 경차 한 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은 차량이요.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예결특위 활동기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학익돌봄의집과 남구돌봄의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때에 학익돌봄의집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이영희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진 도로에 치매환자를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차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남구돌봄의집에선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학익돌봄의집 같은 경우엔 경사진 도로에 소형승용차 한 대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 총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 박병환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저 이렇게 네 명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승합차가 한 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하고 우리 2011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2011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1년도 추경에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연학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 실태조사 교육 등등을 하기 위해서 1회 출장진료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2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연학초등학교 한 군데에서만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다른 학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이 특수사업으로 추진되어서 학교에 치과장비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연학초등학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래서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연학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들은 확대운영할 수 없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만 된다면 구강검진차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동진료를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니면 거점으로 해서 다른 학교 구역을 하나 더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6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는데,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테면 출장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동수 신경정신과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시민공원에서 주안역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3층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우리 남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임대입니다.
○간사 배세식  임차요.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정도씩 지불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5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간사 배세식  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세는 50만원입니다.
○간사 배세식  임대기간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년계약입니다. 올해 4월까지인데 다시 재계약해야 합니다.
○간사 배세식  임대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분이 워낙 협조를 잘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불편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승강기가 없는 조그만 개인병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더 좋은 조건이 없는 한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숭의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이 진료센터를 옮기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포함해서 운영하는데요. 워낙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일단 주민들한테 이 지역으로 많이 홍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는 이것외에도 들어갈 시설이 많은데, 시설은 사실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우선 순위에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그러면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금년 4월에 임대기간에 만료되면 연장하실 계획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그러면, 보건소장님 명의로 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 이름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모든 공유재산은 남구청장님 명의로 합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이요. 지금 우리 구에서 0세에서 12세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우리가 만3세까지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아직 재원이 부족해서 만4세부터는 12세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안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의사협회에 건의사항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의 추경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보니까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강화구는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신문에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어느 구에 살면 혜택을 받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사업으로 가야지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안타까워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 구도 같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난임부부보면 지금 지원이 월평균 소득같은 경우 전에 비해서 더 많은 대상자가 받게끔 바뀌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그리고 시술비도 좀 늘어났고요. 그러면 가구당 지원이 늘어난 것이 비용이 올라서 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늘어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체에서 다 늘어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시술비도 늘어났고 월평균 소득도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개인부담이 조금 줄어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특수시책에서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스모크 프리 스쿨 존 조성사업에서 건강금연계단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학교에 금연단계별로 예방교육보다 금연환경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단계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금연을 달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새로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스모크 프리 스쿨존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표는 다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내일 모레시행 될 겁니다. 시행되어서 각각 교육청과 학교와 유관기관 회의도 한 번 하고, 그리고 3월달에 개교되면 학생들과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 뭔지 총제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계획은 다 나와 있고, 시행은 바로 통과되는 대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전학년 전학교 대상으로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상은 전학교와 전학년을 다 나갈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초등학교 중학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그 사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 통보나 학교에는 알려졌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방학중이라서 시간을 끝나면 접근을 만나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달 중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학교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잘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효과를 봐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혹시 나중에라도 진행되는 것이나 계획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120지원센터 이것도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건강증진120센터는 계획이 동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접수하라고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각 동을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각 동장님한테 이 사업의 취지도 충분히 설명했고, 혹시 간과해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공문이 내려가면 검토해서 여건이 되면 꼭 신청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하겠다는 동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동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근무 거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요. 2월말이나 3월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특수시책 잘 계획을 짜셔서 효과있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54쪽에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이 한 540명 정도 지금 나타났어요. 이게 금년도 계획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1년도 계획안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이 5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한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작년도까지 몇 % 정도 성공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2010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같은 경우 214명을 지원했는데 성공률이 한 24% 정도가 됩니다.
○위원 임정빈  24%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높은 건지 낮은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비슷하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워낙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예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희망이거든요. 희망을 주는 것인데 성공률이 높으면 좋은 데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인데 성공률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떨어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워낙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모자가정 지원문제나 암환자 장애문제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암환자가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암환자장애문제, 장애인 이런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의료적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위원 임정빈  주민생활지원과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만약에 생계대책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생활지원과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쪽으로 가면 전년도에 제가 금연 이 문제때문에 몇 %나 성공하셨는지 질문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과장님이 플러스를 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4주 성공률이 65%, 6개월 성공률이 45% 이렇게 기록해서 나오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요. 전체적으로 6개월 이후는 사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6개월 한정적으로 담배 욕구가 사실은 6개월 끊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관리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다 끊었지만 사실은 담배가 길게는 1년까지도 욕구분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들어간 부분인데 45%가 6개월 그때까지는 끊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45%가요. 우리가 시행해 본 결과 인원수에 비해서 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에 와서 금연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우리가 보조패치나 지원 관리하면서 6개월까지는 등록된 사람 45% 는 그때까지 담배를 안 피운 겁니다.
○위원 임정빈  2-3년 끊었어도 한 대만 피워도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아주 정확하게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인천일보 12월 13일자 8면에 나온 건데요. 오산시가 이것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이상 84% 까지 성공했다고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대충 중간중간 읽어드릴께요.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연 전문상담사 2명이 학교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흡연자과 관리에 필요한 상담전화나 이메일, 문자전송 등이 흡연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느낌을 주어서 성공으로 이끈다.’ 이런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흡연자등록 1,028명 중 864명이 금연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실 그 정도 부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보편적,
○위원 임정빈  하는 방법도 여기 나오는 이동금연클리닉이라는 이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방문입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상담사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교육을 간호사이면서 받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이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대한민국 어느 금연사든지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계애  예.
○위원 임정빈  그러면 84% 까지 성공했는데 우리는 왜 40%밖에 안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주민에 따라서
○위원 임정빈  어쨌든 금연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의회사무실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함부로 피워서 상당히 피곤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실내에서는 펴보질 않았어요. 하루에 두 갑씩 피워도 딱 나가서 피우고 예의를 지켜줬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피워요.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위원들도 지금 두 분 정도 피우고 나머지는 끊으셨어요. 하도 임정빈 위원이 담배필 때마다 쫓아가서 괴롭히니까 끊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공무원들도 정말 피우고 싶으면 밖에서 나가서 피우고 이렇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고요. 오산시에 한 번 연락 좀 해 보셔서 서로 장점을 배워와야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치매시설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영훈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5억 9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남구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 합쳐서인가요?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영훈  42쪽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42페이지 나와 있는 남구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은 주관보호시설이고요.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조기검진 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올 예산에 치매보호센터 운영이 5억 9천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예산을 확인을 좀……
○위원 이영훈  시설별로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두 개소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남구돌봄의집과 학익돌봄의집, 두 개소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두 개 합쳐서 5억 9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이 시설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청에 의해서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익돌봄의집과 남구돌봄의집이 운영 인력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인력이 10명이고, 7명으로 차이가 있고 사업비는 비슷할 겁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됐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는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상담센터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남구돌봄의집이나 학익돌봄의집에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따로 주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요. 치매통합관리센터에다 상담센터 운영도 민간이전을 해 주고요. 조기검진사업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도 거기에다 해 주고요. 그쪽에 다 포함되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영훈  지금 학익돌봄의집이나 남구돌봄의집에 정원 28명씩인데, 현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도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예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정원이내에서 하겠죠. 인원이 지금 28명이면 28명이 되는지, 아니면 한 10분이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이 부족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부족해서 28명 딱 정원 운영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정신보건시설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틀린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건강증진과 정신보건센터 같을 겁니다.
○위원 이영훈  자체로 임대료 부분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보건센터 부분도 두 군데는 똑같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미추홀하우스와 희망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영훈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은 정신보건시설인데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정신보건센터 지원이 그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영미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나와 있는……
○위원 이영훈  일단 과장님도 보셔야 하는 것 같은데 지원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설별로 지원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지원이 어느 정도,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영훈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밑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센터입니다. 명칭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같은 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고 명칭한 것은 기금과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명칭을 그렇게 내려와 줬기 때문에 명칭을 정신보건센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예, 그 부분하고요. 그러면 두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죠?
○보건소장 김계애  제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추홀하우스와 희망보금자리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로서 정신질환자들이 한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재활기관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아침에 와서 재활을 받고 정신보건센터장님이나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관리기관이고, 지금 나머지 복지시설 두 군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죠. 그리고 두 군데는 예산이 한 1억 3천만원 정도 두 군데가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0명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10명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 준금액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래요? 인원별로 정해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3천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장 김계애  미추홀하우와 희망보금자리
○위원 이영훈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 부분이 운영이 합쳐져 있어서 어떻게 신청하면 자금이 내려가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나, 시설별로 내려가는 것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계애  인건비예요. 지금 두 명이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두 명이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인건비 부분만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위원 이영훈  시설비는요?
○보건소장 김계애  시설비는 다 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가입니다.
○위원 이영훈  인건비 보조사업이?
○보건소장 김계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순히 인건비만 보조해 주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른 아까 남구돌봄의집이나 학익돌봄의집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이것은 주관보호시설로 이것도 우리 돈 나가는 것이 인건비죠. 인건비, 운영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치매시설은 운영비까지 들어가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위원 이영훈  정신보건시설은 인건비만?
○보건소장 김계애  예. 지금 아까 질문하실 때 우리 정원이 28명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예.
○보건소장 김계애  그런데 위원님께서 남구는 넓은데 30명, 40명 있으면 어떨까하는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면적에 28명이 정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늘리면 그 외에 다른 예산을 복지부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 면적당 28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최소 30명까지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쪽은 시설운영까지 우리 구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계애  예. 치매는 인건비, 운영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치매시설쪽만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돌봄의집은 숭의동에 있고 학익돌봄의집은 학익2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정원이 28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 수용하기도 어려운데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길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쪽 치매대상자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돌봄의집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거리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8명을 선정할 때 지역적인 것은 굉장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그 시설이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2개소에서 일단 소화를 해야 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일단 우리가,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학익돌봄의진은 학익2동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위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학익사거리 법원 건너편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그럼 학익2동이니까 대상자 28명이 대개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일거란 말입니다. 관교, 문학, 학익1ㆍ2동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구역을 일단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어떻게 나누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익돌봄의집은 학익1ㆍ2동하고요. 그 다음에 주안2ㆍ3ㆍ4ㆍ7ㆍ8동, 그 다음에 용현4동, 문학, 관교동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쪽에서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 숭의돌봄의집은 용현1ㆍ2ㆍ3ㆍ5동, 숭의1ㆍ2ㆍ3ㆍ4동, 도화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눠서 일단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도화동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도화동 접근지역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건물은 우리 남구청 건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관리는 우리가 남구돌봄의집 치매보호센터 운영하는데 5억 9천만원 예산이 들고, 남구 예산으로 2억 9,50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사용하는데 우리 구비를 놓고 봤을 때 2억 9,500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운영한다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장소도 확보하고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먼저 선결과제이니까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운영비는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으니까 그것만 해 마다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일단장소확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행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정원이 28명인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비 치매환자는 전체 우리 남구에 사실은 28명보다는 더 많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통계잡힌 것을 이 자리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대기인력은 항상 주변에서 확충해 달라는 자꾸 민원이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분들이 상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경증입니다.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집에서,
○간사 배세식  가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들은 것에 의하면 10시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셔오고 모셔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직원들이 승합차 내지는 승용차가지고 직접 모셔오기도 하고요. 또 짧은 시간에 모셔오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계신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문제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할 수 있는 승합차가 또 필요한 곳이고,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지역도 필요하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중심 창조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우리 두 군데 시설은 더 이상 확충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동거리도 원활하고 타지역의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화지구쪽에 한번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2011년에는 안 되겠지만 2011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2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주안1동 한동수병원에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한동수병원 3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5명으로 보건소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운영은 위탁을 줬습니다. 인천성모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이태형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
○위원 이태형  이용정원이 30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30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매주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30명이라는 사람이 항상 30명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고정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30명이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고정으로 왔다갔다하고 그럽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약도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약은 정신관련,
○위원 이태형  다른 게 아니라 한동수정신병원에서도 거래하나?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글쎄요. 개별적으로 개별병원에 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을 안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데요. 등록되어 있는 분은 213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만 30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좀 심한 사람들을 스포츠 같은 그런 것으로 치료하는 것인가요? 5명이어서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태형  그럼 한동수신경외과는 꿩먹고 알먹는 거네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한동수신경외과는 그냥 건물만 빌려주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정신과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 영 미   배 세 식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