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소장 명칭이라든가 지소장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네,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숭의동에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지소장 명칭 및 지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보건지소의 명칭은 숭의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는 숭의동 176-5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숭의동, 용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구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적법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촉 편집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실비변상 지급에 있어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구정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의 편집위원의 자격완화 단서를 신설해서 구민이 아닌자 중에서도 신문, 잡지 등 편집디자인 분야에 전문가등을 위촉해 구정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의 2 위촉편집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해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실비변상내역서의 일부내용중 원고료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에서 5천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 만평 1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해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명예기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촉편집위원에 대한 위촉규정완화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고 또 명예기자 일반주민의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구에서 보면 이러한 실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조례상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같이 개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지난 번에 확인을 했었지만 다른 타구에서의 경우들을 봤을 때에도 저희가 원고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타구의 평균치에 맞게끔 저희구도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네, 박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명예기자가 몇 명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6명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과 제일 최하인 사람이 몇 세가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저희가 명예기자는 7명이 계신데 현재 나이 제일 많으신 분께서는 40년생이 계시고 제일 젊으신 분은 66년생이 계십니다.
○위원 박병환 40년생이면 71세이신가요? 연세가 꽤 많으시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그런데 그분 주경력을 보게 되면 신문사에 교열담당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연세는 있어도 해당분야에는 전문가이십니다.
○위원 박병환 그분이 원고를 연 몇 회 정도를 원고를 보내 줌으로 인해서 나이스미추에 채택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저희 2010년도 저희 명예기자들께서 제출한 원고는 총 57건입니다. 1인당 평균 8건 정도 작성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반주민 또한 17건 정도 원고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71세 되신 분이 몇 건이 채택이 됐느냐 말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평균 8건 정도 하셨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분 채택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개인별로 따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위원 박병환 작성을 해야지, 명예기자가 7분이면 어떤 분은 몇 건, 몇 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총괄적으로만 조사를 했는데 따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자료를 보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원고료를 대폭 상향조정함에 있어 지금 보통 원고가 채택되어 있을 때에만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만약에 원고를 명예기자들이 써 가지고 많은 문화홍보실에 원고를 줄텐데 그중에서 채택이 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보통 1개월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매월 편집을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명예기자들한테 어떤 원고, 어떤 내용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재편집회의시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채택이 되지 않은 건은 사실 없습니다. 당초 회의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기자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 건은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거의 채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 박병환 그래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지금 상향조정함에 있어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타구 원고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같은 경우는 칼럼 1편당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만화 1컷당 1만원이라든지 독자 200자 원고지 3매당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도 구민원고 1편당 3만원 정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남동마당 취재기자는 A4 용지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같은 경우도 원고지 1편당 7만원, 연수구도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원, 현실적으로 봤을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부분 적게 지급하고 있고 5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는 전혀 많다고는 평균이하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좋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상향조정함에 있어 명예기자분들이 정말로 알찬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게 문화홍보실에서 검토해서 정말 자질있는 분들을 영입하기를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8조 사망에 보면 다만 구정소식지의 원활한 편집등을 위하여 신문, 잡지 등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편집인 등으로 활동한 경력자는 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저희 나이스미추를 편집하거나 제작함에 있어서 그간 많은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편집위원이라든지 명예기자를 많이 모시려고 시도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나이스미추를 내실있게 작성, 제작하기 위해서 꼭 저희 지역구민이 아니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단어가 틀렸죠. “구민이 아닌 자라도” 라고 하든가 구민이 아닌자 중에서 하면 안맞지 않느냐, 구민이 아닌자를 선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구민을 포함한 구민이 아닌자중에서도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중에서도 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우리 구민 또한 구민이 아닌 타구주민이라도 받아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은 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뒤에 구민이 아닌자중에서도, 뒤에 문구를 보게 되면...
○위원 임정빈 이게 맞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 임정빈 이게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구민이 아닌자에서가 아니라 구민이 아닌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위 문구속에는 구민을 포함한
○위원 임정빈 타구민이라도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넣는데 지금 내용은 우리 구민은 안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다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정빈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제 느낌엔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문장상으로 보면 앞에 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시고 나서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에 있는 분이라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이 지금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갈 거에요?
단어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 임정빈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남구는 기존에 구도심권에서 새로운 도심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92개소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형태도 더 다양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장조직을 재정립함으로써 동주민센터와 주민들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6대 의회 개원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자율회 회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타구조례와의 비교검토도 지난 3차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존경하는 배세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동별 지역특성상 통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동이 있는 반면에 하고자 하는 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조례안은 한번 위촉하면 한 사람이 기한없이 계속 연임하는 문제가 있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주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임기연임제는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득권의 보장을 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구민의 행정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한이 없었던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안 제5조 제2항 제4호와 5호를 각각 신설하여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의 재임기간중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현임기 종료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쪽록 본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되어 각계각층의 구민들에게 더 많은 구정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위촉되는 통장님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 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총무과장에게 잠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면 통장위촉을 위한 실태조사후 위촉대상자를 선정토록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서에 의한 배점시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장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위촉토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러면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과 도로명판으로 인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 가입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과 남구의원의 위원위촉 및 명확한 임기기간, 서면심의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 있는 도로명판으로 인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의 2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이 방문고지 할 때에는 실비변상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인한 주민등의 피해발생 등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남구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시행령,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 영 미   배 세 식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