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소장 명칭이라든가 지소장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숭의동에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지소장 명칭 및 지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보건지소의 명칭은 숭의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는 숭의동 176-5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숭의동, 용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구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적법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촉 편집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실비변상 지급에 있어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구정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의 편집위원의 자격완화 단서를 신설해서 구민이 아닌자 중에서도 신문, 잡지 등 편집디자인 분야에 전문가등을 위촉해 구정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의 2 위촉편집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해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실비변상내역서의 일부내용중 원고료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에서 5천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 만평 1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해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명예기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촉편집위원에 대한 위촉규정완화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고 또 명예기자 일반주민의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구에서 보면 이러한 실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조례상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명예기자가 몇 명이죠?
그래서 원고가 채택이 되지 않은 건은 사실 없습니다. 당초 회의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기자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 건은
계양구같은 경우도 원고지 1편당 7만원, 연수구도 200자 원고지 1매당 5천원, 현실적으로 봤을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부분 적게 지급하고 있고 5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는 전혀 많다고는 평균이하로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나이스미추를 내실있게 작성, 제작하기 위해서 꼭 저희 지역구민이 아니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30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남구는 기존에 구도심권에서 새로운 도심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92개소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형태도 더 다양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장조직을 재정립함으로써 동주민센터와 주민들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6대 의회 개원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자율회 회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타구조례와의 비교검토도 지난 3차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존경하는 배세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동별 지역특성상 통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동이 있는 반면에 하고자 하는 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조례안은 한번 위촉하면 한 사람이 기한없이 계속 연임하는 문제가 있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주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임기연임제는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득권의 보장을 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구민의 행정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한이 없었던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안 제5조 제2항 제4호와 5호를 각각 신설하여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의 재임기간중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현임기 종료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쪽록 본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되어 각계각층의 구민들에게 더 많은 구정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위촉되는 통장님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총무과장에게 잠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면 통장위촉을 위한 실태조사후 위촉대상자를 선정토록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서에 의한 배점시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장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위촉토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과 도로명판으로 인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 가입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과 남구의원의 위원위촉 및 명확한 임기기간, 서면심의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 있는 도로명판으로 인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의 2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이 방문고지 할 때에는 실비변상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인한 주민등의 피해발생 등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남구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시행령,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문 영 미 배 세 식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