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의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서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릴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까지는 기능이 유사한 3개의 지방세관련 위원회였던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서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1개 위원회 12명으로 남자가 8분, 여자가 4분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종전 20%에서 현재는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연 목표액은 2,287억2,900만원이며 부과액은 2,192억7,300만원, 징수액은 2,02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 징수액은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 목표액은 585억2,100만원이며 부과액은 603억900만원이며 징수액은 540억3,9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0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746억200만원으로 부과액은 3,151억9,700만원, 징수액은 2,783억800만원이며 목표액대 징수액은 10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자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자금관리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자금운영 규모로는 2,924억6,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534억7천만원으로 18.28%이며 세외수입이 295억9천만원으로서 약 10%, 교부세가 47억2천만원으로 1.6% 교부세가 525억7,500만원으로 18%, 보조금이 1,521억1,300만원으로서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평균지출액은 24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안정화를 위한 계획으로서는 부서별과 사업별 자금소요내역 사전파악을 매월 실시하고 또한 분기별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실태 파악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금배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로 공평한 재산세부과 징수 및 친서민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현황으로서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551억3천만원으로서 재산세가 274억4,200만원으로 지난 해 265억6,200만원보다 약 8억8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세는 178억400만원으로 지난 해 171억8,900만원보다 약 6억1,5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동시설세는 43억9,600만원, 지방교육세는 5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재산세부과징수를 위한 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 및 건축물 관련 공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대장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1쪽 친서민 세정지원으로서는 재산세 징수유예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의 사업보류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개발지구에 대해서 징수유예 처분을 통한 친서민 금융비용을 부담 완화시키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일정세액 이상자에 대한 유예결정토록 하며 지구내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 및 납기유예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과세표준액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침체상권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초과해서 건물시가 표준액이 산정되는 물건에 대한 조정추진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구도심상권중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월등히 낮은 상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 번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만6,712호로 단독가구가 1만8,791세대, 다가구 등이 7,921세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년주택 2만6,712호와 전년도 신축주택이 되겠고 6월 1일 기준은 토지 분할 및 합병과 건물 신증축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쳐서 1월부터 8월까지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4월 29일과 9월 30일에 가격 결정고시를 거친 이후에 이의신청 가격처리를 거쳐서 가격조정공시는 6월 30일과 11월 30일 2회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네 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제고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50%로 약 24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추진하되 하반기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고 연중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강화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누수세원발굴 등 세외수입관리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액은 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다음 달 내에 완료하겠으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와 연계를 해서 합동번호판 영치와 연 6회 체납고지서 발송 그리고 징수불능자 결손처분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로는 부서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여 책임있는 부과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7쪽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제 홍보내용입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내용과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터넷 안내서비스 제공을 하고 부동산압류해제시는 SMS 제공을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재산세 납부자중 남구에 주민등록세대주 5만2천여명으로서 제작형태는 우편엽서로 제작을 하되 주요내용으로서는 기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 부분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등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서비스 홍보강화로는 개별주택소유자 2만3,400세대이며 주요홍보내용으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또한 열람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구홈페이지 게시와 남인천방송 유선자막안내, 나이스미추라든지 구보, 동주민센터 전광판, 그리고 도로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압류해제시 SMS 문자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완납후 부동산 압류 미해제자 내역을 추출해서 압류해제 처리를 매월실시하고 부동산압류해제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는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0분이 계시고 작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16일날 개최했는데 주요 안건내용중에 재산세 이의신청 2건에 대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민원인은 장로교 주안교회 김00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사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1번 부과하면 14만건 이상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과년도분이 세무2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판단했을때는 약 1.9%, 표준주택은 0.5%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엑슬루하고 두산이 1,040세대, 신증축되는 건물과지금 말씀드렸던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약간 상승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재산세가 9억 정도, 도시계획세가 6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가 정확히 떨어지면 되는데 혹시라도 두산위브가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게 되면 다소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16개 세목에 대해서 각 팀별로 각 개인별로 받아야 할 금액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받을 것으로 계획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체납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고 일정별로 10월부터는 1차적으로 자료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지출장 나가고 이와 별도로 체납추진도 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신원정보등록기간에 등록을 한다든지 소득이라든지 직장을 다닐 경우 에는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월달 정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액을 주게 됩니다.
개인별로 금액에 대해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화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금년도예산 6백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받고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받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에서 체납자가 왔을때 지방세도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이 우리가 할 때는 세외수입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성남시가 돼 있고 인천에는 남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1차적으로 갔다 왔고 성남시에 가서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3월안에 구축하게 되면 지금보다 진일보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은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실제 압류해 놓은 재산과 납부해야 할 체납액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압류해 놓아도 소용이 없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은행 등 에다 은닉해 놓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희가 시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금해 놓은 것은 1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2과는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이 없으므로 바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리강화 및 징수율증대 외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리강화 및 징수율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새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현년도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 97.1%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시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7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1,733만6,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3%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징수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시행되는 새지방세 3법에 직원업무연찬과 징수율 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거래세 세제개편에 따른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납세자 혼선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를 위주로 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징수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득세 현년도 세입목표액 6백억원 및 징수율 99.5%를 달성하고 세무조사종합계획에 의거 은닉세원 15억원을 추징하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신고자 납부자 및 탈루세원 추징대상자에 대한 징수노력과 법인조사비영리사업자 사치성재산 등 분야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로 통합과세에 따른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그린세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신고방식을 전산입력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누수없는 부과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각종 홍보매체의 적극 활용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종이영수증으로 신고하던 것을 위텍스 및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이텍스로 신고전환을 홍보하여 수기고지서 감소를 통한 그린세무행정 실현 및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나이스미추, 전자전광판 및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사실상 폐차 및 멸실된 고질체납차량의 과세제외로 징수율제고는 물론 고충민원해결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과 3월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14회에걸쳐서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와 5월과 11월에는 자동차소유자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매월 감면대상자 감면세액 추징 전 과세예고 통지와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규정 및 유의 사항등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공동소유자등 연대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등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납세증명서 애니웨어 발급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납세자들이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소상관없이 구청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편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제3조 내지 7조이며, 구성인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코자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53쪽 배세식 위원님,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더라도 중간처리상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타기관에 민원서류를 이첩하면 민원인에게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여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처리결과를 이첩한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 접수후 타기관 이첩서류인 경우 중간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안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최근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응대시 불친절한 태도의 개선과 상담시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별도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응대시 공무원의 불친절과 복지상담실이 있음에도 민원인이 책상앞에서 상담하여 사생활노출 등으로 창피함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을 2010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3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 모든 동 주민센터에 기 설치돼 있는 복지상담실 이용상담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조자 친절교육을 2010년 12월 14일 2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친절교육을 2010년 12월 23일 2개동 26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수요자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84쪽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와 참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최적의 서비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사이버머니제와 친절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물론 내부고객의 친절마인드제고를 위한 친절아침방송 실시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인터넷 우수답글선정, 민원행정모니터를 활용한 공무원친절도 조사와 친절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분야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중에 주민등록일제와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구청민원실과 전 동 주민센터에 보급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정리 실시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자 직무교육과 주민등록 인감재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보급등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하고 빠른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여권을 전국에서 가장 빠른 3일 이내에 교부함으로써 최상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여권심사 및 여권신청 사전사후 대사시 정확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여권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의 여권민원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민원 시책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여권발급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여권등기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 및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변역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영문번역을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 여권유효기간 만료안내문 우편발송, 여권발급 및 교부안내를 알려주는 MMS문자알리미 서비스 운영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권민원시책을 실시하여 고객감동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내용 정비작업과 각종 신고서의 정확한 처리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적부 확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명단을 기초로 한 누락가족 추가작업을 상반기중 완료하겠으며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한 처리결과의 신속한 주민등록지 통보로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원봉사자 활용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원봉사자활용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분리된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서류작성, 대기표발급 등의 업무수행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일 2명의 교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민원별 업무부서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서식작성 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대한민국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귀화후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 안내입니다. 외국인과 혼인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늘어남에 따라 귀화후 해야 할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 등을 안내하여 귀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무부의 귀화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에 한하여 귀화후 해야 할 성, 본 창설, 주민등록 신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안내문 발송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의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써 귀화자가 귀화후 한국생활에 조기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공통사항 1건과 일반사항 1건으로서 58쪽에 첫 번째인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 위원의 수를 늘릴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직 7명중 현재 여성 3명을 위촉한 상태이고 도로명 주소결정 변경을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촉직 6명중 여성 2명을 현재 위촉한 상태입니다.
향후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위촉시 더 많은 여성을 위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두 번째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시 기존체계와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2010년의 경우 2월에는 도로명주소 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교체설치관련 남구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3월 월례회의 종료후 대민창구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홍보교육 실시 및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4종 4만422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4월과 5월, 11월과 12월에는 구정소식지인 나이스미추 게재 및 남구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500권을 제작, 배부하였고 건축물등의 점유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사전제작 및 접지형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과 98쪽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요현안사업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부터 공적장부주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설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금액인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정비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사전조치로 부동산 관련공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해서 향후 통합공부제도 시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0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정비대상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오류 약 2,75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으로서는 약 1,268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지적과의 경우 토지대장과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 및 등기촉탁과 건축과는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간 토지표시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간 소유자 등록사항 정비,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자료 정비지원,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자료 재추출 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국공유지 임야 등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해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위치는 문학산내 토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1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등록전체면적의 약 57%인 31만평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축척변경 등록으로 정밀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지 등록전환 토지조사와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등록전환측량 실시,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 가격 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가정책 방향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개업종사자의 역할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반업소 계도 및 행정처분, 허위ㆍ지연 실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실거래 신고가격 적정여부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철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해서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 행정처분 실시와 토지 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실시입니다.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법적절차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고시지침에 의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지대상자 명부확정과 고지대상자 명부, 고지문인쇄, 전국 일제고지, 고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9쪽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전환을 사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부상 주소현행화 및 정비와 주요장부 주소전환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타장부 주소전환 데이터베이스설계, 주요장부 주소전환 검증 및 설계, 주소전환 운영시스템 반영, 주소전환 전면사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장기보유자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113쪽 부동산 장기보유자 토지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기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우리구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 1천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의 지번별 조서작성과 건축물 및 개별주택가격 부서 협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정보 대조확인,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관련부서 자료통보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종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랄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로명주소고지고시가 완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소전환이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당연직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촉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주소가 여기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만료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 28일날 위촉되신 분, 2007년 1월 2일 위촉되신분, 또 한 분은 2006년 1월 26일날 위촉되신 분입니다.
좀전에 지적과장 말씀하시기를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연임된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하면 나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이 집이 얼마다 해 가지고 청산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감정평가사 3분이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것도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연임되어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분들은 지역현안이나 특성 같은 것을 잘 알아서 필요할 경우가 있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공개가 안됐고 언제 위촉됐는지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