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의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서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릴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까지는 기능이 유사한 3개의 지방세관련 위원회였던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서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1개 위원회 12명으로 남자가 8분, 여자가 4분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종전 20%에서 현재는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연 목표액은 2,287억2,900만원이며 부과액은 2,192억7,300만원, 징수액은 2,02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 징수액은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 목표액은 585억2,100만원이며 부과액은 603억900만원이며 징수액은 540억3,9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0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746억200만원으로 부과액은 3,151억9,700만원, 징수액은 2,783억800만원이며 목표액대 징수액은 10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자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자금관리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자금운영 규모로는 2,924억6,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534억7천만원으로 18.28%이며 세외수입이 295억9천만원으로서 약 10%, 교부세가 47억2천만원으로 1.6% 교부세가 525억7,500만원으로 18%, 보조금이 1,521억1,300만원으로서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평균지출액은 24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안정화를 위한 계획으로서는 부서별과 사업별 자금소요내역 사전파악을 매월 실시하고 또한 분기별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실태 파악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금배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로 공평한 재산세부과 징수 및 친서민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현황으로서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551억3천만원으로서 재산세가 274억4,200만원으로 지난 해 265억6,200만원보다 약 8억8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세는 178억400만원으로 지난 해 171억8,900만원보다 약 6억1,5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동시설세는 43억9,600만원, 지방교육세는 5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재산세부과징수를 위한 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 및 건축물 관련 공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대장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1쪽 친서민 세정지원으로서는 재산세 징수유예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의 사업보류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개발지구에 대해서 징수유예 처분을 통한 친서민 금융비용을 부담 완화시키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일정세액 이상자에 대한 유예결정토록 하며 지구내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 및 납기유예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과세표준액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침체상권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초과해서 건물시가 표준액이 산정되는 물건에 대한 조정추진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구도심상권중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월등히 낮은 상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 번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만6,712호로 단독가구가 1만8,791세대, 다가구 등이 7,921세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년주택 2만6,712호와 전년도 신축주택이 되겠고 6월 1일 기준은 토지 분할 및 합병과 건물 신증축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쳐서 1월부터 8월까지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4월 29일과 9월 30일에 가격 결정고시를 거친 이후에 이의신청 가격처리를 거쳐서 가격조정공시는 6월 30일과 11월 30일 2회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네 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제고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50%로 약 24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추진하되 하반기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고 연중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강화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누수세원발굴 등 세외수입관리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액은 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다음 달 내에 완료하겠으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와 연계를 해서 합동번호판 영치와 연 6회 체납고지서 발송 그리고 징수불능자 결손처분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로는 부서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여 책임있는 부과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7쪽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제 홍보내용입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내용과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터넷 안내서비스 제공을 하고 부동산압류해제시는 SMS 제공을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재산세 납부자중 남구에 주민등록세대주 5만2천여명으로서 제작형태는 우편엽서로 제작을 하되 주요내용으로서는 기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 부분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등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서비스 홍보강화로는 개별주택소유자 2만3,400세대이며 주요홍보내용으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또한 열람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구홈페이지 게시와 남인천방송 유선자막안내, 나이스미추라든지 구보, 동주민센터 전광판, 그리고 도로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압류해제시 SMS 문자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완납후 부동산 압류 미해제자 내역을 추출해서 압류해제 처리를 매월실시하고 부동산압류해제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50쪽에 재산세부과 징수관련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는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0분이 계시고 작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16일날 개최했는데 주요 안건내용중에 재산세 이의신청 2건에 대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민원인은 장로교 주안교회 김00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사하신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장로교회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서 교회에서는 일반인한테 별도로 자동차를 거기다 주차했을 때 받는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51쪽 설명해 주세요. 소요예산이 1억3,330만원이죠. 우편요금, 비과세감면조사, 감정평가료라 그랬는데 우편요금, 비과세감면은 누가 조사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있고 별도로 기간제를 1명을 써서 비과세를 받는 그런 재산세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과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하는 사항으로서 실제로 비과세대상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감정평가사는 건당 값을 매기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건당 예를 들어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 감정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이것은 감정평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하게 되면 조사한 물건의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이 될지 모른다. 보통 얼마나 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출장비하고 내용에 있어서
○위원 이태형  예산 잡힌게 감정평가 예산 잡힌 게 1억3,300 여기서 몇 % 냐고...
○세무1과장 김유곤 감정평가로는 약 1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왜 1억3,300이 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거의 다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가 나가는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7,8천 이상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번 부과하면 14만건 이상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연목표액이 있잖아요. 연목표액을 수립을 연초에 하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계속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면허세를 받는데 금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12월경에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판단을 해서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250억, 면허세는 6억 정도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 많아지게 되면 연 목표액을 상향을 하고 상향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하던지 해서 연 목표액은 다소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9월 30일 것 현재 보고때하고 목표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게 실적에 맞춰서 목표액을 다시 또 조정하시는게 아닌가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게 아니라 세입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종전 3년간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라든지 많을 경우에는 세수추계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적게 되면 연목표를 다소 하향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목표율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액을 변경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보면 구세도 99. 3% 까지 올리셨는데 그것도 조정이 있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판단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 거래세가 좋지 않아서 시같은 경우 거의 3천억 이상의 시세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것처럼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내년도를 총 판단을 하거든요. 연말에. 하다 보면 어떤 특수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고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목표라는 것은 연초에 세워서 그것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이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세무1과장 김유곤 세수판단은 정확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세수판단은 저희들이 다소 예산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목표액이 증액되고 가감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우리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액이 있잖아요. 그게 부과액은 부과를 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먼저 10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부과액이 41억2천이었는데 어떻게 연말에는 40억으로 바뀌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부과가 된 부분이 줄어들수도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이것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부해준 금액이 빠지게 되면 다소 줄어들수가 있죠.
○위원 이영훈 환급해 주는 비용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저희가 연간 되면 20억이 넘는 돈을 환부를 해 주고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 이영훈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환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과년도분이 세무2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세무1과장 김유곤 2월 결산이 끝나게 되면 3월초에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2월말까지 결산해서 넘어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넘어 오게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자료를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50쪽에 보시면 재산세 세입이나 도시계획세 세입이 전년대비 재산세 세입은 8억8천, 도시계획세는 6억1,500이라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엑슬루타워라고 707세대가 준공을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엑슬루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옆에 두산아파트도 올해 준공이 되어서 1,040세대가 나름대로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금년도에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판단했을때는 약 1.9%, 표준주택은 0.5%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엑슬루하고 두산이 1,040세대, 신증축되는 건물과지금 말씀드렸던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약간 상승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재산세가 9억 정도, 도시계획세가 6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엑슬루타워나 두산 아파트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신증축관계는 아직 미지수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추계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가 정확히 떨어지면 되는데 혹시라도 두산위브가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게 되면 다소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체납액특별정리계획을 해서 현년도 목표하고 과년도 목표를 정해 놓아서 체납액의 50%를 정리해서 약 24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 안에는 각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16개 세목에 대해서 각 팀별로 각 개인별로 받아야 할 금액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받을 것으로 계획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체납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고 일정별로 10월부터는 1차적으로 자료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지출장 나가고 이와 별도로 체납추진도 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신원정보등록기간에 등록을 한다든지 소득이라든지 직장을 다닐 경우 에는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월달 정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액을 주게 됩니다.
개인별로 금액에 대해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화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딱 떨어지게 어떤 식으로 그 어떤 식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자 인천일보 9면에 보면 성남시에서 다른 방법을 가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료를 뽑아 갖고 왔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를 벤치마킹할 것인데 보고드렸듯이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금년도예산 6백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받고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받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에서 체납자가 왔을때 지방세도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이 우리가 할 때는 세외수입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성남시가 돼 있고 인천에는 남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1차적으로 갔다 왔고 성남시에 가서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3월안에 구축하게 되면 지금보다 진일보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우리 남구에 고액체납자중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1차적으로 거의 개인적으로 교묘하게 은닉을 한 것 이외에는 거의 100%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압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은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죠.
실제 압류해 놓은 재산과 납부해야 할 체납액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압류해 놓아도 소용이 없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은행 등 에다 은닉해 놓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은행은 거의 100% 찾아냅니다.
저희가 시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금해 놓은 것은 100%
○위원 임정빈 예금이 아니고 물품보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그것이에요. 금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것 부분을 은행창고에다 보관을 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전부 체납액을 받아드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전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아. 그래서 읽어드릴 수 없고 내가 대충 본 얘기만 드리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분명히 같이 계획하고 있어서 시와 연계해서 보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는 쪽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남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세무2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이 없으므로 바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리강화 및 징수율증대 외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리강화 및 징수율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새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현년도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 97.1%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시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7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1,733만6,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3%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징수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시행되는 새지방세 3법에 직원업무연찬과 징수율 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거래세 세제개편에 따른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납세자 혼선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를 위주로 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징수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득세 현년도 세입목표액 6백억원 및 징수율 99.5%를 달성하고 세무조사종합계획에 의거 은닉세원 15억원을 추징하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신고자 납부자 및 탈루세원 추징대상자에 대한 징수노력과 법인조사비영리사업자 사치성재산 등 분야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로 통합과세에 따른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그린세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신고방식을 전산입력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누수없는 부과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각종 홍보매체의 적극 활용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종이영수증으로 신고하던 것을 위텍스 및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이텍스로 신고전환을 홍보하여 수기고지서 감소를 통한 그린세무행정 실현 및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나이스미추, 전자전광판 및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사실상 폐차 및 멸실된 고질체납차량의 과세제외로 징수율제고는 물론 고충민원해결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과 3월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14회에걸쳐서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와 5월과 11월에는 자동차소유자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매월 감면대상자 감면세액 추징 전 과세예고 통지와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규정 및 유의 사항등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공동소유자등 연대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등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납세증명서 애니웨어 발급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납세자들이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소상관없이 구청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자동차 연납세금요, 1월달에 못낸 것 이 달에 내도 10% 감면됩니까?
○세무2과장 이인숙 이번 달은 안 되고요, 3월에. 1월에 내셨으면 10% 감면을 받으시는데 3월에 받으시면 7.5% 감면받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그것에 대해서 홍보좀 많이 해야겠네요.
○세무2과장 이인숙  3월달에 안내문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편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제3조 내지 7조이며, 구성인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코자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53쪽 배세식 위원님,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더라도 중간처리상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타기관에 민원서류를 이첩하면 민원인에게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여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처리결과를 이첩한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 접수후 타기관 이첩서류인 경우 중간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안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최근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응대시 불친절한 태도의 개선과 상담시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별도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응대시 공무원의 불친절과 복지상담실이 있음에도 민원인이 책상앞에서 상담하여 사생활노출 등으로 창피함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을 2010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3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 모든 동 주민센터에 기 설치돼 있는 복지상담실 이용상담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조자 친절교육을 2010년 12월 14일 2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친절교육을 2010년 12월 23일 2개동 26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수요자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84쪽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와 참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최적의 서비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사이버머니제와 친절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물론 내부고객의 친절마인드제고를 위한 친절아침방송 실시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인터넷 우수답글선정, 민원행정모니터를 활용한 공무원친절도 조사와 친절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분야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중에 주민등록일제와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구청민원실과 전 동 주민센터에 보급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정리 실시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자 직무교육과 주민등록 인감재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보급등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정확하고 빠른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여권을 전국에서 가장 빠른 3일 이내에 교부함으로써 최상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여권심사 및 여권신청 사전사후 대사시 정확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여권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의 여권민원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민원 시책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여권발급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여권등기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 및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변역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영문번역을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 여권유효기간 만료안내문 우편발송, 여권발급 및 교부안내를 알려주는 MMS문자알리미 서비스 운영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권민원시책을 실시하여 고객감동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내용 정비작업과 각종 신고서의 정확한 처리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적부 확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명단을 기초로 한 누락가족 추가작업을 상반기중 완료하겠으며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한 처리결과의 신속한 주민등록지 통보로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원봉사자 활용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원봉사자활용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분리된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서류작성, 대기표발급 등의 업무수행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일 2명의 교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민원별  업무부서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서식작성 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대한민국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귀화후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 안내입니다. 외국인과 혼인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늘어남에 따라 귀화후 해야 할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 등을 안내하여 귀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무부의 귀화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에 한하여 귀화후 해야 할 성, 본 창설, 주민등록 신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안내문 발송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의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써 귀화자가 귀화후 한국생활에 조기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57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공통사항 1건과 일반사항 1건으로서 58쪽에 첫 번째인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 위원의 수를 늘릴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직 7명중 현재 여성 3명을 위촉한 상태이고 도로명 주소결정 변경을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촉직 6명중 여성 2명을 현재 위촉한 상태입니다.
향후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위촉시 더 많은 여성을 위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두 번째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시 기존체계와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2010년의 경우 2월에는 도로명주소 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교체설치관련 남구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3월 월례회의 종료후 대민창구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홍보교육 실시 및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4종 4만422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4월과 5월, 11월과 12월에는 구정소식지인 나이스미추 게재 및 남구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500권을 제작, 배부하였고 건축물등의 점유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사전제작 및 접지형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과 98쪽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요현안사업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부터 공적장부주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설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금액인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정비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사전조치로 부동산 관련공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해서 향후 통합공부제도 시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0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정비대상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오류 약 2,75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으로서는 약 1,268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지적과의 경우 토지대장과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 및 등기촉탁과 건축과는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간 토지표시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간 소유자 등록사항 정비,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자료 정비지원,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자료 재추출 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국공유지 임야 등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해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위치는 문학산내 토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1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등록전체면적의 약 57%인 31만평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축척변경 등록으로 정밀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지 등록전환 토지조사와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등록전환측량 실시,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 가격 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가정책 방향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개업종사자의 역할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반업소 계도 및 행정처분, 허위ㆍ지연 실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실거래 신고가격 적정여부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철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해서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 행정처분 실시와 토지 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실시입니다.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법적절차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고시지침에 의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지대상자 명부확정과 고지대상자 명부, 고지문인쇄, 전국 일제고지, 고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9쪽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전환을 사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부상 주소현행화 및 정비와 주요장부 주소전환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타장부 주소전환 데이터베이스설계, 주요장부 주소전환 검증 및 설계, 주소전환 운영시스템 반영, 주소전환 전면사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장기보유자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113쪽  부동산 장기보유자 토지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기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우리구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 1천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의 지번별 조서작성과 건축물 및 개별주택가격 부서 협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정보 대조확인,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관련부서 자료통보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국공유지 임야 등록전환사업 추진내용이 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임야도에 대해서는 6천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5배 향상시켜서 축적변경 등록으로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으로는 2,200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5배 향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민원이 상당부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왕에 하는 것 600분의 1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가능합니다.
○간사 배세식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00분의 1로 계속 하시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600분의 1로도 가능하고 보통적으로 1,200분의 1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1,200분의 1로 할 때 비용과 600분의 1로,  2배 더 향상시켜서 할 때 측량비용은 달라집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건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는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수수료 기초적인 것은 안 되겠습니다. 조금 비용부분에...
○간사 배세식 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산정될 수는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110필지 정도 측량하는데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50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사 배세식 지적공사에서 하겠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1200분의 1로 할 때와 600분의 1로 할 때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1,200분의 1로 해라 이렇게 나올텐데 여기서 600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게 괜찮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국토부에서는 몇 분의 1로 해라 하는 것은 없고 3천평방미터 이상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는 부과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수수료 얘기가 아니고 600분의 1로 했을 때와 1,200분의 1로 했을 때 그 지적도 자체도 배 이상 늘어난다 말이에요. 안그래요?
○지적과장 왕진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수치도 같은 경우는 500분의 1, 600분의 1 같으면 안정된 토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가능한데 지금 임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축적이 사실 대축적으로 하기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임야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라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되는 이 필지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도 나타날 수 있잖아. 또 해야 될 부분도.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왕진모 임야도 자체가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굉장히 수치로 500분의 1, 600분의 1로 하기에는 물론 가능은 한데...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113쪽 부동산장기보유자 토지정보제공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은 우리구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라고 했는데 시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이 판다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사도 가지 않고 한 곳에만 오래 계신 거주한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적과장 왕진모 네,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현황 같은 것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과 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나 그런 정보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 서비스차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108쪽에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전면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변경된 새주소를 알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요. 극소수에 한한다. 본위원이 판단되요. 그래서 금년도라도 아마 홍보를 특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상태로 새주소를 사용했을때 주민과 기관과의 혼란이 상당히 많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홍보를 더 많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금년 7월 29일까지 저희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에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 임정빈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지적과장 왕진모 네, 방문을 해야 됩니다. 17만 세대가 되는데요,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싸인도 받아야 되고 특히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금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말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고 연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가 부동산 전세수요가 많이 필요한 관계로 전세사기가 부동산쪽에 많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접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늘상 조금 있는 건 중개업자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보험금이 만료되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료를 한다는 기타 조금 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있는 일인데 전세관련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개업소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는 없게끔 우리구가 재개발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중개업소에 한번 더 지도를 한 번씩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소전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산화가 어느 정도나 된 것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는 저번에 작년에 예비고지를 안내하면서  오류나는 것은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98%는 정비를 다 했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109쪽요? 주소전환의 경우에는 금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7월29일까지 다 끝마치면 그때부터 92종의 우리가 주소전환해야 될 장부가 92종이 있습니다.
92종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랄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로명주소고지고시가 완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소전환이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때까지는 또 병행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과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일단은 2011년도까지는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부터 법적 주소전환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전체가 다
○지적과장 왕진모 올해 안은 어떻게 하든지 고지고시를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행안부에서 2011년도까지 공적장부를 정비할 예정인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2013년도로 계획변경을 입법화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워낙 문제가 많아서
○지적과장 왕진모 전국시도가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 이영훈 우리구는 하여튼간에 올해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우리구는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로 다시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일단 우리구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지적과장 왕진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지적과에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5명, 위촉직으로 7명 해서 12명이 있고 2010년에 4번 개최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당연직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촉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주소가 여기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만료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간사 배세식 지금 위원님들을 보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고 또 부동산평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3분이 계시고 공인중개사가 2분, 법무사 1분, 건축사 1분 계십니다.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 28일날 위촉되신 분, 2007년 1월 2일 위촉되신분, 또 한 분은 2006년 1월 26일날 위촉되신 분입니다.
좀전에 지적과장 말씀하시기를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연임된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하면 나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이 집이 얼마다 해 가지고 청산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감정평가사 3분이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것도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연임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적과장 왕진모 개별주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분들은 지역현안이나 특성 같은 것을 잘 알아서 필요할 경우가 있고
○간사 배세식 지적과니까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그럼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왕진모 건축은 개별주택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토지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시는 분이 3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기존에 했던 분들이 지역현안특성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특혜랄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이분들에 대한 주소는 왜 여기 공개를 안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위원님 자료는 모르겠는데요,
○간사 배세식 2011년 1월 1일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소가 있는데요, 새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정확한 것을 주셔야지,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떡해요? 안걸릴 줄 알았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새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지적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가 공개가 안됐고 언제 위촉됐는지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위촉됐길래 미공개로 하는 건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