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창출추진단ㆍ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1%가 감소한 3,724억4,03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33%가 감소한 108억4,627만9천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5%가 감소한 1,790억3,505만2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59%가 증가한 110억2,5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립전경비 2억1,55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관련 8억219만4천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중 주거급여 지원 관련 2억8,918만4천원 증액, 교육급여 지원 관련 2억7,493만8천원 감액, 사회복지과 소관 중 기초노령연금 관련 4억1,556만7천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4억786만6천원 감액, 장애인 복지관 운영 1억5,452만4천원 감액, 가정정책과 소관 중 영유아 보육료 관련 16억8,577만4천원 증액, 직장어린이집 신축 12억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관련 38억4,544만3천원 감액, 경제지원과 소관 중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중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040만2천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중 용정근린공원 조성 6억2,500만원 감액, 도시창생과 소관 중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0 .11%가 감소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7.51% 감소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은 0.11%, 건설교통국은 0.9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은 7.51%인 10억2,421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경제지원과는 5.52%인 2억7,058만4천원이, 청소과 는 3.67%인 7억4,81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도시창생과가 49.24%인 6억3,79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민원과는 25.72%인 1억6,63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5,766만원이 감소한 108억4,62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2,421만4천원이 감소한 126억2,0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4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립전경비 2억5,353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과 247쪽 우수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성립전경비 2천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5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6,088만6천원이 증가된 349억6,321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3,919만4천원이 증가한 370억4,85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7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1,254만5천원이 감소한 561억8,9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4,295만1천원이 감소한 657억7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65쪽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600만원과 272쪽 인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운영지원 성립전경비 2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77쪽부터 294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9%가 감소한 769억6,9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0.19% 감소한 901억3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293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공작어린이집 600만원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97쪽부터 299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40억82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억7,582만6천원으로 5.5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예산안 298쪽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2,700만원과 같은 쪽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지원사업 2억5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5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7% 증가한 6억8,318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63% 증가한 6억1,77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4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704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09쪽부터 311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2만2천원이 증가한 4억1,74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19만8천원이 감소한 6억8,53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17쪽까지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 감소한 58억38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3.67% 증가한 211억2,99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21쪽부터 323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962만2천원이 증가한 42억7,132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은 5,562만원이 감소한 75억3,40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으나 다만, 예산안 322쪽에 공공운영비 부가가치세 가산세 620만원이 신규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27쪽부터 329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3.16% 증가한 14억6,433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은 4.69% 감소한 25억2,6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8쪽 주택바우처사업 성립전경비 4,486만2천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33쪽부터 33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24% 증가한 2억428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98% 증가한 5억52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예산안 334쪽 지적재조사사업 6,495만8천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39쪽부터 342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19% 감소한 23억2,411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은 0.55% 감소한 60억6,74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345쪽부터 347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3,792만5천원이 증가한 19억3,3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안2,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6억4,3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351쪽부터 352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은 0.22% 감소한 103억1,67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1쪽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관리 사무관리비 143만원과 352쪽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 사무관리비 14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51쪽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관리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 355쪽부터 35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1 .96% 감소한 4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마이너스 5.12% 감소한 2억3,2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1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99만원이 감소한 6억9,861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6,639만4천원이 감소한 4억8,06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인 예산안 360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1억2,699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89쪽부터 396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446만6천원 감소한 40억9,85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446만6천원 감소한 63억2,35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안 391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부서장들께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추진단이나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심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질문을 부서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47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기정예산액이 5억9,300여만원인데 여기서 1,585만6천원을 다시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에 저희가 2차추경때 이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 10개 구ㆍ군 중에서 동구 부분을 3차추경에 요구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나머지 10개 구ㆍ군까지 사업비를 계상하라고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2차에 있었으니까 안하겠다 했는데 시비가 책정되는 바람에 일단 매칭 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서 구비 790여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2차에 이미 되어있는 부분이 또다시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구비를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서 3차추경에서 삭감해야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당초 올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팀에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것도 3회 추경때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듯이 예결위에 가서 세입이 맞지 않으니까 예결위에 가서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저희가 조정신청을 했고요. 예산팀에서 예결위에서 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2천만원이 신규 계상됐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우수 사회적기업을 공모했고 저희가 한국공예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례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국공예에 개발비로 2천만원 지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48쪽 보시면 자활장려금인데 2억8,30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 희망키움통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으로 30% 정도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것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 투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이것이 만들어지면 늘어나야 될 예산까지 계상해서 내시를 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복지부에서 시행연도가 내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안한 부분이죠. 안한 부분만큼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희망키움투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시ㆍ군ㆍ구에 그런 것들 해라 라고 돈을 주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7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국비가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253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금하고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지금 3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 20만원 구비 10만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구비로만 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원은 30만원이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라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57쪽에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있어요. 기정예산액 4,500만원인데 190여만원이 잔액이 삭감됐어요. 삭감시키는 거죠. 이것은 삭감시키는 이유가 이것을 더 해서 질이 좋든지 위원님들께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을 낮게 해서 이런 부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4,292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일인당 1만원씩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수하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일인당 1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263쪽에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사항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용현4동 분회경로당 보일러 공사 외 4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로당 민원을 진작 받았을텐데 날씨가 추운 겨울에 공사할 이유가 뭐에요? 사전에 미리 해 줄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143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정에서 사전에 해서 보일러에 대한 문제성 제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날씨가 춥다보니까 시기성에 맞춰 갖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현4동 분회경로당 보일러 배관공사 외 4건이 되는데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줄 바에 사전에 일찍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해 주겠느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사를 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여가문화 활성화 장비 구입 해서 1,540만원 계상이 됐어요. 생활체육 물품으로서 한궁 구입이라는데 이것 꼭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대중화가 돼 있거든요. 노인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이 소외돼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한궁은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집중력이 향상이 되어야 될 거고, 치매예방도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운동이라든가 남녀노소 장애인 등 다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은 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 경로당 14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56개소만 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143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문서로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56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보면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장소는 확보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표적지가 양궁 있죠 양궁 표적지하고 비슷하거든요. 투구수가 왼손하고 거리에 연령층마다 약간 틀리거든요. 거리에 있어서 왼손 오른손하고 해서 5회 정도 투구를 해서 점수를 환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것은 장소가 필요치 않고 경로당 내에서 실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인데요 추경하고 상관 없는 건데 도화2, 3동에 도화3동쪽 인천교 가는 쪽에 경로당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알고 있죠? 쑥골어린이공원 옆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그 옆에 주민들이 공원을 축소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옆에 100평을 경관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다 노인문화센터를 짓는다든가 시나 이런데서 우리 구가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쪽이 경로당이 있던게 없어졌어요. 그쪽을 경관녹지과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용도변경해서 노인정을 한다든가 노인문화센터를 지역에 지어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비나 시비나 예산확보가 되면 공원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그 쪽이 없고 노인어르신들 쉼터도 없고 그런 것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번에 경관녹지과 과장님이 한 번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이 인천교 경로당이 개발권에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을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제 인천교 경로당 기존에 있던 회장님이 한 번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거든요. 회장님 말씀은 적정 장소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 하고 어제 들어가셨거든요.
○위원 최백규 옆에 경로당 있던 바로 옆에 봉이설렁탕집 있던 건물이 있어요. 2층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저희들보고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는 동네가 떨어져있어요. 경로당이 하나도 없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쉴 공간도 없고 해서 옛날 도화2동쪽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2층에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내년 추경에 1차 추경에라도 상가 건물주인이 준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우선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계단이 가파르긴 해요. 본 위원이 가보긴 했어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100평을 경관과에서 매입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그쪽은 경로당이 특별히 없어요. 양쪽 다 없거든요. 도화감리교회 앞쪽도 없고 거의 다가구 빌라 이런데인데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심지어 골목길에 햇빛 들어오는데 옹기종기 모여서 어른들이 계신다고 본 위원도 확인했고 그쪽에 내년 1차추경에라도 아까 그쪽은 무상으로 준다는 사람 있기 때문에 큰 돈 안들이고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72쪽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성립전인데 8월 30일로 내시에 의한 확정이 됐어요. 272쪽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 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상록 어디에 예산 사용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업목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원센터가 뇌병변협회 부설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위원 배상록 전액 시비인데 예산이 자립센터 운영하는데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들 권익옹호라든가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동지원 이런 데에 따라서 운영비거든요. 9월달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운영비를 500만원씩 4개월동안 해서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자활센터 운영비라는 거죠. 그러면 자활센터가 새로 설립된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9월달에.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65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대상시설은 노인요양시설 2개소하고 노인이용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총 9개 시설에 종사원이 11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2천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떤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있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발생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 2천만원 정도
○위원 이봉락 설명서에 나와있어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거론하는 이유는 노인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잦은 퇴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인건비도 3, 4% 정도 내년도에 상승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도 잔액이 남고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에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264쪽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센터장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상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인력이 7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임용은 지난 4월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전 경력이 있어요. 3호봉 정도 대개 보면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경력이 있다보니까 3호봉으로 해서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으면 자격증 수당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70만원 정도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대충 아는 사항인데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들과 부딪히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당은 규정돼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느냐 효과를 미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해서 무조건 다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고 센터장이라든지 지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서 주는 것 같아요. 찾아서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박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개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이요?
○위원장 김금용 600만원 계상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동휠체어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원시설이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법인시설이 되겠는데요 일반 휄체어는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동휠체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휠체어 구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법인시설에 전동휠체어가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몇 개 시설에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개 시설이요.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인천교 경로당 도화개발구역내에 들어가서 우리구에서 보상을 받고 땅 보상 받았을 것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죠? 금액이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중에 자료 주십사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 보시면 민사소송 배상금 있어요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2012년도에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과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규 담당자가 실수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2층에 있는 어린이집 협의가 단독으로 승인이 안나는데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이분이 사용불허허가를 우리가 사용승인불허허가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2013년 4월부터 계속 법원에서 소송을 하다가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 통지가 2013년 11월, 12월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청구금액이 애초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3,192만6천원이었는데 화해권고 결정금액이 8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이 나중에 소송을 했을 경우 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문변호사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쪽에서 청구액이 3,1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800만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무슨 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숭의동에 있는 숭의동 248-128번지에 있는 새교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9쪽에 직장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주차장 대체부지 조성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체부지로 잔디구장 옆을 말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에요? 2천만원 가지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을 저희가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공사를 할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거냐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주차라인하고 바닥면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협의가 돼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된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293쪽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어디라고 했죠? 공작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인성교육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주는 건데 2012년 8월에 선정이 됐는데 3개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이라든가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도서 구입이라든가 학부모 교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건데 연말에 돈을 줘서 내년 8월까지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간 6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요.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 해 주시고 그분들 요구사항이 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요. 제 생각은 그분들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삼지 않는데 단지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집회 하는데 교육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이 해야죠. 자기들 요구할사항은 요구하더라도 구에서는 어린이들 보육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되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하고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298쪽에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있어요. 2,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사항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학익시장 안에 노후차량시설이 있는데 철거공사 1천만원 소요되고요. 차량을 철거한 다음에 차량을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가지고 관급공사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학익시장 안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안에 미음자 형태로 시장이 형성된 데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85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 철골조 있는 천막이 흉물스럽게 생긴 부분을 철거만 하는 거고 그것을 철거하다보면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설치한 상가 그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천막을 새로 신설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천막만 철거하고 다시 천막만 씌워준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철골조 전체를 씌우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노후차양을 철거함으로써 현재 상가 있잖아요 상가에 있는 그 천막들이 노후차양이라 하더라도 조금 비가림을 해 주었거든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가 천막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쪽 소음계 및 음향교정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쓴 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노후가 2001년도에 구입한게 있어요. 먼저 번에 민원인하고 민원인들도 요새는 소음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 기준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해 보니까 우리 것도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한 대를 별도로 추가로 구입을 하고 음향교정기는 기존 소음측정기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전에 기준치를 세팅된 음향교정기에 우리 것을 소음측정기를 꽂은 후 작동하게 되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음향교정기가 돼서 한 대 한 대 해서 각각 한 대씩 구입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사용기기 연도가 수명이 대충 몇 년이라고 나와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내구연수 제가 확인한 것으로 안나와있습니다. 매년 2년 기준으로 해서 정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01년도 구입했으면 벌써 교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먼저번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간인들이 구입한 것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면 문제 있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22쪽에 대충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국공유지를 임대하게 되면 임대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대사용료 받으면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신고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DCRE가 사용했던 토지인데 그 당시에 부가세 신고를 누락해서 부가세 본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누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빨리 시간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그런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가로등 보안등 공공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추세로는 약 13억원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금용 13억원이요?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6천여만원은 전기요금 인상분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이 남았는데 남구에서 추진하는 공가에 대한 사업이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건설과장 유기영 관내에 있는 모든 공가철거비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 무단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상에 공가가 들어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정식 도로개설 된 도로처럼 눈에 띄는 도로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혹시 일반 사이에 껴있는 지목이 도로인 것들 거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옛날에 지어진 구 도로가 도로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현재 지목상 도로인데 거기 건물을 누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할 때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되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상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도로상에 누가 건물 지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식 직선화 돼 있는 도로처럼 누가 봐도 도로로 보인다는 이런 행위는 없는데 일반 대지 사이에 껴있는 지목상 도로인 모양이 부정형으로 돼 있는 것들 그런데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시켜서 건물을 짓는 경우 가끔 생겼어요.
○위원 이봉락 건축주가 철거해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강제집행하기 위한 예비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강제집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선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건축주가 멀쩡한 도로라든지 그 부지에 남구 소유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에 건축행위를 하면 당연히 설계부터 막아야죠. 차후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건축주가 철거시켜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먼저 말씀드리듯이 행정대집행 필요할 때 강제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명을 공가철거비 타이틀이 잘못 잡힌 것 같아요. 명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구에 추진하고 있는 공가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공가관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공가철거비 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500만원 전액 반납됐다 이럴 때는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평가가 나오니까 타이틀을 바꿔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328쪽 주택바우처사업비로 성립전경비로 계상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 사업은 연초에 없었던 것이고 중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120% 범위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인 이하는 월 4만3천원 해서 5인 이상 6만5천원까지 해서 그래서 지급해 주고 있고요. 전액 시에서 사업을 먼저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시행되죠? 510여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제작할 수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남구 세대수가 17만1,468세대인데요 시에서 제작 단가를 사전에 업체들하고 견적을 빼서 충분히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전 세대에
○위원장 김금용 예산은 배부가 된 것이고 예산은 3회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워낙 여론이 안좋아서 시에서 급히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용정근린공원 조성비로 6억2,300여만원이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삭감이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광특회계는 국비 50% 지방비 50% 구성돼 있습니다. 국비는 계획대로 50% 왔는데 지방비 50%는 시와 구가 부담할 비율인데 당초 시에서 시비 25%하고 구비 25% 매칭으로 50% 주기로 약속했는데 시 정리추경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전액 구비로 전환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비 6억2,300여만원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구비로 대체해서 증액을 계상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47쬭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347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국비 6억4,300여만원이 계상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올 금년 8월달에 시로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돈은 현재 지원 받은 용역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389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거쳐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배상록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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