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6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58% 감소한 6억1,164만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46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1,510만원 465쪽에 녹색소비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안 460쪽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6,382만9,000이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469쪽부터 473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5.21% 감소한 6억4,74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인 예산안 472쪽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여비 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6쪽까지 청소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7,598만5,000원이 증액된 227억5,94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5.77%를 차지합니다.  예산안 481쪽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중 사무관리비 9,100만원 482쪽 학익적환장 함석그늘망 설치공사 3천만원, 같은 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1,200만원, 같은 쪽 청소차량구입 2억원, 483쪽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5천만원, 484쪽 음식쓰레기 종량제 RFID방식 기반시설 구축 3억4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8억2,209만7,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9쪽 건설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10.91% 증가한 70억5,5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91쪽 도시계획도로조성 5억315만원, 4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8천만원 등 신규편성 된 사업과 493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9,200만원, 같은 쪽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가로등 1억원 등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495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21만5,000원과 같은 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5,045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사업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7쪽 건축과 소관예산은 10억3,75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9.1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에 공가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06쪽까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78.96% 감소한 7,355만5,000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사항 역시 전년대비 78.96%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511쪽부터 51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31.77% 감소한 3억31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소관예산안 459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 예산 역시 전년대비 3.58%인 2,270여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전체 세입예산 대비하게 되면 자급자족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2,2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이전되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은 감소됐지만 특이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에 슬레이트처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려고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슬레이트 관련해서 홍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회의도 하지만 별도로 플래카드 현수막에는 신청접수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동을 대상으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널리 알릴 겸해서 내용을 지붕개량비 철거신청 접수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수막 자체가 철거하실 대상가옥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신청하라고 현수막 게시한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까지 그렇게 안 한 모양인데 신규편성 됐는데 홍보가 없었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작년도에도 별도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상기한다는 측면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홍보도 하고 신청 접수도 받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집행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신청 접수 또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슬레이트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도 보통 슬레이트 올린집들이 가건물이거든요.  창고라든지 그전에 구도심에서 그런 집이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은 지금도 홍보가 부족하면 모르고 철거해서 자루에 담아서 배출해 버리거든요.  홍보를 전년도에는 금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잡혀있으니까 지금 까지는 홍보를 못했다는 건데 홍보를 뭘로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관련회의나 관련 동 단위 회의시에 회의 자료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애초 조사시에도 금년도 7월인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홍보를 잘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물 제작도 신규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비 지원있지요? 이것도 국비지만 신규계상됐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량되면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철거 동수가 10동이 신청됐습니다.  1,440만원이 국비로 돼있는데 지방비도 내년 1회 추경때 시비와 포함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지방비가 본예산이 아닌 본예산 이후에 내시된다는 얘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1가구에 14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1,44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구당 140만원이 지원되냐는 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국비 144만원, 지방비 144만원해서 288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지방비 지원이 현재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1가구당 144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일단 내년초에 한 동이 철거한다면 국비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추경때 지방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이 아실 때는 1가구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가 144만원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288만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같이 매칭해서 하다보면 288만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88만원인데 쉽게해서 지방비도 넣고 이건 내시돼야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1가구당 144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만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는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안 465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500만원 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잘 쓰지 않거나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서로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빌려주는 공동체 사업인데 협동 속에 협동공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쓰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재사용하는 자원절약을 한다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아파트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 공구라든지, 사다리,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구입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사업시행 전에 운영주체라든지 공간확보 홍보교육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한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파트를 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선정기준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공고신청을 받는 것으로 됐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을 내년도 초에 자세한 계획수립을 하고 3월에 공모신청을 받고 4월에 대상신청, 컨설팅 교육을 하고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파트마다 아나바다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아파트를 선정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활성화 측면에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구에서는 주민에게 온실가스감축 관련해서 절약 등을 통해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자원절약이라든지,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재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아파트를 선정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초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위원 김현영  이게 시상비로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사업비로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위원 김현영  막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금용  계속 얘기 하세요.
○위원 김현영  5군데만 선정해서 그 기준이 어떤 거냐 어떻게 선정해서 5군데를.  설명서를 보면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선정기준은 뭐냐 이거지요.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 이거지요.  신청 들어오는데 다 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입안한 내용 중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사업 대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5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맞게끔 입안하겠지만 기준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세우려고 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자세한 부분은 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저희가 환경보전과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라든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아파트세대수 저희가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아파트를 순회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기준으로 정해서 5개소를 선정할 거고요.  5개소를 선정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껴 쓰고 하는 부분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저희가 가정에서 재활용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물품을 서로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학용품 같은 경우도 실로폰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한 번 쓰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서로 공유해서 작지만 옛날에는 이런 물건들을 사지 않고 빌려 쓰고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민간에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물건도 빌려 쓰고 그러면서 주민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사업이라는게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나바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네.
○위원 김현영  그것과 같은 맥락 아니에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이건 전문화된 사업이고 이건 아파트별로 저희가 보면 동아리모임도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물건을 모아 놓는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은 빌려 쓰고, 서로 주민간에 빌려 쓰는 거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현영  빌려 쓰고 나눠쓰는데 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아파트 5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1,500만원 예산을 세운건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관심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대상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전문로 해서 교육을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시킬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각 아파트나 주민들이 소모임에서 필요한 물건이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쓰려는 최소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말씀하시는게 논리정연 하지 않아요.  물건을 구입해요? 무슨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많이 쓰지만 내가 사기에는 부담되는 물품이라든가 일년에 한 두 번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다보면. 그런 물품들을 구비해 놓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물품들이 구비돼 있으니까 서로 빌려 쓰면서 우리집에 있는 물건도 서로 빌려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무슨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도 특별히 선정된 아파트를 5군데를 그것도 전체 아파트에 골고루 한다면 이해되겠는데 어떤 아파트 5군데를 선정해서 그것도 선정기준도 없이 주민의 혈세를 5군데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아파트단지가 남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큰 250세대 이상 아파트는 52개 단지 이상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환경기획담당 유미정  네.
○위원 김현영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5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확한 사업계획, 사업요지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거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선정기준이 뭐고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팀장께서 얘기 있었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기후변화 순회교육, 탄소포인트 가입률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알고 우리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것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고 또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리사이클 하기 위한 사업비란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재활용사업 그분들과 계약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재 폐기물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돈을 주고 사 가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내고 쓰고 있는 물건을 쉽게 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선정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물론 공고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선정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지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대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금일 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요.  공중화장실을 시설공단에 위탁한 거지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생품 구입 및 수선은 여기서 예산을 갖고 있고 정화조 청소비하고.  그러면 물품 휴지나 걸레 빗자루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사주는 거예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저희가 배분해서 공단에 줍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공중화장실 11개소를?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지금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 있고요.  나머지는 공단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때 지금 이동식공중화장실 하수도로 내려가는 오물 있잖아요?  물이나 오물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방치했단 말이에요.
○환경보건과장 박영기  제가 현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나가더라고 정화처리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됐지 그것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동화장실이 정화시설이 됐다고? 내가 가서 봤을 때 정화시설이 안 됐어요.  바로 그냥 나가던데....팀장님?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밑에 정화조 시설이 돼 있어서 정화조에서 처리된 물이 나가고, 세면대 손 씻는 물은 정화조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건 하수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밑에 그게 있어요?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네.  정화조설치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네.  간이시설 밑에 정화조 묻혀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이 자체가 위생물품을 구입 수선이 맞지 않아요. 물품을 따로 해서 구입처를 따로 해 준다는게 일원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예산이 별도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여기서 맡아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까지 시설공단에 주던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서로 시설공단에서는 물품 떨어지면 보고해야 되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위탁을 받고 있는 공단에서는 순수한 청소위탁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 박광현  그건 아는데 물품구입비하고 소모품구입비와 별도예산을 하고 보니까 일하기가 원활하지 않다, 원활한게 낫지 않냐 제가 질의하는게 그거예요.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청소용역을 그쪽으로 안 주고 보전과에서 같이 하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까지 예산을 시설공단에 주던지 그러면 그것을 얘기 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구입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안다니까요. 그걸 요구하는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게 이해 안 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 박광현  이해 됐으면 됐어요 설명할 거 없고, 기왕이면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게 좋겠다는 질의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뭡니까?  탄소발자국이 뭐예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환경기획 유미정  저희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만든 신조어가 많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탄소발자국은 모든 활동을 하면 움직일 때마다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를 줄이자는 신조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광현  언어가 희귀한 언어 아니에요?
○환경기획 유미정  새로 만든 사업을 하는 신조어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465쪽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유해 야생조류 기피제하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전년도에는 이런게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예산은 계속 편성돼 있었고요.  기피제라고 하게 되면 조류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해서 접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피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구조 및 치료를 사실상 저희가 쪽제비라든지 갈매기, 까치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나 전년도나 여기가 야생동물이 많지 않으니까 구조나 치료한 적이 있냐는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4건 정도 해서 구조 및 치료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물병원으로 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로 어디서 수봉산이나 문학산에서 나오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러기도 하고 도로변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변에서 야생동물 뭐가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툭 튀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산에도 있고요.  보통 산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면서 치료도 하고 구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누가 그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걔나 고양이 유기견 하듯이 가져오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가져오기도 하고, 바로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원비가 됐건, 진료비가 됐건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2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구조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의아한 것은 200만원 갖고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 1년 예산에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비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구조사업이 특히 남구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구 뿐만 아니라 10개 군ㆍ구 따져보면 옹진이나 강화군 같은데 서구라든지 보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야생동물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만큼이라도 예산이 지원돼서 구조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 세운걸 갖고 뭐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게 낫지 시에서 100만원 내려 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100만원해서 200만원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래도 돈 천만은 세워져야 되는데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시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2쪽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학레포츠공원 내에 에어콘프레셔가 있습니다.  기증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부득이 민원이 발생돼서 교체하는 비용을 9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스승약수터가 수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이나 배관 설치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650만원 정도 거기에 대한 자외선 살균기
○위원 이봉락  잠깐요. 과장님 스승약수터에 보수공사를 해야될 이유가 수원이 고갈돼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어떤 현상으로 수원이 고갈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집수정 자체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집수정 자체를
○위원 이봉락  그것만 보수하면... 수원이 고갈됐다는 말은 잘못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제가 표현을
○위원 이봉락  수원이 고갈된 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적으로 수원이 고갈된 것을 인위적으로 공사해서 물을 끌어올린다면 그건 자연파괴하는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보수공사만 하는데 650만원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약수터를 큰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무래도 문학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고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용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주변에 쾌적한 쉴공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요.
○위원 이봉락  알겠고요.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몇 년차 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5년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2008년도쯤에 풍림산업 주식회사에서 무상기증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상기증 아닌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샀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산겁니다.  그때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자외선살균기 설치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주민들 좋은 수질의 물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살균기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수명이 5년차 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게 나은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자외선 설치기로 3군데 설치돼 있는데 매년 보수하는 건 자외선램프하고 전해조만 갈아 주면 이상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만 갈아주면 쓸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그정책을 추진해 보겠다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좋은 모습이라도 판단되어 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구전체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녹색소비활성화 1,500만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자체는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 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남구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녹색사업이라든지 물자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 권고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금전적으로 유인해서 따라 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팀장님 설명에 300만원씩 나눠줘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쓰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고 또 아파트에 사신다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이 쓰는 물건들을 가져다 쓴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거든요.
또 남구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물물교환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벌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결 전까지 팀장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한 번 시도 해 볼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소 정도 5개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확장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사업이 가입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국비 시비 들어와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가입한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게 관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산정확정을 함에 있어서도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사용량이 전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사용량 확인도 전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선정해서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내년도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6,500만원 정도가 부족돼서 그 부분도 시 중앙부처에 이 부분 녹색정책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돈을 그때시기를 놓쳐서 지원해 주게 되면 호응도라든지 이번 부분에 설득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주력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약수터 유지관리 문학레포츠공원에 에어컴프레셔 교체가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몇 마력짜리를 사는데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김기성  현재 5마력짜리가 설치돼 있고, 전기가 단상입니다.  사용량이 많을 때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타거든요.  이번에 교체할 때는 동력을 끌어서 7.5마력짜리로 증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사항 설명 내용에 자세히 기재하셔야지 컴프레셔가 5마력짜리 10마력짜리 미만 가격을 대충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900만원씩 계상해 놓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생활환경 김기성  전기공사까지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전기공사까지 들어가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자외선램프, 전해조, 에어건도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환경 김기성  네. 에어건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460쪽 보면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우편요금이 675만원이에요.  정화조는 1년에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청소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불이행시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나요? 말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행정처분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이 675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7,200만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만 안내엽서 우편요금이 7,875만원이에요.  연간.  본 위원이 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 몇 몇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발송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우편요금으로 해서 7,800여만원이 연간 소요된다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사실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물론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보내야 될 것은 보내야 되겠지만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64쪽에 그린스타트 운동실천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계상 됐어요. 1,100만원이 신규계상 됐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시간씩 이론 1시간, 체험교구 2시간해서 3시간씩 지구온난화 영향이라든지 녹색생활실천방법, 태양광 자동차라든지, 풍차 등 체험교구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로부터 접수받고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업내용에서 청소년 그린리더양성은 이해가 가는 얘기고, 측정기기 구입비도 이해가는데 에너지컨설팅 운영사업이 있어요.  인건비가 1만원씩해서 133개소해서 143만원이 계상됐는데. 에너지컨설팅 운영사업이라고 하면 간략히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을 저희가 기후지킴이를 활용해서 관내 경로당에 에너지 사용실태라든지 절약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안 469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안전과 역시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대비 5.21%인 3,550여만원이 감소한 6억4천여만원이에요.  감소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안석바위에 지주간판 2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설치완료 됐고요.  어린이뮤지컬이 829만원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원스푸드사업과 어린이식품안전구역 표지판제작도 올해 끝남으로써 그러한 예산으로 해서 3,500여만원이 이번에는 작년보다 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생안전과에서 어린이식생활개선 뮤지컬공연사업 왜 지속적으로 안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행사성 경비로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뮤지컬은 어린이식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했었는데 올해 2,800여명 정도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게 행사성 예산입니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식생활개선 뮤지컬공연 이 사업은 물론 전년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음을 갖긴 했지만 하는 걸보니까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감수성이 빠른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현장체험식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음식의 중요성과 또 불량식품의 유해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식품의 선별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행사성 예산이라고 빼버리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예산이 1천만원 있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걸 왜 강력히 말씀을 안 하셨나요? 예산편성할 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 했는데 일단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김금용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묵인됐다는 얘기 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생과 예산을 보면 변동이 없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이나 오히려 4,300-4,500만원 감소됐고 크게 감소된 건 아닌데 특이한 사업을 하던 걸 그대로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위생과 예산을 보면. 사실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록 위생안전과가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항상 그대로 또 특이하게 우리가 하는 일도 없습니다. 특이하게 신규사업도 없고 그런데 471쪽 보면 외국인 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조성지원 사업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불편한 점이 사실 메뉴판이 불편한게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외국에 나가보면 메뉴판이 사실 한국어로 붙어 있으면 그집에 호감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이 빨리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가 선정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우수업소에만 우리가 간판해서 달아주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메뉴판 제작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업소라고 무조건이 아니고 과장님 보면 외국인들이 오는 집들이 외국인들이 과장님은 어느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 대충 파악을 안 해 놓으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외국인업소가 대상업소가 있고요.  현재 여기 지정하는 특색음식거리 3개 지역에서 72개 업소가 대상업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메뉴판 제작 작성을 시와 구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메뉴판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오는데 파악된데는 특색음식거리 중에서 물텀벙이 거리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다섯 군데 파악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영어교육도 시키는 이러한 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업소를 우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바위 카페길 같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에 버스가 거의 5대씩 와있어요.  식당에 아침식사 하러, 그런걸 잘 보살펴서 입구에 메뉴판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메뉴가 무엇이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베푸는게 되는거거든요.  이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수요일날 간담회를 했고요.  그 업주와 관광회사, 관광공사같이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결과보고하고 문제점을 뭔가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래에 1, 2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무척 인천에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그분들이 충분히 와서 빨리 뭐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남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그쪽으로 우선 외국인들이 이용 많이 하는데부터 시행해서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72쪽에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해서 18개업소에 10만원씩, 또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 선정 위생용품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10만원씩 15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거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210여개 업소가 학교주변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올해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쓰레기봉투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그분들이 가장 선호 하는게 재정적인 사항으로 이런 용품보다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원한다 하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주면 위생용품이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이나 양호한 우량의 식품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해서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판매할 때 관리상태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용품들을 지원해 줘야지 쓰레기봉투를 주는건 안 맞다고 보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우수판매업소는 주로 매점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의 매점이기 때문에 매점에서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위원 이봉락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10만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위생적으로 잘하고 안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괜히 이런 거 벌려서 업무량만 과중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효과는 못 거두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감시감독해 나갈 데가 많은데 이거 어린이집까지 나가서 급식 잘하는가 안 하는가 물론 보시겠지만 10개, 15개 업소 선정하는 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큰 효과는 못 거두면서 일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어요. 남구에.  어린이집 급식에 관해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관리감독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또 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순위까지 매겨서 쓰레기봉투까지 갖다 주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여개 업소 정도 잘된데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표창하는데 5개는 구청장상이고 5개는 센터장상으로 하면서 거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잘하는 급식이 조리사들을 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를 저희도 15개를 정했지만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차라리 우수판매업소라든지, 우수어린이집은 현판을 하나씩 붙여 주는게 나아요.  그래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학부모들이 왔을 때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이구나 차라리 문 앞에 현판 붙여 주는게 자부심을 갖고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쓰레기봉투 10만원씩 갖다 준다고해서 급식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71쪽에 어르신우대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 지정이 20개소가 됐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상치를 20개 업소로 잡아서 35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공중위생업소 말고 요식업 식당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식당은 올해부터 25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요.○위원장 김금용  지정확대 된 게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는 올해 마지막 모니터링해서 잘 됐으면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도 지정된데는 운영하면서 좀더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올해는 지정된 업소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까지는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모니터링 상태로 봐서는 그런대로 사람들이 오고 자기들한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간판은 표지판 부착은 해 드렸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자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 실천 식당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라든지 확대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미추헤어쇼 4천만원 작년과 똑같이 돼있는데 시와 어떻게 됐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에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의견은 분명히 개진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시에는 2억 정도 예산이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다음 주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예결위 통과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은 미추헤어 쇼 정도가 아니고 뷰티박람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구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따른 경연대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연대회를 3회 하게 되면 그쪽도 경연대회가 있으면 시장상과 구청장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는 가고 여기 안 온다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내년에는 3월에 개최하니까 별문제 없지만 그 다음해 2015년도까지 이어진다면 같이 내후년 정도는 9, 10월에 같이 시행해야만 헤어쇼 자체가 되니까 내년에는 3월에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에서 하던 것을 더 크게 해서 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주민들이 주안역에서 볼거리가 나름대로 있고 미용뷰티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건데 이런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문학경기장이나 이런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선학경기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뷰티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전에는 문화관광부 시와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구 것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서 돈 많이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팀
○위원 최백규  국장님 얘기 좀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과장님하고 얘기 했는데 아마 우리와는 행사성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게 행사성이지 아무튼 의회차원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서 472쪽에 국내여비 중에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가 있어요. 지도단속원이 몇 명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도단속하면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원들이 감시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비자 식품 단속원이라고해서 남구에 7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작년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00만원 세우셨는데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부정불량 식품관계 때문에 현 정부가 4대악 척결해서 부정불량 식품이 척결 중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국비 100만원 저희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올해 서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현영  작년예산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작년 7월 추경에
○위원 김현영  올해 국비가 1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인지 단속요원 72명이 진짜 필요해서 국내 어디를 가서 세미나교육을 받으러 가겠다는 건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건 아니고요.  부정불량식품 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서에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에 200만원 섰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해 섰고 내년에 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로해서
○위원 김현영  어디 갔다 왔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간게 아니고요. 지도단속여비로 쓴 겁니다.
○위원 김현영  단속여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477쪽부터 486쪽과 특별회계 609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청소과에서는 전년대비 26억7천여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13.32%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센터 건립비가 26억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고요. 적환장 파쇄기날 구입이 있고요.  너클크레인 구입하는거 있고 그늘망 구입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 있거든요. 봉투판매소에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옆에 사무실 하나있습니다.  경비실 옆동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 각 실ㆍ과에 필요한 봉투 지급하는 장소인데 현재까지는 난로라든지 선풍기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구청내 경비실 옆에 청소과 소속 요원들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판매소가 어디 시내에 따로 있나해서 그렇게 알고 여쭤본 겁니다. 구청내에만 이용하는 한마디로 배급해 주는 곳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학익적환장 너클크레인 교체 있잖습니까?  수명이 다 된 거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경과됐고요.  위원님들 현장나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사용횟수가 많다보니까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입장입니다.  급히 교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배상록  학익적환장은 거의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쪽에 보면 거기도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조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연간 2,400여 톤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예전에 공한지에 쌓인 쓰레기는 방치해 뒀었는데 통두레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면서 공한지 정비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사실 다행인데 본 위원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과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하는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늘어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학익적환장 함석그늘막 설치공사거든요.  보통 그늘막이면 위에 검은거 그거치는거 아니에요?  함석으로 친다는 건 어떤 뜻 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여기 그늘망이라고 했는데요.  함석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을 여기에 그늘망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감사 오셨을 때 미화원들이 여름에 선별작업하게 되면 뙤약볕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환경도 열악하고 또 쓰레기가 적환장에 들어와서 비를 맞거나 하면 중량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걸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할때는 중량가지고 반입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중량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의 환경개선도 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화원들이 뙤약볕에 그물망 검은거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거라도 쳐서 햇볕을 쬐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함석으로 하면 비가 안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쓰레기 자체가 젖지 않고 처리하기가 용이 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484쪽에 EM생활환경 교육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EM사업을 남구주민들 대상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육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재비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여기에 거의 재료비입니다.  EM 원액 1리터가 8,000원인데 700개 정도 사서 자원봉사센터 강사가 있거든요.  그 강사들로부터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들이나 아니면 원하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통장님들한테 교육시켜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학익1동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일부 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유인물 A4용지에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면서  원액을 병에 담아서 배급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우선 원액이 비싸다보니까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원액은 어디서 사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조달구입해서 희석하게 되면 1리터 가지고 100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지급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고요.  481쪽에 5톤 진개덤프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이게 지난해 보다 925만원 증가 됐는데요. 작업량이 증가됐고요.  유지관리비라는게 주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그런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도 너무 배가 증액된 거잖아요?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작업량이 많아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반면에 482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50%가 감액됐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가 진공청소차와 살수차를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이건 시에서 50%를 보조해 줬었는데 금년부터 시비보조를 안 해 주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구비로 썼고. 내년에도 시에서 50%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보조 못 해 준다고 해서 반밖에 못 세웠는데 이게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서 안 주면 구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세울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 계속 요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48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에 있어서 600만원씩 2회를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가 6개 업체인데요.  이분들이 자기들 시간 외에 미화원들이 근무하는데 격려성으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위원 김현영  업체에서 시간외수당을 주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 구에서 줍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이게 작년까지는 시에서 50% 지원해서 저희도 50% 매칭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금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려움이 많다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배출시간 이외에 배출한 것은 이분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이분들을 시키게 됩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남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6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현영  6군데에 600만원씩 2회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1년에
○위원 김현영  지원해 주는 이유가 환경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 외에 일하는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시간 외 그런 성격도 있고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량유지 성격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건 당연히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남구위생공사다 천산환경이다  몇 군데 있잖습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시간 외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세우지 못했는데
○위원 김현영  이 예산의 성격이 너희들 말 잘 들어라 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건 아니지요.
○위원 김현영  그건데 뭘..
○청소과장 한상준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차량도..
○위원 김현영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시간외 일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이지 왜 우리 혈세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50%를 줘서 매칭해서 저희도 50% 부담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지원해 주던
○위원 김현영  작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보세요.  작년예산 세웠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2012년도, 금년도 말고, 2012년도에 예산세웠는데 시에서 50% 줘서 50% 매칭을 했었는데 작년에 주지 않다보니까 그분들이 줄 때 운영이 원활히 됐었는데 끊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올해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2012년에는 예산이 있었다가 2013년도는 안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2014년도에 다시 예산 세우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내년에 각종 아시안게임도 있고 각종 행사가 인천에서 많잖습니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반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남구가 예를 들어서 6개 회사가 단합해서 우리 일 못 하겠다 청소 용역비 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현영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출근 못하겠다하면 청소대란이 나는 거예요. 남구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라든지
○위원 김현영  복리후생을 왜 우리가 하냐 고요.  그 회사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회사사장이라면 그 회사에서 복리후생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600만원을 두 번 씩이나 추석명절 떡값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시간외라든지 주말에 상황근무를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황근무해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상황근무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필요이상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 김현영  월별로 정해져 있지요?  월요일은 무슨 쓰레기 가져가고 화요일은 무슨 쓰레기 가져가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시간하고요.
○위원 김현영  왜 그걸 우리가 시키냐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지정된 시간 내에 배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하게 돼 있는데 12시 이후에 배출한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한 번 더 오면 그만큼 인력도 소모되고 기름도 닳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현영  그러면 차라리 홍보를 더 하든지 해야지 회사에 우리가 용역준 회사에 용역비 이외에 수당을 지급한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수당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레기배출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하는 대로 따라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인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84쪽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비가 3억4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4억8천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4억8천만원은 RFID 방식 음식물 쓰레기 계량기 구입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구입대수가 240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결론적으로 RFID방식 음식물 쓰레기 계량기 기기 240대를 앉히기 위해서 기반시설 비용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에 240대를 구입하기로 해 놓고 그러면 내년에 170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추가로 구입하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아파트가 192개 단지인데요. 우선 금년에 발주한 것은 230개 단지에 240대를 올해 설치완료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170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산이지요.
○위원장 김금용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한 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RFID방식 음식물 계량기가 한 대가 200만원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전기 통신공사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기반설치비용이 아니고 추가구입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2013년도 240대, 2014년도 170대예요.  그러면 410대가 설치되는데 479쪽을 보게 되면 종량제봉투제작 4억8,800만원이에요. 일반용, 음식물등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그러면 음식물 종량제봉투는 RFID방식 종량제기기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제작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 원액배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봉투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
○청소과장 한상준  네. 봉투는 일반주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아파트는 관계없이?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RFID방식 종량제 기기가 설치되더라도 봉투제작과는 관계없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489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설과는 전년도에 비해 10.91% 증가했네요?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증가사유는 과 업무 중에 펌프장 관련된 인력과 시설물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편제돼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7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펌프장 관련된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490쪽 보시면 노점단속원 피복비 있잖습니까?  우리 구 직원이 착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구청직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용역을 줬는데도 우리가 나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팀장과 단속반, 담당직원도 있습니다.  2개조로 노점상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용역준데는 준데로 하고 직접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은 주로 재래시장 위주로 단속하고요.  저희 직원으로 편성돼 있는 단속반은 민원신고라든지 시장 이외 기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노점단속 때문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영업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넉넉하면 노점에 나와서 안 하겠지요.  버젓이 상가를 좋은 걸 얻어서 하실텐데 노점자가 상가를 얻어서 하는 분인데도 길 양쪽에 놓고 있거든요.  앞에 노점보다 길이 사람하나 다닐 정도 이런 건 양쪽을 다 단속할 수 없으니까 가게 와 붙어 있는 쪽은 놔두더라도 반대에 인도가 있으면 가게에서도 인도를 차지했잖아요. 또 건너에서도 진열해 놨어요.  양쪽을 진열해 놓으니까 너무 좁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을 다 할것이 아니라 생계도 있으니까 길 쪽에서 건너쪽은 우리가 과태료를 그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한쪽은 철거하도록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시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491쪽에 보시면 도화동 507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도로를 하려면 매입해야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입하게 되면 이미 번지수가 서로가 번지에 지적불부합지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남의 땅을 서로 서로 물고해서 일부 도로만 매입한다고 서로가 물고 있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없고 지금 도로개설 안 해도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도 매입하기 어려울 텐데
○건설과장 유기영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번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도시계획선 도로대로 했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건데 현재 2012년인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들은 전체 매입하는 개념으로 사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걸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적불부합지가 된다 하더라도 한 개의 필지 안에서 모든 도로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서 시행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 도시계획선 변경전에 편입됐던 대상필지 보다 계획선 변경 뒤에 편입된 필지가 거의 5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줄이면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문제점도 전체 토지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시행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개설공사도로를 하는데 예산 5억을 가지고 가능 할까요 매입이? 5억 가지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전체는 약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비나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쪽에? 어쨌든 국시비가 뒤 따라 줘야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쭸는지 본 위원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지적불부합지에 현행대로 현행 사용땅을 현황 측량해서 현 땅을 깔고 앉아있는 대로 서로 보상해 주고 보상받는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살리려면 그게 동의가 몇 % 되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100%가 동의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 토지는 쌍방상호간의 합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없더라고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60%가 찬성 했었어요. 지적을 재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40%가 찬성하지 않아서 강제성이 없는 사업이라 시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여기는 만약 시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럴지 몰라도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설득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쨌든 이미 시작하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결을 꼭해야 될 자리거든요.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493쪽을 보시면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억5천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요.  네. 4억5천입니다.
○위원 최백규  내용을 보면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8,900여만원이지요?  시설비에서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게 보도블록... 189만원이네요.  이 돈 가지고 주민편익사업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부대비 개념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감독비라든지 기타비용이 필요한 경비개념입니다.
○위원 최백규  4억5천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이 내년에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예산보다 약 5천만원이 증액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혜택 받은게 커지는 거고요.
○위원 최백규  얼마정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추세로 봐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는 최소한 2억 이상은 더 확보되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1억 이상?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5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많을수록 좋은 예산이니까요.
○위원 최백규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남구구도심이 아직 주민편익사업이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결위 들어가셔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추가로 세워 줄 수 있으면 세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496쪽을 봐주시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보상비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보면 용현동 577번지 토지와 건물인데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물 처리가 10년 이상 안 된게 몇 건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신청 들어온 걸로는 6건 정도 됩니다.
○위원 최백규  왜 이것만 해 주고 다른건 안 해 주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체 내 내부 순서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건설과 사업에서 한 건으로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위원 최백규  이번에 사업으로 올렸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첫 번째 거요?
○위원 최백규  보상금액 요구를 올렸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상금액 요구를 올렸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옛날에 보상해줬으면 5, 6억이면 끝날 것 같다 지금 10년 이상 미뤄둬서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서 10억 가까이 됐는데 주안5동에 있는거 요구사항을 청구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 줘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좀 출석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은게 돈 없다는 핑계로 관공서라는 이유로 남의 개인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왜 안 해 주냐고요.  이렇게 해서 소송하라고 하고, 이건 왜 해 주냐고요.  금액이 이것보다 적은 것도 많잖습니까?  1억 미만짜리도.  5건, 6건이.  왜 그런 건 안 해 주고 이건 해 주냐고요.  돈 없다는 이유로 뭉개버려도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본인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이라고 해서 남의 개인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심지어 TV에도 나왔지만 가서 말뚝 박고 자기들 통행료 내라고 이런 경우도 나왔잖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예산관련해서 조정하는 거지, 매입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는 거지 실제적인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보상업무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이게 2순위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1순위가 너무 보상금액이 과하다보니까 1순위는 못해서 주고 2순위로 계상한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차선으로 간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무튼 이 문제는 최백규 위원님 요구도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을 별도로 불러서 건설과 마무리 되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저는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재산회계과에서 하다 올해부터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 보상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겠다고 세 번인가 구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갖고 있어요.  누구 개인의 특혜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왜 진작해줬으면 그 돈이 안 나가도 될 것을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서 탁상감정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요.  결국은 언젠가는 해 줘야 될 것을 다 해줘야지요.  다 해봐야 몇 건 안돼요.  그 건이 1순위가 큰 건데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큰 건들이 있으면 차라리 연부매입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 말씀대로 사실 재산권행사를 일이십년 동안 못하고 있다면 주민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연부매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속종점지하차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에 고속종점지하차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하차도 주민들이 안전진단용역에서 3천만원 올라가 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올라가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지하차도 안에 변압기라든지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제 배수를 위해서.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변압기나 발전기 시설이 있는 시설물들은 용량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전기안전진단 받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3천만원이
○위원 이봉락  4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봉락  사항설명 내용에 3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천만원인데 정밀안전진단용역 3천만원 지하차도 보수공사 준설 포함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때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그때 30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때 했던 것은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정밀안전진단을 했었고 석암지하차도는 그당시 제외됐었어요.  참고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에에 감사차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위원 이봉락  고속종점지하차도라고, 항목이 고속종점지하차도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특법에 의해서 고속종점은 현재 C등급으로 분류돼있습니다.  그당시 점검했을 때부터.  C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건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C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은 지금 까지 관리상태가 불량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물이 노후 되기 시작하니까
○위원 이봉락  30억 들여서 보수한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30억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총예산이 16억 내려 와서
○위원 이봉락  전체 예산 본 위원과 박병환 위원이 그당시에 30억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30억 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시비인지 구비인지 모르지만 예산 30억을 세워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고속종점은 전액 시비로 해서 13억6천만원 실제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바닥보수, 벽체보수 시비보조 받아서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년 경과 되지 않았는데 안전진단이 C등급이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당시에 C등급이 나와서
○위원 이봉락  2년에 한 번씩 계속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닥이 매립지기 때문에 침하되고 누수가 생겨서 바닥만 파손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뼈대라든지 골조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계속 2년마다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잘못 된 거지요. C등급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C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비보강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빨리 정비보강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데 계속 2년에 5천만원씩 들어가느니 빨리 보강해서 B등급이라도 받게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하차도 보수공사 준설포함해서 2천만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준설공사는 부득이 하게 매년 퇴적되기 때문에 퍼내야 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번 건설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가 본 위원 구역입니다. 지하차도 공사하고 한 달이 못 가요.  바닥포장 깨끗하게 하고 한 달 후에 가보면 또 파손돼서 땜질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 이봉락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면 하에 있어서 한번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을 막으면 주변으로 확산이 돼서 수로가 변경되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저번에 대보수할 때 지하차도 외곽에서 물이 침수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막까지 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공법이 잘못 된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한 구간이 100% 다 하자가 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시공된 부분 이외의 구간들이 틈이 생겨서 지하수가 스며 나오니까 아스팔트가 물에 약하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리고 지하종점차도가 남구관할로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중구와 남구 경계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남구입니다. 여기 까지는 남구고요.  횡단보도 육교 전체가 남구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바로 길건너가 중구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인하대 병원이 중구고요.
○위원 이봉락  길건너 제일제당까지 중구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일제당 1공장 자리가 중구고 반대편 쪽은 저희 관내입니다. 겹쳐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자체는.
○위원 이봉락  지하종점차도를 두고 서쪽은 중구고 동쪽은 남구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차도 자체는 온전히 저희 남구 관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행정구역 편성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고속종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져 나오는 주요 통로인데 유지관리비를 남구에서 책임져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구간에 대해서는 큰 보수공사 할 때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급적 지하차도보수에 관련된 사업비는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도 있고,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지하차도에 몇 가지 항목에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시비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493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5천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계속 이런 시설들을 요구하는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앞서 최백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도심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이 많거든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1년 전체를 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1년내에 완료를 못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추경에 하기에는 시기가 다달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그와 관련해서 495쪽에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전년도 2억5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1억원이 삭감됐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5천만원 삭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부대비로 삭감, 우수기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이 걸린 문제잖습니까?  가옥이 침수돼서 주민들 재산이 손실이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목인데 예년에 비해서 보면 일부가 덜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위원들께서도 수차에 예산결산 다룰 때마다 증액시켜 주는 부분이지요.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이런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1억8천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민원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서 최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대상의 토지인데요.  재산회계과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위원 이봉락  현재 뭘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원 이봉락  개인주택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개인주택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를 해지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키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해제시키게 되면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건축물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없애 버리면 기존에 건축허가 받았던 모든 도로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타용도로 활용할 가치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막다른 도로 끝자락에 있는 형태가 돼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관통도로가 형성됩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로 관통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큰 도로와 작은 도로 사이에 껴 있는 마지막 집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예결위 열릴 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하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도로굴착부담금을?
○건설과장 유기영  원인행위한 거 추정에 보면 8억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014년도 예상액은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예상 잡은 것은 8억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에 8억5천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8억5천 정도 되는데 도로굴착복구비가 전년도 최종예산이 6억이에요.  그러면 2억5천은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는 부담금 받는 범위 내와 동등한 규모로 복구하려고 신청했는데
○위원장 김금용  신청하려고가 아니고 말을 더듬지 마시고 원인자부담금을 8억5천 받아 놓고 왜 6억 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억5천 어디 갖다 썼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남구 전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과장님 몰라서 묻는거 아닌데 도로굴착 부담금이 들어온 금액만큼은 투입해서 도로보수를 해야 지요. 아무리 구 예산이 어렵다 해서 부담금 8억5천만원 받아서 6억 쓰고 2억5천은 다른데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도 4억5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4억5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것은 5천만원 증액됐어요. 2014년. 5천만원 증액이 됐다고 해서 이 금액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하수구 구조물 정비공사도 5천만원이 삭감됐고, 준설공사도 1억이 삭감됐고 하여튼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봉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최백규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실장님 잠깐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께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백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산서 496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억8천만원 있습니다.
용현동 577-7번지 토지비용과 건물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해서 1억8천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십년이상 장기미집행건이 본 위원이 6건으로 전체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되지 않아서 지주들이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결정일이 92년도에 된 거예요.  매수청구가 2009년도 돼서 보상예정금액이 그때 당시에 평당 500만원 이었어요. 평당 500만원이면 현재는 면적이 2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10억 가까이 되요.
2012년도에 2월 현재 보면 8억8,600이거든요.  매수당시에는 5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0012년 2월이니까 2013년도 2014년도하면 10억이 넘어가요.  방치를 계속해 두면 우리가 돈 안 물어줄 것 같지만 계속 감정가가 올라가잖아요.  1순위인데도 안 해 주고 금액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해준 겁니까? 도로로 쓰고 있어요. 이분이 청구를 세 번 했는데 보상해 주겠다고 공문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해주고 올해도 해 달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되면 소송한다는 건데 지금 까지 이자에 뭐 계속 늘어나고 소송가면 더 나오지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올라갔는데 돈이 없어서 조정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저는 그래요.  물론 개인 것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6건인가 5건인데 이 금액이 제일 커요. 나머지는 몇 건이에요.  그런 것은 해줘야 지요.  돈 없다면서 건물은 사고 주민들 민원은 해결 안 해 주고 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안 해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추경에 같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백규  이분들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한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거 하면 계속해서 지금 까지 못 받는 이자까지 계속 나온다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소송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해줘야 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인이 끊이지 않고 했는데.  그럼 1회 추경 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내년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이 건 말고도 장기미집행 5건, 6건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런 것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최백규  입장을 바꿔 놓고 내 땅이라고... 도로 돼있는 것도 아니고 대지로 돼 있어서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서 더블된 거예요.  5억짜리가 10억이 된 거라고요.  5억에 줄 수 있나요?  5억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5억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탁상감정해서 보상 나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감정해서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현재 감정가가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감정가에서 나가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이렇게 하면 결국 구청도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소방도로 경우는 관할구청장이나 관할 시ㆍ군수가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도?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안 해 주고 있으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기획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됐던 부분인데 하수도 준설원이 부족해서 용현펌프장에서 넘어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펌프장 근무자들은 건설과로
○위원 최백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 충원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 최백규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력 재조정해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나 총무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펌프장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원을 하수 준설원으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그쪽은 임금이 높고, 펌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봉급수준이 높고 준설원은 봉급이 낮은 관계로 해서 그걸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펌프장에 근무하는 인원 3명을 정원을 줄이고 그 인원은 상응하는 보수수준이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준설원은 별도로 정원을 책정해서 업무에 차칠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준설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은 보조로 따라 다니는데 민원이 개인하수도까지 일일이 민원 들어와서 한 두 건이 아니고 그거 때문에 계속 요구했고, 작년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 와서 하면 실장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결국 펌프장 준설원을 이쪽 하수구 준설원으로 직종을 변경해서 하고자 했던 것을 추진을 같이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대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줘서 해야지 과에서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봐도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일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503쪽부터 507쪽까지 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건축과 역시 예산이 전년대비 49.16% 감소한 10억3천여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작년도에는 16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이 16억에서 4억하고 16억 빠졌다고 49%가 감소하는 거 보면 예산이 한 가지 사업만 빠져도 예산이 감소가 엄청나게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면 건축과 예산은 저희가 봐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5쪽에 보시면 공가매입이 1억2천이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 밑에 공가리모델링비는 4군데를 2천만원씩 이것은 어디 매입했던 곳에 우리가
○건축과장 이종신  그게 아니고요.  공가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일부 리모델링해서 대표적으로 석바위에 통두레모임 활용하듯이 공가를 소유자 동의 하에 무상수리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1억2천만원 공가매입비 이거와는 별개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1억2천만원은 공가소유자들 중에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매입해서 수리해서 공부방이라든가 영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공가에 대해서 공가매입 하려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당초에 학익동 쪽을 추진했었는데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소유자가 변심해서 매각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입대상지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422개소 중에 확인작업을 거쳐서 소유자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매입해서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요? 용도도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매입대상이 선정되면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도 해 보고요.  통두레 모임에도 의견조회해서 적정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로 공부방이나 영어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비용도 4개소 확정된 건 아니겠네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4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어르신들 쉼터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공가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에서 매입하든지 리모델링해서 빨리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토지정보과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2014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3억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3억300만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금용  네.  2013년에 4억4천여만원이네요?  그나마 1억4,100여만원이 감액이 돼서 3억300여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 과는 사업은 없고요.  주로 민원업무 법정사무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513쪽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이게 200만원 해 놨잖아요? 지금 신고자가 4건 밖에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신고 했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경미한 사고 말고 등록취소 정도라든지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 돼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 조금 더 받았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4건도 올해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4건도 안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예산과 관계 없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할특별법이라고 생겼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배상록  언제까지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유토지는 2015년까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법 생긴 거 그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굉장히 시일이 걸려요?  물론 재판도 받아야지 또 상대쪽에서 이의제기 하면 한이 없더라고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특별법 만들긴 만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해결하는 것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금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본다 싶으면 합의를 안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유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분이 공유토지로 했을 때는 쉽지요.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그동안 기회를 3차에 걸치고 지금 4차거든요.  남은 부분은 쉽게 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보니까 법을 정해서 크게 효과가 있나요?  법을 정해서 특별법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특별법해서 지금 5필지는 분할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려면 6개월 정도를 저희들도 작업을 해야 돼요.
○위원 배상록  6개월이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1년 가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합의만 잘 해주면 6개월이면 등기분할까지 다되는데
○위원 배상록  어쨌든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유토지 판사가 했을 때는 강제성은 있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강제성으로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하면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판으로 끝날 때는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 배상록  결과는 법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원인들은 구에서 빨리 빨리 추진 안 해 주나 그렇게 민원제기를 해요.  정보과도 본 위원도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빨리 서류를 올려주고 빨리 신청을 안 해줘서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쪽으로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민원이 둘이서 합의서를 갖고 와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50%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제기하면 5주이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당사자들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5주니까.  5주에 위원회 상정했다 다시 결정하면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면서 답답하겠지요.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