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4.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에 인천광역시남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상기 조례안을 먼저 처리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세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 등을 개정하고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 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의며 안 제11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오래 되고 낙후된 석면건축물이 많이 있어 석면의 안전 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본 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속에 노출되는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의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가구에 슬레이트 건물의 철거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노후 건축물이 많고 석면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가 관리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우리 구는 금년 상반기에 61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이 35개소 57%로 나타났지만 위해등급이 모두 낮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석면건축물의 기준과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제안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슬레이트 해체, 철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처리 비용이 평당 8만원, 지붕개량 비용이 평당 13만원정도 소요되어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슬레이트 가옥 거주자 대부분이 영세한 노령층이고, 특히 수급자 등으로 자부담이 과다하면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지붕개량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존에 작업현장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중점이었던 석면관리의 범주를 생활환경 및 구민의 건강보호까지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읽어보셨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석면이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검토 안해보셨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요 이 내용대로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물론 포괄적으로 다 되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가져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조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제6조 1을 보면 석면 건축자재가 나와있죠.  정의에는 석면 건축자재가 정의에 안들어와있어요.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의에다.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 하겠어요?  법을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쉽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런 법도 당연히 삽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제4조4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명시해 주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를 해 주게 되면 새로운 법령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밖에 관계법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법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의원 문영미  위원장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금용  아니 과장님이 일단 검토를 하셨다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4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을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해봤냐는 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제2조 정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거기에 명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조에 목적에 이미 이 조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조례의 규정에 넣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후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부분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형식의 조례를 제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그렇거든요.  석면안전관리법이 뭔지 조례안을 만들어도 쉽게 구민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조사결과의 공개가 있는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조사를 했다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예를들어 구치소 같은 경우에 예외로 여기다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기왕에 조사를 했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거지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기존에 기왕에 주민들의 건강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공개 안할 바에야 만들 이유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예기치 않은 군부대라든지 구치소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일부 미비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전체 다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국가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개를 못할 부분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주 특이한 부분들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예를 들어서 문학동이 됐든 학익동이 됐든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공간에 어느 정도의 석면이 있는지를 주민이 알권리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당연히 알권리가 있죠.
○위원 김현영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제조항을 넣자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요?
○의원 문영미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가?
○위원 김현영  아니요 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일부를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구 입장에서는 군시설이라든지 특히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 있지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위원 김현영  군시설 군시설 하는데 우리 남구에 군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큰 시설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구치소 새로 지었잖아요.  구치소에 석면이 있나요?  혹시 모르겠죠.  이걸 뭐라 하는거죠?  내장재를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석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있죠. 그런걸 공개 못하겠다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설계도면을 갖추게 되는데 설계도면까지 공개해야 하는 부분 있어서
○위원 김현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의원 문영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현영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문영미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대 추세에 맞춰서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다 공개를 하는 거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 하면서 강제 되는 것보다 저희가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부분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문영미 의원이 내리시는 거에요?  이 조례에서  
○의원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 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원 문영미  보통 조항들이 강제조항으로 갈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요 다른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공개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 문영미  그런 것은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 김현영  적고 미미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영미 의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 외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 차이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의원 문영미  물론 조항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수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가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금용  그렇죠.  조례를 제개정 할 때야 상위법에 맞춰서 하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김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야 원칙이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석면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조사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석면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영미 의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 예외를 해야 하지 않나 얘기를 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건축물 전체 한 동을 본다고 하면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할 수 있는데까지는 공개를 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위원 이봉락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서를 달자는 얘기죠.  특별한 건축물이라든지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공개 안할 수도 있다 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사항도 다 포함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여기 위험시설물 있으니까 석면으로부터 받을 피해 우려가 건축물 있으니까 주민들 조심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처럼 제11조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로 수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문영미  그런데 지급대상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하셨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이고 다시 문영미 의원님께 질의를 하자면 제2조 정의에서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여기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우선 우리 구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자구라서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의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정의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관리법에 따라서 그런 물질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령을 얘기 하는 것은 안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조항을 따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2조1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보게 되면 제2조1호에 내용이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굳이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제2조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굳이 이런 내용을 삽입할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의원 문영미  마찬가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도 환경부령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환경부령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금용  상위법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1호 바꿔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의에 석면건축자재란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6항에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쉽게 해서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석면건축자재를 이 정의에 삽입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제6조2에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로 돼 있어요.  석면건축자재 용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의에도 이것을 삽입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의원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정의에 1호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석면건축자재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이미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조례 정의 안에 6호를 넣어서 환경부령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요.  
○위원장 김금용  바꿔서라도 석면건축자재가 뭔지를  
○의원 문영미  대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조례를 만들어서 슬레이트 건축물이나 시설물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4조 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세히 명시를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해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11조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현영  아까 8조에 대한 것 정확히 명시해 주시죠.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께서 제8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8조에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에 한해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 자구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 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정비 그리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등 관련법 개정 신설에 따른 정비와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식품접객업 사업장 면적 125㎡를 200㎡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7조3항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등 청소관리를 주민의 책무로 의무 규정 신설 안 제8조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안 제9조3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도입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시스템 부과방법 개정 안 제12조4항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 배출 신청하는 사항 신설 안 제12조5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이행사항 명시 별표1, 4 개정 별지 4호 서식 신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홍보자료 제공 여부, 인력지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 결과 식품접객업 사업장의 규모변경 수거용기의 세척 등 청소관리를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양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관한 변경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중에서 휴게음식점인 경우 당초 125㎡에서 200㎡ 이상의 영업장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배출자인 주민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전용용기와 개별계량장비 등의 안전과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해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체 평가에 그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구정평가나 시정평가, 국정평가 등과 연계하는 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RFID방식의 시행으로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의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2항 관련 별표4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앞으로 2015년까지 주민부담율 80%를 달성토록 수수료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29%인 주민부담률을 80%까지 현실화 하려면 물가상승이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시의 각 군ㆍ구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공동배출 신청을 하고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누락되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2년 기준으로 하루74톤 연간 2만7,030톤에 이르고 처리 비용은 연간 38억9,7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1억1,9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주민부담율이 29%에 머무는 수준으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처럼 제2조의 경우에 당초 125㎡에서 200㎡ 이상 영업장으로 완화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완화시킨 이유가.  
○청소과장 한상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 규모 최소 규모를 늘리게 되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비용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영세사업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125㎡에서 200㎡로 완화시켰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셨는데 검토의견대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자구수정을 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2조제4항 중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년 101호로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에서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며 현 위탁 현황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시설을 현수탁자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염로 28번길  35-50 주염골경로당 2층이며, 면적은 47.25㎡입니다.  
재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체계 유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재위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외국인센터의 운영 및 시설.장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해결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기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법은 수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외국인센터 운영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남구 주염로 28번길 35-50 주안5동 주염골경로당 2층에 위치한 남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하여왔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번부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을 재위탁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1년 단위로 했는데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3년 위탁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수탁자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수탁자가 몇 년간 사무위탁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상당히 오래 됐네요.  현수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은 안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간 보고서라든가 보고도 받고요 나가서 현지감사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동의안이 올라올 때 지도점검표를 만들어서 지적사항 있으면 있는대로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년에 11월 4일날 점검을 했거든요.  주요 점검내역은 조직이라든가 운영관리실태, 예산, 회계관리 점검, 상담소 자체 운영프로그램 관리실태 점검, 기타 건의 사항 등 현장 수렴인데요.  종합 점검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현재 상담소 위치가 주택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접근이 다소 어렵고 상담소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간 다른 장소로 검토가 요망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듯이 현 상담소 위치가 주택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접근성이 어렵다 해서 가급적이면 상담소 위치를 찾기 쉬운 곳으로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단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이 내년도에 새로 지상6층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임대해 볼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외국인근로자가 물론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필요한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업무가 위탁을 오래 했지만 업무가 너무 대동소이하다 그 업무가 그 업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페이퍼상 업무보다도 실질적인 업무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신 것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제가 발령을 받고나서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정이 거기서 베트남어로 해서 상담하는 사항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하고 계시던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주안 2.4동 일원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추8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1. 변경 목적 및 사업개요에서 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변경 목적입니다.  2010년 5월 수립된 촉진계획을 현재 미추8구역의 여건변화와 2025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용계획을 반영하여 대형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202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용적율을 적용하여 건립 세대수와 배치계획 이 변경된 재정비촉진안이 되겠습니다.
구역 현황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2010년 5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13년 9월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과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제시의견을 금번 변경결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8만8천여㎡로 구역면적의 74.7%이며 기반시설과 기타 용지는 약 3만㎡로 25.3%로 계획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변경은 교통성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변속차로 2곳 신설에 따른 도로면적 701㎡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면적 70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 변경입니다.  임대세대는 18평형을 축소하고 21평형을 확대시켜 34세대가 증가되었고 분양세대는 현재 주택분양시장의 여건을 반영 47에서 50평형을 축소하여  34평을 확대 총 252세대가 증가한 2,249세대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24.5%인 2만9,043㎡로 경찰지구대 학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도로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밀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소형평수 증가를 위해 기존 용적률 241%에서 인센티브 용적률 22%를 적용한 263% 이하로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을 40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건폐율은 변동 없이 2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인센티브 용적률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율 216% 상한용적율은 263% 이하로 계획되었고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 진출입구는 2개소로 서측 경인남길 북측 경원6길에 각각 계획하였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변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의 주차계획은 3,197대로 법정 2,119 대비 약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1. 변경 목적 및 사업개요에서 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변경 목적입니다.
2008년 사업협의회 자문시 도시개발1구역내 계획되어진 공동주택을 삭제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제외시켰으며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인구 10만명당 201개로 타광역시와 비교해서 65% 수준으로 이를 보완코자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용지를 상업업무용지에 편입하여 종합병원시설을 확대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지구지정고시하고 2010년 5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하였고 2013년 9월 변경 결정안 제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13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당해 구역도 미추8구역과 같이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 경관녹지과와 교통행정과 제시의견을 금번 계획변경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2008년 사업협의회 자문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공동주택을 삭제하였으며 인천시종합병원의 병상수 부족 해소와 상업과 의료시설의 분리 로 인한 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상업시설로 통합함으로서 개발의 촉진을 꾀하였으며  주거시설 삭제로 인한 공원면적을 1,230㎡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변속차로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밀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삭제로 인한 일반 상업지역 주상비율 변경으로 용적율 1천%를 적용한 상태이며 최고층수 45층 건폐율 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단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진출입구는 비의료시설 의료시설 응급시설로 구분하여 총 3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비의료시설과 응급시설의 진출입은 우회전만 가능토록 계획하였고 의료시설의 진입은 좌우회전 진출은 우회전만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측을 3m 셋백하여 경인로의 1차로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서측에 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의 계획 주차는 2822대로 법정 2352대 대비 120%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5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2.4동 일원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속차로가 80m로 되어 있더라고요.  80m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감속차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보게 되면 공원 면적이 감소되고 또 녹지가 다소 증가가 됐고 도로가 증가가 됐어요.  도로는 변속차로 가감차선때문에 증가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로는 가감차선때문에 증가가 됐고 공원 면적 감소를 해서 도로를 면적 증가를 한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원을 줄인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적률이 상향조정됐더라고요.  몇%에서 몇%로 상향조정 됐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800에서 1천%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법 규정에서 허용한 %가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이 사항은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당초 제시했던 사항과 당초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법규 내에서 최대한 상향으로 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 조합측에서 제시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폐율이 국장님은 800에서 1천%로 상향조정됐다는데 보니까 244% 이하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미추8구역하고 도시개발1구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금씩 다른데 244%가 제일 높고 그리고 240%, 240%부터 244% 주안11구역만 610% 이하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1구역은 800% 이하 1천% 이하 돼 있네요.  1천% 이하는 판매업무 의료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미추8구역하고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온 이유가 모든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 그렇듯이 사업성이 워낙에 낮아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초기에 투자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이런게 총망라돼 있습니다.  병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도시재생팀장 박국서입니다.
2.4동 촉진지구는 16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업시행인가 시에 부담금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 질문취지는 이렇습니다.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조합측이나 주민들이 부담금을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많이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아파트 수는 많이 지어야 하는데 분양이 안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 비용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수를 적게 지어도 괜찮다 아파트수가 분양수가 적어지면 분양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에 학교도 지어라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병원까지 다 지어라 그러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도 지상에 두지 말고 지하에 둬라 또 단지 주위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라 요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주민들은 또 조합측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많이 지어서 분양해서 조금씩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굳이 학교를 꼭 지어야 하는지 병원까지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설명해 보시죠.  
○스마트시대담당 김창식  스마트시대팀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면 학교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합에서 직접 짓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만 내놓고 부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부지를 내놓고 인센티브를 받는게 조합한테 이득입니다.  부지를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조합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이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다 내놓고도 학교 내놓고 공원 내놓고 공공청사 심지어 문화시설 병원부지까지 내놓고 인센티브 받은게 244%에요.  이것은 얘기가 아니죠.
○스마트담당 김창식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위원 이봉락  이것 안내놓고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스마트담당 김창식  미추8구역같은 경우 263%입니다.
○위원 이봉락  기부체납 안하고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2종 주거지역입니까?
○스마트담당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2종 주거지역이면 최소한 3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스마트담당 김창식  기준 용적율이 인천시는 21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 지역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다른 지역에서 300%까지 줍니까?
○스마트담당 김창식  300%는 현재 3종 지구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봉락  2종 주거지역에서 기부체납하면 3종으로 바꿔줘서 300%까지 줍니다.  왜 땅 다 내놓고도 250%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땅 안내놓고 땅을 다른데 매각해서라도 사업자금 만드는 게 낫죠.  어차피 많이 지어봤자 분양 안되는데 용적율 높이면 뭐합니까?  사업비 적게 들고 적게 지어서 분양 깨끗하게 끝내는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에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저희들이 처음에 적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10에서부터 순부담율을 적용해서 가장 적정한 용적률이 240에서
○위원 이봉락  팀장님,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다 어려운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맨 처음에 미추8구역 여기에도 10년전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좋았을 때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 남는다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에 계획을 짰다 말입니다.  그때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계획대로 짜다보니까 아파트단지를 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단지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다 짠 겁니다.  좋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분양이 안돼서 사업이 망할 것이다 걱정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춰서 환경을 조금 못하더라도 사업성이 최초 투자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담당 김창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제안한거고요.  저희들이  
○위원 이봉락  조합에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규정에 학교 부지 제공해라 용적률 몇%밖에 안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담당 김창식  이번에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가 시에 진짜 남구의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 인정이 되면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최대한 조례를 바꾸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하다가 중단돼 있는 게.  매몰비용 부담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있잖아요.  당초 원래 상업용지하고 업무시설 있던 것을 상업용지로 다 풀면서 용적률 800% 있던 것을 1천%로 올리는 건가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당초 800% 돼 있던 것은 공동주택이 350세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없애면서 인천시 상업하고 주택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1천%까지 올라간 겁니다.  공동주택을 없애면서
○위원 최백규  공동주택을 없애버리고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건가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네 공동주택이 당초 5대5 들어가있던 사항이 없어지면서 용적율이 800에서 1천%로 올라간 겁니다.  
○위원 최백규  면적은 의료시설로만 바뀐 것 보면 의료시설로만 돼 있잖아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네 의료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요.
○위원 최백규  같이 복합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종합병원이 턱 없이 인천광역시로 봐서 적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옆에 사랑병원도 있고 종합병원이 많은 데거든요 그쪽이.  병원이 포화상태에요 남구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1천%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여성병원이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종합병원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ㆍ○스마트담당 김창식  네 여성 특화된 종합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종합병원이 아니라 산부인과쪽을 종합병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문병원이지 그것은 종합병원이 될 수 없죠.
○스마트담당 김창식  저희들 공고지침 기준에 종합병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종합병원이지만 여성적으로 특화된 종합병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문병원인 것 같은데요 종합병원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다 풀어서 물론 사업성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저희들이 당초에 상업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나눴던 게 상업시설은 상공회의소에서 MOU를 체결해서 개발하고요 의료시설은 SMC에서 개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경기 악화로 해서 개발을 포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개발을 포기 했기 때문에 SMC에 얘기를 했죠.  상공회의소 포기를 했는데 사업 파트너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SMC에서 전체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에 들어온겁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 더 보시면 1구역 면적이 있어요.  1만9,723㎡잖아요.  위에 1만1,720㎡고 7,711㎡하고 플러스해서 해 놓은 게 1만9,723㎡ 아닌가요?  면적이 안맞아요.  도로가 줄은 것 같아요 변경되면서 대지 면적이
○스마트담당 김창식  네 대지면적은 줄었습니다.  도로가 내놓으면서요.
○위원 최백규  이게 언제 내년도에 시작한다는 건가요?
○스마트담당 김창식  주안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주안초등학교를 먼저 짓고 2015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덧붙여서 행복한 웨딩홀 있죠.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남구에 그럴만한 호텔같은 게 없어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하고도 관계는 없죠?  
○스마트담당 김창식  현재 행복한 웨딩홀은 당초에 제안했던 것을 철회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촉진계획변경 할 때 그때 다시 제안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시 하겠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시 기준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에서 210%라 그러셨어요.  타 시도에서는 얼마입니까?  용적률이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좀더 완화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
○위원장 김금용  타 시도보다 인천시가 제2종 일반주거에서 용적률이 상위다 210%로.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예.
○위원장 김금용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2종 일반주거가 인천시 기준용적률이 210%라고 말씀하시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경기도는 이번에 변경을 했었는데요 기준용적율이 이번에 변경하면서 21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경기도 시골같은 넓은 땅하고 인구밀도 높은 땅하고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이봉락  지금은 분양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용적율 높고 낮고 오히려 용적율 높여준다고 득이 되는게 없어요.  분양 안 되면 다 망하는데 분양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이.  그렇다면 최초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어야 재개발이 추진되지 그런 노력 없이 재개발 용적률 높여줄수록 더 못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인천시와 의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사업성 향상을 통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시행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주안2.4동 촉진지구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2종 일반지구에서 제3종 일반지구로 상향시키고 최초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기 바람.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