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 목표액은 2,517억9,300만원이고 부과액은 1,761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584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구세징수 현황입니다.
연 목표액은 593억7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596억2,800만원이며 징수액은 49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액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847억7,500만원이고 부과액은 2,644억8,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277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비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평한 재산세 부과징수 및 친서민 세정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59쪽 첫 번째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징수 및 친서민 세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과세현황으로서는 재산세 부과액은 535억6,700만원으로서 재산세가 266억1,800만원, 도시계획세가 172억7천만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는 구세로 전환이 되어 약 172억7천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를 정확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서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등 이용사항을 조사하고 불법증ㆍ개축 건축물에 대한 추징으로 형평세정을 추진하고 용도변경등 사용실태 사실조사 강화로 구세원의 차질없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친서민 세정 지원으로서 지방세 징수유예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보류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개발지구에 대해서 징수유예 처분을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일정세액 이상자로 추진을 하며 부동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징구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과세표준액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침체상권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을 초과하여 건물시가 표준액이 산정되는 물건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조정을 위해서 구도심상권중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월등하게 낮은 물건을 조정하고 격차비율이 30% 초과되는 물건에 대한 경감검토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제작비 등 1억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만6,723호로서 단독주택이 1만8,761세대, 다가구 등이 7,962호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1월1일기준은 전년도 2만6,723호와 전년도 신축주택분이며, 6월1일기준은 토지분할 및 합병과 건물 신ㆍ증축등 변동분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방향으로서는 공평한 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검증과 구제방안도 강구하고 침체시장 등의 변동분의 종합조사로 주택공시가격의 신뢰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등 2억6,256만6천원이며 구비, 국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50% 정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약 24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추진방향으로서는 연간 체납정리종합계획 및 특별체납정리기간운영과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고 직원별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정리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추진하고 하반기 체납액특별정리기간운영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연중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토록 하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제작비 등 1억2,5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누수세원발굴 등 세외수입관리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의 15% 정리를 목표로 해서 52억원의 예상을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체계적인 독려관리와 책임징수를 위해서 현년도분은 부과부서에서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며 과년도분은 저희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되어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분에 대해서 전산자료 정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공유하며 선진체납정리기법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획은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정리계획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 하고 고지서발송도 연 5회 그리고 징수불능 세외체납 실태조사 및 결손처분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제작비 등 5,3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제 홍보내용입니다.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내용 및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인터넷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압류해제 SMS 제공을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E-그린 우편발송으로 대상은 약 17만여 세대가 되며 우편엽서형식으로 제작이 되며 주요내용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내년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서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유사세목인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이 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되고 도축세는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전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우편엽서 형식으로 해서 전세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편리한 지방세납부제도인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안내로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한다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두 번째로는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서비스 홍보강화로서 개별주택소유자 약 2만3,400여 세대가 되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열람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는 구청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남인천방송에 유선자막안내와 아울러 나이스미추라든지 구보라든지 동주민점검판이라든지 도로점검판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압류해제시 SMS문자를 통해서 압류해제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완납후 부동산압류 미해제자 내역 추출 및 미해제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처리를 매월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해제 사실을 SMS문자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62쪽 지방세체납 징수율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보면 체납액의 50%를 정리하고 그 액수는 24억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4쪽을 보면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징수액을 보면 9월 30일 현재 5억8천이 되어 있고 결손액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말이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4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63쪽에 보면 세외수입관리의 극대화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세외수입체납액의 15%, 예상액은 5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5쪽에 보면 징수액난에 구세외수입 9억9,100만원과 시세외수입 1억8,800만원을 합하면 대충 12억 정도가 되고 그 옆에 보면 결손액이 약 3억7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5억7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서 어쨌든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발해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는 아까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8천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약 1억원이상의 구세만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구세는 약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10월이지만 저희들은 2월 28일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남았고 특히 이 기간동안은 저희가 전직원 체납징수책임제를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몰입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상당히 많이 받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받는 것은 34%를 받는데 이렇게 목표상향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좀 높이 올려놔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38%보다도 더 올라 12%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목표치를 올려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받을려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았고 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보다 높고 1차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지만 목표치를 높이 올려서 채찍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에는 상향을 잡아서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징수하다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징수했을 경우에 압류해제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동산압류라든가 징수건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현재 5건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건 정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소송진행중인게 5건이고 결론난 곳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결론 난게 없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금년에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2009년도
○세무1과장 김유곤  9년도에 발생이 돼서 저희가 12월에 정례회때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5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구에 고문변호사님이 5분 계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분이 이 사건을 전담,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소송을 위임하신 수임받으신 변호사님이 1분이십니까 아니면 2,3분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1분이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60쪽요, 지방세 징수유예 계획하고 과세표준액 조정계획, 사업목표 그것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지방세를 받게 되면 실제로 재산세라든지 각종 지방세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용마루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LH공사에서 공사를 한다고 집매매라든지 수리가 안돼서 또 거기가 개발을 한다니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6개월 정도의 징수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영업을 해서 벌게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지방세를 납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좀더 세정지원을 하되 그렇다고 아무나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그분중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6개월간 정도 징수유예처분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 보면 과표조사를 1년에 매 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과표조사를 할 때 보면 이런 우리 관내에 보면 신선쇼핑이라든지 경향프라자라든지 이런데는 실제로 과표가 높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큰 빌딩에다가 철골로 해서 그래서 지수가 보통보다 높고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권은 침체되었는데 위치지수가 높아서 시중것보다 높게 책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보다 30%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통해서 과표를 조정을 해서 세금을 다소 적게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소요예산이 1억6천 정도 되었는데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가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감정평가사는 실제로
○위원 이태형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지금 5분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6천은 친서민 세정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부과라든지 저희가 사업소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태형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파트나 주택같은데 과표 몇 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게 몇 년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10년이에요, 4년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파트는 중앙정부에서 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과표가 책정이 되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분야가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용도지수라든지 토지의 지형이라든지
○위원 이태형  세금매길 때 보통 남구청에서는 얼마, 몇 년도 되면 내려가는게 있잖아요. 10년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매년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지가가 올라가든지 과표가 올라가든지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과표가 3%, 지가가 4% 정도 올라서 금년도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라든지 과표자체가 올라갈 여력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산 압류해제 이런 문제는 체납액이 완료되면 빨리 빨리 처리해 줘 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제 홍보부분에 대해서 세목이 간소화 된 부분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다.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팜플렛 한 것이 있으니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누수세원이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총액수가.
○세무1과장 김유곤   누수세원은 저희들이 집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인데요. 누수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해야 될 것, 부과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혹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누수세원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누수세원이 얼마였다. 이런게 안 나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누수세원이라는 것은 부과해야 되는데 빠진 것을 찾아서 내는 건데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을 조사해서 수시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어떻게 총계가 안나오냐고, 그게. 앞으로 누수라는 것은 안나올 수 있지만 전년도나 예를 들어서 2008년도나 2009년도 누수세원이 얼마였었냐 하는 건 나와야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 그러니까 누수세원이라고 추징한 것은 15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 일반가정으로 쓰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추가로 받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현재까지 15억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15억입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연말까지 가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죠.
○위원 임정빈  나와 봐야 알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문제 이것이 지가나 집값이나 인상될 때에는 인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락이 될 때에도 조사를 해서 내려 주느냐 그 얘기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당연히 내려 주죠.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형상이라 든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가 공시지가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인데 이런 것을 총조사를 해서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내려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친서민 세정지원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세금이 내려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위원 임정빈  세금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금년도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5억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공시지가가 약 3.6%,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이 약 4%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게 되고 그중에서 내려 갈 수 있는 것은 친서민 세정지원으로 해서 실제로 과표가 높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조사해서 친서민 세정지원으로 가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위원 임정빈  잘못조사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 해까지 사실 지가라든가 건물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금년에는 떨어졌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이고 저희가 재산세 부과되는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개발한다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시지가, 개별주택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올라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25억 정도 재산세 부과가 더 많이 됐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내려 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59쪽에 보면 재산세 과세현황에 7억이라는 세액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가요인이 뭐냐, 증가요인을 어디다 두고 계획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엑슬루타워가 707세대가 아직 준공은 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707세대가 늘어나고 내년도도 보면 증축되는 물건이라든지 신축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판단할 경우에는 7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인상될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엑슬루타워 707세대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죠?
○세무1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추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끝나는 대로 추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하현상인데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4쪽에 결손액에 대해서 구세 4,8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상목표자체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 자체는 경제력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타지방으로 신도시인 연수구라든지 계양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받더라도 타구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지방세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징수해도 남구자체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을 맴돌 정도로 저희구는 구도심권이고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분들이 떨어지는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떨어져서 큰 틀은 그런 틀에서 미수액이 많아지는게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금은 꼭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합당하다라고 해서 부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표를 15%로 잡고 이런 것은 너무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분을 잡는 것은 3개년치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징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같이 추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적게 잡을 수도 없고 무한정 높게만 잡을 수 없는 형편이라
○위원 이영훈  타구도 같은 실정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 세수의 금액을 봐서 부평구, 남구, 동구, 서구가 같은 그룹인데 그중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구세로 이관되는게 도시계획세하고
○세무1과장 김유곤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가 일부 내려 오죠. 등록세도 보면 등록세가 취득부분이 있고 가압류라든지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취득에 관련된 분은 시 분이고 가압류라든지 가등기 이런 등록하는 것은 구세가 되어서 약 170억원 정도가 도시계획세 약 50억 해서 55억 정도가 등록세가 저희구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88억이 지방세였는데 내년도에는 220억 정도가 더 추계가 많다 한다면 5백억 이상 저희가 세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를 50에서 40% 하향조정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빠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에서는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가 구군으로 내려가면서 1천억 정도의 시세는 줄어들고 구로서는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 1백억 정도는 금년도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220억이 늘은 대신 재원조정교부금이 10%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그 정도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의존재원으로 잡혀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415억만 내려온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영훈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가 보통하고 특별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해서 나오는 돈이고 일반보통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이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인데 661억입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예상하는게 661억인데 현재까지 내려온게 341억이 저희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올 돈이 319억입니다. 지난 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661억중에서 10%인 60억 정도를 제외를 하고 내려준다고 하면 12월까지, 저희가 319억중에서 60억을 제외하게 되면 359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연말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으로 예상을,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억중에서 60억 빼니까 259억이죠. 259억 정도가 연말까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734억이 목표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무1과장 김유곤  특별재원조정교부금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가지입니다.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 보내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661억인데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아무 실과나 저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에다 강력한 어필도 했고 기자회견도 갖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인발연에서 10개 구군에서 등록세, 취득세 받은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정도를 구군에 총괄 집계해서 내려 주는데 산정하는 지수가 남구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또 여건이 안좋은데는 더 줘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좋은 연수구라든지 이런데는 실제로 아파트가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게 우리처럼 단독주택이 많은데보다는 덜 하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내려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인발연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종전처럼 50%에서 40% 내려 갔지만 총괄적으로 40% 내려가는게 여건이 나쁜 구는 45% 주고 여건이 좋은 구는 30%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발연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그러면 우리구 잔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을때가 9월달 추석을 전후해서 어려웠었는데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노력해서 그때 40억하고 50억, 90억이 내려 왔고 저희가 9월분 재산세를 178억을 부과했어요. 금년도 납기내가 154억. 그래서 지난 해도 0.5% 정도가 올라가서 현재는 110억을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 52억을 은행에 별도로 정기예금을 넣에서 지금은 정기예금을 넣을 정도로 자금여유가 있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은 자금으로 인해서 압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교부금만 내려 오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금상첨화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60억 정도는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노력을 해서, 저희구하고 동구만 47억하고 3억하고 20억하고 90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별도로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지서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임금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하기 위해서 두 분 정도 있고요.
○위원 박병환  두 분 정도가 여기 계속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보조를, 전화를 받는다든지
○위원 박병환  외부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없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 하셨던 부분이 나가서 자동차영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라 독단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나가더라도 보조자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전화도 받고 독촉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서 징수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일정기간 접수기한을 줘서 또 각 동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 관내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분들이 채용된 기간은 언제부터
○세무1과장 김유곤  보편적으로 10개월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미납자명단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법률쪽 검토중인 대상자가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세금징수함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미납자들 있죠?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세무1과장 김유곤  국공유지도 5백만원 이상 이렇게
○위원 박병환  아니요. 액수를 좀 작게 하죠. 100만원 이상으로 하시죠.
○세무1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역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죠.
○세무1과장 김유곤  1차적으로는 교통과에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볼 때 체납자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있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가장 중요한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자료의 부실이라든지 변동자료를 입력을 안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게 체납으로 남올 수 있고 또 납세자 담세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납세자가 여유가 있으면 왜 내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못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액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네. 세무2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7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리강화, 부동산거래세 세제개편에 따른 안정적운영,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그린세무행정 추진, 자동차세 징수성과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관리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새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세정에 적극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추진하고 세입목표의 차질없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 97.1%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시행되는 새지방세 3법에 대한 직원업무연찬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방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율 제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담세능력 있는 체납자를 선별, 집중독려 및 징수하겠습니다.
78쪽에 부동산거래세 세재개편에 따른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납세자 혼선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를 위주로 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징수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득세 현년도 세입목표액 6백억원 및 징수율 98.5%를 달성하고 은닉세원 15억원 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신고납부자 및 탈루세원 추징대상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법인조사, 비영리사업자, 사치성재산등 분야별 조사계획을 확립하고 취득연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업소, 법무사, 분양사무실 등에 사전안내를 통하여 혼선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3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의 그린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수기신고방식의 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WETAX 및 인천시전자고지시스템인 e-텍스 전산입력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누수없는 효과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이영수증은 WETAX 및 전자고지시스템으로 신고전환후 홍보하여 수기고지서 감소를 통한 그린세무행정 실현 및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이스미추 전자전광판 및 정기분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자동차세 징수성과 제고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확충과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선진세무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고지서를 1월과 3월에 발송, 징수율을 제고 하여 지방세수를 조기확충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4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하고 사망자 조사 및 연대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지방세 납세증명서 애니웨어 발급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현재 납세자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서 최초로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 동 주민센터 확대발급시행을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권한 사무위임조례의 입법예고가 2010년 9월 13일 완료되어 조례공포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소 상관없이 구청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떨까요? 대포차들 많잖아요. 세금 안내고 그러는 것들
○세무2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포차 정리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포차량이 남구에만 있으면 처리하기가 좋은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4월과 10월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할려면 기초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포차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 차가 어디서
○위원 이태형  그럼 남구는 남구차만 세금관계를
○세무2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관리는 남구에 등록된 차량만 관리하거든요.
○위원 이태형  그럼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도 있는데 의뢰해서 제가 보면 실적도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 안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인숙  자동차세 징수율이 다른 세율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동사무소에는 세무업무자체가 위임이 안 돼 있거든요. 위임관계는...
○위원 이태형  세무2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동장님하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실적이 낫지 않느냐 보통 몇 %에요? 한 20% 돼요? 안내는 사람.
○세무2과장 이인숙  안내는 사람이 연도폐쇄기 정도면 한 11%에서 12% 정도거든요.
○위원 이태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할께요. 대포차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몇 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포차 잡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께요. 보험회사하고 공유만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이러이러한 차량번호를 대포차인데 보험이 들어는 있느냐 그러면 대포차라 할지라도 보험은 들고 다닙니다. 보험든 것을 보면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주소를 가지고 추적합니다. 100% 잡아요.
○세무2과장 이인숙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추출하거든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차가 어디에서 운행하는 것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 대개 위반같은 것 하면 이 차가 어디서 주로 다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게 되죠. 보험명의자하고 보험든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대포차로 추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한 것 가지고는 못잡아요. 보험들은 것은 100%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이며 조직현황은 토지 관리팀, 지적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 주소전환TF팀이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112쪽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과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부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 모든 필지와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 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통해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1억4백여만원과 국비 3,400여만원을 포함하여 1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별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인 최고 30%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실시 및 사실조회와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실명법위반자를 색출하여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발비용산정심사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국공유지 임야 등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배했던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학익동과 문학동에 소재해 있는 대상은 문학산내 토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11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공유지 등록전환 토지 조사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후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전환후 지목변경 합병정리 등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거래시스템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제공과  거래물건에 대한 실거래가격 관리를 통하여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개업종사자의 역할 제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실시와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실시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중개사무소관리와 정확한 실거래신고  및 가격 적정여부 분석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신고 포상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철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해서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거래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이용업무위반 신고포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2011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국일제고지 고시대비 인쇄비 및 우편료를 포함하여 2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125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정비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의 사전조치로 부동산 관련공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향후 부동산 통합공부 제도 시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간 토지표시 등록사항과 소유자 등록사항정비와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자료 정비지원 및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자료 재추출후 최종검증을 통하여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통합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8페이지 국공유지 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인지 지목변경하고 합병한다는 것인데 지목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왕진모  등록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임야도에 있는 각종 토지를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적도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임야도는 보통 6천분의 1 축척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도는 대축척으로서 6백분의 1이라든지 1200분의 1로 측량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경을 안썼는데 그것을 또 지적도에 옮기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되겠기에 축척을 600이나 1200분의 1로 측량해서 지적도에 옮기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록전환이라는게  그렇고 또 다시 등록전환으로 옮기다 보면 지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상에 지목하고 현재 실제로 나가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실제로 실제적인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고 합병정리는 유사한 지번이 같다든지 소유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합병을 해 가지고 가능한 종목을 단순하게 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쪽이 다 국유지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시유지 구유지
○위원 이태형  학교는 없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문학쪽으로 학교에서 산림보호 비슷하게 등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공원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지적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재산관리차원에서는 재산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제 얘기는 전체관리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문학산
○지적과장 왕진모  도시경관과에서
○위원 이태형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량산에 사람이 말도 못하게  등산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자기네 땅을 1만평을 울타리 쳤어. 가시철망을 그래서 인천시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 말이야 민원이 발생하니까....
종중땅이 2만평이 거기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익동, 문학동 일대 약 31만평 정도되는데 이 부분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학배수지 바로 윗부분에 상당부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교통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래서 지금 현황이 사유지가 14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등록전환도 모든 것은 지적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단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는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임야도가 6천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200분의 1로 하면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겠죠.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부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지 변환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한테 형질변경을 하든가 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우선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절대소유불가침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리 계획이 없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9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필지내에 실제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상업시설 같은 것을 해서 영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린 벨트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개축도 증축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사겠다는 것고 아니고 이런 상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도로명주소 홍보비 및 지도제작에 7,330만원이 2011년도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고지했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이원화가 되어서 현재의 도로번호를 보고 주소를 보고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어느 때 방송을 들어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주소와 전주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원화로 운영하면서 그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충분히 인식될 때까지는 약 2년이면 2년 정도를 그대로 2주소를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올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사업을 했습니다. 8억9천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정도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옛지번주소를 탈착하다보니까 택배회사랄지 우체국 기타 민간들이 불편한 것을 많이 호소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받았고 행안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남구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옛 지번을 원래 행안부방침은 탈착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3분의 1건은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대로 옛날 지번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까지는 병기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나 하면 지금 번호는 도로명번호  소위 말하면 번지는 거의 다 띠었어요. 물론 행안부지침이라 하더라도 남구는 너무 앞서갔어요. 지금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와서 그쪽을 찾아갈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원화 해서 홍보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보세요. 지금 벌써 해마다 예산을 보시면 금년에도 7,330만원을 세웠는데 7,33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지 않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도 그때 행안부에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여태까지  고정관념이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이것을 떼지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사용하자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방침이 그래 가지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행안부에서도 민원사항이 제보가 되고 접수하다보니까 그때사 또 다시 부랴부랴 각 지자체 지침을 시달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또 옛 지번 것을 부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역시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차피 2011년도부터는 선진화된 도로주소체계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지도 제작비속에는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옛 지번은 지번대로 하고 새주소는 새주소밑에다 써 가지고 사전을 제작해서 꼭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배부할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박병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새도로명 밑에 하단에 전주소를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삽입해서 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고 홍보가 잘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 탈착한 부분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부착하면 예산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하십시오.
○지적과장 왕진모  네.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부착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랬죠? 제가 민원받은게 있는데 주안2동 지역에일부지역이 전체로 다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단 저희들도 현장에 점검 수시로 다녔었고 일부지역전체가 이렇게 부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2동 동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적과장 왕진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저는 진행중인가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관련사항으로 맨 하단에 개발비용산정 심사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에 몇 분이나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선임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감정평가사가 6명이 계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정할려면 2사람이 그 부분을 감정하시겠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산술평균내서 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재개발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용하게 될 경우에 도로에 편입이 된다든가 수용할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의 몇 %를 할증을 해서 보상해 줍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수용관계는 보상관계인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단 완전보상설이 있고 완전보상설로 실세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 내지 1.5%를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아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는데 감정을 할 때 우리가 구청에 승인된 감정평가사만 보내는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한 사람 또 토지주내지는 건물주가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두사람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2분의 1로 나눠서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제가 아까 두사람이라고 한 것은 저희 소관업무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랄지 그럴 때는 두사람 정도 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구청에 관한 일만 할 때는  그렇죠.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 재개발할 때 실질적인 보상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세명.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보상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총무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건의안 1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