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지금까지 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무관할로 지방세 납세 발급증명서가 발급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동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록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동사무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잘 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항상 문제시되고 그런데요.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원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동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단지 동에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직원결원이 생길 경우에 적절히 거기에 대한 배치사항은 총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병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 해소 및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안1동 75-80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약 30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남구 주안동 75-80번지외 5필지로 한 필지는 구유지고, 나머지는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7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건물, 토지 보상비 및 이주비 16억 6,100만원, 시설비 2억원해서 18억 6,100만원으로서 면당 6,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재산회계과장이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주안1동 75-80호 등 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0면을 설치코자하는 계획으로 예산소요 총 18억 6,100만원 중 보상비 16억 6,100만원 및 시설비가 2억원으로 주차 1면당 약 6,20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3,100만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주차장설치 예정지역은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주변의 다세대 주택이 있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의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구있는데 옆에 교회부지가 하나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입구에 나대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지 얘기신가요?
○위원장 문영미  아니, 그 옆쪽으로요. 반대편쪽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반대편쪽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혹시 거기에 계신분들하고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나눠 본적이 있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토지 소유자 5명중에 4명은 주차장 건설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부지말고요?
○위원장 문영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같이 이번에 부지가 포함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사업비관계도 그렇고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5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그래도 동의를 하고 계신데, 1필지가 어려우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의견을 교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 보상이 들어가면 사업비의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실제 내용이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차장부지로 안 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신가요?
○위원 이태형  시설비가 2억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2억원이 철거비, 공가잡비까지 다 2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태형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자료요?
○위원 이태형  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요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9억 3,100만원이잖아요. 주차장사업을 할 때 시비비율이 있나요? 300평 이상 시비 보조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내용도 교통행정과에서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차장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요. 9억 3,100만원이 신청중인데요.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나 몇 %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평이상 되어야 보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정을 분담을 하기 위해 서는 기준을 뒀는데요. 1,000평방미터이상에야 50%를 지원해 주고,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자부담이 미만일 경우엔 부담이 크죠. 저희가 70%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1,07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죠.
○위원 이영훈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50%가 훨씬 넘는 건데요? 시비 9억 3,100만원이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시비 9억 3,100만원하고, 구비 9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5대 5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비까지 전체 다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시설비까지요.
○위원 이영훈   이것은 사업이 시작하기 되기 전에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직 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한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한 저희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금이 안 나와도 사업을 진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 나오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주더라도 저희 구비를 가지고라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이영훈   보조금이 보면 구두상으로만 얘기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본 청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저희 재산세 중에 도시계획세로 10%를 가지고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졌다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있는 이것은 어느 계통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금이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을 보면 거의 다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다고만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해놓고 안 내려오는 것이 더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내시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교통행정과장님께요. 재산회계과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내년도 계획은 3군데를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디 어디인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주안1동 75-80번지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안1동지역인데요. 주안1동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안어린이공원내에 지하주차장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건하고요.
○위원 임정빈  어린이공원내에 지하를 파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하파서요.
○위원 임정빈  몇 면이나 들어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계획은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한 군데는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도화2동 92-10번지에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숭의4동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숭의4동 건은 내년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계획을 세우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은 시기적으로 내년초에 다뤄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위원 임정빈  추경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추경이라든가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4동이 재개발 이런 것에 밀려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동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재개발같은게 포기됐잖아요. 주차장을 꼭 좀 넣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후순위입니다.
○위원 임정빈  3군데하고 나면 2011년에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저희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이것도 3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주안1동 75-80번지는 저희 구 특별회계로도 가능한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너무 큰 규모라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에 판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어린이공원을 훼손한다는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것도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하주차장 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숭의4동 것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순위가 4순위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국비지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국비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죠.
○위원 임정빈  그게 숭의4동 22- 몇 번지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숭의4동의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 임정빈  안 가져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임정빈  동사무소주변에 2-22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 다하고 청장님 방문시에 건의했던 정상 산위의 것,
○위원 임정빈  산위의 동사무소 주변에 있잖아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예측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남구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제5기 계획의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4개년이며, 주요골자는 남구지역 사회의 보건지표 및 진단분석, 남구 중점과제 해결전략, 일반사업,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4개년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이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법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며 매년마다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인천남구의 지역의료 보건계획 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인천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 안은 궁극적으로 남구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점과제로 첫째, 청소년 금연환경 모범도시 남구 구현, 둘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그 주요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역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부분으로서 남구의 지역개황,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의료취약 인구, 학교 학생 수 및 보건교사, 영양사 현황,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과 보건소의 2009년도 예산결산 현황, 치매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물론 제4기 지역의료보건 계획 전체 평가결과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첫째 과제를 위하여 금연환경조성, 금연홍보, 금연교육 등의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과제를 위해서는 2010년 새롭게 설치된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숨어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를 등록ㆍ관리하여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주력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추진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개별사업계획으로 맞춤형방문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 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위생 관리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자원투입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보건지소설치 계획이 그 주요내용이며 보건지소에서는 숭의1ㆍ2ㆍ3ㆍ4동, 용현1ㆍ2ㆍ3ㆍ4동 주민 8,748명, 남구주민의 21.3%가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배치인력은 총 15명으로 정규직 10명, 기간제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서 실현가능하도록 내실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중점과제로 첫째 청소년 금연환경 모범도시 남구 구현, 둘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또 숭의동 176번지 5호 우리 구 소유의 (현)공영주차장 부지 1,109제곱미터의 연면적 1,646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키로 계획한 바 숭의동 및용현동 일대는 65세이상 노인수 11,569명, 기초생활수급자 2,796명, 장애인 5,366명, 차상위계층 1,810명이 거주함에도 의료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부지선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4개월 가량 늦게 작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승인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질상 보면 가부만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의결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고 중요하다라고 의안이라고 한다면 그냥 계획안으로 의제의 명칭을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음에는 계획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해 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보건현안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시고 새롭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소장님께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장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보건지소를 더 확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그 계획을 매년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는 방문보건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료취약계층이나 허약한 분들, 장애ㆍ노인들에 대한 방문간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도 다른 구에서 이미 많은 부분, 병ㆍ의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구비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의회같은 경우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장 문영미  남동구나 동구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병ㆍ의원에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안대로 진행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겠지만 1년계획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점점 더 이주민들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치하기에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안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천시가 입법예고 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와 자치구의 균형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특정 항목을 11개에서 12개로 변경하고, 측정단위 또한 10개를 9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의 남구의 세입은 2010년도 734억원 대비 721억원으로 13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시세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내년부터 구세로 전환되며 당연히 세입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내년도 우리 구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보장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굵직한 정책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만약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청사건립 등 산적한 현안 사업은 물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 또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자치구 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개정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오늘 총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10월 27일 인천시시의회는 무엇이 급한지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자치구와의 대화 등을 생략한 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틀뒤인 10월 29일 본회의에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과 같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건의안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본 건의안이 의결되어 내년도 우리 남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미 통과된 부분도 있고서 해서 이 건의안의 내용이나 제목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건의안으로 하고, 본 건의안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대로 원안대로 수정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1시 2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관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논해 주신대로 원안에 추가할 것은 추가한 대로 수정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문 영 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위원외 의원
  이 안 호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0인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