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0시 03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지금까지 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무관할로 지방세 납세 발급증명서가 발급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동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록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동사무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잘 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09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 해소 및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안1동 75-80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약 30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남구 주안동 75-80번지외 5필지로 한 필지는 구유지고, 나머지는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7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건물, 토지 보상비 및 이주비 16억 6,100만원, 시설비 2억원해서 18억 6,100만원으로서 면당 6,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재산회계과장이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주안1동 75-80호 등 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0면을 설치코자하는 계획으로 예산소요 총 18억 6,100만원 중 보상비 16억 6,100만원 및 시설비가 2억원으로 주차 1면당 약 6,20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3,100만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주차장설치 예정지역은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주변의 다세대 주택이 있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의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구있는데 옆에 교회부지가 하나있죠?
시비보조금이 9억 3,100만원이잖아요. 주차장사업을 할 때 시비비율이 있나요? 300평 이상 시비 보조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남구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제5기 계획의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4개년이며, 주요골자는 남구지역 사회의 보건지표 및 진단분석, 남구 중점과제 해결전략, 일반사업,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4개년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이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법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며 매년마다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인천남구의 지역의료 보건계획 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인천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 안은 궁극적으로 남구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점과제로 첫째, 청소년 금연환경 모범도시 남구 구현, 둘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그 주요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역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부분으로서 남구의 지역개황,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의료취약 인구, 학교 학생 수 및 보건교사, 영양사 현황,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과 보건소의 2009년도 예산결산 현황, 치매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물론 제4기 지역의료보건 계획 전체 평가결과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첫째 과제를 위하여 금연환경조성, 금연홍보, 금연교육 등의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과제를 위해서는 2010년 새롭게 설치된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숨어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를 등록ㆍ관리하여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주력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추진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개별사업계획으로 맞춤형방문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 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위생 관리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자원투입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보건지소설치 계획이 그 주요내용이며 보건지소에서는 숭의1ㆍ2ㆍ3ㆍ4동, 용현1ㆍ2ㆍ3ㆍ4동 주민 8,748명, 남구주민의 21.3%가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배치인력은 총 15명으로 정규직 10명, 기간제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서 실현가능하도록 내실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중점과제로 첫째 청소년 금연환경 모범도시 남구 구현, 둘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또 숭의동 176번지 5호 우리 구 소유의 (현)공영주차장 부지 1,109제곱미터의 연면적 1,646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키로 계획한 바 숭의동 및용현동 일대는 65세이상 노인수 11,569명, 기초생활수급자 2,796명, 장애인 5,366명, 차상위계층 1,810명이 거주함에도 의료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부지선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4개월 가량 늦게 작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승인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질상 보면 가부만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의결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고 중요하다라고 의안이라고 한다면 그냥 계획안으로 의제의 명칭을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보건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료취약계층이나 허약한 분들, 장애ㆍ노인들에 대한 방문간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도 다른 구에서 이미 많은 부분, 병ㆍ의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구비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의회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겠지만 1년계획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33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천시가 입법예고 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와 자치구의 균형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특정 항목을 11개에서 12개로 변경하고, 측정단위 또한 10개를 9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의 남구의 세입은 2010년도 734억원 대비 721억원으로 13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시세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내년부터 구세로 전환되며 당연히 세입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내년도 우리 구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보장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굵직한 정책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만약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청사건립 등 산적한 현안 사업은 물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 또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자치구 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개정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오늘 총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10월 27일 인천시시의회는 무엇이 급한지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자치구와의 대화 등을 생략한 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틀뒤인 10월 29일 본회의에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과 같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건의안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본 건의안이 의결되어 내년도 우리 남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미 통과된 부분도 있고서 해서 이 건의안의 내용이나 제목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건의안으로 하고, 본 건의안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대로 원안대로 수정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1시 20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논해 주신대로 원안에 추가할 것은 추가한 대로 수정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산회)
문 영 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위원외 의원
이 안 호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0인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