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건
(10시 08분 개의)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고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산회계과장님, 문화공보실장님 3분은 질의답변하실 것이 있으므로 퇴실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금일은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207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기 임대료 이 사항에 대해서는 11만원 2대 곱하기 12월 해서 264만원, 이게 진짜 필요한 사항이에요?
5천만원, 요즘 전자시대로 돌입하면서 전자기계로 많이 나왔습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민원만족도조사기 해서 보건소나 몇 분이나 민원에 대해서 잘되십니까, 안되십니까 나온 인원수 있으세요?
본위원은 처음 초선에 들어 와서 본위원한테 주어진 권한인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되고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확인 안해서 방치해 두는 것도 본위원의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어서 잘못된 점 있으면 다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민원실수족관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게 유지비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월10만원씩해서 12개월 했는데 임대료인가요?
216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공통경비가 24개 동인데 동사무소에 잉크스템프같은 것도 사다주는 것이에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산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유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월 유지비가 얼마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기계별로 다른데요,
○위원장 박병환 전체기준에 의해서 8%로 세웠다는데 것이에요, 아니면 인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전체기준에 의해서 8%를 세운 것이죠.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월 유지비가 얼마 나간다는 것쯤은 아셔야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4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전산유지비를 주는 전산이 말이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든가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하드웨어쪽 보면 서버피시가 1대, 플로터가 2대, 카메라1대,
○위원장 박병환 서버용량은 어떻게 돼요? 숙지 못하셨죠? 서버용량도 숙지를 못하시면 월 24만원이 과다한 금액인지 이것좀 아셔야지. 그리고 24만원이 책정할 때 다른 회사들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견적도 낸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전체에 전산장비 유지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액수를 빼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한형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간사 이한형 오늘 마지막이라서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158페이지 보시면 보다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안했던 부분인데 동연두방문행사 추진 해서 3천원곱하기 70명 곱하기 24개동 해서 504만원 책정되어 있죠? 158쪽 동연두방문행사추진. 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식대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식대가 아니고 식사제공은 불가합니다. 다과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연두 방문행사 추진할 때는 3천원 정도해서 70명 해서 1개동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굳이 구에서 대 가면서 연두방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구청장연두방문행사 추진사항에서 법적인 간식비로 3천원 하셔 가지고 24개동 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서 동자체에서도 해결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동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들은 각 동에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청장님 나가시는 그 행사를 구에서 경비부담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에 크게 부담도 안 되고 동자체 구청장사항들 이런 비용들 구에서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총무과장 국규중 다과비용이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고 다과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제공도 아니고 3천원 이내에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범위내에서 하시건 이번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됐건간에 동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국규중 한 동에 3천원이지만 21만원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구예산으로 해결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요.
○간사 이한형 연 1회 나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연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연두방문행사 이번에 계속 동 다니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매년
○간사 이한형 그런데 올해는 다과도 준비 안했던데.
○총무과장 국규중 금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도 동에서 다 준비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도 24개 동을 다 다녔는데 다과준비해서 과자 먹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임대사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내식당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임대자를 선정하는데 적자가 연간 1,500정도 먼저 번에 이번에 회사는 저희들이 매월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향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번 업소에서는 상당의 운영의 다른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에서
○간사 이한형 속사정 사항들은 알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임대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수기 필터교환이나 수도세나 전기세는 어느 누구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500원이 싸서 유지가 안 된다면 2,800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임차인 사항들을 계속 봐주는 사항으로 공공요금이나 정수기 필터사항들을 해 주는 부분들로 가다보면 그분들은 한 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 폭을 좁혀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2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2억636만4천원보다 3억9,013만5천원이 증액된 5억9,649만3,000원이 되겠고 주요 원인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국고보조금 증가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3억4,470만7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 7억9,465만3천원보다 5억5,05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을 보면 쌀소득등 보존직접지불금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항공료지원, 중소기업해외지사사업에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금방 세입증가된 원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과다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쌀소득등본직접지불금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협상 이후에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서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7년도 지급대상 농가수는 276 농가이고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고정형직불금은 1헥타르당 60만원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에 1헥타르당 25만6,627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80킬로그람당 쌀 1가마 17만83원이며 80킬로 쌀 1가마당 16만7,592원을 지급하게 되어 목표가격대비 여기서 지급이라기보다 쌀을 통상적으로 파는 금액 합쳐서입니다. 목표가격 대비 98.5%에 쌀 1가마를 파는 셈이 되겠으며 쌀 1가마당 1만4,043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 231페이지 유기동물관리를 민간이전으로 신규편성 하셨잖아요. 그 이유하고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기동물 관리가 지금 전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총 8천만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성립하고 그중에 20%가 시비보조로 1,600만원이고 구비로 6,4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조금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일부 삭감요구해서 5,800만원으로 삭감했고 2007년도에는 총예산이 8,800만이 저희가 계상했고 그중에 시비보조가 30%, 2,64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작년도 본예산 1억6천이었잖아요. 추경때 삭감되셨다고 그렇지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본예산
○위원 신현환 그래서 줄은 이유하고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올해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작년 2005년도의 경우에는 마리당 10만원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가 8천원만에 되었다고요? 1억6천만원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기동물관리 말입니까? 아닙니다. 8천만원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현환 작년도 것 보니까 1억6천 같은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본예산은 8천만으로 섰고 2회 추경에 333쪽에 보면 유기동물관리가 각각 8천만원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6,4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시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20%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3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만 따지면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잘못봤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이한형 235쪽 보시면 재래시장 안내표시판 설치 3개소 있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이죠. 이것이 용현시장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현시장에 군부대 앞에 한약방
○간사 이한형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표지판을 도로변에 설치함으로서 시장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간사 이한형 용현시장 잘 모르고 계신 분도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주민건의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간사 이한형 주민건의사항이지만 3,500만원씩 들여서 재래시장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자체들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만들고 하는 국비나 모든 사항들도 좋지만 재래시장안내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것을 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인데 워낙 간판이 철제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이한형 용현시장하고 어디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안시장이 있습니다. 주안초등학교 뒤쪽에. 거기하고 또 한 군데가 석바위시장은 기 설치된 간판이 몇 년 안됐습니다. 토지금고시장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밑에 있는 지하상가안내 홍보판설치, 상가번영사항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 가시는 분들은 주부들 사항들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2,3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용현시장까지 올 사항은 극히 적은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재래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지하상가상인회 회장들을 구에다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입구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해서
○간사 이한형 입구에 용현시장이라고 크게 둥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입구는 그렇게 돼 있고 용현시장에는 군부대 앞쪽에 설치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위탁금외국인근로자상담소 위탁운영, 아직 조례개정 안 되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의회에서 지난 번 유보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간사 이한형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보된 사항은 조례이고 지난 전 의회죠. 금년 6월에 민간위탁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구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저희가 위탁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대상자를 심사선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위탁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그에 걸맞는 전시행정으로
○간사 이한형 이 사항은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국가사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지는 부분들인데 4,100만원 근로상담소위탁운영할 때 세부내역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운영비 5백만원, 인건비
○간사 이한형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간사 이한형 인건비가 누가 하시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예산에는 150만원 곱하기 2 해가지고 월 3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3,600만원.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간사 이한형 하는 부분들이 모든 일들이 노동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더 이상은 지적 안하겠지만 두분 인건비 주고 할려고 하는 위탁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의원입니다.
231쪽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유기동물관리보호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8,800만원. 개를 주로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기동물이 주로 유기견, 개가 되겠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요즈음은 애완동물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애완동물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을 어떻게 선정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올해 말씀하신 사항은 공수의사, 공수의사가 뭐냐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계약하는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월75만원 해서 900만원을 주는 사항이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고요.
○위원 김기신 월 75만원씩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별도예산입니다.
○위원 김기신 공수의사하고 계약할 때 그 공수의사한테 월75만원씩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별도계정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별도로 동물보호단체랑 협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맡아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남구에 동물보호소인가 이것도 병원이라고 합니까?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동물병원이고요.
○위원 김기신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6개입니다.
○위원 김기신 8,800만원이라면 수의계약 범위는 넘은 것 같은데. 8,800만원이라고 보면 수의계약으로는 범위가 넘어선 것 같은 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공수의사와 같이 계약했으니까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소위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고를 붙여서 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 부분인데 왜 수의계약에 우리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 금액을 줄이고자 해서 강화 김포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저희가 작년 말이죠. 저희한테 한번 거기도 있으니까 할 테면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공고를 붙여서 입찰공고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입찰을 넣어서 한 것인가 그걸 묻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수의사하고
○위원 김기신 수의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만약에 계약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삭감했을 때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피해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 김기신 어쨌든 그럼 본래 취지보다 상당한 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8,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수의계약은 부적절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를 보니까 8만원씩 6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얼마입니까? 576만원인데 재래시장 233쪽입니다.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관리용품 8만원씩 6개소에 12개월동안 지원하는데 무슨 관리용품을 주는 건가요? 재래시장공중화장실 233쪽에 보면 재래시장공중화장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화장실 운영에 따른 휴지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전기료, 수도료라든지 거기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익을 보는 장소이죠? 거기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사다줘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 남구청에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게 퇴었고 이것이 남구청장재산으로 되어 있고 남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을 제외한 남구관내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원이나 주안역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나 이런데를 제외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재래시장에다 수십억씩 투자를 해 줬는데 재래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죠. 이 정도는 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화장지까지 사다 주는 아무리 복지국가 하지만 이 정도는 심한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6개 화장실이니까 그렇게 뭐, 1개 화장실에는 연간 250
○위원 김기신 시장상인 교육강사수당은 뭐에요? 시장경제교육 및 시장상인교육강사수당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연1회 상인들을 의식교육, 상인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걸맞는 경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35쪽 아까 이한형 위원이 지적했던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이런 것 상인들한테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고 재래시장표지판 설치 3개소 해서 1식이 3,500만원이면 3개소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1개소에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간판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지하상가안내 홍보판 설치, 물론 안내판을 표기해 주면 이 시장을 찾는 많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든 여러 가지 길 안내를 잘 해 줘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따져야지 전체가 다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국가에서 간판까지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적절하다 판단이 들어서 드려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회가 저희가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8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1개 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나요 ?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회 내지 2회.
○위원 김기신 필요없는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애, 그래서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인데 8개 위원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수당 안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241쪽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이게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화1동 도화민방위교육장 앞에 있는 아이티빌딩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출연해서 만드는 하나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9조에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 1억씩 5억을 지원한 바 있고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내 정보산업, 말 그대로 아이티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저희가 로봇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티산업이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남구관내에 아이티산업을 일으키도록 촉진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년 이내 아이티산업하고 로봇관련사업으로 남구 먹여살릴 수 있을 것 같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무튼 과학기술의 시대니까요.
○위원 김기신 지금 과장님, 로봇관련해서 남구예산이 1년에 얼마 투입되는지는 알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에 로봇사업 자체가 시비를 저희가 2억2천을 시비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비부담만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시비2억2천을 따와서 내년도부터는 시의 전폭적인 재정지원하에 저희가 약간의 사업비만 들여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에서 전폭 받고 구에서 약간의 비용이 든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서에 보면 로봇관련사업이 4억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놈의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구비는 약간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현재 들어있는게 4억1천만원이에요. 로봇산업 관련사업이 전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확대해석을 자꾸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 김기신 4억1천만원이에요. 로봇관련된 사업들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략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는 조금 해 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4억3만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경기장에 대해서
○위원 김기신 1년에 몇 억씩 로봇산업에 들어가고 있죠. 남구예산이 1년에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몇 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출연금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기신 출연금 아니라 항목별로 구청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1가지로 쭉 보면 되는데 항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 다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예산이 시비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4억1천만원이 들어와서 2억 들어왔다고 보면 50% 이상은 남구예산이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2007년도 당초예산 얼마 잡을 것인지 대비 다 해봤어요, 본위원은. 그런데 로봇산업에서 크게 지금 경제지원과장이 남구구민들에게 알리는 만큼 활성화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남구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석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홍보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는 말이죠, 저희가 로봇대회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로봇대회에 시비가 1억3천이고 구비가 2천만원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로봇교실 운영이 시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질의하시는데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끝나고서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대비비교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227페이지에 석유사업법위반업소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먼저 4천만원을 행정처분했다가 그분이 소제기를 해서 패소를 해서 다시 2천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소송을 걸겠다 이런 건가요? 2천만원 벌칙금을 수입을 잡겠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부과를 한 사항인데 그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것외에도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것과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은 별개고 그 수입잡은 것은 어디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과년도 수입으로 돼 있으니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과년도 세입은 별도로 앞장에 총괄표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과년도 수입은 그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서 전체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2천만원 이게 그때 그것과는 별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을
○위원 노태간 2천만원 정도 적발하겠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천만원정도가 적발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예측계산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총괄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있는데 앞쪽에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12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29 지난년도수입 이 사항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연도 수입 18억이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나올 것으로
○위원 노태간 거기서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남구전체의 과년도세외수입
○위원 노태간 거기에 포함돼 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들어오지 않았는데 2천만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현재는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고
○위원 노태간 예상되는 수입인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측입니다.
○위원 노태간 예측되는 수입인데 지난 년도 수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2007년도에 들어올 수입인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방세수입 그 앞에도 보면 11쪽 맨 앞에 보면 지방세수입도 100밑에 113 지난연도수입 이것이 바로 과년도 체납된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1년이면 그 정도 들어온다는 예측이니까요.
○위원 노태간 아니 예측은 예측인데 지금 2천만원도 앞으로 이것도 적발해서 2천만원 수입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2천만원 적발해서 소 제기해서 패소한 것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소 제기가 패소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2천만원을 다시 부과해서 원래 4천만원 부과한 사항은 패소한 사항이고 2천만원 다시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곧 저희가 판결이 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소 제기를 해서 먼저도 패소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차 패소한 사항은
○위원 노태간 1차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확정적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확률이 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계획을 들어온 것처럼 잡을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예산서 자체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예산이 세입이 얼마 잡혔냐는 사항은 역시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하면 지금 100억 고지서를 지방세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징수율이 95%라서 95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95억 정도는 들어오겠다. 이런 식의 예산계획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번에 뭔가 패소했다는 것은 여기서 지적한 사항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판사가 보기에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어떻게 옳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개 다른 곳에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쪽 편을 들어준 사항이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사람이 자기가 기름을 유사휘발유를 받아 놓고서 우린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리했으니까 이쪽에 과태료부과한 사항은 잘못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사벌은 별도이고 그 범행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벌과 형사벌이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는 부과했고 다만 재판부에서 패소한 내용은 구에서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을 적용안하고 100% 매겼으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다. 본인은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유사휘발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100% 무조건 쳤다. 그 사람이 전에 똑같은 죄를 범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과도한 처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도 죄는 남아있습니다.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2천만원을 경감해서 부과했고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못내겠다. 해서 또 다시 소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곧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2천만원 관련되어서는 그분이 혜택받을 것은 다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로서는 무혐의 받았고 거기서 주장한 것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천만원 감액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벌금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론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 노태간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소송한 이유가 뭐에요? 언제 소송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소를 못내겠다고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상참작을 해서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당초 소를 제기 한 내용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그 사람은 우리는 경찰에서 이것을 무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해서 무죄로 했기 때문에 4천만원 전체가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항인데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1심재판 처음 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조정을 2천만에 조정을 하면 받겠는가 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조정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1천만원으로 깎아달라고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조정을 할 수 없죠. 왜냐 하면 법상으로는 2분의 1까지만 깎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다가 그쪽에서 그건 못받겠다. 1천만원으로 깎아달라. 그러니까 3천만원 깎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건 받을 수 없다. 법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다시 부과했고 2천만원 부과했고 다시 이 사람은 2천만원 못내겠다 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정상참작을 100% 받았다 말이에요. 이분이. 여기서 혜택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분을 50% 확실히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정상참작을 다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의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잘못된, 법에 밝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으면 원처분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부과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변호사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한 번 이겼잖아요, 벌써. 여기가 졌으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과징부과처분무효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과징부과처분무효, 이 전체가 다 무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졌기 때문에 또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는 상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해난사고위원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해난사고수습대책위원회가 어떤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수산업무를 고기잡이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파도라든지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유족이라든지 보상해 주도록 해난사고위원회에서 보상수준이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오히려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는 당연히 1년에 1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난사고가 있을 때만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역경제, 물가대책, 해난사고,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지역경제, 물가대책재래시장, 지역경제, 노사정 이렇게 있어요. 6개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가 지역경제 안에다가 물가대책, 재래시장,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알차게 운영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시 한번
○위원 노태간 지역경제, 물가대책, 재래시장활성화, 노사정협의회 이런 부분을 2개 정도 나누어서 6개를 알차게 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요? 위원회를 말이죠.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해난사고를 빼고 지역경제, 물가대책,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이거든요. 다 따지고 보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굳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게 내실있다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회정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저희가 한 번 잡아보고 구단위에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묶어서 한다는 사항은 사실 각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명칭이 다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아무튼 위원회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른데 같은 경우는 많아 봐야 2개인데 여기는 6개씩이나 있으니까 수당 많이 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가능한한 위원회를 알차게 다시 묶어서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4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위원 신현환 245페이지 수입에 있어서 의료보험, 의료보호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수입을 계산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의료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과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가입자가 70% 되고요, 의료보호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과진료 예를 들면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1건당 3,350원, 의료보호는 3,8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일반약국이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쪽하고는 제가 잘 비교를 못해 봐서
○위원 신현환 그렇다면 한달에 500만원 꼴이잖아요, 보험인 경우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을 한다는 얘기에요? 건당 3,500원 정도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3,350원 정도 하면 하루에 250명 정도
○위원 신현환 며칠 근무한 것으로 하나요? 20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맞아요, 그게? 71명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20일 정도 따졌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50명에서 4천원, 12개월 하면 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신현환 아니요, 500만원 나누기 20 나누기 3,500하면 71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 250명이 아니라 1,250명을 지금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감면자가 있습니다. 포함돼서
○위원 신현환 보호금액 받는 것은 뭐죠? 지금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한달에 40만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고요. 보호2종에 한해서 얼마씩 받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죠. 저희가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청구해서... 청구가 보호가 얼마죠, 건이?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호가 3,850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5명꼴인데요, 하루에. 그럼 아까까지 합치면 많이 계산을 해도 80명 정도거든요. 하루에. 제 계산이 틀렸나요?
의료보험같은 경우 한달에 5백만원이잖아요, 지금 수입이. 그렇죠? 500만원을 한달에 20일로 치면 나누기 20에다 건당 3,500원 정도로 치면 71건이 나오거든요. 71건에다 아까 의료보호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5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토탈해도 많이 해 봤자 80건인데 제가 그때 내과의사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140건 넘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 내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제가 왜 묻냐면 너무 수입자체가 선생님들 계시는 것에 비해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수입을 찾는 것은 좀 그런데요,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치과진료비 같은 경우도 60만원이에요. 12개월에. 한달에 5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치과진료는 모든 진료를 하는게 아니고 60만원 건은 불소도포사업이라고 그래서
○위원 신현환 5만원이 받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받는 돈인데 한달에 5만원이라는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불소도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1명당 5천원씩 한달에 한 1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치과진료에 대한 금액은 전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 밑에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같이 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현환 치과 자체에서 일반치과병원에서 하는 진료는 안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안하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건 법상에 구강보건 그쪽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전년도 같은 경우는 치과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시술이 44만원이고 비보험진료비가 2,16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부탁드리고 246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에서도 제가 대충 보건소 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충적으로 따져 봐도 별로 없어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정확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신규등록비 1천원 곱하기 몇 명, 이용료 5,500원 곱하기 몇 명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자료도 안적어 주셨고 다음에는 그 자료좀 적어 주시고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게 왜 그러냐면 와서 검진전체를 할려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체력검정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위원 신현환 몇 명 정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통 4명 5명 정도. 하루에 그 정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이용할려면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주민체력관리센터에서는 그렇게 점검하는 것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개인체력을 점검하고 거기에 점검결과를 가지고 운동처방사가 개인별로 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찾아오는 분들은 많으신건가요? 많고 점검하는 분들이 4,5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 점검하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주민체력관리센터에서는 점검만 하는 건가요? 체력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기초체력을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관리하러 오실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러오시는 분은 2시간씩 걸리니까 4명에서 5명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점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점검을 하고 나서 자주 오실 필요는 없고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체력이, 처방을 받고 나서 처방대로 실시한 결과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난 후나 1년 후에 와서 또 체력을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등 과태료 및 과징금도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건 저희 보건소 자체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오는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247페이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것은 2006년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좀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출산가정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로 3인 가족 기준해서 191만원 정도 됩니다. 분만후 2개월 이내에 2주간 파견하고 산모도우미는 2주 기준해서 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 주목표로 두신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올해는 지금 123명에 4,9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 3,712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3,280만원입니다. 특별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위원 신현환 네. 265페이지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에이즈검사장비 있는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 남구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년에 한명 정도 발굴된다 그랬나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얘기하셨나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유지보수비만으로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새로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에이즈검사장비 구입해서 8천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음에 288페이지 진료약품, 양방한방되어 있는데 3천만원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질병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방약품하고 이동용진료 양방약품구입비입니다. 이동순회진료라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주1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289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약품소모품에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동순회진료용에 소요되는 약품이고 이것은 방문간호에 따른 약품으로 약품에는 아로나민골드외 4종이 있고 소모품으로는 파스외 3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약품입니다.
○위원 신현환 방문보건사업은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지 않고 간호사가 쓰고 진료약품은 선생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쓰는 것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잖아요. 가격약품을 다운시키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백상현 248쪽 봐 주세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운영은 실시가 언제부터 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남구보건소가 선정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피력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는 시범사업이라 추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상반기엔 못했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건강대학이라 그래서 남구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익동지역하고 도화동지역에 실버건강대학이라 그래서 운영했습니다.
한 쪽은 200명, 한쪽은 150명 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2개월간 운영했고 그래서 지난 11월 24일인가 졸업작품발표회가 바로 실버건강대학 학생들이 한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내용좀 써주지, 여기다가. 자, 그렇다면 금년 2006년도 12월달에 실시한 사업, 금년에 한 해 해 온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 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 사업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24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한 주관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직원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여기는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일용직 인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실버건강대학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로 노인실버건강대학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1개 곳을 더 늘여서 남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군데에서 1기당 3개월씩 저희가 1년 연간 3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프로그램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계획세우는 전담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실버라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노인을 위해서, 과연 이 예산가지고 확실하게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금 이것 3,800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뒤에 보면 시비가 3,800이 있습니다. 국비세입, 시비세입이 나눠지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몇 페이지요? 그래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여기는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3,800 이것은 시비세입부분이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시비와 국비 50%, 50%네. 어쨌든 이 사업은 나도 노인되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엊그제 행사,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보건소 주관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올해 평가결과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위원 백상현 결과 중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내년도에는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251쪽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노후장비 의료장비 및 검사장비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에이즈검사기기를 예산잡았는데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 백상현 검사장비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현재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장비는 역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장비가 몇 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노후가 됐다든가 이걸 밝혀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에이즈장비같은 경우 현재 10년이 지난 장비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삽입했다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편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검사장비를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아까 답변에 에이즈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하고 개선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서 다룰 적에 좀더충분하게 노후연한까지도 삽입해 준다면 도 어느 장비인지 명칭을 기재해 준다면 이렇게 입씨름같은 질문 안할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잠시 설명드리면 시에서 시비지원을 노후의료장비 검사장비 개선사업에쓰라고 4천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그 지원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수명이 오래된 에이즈장비를 교체하는데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엑스레이 장비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엑스레이 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고가이든 저가이든간에 장비명칭을 제시해 주고 노후연한을 제시해 주고 교체를 하든 개선을 하든 바꾸든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겠다. 기재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251쪽을 보면 남구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한다라고 느꼈습니다만 수록된 부분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력이 요즘에 장애가 많죠? 나빠지는 부분이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사업은 지금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안과는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떤 미연의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홍보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구민서비스사업을 앞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현재로서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 회기부터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경유리 있죠? 안경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과정 그것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성분,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다음에 남구의 안경점 총 슬러지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성분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남구에 전산의 서버숫자가 있을 겁니다.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개당용량, 서버숫자의 개당용량좀 해 주시고 전용회선은 어느 회사의 전용회선을 거래하는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과별총액, 3년간 유지보수한 회사명, 남구청 전산관련 전문직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건 자격증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 몇 년차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89쪽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98쪽 행정장비 유지보수용 부품사업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52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57쪽 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58쪽 동연두방문 행사 추진사업비 5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67쪽 공무원교육훈련여비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69쪽 라오스유학생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85쪽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01쪽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13쪽 민원만족도조사기 임대사업비 2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33쪽 재래시장공동화장실 운영사업비 1,4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35쪽 시설비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3건에 3억3,3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후에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건
(15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김 기 신 백 상 현 노 태 간 박 래 삼 신 현 환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