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된 926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과 지방세 목표액을 조정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된 654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부족액과 계획변경사업비 및 집행완료사업비의 삭감재원화에 초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73쪽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액요구된 6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예비비부문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91쪽까지의 문화공보실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가 증가된 30억9,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부문인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에 대한 감소,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에 따른 조정교부금 2억7,200만원 증가 , 국고 보조금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액요구된 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성립전경비의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에서 증액요구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일반운영비 행정광고 242만원 및 91쪽 구 소식지 제작비 96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82쪽 일반운영비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조성 선수관리비 739만원에 대한 정리추경 편성사유 및 산출근거, 83쪽 민간경상보조 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1,200만원에 대한 정리추경 편성사유,  83쪽 용역비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기정예산 대비 삭감사유 및 현재까지 집행내역, 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에 따른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부터 111쪽까지의 총무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9억1,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액요구된 28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문에서 증액요구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소된 120억6,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원의 감소와 국공유지 변상금에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요구된 18억6,900만원으로 주로 집행완료사업비의 삭감재원화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121쪽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설치비 6,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구입비 2,280만원, 122쪽 전화기 구입비 939만원에 대한 정리추경 편성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의 세무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소된 297억4,6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1억3,300만원 감소와 증지수입 2억원 증가,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감소,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액요구된 11억3,7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 역시 경상경비 부족액과 집행완료사업비의 삭감재원화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액된 8억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67쪽부터 328쪽까지의 동사무소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숭의 1동을 비롯한 24개동의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은 대부분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 9%가 감액된 134억9,300만원으로 편성요구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3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갑자기 하게 되어서 준비되지 않은 제안설명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총괄적인 세입세출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갈음하고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에 보면 저희들 풀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66쪽에 풀여비도 그렇고 67쪽에 투자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9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위가 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의를 상하반기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때 정기1회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서 유인비하고 심의위원수당이 1인당 37만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1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다가 개최했을 때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그래서 9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법령집을 이번에 일부만 남겨놓고 7질만 남겨놓고 나머지 의회와 필수부분만 남겨놓고 법령집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절감되는 부분과 관보에 보면 중앙에서 법령을 개편했을 때 공고하는데 관보가 쓰여지는 부분인데 면수에 따라서 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관보 면수가 작아서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일반보상금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민원제도개선 공모당선자 시상금으로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가 있는데 공모를 해 본 결과 최우수작이 원래 1천만원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아서 우수하고 장려만 주다 보니까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보면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회선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업무용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정품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품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품사용률이 46%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품만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품사용률이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을 더 해서 구입해서 정품율을 높여 보자. 이번에 부득이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품율을 100%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71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보화팀 사무실에 보면 냉난방기가 현재 있는데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오래 됐고 고장이 나서 대체하고자 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71쪽에 냉난방기 구입을 95년도에 구입한 물건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물품사용을 대부분이 비품을 사용했다는 견해가 70쪽에 보면 현재까지 46%는 비품구매로 이용했다는 얘기이고 정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컴퓨터입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냉난방기같은 경우는 비품이 아니겠네, 정품이겠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정품이죠. 그게 너무 오래 되어서 95년도에 샀으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여름이면 맨 꼭대기 층이라서 더운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미리 샀어야 되는데 못사서 이번에
○위원 백상현  모든 제품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체로 어떤 기구는 어느 해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같은 것도 구입한다면 그건 가능한지 비품을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그 문제 아닙니까? 정품만 구입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고, 현재 그 설명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비품 사러 가도 되겠네, 이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백상현  68쪽 봅시다. 민원제도 개선공모 당선 시상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최우수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수상만 줬다. 앞으로 우수상 없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해 1번만 한 것이고 더 이상은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아요. 67쪽 관보라는 것은 역시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홍보대용 아닙니까? 실제로 관에서 내려온 모든 것을 우리가 회시를 받는 사항이 책자로 만든 것이 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관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 법제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가격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설명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마다 가격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면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이게 관보가 법령이 개폐되는 부분들이 적다 보면 관보 면수가 작아지면 그 면수에 비례해서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관보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청구하는 금액이 작아진 것이죠.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해마다 다루는 문제인데 이번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례는 이렇게 안했던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번만이 아니고 이 관보대금을 예상해서 이만큼 세워 놨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청구가 덜 들어온 것이죠. 청구된 금액만 우리는 하는건데 우리가 임의로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관보대금은.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도 보면 기관공통경비에서 법규집문제도 일부만 남기고 역시 법령은 없앤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법령집을 보면 법령집에 빨간책자가 있습니다. 그 법령집을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산으로 법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문조사도 거치고 하다보니까 필수적으로 꼭, 아예 전면 다 없애고자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꼭 그것을 책자로 봐야만 할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7질, 7개 부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앴기 때문에 12월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없애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현환  어제 질문한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리추경이 본예산에 뒤에 한다는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죠? 정리추경이 본예산 뒤에 심의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예산절차상으로 사실은 정리추경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체계상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쭉 보니까 성립전경비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삭감재원이 20억정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특별히 편성해야 될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중에서 11월 후반기 이후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편성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 정도가 11월 이후에, 제가 묻는 이유는 그전에 추경을 다루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데 우리가 미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 시에서 시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위원 신현환  혹시 또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 지금 여기에 책정된 사항이 11월 이전에 이미 내려온 금액이라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요즘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거기도 추경에도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2회 추경을 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날짜에 맞춰서
○위원 신현환  11월 이후에 내려온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신현환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온 보조금 사항이나 교부금 사항을 언제 신청했고 언제 내려왔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많이 삭감된 것은 일부러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쓰다 보니까 칭찬할 면으로는 절약한 것도 있고 예산을 잘못 세운 것도 있거든요.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삭감되는 부분을 보면 몇 십만 원도 있고 때로는 몇 백원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결산심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꼭 결산심사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많이 남겼느냐 불용액이 많으냐라는 부분들을 질책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항상 2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을 물론 잔액을 조정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 신현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수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꼭 기획감사실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좀더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예산으로 짜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짜는 것 아닙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업비라든가 구매를 한다든가 했을때 입찰을 하면 입찰은 100%로 하지 않죠. 물건인 경우 최저가로 하고 공사같은 경우 일정율에 의해서 낙찰되면 잔액은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 10일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았다고 물품구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부서별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품구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없는
○위원 신현환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지금 그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어제 의회사무국에서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 별로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그렇습니다. 연말에 날짜도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미 추경이란 제도가 있고 10일 안에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승인만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예비비,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대체예산이 있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대체비인데 예비비에서 감소가 되니까 그에 대응하는 것은 그런 방편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님도 아, 확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굳이 감소부분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대체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체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백상현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감액편성됐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실상으로 확실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그에 상응되는 예비비도 또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다고요, 지금. 예비비에 또 다른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자랄 시에는 사업하다가 부족될 시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사다가 가격이 안맞으면 좀 적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해를 빨리 못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병환  이해를 못하셨죠? 그렇다면 백상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감소부분은 대부분이 경상비나 일반비에서 또 집행잔액과 예비비 부분에서 감액편성되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질문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편성해도 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만약에 지금 신현환 위원님 물어봤을 때에도 예비비에서 깎여졌다 말이에요, 지금. 만에 하나 사업하실 적에는 부족할 때는 어떻게 충당하냐고 하니까 대체예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른 부분들을 감액했으면 그 부분들이 예비비로 넘어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까지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비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번에 복지분야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국시비가 많이 나와서 감당하지 못해서 삭감했다라고 얘기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죄송합니다.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특히 풀예산에서도 보면 감소가 되었던데 그런 부분도 정확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질문할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비비 사항들이 국시비 내려 오는데 땜방용으로 예비비입니까? 예비비 사용용도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원
○간사 이한형  아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실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남으면 또 예비비로 가면 되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와중에 신현환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질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남고 사항들 하다 보면 예비비로 돌리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남는 재원은 예비비로 가죠. 재원이 삭감해서 재원이 남으면 예비비로 넘기죠. 여기서 조정을 해서
○간사 이한형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비비사용 용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기서는 예비비 사용용도로 가는게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해서 삭감되는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그냥 넘어가듯이
○간사 이한형  그냥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간사 이한형  예비비로 넘어가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을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삭감되는 잔액에 대한 예비비로 넘어가죠.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알기로는 에비비 사항들은 예기치 않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사용할 때고요.
○간사 이한형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예비비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집행잔액 남는 부분들 재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세웠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삭감된 재원들이 가용재원으로 해서
○간사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에비비가 어떨 때는 집행잔액으로 나가고 돈이없으면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없으면 구비충당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예비비목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에비비목으로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정이 되는 것이죠.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비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이한형  지금 우리 예비비가 전체 몇 % 입니까? 2.2% 되죠? 그러면 이게 항상 추경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항상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있죠.
○간사 이한형  본위원 생각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사항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비비목으로 남아있을 때는 그 예비비과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만 지금은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 사항들은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이 세입세출 다 짜서 예산을 총괄하는 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세출예산총괄을 보면 3.3% 제일 많아요, 감소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통합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들을 통합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게 아니고 통합관리하는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죠.
○간사 이한형  민원지적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3.3% 똑같으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미숙한 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몇 % 남았죠? 3.3%? 6,100만원 남았는데 3.3% 인가요? 3.3%면 집행잔액 적정선입니까? 몇 %에요? 2억2,970만5천원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삭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기신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비교증감해서 2억2,970만5천원 남았는데 이게 살림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과다편성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내용별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들인데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2억2,970만원이면 많게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성립전경비 12월달에 많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성립전경비는 1회 추경 끝나고 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 김기신  1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10월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9월 20일 정도 그 이후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보조금 내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활용한 부분들인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아까 신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있기는 있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용승인대장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것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지적한 것 보충하겠는데 물품구매 이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 잘 되는 데 조사를 해 보면 집행잔액이 몇 %가 남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 보는 것이에요.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비용을 줄였는지 검토해서 대개는 0.1% 내에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달 10일 남겨놓고서 물품구매 막 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미 모두가 12월달 되면 정리하는 달이라고 보는데 12월달에 구매를 부추겨서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듯이 물론 연말 며칠 남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도 예산이 계상된다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0일 안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통상적으로 사회관념적으로 볼 때에도 12월달 특히 20일 넘어서는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점검하는 단계잖아요.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관계부처에서 혹시 비난받을 소지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워서 할 일 못합니까? 비난 받을 때 받더라도 떳떳하면 되는 것이죠. 본위원은 늘 생각할 때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 나쁘게 생각은 안해요. 철저히 검토해서 과다예산 편성했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만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절감을 시켰다라고 보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12월달에 그런 것 때문에 물건구매한다는 냄새가 나면 안좋잖아요. 12월달 되면 보도블록 새로 교체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도 보면 12월달에 구매한다면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할 때는 아, 이것은 돈쓰자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판단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냉난방비 구입, 냉장고 구입, 다 필요한 것이죠. 굳이 12월달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1월달에 당초예산 잡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안설명 하리라고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저희 총 세입이 당초에 28억6,337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3,346만2천원이 늘어서 총 세입예산액이 30억9,6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시면 77쪽부터 되겠는데요, 음반비디오물게임물법 위반과징금이 당초에는 4천을 예상했었는데 2천으로 줄은 이유는 게임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가지고 전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도 몰리고 그랬는데 검찰쪽에서도 과징금이 아니고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게임업에 대해 제재를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위주로 가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과징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익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억7,200만원을 수령한 바있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서 있었는데 당초 저희구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에서 미추홀복지관이나 나눔센터라든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겠다는 기관이 있었는데 국비를 직접 해당기관에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안들어오고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입상자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인데 국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1,2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입상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 물품에 대한 생산장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영비 1,300은 사격선수단에 보조해 주는 시비보조금이 나왔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 시에서 4,650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3,296만2천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끝쪽 91쪽 보시면 당초예산회계 세출이 51억3,915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2,526만원이 늘어서 52억6,4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저희가 서 있는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비라든가 구소식지 제작이라든가 10% 절감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시면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격의 지출사항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BTL사업공고비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조성 선수관리비 739만원 추가요구 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맥나인극장 5개관 사고, 산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200여만원 한달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및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관리소에 맡겨놓고 관리비를 제대로 못내면 여기에서 감액하는, 그래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527.814평. 평당 1만4천원 해서 거기 입주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중에서 저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공연문화예술유치집행잔액 삭감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83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해서 1,200은 저희가 세입설명드릴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BTL사업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비로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 그간에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인하대에 줬거든요. 그때 1,200여만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시설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4,800여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BTL사업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집행잔액 삭감사항이 되겠고 85쪽도 집행잔액 삭감사항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 공사해서 시설비로 2억6,500그리고 공사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7,200 저희가 시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출부분에주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도 사용잔액 삭감내용이 되겠고 87쪽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는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직장경기부 사격선수단 운영하는데 시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것을 지출하게 되겠고 89쪽 90쪽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로 사용하고 난 잔액이 되겠는데 90쪽을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그래서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이 되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직접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 3천을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3개 단체가 신청해서 2개 단체 프로그램만 선정되고 하나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2천이 지원되었는데 구비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깎여가지고 총 금액은 4천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7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91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감소되었는데 실비보상내용과 감소된 내용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학나래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급식 아니면 차비 정도드릴려고 보상금을 세워 놨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나래도서관이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쓴 건 자원봉사자들이 한 교육, 워크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용하고 내일 중앙어린이도서관에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견학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예산 세우려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도 예산에는 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런 식으로 삭감하고 삭감하면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믿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 백상현  자원봉사 활용은 정말 국가나 똑같은 입장인데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현환  지난 결산때도 문화공보실 지적당한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요. 문화쪽인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에 쭉 보니까 특별히 삭감할려고 그래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줄여져 있거든요.  결국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결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괄적으로는 늘었고요, 세입이나 세출이. 부분부분 줄어든게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게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똑같이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애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을 좀 명확하게 안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무리 문화예술을 감안한다해도 이렇게 되면 다른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익배드민턴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11월 2일날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요. 계획이 11월부터 되어 있는 것이 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가 금년안에 끝나기가 어렵고
○위원 신현환   11월부터 되었는데 금년안에 당연히 끝내기가 어렵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11월에 이것을 시작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출원인행위로 11월2일날 874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출원인행위요? 설계용역비.
○위원 신현환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 금액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체 금액
○위원 신현환  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874만원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익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484페이지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위원 신현환  2억7,200만원 온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그중에서 874만원이 나갔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돈은 안나가고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874만4천원에 줬다는 것이죠. 설계가 준공이 다 되면 그때 돈이 나간다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지출원인행위가 있어도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계비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걸 왜 11월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안넣고 아니면 내년도에 안넣고 올 11월에 예산에 넣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성립전경비 예산확정이 10월 20일날 됐습니다. 연초에 금액이 내려온게 아니고 10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설계 저희가 또 그것을 설계를 주기 전에 도로 공사 고속도로 밑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인데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그런 용도의 시설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도 했었고 10월 그때 자문을 받아서 11월초에 설계용역 준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을 지체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연초에는 할 수 없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초에 자금이 안내려왔다니까요, 중간에 돈을 받아 왔습니다. 시에서.
○위원 신현환  신청은 언제 하신 것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신청도 날짜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9월 10월 그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신청을 연초에 할 수 없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학익배드민턴장이 벽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이 없다 보니까 바람 불면 공이 옆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지붕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서는 어려웠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다가 우리가 예산반영을 추경에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받아와야 되겠다 생각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먼저 제안해서 하기 보다도 배드민턴동호회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요로에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주변 유력인사 그런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고생많습니다. 83쪽 보자고요. 관광기념품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국시비죠? 이게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이라고 문화부 주관으로 공모전을 했습니다. 저희 도화동 250-13번지에 사시는 박혜순, 김인규 두분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보석함이라고 그럴까 목걸이, 열쇠고리로 관광기념품전에 가면 많이 파는 제품들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상품개발을 할 만한 제품이다. 품목이다. 해서 그분들한테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열쇠고리하고 보석함, 관광상품으로 장려해 볼만한 사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공모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만한 그런 물품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밑에 보면 용역비라고 BTL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해서 이미 6,087만9천원을 쓴 것이죠? BTL사업에 더 쓴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부결됐으니까 다 끝난 것이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지매입만 하면...
○위원 김기신  1가지 여쭤볼께요,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지매입 계약금을 몇 년도에 준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5년 12월달.
○위원 김기신  그렇죠. 2005년도 12월달에 준 것이죠?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내기로 했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5년
○위원 김기신  그렇죠? 그럼 2006년도 불입금이 분명히 그때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불입해야 될 금액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왜 그때 불입금을 당초예산에 안세웠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연히 저희 구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도저히 그금액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안세워진 것으로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맡은 것으로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돈은 예산을 편성 안했다 말이에요. 예산편성 안했다는 것이죠? 거기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지금 예산 안세워 놓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25억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것 25억 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채 발행해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좋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7년도 하고 2006년도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은  원래 2006년도 분이고 2007년도 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결할 요량으로 있는데 해결방안이, 사실 해결방안은 주민들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려고
○위원 김기신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지출될 행위를 보전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 김기신  2007년도 예산을 갖다 당겨서 2006년도에 사용해도 하자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차피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를 줘야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누어 놨을 뿐이지 토지에 사용되는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도를 나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인데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민을 덜 했었다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2007년도에 72억9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괄적인 것은 제가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73억 정도가 더 높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73억중에서 꼭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이 약 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 25억을 예산을 못세웠나요? 73억이 증액되었어요. 예산편성에 보면 2007년 당초예산을 보면 72억 정확하게 9천 얼마가 되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한 인건비 상승분을 뺀다 하더라도 충분히 25억을 뺄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는데 전혀 그 예산이 안서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양한 사업을 하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기관장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경인교대초교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마련해 버렸을때에는 나중에 시에 가서 더 달라는 핑계거리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타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특별교부금 용도로 해서 타 오게 되는데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왔느냐면 60억3천만원이 왔어요. 2006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우리 토지매입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제하고 토지 매입 부분부터 먼저 다루었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이 본위원도 봤는데 여기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구의 청사, 기타공공시설 등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특별교부금 신청해 봤어요? 한번도 안해 봤죠?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일단 구두로 서로 협조를 구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금액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던져놓고 나서 달라고 떼쓰는 그런 절차는 잘 안통하거든요.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깔아 놓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깔아놓고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빚을 얻지 않고서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그 땅을 살 것인지를 고민을 안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진짜 우리 남구 이렇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예산이 25.5%잖아요. 재정자립도가 25.5%에서 인건비가 몇 %인지 아세요? 22%입니다. 22%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특별교부금을 안갖다 놓고 다시 빚을 얻어서 하겠다는 발상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얘기로 하는 것이에요. 재정자립도 25.5에서 인건비가 22% 라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본위원이라면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건비상승률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 구조조정이라도 해서 줄이려고 생각하고 이제는 빚 얻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청장님 혼자 일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혼자 일도 아니라고 봐요. 기획감사실 혼자 일도 아니라고 보고 남구주민 모두가 이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로비스트가 되어서 알려야죠. 빚을 안지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정히 안 되었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빚이라도 얻자. 이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도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서 지방채 발행하자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근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최후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발행한다 해도 3월달 이후에나 올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렸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빚을 얻는다는 결정을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는 시에 가서 아닌 말로 사정하고 정히 안 될 때 그때 지방채 발행하자고 하면 다 할 것이에요.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남아있다고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거에 인천시에 있을 때 홍미영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중앙에서 재원을 인천시로 많이 가져온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서서 이번만큼은 꼭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저희도 실무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고 청장님도 시장님 수시로 만나셔 가지고 재정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증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4페이지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있는데 기정예산은 130이었는데 참가자 보험가입비 1인당 얼마였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노태간  130명.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씨름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프로 씨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예상보다 자꾸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반쪽짜리 행사였다고 봐도 되나요? 인원이 반밖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민속씨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알아서 참여하게끔 하는게 아니고 동 대항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안좋은 방법인데 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구대항, 동대항 그러면 동에 순위가 나오고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동장들이 괴롭지만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씨름의 저변확대 및 발전. 씨름은 민속고유의 체육이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되고 남구가 그렇게 발전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동네체육시설 관련된 것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라든가 현장출장을 해서 보수필요성을 판단했을 때 보수하게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보수를 공사를 했었고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수가 있고 그래서 1,800중에서 1,500을 사용했는데 적게 사용했다고는 할 수 없고 꼭 다 써야만 잘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거든요. 나름대로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게끔 보다 치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셨지만 이것을 2가지 부정적 요소로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든가 아니면 너무 잣대를 법적 잣대를 대고서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2가지 부정적으로 보면 2가지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거죠. 1가지는 이 예산이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마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약간의 체육시설같은 경우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800만원의 작은 예산도 다시 못썼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