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협의해 주신대로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에게 보고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16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한가지만 할께요.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주안4동 계시나요? 제가 먼저 번에 주안4동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감사를 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웬만한 동장님 나가서 동사무소 동장님 하시기 어렵다 생각됐어요. 너무 많이 방대하게 많이 활성화돼 있다 좋게 생각해요. 그중에서 웃음축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성 있다 생각합니다. 걱정되는게 있는게 사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안4동장 김춘태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의 주안4동에 사실 주안4동만이 아니라 석바위지역 석바위 웃음축제를 하게 됐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시에서 1천만원 가지고 구에서 300에서 500만원 예산이 지원돼서 1,500만원 가지고 행사했습니다만 그와중에 많은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일선 동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을 하고도 말하기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인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셔서 내년 예산 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인천시 전체 동에서 가장 최우수 동으로 주민자치 최우수동으로 선정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남구에서 최우수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최우수돼서 어제는 다른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자꾸 시범 동 선진지 견학이라 와서 손님 받느라 바쁩니다. 소문 난게 좋은게 아니구나 생각도 들어서 오는 손님 맞이해야 되고 오시면 소개해야 되고 자료 준비해야 되고 생각 외로 일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시에서도 우수 중점사업을 잘되는 사업을 집중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도 있고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면 축제라는 것이 너무 키워져 예산이 방대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4, 5천만원 정도로 꾸준히 계속 횟수가 거듭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기왕 우리동네가꾸기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지역에 축제로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장님께서 사고를 치신거죠. 기금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도 기금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후유증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기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기분 좋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내면서도 그분들이 정말 남구라든지 주안4동 외 남구 인천시를 위해 봉사한다는 웃음 선사하는데 보람을 갖는 의사 전달을 충분히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주안4동 문제가 아니라 남구 전체로 해서 남구 행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한가지 확신하는 것은 먼저 없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요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필요하니까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수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망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앞으로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주안8동 도화1동 숭의1, 3동 똑같은건데 숭의3동 동장님 기정예산에 방범초소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도 못썼다는 말이에요? 거의 방범초소 지금 전기요금 이것도 식대 나가시는 분들 야식비 나가는 분들 초소 말씀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전기세 하나도 안나갔어요?
○숭의3동장 장인성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숭의3동같은 경우 있는데 주민들도 자율방범대 운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신고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가 안돼서 우리동같은 경우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간사 이한형  숭의1동 동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숭의1동장「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산만 해 놓고 전기세 가설건축물 안돼서 정리 추경때 보니까 조금 60만원하면 40, 4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남으면 모르는데 아예 제로입니다. 숭의 1, 3동 도화1동 주안8동같은 경우 방범초소같은 경우  
○숭의3동장 장인성  이게 정리추경까지 왔냐면 구청 총무과에서 민원이 안생기는데 동사무소 근처 있는데는 동사무소 전기 따는 것을 그런 것 검토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숭의3동 방범초소 운영비가 20만원 책정돼 있다 경정에는 제로거든요. 방범초소 전기요금 48만원했다 제로 4개 동이 다 그렇습니다.
○숭의3동장 장인성  몇 개 동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운영을 그 사항에 대해서 안돼서 그러는 건지 정확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숭의3동장 장인성  전기요금 내고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신고 안해 주는 거죠 구청에서는. 왜 안해주냐면
○간사 이한형  안되는데 예산 책정 가능합니까?
○숭의3동장 장인성  구청에서 그것을 민원이 안생기는데 컨테이너가 있어도 민원 안생기는데 그런데는 감안해서  
○간사 이한형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성보다 방범초소 사항이 거의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책정돼서 그 분들이 야간에 쉴수 있는 공간이 방범초소 아니겠습니까? 자율방범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전기요금 모든 것이 책정돼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굳이 그런데에 대해서 야식비는 나갑니까?
○숭의3동장 장인성  저희동같은 경우 야식비 안나갔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된건가 답변 사항들이 어떤 건지 몰라서
○숭의3동장 장인성  활동을 저희동같은 경우 안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활동 안하시는데 예산 책정한 것은 예산 배정한 것은 조금 그렇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숭의3동장 장인성  가설건축물을
○간사 이한형  활동을 안하는데 예산이 숭의3동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려 못하지만 48만원 큰 금액일 수 있고 전기요금 48만원 운영비는 어떤 근거로 인해 사항에 대해서 하신거죠? 일단 잡아놓고 운영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숭의3동장 장인성  운영비하고 전기요금
○간사 이한형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것으로 미리 예측 가능했습니까?
○숭의3동장 장인성  사용하려고 했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받아서 사용하려고 한거죠.
○간사 이한형  구청에서 허가 왜 안내주는 거에요?
○숭의3동장 장인성  민원 생기는 동이 있고 민원 안생기는 동이 있어요. 민원 생기는 동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한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민원 생기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동은 민원이 안생겼기 때문에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께 질의하시죠.
○간사 이한형  제가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린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학익1동 동장님 계세요?
○학익1동장 윤백진  학익1동 윤백진입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익1동 252-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서 이월액 9,566만원 남았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언제 한 거에요? 지출원인행위가 기재 안돼있어서 지출원인행위 날짜가 기재 안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학익1동장 윤백진  공사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 안되고 구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학익1동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동장님이시니까 현장에 나가 확인된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학익1동장 윤백진  252-16번지 위치는 동아풍림아파트하고 학익4거리에서 동사무소쪽 오는 도로 사이에 뒷길에 도로가 개설되는게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인데 예산집행사항까지  
○위원 김기신  언제 공사했나요?
○학익1동장 윤백진  공사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언제 시작했어요?
○학익1동장 윤백진  지금 보상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 보면 공사기간 부족돼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안돼있는데
○학익1동장 윤백진  보상을 진행하면서 도로도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완료된 데는 철거해서 끝 부분에 보상이 안된 집이 있어서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 전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사 언제 시작했냐.
○학익1동장 윤백진  정확하게 파악을
○위원 김기신  동장님 지역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건
○학익1동장 윤백진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고 준공기간이 원래 금년말이었는데 내년도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되나요?
○학익1동장 윤백진  7월에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전에 공사 시작된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학익1동장 윤백진  그래서 모른다는게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그래도 지역에 현황 사항인데 언제 시작했고 언제 완공될 건지는 동장님은 숙지했을 것 같은데 공사기간 부족이라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학익1동장 윤백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사 처음 시작한 것은 모르겠고 원인은 보상관계가 마무리가 안돼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일부는 공사하고 일부는 아직 보상 협의중이고 병행해서 사업 한다는 얘기죠?
○학익1동장 윤백진  보상 끝부분에 한 집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가
○위원 김기신  지출원인행위 날짜가 기재됐으면 금방 현상을 파악하겠는데 그게 안돼서 물어봤던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동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실과장님들까지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263억8,900만원을 편성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보다 19억9,800만원 증가해서 283억8,84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은 9,990만1천원이 감소한 282억8,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을 대충 설명드리면 증액부분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97쪽 봉급부족분 1억6천만원 97쪽 연가보상비 5천만원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 시간외근무수당 1억2,500만원 감액부분은 98쪽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한 7천만원을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잔액이 이만큼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서 감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100쪽 공무원자녀보육료 1천만원 101쪽 일용인부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7,100만원 102쪽 성과상여금 2,600만원 연금부담보전금 8,6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 105쪽 통장자녀장학금 1,400만원 등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에서 감소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정규직에 대한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은 부담요율이 법정으로 정한 부담요율이 있습니다. 정규직 월봉급액의 산출기초가 봉급액의 3.101%를 연금부담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연금부담보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고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법으로 정한다. 100쪽 민간위탁금 의회, 본관, 종합민원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00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서 감소가 된 부분에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도 저희들이 경비업체 (주)에스원에 청사경비 용역을 주었는데 한달에 지출하는게 용역비가 134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당초 계상했던 것중에 금년 연말까지 지출을 판단해 볼 때 1,600만원 정도 지출하면 100만원 정도 남겠다 판단돼서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입니다.
  97쪽 보시면 봉급이 1억6천만원 증액됐죠. 특별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국규중  당초 연초에 봉급 계상을 전년도에 준하거든요.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 증가요인 아니면 승급 호봉 인상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실제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해야지 1억6천만원씩 증액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 물론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어떤 전년도에 봉급 지출한 것을 근거로해서 편성하는데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호봉 인상으로 해서 인상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을 제대로 편성 못한 부분들도 있죠.
○위원 정근창  그래도 직원이 이번에 호봉 인상되는 직원 파악되고 어느 정도 윤곽 나올텐데 1년에 1억6천만원씩 증액된다.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 당초 예산에 편성했더라도 예산형편상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07쪽 보시면 기록물관리 있죠.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라 해서 1,100만원 감액된 사항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보존실에 365일 쓰는 인부임 둘이 있습니다. 직원이 둘인데 이 직원에 대한 상용직 임금협상이 조합과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금협상하거든요. 금년 임금인상률을 몇%로 해 줄 것인지 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금협상이 금년 1월 1일자로 확정되는게 아니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확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 금년에 임금협상이 10월말경 이뤄지면서 인상분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임금협상이 늦어지다보니까 임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잔액부분을 금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잔액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일용인부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1쪽 일용인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에서 7,100만원 남았나요? 당초 기정예산보다 어떻게 된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7,1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예측을 잘 못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정확한 판단은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고 전년도 예산액의 일정비율 지출액의 10%를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법정 요율을 계상해서 전년도 준해서 금년 이정도 되겠다 판단했던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최소한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억 정도 예산 잡아 7,100만원 정도가 예측에서 어긋났다면 고민해 봐야 될 사항같은데요. 그리고 통장 관련돼서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삭감되고 있는데 예측 잘못한거죠? 우리 남구에 총 몇 개 통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619개 통입니다.
○위원 김기신  대충 수당 나와있고 80리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거의  
○총무과장 국규중  통.반장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통장만 나가는게 아니라 반장까지 같이 지급됩니다.
○위원 김기신  거의 예측 가능할텐데 이렇게 많은 잔액 삭감한다면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이 다 그래요. 보면 이것은 등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건비성 이런 것은 등폭이 없는 건데 과다 책정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있고 예산이 부족할까봐 우려해서 더 편성하는 부분 있고 복합적 요인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장 쓰레기봉투 관계는 통장하고 반장 같이 나가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통과 반이 없어지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측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보면 97쪽 인건비쪽에 실질적으로 연가보상비하고 직원들 봉급은 1억6천만원 늘었고 청원경찰은 440만원 삭감 계약직 전부 삭감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임금부분에서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11%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고 했을 때 총무과장 답변이 2006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인건비가 많이 삭감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7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2006년도 당초 예산을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돼서 그래서 2007년도에 당초 예산 세우는데 인건비가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반영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1, 2회 추경까지 포함하지 않고 당초 예산가지고 대비하거든요. 1회 2회 추경 계상하지 않고 2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인건비 상승부분 1억6천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상승분이라 보시지말고 당초 예산을 계상했던 것 중에 봉급을 주다보니까 예산 부족돼서 이만큼 더 계상한다 이해를 하시면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승부분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당초 2006년도 예산에서 1억6천만원 부족분을 더 준 것으로 이해하자고요. 그런데 2007년 당초 예산에 인건비 상승률 7%대가 나왔다 그때 답변이 2006년 당초 예산에서 포함될 인건비성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이다 답변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에서 보면 상승분 요구하는 게 1억6천만원밖에 안돼요. 1억6천만원 집어넣는다 해도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물어볼 때 2007년도 인건비 상승률 몇% 잡냐 했더니 1.몇% 잡는다 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1.8%정도 확정된건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근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과 2007년 당초 예산 인건비성을 비교해 보면 약 11% 정도가 상승됐어요.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2006년도에 포함되어야 할 인건비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총무과장 국규중  다시 설명드릴께요. 예를 들어 지금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우잖아요. 본예산입니다. 2006년 본예산 있죠.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대비하는 것은 2006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당초 예산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1, 2회 추경때 반영됐던 예산빠지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다보니까 중간에 증액된 부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1%도 나올 수 있고 21%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총무과장님 설명에 아직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따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으뜸통장표창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시 사업인데 시에서 시 특색사업이라 할까요. 각 동에 1개 통씩 으뜸통을 선정해서 으뜸통장으로서 파급효과를 늘리기 위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24개 동에 한 개 통씩 으뜸통장 있고 그중에서 시에서 2개 통을 구에 2개통을 시장상으로 나머지는 구청장상으로 주고 2개통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각 100만원씩 도서구입해서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으뜸통 용현2동과 주안8동 1개통씩 선정됐는데 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도서구입하는 비목으로 100만원씩 준다고요. 각 동마다 한 통은 구청장 표창나가고 전체에서 2통은 도서구입 구청장 나가는 것은 뭐로 나가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상사업비 없고 표창만
○위원 신현환  107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경정은 너무 조금 쓰셨는데요. 일반운영비 문서폐기, 정보공개운영 너무 경정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당초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적게 편성한게 아니고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면 문서를 폐기하거든요. 문서폐기는 국가기록원에서 문서폐기를 당분간 보류하도록 지시됐습니다.  문서폐기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보공개운영은 저희들이 당초 운영 전체 5명이거든요. 공무원 3명 일반인 2명인데 당초 운영 계획했던 것보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당초 예측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정보공개운영이 뭐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그런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정보공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 정보공개를 심의위원회 개최할 건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심의위원회 건수가 적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1억2,715만2천원보다 6,100만원 감소한 220억6,615만2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9,50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 감소한 111억3,790만2천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이 감소한 반면 국공유지 변상금은 2,4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3,323만9천원보다 3,618만5천원 증가한 18억6,94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관리의 경상예산은 각종 수당 및 결원으로 인한 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으로 961만8천원 감소한 9,842만1천원이며 재산관리 각종 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현재 주안6동 사무소 임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에 주안6동사무소를 주안주공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해서 6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사무소를 구청사내 24평 규모로 신축하는 예산 6,3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96년 구입한 재난안전관리과 앰블런스차량구입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 전화기 및 키폰전화기는 노후 전화기교체 및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증설에 따른 소요 예산 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홰계과 소관 예산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121쪽 주안6동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설치에 6,300만원 기정했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청사 짓는 것은 예산이 계상 완료되면 저희들이 각종 행정행위라든지 거쳐서 내년도 초부터 건축 예정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주안6동사무소에서 상대적으로 건물이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협의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주안6동사무소에서 13평 정도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고 별도로 청사를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짓는 거죠. 주안6동사무실 두지 않고
○위원 김기신  동사무소 새롭게 이전하려면 그 장소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 설치하려고 6,300만원 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회 추경
○위원 김기신  금년에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에 행정행위하고 이런 측면을 배려해서 2회 추경으로 예산편성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행위로 추경해서 차기 연도로 넘어가면 이월액이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행위가 발생된 다음에 사업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공기를 판단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안되는 것을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작성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직도 본 위원이 업무 숙지가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다만 하루라도 빨리 청사를 짓고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설계까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빨리 신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회 추경에 넣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명절사업 조서를 다소 줄이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122쪽 발신자표시 일반전화기 교체하는데 3만6천원씩해서 363만원 이게 100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전화기 설치한게 902대를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전화기를 다 소진해서 노후전화기를 교체하는 것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주무가 한 분 더 생겼고 각종 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사대대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 보면 일시적으로 50대 정도를 설치해서 을지훈련이나 아니면 훈련할 때 예비전화기가 있어야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정 폭주되면서 계가 증설된다든지 전화기가 증설되는 바람에 예비전화기 보유한게 하나도 없고 동사무소에 오래 된 전화기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여기 소요되는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비전화기 보유는 무슨 뜻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을지훈련 연습을 하게 되면 대회의실에 우리구 전 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일주일동안 대회의실에서 을지훈련하게 되면 거기 전화기를 설치해 주어야 하거든요. 50여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훈련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의 예비전화기를 보유해야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때 설치하기 때문에 전화기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을지훈련시 비상할 때 예비전화기가 있어야 그곳에 설치를 해 원활하게 사용한다 이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부분하고 저희가 900여대가 설치돼 있고 동사무소에 주무가 새로 한 분이 돼 있고 또 각종 계가 신설되면서 추가로 설치되는 전화기 사용량들이 있어서 100대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그동안 예비전화기가 하나도 없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비전화기를 보유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가 증설된다든지 업무폭주로 인해 전화기를 더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 한 대도 없어서 훈련할 때 별도로 전화기를 리스한다든지 이런 경우 생기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2006년도에 계가 얼만큼 증설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6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평생교육과하고 되면서 일부 돼 있고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00대씩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구입한 내구연한이 있는데 똑같이 100대 노후돼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비전화기 보유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돼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비전화기 보유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노후라든지 잘못돼서 잡음이 들리는 전화기 교체까지 같이 포함돼 100대 신청한 겁니다.
○위원 김기신  추가경정 개념이 어떤 거에요? 당초 예산하고 추가경정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리추경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대한 변경분하고 예산집행하면서 다소 불용이 많을 경우 삭감하는 예산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차추경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본예산같은 경우 위원님 어느 정도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개념이 국ㆍ시비변경이라든지 그동안 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 이것을 다루기 위해 정리추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거에요? 세가지 항목중에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만 예산편성하게 되면 지금 같이 불용액들이 일부 나오고 국ㆍ시비 보조하고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만 불용액 삭감한 내용하고 국ㆍ시비 보조를 해서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남게 되면 예산편성 기술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물론 100%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가지만 예산편성하다보면 가용재원 발생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못한 것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되니까 과다하게 급한 지금 다 정리하는 시기인데 새롭게 이것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뜻이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판단이 들고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이왕 구매하는 것 이 시점에서 가용액이 남고 하니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12월달 중반에 접어들면 사회통념상 정리하는 시기죠. 정리하는 시기인데 정리 하는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의를 제대로 못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지 못해서 추경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정리추경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설명하셨다시피 기본적 개념이 국ㆍ시비 변경 아니면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 급한 사업은 반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리 차원에서 정리 추경 목적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120페이지 별관청사 임대료 부분에서 1,100만원이었죠. 근데 경정에서 1,4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정도가 더 줘야된다는 얘기죠. 임대료같은 경우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300만원 오차 생겼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별관청사는 어디냐면 옛날 보건소자리 숭의1동 담소옆에 있는 현재 시설공단하고 직장보육시설하고 돌봄의 집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은 300평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12월달이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으면 2년 정도를 계약 맺는데 금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을 임대라든지 매각할 경우에 감정 평가하고 건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평가금액을 산정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시에서 임대료가 산정되면 임대료에 의해 시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계약기간 중간에 인상된게 아니라 계약 만료되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인상된 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임대료같은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련돼서 600만원 더 지출되었는데 어떤 요금이 더 많이 지출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청사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은 전기 가스 수도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월 1,200만원 정도 나가고 가스료 월 163만원 수도료 약 147만원씩 나가는데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장비 증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요금 부분에서 600만원 정도 어디서 더 나갔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기요금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을 더 많이 하셨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당히 더웠었습니다. 다소 에어컨 소비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117쪽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한번도 안했나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한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부정당업체의 제재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행히 부정당업체의 제재라든지 발생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22쪽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 현재 임시 주안6동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 사무실을 어디에 만든다는 거에요? 설치를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청 뒤에 보면 일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구청사 뒤에 별관 후문 들어오는 입구 우측 보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24평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무슨 자원봉사센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등록된 인원은 7,800명 정도 돼서 남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원봉사인데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수해 지역 봉사라든지 남구에서 이뤄지는 봉사와 관련돼서는 등록된 인원 7천여명이 각종 봉사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7,800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원관리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사무실 설치해 주고 차후 운영비도 계속 대주어야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일정부담으로 해서
○위원 정근창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 들어가야 되겠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비는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12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관용차량 구입 아까 설명했는데 잘못 들어 그랬는데 어떤 차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난안전관리과에 앰블런스 차량 있습니다. 96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됐고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까 거의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됐습니다. 노후차량 앰블런스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몇 키로 탄지 확인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재 8만5,207키로 운행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96년도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8만5천키로 탔다 보면 위원들도 8만5천키로 넘겨 탔을걸요. 이렇게 급하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상당히 차량이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실제 상당히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내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 지 모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앰블런스 주로 언제 운영하죠?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로 사용하죠. 관내에서 급박한 재난안전이 발생될 경우 현장 나가서
○위원 김기신  119구조대 이런 것처럼 연락하면 가서 하는게 아니라 남구 관내에서 재난에 관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발생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큰 데서 응원 요청 오면 항상 대기하고
○위원 김기신  일반인들이 지원 요청할 때 가나요?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 구청에 하지 않고 대부분 119쪽에 해서
○위원 김기신  이 차량 주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남구 관내에서 재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주 업무가 그거죠. 그 나머지는 현재 일반인들이 요구해서 출동하는 사항은 없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라도 밤에 우리 관내에서 당직실로 혹시 전화올 경우 저희들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96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됐고 현재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돼서 수리비용도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 관내 금년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다보니까 서로 매매가 많아요. 매매를 하다보면 임대료가 밀렸다든지 잘못된 경우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금년도 다소 금액이 늘었고 공유재산은 시 땅 시 재산인데 저희가 용현학익전략개발지구내 보면 SK 주식회사 있습니다. 안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금년도에는 SK쪽에서 그쪽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 땅은 임대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손실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119쪽 중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그 부분에 보니까 170만원 정도 삭감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청사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됩니다. 저희 남구에 13군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청소년센터라든지 13군데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되면 저희가 부과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셔도 다 아시니까 왜 예측을 못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떨어져야 그렇게 해야 예산 계상이 맞는 건데 다만 어려운 부분이 인상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예를 들어 13군데 할 때 면적 곱하기 단위까지 곱하다보면 다소 모자라는 부분 있고 남을 수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위원장 박병환  인상요인이 생겼다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인상요인이 생기게 될 경우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1천원이라든지 1,050원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1,056원이라든지 1,100원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있어서 다소 금액이 1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약 20% 차이 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록된 것 보면 12개소라 돼 있거든요. 지금 남구에 12개소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본청 외 12개소라고 기재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청소년센터캠프 종합민원실 숭의1, 2, 3동 용현3, 4동 학익2동 도화1동 주안2, 4동, 관교동해서 13군데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교통혼잡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도 각각 다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위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50원 3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원 이런 식으로 단위부담금 곱하기 유발계수라는게 있습니다. 유발계수는 근린생활시설이냐 운동시설이냐에 따라서 계수가 일정계수가 정해지고 단위 면적을 곱하게 되면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되게 되면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화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정 세입목표액이 298억5,492만원에서 1억847만4천원이 감소한 297억4,644만6천원으로 다소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과년도 지방세 세입이 기정예산 9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8억1,7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는 동양제철화학 등 과년도 고액환불액이 이의 신청 등으로 환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지수입 2억원 증가했고 징수교부금은 당초 43억원에서 3억원 감소한 4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인하돼서 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986만9천원중에서 정리추경에는 11억3,715만원으로 2,728만1천원으로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52만6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부족분 2천만원, 번호판 영치 관련한 자동차유지비 120만원 요구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0만원은 인원 감소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성실납세자 포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PDA 1대 387만5천원 3대를 구입하기로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더 투입하고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128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 고앱납세 법인시상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사항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없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성실납세자는 있는데 작년에 선거법이 강화됐죠. 선거법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이한형  선거법사항에서 불특정다수로 주어지나요? 성실납세자 포상 명목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상장은 가능한데 상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상장이라도 주고 스티커라도 하나 주면 좋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상장보다 상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선거법 몇 조 사항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조항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간사 이한형  기부행위에 들어가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요 공직자선거법 저촉돼서
○간사 이한형  121조인가 기부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또 책정됐죠?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요 그래서 반영 안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상장 구청장님상 상장 상당히 사람들 상품 없더라도 타는 것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꼭 상품이 아니라도 상장 정도는 본 위원도 산악회 이것 저것하는데 구비 여건이 안돼 구청장님 상장을 많이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희소가치성 문제때문에 구청에서 자제하고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 구청장 표창을 줘서 그렇지 구민들 성실납세자 포상할 때  성실납세자라 해서 그분들이 성실납세자 정도면 돈은 안주더라도 상장 정도 공로패 정도 상당히 좋아해요. 납세 그런 문화를 키워 주셔야 하는데 다 책정하시고 하나도 안써서 아쉬운 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고
○세무과장 황하연  패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패 정도는 남구청장이 표창을 줬구나 본인들이 주위사람들한테 자기 사무실이고 집으로 일반사람들 표창장 받는 것 흔하게 받은 사람들 저기하지만 43만중에서 구청장 표창 받는 것 상당히 내가 이 정도로 구청장 포상 받았다 그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일시사역인부금 성립전경비인데 올해 안에 쓰셨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렇지 않아도 연말 다가와 시세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더욱 더 징수하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올해안에 다
○세무과장 황하연  12월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시사역인부금 사항들은 어떤 분들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대개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상관없이 공모하는데 가정주부도 참여하고 특히 요즘은 인력이 넘쳐서 그러는지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경비 시비 내려온다해서 올해안에 다 쓴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실질사항으로 주어지는 일시사역인부금 예산 집행잔액 안남기도록 시비 반납하기 싫으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달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거기 맞춰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사실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간사 이한형  성립전경비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사람들 거둘 수 있는데 실용적으로 12월까지 잘 마무리 하라는 의미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120만원 증가됐는데 지금 납세자가 더 늘어났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우편요금이 올랐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 제가 보고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체 필요량이 예산관계로 인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아주 총결산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된 건데 당초 예산에 금년 2억5천만원 반영됐다 1회추경때 1억원 추가 됐고 이번에 나머지 2천만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편요금은 총 3억7천여 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정예산액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 못돼 추가분으로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납세자 증가 감소 이런 것 없고
○세무과장 황하연  그동안 변동도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욱 더 체납액 정리를 하다보면 고지서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 예산에서 더 작게 책정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