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외 10인 발의)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금일은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제가 의정활동 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청소과에 요구했는데 20일 정도 지난 후에 자료가 왔는데 불성실한 상황을 넘어서 불쾌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과 백국장님 또 자료 작성한 담당 팀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께서 청소과장, 백국장님, 담당 실무자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므로 백과장님 나와 답변하시고 신현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백현 과장께서는 의원을 어떤 분이라 정의하시고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시죠?
○청소과장 백현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원 신현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신현환  오늘 제출하신 의정활동 우리가 요구한 제출 과장님 보셨죠. 이것 성실하다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습니까?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적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차례 거쳐서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오늘 청소과에서 받은 자료는 불성실을 넘어서 불쾌한 감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고 20여 일이 지나 좀 과장해서 말하면 5분 안이면 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청소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위원 신현환  그럼 하나씩 따지겠습니다. 우선 1996년 끈묶는 쓰레기봉투 시범사용검토 배경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여기 쓰신 것에 의하면 1995년에 끈달린 봉투를 시범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료가 분실됐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분실됐으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 시범 사용시기나 대상, 사용한 쓰레기봉투 매수, 몇 %의 찬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분실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서라는게 영구보존 문서가 아니면 기한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됐던 사항이 보존 연한이 경과돼서 정식 절차 밟아서 폐기된
○위원 신현환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자료 제출한게 맞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어떤 부분 얘기하시죠?
○위원 신현환  끈묶는 쓰레기봉투 시범 사용 검토배경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초창기 쓰레기봉투의 비닐 냄새가 심하다는 주민의견 끈달린 봉투를 시범 제작하여 사용 끝이에요. 이게 사용 끝이에요? 이게 자료제출 돼요?
○청소과장 백현  중간사유가 밑에 있잖아요.
○위원 신현환  중간사유 들어갈까요. 참고로 끈달린 쓰레기봉투 제조업소는 2005년 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공장이
○청소과장 백현  그 때 끈달린 봉투를 그 회사에서 만든 것 쓴게 아니라 다른데서 했던 것 검토한거죠
○위원 신현환  다른데 것 어디 했냐고요 그런 것 여기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 되었다고
○위원 신현환  그러면 끝이에요?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게 그러면 끝이에요?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는 적어도 구청장님이 대답할 정도가 되려면 언제부터 시행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 자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자료
○청소과장 백현  자료를 이렇게 까지 만들 때는 전에 실무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한거에요. 더블유자형 쓰레기봉투를 선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거죠.
○위원 신현환  그리고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얘기한건데 96년 쓰레기봉투 얘기하신게 맞습니까? 친환경 쓰레기봉투 제가 질문한 것은 적어도 어떤 쓰레기봉투를 요구했는지 아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검토한게 96년도에 검토했다고 얘기한거죠
○위원 신현환  그게 맞냐고요. 제가 요구한 친환경 끈달린봉투가 어떤 건지 최소한 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제가 1월 5일자로 발령 받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3월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공공용봉투 사용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검토했던 사항이죠
○위원 신현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단지 끈달린 봉투라고 해서 친환경적이다 더블유형이라해서 친환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현환  제가 왜 따지는지 아십니까? 구정질문에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제가 구정질문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이 말하는 친환경 끈달린 봉투가 어떤건지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구청장님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에 검토를 한번 했었다고
○위원 신현환  했는데 96년도것 여기에 왜 넣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3월달에 한 것은 정식적으로 검토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위원 신현환  지금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청소과장 백현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백현 과장님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겠지만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인정할 것이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님이나 청소과장의 감정 발언밖에 안되니까 참고로 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다시 묻겠습니다.  인정하실 것 인정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에 제출한 자료는 96년도에 끈달린 봉투고 제가 요구한 친환경봉투가 아닌 것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백현  제가 구청장님 구정질문한 답변내용은 끈달린 봉투에 대해 96년도에 검토했던 사항을 자료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죠.
○위원 신현환  그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장단점이나 끈달린 쓰레기봉투는 96년도 그것 아닙니다. 96년도에 검토하셨는데 자료도 없는데 무슨 검토하셨습니까? 그냥 얘기만 들으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 인정하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96년도에 직원이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확인한 건데 끈달린 봉투하고 더블유형하고 같이 만들어서 1년간 사용했다 민원이 많아서 끈달린 봉투를 폐지하고 더블유형 봉투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얘기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전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들은 거죠. 그것을 갖고 구청장님 답변에 자료라고 제출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잘못됐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96년도에 검토한 것 가지고
○위원 신현환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96년도 검토한 것 가지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본인 주장을 세우시는데 그렇다면 실무자인 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어떤가 하고 신현환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실무자가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실무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고 잘한 건 잘했다 주장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청소행정팀장 이종식입니다. 96년도에 친환경봉투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당시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친환경봉투가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봉투 더블유자형입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주민들한테 양이 들어가는 양만큼 안되고
○위원 신현환  잠시만요. 지금 친환경 더블유자형이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기존 현재 쓰는 봉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 현재 사용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당시 끈달린 봉투를 시범적으로 했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건 분명히 친환경은 아닙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현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본 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안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예 아니오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우회해 가면 시간 소요되고 감정만 상해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한 끈달린 친환경 쓰레기봉투에 대한 질문에 자료 제출하신 쓰레기봉투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그때 당시 서류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끈달린 봉투 사용 중단 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끈달린 봉투 사용 중단 사유 역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논을 한다 해도 제출한 사유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신장력이 강해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서 중단 사유 이유가 끈달린 봉투의 특성상 끈달린 부분을 오므릴 때 봉투를 들게 되면 봉투 재질의 탄력성 저하로 봉투의 옆부분이 잘 찢어져 기존 봉투보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 시범 사용 중단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잘 찢어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중단 사유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96년도에 시범 사용했던 1년동안 시범 사용했던 근거하고 타 기초단체의 자료를 조사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던 자료의 장단점을 비교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타 기초단체 자료 조사했으면 자료 내용 여기 없습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자료에 경북 경상시, 경기도 양주시 군포시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서울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성동구
○위원 신현환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백현  저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양주시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양주시 저희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더블유형하고 끈달린 봉투에 대해 조사한게 60대 40입니다. 60이 끈달린 거고 더블유형이 40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 그걸 각 가정에서 썼던 것 여론조사해서 설문조사 받은게 아니라 예를 들어 캠페인에 나왔던 분들한테 이 봉투 주고 여론조사한 겁니다.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써서 설문조사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위원 신현환  위원장님 도저히 청소과장님하고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는 조금 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을 가지고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96년도에 조사했다 했나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김기신  96년도에 조사할 때 준 것 틀을 어디 놓고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료 제출한 요구서 보면 끈달린 봉투의 특성상 끈달린 부분을 오므릴 때 봉투를 들게 되면 봉투의 재질이 탄력성 저하로 봉투 옆부분이 잘 찢어져 중단되었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여기 상품이 있잖아요. 현재 상품 여기 있고 기존 쓰는 상품 여기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96년도에 비교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러면 96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준 것 이렇게 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몇 %가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자료가 없다 보면 그 내용 그대로 써 주시고 새롭게 조사해 보겠다고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넣어보면 금방 재질의 강도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혀 안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청소과장 백현  저희는 96년도에 끈달린 봉투에 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96년도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나왔을 때 품질이 저하됐던 아니면 끈달린 부분이 빳빳해 잘 찢어졌던 그당시 일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쓰레기봉투는 2005년도 개발돼 특허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미 그렇다 보면 96년도면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보는 거에요. 96년도에 주장하는 친환경 쓰레기봉투 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분야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정책 제안해 주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 있으니까 상당히 용이하겠다라고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해 보고 과거에 96년도 조사했던 근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조사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뚜렷한 근거없이 정책 입안자한테 잘못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에 최소한 자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신경을 썼다 보면 이런 답변 안나오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청소과장 백현  기초 자료가 96년도에 시범 사용했던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장단점은 비교를 전에 96년 당시 있던 직원들 타 기초단체에서 시행했던 그런 기초단체에 자료를 확인해서 장단점을 저희가 직접 체험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자료에 맞춰 내다보니까 타 기초단체 사용했던 것 장단점 파악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청소과장 답변하시는 것은 96년도에 문서기 때문에 보존 연한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자료에 쓰시고 현재 나온 제품과 기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2005년도 나온 제품에 대해서 직접 검토한 것은 없지만 타 시도에 알아봐서 장단점을 비교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남구 42만 구민들 불편을 쓰레기로 인해 얼만큼 해소해야 할건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도 생각 없이 그대로 묵살시키는 행위는 죄 짓는 행위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보십시오. 끈달린 쓰레기봉투 양주시 악취발생 최소화 인기 제목 이렇게 나와있어요. 공장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직접 만나보고 재질 강도 검토 다 했어요. 최소한 청소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열의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제시해 주고 서로 협의해서 진짜 좋은 안이 있으면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옛날 96년도 있지도 않은 자료 해 놓고 자료가 없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주무 부서장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답변드릴까요. 1월 5일자로 청소과장 왔는데 제 기억으로 3월달 된 것 같습니다. 사장 대표한테 제가 3매를 받았어요. 2매를 놔두고 저로서 처음 보는 봉투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공공용 봉투에 도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장을 저희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제 직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집사람 보고 기존에 있는 더블유형하고 이것을 비교해 써봐라고 나뒀어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썼던건지 몰라도 더블유형에 손이 자주 간다 더블유형이 편하다는 얘기죠. 더블유형자 빼고 끈묶음으로 써봐라 했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끈묶음 오므렸다 폈다 하니까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3월달에 2달에 거쳐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위원 김기신  지금 끈달린 쓰레기봉투의 장점으로 구정질문에서 친환경 쓰레기봉투라 했습니다. 소각시킬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가스 이런 것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업체측에서 주장합니다.  최소한 주무부서장께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다 할 수 있겠죠. 집에서 처음 사용하다 보면 원래 하던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친환경적 쓰레기봉투라 했으면 면밀히 검토했어야 될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것이고 보편 타당적으로 검토했어야 되겠죠. 그런 성의가 전혀 안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것도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조사 근거 하나도 없이 조사라는 것은 조사자의 생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 조사 별로 안믿습니다. 준 것 어디다 놓고 조사할 거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점 보이기 때문에 친환경적 쓰레기봉투라고 해서 조사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 봅니다. 현재 쓰는 쓰레기봉투와 새로 개발된 2005년도 개발된 쓰레기봉투가 친환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친환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사용하는데 친환경적인게 좋겠죠.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적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위원 김기신  과학적 근거 있어요? 친환경적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 있느냐 말이죠.
○청소과장 백현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조사하든가
○위원 김기신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친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지 조사해 보시고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과학적으로 친환경 쓰레기봉투인지 대비 비교해서 업체측에 요구하면 나올거란 말이죠.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입증된 주장인지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백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그런데
○위원 김기신  왜 답변을 못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업체에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하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이래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신  기존 남구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 쓰레기봉투 재질이나 강도나 환경적인 것 자료 있을 겁니다. 요구하면 갖다 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죠?
○청소과장 백현  그것까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난 다음 업체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시고 지금 주장하는 끈달린 쓰레기봉투 강도와 친환경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 자료를 요구해 보세요. 대비 비교해서 비교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불성실한 답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자료가 없었다고 보면 그대로 자료에 써주시고 그렇게 하고 새롭게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소과장께서 1월달에 오셨다 했나요? 1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96년도에 어떤 준 것들에 의해 어떤 조사를 끝낸 근거자료가 없는 한 직원들한테 말만 들어 하는 것이죠. 확신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백현  아니죠 시범 사용을 하긴 했으니까
○위원 김기신  시범 사용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 있는지 자료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입안자인 구청장께서도 1월달에 부임해서 이런 이런 조사를 해서 96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 안해 보고 조사 자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직원들 몇 사람의 답변만 들어서 안된다는 거에요. 그당시 조사를 어느 사람한테 했는지 누구로부터 몇% 했는지 그 자료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보면 경북 경상시, 경기도 양주시 군포시 구리시 쭉 해서 조사해 보니까 단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직접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확인했냐고요? 직원이 했죠.
○위원 김기신  직원 누가 조사했습니까 직원 나와있습니까?
(담당공무원 김현경「청소과 김현경입니다」라고 말함)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전화상 했나요?
(담당공무원 김현경「네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함)
  강도까지 조사 다 했어요? 잘 찢어진다면서요?
(담당공무원 김현경「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그쪽에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까?
(담당공무원 김현경「네 실무자하고 통화했습니다」라고 말함)
  그쪽에 강도에 대한 자료 안가지고 있나요? 예를들어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선정할 때 이 제품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봐야 채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공무원 김현경「조달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라고 말함)
  그 봉투의 재질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공무원 김현경「지금 단체 표준규격에 나와있는 봉투 인장 강도나 재질 강도나 그런 것 표준규격으로 조달단가 계약하고」라고 말함)  
  조사해 보셨다 보면 그러한 조사 자료가 그쪽 구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하고 강도 비교해 봤으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런 조사를 해 봤나요?
(담당공무원 김현경「강도 비교까지 안하고 구두상 얘기만」라고 말함)
  구두상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정도의 조사는 하고 자료 제출을 해줬어야죠. 구두상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비교 충분하게 한 자료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요구 안하고 전화로만 해서 그게 불특정다수인한테 한건지 담당공무원 누구한테 한건지 나왔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경기도 양주시하면 양주시 청소과 담당 누구 이게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담당자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번만 더 얘기하자고요. 지금 요구자료 하나 하나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요구자료가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요구자료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까? 지금도 합당하다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는 제가 뽑을 수 있는 것 성실하게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담당자한테서 본 위원이 확인했잖아요. 최소한 자료 제출하려면 양주시든 군포시든 구리시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었어야죠. 담당자한테 확인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조달계약을 맺어 양주시는 끈달린 쓰레기봉투로 교체했죠. 그러면 조달계약에 강도가 몇 %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요구 안하고 구두상 했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최대한 성심성의것 다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요구사항 내용에 제가 답변중에 성실하지 못하게 비춰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요구한게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 했기 때문에 장단점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장단점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알아들어요? 현재 조달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양주시 이런데 조달계약 보면 이 제품에 대한 특성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비교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 자료를 만들기 그렇게 어려워요? 무엇을 어떻게 성실히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 백현  성실하고 불성실하고 주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지 않다 얘기하기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주셔야 보고하고 검토할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왜 합니까? 대비 비교를 하려고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자체가 과학적인 바탕이 안깔려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주관적인게 아니에요. 극히 보편 타당적인 거에요. 어떻게 청소과장께서 주관적이라 판단하십니까? 주관적이라 생각 않는데요 저는 지극히 객관적이라 보는데요. 최소 대비 비교하려면 두 제품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객관적인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두 제품 성능을 비교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 김기신  자료 요구해서 나온 시간이 몇 일입니까? 언제 요구했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백현  요구받고 이틀 있다 제출한 것 같은데요. 구두상 자료 제출하기 이틀 전에 요청이 와서 이틀만에 자료 제출한거죠
○위원 김기신  과장께서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으로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지적을 한다라고 보면 주무과장께서 시정을 하겠다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볼 때는 판단하기 위해 그 기준을 삼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판단기준이 이 자료 갖고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리라 봅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가지고 판단하기 상당히 부족하다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상호 보완적인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미미한 점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남구의 청소 업무를 보시느라 다른 실.과장들도 고생합니다만 가장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이라고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 부족한 부분을 추후에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고 간단히 끝날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질문자입니다. 본질문자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잠시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구두로 저희가 자료 요구한게 언제입니까? 며칠 전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일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이틀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여태까지 아까도 논란됐던 96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됐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잠깐만요 신현환 위원님이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총괄적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우선 신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저희가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감이 들고 흡족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1996년도에 우리도 시행해 봤다 했는데 사실 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문서는 3년 내지 5년이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자료를 찾은 것은 그당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구두로 문의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더욱 더 자료가 부실해진 것 같고 김기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는 앞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적어도 2월 정도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북 경상시, 양주, 군포라든가 먼저 시행해 본데 그런데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현지 출장해서라도 확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2월 정도에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현재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양주시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군포시가 시범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동대문구 충주시 부평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구만 저희가 보기에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저의를 묻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필름코팅류 각 동별 수거실적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동별로 수거 실적을 측정한다는게 어려운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현 재활용 처리 체계상 동별 필름류 발생양 구분할 수 없음 딱 한 줄입니다. 이것 적절한 대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적절한지 솔직히 이 내용만 봐서 충분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수거실적 알 수 없다면 동별로 어떻게 수거되고 있다든지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같이 실적을 낼 수 없으면 당연히 덧붙여주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이 이번 동감사시 필름코팅 수거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잘되는 곳은 학익1동 한 군데 뿐이었고 다른 동에서는 소극적인 수거를 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동장님 모두한테 필름류 수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의사를 표명했고 실천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동남환경 그런데서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었고 다른데서는 어차피 수거해 봤자 섞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장님 여하나 우리 청소과에서 얼마나 더 홍보하고 얼마나 더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필름코팅류는 반드시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필요하고 두번째는 매립비용을 감소하는데 필요하고 세번째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홍보되어야 합니다.  3월 9일부터 16일간 구민대상 동순회 홍보자료 제출하셨는데 제출에 보면 필름코팅류에 관한 건은 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뭉뚱그려있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월 24일부터 10일간 홍보 토론회에서는 재활용 가능품목에 필름코팅류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필름코팅류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좀전에 쓰레기봉투라든가 필름코팅류라든가 바코드 연간 특수바코드를 사용하는 사유 및 타당성여부라든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조사 기간도 있고 타구에 출장 갈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2월달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얘기인데 특수바코드에 대한 자료도 엉성하고 말이 안되고 특수바코드 연간 사용비용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 것에 위조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조가능성이 없지 않은 바코드를 굳이 왜 사용하고 5천만원이 넘는데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화폐도 위변조 위험속에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바코드로도 충분합니다.  부평구는 이미 사용 중지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이런 다양한 장점과 친환경 쓰레기봉투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면에서 끈달린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필름코팅류 수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게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소량 제작해서 무료로 필름코팅류 수거 홍보에 쓰자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얘기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사용 만족도도 친환경 쓰레기봉투의 사용 만족도도 알아보고 필름코팅류 수거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되는게 2가지를 접목시킨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시범 지구로 지정해서 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국장님께서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질문자인 신현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중 13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억6,082만2천원 대비 1.3%인 992만원이 감액된 7억5,0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문서수발 우편요금이 2006년 11월 1일자로 인상되어 500만원을 추가 예산에 계상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공사 추가소요분 500만원,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2천만원 등을 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액 부분의 주요 내용으로서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비 잔액 5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81만6천원, 자동민원신청구입비 전액 970만원과 Any서비스 터치스크린 구입예산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Any서비스 터치스크린은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양식인쇄 구정안내 등에 대한 필요한 기계로서 당초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내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구입을 보류했으며 향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후 구입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1,548만원 대비 1,919만원이 감액된 9,585만8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800만원, 생활안내도면 제작 집행잔액 400만원 등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6페이지 주민등록증 배송 등기우편료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동사무소에서 떼려고 하면 비용 들죠. 얼마 정도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등본 350원입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등록증 배송하고 350원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신규자라든가 주민등록증 훼손된 사람들 재발급 받을 때 조폐공사로 보냅니다. 등기로 그런 우편요금입니다.
○위원 노태간  특수하다 그러니까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부담 안시키는 350원에 대해 혜택 주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2005년 특별교부세로 온 것에 대해 삭감된 게 많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2005년도에 상사업비로 예산 3억을 받아서 그중에서 2억 정도 민원실에 많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특히 공개경쟁이라든가 저가 낙찰로 인해 남은 겁니다.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데로 쓰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서서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있는데 무슨 서류 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주민등록등본 외 13종을 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행에서 고맥만족을 위해 24시간 돈을 찾고 넣고 하는 기계들 장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번에 최신형을 구입해서 구청 민원실 앞에 은행과 똑같이 주민들이 와서 돈도 찾고 등본 떼고 초본 떼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구금고가 지정되어야 어느 은행 들어오면 합작으로 돈 찾는 것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24시간 등본 인감 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추경에 500만원 부족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에 1대만 설치하실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구청 당직실 앞에 하나 있고 24시간 은행같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게 현재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번에 잘된다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숭의동 지역이라든가 용현동 구역에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발상같은데 많이 자리를 잡아 확대했으면 주민들이 24시간 아무때나 서류 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하는 것 보고 잘 되면 지역에 확대해 주시고 13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뭐죠? 190만원 감액됐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공익요원들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이런 겁니다.
○위원 정근창  190만원 왜 안줬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인원이 현재 줄었기 때문에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5,61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4,340만원보다 1,269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이 금년 11월 3일 변경내시되어 813만원 증가하고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사업은 금년 11월 3일 국비예산이 변경내시되어 43만4천원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모델 구축사업은 국비예산이 11월 2일 보조내시되어 500만원 예산이 세입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8,93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9,314만보다 374만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142쪽부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구 지급 대상 농가수는 당초 235가구에서 276가구로 증가함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전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고 보전형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헥타르당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1헥타르당 59만7천원을 매년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 있는데 쌀 80키로 한가마당 17만83원으로 목표가격을 정해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차액을 85%에서 고정 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05년 쌀값은 14만28원 80키로 한 가마에 14만28원으로 산지 수확지 평균 쌀값이 되겠고 2004년 대비 13.4% 하락해서 직불금으로 쌀 80키로 가마당 2만5,064원을 지급했습니다.  직불금과 쌀값을 합하면 80키로 가마당 16만5,574원이 돼서 목표 80키로 쌀 한가마 목표가격의 97.3% 수준으로 목표가격에 접근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무농약 품질인증농가 1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6,911제곱미터에 상추 호박등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생산함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유기, 전환기, 전환기유기,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인증픔을 생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고 이 사항은 유기 밭과 논이 금액이 다르고 유기, 전환유기와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해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143쪽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2만원 주로 되겠으며 다음 위원회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은 금년도 큰 시장관련 예산사업이 없는 관계로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수당은 에너지관리팀에 1명이 12월 조기 제대하고 충원이 늦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 공무원 수행여비가 240만원 감액된 사항은 이것이 청장님께서 예산 집행 지침상 보면 비즈니스로 끊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이코노믹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노사정 협의모델 구축 워크샵 개최는 중앙노사정위원회 국비가 500만원 내려온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이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라고 보고드리고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심의해서 지역노사정협의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해서 지난 12월 6일 강화에 있는 로얄호텔에서 노사정워크샵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비는 쌀 곡류 등 공산품 가격인상 대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쌀 보리 설탕 당면 튀김가루 고추장 식초 등 25가지 품목을 사가지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에 의뢰하면 오차 범위에 들게 되면 안전한 것이고 오차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타운 홍보스크린 업그레이드 사항은 주안 옛시민회관 공원 거기에 설치돼 있는 소프트타운 홍보용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이티빌딩 도화민방위장 앞에 있는 빌딩이죠. 자체적으로 소프트타운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기업지원 홍보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인부임 이것은 일용인부를 지난 번 보고드린 바 같이 7월달에 새로 2명을 채용했는데 3개월 단위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한 명이 그만둬서 청년공공근로를 투입하게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485쪽 명시이월사업 한가지 이 사항은 신기시장 소방시설 설치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7천만원 10월달에 예산 배정돼서 이것이 민간이 10%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2007년까지 민간에서 자부담을 거둬서 저희한테 납입해야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모금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 계약까지 들어가기 이미 늦고 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146쪽 일시사역인부임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인부임인데 대부분 인부임이 어떻게 충족됩니까? 어떤 면으로 인부임이 필요한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근로자들이 오게되면 대개 그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사람들이 상담소에 인부 2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두명을 해서 영어회화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월 평균 100만원 수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명을 배치했는데 한 명이 대학교 다니는 재능대학 중국어과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3개월 하고 그만두고 거기에 조금 외국어를 잘하는 청년근로로 배치하게 되니까 한 명이 공공근로사업해서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직제가 어떻게 나가요? 상담소에 소장 외 몇 명 근무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명 되겠습니다. 소장 이런 것은 없고 일용인부임 2명을 했기 때문에 소장 이런 명칭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상담소 역할이 상당히 미진할텐데 책임감이 결여된다든지 뭔가 외국인들이 거기서 확실성있는 사업은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아니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민간으로 전문경험을 활용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공고해서 현재 3개 단체가 들어와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민간위탁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격한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의 경험도 활용하고 상담소 운영 효율도 기하고 2가지 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외국인근로자 상담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나쁜 이미지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인데 특히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지 말고 노동청에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관여하게끔 제시도 하고 또한 봉사 상담자들이 아까 답변에 공부하기 위해 공백기간 대체하는 방법도 그때그때 확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급여제도를 정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 좋지 그 때 모면하기 위해 상담사 배치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나 같은 값이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는 100만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2명으로 해서 한 사람 월 150만원 도시근로자가구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120만원이 넘고 시간외근무도 하게 되고 토요일도 하게 되니까 15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나쁜 이미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143쪽 유기동물 관리 보호 2,14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14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2007년 당초예산 얼마 올라와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 8,800만원중에 30%니까 2,640만원 시비가 되고 내년도 예산 총예산은 8,8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800만원 기정예산 잡았다 그러면 차기년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많이 늘어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더 유기동물이 많이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도 당초 예산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조금 삭감했고 다시 2회 추경에 이정도 예산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것 남겨놓고
○위원 김기신  유기동물 관리업체는 수의 계약이에요? 입찰 계약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수의사 저희가 공모한 사항이죠. 시민동물병원에서 혼자 들어와서 계약하고 거기 공수의사에게 기능이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으니까 전문기술이 있다 보고 거기다 공개 경쟁입찰보다 민간위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 하면서 많은 동물병원에서 수의 계약성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가면서 유기동물 한달동안 보호해야 하는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 판단합니다.  8,800만원 작은 것 같지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하는 것이 합당하다 봅니다.  2007년도에는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6억400만원이며 당초예산 25억7천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크게 세외수입 과 보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산서 14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총액 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2천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료사업수입이 2,700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한방진료를 금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한방진료수입을 신규로 포함한 것이고 내과진료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치매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징수하는 식비를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0쪽 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3억5,800만원이며 당초 예산23억4,9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6,300만원이며 당초 예산13억5,5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되었고 151쪽 시비보조금 5억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별차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9억2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24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4억6,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인건비가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수당이 1,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원 가계지원비 9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상적경비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 사업예산으로 총예산은 34억5,5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 34억3,3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이 2,600만원 자체사업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30만원 금연 클리닉 280만원, 암 예방관리사업 94만원 증액사유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160쪽 국내여비 노인건강증진사업 담당직원 여비를 집행잔액 150만원 삭감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증액사유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실버건강대학 강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61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급량비 18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기타보상금 4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타용도로 전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62쪽 의료 및 구료비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소아ㆍ아동암환자 의료비 2,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600만원, 다음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280만원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국ㆍ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같은 쪽 저소득 암검진사업 3,3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검진비 지급을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50%씩 지급했는데 이것이 변경돼서 보건소에서는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ㆍ시비 지원액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200만원 감액사유는 금년 6월부터 식대료 및 입원료가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의료비 지원액이 줄어들어 감소된 것입니다.
  164쪽 불임부부 지원 1,200만원 증액사유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불임시불비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폐기능측정기 구입비 4만원은 다음쪽 CO측정기 구입비 12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입니다.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막용 유류 구입비 600만원 감액사유는 방역에 필요한 가열 연막 희석 용매제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꿈에 따라 예산이 절감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과 성병검사 킷트 200만원 감액사유는 환자 발생 감소로 인한 검사시약비 소모품 구입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끝으로 166쪽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60만원은 법령에 의거 연 1회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치매센터 운영보조 900만원은 세입으로 잡은 치매센터 수입을 되돌려주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비300만원은 보건소 민원실 조경 및 벽면 바닥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물품 취득비중 민원대기번호기는 은행과 병원 등에 대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대기 순서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이며 접종실과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핸드피스 구입은 치과진료실에서 환자들간에 감염예방을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소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가 감소됐는데 명예지도원 활동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주로 캠페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지난 번에 했던 나눔의 장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몇 명이나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인원수는 네 분 계십니다.
○위원 백상현  연간 몇 번 캠페인 합니까? 수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 분기별 1회 정도
○위원 백상현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국가차원에서 이게 많은 캠페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적이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캠페인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금년에 약간
○위원 백상현  예산이 부족해서? 감소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실적이 다소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1,290만원 삭감됐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29만원
○위원 백상현  그런데 활동은 더더욱 가일층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마약에 대해서 많이 보건소에서 신경 가질수 있는 사업중 하나인데 사업비까지 감액까지 하면서 사업한다면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내년부터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난번 마약 캠페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좀더 활력소를 불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되어야 돼요. 보건소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더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천 남구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갖는 사업중 하나고 제대로 사업을 캠페인 해야 됩니다. 발생하고 끄기 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보조금이 많이 차지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남아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 예산서 작성할 때 그런 사업 목록을 제시해 준다면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일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업이에요. 그 분야를 사업하려면 직원도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일전에 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전문인으로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는데 직원 내지 임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원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생각한 사업이 비뚜로 갈수 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실성있는 사업 그야말로 건강증진사업에 가일층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한방진료가 금년 4월부터 했다고요?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의사분이 안계셔서 못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1차추경때 예산을 안올리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때는 정학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치과진료에 대해서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치과진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부터 치과 진료실 운영방향을 국ㆍ시비보조쪽으로 예방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사실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 운영방향은 예방진료로 전환하면서 진료쪽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2006년 예산을 보면 의료보험시술도 있었고 비보험진료비도 있었고 구강보험실 치아홈메우기도 예산이 다 돼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시술도 지금 안돼 있고 비보험진료비도 많이 삭감돼있고 홈메우기 사업도 1차추경때 많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 부분은 지난 번 본예산때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보건소같은 경우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구비 이렇게 계속 비율로 되잖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웬만하면 순서를 맞췄으면 합니다. 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나 우리 사업이나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상당히 불편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잘 이해가 안가는데  
○위원 신현환  기금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검진 사업, 암예방관련사업 나와있잖아요 순서가. 그럼 시도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암검진사업과 암예방관리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합쳐져서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암검진사업으로 합쳐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의료비지원하고 검진사업 말씀입니까?
○위원 신현환  암예방관리사업과 암검진사업이 세출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합쳐져 돼 있어요. 맞아요 저소득 암검진사업으로 합쳐져 돼 있어요. 163페이지 이것은 지적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암검진사업과 암예방관리사업 이 부분은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금 받아 어떤 식으로 쓰겠나 확실히 볼 때 맞춰져야 우리가 보기 쉬워요. 괄호 열고 암검진 했는데 이런 부분 맞춰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 또 한가지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소아암환자하고 성인하고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암환자 의료비지원해서 괄호 열고 성인 괄호 열고 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더 받아온 보조금을 더 받아서 이것을 2차 추경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금액을 1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사실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할 시간 일주일인가 10흘 정도 기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확보된 의료비가 지급할 대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위원 신현환  항상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166페이지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방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민원실 환경개선같은 부분은 지금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약간 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부족분 세우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2007년 정리추경때는 2008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을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한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158페이지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있어요.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500만원 절약했다고 봐야죠. 계속 이 예산 쓰지 않아도 계속 세워놔야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약직 의사선생님들 많이 약간 부족분 생겼는데 30만원 정도 연초에 의사분들의 봉급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30만원 더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아니고 금년 하반기부터 수요일마다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간단하게 154쪽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보건소 직원한테 드리는 돈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다 감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인원이 축소돼서 남은 부분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0쪽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사업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81쪽 구 소식지 제작 사업비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99쪽 가로기 구입 사업비 9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01쪽 에어컨 구입 사업비 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중 예산서 166쪽 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 민원실대기 번호기 300만원, 핸드피스 1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7건에 5,6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아까 보건소 하면서 자동번호표 나오는 것 그것 3대중에 1대는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동희  거기서 1대 살리고 2대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구현을 위한 직접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로 정하여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시. 군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금번 조례 제정(안)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인원수를 제한을 두는 하한선과 상한선 주민수를 제한하는 연서 청구하는 제한을 만드는
○위원 신현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왜 30분의 1이상으로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대도시의 경우 100분 1이상 70의 1이하로 제한을 두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로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19세 이상 주민수가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8,345명입니다. 거기 20분의 1이상으로 했을 때 1만6,417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30분의 1일경우 1만945명이 되고 40분의 1일 경우 8,209명이 되고 50분의 1일 경우 6,56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폐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 연서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인원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고 많은 인원 1만6,000명 받는 것은 인원이 많고 1만명 이상 정도로 해서 하면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폐지를 시킨다든가 개정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정선을 30분의 1로 했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 하면 그렇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한다면 괜히 만들어놓은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30분의 1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했고 운영하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제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0분의 1선을 저희가 1만명이니까 남구유권자수의 그래서 해 봤습니다.
○위원 신현환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온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쳤죠.
○위원 신현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분의 1을 찬성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실질적으로 다 찬성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할 때 그것을 20분의 1로 했었는데 너무 만들어놓은 자체가 그렇지 않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분의 1로 했고 의견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들어와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 반영하고 30분의 1로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먼저 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위원 노태간  그 전에 이런 일 있었죠? 제정하기 전에 주민의 조례 제정같은 예도 있지 않았나요? 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처음 만드는건데 그런 부분들 이런 근거에 의해 하지 못했고 의원님들을 통해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거를 법률 근거해서 없었죠.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법을
○위원 노태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죠. 의원들을 통해 하든가 공무원들 통해 하든가 했다 이거죠. 50분 1이상 20분의 1이하 딱 중간이면 30. 5분의 1이 가장 중간인데 30분의 1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구분 안하고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문제점 사항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제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전 설명드렸는데 이게 너무 작은 인원 50분의 1같은 경우 6,500명을 만약 해놨을 경우 자칫 조례라는게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 거쳐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해관계해서 악용될 소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는 주민들의 건의를 확대해 주고 일반주민들이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작은 부분들 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고
○간사 이한형 주민소환제도라는게 있죠. 그것과 맞물려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방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압력싸움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반생활에서 생활하시는 19세 이상들이 경제적 활동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람들은 특정인들이라 봅니다. 주민들 선동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시건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건장치 사항들은 안하고 무조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이 되면 조례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20분의 1로 해서 인원을 늘렸었는데 입법예고한 부분
○간사 이한형 특정인이나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은 20분의 1이건 30분의 1이건 50분의 1이건 자기네들이 서명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원 동원하건 어떻든 저는 몇 분의 몇은 상관없다 판단해요. 하나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그분들이 20분의 1이 됐건 10분의 1이 됐건 상관 안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소환제 처럼 특정법률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든가 압력단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뚜렷한 우려의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 있는데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구 집행부에서 받아서 집행부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야만
○간사 이한형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 3분의 1이상이면 어차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원수를 충족해서 받아오면 우리한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 결정하고 안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조례규칙심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간사 이한형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강제조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서면으로 돼 있지 않는 한 이 분들이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 했는데 너네 왜 안시켜 주냐 할 때 무슨 대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일반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도 우리가  조례 집행부 거쳐 넘어오면 의회 거치죠. 조례를 거기서 하란다고 그냥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이런 부분들 청구 들어와서 조례의 개정 제정을 의뢰하면 의회에서 거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명분은
○간사 이한형 서면상으로라도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만 된다면 이분들은 그 조항을 가지고 계속 합니다.  니네 조례에 19세 이상 주민총수 30분의 1이상 조례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으로 막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같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의아심으로 제가 법률적인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안제시는 못하지만 주민소환제에서 별도로 주민소환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항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겸비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주민이 청구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족조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다 책임질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별도로 책임진다기보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넘겨 의회에서 같이 일반 조례 제정
○간사 이한형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발생될 것 예상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30분의 1이상 주민들이 왔어요. 주민들은 의회에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총무위원회 위원들 쫓아오고 사회도시위원회면 사회도시위원회 쫓아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가 오니까 그분들이 30분 집단적으로 찾아와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당시에 대한 나름대로 행위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느냐 의아심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차단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죠. 조례는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인데
○간사 이한형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께요. 여기에 시건장치라고 할 수 있나 압력사항으로 갈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다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동희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 장치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현재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간사 이한형 주민소환제는 어떤 시건장치가 있는지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개폐청구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사항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보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라든가 지방세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관한 사항이라든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간사 이한형 그런 조항들 여기 조례에 못집어넣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미 법에 있으니까 법으로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간사 이한형 지방자치법 제13조제3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3조의3제1항이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라 못박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으니까 제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한형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면상 지방자치법상 하고 그렇지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압력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만명 받기 쉽지 않아요.
○간사 이한형 제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1만명 정도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원을 사서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있고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 사항 있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 있고 여러 가지
○간사 이한형 집단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면 기획감사실장 책임지세요. 집단민원사항에 대해 정말 해 줄 수 없는데 모든 법을 뛰어넘는게 요즘 속된 말로 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되는 건데 30분의 1이상 조항때문에 하는 부분들 하여튼 집단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십사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4시 59분 )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 추진과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분석 조치가 기본 방침입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4개의 기금을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7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며  잔여액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2007년도 수입계획은 총 210억9,600만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로부터 110억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006년도 2005년 미적립금 10억원 2006 2007년도 적립금 각 50억원 등 110억원과 기 적립된 기금예치금 97억2,700만원 및 이자수입 3억9,600만원 등 총 2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청사는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주목적으로 실제 시설투자는 없고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시비보조금 1억원, 융자금 회수 4,5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9,400만원, 이자수입 6,700만원 등 총 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8,5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 남구장학금지원 5천만원 등 1억7천만원과 예치금 21억3,600만원 등 총 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8,300만원, 예치금회수 4억7,100만원 등 총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좋은식단 홍보물제작 500만원 외 3건에 1,900만원과 2030먹거리 공간활성화 등 3천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 2,6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등 7,300만원, 예치금사업 6천만원 등 총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8억9,5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 등 총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도시가스시설설치지원에 6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500만원, 도시가스시설예치금 5억2,600만원, 중소기업 육성예치금에 14억3,900만원 등 총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2007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1억8,200만원과 예치금회수 16억3,600만원, 이자수입 6천만원 등 총 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의 투자 없이 18억7,8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건립기금 외 4개의 기금이 2006년도말 총 조성액은 157억2,300만원이고 2007년 기금운용의 수입은 121억4,2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3억2,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2006년도말 조성액에 더한 금액이 2007년도말 기금조성액이 되고 총 조성액은 27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말 기준 실제 증액은 118억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3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157억2,373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의 121억4,274만7천원의 수입으로 총 275억3,737만4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이를 각 기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사 신축건립 기금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19억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 현재 97억2,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도 적립액이 1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간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적립되지 않아 내년도 적  립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69억 등 총 119억원의 추가 적립금액에 대한 재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현재 19억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출연금등으로 3억1,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생활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식품 진흥기금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현재 4억7,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시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1억3,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남구 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 2030먹거리 공간 활성화사업, 식품 생산자 실명제 운영을 위해 1억4,70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현재 18억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8,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도시가스설치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등으로 1,11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운용계획으로는 도시가스시설 수용가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장기저리 상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영ㆍ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현재 16억3,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2억4,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간사 이한형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기금사항 운영하시는게 남구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와 2030먹거리 공간 활성화사업,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을 위한 내년도 기금 1억4,700만원 쓰시기로 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이한형 이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진흥기금의 목표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주민들에게 위생관련 고취 및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함양을 하기 위해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진흥기금이 구하고 시하고 우리가 과징금으로 받으면 시에 다시 60%를 받습니다.  시진흥기금과 구 진흥기금으로 나누어져있어서 시로 요청해서 이번에도
○간사 이한형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품진흥기금 사항으로 주어지는 거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예
○간사 이한형 진흥기금 없어지면 시에서도 안나옵니까ㆍ 시비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구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 이것은 다른 과에서 경진대회하는 것과 똑같아요. 본예산이나 그런데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까지 조성해서 계획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구에 진흥기금이 우리구로 60%가 구ㆍ군별로 과징금의 60%를 받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그동안 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시 진흥기금을 요구합니다. 시 진흥기금에서 통과되면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서 우리 주민이나 업소 아니면 우리 남구음식업 대표들한테 남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행사를 우리는 계획해서
○간사 이한형 위생과장 설명하시기에 시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그동안 일반 자체 예산으로 했었고 시 진흥기금으로 요청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우리 남구 음식업소 주민들 음식개발 음식을 위해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식품진흥기금 아닙니까? 식품에 위생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 같이 식중독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경진대회, 2030먹거리 공간 활성화사업, 식품생산자 실명제운영 하나의 식품이 특화되기 위해 기금조성사업으로 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2030거리하면 그 지역은 항상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막걸리문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데 기금이 사용돼야지 경진대회라든가 2030 먹거리 공간활성화 돈이 투자돼서 정말 업소라든가 그런데 혜택 몇 몇 보는 업소들만 하는 거지 전체 활성화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한옥순  담당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 위생과에 진흥기금을 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받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우리 업소나 주민들 위해 홍보하고 남구 업소 우리 인천에서 10개 구ㆍ군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업소를 홍보해서  
○간사 이한형 남구 제일향토ㆍ개발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동안 6년동안 해서 55개소 업소를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음식을  
○간사 이한형 전체 음식점이 남구에 전체 몇 군데죠?
○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음식점수는 5,500여개소
○간사 이한형 6년동안 하시면서 50개업소 아니에요 특정 사업 아니겠어요? 전체 5천에서 50이면 몇%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이 아니고 한달동안 1년전부터 6회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내년에 우리가 한다 음식업소에 홍보합니다.
○간사 이한형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것 있죠? 경진대회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청소과에 나눔장터요」라고 말함)
  그 사항들도 기금인가요? 본예산에서 하시죠 이번에 1천만원 깎였나요? 한마음장터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음식업소라든가 주민을 위해
○간사 이한형 과장님 기금이 진짜 필요하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홍보차원에서 필요하고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할께요. 남구 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도 좋고 2030먹거리 공간 활성화사업도 좋지만 정말 인천 남구라 하면 어느 특화적인 것 업소랑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저도 행사때 오다보면 맨 업소가 그 업소입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위해 기금 쓰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행사를 치르다보면 한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화적인 것을 개발하거나 위생적으로 홍보성으로 인해 요즘 식중독 사항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보시면 있지만 식중독 홍보물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간사 이한형 사업에 위생은 안넣었어요? 기금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운영비에 내용 나와있는데 경진대회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남구가 굉장히 열악해서 55개 업소가 선정되었지만 올해도 24개 업소가 폐업됐습니다. 자격이 업주가 바뀐다든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폐업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 24개 업소가 없어서 현재는 우리가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천개중에서 50개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리고 주민도 행사를 바꾸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간사 이한형 주민참석 다 6년동안 명단 있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근데 주민 할 때 있고 단체로 나갑니다.  돈이 시에서 시 진흥기금 받아 단체로 줍니다. 단체에서 음식업지부에서 할 때도 있고
○간사 이한형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기금사항에 대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기금조성사업인가 하는데 대해 의아심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사업하실 때 지출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남구에서 혜택 받으시는 분이 많아야지 기금까지 조성해가면서 맨날 똑같은 업체들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경진대회 같은 경우.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간사 이한형 그렇게 해 오신 것 인정하시죠.
○위생과장 한옥순  본예산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진흥기금으로 해서 이건 우리구 진흥기금도 있지만 시 진흥기금을
○간사 이한형시 진흥기금 따오기 위해 하시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위생과장 한옥순  시 진흥기금을 따오기 위해 아니라고 말씀 안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냅니다.  시 진흥기금을 많이 따와 남구에 쓰기 위해
○간사 이한형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이 기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참석자 명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알았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해서 1993년도 설치된거죠. 도시가스 전체 몇%가 안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87% 정도가 86% 정도 했으니까 14%가 안돼 있는데요
○간사 이한형 14% 안돼 있는데 대해서 전체 100%로 만들 수 없습니까? 18억이 남아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난 번에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장기저리 상환으로
○간사 이한형 이게 도시가스 웬만한 데 다 들어갔습니다. 안되는데 10%는 왜 10% 안되는지 아세요? 하수도 위에 집이 있다든가 그런데 아주 복잡다양한 데에요. 기금을 하수도 사항이면 하수도 사항 메꾸고 맨홀을 파서라도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사항 만드는게 기금을 운용하는데 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단 개인이 신청하고 신청한 은행에서는 돈을 융자해 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간사 이한형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주목적인 은행에 2년 3년 장기처리 하는 것들은 도시가스가 거기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발생되는 거거든요. 기금같은 경우 그것을 하기위해 기금운용 정확히 들어가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쪽에 바로 투입할 수 없고 주안2동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나가봤는데 하수관을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석축으로 쌓아 막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도시가스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간사 이한형 개인사유지에 도시가스 설치 안하면 고유가 시대에 거기가 잘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라도 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하셔야지 계속 법적으로 따지고 그 사항으로 주어지면 도시가스 문제 해결 안됩니다. 10% 절대 안돼요. 기금 어떤 때 쓰는 거에요? 불특정한 사항들이 발생할때 원활히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해 기금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론 기금을  
○간사 이한형 정확히 넣는데 도시가스 사항에 대해 정확한데 기금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되기 위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여건이면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있고 도시가스는 누차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결국 위원님들께서는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일반 LPG가스보다 훨씬 싸니까 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삼천리가스측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간사 이한형 경제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누가 일하는데 도시가스 신청해서 거기 깔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안한 일처리 업무 처리 안돼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돼 있는데는 특정지역들이 하수도 문제나 그런 부분들 있기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18억9,500만원 사항들을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조항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보급확대 기금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중에서 5억을 도시가스기금으로 볼 수 있고 13억은 경영안정자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5억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로서 그런 부분에 공사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간사 이한형 법적 근거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례 자체가  
○간사 이한형 조례 어디 나오는지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 정회하고 저랑 얘기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셨죠. 보니까 2002년도에 25억 2003년도에 27억1,917만원 그다음 2005년도 30억 2006년에 2억8천만원은 이자죠. 2006년도에 기금을 조성 못했나요? 돈이 없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정 압박이 상당히 많이 됐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평생교육과에 자금이 많이 소요돼서 압박으로 인한
○위원 노태간  2007년도에는 110억 기금하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7년도에 별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110억이나 과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내년도에 재정 압박할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금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심의해보니까 전혀 110억원을 기금 조성할 만한 절약해서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BTL사업에서 지방채를 빚을 지면서까지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110억원을 기금 조성하는 것은 모순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납득 가는 말씀입니다만 BTL사업부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청사건립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청사건립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 혹시라도 일반재정에서 재정 압박이 올 때 혹시 기금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입될 가능성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했고 장기적으로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예 과장님께서 기금을 정한 이상 기금을 조성한 계획한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금조성은 먼저 하고 나서 계획을 당초 예산 세우는게 원칙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 계획에 기금 조성해 놓고 나서 당초 예산을 세우는게 보통 관례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길래 2006년도에 25억 기금에 대해 전혀 편성 안한 이유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매칭펀드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금보다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우리구의 부담률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물론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한 다음에 기금이라든지 각종 부담행위 하는데 저희 입장만 내세워 기금을 해 달라는 입장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구비 부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금만 고집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기금을 적립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먼저 장기적 계획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예치해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기금부터 편성해 놓고 난 다음 예산 세우는게 원칙인데 그것에 관해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는가 노력을 들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한가지는 구청장께서 늘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있어요. 용현3동 군부대부지에 관해 나가지 않다 불투명하다 SK부지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본적 없다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뭘 보여주냐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 2007년도에 110억원씩 BTL사업같은 경우 사채 얻어 쓰는데 110억씩 내년에 금방 청사 짓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까지 분명히 무리는 무리인데 이렇게 까지 조성할 필요 있겠는가 그렇게 계획을 잡게 된 솔직한 얘기를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2년도 당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1년에 25억 최근 연도에 50억 최종연도 2009년도에 69억 정도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부담이 가능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펀드 사업이 많다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진거라고 판단이 돼서 기금을 많이 적립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건으로 인해 저희가 기금 적립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2006년도에 기금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과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계를 꾸려나가다 보면 어디 목돈이 들어가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희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덜 써야 되는 부분 있는 거죠. 다 쓰고 나서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일단 그것에 대한 대책을 2007년 예산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렇기도 하고 급하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게 SK부지나 군부대 부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급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2009년까지 조례에 의해 적립액이 돼야 될거고 잠깐 보고드렸지만 행정행위만 소요되는 것도 3년 이상 되는 거고 그런 행정행위 기간이라든지 적립기간 이런 판단하고 청사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구에서 분구한 남동구 연수구같은 경우 청사 건립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 청사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를 들어 만약 많은 기간이 지나 짓게 되면 물가상승요인 원자재값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욱 더 청사건립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청사는 건립해야 하지 않나 판단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얘기 못들어보셨어요? 이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보충질문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 없다 생각해 본적도 없다 손에 든 것도 없다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군부대 나가는데 SK부지 나가는데 어려움 있으니까 생각해 본게 없다로 근데 지금 와서 급하다 얘기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은 일단 용현동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숙원사업이고 필연이다 말씀하셨고 둘째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중 하나가 일단 장소에 대한 선정할 때 반드시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한 이후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지금 제가 군부대 이런데 넘어서서 제가 용현동 구 의원이지만 꼭 용현3동을 고집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제가 남구 발전이 결과적으로 용현동 발전혜택으로 올 것이고 청사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 주민들을 위한 청사 아닙니까? 청사가 번듯하다해서 주민들 잘 살 수 있어요? 경제가 좋아집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되려 자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 부분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사를 지어야 된다 집착하지만 지금 청사에 대한 부지도 없거니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고 단체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이 지금같은 경우 용현동 군부대하고 SK문제가 얘기됐던 부분인데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사전에 청사부지를 확정할 때 사전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거쳐 확정한다 그랬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그 얘기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힘드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계속 단체장님께서 맨날 그말씀 하셨어요. 군대가 나가려면 시간 걸린다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10년 정도 많은 시간 걸린다는 말씀하셨어요. SK부지같은 경우에도 그밑에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강조하셨어요. 굳이 110억원 급하게 내년에 바로 짓는 것 같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건데 예산을 보면 모든 흐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당장 지을 것처럼 기금을 갑자기 110억 한다는 자체가 이해 안간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여기 110억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110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게 재산회계과장 임무중 하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110억 절약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 이것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남구청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에 110억 잡혀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
○위원 김기신  110억을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하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이것 가지고 기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단 구에서 출연되어야 일단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출연은 어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반회계라든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우리구에서 어떤 대규모 땅을 매각해서 일정액 세입이 들어오면 가능한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2006년도에 기금조성 못한 것은 매칭펀드 내려오는 사업이 많아 소위 특별교부금이 매칭펀드로 내려와 그랬다는 얘기죠. 금년도는 사정이 다를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세입 추계는 내보지 않았고 국ㆍ시비보조가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기신  2006년도 특별교부금 접수대장 보면 어떤 것이 매칭펀드로 내려온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국비 시비를 주더라도 국비부담률이 있고 시비부담률 있고 구비부담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50% 시비 25%
○위원 김기신  항목중에서 어떤 것이 매칭펀드로 구비 시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산은 매칭펀드 많은 것으로
○위원 김기신  여기 특별교부금 접수대장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설립 도화어린이공원조성 주안1동공영주차장 연경산배드민턴장 전면보수공사 승학체육공원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뭡니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지원도 신청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한 내역을 보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을 많이 신청했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기금조성 못한 거죠.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필요없는 것만 전부 한 것 같아요. 구청 청사 새로 짓는 것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노태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남구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20007년 110억 기금조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적격성이 있는지 궁금스럽고 조례로 해서 기금조성하고 있죠. 이미 2006년도에 기금조성이 안됐다고 보면 조례 하자 있나요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하자를 떠나서 지난 번 적립한 금액을 제대로 정리 못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일단 그때도 권고했던 사항이 조례상 나타난 기금 적립액대로 나름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기금 먼저 해 주는게 저희과 입장입니다만 구 전체적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 있어서 기금을 적립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대로 진행 안됐다고 보면 2002년도에 남구청사 기금건립에관한조례가 제정됐는데 제정될 때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면 그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폐지보다 조례도 일정부분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수정을 가서 적립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로 가는게 올바르다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례상 적립된 기금이 다소 모자란다 해서 하자 있는 조례로 폐지 보다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재정 압박이 오면서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의회에서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줄 때 그 목적대로 하라고 조례 제정해 주었을 거에요. 그렇게 했는데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보면 그 조례는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 의회에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연기해 준다든가 이런 것 안했을 때 끝난 사항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남구청 건립기금조례 제정을 해 주고 차질이 빚었으니까 연도 연기를 해 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인데 만약 의회에서 연도 변경을 안해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안해주면 기금 적립 목표액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저희가 목표액대로 못가게 된다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법
○위원 김기신  2006년도에 얼마 기금 조성하기로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5억
○위원 김기신  25억이 안됐습니다. 2007년도 얼마 하기로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50억
○위원 김기신  임의대로 110억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줄 때 연도별로 분명히 목적하고 금액을 일치했을 때 조례제정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안됐을 때 그 조례 자체가 폐지 되어야 옳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일단 적립된 예정된 적립금액을 못할 경우 하자있는 조례로 폐지가 맞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항이 변동되면 어떤 저희들도 각종 조례가 많습니다. 법령도 많고 중간에 어떤 사항이 변동돼서 내용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수정하듯이 일단 개인적 소견으로서 오히려 폐지 보다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위원 김기신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의회에서 당연히 변동된 데에 대한 수정승인을 해 줄 것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2006년도 25억 기금 조성돼 있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2007년도 110억이라는 기금조성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당초 기금조성조례안 보면 50억이라 했죠. 60억이란 변동사항이 왔으면 수정동의를 받아야 되죠. 수정동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한 계획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 보면 기금조례 제2조3항 보면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저희들이
○위원 김기신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조정할 수 있다니까
○위원 김기신  조정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이죠. 지금 당장 2006년도에 변경됐는데 변경승인안이 안들어왔어요. 2007년도에 50억인데 110억으로 했다면 먼저 변경승인안 받고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위원 김기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잠시후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안부터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상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백상현 위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인천은 경제는 물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 서울의 배후도시로 각인되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발전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수준의 허브 공항과 항만을 갖춘 뛰어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천이 세계 5대 스포츠 제전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생산파급효과 또한 27만명의 고용효과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수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되는 각종 국제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첨단 도시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구민들의 여가 체육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42만 남구 구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전구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 그리고 성원을 모아 중앙정부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 성공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지향하는 대회이념과 평의회 헌장을 준수하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우리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체육계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구민적 유치운동에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국제대회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체육계의 균형있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서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14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외 10인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봉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 설명하시기 전에 총무위원회 오셔서 설명하시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고 설명해 주시죠.
○의원 이봉락  사회도시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도 총무위원회 못지 않게 더욱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용현3동과 독정이고개 일대는 그동안 육군제9175부대 주둔으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행사가 침해 당해 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이 수십년동안 제한되고 통제됨에 따라 인천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군부대는 지난 2006년 남구청과 합의한 군부대 이전 결정 사항에 대하여 남구청과 일언 재협의도 없이 군부대이전 불가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물론 남구청사 신축사업 등이 물거품이 될 귀로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현3동에 소재한 군부대는 지대공 포부대로 송도 앞바다를 경계하는 것이 주 임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 앞바다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과 함께 활기찬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적인 신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군부대가 존치하여야 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곳 군부대 이전 문제는 2006년 5월경 남구청과 군부대가 부천에 소재한 대대로 이미 이전을 합의한 바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부천 소재 대대본부의 부지에 군병원을 신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군부대의 일방적인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42만 남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는 용현3동 소재 육군제9175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역주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한 이곳 용현 지역이 남구행정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 세계적인 국제도시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이봉락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건의안이 매우 훌륭하다 말씀드리면서 숭의동 주민이나 용현동 주민이 남구청사 이전함에 있어 아주 예민하다 생각하는데 이봉락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이봉락  예 예민한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건의문을 보면 남구청사 신축사업 등이 물거품이 될 귀로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군부대 이전함에 있어 꼭 청사라는 용어를 빼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 이봉락  본 의원이 이 문구를 삽입한 것은 현재 상황을 상황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도 가감 없이 본 의원이 숭의동 지역 주민들의 뜻과 용현동 지역 주민들 뜻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 남구청사가 반드시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제하고 이 정도 표현으로 끝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볼 때 용현3동 군부대에 남구청사가 꼭 들어서야 된다고 수록되어 있었는데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민하다는 것은 이봉락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 이봉락  일단 남구청사 이전은 두 번째로 치고 군부대를 빨리 조속히 이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용현3동 소재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0인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먼저 오랜 만에 총무위원회 와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심도있는 의사를 진행하는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부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탄생한 지방자치가 16년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예산이나 인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자체도 80대 20으로 중앙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차별화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속물로서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제도적인 여건속에서 빠른 시일에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이외에도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특별ㆍ광역시세의 구세 이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배분과 관련하여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불 때 미국, 일본 등은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배분이 60대 40, 독일의 경우 50대 5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80대 20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와 8개 자치구의 세수 구조는 90대 10으로 도와 시ㆍ군의 60대40보다도 절대적으로 열악하며, 세목 수도 13대 3으로 도와 시ㆍ군의 7대 9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구조는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보다 국가와 지방간, 광역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더 큰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반적인 조세 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기준 우리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5.5%로 전국 자치구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2005년도 기준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시세 징수액은 1조5,500억원이고, 우리 남구가 거둬들인 시세 징수액은 1,344억원으로 이중 3%인 44억원만을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담배소비세는 1,220억원이며, 남구는 168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물론 16년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특별ㆍ광역시세의 구세 이양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는 특별ㆍ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구세로의 이양이 시급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광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담배소비세 구세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신축 건립기금조성 및 조례중에서 연도별 적립금액이 틀릴 경우 조례를 사전에 개정해야 되지 않나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 나타난 적립기금이 틀릴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소나마 보완하기 위해 년도별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연도별 기금조성운용에관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심의 하는 중인데 2007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규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옳다고 봅니다. 2002년도 조례안에 조례 제정시 2006년도에 25억을 적립하기로 했고 2007년도에 50억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그 조례에 어긋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 차이는 납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덧붙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구청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남구청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못짓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소요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 적립되어야 될 거고 행정행위로서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구소유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때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 있기 때문에 건립기금이라든지 땅 소유권 이런 부분 일정부분이 저희구로 돼 있어야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의 받을 때 통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쉽게 얘기해서 남구청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조성금이 있지 않으면 남구청을 새로 신청사 만들기 곤란하다 투.융자심사에서 곤란하다 이 얘기죠. 지방자치법 제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5조3항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2항 보면 이럴 때 하는 거에요.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소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4항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자치구의 장이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관련 공직자들이 남구청건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남구청을 새롭게 신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법 근간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5조3항에 나타난 사항은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건축비용이 600억 된다면 200억을 지방자치법 제5조3항에 의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청 재정자립도 25.5% 예산 없는 상태에서 만약 남구청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갔을 때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남구청 세울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소요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1,569억인데 만약 청사 짓게 된다면 건축비용만 봐도 거의 600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 재정의 반은 안되지만 그 정도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각 시도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일정기금을 적립한 이후 청사건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청사건립을 할 때 많은 재정을 일시 다 부담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위원 김기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남구재정자립도가 25.5%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것이죠. 가장 못사는 구라고 보는데 이런 구에 청사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재원은 없고 이럴 때도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5조3항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청소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청사내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남동구 분구된데는 벌써 청사를 건립했고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남구가 청사가 진짜 필요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재원은 없다 보면 지방자치법 5조3항에 근거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부금 신청합니다.
○위원 김기신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장이나 관련부서장들이나 남구 구민들이 재정자립도 열악한 것 알고 있잖아요. 이미 5조3항에 근거한다 하면 청사신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로비스트가 돼서 로비해서 예산을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와야 되고 %가 30% 될지 40% 될지 50% 될지 100% 될지는 여기서 얼마만큼 절박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서 재원을 능력있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 5조3항에 근거하면 100% 다 받을수 있고 경우에 따라 30%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5조3항에 근거한다 보면 %가 안나와있어요 100%도 갖고 올 수 있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볼 때 100% 갖고 와도 이상이 없다 따라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여기 전략을 다 하는게 좋겠습니다. 없는 재원을 110억씩 2007년도에 기금 조성하겠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미 조례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계획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지적해 보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처럼 청사건립기금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남구청사건립기금조성조례 보면 제2조3항 보면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기간도 조정하고 금액도 조정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도 말씀하겠지만 뒤에 별표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조3항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같은 경우 개정 상황에 따라서 각 회계년도마다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 하지만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별표같은 것 삭제하시고 그래서 그런 조항들때문에 기금사항 항상 변동도 가능하고 주어지는 재정도에 따라 틀리는 건데 모든 사항들은 계획안도 틀린 용어같습니다.  2006년도 회계년도 기금운용승인의 건입니다. 승인의 건으로 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7년 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내년도 기금조성액을 50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자료 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위원아닌 의원수 2인
  이 봉 락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