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53호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2조제2항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해석규정으로 삭제하고, 제4조 허가사항 변경 및 제10조 정비시범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과 관련한 제1항 구성인원, 제3항 위원회 임기, 제8항제1호 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에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 허가, 신고, 입간판 수수료 규정 추가 위임사항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서식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개정되고, 2016년 7월 6일 시행되면서 법률 제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이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명을 인용하였는데 변경된 법률명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조제1항제7호에서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7호에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도 1월 6일날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명칭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부서에서는 7월 6일날 시행되는 법률에 의한 조례 명칭으로 안 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이해하시죠?
여러 위원님들, 특별히 개인정보에 의해서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조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법률상에 주요내용은 바뀐 건 없는 거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의위원을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15명 이하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 9명 이내에서 15명 이하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15명 이하라고 해 가지고 14명까지 늘리지 마시라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률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5명에서 15인 이하로... 이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또 같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정회하기 전에 생년월일이나 광고물 명칭 법률이 7월 6일까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정 가결하는 걸로 바로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조 및 제2조1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제7조 내용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